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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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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독회 - 답변 - 약헌 제정 이전에 행정조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行政移讓이라는 것은 完全이 해가지고 하자는 問題인데 同感입니다 期間을 作定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自治해야겠다 맡어야겠다 그럴바에는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當然한 일입니다 同感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방 全部된 것을 반드시 憲法이 되야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시방 部分的인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全部로서 組織을 規定하는 憲法問題를 規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憲法이 없이 假令 말하면 나는 이러한 感이 있습니다 저는 시방 基本組織法인 憲法을 한 時間이 ■…■ 制定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三十八度 以南뿐이라도 먼저 이것을 作定해서 部分的이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部分的이라는 것보다도 三十八度 以北까지 둥구러히 合해 가지고 完全한 國家의 組織根本法인 憲法을 하로 바삐 短期間에 빨리 制定하고 規定하였으면 좋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 이에 對한 行政移讓問題라는 이 問題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러한 部門이 있으면 이 部分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憲法을 먼저 議論하는 것이 좋고 行政組織法은 나종에 議論한다는 것이 어떻다하는 것은 그렇게 變換을 가지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現實問題뿐 이올시다 우리가 오날 行政組織法 草案이라고 하는 것을 討論을 作定해서 通過한 다음이라도 來日이라든지 모레에 어떤 基本法 憲法을 通過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矛盾이 있다하시는데 이것은 相關이 없습니다
申基彦議員의 말씀은 『우리가 ■■ 途中에 있어서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基本法이 第一 첫째 必要한데 그런 까닭으로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質疑 應答을 하면 限度가 없다 웨 그러냐하면 根據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 도모지 限度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点은 끝으로 말씀하신만큼 더욱 重要点이 있는 問題■…■다 本來 우리 現實을 議論할 이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根據삼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南쪽의 現實이라고 할까 쓰라린 우리의 事實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本來는 다른 나라에도 前例가 있습니다 單獨法 細別法의 例입니다 現在에 있어서는 中華民國에서도 그런 前例를 볼 수 있고 其外에 있는 것을 指摘하였습니다 中華民國의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草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正式으로 實行한 憲法이 없어도 일을 다하고 三權分立뿐만 아니라 남보다 二權을 더 가저서 五權이라는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形式으로는 잘 해나갑니다 單獨法 個別法으로 發布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實行해가지고 있다 무었이냐하면 行政權 組織條例 監察廳 組織條例니 考試廳 組織條例니 司法廳 무슨 組織條例니 立法院 組織條例니 各者 々々로 作定해가지고 그대로 잘 해갑니다 내가 多年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內容에 있어서 中國政治가 어떤가는 別問題로 치고 法規를 制定해서 잘 해나간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이 点은 이렇게 생각해요 元來가 우리의 院法을 議論할 때에는 이 院組織法에도 憲法이 있고 行政組織法에도 憲法이 있는 까닭에 마치 어떤 사람이 떨어진 옷을 입게 되니가 조각조각 기여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듸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쪼각 두 쪼각 너덕너덕 기운 옷과 같은 形便에 있습니다 이 点은 万一 우리의 憲法을 作定한다고 해서 시방 所謂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單純한 中央組織이라든지 地方組織이라든지 그것을 爲해서 作定된 것입니다 그러한 몇 部로 나눈다는 것이 作定한 것이 있고 그 以外의 仔細한 規定이라든지 公務員의 規定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루 通牒이나 이런 것으로 다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個別的으로 各自的으로 할 것인만큼 이런 憲法이 이 앞으로 制定된다 하드라도 並行法으로 나가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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