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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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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석 부주석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의제기 - 이미 약헌에 명시되었으니 필요없다 대답, 원안 그대로 가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4일
○鄭伊衡議員 먼저 行政組織에 關한 政府主席 副主席에 關한 것이 있은 後에 行政各部를 定할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政府主席 副主席은 約憲에 仔細히 있으니 組織法에 넣을 必要없고 이것은 官制에 지나지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約憲 第二十七條에 依하여 된 것이니까 그대로 行政各部라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具体的 意見이 없으니 第一節 「行政各部」로 하는데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十九 否 一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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