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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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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기구개혁안을 입법의원 인준 없이 행정령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27일
○徐禹錫議員 요前 제가 말씀한 中央廳機構改革案에 對해서 제가 幹部에게 新聞에 發表된 데 對해서 要求한 것이 있습니다 거게 對해서 報告가 있을 줄 압니다 即 다시 말하면 中央廳機構改革案이 本院에 提出된 것은 한 參考로서 提出되었을 뿐이였고 政務會로부터 立議를 經치 않고 그대로 實施 한다는 말이 新聞紙上에 났기 때문에 요前에 幹部에게 그것을 矯正하도록 해달라고 願했습니다 그런데 每土曜日마다 五巨頭會議가 열린다는데 그것이 무슨 會議인지 우리 會議에 알려야 할 것이며 또한 먼저 要求한 것도 반드시 報告가 있으리라고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에 對해서는 只今 議長이 나오시지 않어서 責任있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議長께서 아즉 土曜日에 어떠한 것이 이야기되었는지 報告가 아니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土曜日 가시기 前에 幹部會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新聞에 나온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責任을 말씀해보시라고 하였는데 責任있는 말은 아니나 들은즉 그렇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議長이 只今 나오긴 하였으나 손님이 있으므로 좀 늦겠으니 나오신 後 仔細한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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