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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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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4장 - 정·부통령과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차이, 대통령의 조약 비준 관련 질의응답 (52조, 58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朴愚京議員 五十二條 六項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外에 國務委員이나 政府委員들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있다고 解釋이 됩니다 五十二條 六項이 萬一 그렇게 된다면 立法과 司法과 行政이 混沌되어서 이것은 外貌에 얼마나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裏面에는 結局은 大統領 혼자가 專制政治을 그런 精神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五十八條에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을 行하고 또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四十一條에서 아까 말씀 드른 것이 올시다만 自己 亦是 이렇게 解釋을 하며 四十一條에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同意 『二字』 가 大統領이 한 일에 對해서 同意한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요 萬一 그렇다면 四十一條와 矛盾된 것 같아서 質問 議論하는데 이것을 質問은 누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이 五十八條 大統領의 同意를 얻어서 일을 한다는 骨子 그것을 말씀하십시요
◯專門委員(兪鎭午) 먼저 五十二條 第三項에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그러면 國務委員은 兼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데 國務委員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起草할 때에 國務委員을 兼하지 않은 것은 國務總理를 兼하지 못한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大統領은 國務總理의 上官입니다 그런데 自己의 아래된 사람이 國務總理 그 아래에 있는 職을 大統領이 兼한다 이것은 理論上 成立할 수 없다 國務委員을 兼할 수 있다는 趣旨가 아닙니다 五十八條에 關해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四十一條에 同意이라는 것이 거듭 있어야 할 理由가 어데 있느냐 하셨는데 同意權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용어
박우경,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조약 비준, 독재 체제, 국무위원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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