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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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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警備法 (四二八一七、五 公布 四二八一、八、四效力發生)

第一編 總則
第一條 (軍法被適用者) 左記 各人은 本法의 適用을 받으며、各 本條項中의 「如何한 軍法被適用者」 또는 「軍法被適用者」를 意味함 但 本法 各 條項은 第一條第三號에 規定된 例外를 除하고는 法律에 依한 別段의 規定이 無한 以上 海岸警備隊 所屬인 如何한 者에 對하여서도 此는 適用되지 안함
一、定規의 朝鮮警備隊 所屬 將校 及 兵士 또는 志願兵 此에 對하여서는 朝鮮警備隊에 召集 또는 入隊日、부터 適用함
服務 또는 訓練의 目的으로 前記 軍務에 適法으로 召集、選拔 또는 任命되는 其他 各人 此에 對하여서는 前記 服務를 履行하기 爲한 召集、選拔 또는 任命 手續의 條項에 依하여 指定된 日부터 適用함
二、士官候補生徒
三、統■部長命에 依하여 朝鮮警備隊에 服務 또는 訓練의 目的으로 派遣되는 海岸警備隊員 該 海岸警備隊員이 朝鮮警備隊에 派遣되기 前에 氾한 海岸警備法에 該當하는 犯罪에 對하여서도 朝鮮警備隊 軍法會議에서 此를 審判할 수 있음 然이나 本法條項에 該當하는 犯罪에 對하여서 該 派遣勤務 終了 後는海岸警備隊 軍法會議에서 此를 審判할 수 있음
四、法令에 依하여 軍法의 適用을 받게 되는 朝鮮警備隊 軍屬
五、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服刑中인 者
第二條 用語의 意義
本法 各條項의 左記 用語는 此 條에 表示된 意味로 解釋함을 要함 但 該 用語의 趣旨가 相違된 意義를 表示하는 境遇에는 除함
一、「將校」라는 用語는 士官을 意味함
二、「兵士」라는 用語는 下士官、兵卒 其他 兵籍編入者를 意味함
三、「上官」이라는 用語는 命令關係에 있어서 命令權을 有하는 將校를 意味함 但 命令權이 없어도 階級上 또는 序列上 先任인 將校는 上官에 準함
四、「指揮官」이라는 用語는 中隊 或은 派遣大隊 또는 其 以上 上級單位 部隊長을 意味함
五、「戰時」라는 用語는 政府首席이 戰時라고 宣言하는 期間을 意味함
六、「逃亡兵」이라 함은 退官 許可 前의 將校와 除隊 前의 兵士 中 左記 各 號에 該當하는 者를 稱함
甲、許可 없이 長久히 軍務에서 退去할 意思로 其 部隊 또는 固有의 任務를 離脫하는 者
乙、危險한 任務를 忌避 또는 重要한 服務를 怠慢히 하려는 目的으로 配置地 또는 固有의 任務를 放棄하는 者
丙、朝鮮警備隊 以外의 軍務에 入籍하는 者
第三條 民間裁判所와 軍法會議와의 裁判權의 關係
平時에 犯한 殺人 及 强姦을 除外한 本法 各 條項 該當犯罪가 有한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其 犯行의 時日 及 場所를 不問하고 軍法會議에서 此를 審判함 但 本法 該當犯罪를 軍法非適用者로서 其 犯行에 있어서 非軍法被適用者와 共犯인 境遇에는 司法上 또는 審判便利上 情況에 따라서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則에 依據하여 民間裁判所에 審判을 爲하여 移送할 수 있음
第四條 民間當局에 對한 犯人引渡 如何한 軍法適用者든지 其 者가 國內에서 犯하고 民間法令에 違反하는 犯罪로 因하여 軍法會議 以外에 起訴되어 民間檢察官으로부터 正式 要求가 有한 境遇에는 指揮官은 其 者에 對한 審判을 爲하여 被告人의 引渡、逮捕 及 監禁에 있어서 極力 司法官을 援助함을 要함 但 第三條에 規定된 바와 如히 本法 條項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한 供述을 爲하여 軍當局에 留置中에 있는 者는 除去함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服務中인 者를 民間當局에서 引渡하는 時에는 該 人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한 服刑을 完了하기 爲하여 犯罪에 關한 供述이 終了한 後 軍管轄下에 復歸함
第五條 軍法被適用者의 權利
軍法被適用者는 私有財産所有權 及 選擧權을 包含한 基本的 人權과 公民의 自由權을 有함 但 本法 被適用者는 如何한 時와 場所를 莫論하고 政治運動 及 政治的또는 其他 宣傳에 從事치 못함은 勿論 此를 嚴禁함

第二編 罪

第一章 入隊、報告、點檢

第六條 詐欺에 依한 任官 또는 入隊
入隊 또는 任官에 關하여 自己 身分、資格을 故意로 詐稱 또는 默秘함으로 써 軍務에 入隊 또는 任官하여 給料 또는 受當을 받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七條 不正入隊시킨 罪
法律、規則 또는 命令에 依하여 入隊를 禁止되여 있는 者를 故意로 朝鮮警備隊에 入隊 또는 召集시킨 將校는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罷免 또는 他刑罰에 處함
第八條 不正한 點檢과 報告
自己指揮部隊의 狀況 또는 部隊 所屬 武器、彈藥、被服資金 또는 其他 財物 狀況에 關한 報告를 上官에게 提出할 義務가 有한 將校로서 該 狀況에 關하여 故意로 虛僞報告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及 他 刑罰에 處함
怠慢 또는 故意로 因하여 前項 報告를 하지 않는 將校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軍의 人員 또는 動物에 關하여 故意로 虛僞의 人員 點檢을 하는 將校 또는 人員 點檢의 內容이 將兵의 缺員 또는 給料에 關하여 虛僞 點檢 或은 陳述이 有함을 認識하면서 此에 署名을 指示 또는 許容하는 如何한 將校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及 他刑에 處함

第二章 逃亡、無斷離脫

第九條 逃亡
警備隊服務로부터 逃亡을 企圖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此種 犯罪는 戰時에 있어서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 他 刑罰에 處함
第十條 逃亡罪의 敎唆 또는 幇助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朝鮮警備隊 服務로부터 他人의 逃亡을 勸告、敎唆 또는 故意로 幇助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此種 犯罪는 戰時에 있어서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十一條 逃亡兵庇護
自己 指揮下에 있는 兵士로서 朝鮮警備隊 服務에서 逃亡兵임을 發見하였을 時 自己上官 또는 其 兵士 所屬 部隊長에게 報告치 않고 自己 指揮下에 庇護하는 如何한 將校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二條 無斷離脫
指定한 時間에 指定된 場所에 到達치 않거나 또는 正當한 許可 없이 指定된 勤務場所에서 離脫하거나 또는 正式 許可 없이 自己部隊守地、宿舍、駐屯地 或은 陣營으로부터 離脫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章 不敬、抗命、暴動

第十三條 政府首席、副首席、統務部長에 對한 不敬
政府首席、副首席 또는 統務部長에 對하여 侮辱的 또는 不敬한 言辭를 使用하는 如何한 將校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或은 他 刑에 處함
其他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此 種 犯罪를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四條 上官에 對한 不敬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上官에 對하여 不敬한 行爲를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五條 上官에 對한 暴行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口實 如何를 莫論하고 上官을 毆打 또는 上官에 對하여 武器로서 威■ 또는 如何한 暴行을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을 除外한 他 刑罰에 處함 但 公務 執行中의 上官에 對하여 此種 犯罪를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十六條 抗命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正當한 上官의 命令을 故意로 不服從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上官의 正當한 命令을 履行치 않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七條 下士官에 對한 不服從 行爲
公務 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하여 毆打 或은 暴行 또는 毆打 暴行을 企圖 或은 其 脅迫 또는 該 下士官의 正當한 命令을 故意로 不服從하는 該 下士官에 對하여 脅迫的이거나 侮辱的 言辭를 使用 또는 不遜 不敬한 行爲를 하는 如何한 兵士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八條 暴動 또는 叛亂
部隊 內의 暴動 或은 叛亂을 企圖 또는 着手、煽動 作因 또는 該 暴動 或은 叛亂에 加擔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 他 刑罰에 處함
第十九條 暴動 或은 叛亂 鎭壓
暴動 或은 叛亂의 現場을 目擊하고 其 犯行을 極力 鎭壓하지 않거나 또는 暴動 或은 叛亂이 勃發할 念慮가 有한 情勢를 察知 或은 能히 믿을 만한 理由가 有함에도 不拘하고 上官에게 該 情報를 迅速히 報告치 않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二十條 禁足 또는 監禁에 對한 不服從
軍法會議被適用者 間에 發生한 如何한 爭鬪騷擾 또는 秩序紊亂한 行爲에 加擔한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將校 或은 下士官으로부터 禁足 或은 監禁을 命받고 此 命令에 不服從하거나 또는 該 將校 或은 下士官에 對하여 武器로서 叛抗 또는 其他 手段으로 脅迫 或은 暴行을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四章 禁足、監禁

第二十一條 脫禁、脫獄
審判 前後 또는 判決言渡 前後를 不拘하고 正當한 許可에 依하여 釋放되기 前에 禁足을 脫禁 또는 監禁에서 脫獄하는 如何한 將校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將校를 除外한 其他 軍法適用者로서 此種 犯罪를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二十二條 起訴事件의 處理 遲延
被疑 或은 被告事件의 調査 도는 該 事件을 終結的으로 處理함에 있어서 不當한 遲延을 招來한 데 대하여 責任이 有한 如何한 將校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理함
第二十三條 罪囚의 引受와 監禁의 拒否
罪囚의 犯罪를 記入한 將校의 署名、捺印이 有한 書面과 함께 罪囚의 拘禁을 委託받을 時 該 罪囚의 引受 도는 監禁의 責任을 有한 軍法被適用者로서 其 罪囚의 引受 도는 監禁을 拒絶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二十四條 入監者 또는 釋監者의 報告 怠慢
如何한 拘禁長의 長이든지 自己가 收監을 委託받은 罪囚 또는 自己 責任下에서 釋監되는 罪囚에 關하여 本法 第百五條에 規定된 報告를 하지 않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二十五條 正當한 許可 없는 罪囚의 釋放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自己가 正式으로 收監을 委託받은 罪囚를 正當한 許可 없이 釋放하거나 또는 怠慢 或은 故意로 因하여 該 罪囚의 脫獄을 默認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二十六條 民間當局에 對한 犯人의 送致 拒絶 또는 不送致 法規에 依據하여 正式으로 提出된 民間當局의 請求에 對하여 朝鮮警備隊員인 犯人을 民間當局에 送致함을 拒絶 或은 故意로 怠慢하거나 또는 朝鮮警備隊員인 犯人을 逮捕、監禁하는 데 있어서 司法官에 對한 援助를 拒絶 或은 故意로 怠慢히 하는 如何한 指揮官이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五章 戰時犯

第二十七條 敵前에서 行한 非行
敵前에서 非行、逃走、守地 或은 配置地를 破廉恥하게 離脫 또는 敵에게 此를 引渡하거나 또는 非行、命令不服從 或은 怠慢으로 因하여 防備義務가 有한 要塞、守地、陣營、■兵 或은 其他 部隊의 安全을 危殆히 하든지 또는 他人이 附和隨行할 念慮가 있는 言辭의 放言 또는 武器 彈藥의 ■棄 또는 掠奪、强奪의 目的으로 守地를 離脫 或은 軍旗를 放棄 또는 如何한 手段 方法으로든지 陣營、駐屯地 或은 宿舍 內에 虛僞警報를 發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二十八條 部下의 指揮官에 對한 降伏 强要
守備地、要塞、屯營地、陣營、■兵所 或은 其他 部隊를 敵에게 引渡 또는 放棄할 것을 指揮官에 對하여 强要하거나 또는 强要를 企圖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二十九條 暗號의 不正使用
戰爭에 對한 規定 及 紀律에 依하여 隱語(秘密符號) 또는 暗號를 受信할 資格이 無한 者에게 受信시키든지 또는 自己가 受信한 바와 相違한 隱語 或은 暗號를 傳達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戰時에 있어서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三十條 警戒■兵에 對한 强制力 行使
戰時中 警戒■兵에게 對하여 强制力을 行使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三十一條 鹵獲한 敵■
敵으로부터 鹵獲한 公有財■物의 保全을 怠慢하거나 또는 此를 不正處分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敵으로부터 鹵獲한 또는 敵이 遺棄한 財物을 賣買、去來 或은 其他 如何한 方法으로나 此를 處罰함으로써 自己 或은 直接、間接으로 關係가 有한 第三者를 爲하여 利得、利潤을 收受 或은 期待하거나 또는 如何한 財物이 自己의 占有 管理 或은 支配下에 들어온 時、此에 對하여 迅速히 關係上官에게 報告하여 該 財物을 引渡치 않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刑收監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前項 刑罰은 此를 ■科할 수 있음
第三十二條 敵에 對한 救援、通信 連絡 또는 幇助
直接、間接으로 武器、彈藥、糧食、金錢 其他 物資로서 敵을 救援 或은 救援을 企圖하거나 또는 故意로 敵을 隱匿 或은 保護하거나 또는 敵과 通信 連絡 或은 敵에게 情報를 提供하는 如何한 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三十三條 間諜
朝鮮警備隊의 如何한 要塞地、駐屯地、宿舍 或은 陣營 內에서 間諜으로서 ■伏 또는 行動하는 如何한 者든지 高等軍法會議에서 此를 裁判하며、有罪時에는 死刑에 處함

第六章 勤務中 犯罪

第三十四條 步哨의 非行
戰時에 있어서 立哨中 酩酊 或은 睡眠 또는 正規로 交替하기 前에 哨所를 離脫하는 如何한 步哨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平時에 犯한 此 種 犯罪는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十五條 勤務中에 酩酊
戰時에 있어 勤務中에 酩酊하는 將校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及 他 刑罰에 處함
平時에 犯한 將校의 此 種 犯罪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將校를 除外한 其他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勤務中 酩酊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十六條 勤務 怠慢
上官으로부터 正式으로 勤務를 命받은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法律 規定 命令 또는 軍務의 慣習 等에 依하여 要請되는 指定 勤務의 遂行을 怠慢히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十七條 步哨에 對한 暴行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立哨中 步哨에 對하여 毆打武器로서 反抗 또는 其他 如何한 暴行을 하거나 또는 言動으로 此를 脅迫하거 또는 步哨의 正當한 命令에 服從치 안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七章 軍用物

第三十八條 故意 或은 怠慢으로 因한 紛失、損壞、또는 不正處分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故意 或은 怠慢으로 因하여 政府所有 軍用物을 紛失、廢化、損壞 또는 不正處分케 하는 者는 損害를 賠償함을 要하며 또한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十九條 個人支給 軍用物의 濫用 또는 不正處分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務로 個人에게 支給된 武器、彈藥、裝具、器材、被服 또는 其他 財物을 賣却 或은 不正處分하거나 또는 故意 或은 怠慢으로 因하여 損壤 또는 紛失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前項 刑罰은 此를 ■科할 수 있음
第四十條 政府財産에 關한 犯罪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務에 供給된 또는 供給될 政府所有의 兵器、武器、器材、彈藥、被服、生活必需品、金錢 또는 其他 財物을 ■取、橫領、故意로 惡用、自己私利私用에 充當 또는 不正 或은 故意로 賣却하거나 其他 處分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收監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前項 刑罰은 此 ■科할 수 있음

第八章 政府에 對한 非行

第四十一條 糧■ 販賣에 關한 私利取得
駐屯地、守地、兵舍、陣營 또는 其他 朝鮮警備隊가 駐屯하고 있는 場所에 如何한 指揮官이든지 其 部隊에 補給될 食料品 또는 其他 生活必需品을 賣却함에 있어서 自己의 私利로 爲하여 어떠한 義務 或은 負擔을 課하든지 또는 利得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及 他 刑罰에 處함
第四十二條 政府에 對한 詐欺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左記 各 號 該當犯罪가 有한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 收監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但 刑罰에 있어서 此를 ■科할 수 있음
一、政府 或은 其 代行官에 對한 請求에 있어서 故意로 虛僞的 또는 詐欺的 請求書를 作成케 하는 行爲
二、政府 或은 其 代行官에 對한 請求에 있어서 故意로 虛僞的 또는 詐欺的 請求書를 承認 또는 支拂받기 爲하여 關係官에게 提出 또는 提出케 하는 行爲
三、政府 或은 其 代行官에 對한 請求에 承認、認可 或은 支拂을 받기 爲하여 또는 他人이 받음을 幇助하기 爲하여 故意로 內容에 있어서 虛僞的 或은 詐欺的인 文書 其他 書面을 作成 或은 行使케 하는 行爲 도는 作成 或은行使를 勤告하는 行爲
四、虛僞的 或은 詐欺的 請求의 認可 도는 支拂을 받음으로써 또는 他人이 받음을 幇助함으로써 政府를 欺瞞하는데 同意 또는 共謀하는 行爲
五、政府 或은 代行官에 對한 請求의 承認、認可 또는 支拂을 받을 目的으로 또는 他人이 받음을 幇助할 目的으로 文書 其他 書面을 僞造 ■造 或은 此를 勤告하는 行爲 또는 如斯 文書 其他 書面을 故意로 行使 或은 行使케 하는 行爲 또는 行使를 勤告하는 行爲
六、軍用에 供給된 또는 供給될 政府財■의 受領을 證明하는 書面의 作成 또는 交付의 權限을 有한 者로서 政府를 欺瞞할 目的으로 其 書面 內容의 眞否를 充分히 點檢치 않고 此를 作成 또는 他人에게 交付하는 行爲
七、政府와 第3者인 自然人 또는 法人 間의 契約에 關聯하여 經濟的 利得을 取하는 行爲 朝鮮警備隊에 服務中 本條 各 號 及 本法 第四十條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로서 假令 除隊 또는 罷免을 當하는 境遇에 있어서도 그는 繼續하여 除隊 또는 罷免을 當치 안한 時와 同一한 方法과 程度에서 拘束 及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과 判決에 服從함을 要함

第九章 軍紀紊亂

第四十三條 政治 關與
政府에 對하여 政治에 關한 請願의 提出、演說 또는 文書에 依한 自己의 政治的 意見 公表 또는 政治에 關與하여 朝鮮警備隊 內에 騷擾을 釀成하거나 또는 此로 인하여 朝鮮警備隊의 名譽를 損傷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四十四條 秩序維持와 損害賠償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指揮官의 命에 依하지 않고 一切의 財物을 莫論하고 此를 濫用 廢化 或은 故意로 破壞하거나 또는 如何한 種類의 掠奪 或은 亂暴한 行爲를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被害에 對한 訴請이 有한 時 本法 第百三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加害者의 給料로서 그 賠償을 시켜야 할 境遇에 該 被害者에 對한 賠償 方策 講究를 拒絶 또는 放視하는 如何한 指揮官이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罷免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四十五條 挑戰的 言動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他人에 對하여 誹謗的 또는 挑戰的인 言動을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四十六條 非將校的 及 非紳士的 行爲
如何한 將校 또는 候補生이든지 將校답지 못하고 紳士답지 못한 行爲로 因하여 有罪로 判定되는 時에는 罷免에 處함
第四十七條 ■活犯
本法 各 條項에 該當치 않는 犯罪로서 民間法令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此는 民間裁判所에서 審判할 수 있음

第十章 其他 各種의 犯罪

第四十八條 殺人 及 强姦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殺人을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終身懲役 또는 三年 以上의 懲役에 處함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强姦을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第四十九條 過失殺人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過失로 因하여 他人을 致死케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 또는 他 刑罰에 處함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業務上 必要한 注意를 怠慢히 하여 此로 因하여 他人을 致死케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收監、罰金 또는 他刑罰에 處함
第五十條 其他 各種의 犯罪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自害、放火、夜盜、家宅侵入、强盜、■盜、橫領、僞證、文書 僞造、鷄姦 重罪를 犯할 目的으로 行한 暴行、危險 兇器、器具 其他 物件으로 身體 傷害의 目的으로 行한 暴行 또는 身體 傷害의 目的으로 行한 暴行 또는 詐欺 或은 恐喝을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編 軍法會議

第一章 軍法會議 構成

第五十一條 軍法會議의 種類
軍法會議는 左記 三種類에 區分함
第一、高等軍法會議
第二、特設軍法會議
第三、略式軍法會議
第五十二條 軍法會議 法官의 資格
朝鮮警備隊의 全 將校 及 海岸警備隊 또는 聯合國 將校로서 統■部長의 必要에 依하여 特別히 認可하는 將校는 適法으로 軍法會議에 回附된 者의 審判을 爲하여 軍法會議 法官에 任命될 資格이 有함
軍法會議 設置時에는 該 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自己 裁量에 依하여 其 部隊將校 中 年齡、經驗 及 法律的 素養을 參酌하여 最適任者를 該 軍法會議 審判官으로 任命함 但 軍法會議 運營에 莫大한 支障이 無한 限 軍服務 期間 一年 以下의 將校는 軍法會議 審判官 定足數 以上의 審判官으로 任命할 수 없음
第五十三條 軍法會議 審判官 定足數
高等軍法會議는 最低 五人 以上의 將校로서 構成함
特設軍法會議는 最低 三人 以上의 將校로서 構成함
略式軍法會議는 一人의 將校로서 構成함

第二章 軍法會議 設置 長官

第五十四條 高等軍法會議
高等軍法會議는 政府首席、朝鮮警備隊 旅團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음 但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으며 또한 該 長官이 被審理者의 起訴人 또는 告發者인 境遇에는 該 軍法會議는 其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함을 要함
如何한 將校든지 起訴人 또는 原告側 證人이 되는 境遇에는 該 訴訟事件 審理 軍法會議의 審判官으로 服務할 資格이 無함
高等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高等軍法會議 審判官의 一員으로 法務部 將校 一名을 法務士로 任命함을 要함
法務士는 審判官 職務에 兼하여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法規에 依하여 必要한 他 職務를 遂行함
第五十五條 特設軍法會議
特設軍法會議는 各 道 所在 朝鮮警備隊 聯隊長、陸軍士官學校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 할 수 있음 但 該 長官이 被審理者의 起訴人 또는 告發者인 境遇에는 該 軍法會議는 其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하며、또한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時에는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上級長官이 此를 設置할 수 있음
如何한 將校를 不問하고 該 訴訟事件의 起訴人 또는 原告側 證人이 되는 境遇에는 將校는 審判官으로 服務할 資格이 없음
第五十六條 略式軍法會議
略式軍法會議는 大隊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음 但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時는 加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음
第五十七條 檢察官과 辯護人의 任命
高等 또는 特設 各 軍法會議를 爲하여 該 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檢察官과 辯護人을 任命하며 高等軍法會議를 爲하여서는 必要에 따라 一人의 補檢察官 及 補辯護人을 任命할 수 있음 但 審判官、檢察官、補檢察官 辯護人 또는 補辯護人으로서 事件에 關與한 將校는 其 後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에 對한 法務審査官으로서의 職務를 執行할 수 없음
高等軍法會議 檢察官은 軍法會議 設置 長官이 不得已하다고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法務部 將校 中에서 此를 任命함
第五十八條 書記와 通譯의 任命 統■部長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軍法會議 裁判長은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의 書記를 任命할 職權이 有하며、該 書記는 軍法會議 公判 進行과 法廷에서 陳述된 證言을 記錄하여 此를 調製함
軍法會議 裁判長 또는 略式軍法會議는 同樣의 規則에 依據하여 通譯을 任命할 수 있으며 該 通譯은 軍法會議에서 通譯을 함

第三章 軍法會議 裁判權

第五十九條 高等軍法會議
高等軍法會議는 本法 各 條項에 該當하는 一切의 犯罪를 犯한 如何한 軍法被適用者 及 法律에 依하여 朝鮮警備隊 軍法會議 審判의 適用을 받는 其他 各人에 對하여 裁判權을 有함 但 特殊 事件의 審判을 爲하여 高等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自己 裁量에 依하여 軍司法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如何한 事件이라도 第六十條에 規定된 特殊軍法會議 犯罪에 對한 裁判管轄權에 關한 制限을 받지 않고 此를 特設軍法會議에서 審判을 命할 수 있음
然이나 該 條文에 規定된 人的 裁判管轄權 及 刑罰權에 關한 制限은 違反치 못함
第六十條 特設軍法會議
特設軍法會議는 本法 各 條項에 該當하는 犯罪中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 以外의 一切의 犯罪를 犯한 將校를 除外한 如何한 軍法被適用者에 對하여서든지 裁判權을 求함
特設軍法會議는 六個月 超過한 收監刑 六個月 超過한 每日 給料의 三分之 二 相當額 超過한 沒收刑을 言渡할 權限은 없음
第六十一條 略式軍法會議
略式軍法會議는 本法 各 條項에 該當하는 犯罪中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 以外의 一切의 犯罪를 犯한 將校를 除外한 如何한 軍法被適用者에 對하여서든지 裁判權을 有함 但 下士官이 裁判管轄에 關하여 異議를 申立하는 境遇에는 該 被告人은 特設軍法會議에서 審判을 命할 權限을 有한 長官의 認可 없이 略式軍法會議에서 審判할 수 없음
略式軍法會議는 一個月 超過한 收監刑、三個月 超過한 謹愼刑、一個月 超過한 給料 沒收刑을 言渡할 權限은 없음
第六十二條 將校에 對한 審判
將校에 對하여서는 高等軍法會議에 限하여 此를 審判할 수 있으며、如何한 境遇든지 將校는 不可避할 事由가 有할 時 以外에는 自己보담 階級上、下級인 將校에 依한 審判을 받지 안함
士官候補生은 人的 裁判管轄에 關하여서는 此를 將校와 同等히 取扱함

第四章 訴訟手續

第六十三條 禁足과 監禁
如何한 犯罪被適用者를 不問하고 本法 條項에 該當하는 犯罪 中 重大한 犯罪로 因하여 起訴當하는 境遇에는 情況에 따라 監禁 또는 禁足함 但 輕微한 犯罪로 因하여 起訴當하는 者는 一般的으로 監禁할 수 없음
本條에 依하여 禁足을 當하는 者는 一切 關係長官의 別段 指示가 없는 以上 被疑者를 兵營、宿舍 또는 幕舍 內에 拘束함
第六十四條 起訴提起 及 審判與否의 決定
罪科와 犯罪事實에 對하여서는 軍法被適用者가 宣誓-에 該 調書에 記載된 事實을 自己가 知悉하는가 또는 調査하였는가와 또한 該 事實의 自己가 알고 믿는 바에 依하면 事實을 眞實이라는 것을 表示 署名 捺印함
禁足 또는 監禁을 當한 軍法被適用者에 對하여서는 關係官은 迅速히 起訴 또는 其他 適切한 措置를 取함을 要함
各 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被告事件을 接受하는 時는 法規에 依據하여 此를 審判을 爲하여 回附하든지 또는 起訴를 却下하든지 其他 適切한 措置를 迅速히 取하여야 함
高等軍法會議에 依한 審判을 受할 必要가 有한 被告人의 所屬 指揮官은 被告人이 禁足 또는 監禁을 當한 日부터 可能하면 一個月 以內에 起訴狀을 高等軍法會議 設置 長官에게 送達함 但 該 期間 內에 送達치 못하는 境遇에는 該 指揮官은 遲延 事由를 上級長官에게 報告함을 要함
高等軍法會議에 回附될 被告 事件에 關하여서는 該 軍法會議 設置 長官은 審判을 命하기 前에 所屬 法務審事官에게 該 事件을 回附하여 審査를 命하여야 함
第六十五條 豫審調査
高等軍法會議에 回附할 被告事件은 完全公平한 豫審調査를 하지 않고는 此를 審判에 回附할 수 없음
豫審調査官은 統■部長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法務部 將校 中에서 此를 任命함
此 豫審調査에 있어서는 提起된 起訴에 表現된 事項의 眞否 起訴 樣式 及 軍司法과 軍紀上 取하여야 할 該 被告事件 處理에 關한 要領을 包含함
豫審調査官은 被告人에게 召喚 可能한 全 證人을 反對審間할 機會와 被告人 自身을 爲한 辯護 또는 情狀 酌量될 如何한 것이라도 要望하면 提示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하며 또한 被告人이 申立하는 證人으로서 召喚 可能한 證人을 審間하여야 함
豫審調査官은 調査를 終了하면 兩 當事者로부터 聽取한 證言의 骨子로 記錄한 證人의 陳述書를 添附하여 調査報告書를 被告 事件과 함께 提出함을 要함
第六十六條 被告人에 對한 起訴事實의 通告
檢察官은 被告人 또는 不可避한 事由가 有한 境遇에는 其 官選辯護人에게 審判 豫定인 該 起訴狀의 謄本 一通을 送達함을 要함
萬若 該 起訴狀 謄本의 送達이 없는 時는 被告人은 軍法會議의 公開 延期를 申立할 수 있음
高等軍法會議는 平時에 있어서는 被告人의 異議에 反하여 被告人에 對한 該 起訴事實의 通告 後 五日 以內에 審理를 開始함을 不得함 但 統■部長은 該 期間 內일지라도 情況에 따라 審判을 命할 수 있음
第六十七條 檢察과 辯護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 檢察官은 朝鮮國家의 名으로 犯罪를 追究、求刑하며、該 軍法會議 指揮下에 公判調書를 作成함
被告人은 民間人 또는 合理的으로 利用 可能한 軍人을 私選辯護人으로 依賴할 수 있으며、萬一 私選辯護人이 없을 境遇에는 第五十七條에 依據하여 正式으로 任命된 軍法會議 官選辯護人에게 自己 辯護를 委任할 權利가 있음
被告人이 選任한 私選辯護人이 有한 境遇에는 官選辯護人 及 補辯護人은 被告人이 要望하면 陪審辯護人으로서 服務함
第六十八條 檢察官과 補辯護人
高等軍法會議 補檢察官은 檢察官으로서 必要한 如何한 職務라도 此를 遂行할 職權이 有함
補辯護人도 亦是 被告人을 爲하여 辯護人으로서 必要한 如何한 職務라도 此를 遂行할 職權이 有함
第六十九條 忌避
被告人 또는 檢察官은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에 對하여 原由를 陳述하여、此에 因한 審判官의 忌避를 申立할 수 있음
軍法會議는 該 忌避 申立에 對하여 適切 有效한 決定을 함 但 同時에 一人 以上 審判官에 對한 忌避는 受理치 안함
檢察官은 一般的으로 被告人보담 앞서 忌避를 申立하며、軍法會議 此를 決定함
檢察官 及 被告人은 各其 專斷的 忌避權을 亨有함 但 法務士는 原由에 依하지 않고는 此를 忌避할 수 없음
軍法會議 審判官으로서 正當한 回避의 事由를 有한 者는 軍法會議 服務로부터의 除斥을 申立할 수 있으며、如斯 申立은 其 事由가 妥當하면 許諾함
第七十條 宣誓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에 있어서는 豫審 前에 該 審判官은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如한 宣誓를 擧行함
「……는 朝鮮國家와 被告人 間에 있어서 只今 貴官이 受領한 訴訟事件을 證據에 依하여 嚴正 無事한 審判과 判斷을 하며 또 貴官은 諸般 規定과 國防警備法의 各 條項에 依據하여 秋毫의 偏頗、情實 또는 私情 없이 公正히 法律을 運用하며、萬一 그 法令에 依하여 解釋치 못한 疑義가 生한 境遇에는 貴官의 良心과 健全한 良識에 依하여 處理함을 굳게 誓約합니까
또한 貴官은 軍法會議의 判決 및 正當한 關係官이 公布할 때까지 또는 法廷이 正式으로 宣誓할 때까지는 檢察官과 補檢察官을 除外하고는 一切 此를 他言하지 안하며 또한 法令에 依하여 訴訟 法廷에서 證人으로서 證人을 提示할 必要가 有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忌避 判定 或은 判決에 關한 個個 審判官의 投標 內容 또는 意見을 他言 漏洩하지 안할 것을 굳게 誓約합니까」
審判官의 宣誓가 끝냐면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의 檢察官 及 補檢察官 有한 時는 裁判長에 依하여 左記와 如한 宣擧를 誓行함
「貴官……는 檢察官의 職務를 誠實 公平히 完遂함을 굳게 誓約하는가
또한 貴官은 軍法會議 判定 및 判決을 正式으로 公表할 때까지는 正當히 認可된 者를 除外하고 一切 此를 他言하지 안할 것을 굳게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에서 證據를 提示하는 者는 一切 裁判長에 依하여 左記와 如한 宣誓를 擧行함
「貴公이 現在 審理中인 訴訟 事件에 關하여 提示할 證據는 事實일 뿐아니라 全然 眞實한 事實이며、또 秋毫의 默秘와 附加 없는 完全한 事實이라는 것을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의 모-든 書記는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如한 宣誓를 함
「貴公은 本 軍法會議의 書記로서 誠實히 職務를 遂行함을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에서 訴訟 事件에 服務하는 모-든 通譯은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如한 宣誓를 함
「貴公은 現在 審理中인 訴訟 事件에 있어서 眞實히 通譯함을 誓約하는가」
第七十一條 延期
軍法會議는 正當한 事由가 有한 時에는 訴訟 各 當事者에 對하여 適當한 期間과 回數 其 審議의 延期를 許可할 수 있음
第七十二條 被告人의 抗辯拒絶 또는 不陳述
軍法會議에 出頭한 被告人이 罪有無審問에 對하여 抗辯을 하지 않거나、陳述함을 拒絶하거나、該 審問과 關係 없는 答辯을 하거나 또는 有罪是認의 陳述을 한 後 그와 不一致한 陳述을 하는 時 또는 無分別로 因하여 或은 有罪是認 陳述의 意義와 效果를 理解할 能力의 缺如로 因하여 有罪是認의 陳述을 하였다고 軍法會議가 認定하는 時에는 該 軍法會議는 被告人이 無罪抗辯을 할 것과 같이 審判과 判斷의 手續을 取하여야 함
第七十三條 證人召喚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 檢察官 及 略式軍法會議는 證人에게 出頭와 證言을 强要하기 爲하여 民間 刑事裁判所에서 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證人 召喚狀을 發할 權限이 있음
第七十四條 證人의 出頭 또는 證言 拒否
非軍法被適用者로서 軍法會議나 委員會로부터 또는 該 軍法會議에서 證據로 朗讀할 口供書聽取官으로 任命된 校或은 民間官 또는 調査官으로서 執務하는 將校로부터 證人으로서 出頭할 正當한 召喚을 받고 其 者가 證人으로서 出頭、宣誓 或은 證言을 故意로 怠慢히 하거나 또는 拒絶하는 時 書面 證據品을 正當히 命받은 者가 그 提出을 故意로 怠慢히 하거나 또는 民間檢察官에게 通告하며 民間檢察官은 軍法會議、委員會、口供書聽取官 또는 其他 調査將校로부터 接受하는 事實에 關한 通告에 依하여 該 犯人을 起訴할 수 있으며、此 起訴에 接한 民間裁判所는 法律에 依據하여 此를 處罰함 但 證人이 召喚에 依하여 證人의 任務를 完遂한 境遇에는 所定의 日當과 旅費를 支拂하여야 함
非軍法被適用者로서 軍法會議에서 民間法令에 該當하는 不法行爲가 有한 時는 該 民間法令에 依據하여 前項과 同樣한 手續으로 民間裁判所에서 此를 處罰함
第七十五條 强制的 自己被罪의 禁止
軍法會議、委員會、調査將校 또는 軍法會議에서 證據로 朗讀할 口供書聽取官으로 任命된 將校 또는 民間官의 召喚을 받고 出頭한 證言을 함으로써 自己 刑事上 訴追를 受할 念慮가 有한 審問에 對한 供述에 關하여 또는 如斯한 供述이 自己의 名譽를 損傷할 念慮가 有할 時에 爭點에 對하여 重要치 안한 審問에 對한 供述에 關하여 强要를 받지 안함
第七十六條 口供書
如左한 境遇에는 相對方되는 訴訟當事者에 對하여 相當한 事前 通告를 하고 聽取한 正當히 認證된 口供書는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事件 以外의 모든 訴訟事件에 關하여 軍法會議에서 此를 證據로 採擇할 수 있음
一、證人이 軍法會議가 召集되는 道 以外에 居住하거나、該 道 以外에 갈랴고 하거나 또 는軍法會議 所在地로부터 百■ 以上의 距離에 有한 時
二、證人이 年齡、疾病、身體虛弱、收監 또는 其他 正當한 事由에 依하여 軍法會議에 自身出頭하여 證言이 不能하다고 軍法會議가 認定하는 時 但 前項 口供書에 依한 證言을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事件에 對하여서도 被告人側 辯護로서 此를 引用할 수 있음
軍法會議에서 證據로서 朗讀할 또는 朝鮮警備隊에서 其他 行政의 目的으로 使用할 口供書는 國內 法令에 依하여 宣誓執行權을 賦與된 將校 또는 民間官 此를 聽取 及 認證을 할 수 있음
第七十七條 軍法會議 判決의 言渡
軍法會議가 全 犯罪事實과 罪科에 對하여 被告人을 無罪釋放하였을 時에는 該 軍法會議는 卽時 公開 法廷에서 此를 宣言 發表함을 要함
其他 境遇에 있어서는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其 判定과 判決을 同一한 方式으로 發表할 수 있음
第七十八條 秘密 評議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의 秘密 評議時에는 檢察官 及 所在하면 被檢察官을 該 評議場所로부터 退廷함을 要함 萬若 記錄된 證據에 關하여 檢察官의 助力이 必要할 境遇에는 必히 被告人 及 辯護人이 出席한 公開 法廷에서 其 助力을 求함
第七十九條 投票方式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 審判官이 行하는 忌避 異議에 關한 決定 判定 及 判決에 對한 投票는 無記名投票에 依함
軍法會議의 最下級 審判官은 各 訴訟事件에있어서 實施한 投票數를 計算하며、裁判官 此를 照査한 다음 審判官에게 其 結果를 發表함
第八十條 中間疑義에 對한 裁定
軍法會議의 法務士 또는 法務士 없을 時는 該 軍法會議 裁判長은 訴訟 審理中 惹起하는 忌避에 關한 以外의 一切 中間疑義에 對하여서는 公開 法廷에서 此를 命令으로써 處理함
但 軍法會議 審判官 中 其 命令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하는 者가 有하는 境遇에는 軍法會議는 一時間 閉廷하여 秘密 評議에서 最下級 審判官으로부터 口頭로 贊否를 陳述하여 多數決로 此를 決定함
然이나 訴訟審理中 申立되는 證據 採擇에 關한 異議에 對한 法務士의 裁定命令은 確定的이며、該 軍法會議 審判官은 此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못함 但 左記 各 號 該當事項은 此 條項에서 말하는 「訴訟審理中 申立되는 證據 採擇에 關한 異議」라고 解釋치 안함
一、證人 또는 其他 證據申立 順序에 關한 것
二、證人 再呼出에 關한 것
三、鑑定人의 採擇 또는 呼出에 關한 것
四、軍法會議로서 犯罪發生時의 檢證與否에 關하 것
五、未成年者、心神耗弱者 等 證人으로서의 能力有無에 關한 것
六、被告人의 心身 狀態의 健全性에 關한 것
七、被告人의 精神的 不具 또는 其他 異常한 點이 裁判中 爭點으로 取扱되었다 하는 것
八、被告의 身體檢査의 要否에 關한 것
九、辯護人 또는 檢察官의 辯護論告 또는 陳述의 適切性에 關한 것
一○、軍戰略、戰術 또는 軍行動을 包含한 事件에 對한 裁定에 關한 것
前記 十項目에 列擧한 一切 疑義에 對한 法務士의 裁定命令에 對하여 審判官이 異議를 陳述하는 境遇에는 此 條項과 如히 處理 決定함
第八十一條 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
高等軍法會議는 取扱한 各 訴訟事件의 裁判調書를 作成 保存하며、該 裁判調書에는 裁判長과 檢察官이 署名 捺印하여 此를 認證함
萬若 死亡 執務能力喪失 또는 不在로 因하여 如斯한 認證을 하지못할 境遇에는 審判官과 補檢察官이 各其 代理로 署名、捺印하며 또한 補檢察官이 없는 時는 該 軍法會議의 他 審判官이 檢察官과 補檢察官을 代理하여 署名、捺印함
第八十二條 特設 及 略式軍法會議 訴訟記錄
特設 及 略式軍法會議는 取扱한 各 訴訟事件에 關하여 裁判調書를 作成 保存하며、該 記錄에는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하여 所定의 事項을 記錄하며、所定方式에 依하여 認證함
第八十三條 訴訟記錄의 處理
高等 及 特設軍法會議의 檢察官은 事情이 容許하는대로 可及的 迅速히 各 事件 審理에 關한 訴訟記錄 原本은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其 後任者에게 提出함을 要함
略式軍法會議는 各 審理事件의 裁判報告書 原本을 前項과 同樣히 提出하여야 함
如斯한 諸般 訴訟記錄은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其 當時 關係官에 依한 措置 終了後、全 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은 法務總監에게 送達하며 또한 各 特設軍法會議 訴訟記錄 及 各 略式軍法會議 裁判報告書는 統■部長의 規定으로서 指定하는 所定 本部에 送達하여 該 部內 適當한 關係官 此를 保管함
略式軍法會議 訴訟記錄은 必要없이 된 境遇에는 統■部長의 認可를 얻어 此를 ■却 處分할 수 있음
第八十四條 訴訟手續上의 法律違反과 其 放果
軍法會議 訴訟手續으로서 證據의 不當한 採擇 或은 却下 또는 抗辯 其他 手續上 어떠한 事項에 關한 誤謬에 對하여서는 審査長官이 全 訴訟手續을 審査함
然後 如斯 誤謬가 被告人의 實質的 權利를 不得히 侵害하였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此를 無效로 할 수 있으며 또한 如斯 境遇를 除外하고는 該 軍法會議의 判定 또는 判決을 否認치 못함 但 軍法會議에서 收監을 言渡한 判決에 있어 「禁錮」라는 用語는 本法 最高刑罰表에서 懲役이 認可되어 있는 犯罪事件에 對한 刑罰의 一部分으로서 勞役을 課하는 權限을 該 收監刑 判決 執行權限者로부터 剝奪하는 意味로 解釋치 못함
第八十五條 訟訴手續細則의 制定
政府首席은 必要에 應하여 規定으로써 軍法會議 訴訟事件에 對한 證據法規를 包含한 訴訟細則을 制定하며 隨時 此 細則을 修正할 수 있음
適切한 形式으로 該 規定이 承認 發布될 때까지 證據法規에 限하여서는 民間刑事事件裁判에서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規定을 適用可能한 範圍에서 軍法會議 訴訟事件 審判에 있어서 準用함

第五章 公訴의 制限

第八十六條 時效
軍法被適用者가 犯한 犯罪 中 戰時逃亡罪와 暴動 及 殺人罪를 除外하고는 犯行 後 始審까지 三年 以上을 經過한 것에 對하여서는 該 犯人에 對한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또는 處罰權을 時效에 因하여 消滅함 但 平時에 犯한 逃亡罪와 本法 第四十條、第四十二條、第四十九條 及 第五十條에 該當하는 一切의 犯罪에 對한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及 刑罰權의 時效期間은 此를 四年으로 함
然이나 被告人이 朝鮮司法 管轄圈 內에 不在한 期間 及 어떠한 明白한 障害로 因하여 軍司法律에 服從치 안하였던 期間은 前項 時效期間 計算에 算入치 안하며 또한 此 條項은 時效에 關한 現存의 法律에 依하여 公訴權이 消滅되는 犯罪에 對한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또는 刑罰을 認容하는 效力은 없이、時效期間 計算에 있어서는 本法 第九十二條를 準用함
第八十七條 審判回數에 關한 制限
如何한 者라도 其 者의 同意없이 同一한 犯罪에 關하여 再次 審判하지 못함
然이나 被告人에 對하여 如何한 罪科와 犯罪事實에 依하여서든지 軍法會議가 有罪判定을 한 訴訟手續은 審査長官 及 必要時에는 確認長官이 該 事件에 對하여 終局的 措置를 取할 때까지는 本法의 所謂 審判으로 取扱하지 못함
如何한 長官을 不問하고 左記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의 再審理를 爲하여 如何한 軍法會議에도 訴訟記錄을 返送하지 못함
一、無罪釋放의 判決言渡
二、犯罰事實에 對한 無罪判定
三、罪科에 對한 無罪判定 但 該 裁判記錄으로 보아서 無罪判定된 罪科下에 犯罪事實이 本法 어떠한 條項에 明白히 違反하며、該 犯罪事實에 對하여 有罪判定을 察知할 수 있는 境遇에는 除外함
四、原判決이 科한 刑罰을 加重할 目的이 有한 時에 該 判決 但 該 判決이 有罪判定을 受한 有罪 또는 無罪에 對하여 規定된 法定 判決에 對比하여 輕한 刑罰에 處한 時에는 除外함 軍法會議는 如何한 修正審理訴訟에 있어서도 前項과 如히 再審理를 爲한 訴訟記錄의 返送이 禁止되어 있는 事件의 該 判定 또는 判決을 再審理하지 못함

第六章 刑罰

第八十八條 苛酷、異例한 處理 禁止
모든 體刑을 包含한 一切의 苛酷、異例한 刑罰은 此를 嚴禁함
第八十九條 收監場所
軍法會議에서 犯罪로 判定되어 收監刑의 判決 言渡를 받은 者는 一切 統衛部長이 制定하는 所定規定에 依據하여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 此를 收監하며 如斯한 禁錮 또는 懲役刑의 判決은 國內 如何한 刑務所에서든지 此를 執行할 수 있으며、如斯 刑務所에 收監되는 罪囚는 모든 點에 있어서 民間裁判所에서 判決을 받고 服刑하는 罪囚와 같은 規律과 待遇에 ■守함을 要함
民間刑務所를 服刑場所로 指定하는 境遇에는 統衛部長은 該 罪囚의 刑執行 指揮書를 發할 權限이 있음
第九十條 刑罰言渡에 要하는 投票定足數
高等軍法會議에서 死刑이 法定 刑罰로 規定되어 있는 犯罪事件에 對하여 有罪로 判定 또는 死刑宣告를 言渡함에는 投票 當時 現在한 全 軍法會議審判官이 ■成投票하여야 하며 또한 不法條項에서 該 犯罪에 對하여 死刑을 刑罰로서 課할 수 있음이 明示되어 있어야 함
終身 收監 또는 十年 懲役의 收監刑을 言渡함에는 投票 當時 現在한 審判官員數의 四分之三이 贊成하여야 함
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에서 其他 有罪判定 及 判決 及 決定함에 있어서는 投票 當時 干與한 審判官員數의 最低限度 三分之二가 贊成投票하여야 하며、判定 及 判決 以外의 諸般의 疑義에 對한 決定 投票는 多數決에 依함
第九十一條 附帶 刑罰
將校가 卑怯한 行動 또는 詐欺的 行爲로 因하여 罷免을 當하는 境遇에는 該 罪過者의 罪名刑罰 姓名、及 住所를 兵營所在地 附近 及 出身地或은 現住地의 新聞紙上에 揭載 發表함
如斯한 發表가 有한 後 如前히 其 者와 交際를 하는 者는 將校 自身의 破廉恥的 行爲로 認定함
軍法會議에서 犯罪判決을 받은 者는 一切 其 過罪者의 罪名 姓名、刑罰 及 住所를 出身地 또는 現在地 市、邑、面事務所 及 警察署에 審査長官이 報告하여 前科事實을 記錄케 함
第九十二條 刑期 計算
刑期는 判決言渡日부터 起算함 但 軍法會議는 其 判決에 있어서 自由裁量에 依하여 被告人에 對한 收監期日에 該 被告人의 未決拘禁日數를 適當한 範圍 通算할 수 있음
刑期를 定함에 있어서 月 또는 年으로써 한 時는 曆에 따라서 此를 計算하며、放免은 刑期終了 翌日까지 此를 行함
第九十三條 最高刑罰의 制限
本法 各 條項에 該當하는 犯罪에 科할 刑罰로서 軍法會議의 自由裁量에 依하여 決定되는 境遇에는 本法典 最高刑罰表에서 規定된 制限을 超過치 못함
第七章 判決에 對한 措置長官 또는 上級長官의 措置
第九十四條 特設長官에 依한 措置
判決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은 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을 接收하는 時에는 終局的 措置를 取하기 前에 必히 該 訴訟記錄을 所屬 法務審査官에게 回送함을 要함
軍法會議 判決은 該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其 當時 關係長官이 此를 承認하기 前에는 執行하지 못함
第九十五條 判決承認權에 附帶하는 權限
軍法會議 判決承認權은 左記 各 號의 權限을 包含함
一、判定의 承認 또는 否認權
二、判決承認權限이 有한 長官으로서 訴訟記錄에 判示된 證據는 輕微한 ■合罪에 限하여 有罪判定을 成立시킨다고 認定하는 時에 犯罪에 對한 有罪判定 中 輕微한 ■合罪에 對한 有罪判定에 局限하여 此를 承認하는 權限
三、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認 또는 否認하는 權限
四、本法 第百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事件을 再審하기 爲하여 差戾하는 權限
第九十六條 判決의 確認
左記 各 號에 該當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軍法會議 判決은 本法 第九十四條에 依하여 必要한 承認에 添加하여 政府首席이 此를 確認하기 前에는 該 判決은 執行할 수 없음
一、將官級將校에 對한 判決
二、終身收監刑의 判決
三、死刑宣告
第九十七條 判決確認權에 附帶하는 權限 軍法會議 判決 確認權은 左記 各 號의 權限을 包含함
一、判定의 確認 또는 否認權
二、判決確認權限을 有한 長官으로서 訴訟記錄에 判示된 證據를 輕微한 倂合罪에 限하여 有罪判決을 成立시킨다고 認定하는 時에 犯罪에 對한 有罪判定中 該 輕微한 倂合罪에 對한 有罪判定에 局限하여 確認하는 權限
三、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分을 確認 또는 否認하는 權限
四、本法 第百條에 依據하여 事件을 再審하기 爲하여 差戾하는 權限
第九十八條 判決의 減輕、免除
軍法會議 判決의 執行命令權限은 該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 또는 減輕할 權限을 包含함
判決을 言渡한 軍法會議와 同一 類型의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은 軍法會議에서 言渡한 判決 未執行 部分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음
刑의 免除 또는 減輕權限은 判決에 依한 給料沒收刑 또는 罰金刑 中 未沒收 또는 未納付 部分에 對하여서도 其 效力을 發함
第九十九條 判決의 審査
法務總監은 法務部 將校 三人 以上으로 構成된 審議會를 設置함
如何한 訴訟記錄을 不問하고 本法 第九十四條 及 第九十六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政府首席에 依한 承認 또는 確認을 要하는 判決을 言渡한 事件에 있어서는 政府首席에 提出하기 前에 必히 前項 審議會에 ■附하여 此를 審査하여야 함
此 審査는 法務總監에게 其 審査結果의 意見書를 提出하며、法務總監는 別段의 規定의 有한 時를 除外하고는 訴訟記錄과 審議會의 意見書와 함께 自己建議書를 政府首席의 措置를 받기 爲하여 直時 統■部長에게 上達함
統■部長보담 下級인 設置長官에 依하여 設置된 高等軍法會議에서 審判한 모-든 訴訟記錄은 此 條 前項에 規定된 審議會에 依한 審査를 要하지 않는 境遇에 있어서도 法務總監室에서 此를 審査함
萬若 其 判定과 判決이 全部 또는 一部에 있어서 證據에 依하여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안함이 判示되는 境遇에는 此를 審議會에서 審査함을 要하며、審議會에서도 亦是 訴訟記錄上 判定과 判決이 全部 또는 一部에 있어서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안함을 可知하는 時에는 其 審議會의 意見書를 法務總監에게 提出하며、法務總監은 訴訟記錄과 審議會의 意見書와 함께 自己의 建議書를 統衛部長에게 上達함
此를 接受하는 統衛部長은 如何한 事件에 있어서도 有罪判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認、否認 또는 無效宣言할 수 있으며、其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減輕 免除 또는 無效宣言할 수 있으며、修正된 判決의 執行을 命하며 또한 被告人이 無效로 宣言된 判定과 判決 또는 其 一部分으로 因하여 不當히 侵犯을 當한 모-든 權利를 被告人에 復歸시킬 職權을 有함
第百條 再審
政府首席 또는 其他 判決審査長官은 刑의 執行을 命하지 안한 事件이 判決을 否認 또는 無效로 宣言하는 境遇에는 再審을 認可 또는 命할 수 있음
再審軍法會議에는 原審에 干與한 審判官은 干與할 수 없음 再審에 있어서는 原審에서 無罪로 判定된 犯罪目에 對하여는 審理할 수 있음 但 審議會에서 無罪로 判定된 原審의 軍法會議가 法令 違反으로 因하여 軍司法을 不當히 侵犯하였다고 判定하여 該 軍法會議 訴訟手續을 無效로 宣言하는 時를 法務總監이 承認하여 統衛部長에 建議함으로써 統衛部長은 此의 再審을 命할의있음
또한 再審에 있어서는 原審에서 處斷한 刑罰을 超過 또는 加重하는 判決을 言渡할 수 없음 但 原審에서 罪의 有無에 關하여 事實審理를 하지 안한 犯罪目에 對하여 再審에서 有罪判定을 하는 時는 除外함
審議會에서 訴訟記錄을 審査한 結果判定 또는 判決이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못함을 認定하여 또는 法令 違反으로 因하여 被告人의 本質的 權利가 不當히 侵犯當하였음을 認定하여 此를 法務總監이 承認함으로써 該 判定과 判決을 無效로 宣言하는 時에는 一切 必히 再審을 行하여야 함 但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審議會의 認定意見 及 法務總監의 建議에 依하여 該 判決의 一部라도 此를 承認하는 境遇、訴訟記錄을 修正 審理를 爲하여 返送하는 境遇 또는 被告事件의 起訴를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却下를 命하는 境遇는 除外함
政府首席命으로 如斯 再審을 하였을 境遇에는 一切 訴訟記錄을 審議會 此를 審査한 然後、其 意見書와 法務總監의 建議書를 添付하여 政府首席의 措置를 爲하여 直接 統衛部長에게 上達함
第百一條 判決의 執行停止
軍法會議 判決의 執行命令權을 有한 長官은 該 判決承認時 死刑宣告 以外의 一切의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停止할 수 있으며 또한 該 執行停止 間 判決言渡를 받은 者를 勤務에 復歸시킬 수 있음
統■部長 또는 判決을 言渡한 軍法會議와 類型이 同一한 軍法會議 設置長官은 服刑中인 罪囚에 對하여 該 服刑中 何時라도 其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執行停止할 수 있으며 또한 判決言渡를 받은 者를 刑의 執行停止中 勤務에 服歸시킬 수 있음
判決의 全部 또는 其 一部가 執行停止된 後에 있어서 判決을 執行停止한 長官 其 後繼長官、또는 判決言渡를 受한 者 該 服務中인 當時 所屬部隊에 對하여 適切한 軍法會議 管轄權을 行使하는 如何한 長官이든지 此를 其 全部를 免除할 수 있음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民間刑務所에 收監된 罪囚에 對하여 未執行刑의 免除 또는 執行停止權限은 統■部長에 限하여 此를 行使함

第四編 雜則

第百二條 指揮官의 懲戒處分
分遺隊、또는 其 以上 上級部隊의 指揮官은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輕微한 犯罪가 有한 所屬將兵에 對하여서는 該犯人이 軍法會議의 審判을 請求치 않는 以上 軍法會議에 依하지 않고 此를 懲戒處分할 수 있음
本條에서 認可된 懲戒處分의 類型은 如左함
一、訓戒
二、譴責
三、二週日 以內의 特典停止
四、一週日 以內의 外勞動
五、一週日 以內의 監禁을 隨伴치 않는 重勞動
六、二週日 以內의 一定한 制限區域 內에서 謹愼
七、一週日 以內의 營倉監禁 但 月給沒收는 此를 科할 수 없음
如斯한 懲戒處分에 對하여 其 刑罰이 犯罪에 對比하여 不當 또는 苛酷하다고 認定하는 時는 其에 對한 不服을 正當한 手續을 經由하여 次 上級上官에게 申立할 수 있으나 言渡된 處罰에는 其間 服役을 要함
懲戒處罰을 하는 指揮官 또는 其 後繼者 及 上級上官은 其 懲戒處罰、未執行 部分을 減輕 또는 免除할 職權을 有함
어떠한 行爲 또는 不作爲에 對한 此 條에 依據한 懲戒處分의 賦課 及 行使는 其 後 同樣한 行爲 또는 不作爲에서 發生한 犯罪에 對하여 此를 軍法會議에서 審議함을 阻止하는 效力은 無함
然이나 被告人은 裁判에 있어서 懲戒處分을 받은 事實을 提示할 수 있으며、如斯 提示가 有한 境遇에는 有罪判定時에 言渡할 刑罰量刑에 있어서 此 事實을 參酌함 此 條에 依한 處罰은 中隊處罰錄에 指揮官이 署名、捺印하여 如左 事項을 記錄하여야 함
一、犯人의 姓名、階級 또는 等級
二、犯罪의 犯行日字와 其 罪質
三、禁足 또는 監禁의 日字
四、刑罰의 種類와 量
五、勤務에 復歸한 日字
第百三條 財産에 對한 加害와 其賠償
指揮官이 他人財産에 對한 軍法被適用者의 加重 또는 不法領得에 關하여 訴請을 接하는 境遇에는 該 指揮官은 二人 乃至 三人의 將校로 構成된 委員會를 設置하여 訴請의 調査官을 命함 此 委員會는 指揮官名으로 召集하며、調査에 있어서는 證人의 召喚、宣誓下의 訊問、口供書 또는 其他 書面證據品의 領置 及 加害責任者가 負擔할 被害額을 査定할 權限이 有함
該 被害査定額에 對하여서는 指揮官의 承認을 要하며 承認한 査定總額은 加害者의 給料로서 賠償하며、此 條 規定에 依據한 該 指揮官의 給料支拂停止命令은 如何한 給料支拂官에게도 其 效力이 確定的이며、支拂官은 命받어 支拂停止된 加害者의 給料를 被害者에게 支拂함
加害者의 所屬部隊는 判明되나 加害者를 確認치 못하는 境遇에는 承認을 得한 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被害總額에 對한 賠償을 加害發生時 現在의 該 部隊所屬 各 員에 對하여 公正한 比率로 割當하여 各自의 給料로서 賠償함
第百四條 民間官吏에 依한 犯人의 拘束
國內 諸 法令에 依하여 職權을 有하는 民間官吏는 逃亡兵을 包含한 朝鮮警備隊員으로서 犯罪가 有한 者를 拘束할 수 있으나 該 犯人은 遲滯없이 軍當局에 引渡함을 要함 萬若 該 犯人으로서 一般民間法令에 違反하는 犯罪가 有하며 民間裁判所에서 處斷함을 要할 境遇에는 該 犯人을 拘束 또는 監視하는 民間官吏는 遲滯없이 其 犯人의 姓名、罪質、拘束의 日字와 犯人의 現在場所를 朝鮮警備隊當局에 通告하여야 함
第百五條 入監者와 釋監者의 報告
各 拘禁場長은 自己責任下에 罪囚가 引渡되는 境遇에는 入監 後 二十四時間 以內에 또한 釋監者에 對하여서는 釋監 後 可及的 迅速히 該 罪囚의 姓名、被告 또는 被疑罪名 及 收監委託將校의 姓名을 指揮官에게 書面으로 報告함을 要함
第百六條 兵士의 服務解除
兵士는 朝鮮警備隊旅團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이 署名、捺印한 除隊證明書에 依하지 않고는 其 服務를 解除할 수 없음 但 高等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次를 除隊시킬 수 있음
第百七條 將校의 服務解除
將校에 對하여서는 統■部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의 命에 依하지 않고는、또는 統■部長의 確認을 받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지 않고는 其 服務를 解除 또는 罷免할 수 없음
第百八條 服務에 對한 宣誓
將校 또는 兵士가 朝鮮警備隊에 入隊하는 時에는 必히 各自 左記와 如한 宣誓를 行함
「余……는 政府에 對하여 眞實한 忠誠과 忠節을 堅持하며、國內 外敵에 對하여 至誠盡忠의 精神으로 防■하며、또 余는 適法으로 制定된 規定과 國防警備法에 依據하여 一切의 法令 及 依命된 上官의 命令에 服從하며、또 朝鮮警備隊 入隊志願에 際하여 余가 提示한 諸般 陳述의 眞正을 確信한다는 것을 嚴肅히 誓約함」
此 宣誓는 如何한 將校 面前에서든지 此를 擧行할 수 있음
第百九條 宣誓執行權限者
朝鮮警備隊 將校로서 法務部 勤務에 配屬 또는 派遣된 將校法務審査官、法務審査官代理、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 裁判長、略式軍法會議、高等 또는 特設軍法會議의 檢察官 또는 補檢察官、軍委員會長、口供聽取官、調査를 命받은 一切의 將校 及 部隊의 副官、副官補 또는 人事官은 軍司法行政의 目的 及 其他 軍行政上의 目的을 爲한 宣誓를 擧行할 權限이 有함 또한 該 列擧將校는 宣誓擧行에있어서、法律上 諸 文書의 行使 及 認證에 있어서、書面證明에있어서 及 其他 軍法被適用者에 依하여 行使된 一切의 公證的 行爲에 關하여 公證人으로서의 職權을 有함 但 此 條 規定에 依한 服務履行에 對하여서는 何等의 報酬도 給與치 않음
第百十條 他 部隊와 協同 服務時의 指揮權
朝鮮警備隊의 他 中隊 其他 單位部隊가 合同 또는 協同하여 服務하는 境遇에는 統■部長 또는 其 以上、上級長官의 別段의 指示가 無한 以上、該 職務部隊에 屬한 最高階級의 將校가 全部隊를 指揮하며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百十一條 一定한 本法 條文의 朗讀과 說明
本法 條文 中 第一條、第二條、第六條 乃至 第五十條 第七十七條、第百二條、第百三條、第百四條、第百六條 及 第百八條는 朝鮮警備隊에 入隊 또는 召集當하는 全兵士에게 該 入隊 或은 召集時 또는 其 入隊 或은 召集 後 六日 以內에 此를 朗讀說明하며、各 駐屯部隊聯隊 또는 中隊全兵士에게 六個月에 一次式 此를 朗讀說明함을 要함
第百十二條 死亡者의 遺■管理와 處分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死亡한 時에는 當該 管區指揮官은 死亡者의 直系卑屬인 相續人 或은 配偶者가 現存하면 其 者에게 死亡時 現在의 兵營 或은 宿舍 內에 有한 遺■ 全部의 所有權取得을 許與함
直系卑屬이 相續人 或은 配偶者가 없을 境遇에는 該 指揮官은 其 遺■ 保全을 略式軍法會議에 提示함
該 略式軍法會議는 死亡者 遺■에 歸할 法的 條件을 具備한 債權의 取得 及 正當分明한 債權者에 對한 債務辨濟를 包含한 直系卑屬인 相續人으로서 行動할 權限을 有함
該 略式軍法會議는 死亡者의 遺■情況報告書에 ■收된 動■과 金錢을 添付하여 統■部에 送達함을 要하며 此는 死亡者와 法律上 親等히 가장 近接한 死亡者의 親族에게 引渡함
第百十三條 檢屍
朝鮮警備隊 專屬 管轄地區 內에서 調査를 要하는 情況下에서 屍體를 發見한 時에는 關係指揮官은 死亡에 關聯되는 情況調査를 略式軍法會議에 指示함 該 略式軍法會議는 此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證人의 召喚 及 宣誓證人을 訊問하는 職權을 有함
略式軍法會議는 迅速히 死因에 關한 調査와 判定의 報告書를 地方指揮官 또는 他 指揮官에게 送達함
第百十四條 不當處分에 對한 不服申立
指揮官의 措置가 不當하다고 思料하는 者로서 該 指揮官에 對하여 正當한 救濟申立을하여 此를 拒絶當하는 將兵은 該 指揮官 駐屯 地方의 다음 上級長官에 對하여 不服을 申立할 수 있음 該 上級長官은 其 不服申立을 調査善處하여 申立된不當措置를 匡救하며、可及的 迅速히 該 不服申立의 眞相과 此에 對한 匡救措置를 統■部에 報告함
第百十五條 訴訟의 移送
軍法被適用者로서 犯한 刑事事件으로 因하여 民間裁判所에서 該 軍法被適用者를 相對로 起訴가 提起 또는 訴訟이 繫屬中인 境遇에는 如斯한 事件은 始審 또는 結審 前 何時든지 軍法會議에 移送할 수 있으며 또한 如何한 軍法會議 記設長官이든지 本法 第5條 軍法會議 裁判審判權의 規定에 拘泥치 않고 軍法被適用者가 犯한 如何한 犯罪事件이라도 此를 民間裁判所에 審判을 爲하여 回附할 수 있음

犯 罪罰 刑
不名譽除隊及 ■■期到來한 ■는 到來■ 全給料及手當의 沒收可否■■ 左記 期間을 超過치 못함可否 의 金 罰支給給料의 三分之二沒收左期間을 超過치 못함給料沒收 記期間을 超過치 못함
詐欺入隊(任官)     
 過法의 入隊、除隊에 關하여 一切의 前科에 關하여 또는 軍法議會 判決에 依한 收監刑에 關하여 故意로 그 事實을 詐稱 또는 默秘함으로써 犯한 境遇       
其他 境遇     
 逃亡企圖       
 入隊하여 六個月 未滿     
 入隊하여 六個月 以後 九     
 共謀하여 犯할 境遇 또는 部隊가 對陣하고 있는 不法集合     
 體의 面前에서 犯하는 境遇       
逃亡       
 逮捕當한 境遇       
  入隊하여 六個月 未滿에 逃亡한 時 一五     
  入隊하여 六個月 以後에 逃亡한 時二五     
 自首한 境遇      
  逃亡 後 六十日 以內에 自首      
  逃亡 後 六十日 以後에 自首一五     
  共謀하여 犯하는 境遇 또는 部陣하고 있는 不法集       
  合體의 面前에서 하는 境遇     
逃亡勸告     
逃亡幇助、故意、또는 逃亡敎唆     
十一無斷離脫       
 部隊、宿舍、駐屯地 또는 陣營으로부터       
  六○日 未滿(各 離脫一日 또는 其 端數 對하여)      
  六日十 以上    
 徵兵勤務로부터       
  一時間 未滿   一○  一○
  一時間 以上       
  故棄意思를 有한 時     
 指定時刻에 指示된 場所에 出頭하지 안하는 경우     
  左記時를 除外한 平常勤務에 있어서      
  行軍      
  日朝夕點呼       
 指定된 集合場所 또는 指定된 場所에서 許可 없이 離脫하는 境遇    
  平常勤務      
  日朝夕點呼     
十三政府首席、副首席、其他에 對한 侮辱的 또는 不敬한 言辭使用     
十四上官에 對한 不敬     
十六公務執行中인 上官의 正當한 命令을 故意로 不服從하는 行爲 但 戰時 또는 非常時를 除外함    
右記命令의 履行怠慢      
十七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한 歐打未遂 또는 其他 暴行未遂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한 不遜不敬한 行爲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正當한 命令을 故意로 不服從 하는 行爲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한 歐打 또는 其他 暴行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한 歐打 또는 其他 暴行을 加한다고 脅迫하는 行爲 또는 其他 威■的 言辭를 使用하는 行爲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한 侮辱的 言辭의 使用     
二十口論、爭鬪 또는 秩序紊亂의 行爲를 鎭定하는 將校 또는 下士官에 對하여 武器로서 反抗하는 行爲     
口論、爭鬪 또는 秩序紊亂의 行爲를 鎭定하는 將校 또는 下士官의 拘束命令에 對한 服從拒否     
口論、爭鬪 또는 秩序紊亂의 行爲를 鎭定하는 將校 또는 下士官에 對한 脅迫     
二十一禁足脫禁    
監禁脫獄      
二十二起訴處理遲延     
二十三委託罪囚의 收監拒否      
二十五正當한 許可없이 委託된 罪囚를 釋放하는 行爲     
委託된 罪囚의 脫獄默視하는 行爲       
 故意(計劃下)     
 過失     
三十一鹵獲敵産에 關한 犯罪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三十四步哨의 非行(戰時를 除外)       
 立哨中 睡眠     
立哨中 飮酒酩酊     
正式交替 前 哨所離脫      
勤務中 徘徊 또는 坐臥    
三十五酩酊       
整列中 또는 左記時를 除外한 勤務中      三○
日朝點呼時      一○
徵兵勤務中     
三十六勤務怠慢       
 徵兵勤務時     
 其他勤務時     
三十七步哨에 對한 犯罪       
 勤務中인 步哨에 對한 歐打未遂 또는 其他 暴行未遂     
 勤務中인 步哨에 對한 不遜 또는 不敬한 言動의 表示     
 勤務中인 步哨의 正當한 命令을 故意로 不服從하는 行爲     
 前記命令의 履行怠慢     
 勤務中인 步哨에 對하여 歐打 또는 其他 暴行     
 務中인 步哨에 對하여 歐打 또는 其他 暴行을 加 한다고 脅迫하는 行爲 또는 其他 威■的 言辭의 使用     
 勤務中인 步哨에 對한 侮辱的인 言辭의 使用     
三十八過失로 因하여 軍用物을 損壞、紛失、廢化 또는 不正處分케 하는 行爲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故意로 軍用物을 損壞、紛失、廢化 또는 不正處分케 하는 行爲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三十九軍務中 使用으로 個人에게 支給된 武器、彈藥、裝具、器材、被服 또는 其他 財物의 過失로 因한 損壞 또는 紛失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未滿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軍務中 使用으로 個人에게 支給된 武器、彈藥、裝具、器材、被服 또는 其他 財物의 故意로 因한 損壞 또는 紛失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以上    
軍務中 使用으로 個人에게 支給된 武器、彈藥、裝具、器材、被服 또는 其他 財物의 賣却 其他 不正處分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四十政府財産에 關한 犯罪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四十二文書僞造、虛僞文書 作成 印鑑의 僞造 及 如斯行爲에 關한 犯罪    
其他境遇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四十三政治關與       
 請願書의 提出     
 政見發表     
 政治關與       
  此로 因하여 騷擾을 釀成하는 時     
  此로 因하여 不信任을 招來하는 時     
四十五他人에 對하여 挑戰的 또는 誹謗的 言動의 表示     
四十七罪囚에對한 酒類投入、取得許容 許可없는 平服着用、不潔한 服裝着用、規定된 制限의 不着用 또는 其他 服裝規程의 違反     
暴行      
暴行 及 歐打     
監禁脫獄未遂    
許可없는 武器携帶    
公文書를 故意、不法으로 隱匿、破壞、毁損、消却 또는 移動하는 行爲 또는 公文書를 隱匿、破壞、毁損、消却 또는 ■取할 意思로서 持去하는 行爲     
監禁에서 脫獄陰謀(豫備)     
公共財物의 意識的破壞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不注意한 火器使用     
部隊、宿舍、駐屯地 또는 陣營 內에서 犯한 無秩序     
無秩序로 因한 軍務 不信任招來     
酩酊 及 無秩序로 因한 軍務 不信任招來     
部隊、宿舍、駐屯地 또는 陣營 內에서 犯한 酩酊으로 因한 軍務 不信任招來  
  
 
下士官의 正當한 命令履行怠慢     
故意로 犯한 虛僞犯罪 報告 또는 陳述       
 下士官이 犯한 時     
 其他兵士가 犯한 時     
虛僞宣誓       
賭博     
 下士官이 下級者와 犯한 境遇     
 部隊、宿舍、駐屯地 또는 陣營內에서 犯한 境遇     
身體의 猥褻的 露出     
部隊、宿舍、駐屯地 또는 陣營에 許可없이 酒類를 持入하는 行爲     
 販賣目的     
 其他 境遇     
軍人間에서 行한 高利貸金行爲     
放蕩行爲       
僞證罪의 敎唆     
裝具、武器、被服、器材 또는 其他 軍用物의 不潔(手入不充分)     
罪囚가 犯한 假出獄條項의 違反      
四十九過失殺人       
 非自發的       
 業務上 過失致死    
 其他 過失致死    
 自發的(急作한 爭鬪 또는 激情)一○     
五十自害     
放火二○     
暴行       
 身體傷害의 意思로 行한 境遇     
 武器、兇器 또는 其他 物件으로서 身體傷害의 意思를 가지고 行한 境遇     
殺人 及 强姦을 除外한 重罪를 犯할 意思를 가지고 行한 境遇一○     
殺人 及 强姦할 意思로서 犯한 境遇(殺人未遂 또는 强姦未遂)二○     
夜盜一○     
家宅侵入一○     
橫領 또는 竊盜       
 價格 二萬圓 未滿    
 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價格 五萬圓 以上    
文書僞造     
僞證     
强盜一○     
鷄姦     
詐欺、恐喝       
取得價格 二萬圓 未滿    
取得價格 二萬圓 以上 五萬圓 未滿    
取得價格 五萬圓 以上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모두 『미군정법령집류』에 1948년 7월 5일자로 공포 내지 ‘공포지시’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을 뿐 군정청 관보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그 법령 호수(號數)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국방경비법」은 위 책자에 국문본만 수록되어 있고 영문본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군정법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1999.1.26. 선고 98두16620 판결)과 헌법재판소(2001.4.26. 선고 98헌바79·86, 99헌바36(병합) 결정)에서는 모두 이들이 군정법령으로서 관보 이외의 방법으로 공포되었던 것으로 추단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일단 군정법령으로 전제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국방경비법」은 내용상 육군에 적용되는 형사실체법적 규정과 형사절차법적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모두 담은 종합 군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형사실체법적 규정의 형태로서는 죄와 형을 규정한 각 조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양형을 군법회의(군사법원의 전신)에서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령 말미에 ‘최고형벌표’를 규정함으로써 형의 상한만을 통제하였다.
이 법령은 일반적으로 군인·군속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었다(제1조). 그러나 수많은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조항도 있는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써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그리고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3조(간첩)가 그것이다.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유효한 법률로 취급되어 오다가, 5.16 이후의 구법령정리사업 과정에서 육군과 해군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통합하되 ① 그 중 형사실체법적 규정들은 「군형법」(1962.1.20. 법률 제1003호)으로, ② 나머지 형사절차법적 규정들은 「군법회의법」(1962.1.20. 법률 제1004호)으로 대체입법하였다. 그러나 1962년 1월 20일 당시 「국방경비법」·「해안경비법」 위반으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확정되었던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및 형의 집행에 대하여는 위 구법들이 여전히 적용되었고(군법회의법 부칙 제2조), 이후로도 「사회안전법」(1975.7.16. 법률 제2769호), 「보안관찰법」(1989.6.16. 법률 제4132호)에서 이들 법률 위반전과를 가진 이들은 보안처분 내지 보안관찰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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