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二月 十一日 木曜日
第一八一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時局對策要綱에 關한 委員會 報告案
2 公演法案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二時 開議)
○副議長(尹琦燮) 座席整頓 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一百八十一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日前에 討論해오든 그 問題를 繼續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一百八十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하실 것 있으면 校正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校正하실 것 없는 줄로 여기시므로 百八十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할 말씀은 南朝鮮過渡政府 豫算案이 本院에 廻附되여온지는 이미 오래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說明書가 充分치 못하다고 해서 說明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든 中에 그 說明書가 와서 이미 그것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外에 이 豫算案은 急하니만큼 되도록 빨리 上程하려고 했으나 適當한 時期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複雜한 問題로 말미암아… 그래서 院에 먼저 上程해 가지고 財政經濟委員會로 廻附할 것을 時間이 急한 關係로 미리 幹部에서 이것을 財政經濟委員會에 廻附했습니다. 審議할 時間이 急함으로써 먼저 廻附했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또 電力對策委員會라는 것이 있어서 軍政廳 重要한 部處長 가운데에서 한 분하고 다른 方面에 한 분식하고 立法議院에서 한 분을 指名해 달라는 軍政長官室에서 要請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本會議에 報告를 해서 어떠한 분을 決定하느냐 해야 할 것인데 時間이 急했습니다. 急히 指名해 달라는 要請이 있었으므로 議長께서 院에 報告할 時間이 없어서 財政經濟委員會에 委員長 金度演氏를 指名을 해서 이미 報告했습니다. 그것을 追後에 院에 報告해서 承認을 받기로 되여서 오늘 이것을 報告합니다. 그 다음에 過渡政府에 民政長官 補助官에 있든 李敎善氏가 中央物價行政處長에 任命되고 文敎部 次長 吳天錫氏를 文敎部長으로 任命하는데 認准해 달라는 書翰이 왔음므로 朗讀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肅啓 第八十二次 政務會議에서 現 民政長官 補佐官 李敎善氏는 全數 可決로써 中央物價行政處長 任命에 推薦되였으며 現 文敎部次長 吳天錫博士는 全數 可決로써 文敎部長에 推薦하였습니다. 本官은 以上의 推薦을 認准하야 上記 兩人에게 立法議院의 認進을 條件으로 하야 上記 各職에 任命됨을 通知하였습니다. 以上 兩職은 人事行政 身分 三等級以上입니다. 그러므로 貴院에서는 法令一一八號 規定에 依하야 適當한 行動을 取하시고 可及的 速히 그 決議를 本官에게 通知하심을 要望합니다. 貴院에서 該任命을 認准하시면 그때에는 司法部에 通知하야 該任命을 官報에 公布케 해야할 것입니다. 敬具.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프·띈
그 다음에 한가지 報告할 말씀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 白寬洙氏에 報告올시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十一月 二十四日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十月 三十一日附 軍政長官代理 書翰에 對한 法的 解釋의 件
本院 第一六五次 會議에서 本委員會에 廻附한 標題의 件은 別紙와 如히 解釋하였사옵기에 玆以 報告하나이다.
이 報告書는 十一月 二十四日附로 油引해가지고 이미 여러분에게 配付하여 있으므로 이것을 朗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報告한데 있어서 處理할 案件이 셋이올시다.
첫째로 金度演議員을 電力對策委員會의 委員으로 出席케 한 議長께서 指定한 그에 對해서 承認을 해주실는 지 그것이 한 가지고 하나는 物價行政處長으로 任命하는데 同意해 달라는 件이고, 또 하나는 院法 六十二條를 解釋한 報告올시다. 그러므로 處理案件이 세 가지 올시다. 그러면 첫째 金度演議員을 議長께서 電力對策委員會의 委員으로 指定한데 對해서 承認할 案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簡明하게 處理하기 爲해서 異議있고 없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處決하는 方式으로 異議가 없으시면 그와 같이 決定할랴고 합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度演議員을 議長이 電力對策委員會의 委員으로 出席하게 한 그것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은 異議없이 承認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物価行政處長으로 季敎善氏를 任命하는데 同意하는 案이올시다. 또 한가지는 文敎部長을 承認하는 案이 둘이올시다. 資格審査委員會의 審査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지 않었습니다. 다만 行政部에서 同意해달라는 그 公凾만을 只今 朗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處理하실 方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그 認准案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只今 物價行政 處長과 文敎部長을 任命하는 데 對한 同意案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거기에 對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길 것없이 여기서 直決하기로 處理하는 것이 좋게다고 生覺합니다. 웨 그런고하니 資格審査委員會에 가드라도 다시 여기서 議論하게 되니 또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可하다고 해도 否決이 되고 否라고 해도 可決이 될 것이니까 何等의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길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徐禹錫議員 이번 認准問題에 對해서 저는 法的 解釋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前에 몇次會議인지는 記憶하지 못합니다마는 四道知事의 變更과 한 處長을 變更하였을 때 이것은 解任을 해가지고 任命하는 形式이나 轉任에 넘지 못하는 것이다. 轉任이라고 하는 것은 그 資格은 條件附이라고 할지라도 認准하고 있는 까닭에 다시 여기서 認准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力說하였습니다. 轉任이라고 하는 것은 旣往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가 다른 職으로 갈 때에는 다시 認准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을 決定해서 政府에 認准案을 返還한 일을 지금 새로 記憶합니다. 그러면 補佐官 李敎善氏라든지 文敎部次長 吳天錫氏는 旣往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로서 다만 그 職位의 昇位가 있다든지 하는 것뿐이지 다시 여기서 認准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요前에 아까 말씀한 四道知事의 轉任과 또 일處長의 轉任과 같이 同一한 까닭에 여기서 다시 認准할 節次를 밟지 아니할지라도 相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呂運弘議員 지금 徐禹錫議員이 說明하신 것은 그럴 것도 갖지만 요前에 이런 前例도 있습니다. 忠淸北道知事 徐悳淳氏는 忠淸北道 內務部長에 있든분인데 內務部長도 三等級 以上의 官吏로 認定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반드시 資格審査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하였습니까. 이러한 確實한 規例가 서지 않은 줄 믿습니다.
○金朋濬議員 法에 있어서는 三等級 以上에 同意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그職에 있든 그職任에 있든 사람은 認准되였으니까 할 必要가 없다. 지금 이 官位職으로 할 것 같으면 同意는 別로 必要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職位制인 까닭에 그 사람이 그 職에 適當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것에 同意할 與否가 있습니다. 하든지 그이가 立法議院에서 同意를 얻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過去에 있든 사람이나 앞으로 任命할 사람이나 다 檢討해시 再認准을 하고 있는 이 時間입니다. 그런때문에 過去에 있든 이가 무슨 職에 있었든지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은 일이 없어요. 그런 때문에 지금 여기에 同意案을 내놨든지 않내놨든지 官職에 있는 사람은 다 三等級 以上은 立法議院의 審査를 받고 再認准을 얻을 時間입니다. 지금 그사람들은 여기 나워두고 지금 立法議院에서 그이들을 審査해야겠는데 審査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職으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同意가 要求되는 것이고 同意를 해줘야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職에 있든 사람이 그 자리를 옮긴다. 過去에 李敎宣氏가 그자리에 있을 때에 同意案이 나온 것을 審査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審査해서 通過되었든 사람이라고 하면 亦是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官位制가 아니라 職位인 까닭에 그때에는 그職에 適當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同意하는 것이고 지금 職位가 옳라갈 때에 그職에 適當한가 안한가하는 것을 同意할 뿐입니다. 그런 때문에 同意할 必要가 없다는 말은 그것은 法外의 말입니다.
○徐禹錫議員 지금 金朋濬氏가 말씀하는 데에는 一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法을 가지고 決定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까닭에 前後의 일에 矛盾되는 것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여기에 處長으로서 地方官에 轉任한다고 하면 그職位는 달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前에 四道知事의 變更과 處長의 變更이 處長에서 忠淸南 道知事로 任命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째서 人事行政處長에서 忠淸南道 道知事로 任命하는 同意案에 對해서는 轉勤이니 認准할 수 없다. 아마 그런것은 金朋濬氏도 그案에 다시 返還하자는데 손을 들으신 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그런 일 없소.
○徐禹錫議員 그런데 오날은 요前에 決定한 事項과 달리하자고 하는 意思가 어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境遇를 따라서 法律의 解釋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李教善氏가 中央物價行政處長으로 갔다 하드라도 또 吳天錫氏가 文敎部 次長에서 文敎部長으로 承認하였다 할지라도 그이는 三等級 以上이요. 三等級 以上에서 다른 데에 간 것이니까 요前에 人事行政處長에서 忠淸南道으로 任命하는데 認准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나가는 것이 立法議院의 當然히 取할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自身의 말이니까 對答해야 하겠습니다. 自身은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잘못 되였든 못되였든 決議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그때에도 내가 言明 하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을 고치고 法律解釋을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法은 法대로 나가야 합니다. 時間에 마처서 여기에 갖다가 마치고 저기에 마치는 것은 法이 아니에요. 法令이 아니예요.
○崔鳴煥議員 徐禹錫議員 지금 말씀하신 것도 一理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요前에 警察部 總務局長이 江原道知事로 갈 때에도 徐禹錫議員이 웨 이런 말을 하지 않었습니까. 忠淸南道 內務部長이 知事로 갈쩍에도 그때에도 웨 말을 안하고 다른 것만 反對하였습니까.
○梁濟博議員 시방까지 議論한 것과 本議員은 意見을 달리 하고저합니다. 이 認准이 必要하지 않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認准을 해서 보내고 안해도 보낼 봐에야 認准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요前에 忠淸南道知事 江原道知事도 認准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各々 正式으로 就任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날 다시 認准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立法議院은 認准이라는 問題를 議論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必要가 없어요.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認准할 節次로 審査委員會에 넘겨 報告케 하자는 것이 動議올시다. 그런 까닭에 動議에 對해서는 審査委員會 委員長으로서 意見表示가 곧 審査할 것없이 同意해주는 것이 차라리 났소 하는데 意見이 좀 있었으나 이것도 當身의 苦衷에 있어서 말씀한 줄 알아요. 그러나 審査한 그대로 通過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審査를 맡기면 正當한 審査만 내서 報告할 것 뿐이예요. 何如間 이것은 本來가 一一八號 法令에 認准 또는 同意 이것이 本來가 模糊한 것입니다. 認准이라고 하는 것이 同意와 같은 名詞라고 하면 둘을 쓸 것이 없을 것인데 둘을 써놓고 解釋도 模糊하다고 우리가 내려오든 것이고 둘을 各々 하려고하면 同意는 任命하기 前에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볼 것이고 認准은 就任後 普通 써내려오든 任命後에 追後同意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고 그러니까 何如間 우리는 어느 方面으로 보든지 法律規定에 依支해서 適當한대로 決定해서 할 뿐이예요. 그러니 지금은 動議에 對한 可否意見이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只今 本 議員은 梁濟博議員이 말씀한 데 對해서 同意합니다. 여기 認准이 와서 認准을 안해도 그대로 任命한다면 여기에 보낼 必要가 없을 것이고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討論할 理由가 없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勿論 手續上에 있어서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資格審査를 받는 것이 正當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나온 뒤에 認准이 되었든 否決이 되였든 그대로 그것을 任命해서 보낸다면 立法議院에 넘겨서 認准하는 것은 何等의 意味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今般에는 그것을 究明한 뒤에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기든지 안넘기든지 하는 것을 議論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洪性夏議員 議會當局에 하나 質問 하겠습니다. 요전번 두 분 知事는 認准이 되지 않없음에도 不拘하고 軍政長官이 任命 했습니다. 이번에는 認准이 안되여도 또 任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確答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萬一에 認准이 안되드라도 任命을 한다는 것이 이미 前例가 되고 있는 以上 이 자리에서 認准을 한다는 것은 時間을 濫費할 뿐이고 우리을 冒瀆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야요. 그런 까닭에 全體 人事 認准에 關한 問題은 여기서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認准해서 自己네의 意思에 合하면 採用하고 協議案에 對해서 自己네 意思대로 立法議院이 언제든지 짓밟힐 뿐입니다. 그러면 貴重한 時間을 쓸대없이 보낼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審査委員會에 여러 가지 苦衷밑에 審査해 가지고 그것이 本會議에서 否決되였슴에도 不拘하고 行政當局에서는 그대로 任命을 한 前例가 그렇게 되어있는 以上 무엇을 하기 爲해서 그것을 해요. 또 冒瀆을 當한 일이라면 스스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前般에 自己네들이 잘했지만 이다음부터는 그렇겠다는 무슨 原因이 있기 前에는 人事間題에 關해서는 여기서 取扱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一一八號 法令의 決定인 三等級 以上의 官吏를 반드시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기로 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旣往에 아까도 말씀하섰지만 여기서 認准되지 않은 江原道知事 또는 忠淸南道知事를 여기서 認准하지 않었는데도 不拘하고 任命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資格審査委員會에 그것을 넘기는 것을 軍政長官에게 當身이 果然 一一八號 法令에 實施를 거기에 依해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거기에 確實한 答辯이 나온 後에 여기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 生覺합니다.
○金法麟議員 一一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本議院이 가진 權限은 行政해야 될 것입니다. 어듸까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今般 넘어온 案은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서 本議院에 報告하고 江原道知事 忠淸南道知事 認准으로 말하면 되지 않었는 데도 不拘하고 任命하였다는 것은 그 問題를 別途로 生覺해서 다시 本院에서 그것을 質問할 必耍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 갈려서 處理해야 될 줄로 生覺합니다. 萬一 그렇다면 江原道知事와 忠淸南道知事의 問題가 關聯해서 本院에 다같이 가질 認准의 權限을 抛棄한다는 것은 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崔鳴煥議員 요前에 들으니까 正式으로 任命하지 않고 署理로 되였다는 말을 本員도 들었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同意案에 對해서 무슨 理由로 同意가 나오면 우리가 同意할 必要가 있느냐. 이것은 法에 根據했다. 지금 現在에 있는 三等級 以上의 官吏 또 앞으로 三等級 以上의 官吏를 任命할 때에는 반드시 立法議院의 同意를 얻기로 法에 씌여저 있습니다. 그 法에 依해서 立法議院은 同意 與否를 決定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江原道知事와 忠淸南道知事 任命된 것이 두 道知事된 것이 任命은 되였지만 그것이 正式으로 任命한 것이 아니라 假任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當然히 그런 것입니다. 지금 人事行政處長이라든지 物價行政處長이라든지 또 文敎部長이라든지 그것 亦是 지금 臨時로 任命하고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求한 것입니다. 立法議院의 同意가 되면 司法部에 보내서 아주 決定된 以後에 官報에 發布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知事의 任命에 關해서 同意前에 任命하였다고 立法議院의 職權에 있는 것을 抛棄할 必要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根據해서 抛棄하려고 하십니까? 自己의 職槿을 抛葉하는 것은 自己에 있지 行政當局에서 相關이 무엇이 있어요. 自己의 職權을 안하겠다면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대로 맡겨두고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根本으로 立法議院이 同意 不同意도 없고, 또 三權分立의 立法議院이 있을 必要가 없어요. 그러므로 行政責任者가 自己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예요. 그런 때문에 爲先 缺職이 되면 안되니까 假任命으로 해놓고 그 後에 通過가 되면 正式으로 任命할 것이고, 또 通過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道知事에 關해서 軍政長官에게서 公函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院規와 一一八號 法令과 違反이 되니까 거기 員會에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 對해서 異議가 없어 이렇게 된데 異議가 없었다면 그냥 通例대로 適當한 審査委員會에 내려 가지고 말것인데 審査委員會의 委員會부터 審査할 必要가 없다. 審査를 했자 審査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意見이 나오고, 또 거기에 對해서 意見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討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幹部에서는 낸논는 것이 이미 報告時間에 이러한 公凾이 왔소. 이러한 案件이 왔소. 이 報告만 드리는 것이올시다. 미리 아시라고 議員에게 報告해드리고 그 後에 普通으로 審査委員會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해서 司會하는 이가 異議없느냐 할 때에 처음에 異議가 없었으면 그렇게 時間이 過히 가지 않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金乎議員이 그렇게 말씀하섰으니까 아주 作定해 주서요. 어떠한 問題에 있어서는 報告하지 말고 院에 報告를 하지말고 그냥 審査委員會에 내리라든지 또 어떠한 問題에 있어서는 報告해 가지고 院議로 어떠어떠한 委員會에게 分科委員會에 부치자 부치게 해라든지 그것을 明白히 規定해 주는 것이 좋겠소이다. 萬一 規定이 없다면 幹部로서 어느 것을 院에 報告하고 넘길 것인지 어느 것을 그냥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인지 그것도 일일히 各々 作定하기가 困難해요. 어떠한 境遇에는 院에 나와 가지고 어떠어떠한 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부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떠한 것은 委員會에 單獨으로 부치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여기서 討議해가시고 넘기는 것도 있고 그냥 넘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말이 난 以上에는 좀 分明한 限界를 定해 주시면 좋겠소이다. 그냥 자꾸 이런 것이 났을 때마다 꺼내놨느냐 웨안내놨느냐 자꾸 이렇게 責妄만 하면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限界를 定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限界를 定하자고 要求하는 데에 對해서 對答 안할 수 없어서 다시 합니다. 限界는 벌서 定해논 줄압니다. 웨 그런고하니 우리議會의 모-든 事件을 取扱하기 爲해서 常任委員會를 여덟을 두고 常任委員會 여섯을 둬서 이 열네 部門을 둬가지고 우리議會에 提出되는 모든 案을 討議決定 審査 報告케 되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報告에 關해서는 幹部의 職責으로 本會議에 報告할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는 것이 事實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이러한 條件에 對해서는 院法에 規定해논 것이 있는데 다시 要求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 다른 議會에서도 普通 例가 그렇겠습니다. 여러가지 問題가 들어올 때에 院에서 討議할만한 것은 그 分科委員會에서 먼저 討議決定해가지고 院에 내놓고 討議할만 價値가 있는 것이 事實이면 院에 提出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分科委員會로서 特別委員會에서 特別히 退却을 한다든지 接受를 안하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무슨 問題이고 밖에서 오는 것이나 或 안에서 오는 것이나 다른 官廳에서 오는 問題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다 내놓고 이야기한다면 이 院의 모든 事件을 取扱하기 爲해서 다른 것을 할 餘暇는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우리가 萬一箇年을 事務 進行해오든 가운데 그 缺陷으로 본 것이에요. 勿論 院法에 規定된 것도 있지만 또 大體만 規定되여 確實한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委員會에 보낼 案件도 있고 性質上… 또 本會議에 부에 말처서 고치기를 要望해서 시방 고치는 中에 있습니다. 그 條文이 解決이 되면 다시 投票하게 될는지 그것은 그때에 그 法에 依해서 否 或은 可케 될 것이니까 그것은 立法議院 自身의 基本問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結局은 同意案에 不同意 同意를 이야기로 안하고 決定을 안하겠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法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는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本來가 그런 것은 우리가 늘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든 것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바 職權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動議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아시는 바와같이 二案의 同意에 對해서 資格審査委員長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三十八 否에 三.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卓昌赫議員 議長 하나 質問하겠습니다. 認准에 關聯된 問題가 있어서 暫間 質問하려고 합니다. 日前에 公安局長이 警務部 次長으로 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次長은 三等級 以上이 아닌지 三等級 以上이라고 한다면 認准의 與否가 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秘書長은 要求를 받지 않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秘書長(李相壽) 그런 것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의 院法 六十二條에 關한 審査 報告할 것이 있습니다.
○金乎議員 다른 課題로 넘어가기 前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言權을 請했습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벌서 半點 以上을 보냈는데 나는 보기에 事務取扱에 錯誤가 생기므로서 이런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런고하니 院法에 資格審査員會를 두고 委員으로 하여금 그職責을 定해 놓았는데 그것은 一般 官吏任命에 關한 資格審査입니다. 그런 까닭에 行政府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여기서 可否로 넘기지말자하고 可否를 물을 必要가 없이 그委員會에 그대로 내려가서 委員會에서 報告를 받어가지고 認准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取扱할 問題뿐 입니다. 이런 것을 報告를 해가지고 委員會에 넘기자 어데로 넘기자 말자 이런 것으로 時間을 보내는 것은 事務取扱에 錯誤가 아닌가 생각해요. 나는 보기를 各常任委員會를 둔 것은 問題는 다 常任委員會에 먼저 가서 거기서 다 校正할 것 校正해 가지고 報告한 다음에 會議에서 討論하는 것이 院事務取扱에 原理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매우 適當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本會議의 決議에 依支하야 委員會에 넘어갈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곧 本會議에 부치기前에 먼저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일 이다음에 參考해서 實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氏의 簡明한 報告를 들으섰으면 좋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이미 그말이 났으니 말이지 事實 幹部에서는 困難합니다. 이 問題가 나오기를 報告件으로 나왔어요. 報告件으로 나와서 司會하는 이로서 그러면 이 報告件은 아무아무 委쳐서 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 會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運營委員會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모든 事件을 거기서 取扱해가지고 거기서 考慮하고 參酌해가지고 곧 委員會에 보내는 것도 있고, 또 本會議에 부치는 것도 있고 이런 職務를 맡어보는 委員會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本會議도 몇 달 進行하다가 그 問題가 이러났어요. 그러나 그때에 特別히 委員會를 하나 두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幹部에서 代身하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委員會가 없으면 事實上 議長이 할 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缺陷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報告는 大槪 議員이 알아야 되겠으니까 어떤 것은 알리지 않어도 關係가 없는 이런 것은 報告를 안합니다. 반드시 議員이 共同히 알어야 되겠다고 認定되는 것은 다 報告합니다. 委員會에 먼저 보내고라도 그 事實만을 報告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앞으로 좀 더 適當하게 職務를 해가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한 落着을 내실 밖에 없어요.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院法 六十二條 解釋에 對한 簡明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白寬洙議員 한 번 朗讀 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十一月 二十四日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員
議長 金奎植 앞
十月 三十一日附 軍政長官 代理 書翰에 對한 法的 解釋의 件 本院 第一六五次 會議에서 本委員會에 廻附된 標題의 件은 別紙와 如히 解釋하였사옵기에 玆以 報告하나이다.
十月 三十一日附 軍政長官代理 書翰에 對한 法的 解釋의 件
主文 本院々法 第六十二條는 本院 創設에 關한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 前段의 規定에 抵觸된다고 解釋하며 따라서 十月 三十一日附 軍政長官代理 書翰에서 이 点을 指摘하야 院法 第六十二條의 修正을 懇請함은 妥當한 見解의 思惟함.
理由
一、本院 創設에 關한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은 軍政法令 第一二九號로 修改되였으니 그 條項에 依하면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서 決 定되며 同議院의 다른 决定이 없는 限 全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이라 規定하야 그前段의 規定은 本院의 行動原則을 闡明하고 그後段의 規定은 本院의 定員數 構成原則을 闡明하였습니다. 그런데 同條項 文句에 依하면 그後段의 規定은 本院 定員數 構成原則에는 『同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이라는 例外的 決定을 本院에 留保하였으나 同條項 前段의 規定에는 이러한 例外的 留保權限이 包含되지 않었습니다. 勿論 同條項을 前段과 後段을 나누어 後段에서만 『本院에 다른 決定』 權을 留保한다는 것은 立法精神上으로 보아 그 理由가 疑問視되므로 前段 後段할 것 없이 本院에서 다른 決定을 할수 있는 것으로 解釋하야 院法 第六十二條가 規定된 것이였으며 軍政長官도 또한 從前의 許多한 本院의 人事任命 認准이 院法 第六十二條에 依據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看過하였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問題가 된 以上 確實히 表現된 法文 解釋을 떠나 立法精神의 妥當與否를 論議할 수 없으므로 定員數 構成에 關한 同條項 後段中의 『過半數』는 本院々法으로 或은 三分之二以上 또는 四分之三以上 等으로 當然히 有效하게 例外規定을 設할 수 있으나 行動原則에 關한 同條項 前段中의 『過半數』는 本院々法으로서는 이에 違背되는 例外規定을 設할 수 있을 다름이라 解釋할 수 밖에 없습니다. 本院々法에는 不得己한 過渡期的 制約下에 法律的 規定 乃至 憲法的 規定이 內包되여 비록 畸形的 性質이 있다 할지라도 法律로써 公布됨이 아니였고 本質的으로는 다만 內部規定에 不過한 性格을 가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院々法으로서는 法律 또는 本院 創設에 關한 軍政法令 第一一八號를 修改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니 院法 第六十二條에 『出席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同으로 함』이라 規定함은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 前段에서 『定員數의 過半數로 決定하며』라 하는 規定에 抵觸되는 故로 十月 三十一日附 書翰에서 軍政長官代理가 이 点을 指摘하야 院法 第六十二條의 修正을 懇請함은 妥當한 것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主文과 같이 解釋함.
그 油印한 것은 다 여러분에게 돌려서 다보섰을 줄 압니다. 事實 이 問題에 있어서 本委員會에 廻附된 지 三週日 會議를 數次 모여서 七、八次 會合을 해서 法律 解釋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中에 몇 분은 修改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惟하지만 몇 분은 後段의 決定이 前段에까지 包含 되였으니 그렇게 할 必要가 없다고 말하신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原文이 英文이므로해서 많은 檢討를 받고 다시 本委員에서 數次 會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解釋했습니다. 勿論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에 對해서 시방 이 原文이 이렇게 되였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서 決定되며』 이것이 前段이올시다. 그 前段에 가서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會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 이것이 前段인데 立法精神으로 보아서 여기에 對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卽 어떤 議員은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會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 이것이 前段까지 利用할 수가 있다. 立法精神이 이 前段까지 包含되였다. 그렇게 解釋할 수도 있다고 몇 분은 主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英語로 된 原文을 그 文法上으로 보면 그 決定이라는 것이 안만해도 後段에 包含된 것이기 때문에 前段에 包含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解釋해서 이 報告書와 같이 報告를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물으실 것이 있으십니까. 萬一 물으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法律로써 院法 六十二條를 고친다고 報告하신 것이라 말씀이죠.
○白寬洙議員 네 抵觸点이 저이 立法議院의 基礎法되는 軍政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과 院法 第六十二條과의 抵觸이 된단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것 없으면….
○卓昌赫議員 前段하고 後段하고 關聯을 시키지 않고 解釋하신 것 같습니다. 前段하고 後段하고가 統一的 關聯性을 가지지 않었다 말이예요. 前段에 있어서는 行動을 規定하는데 얼마 數를 가지고 決定하겠느냐. 過半數로 決定한다. 그러면 무슨 그것이 決定이냐. 定員數니 過半數로 다 決定을 했다. 그러면 그 定員數의 說明이라는 것이 있어야되겠다 그말이예요. 그 定員數라는 것은 院에서 特別한 規定이 없다고 한다며는 全人員의 半數以上을 定員數라고 한다. 이렇게 決定을 했다 말이예요. 그러니 前段은 얼마 數를 定하겠느냐. 定員數의 半數以上으로 決定을 해야된다. 그러면 定員數라는 것이 說明이 있어야된다 그말이예요. 定員數라는 것이 院에서 別다른 決定이 없는 以上에는 全人員의 半數를 넘은 것은 定員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解釋을 해볼 적에 前段과 後段이 統一的인 關聯性이 있다 말이예요. 이것이 正當한 解釋이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면 院으로서 特別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特別한 決定을 認定한다. 卽 우리 議院의 可否를 定員數에 依한다고 하겠지만 그 院에서 다른 定員數로 院問題를 決定할 수 있다면 그것을 認定한다. 그러면 院으로서 全人員의 半을 갖다가서는 九十人에서 四十六名을 갖다가 定員數라고… 그것의 切半을 定員數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民主主義 原則에 어그러진다는 点에서 九十名의 四分之三이라고 하는 그 以上을 가지고 定員數라고 했고 四十六名 以上을 해가지고 定員數로 했고… 그런데 그것을 切半以上을 定員數라고 하면 이것이 多數를 쫓은 民主主義 原則에 根本的으로 背馳되는 것은 當然한 것이 아닌가 말이예요. 이러한 精神에서 院法을 改定하는데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解釋하는 것이 옳다 말이예요. 그것이 正常的 解釋이라고 봐요. 前後段이 서로 統—的 關聯性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지금 硏究를 해가지고 發表하신 것은 後段과 前段은 關聯性이 없는 것이고 矛盾이 있는 것이올시다. 前段과 後段은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正常的인 解釋인지요. 그러면 前段과 後段이 어떠한 것이 가장 關聯性이 있고 統一性 關聯이 있느냐 말이예요. 여기에 對하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正確한 對答을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卓昌赫議員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勿論 法令 法規에 對해서 定員數라는 것은 特别히 作定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一年동안을 내려오면서 모든 行事를 決定할 때에 法案을 通過할 때에 過半數가 定員數가 아니라 三分之二 以上 모아야 定員數가 된다고 해서 決定을 實行하지 않었느냐. 그러므로 定員數에 對해서는 우리 立法議院은 特別한 決定을 할 수 있다. 그러하지마는 行動에 있어서 決定할 때는 그 可否를 그 出席人員의 過半數로 해야된다는 解釋이란 말이예요. 即 그 實은 三分之二 以上이 動議를 해야된다. 그런 規定이 있다말이예요. 그것이 그런 말이예요. 시방 卓昌赫議員 말씀하신 바와 같이 特別히 우리 立法議院의 定員數에 있어서 우리가 定할 수 있다. 假量 過半數로 定했지만 三分之二 以上으로 定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法案을 作成할 때 그렇게 作定하지 않으냐 말이예요. 그때에 六十名 定員數中에서 三分之二 以上이면 定員數의 過半數로 하는 것이 옳지 안느냐 말이예요. 그러나 人事認准에 있어서는 定員數 三分之二 以上이 있어야 된다는 決定이 抵觸된다는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여기에 아무 疑問이 없습니다. 特別히 定해서 定員數의 三分之二가 出席하면 法案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定해 있어요. 또 普通會議는 半數만 넘겨 出席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定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人事同意案에는 三分之二의 動議라야 決定할 수 있다. 그렇게 決定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것은 九十名中에 四十六名의 同意를 얻으면 通過되는데 이官史 任命 人事에 關해서는 半數以上의 同意보다도 훨신 넘어야 그 人事任命에 同意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即 말하면 一一八號 法令에 抵觸이 된다는 것입니다. 万若 半數가 出席했을 때 여기에서 三分之二의 同意를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半數가 되지 못하는 數가 되여 있지마는 多幸히 九十名이 出席했다고하면 六十名以上의 同意를 얻어서 三分之二의 同意를 얻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過半數가 넘어가지 않느냐.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를 얻게 되니까 그것이 一一八號 法令의 院의 모-든 行動을 過半數로 決定한다는 그것과 抵觸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 点이 確實히 一一八號 法令과 院法과 抵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問題에 對해서는 그렇게 解釋하는 것이 明白할 것이니까 더 물으실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남은 일은 그 條文을 고처야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하겠는가. 이 問題가 하나 남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의 意見을 먼저 말씀하시고 或 누가 動議를 하신다면 贊成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를 提議하시려면 조곰 기다려주세요.
○徐禹錫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의 第一一八號 第六條 第一項 法令 解釋과 또 그것과 關聯되는 院法 六十二條의 解釋은 그 威信上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一一八號 法令 第六條 第一項의 規定만 보고 解釋한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第三項에 보면 『然이나 同議院은 行爲規定을 採用하면』 前段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第一項에 모든 行動이라는 行動과 第三項의 行爲規定과는 行爲 그것이 英文일지라도 그것을 보아서 다른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英文을 아주 잘못 보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英文을 解釋하는 이에게 問議해도 行動하는 것과 行爲한다는 것에 對해서는 確然한 區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條文 自體로 第一項과 第三項에 規定은 이렇게 한다 그러하지마는 『立法議院은 行爲規定을 採用하며』 그러면 이 以上 한다고할지라도 이 立法議院으로해서는 行爲規定을 別달리 採用할 수 있다고 一一八號 法令自體를 解釋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院法은 비록 法律은 아니지만 法律의 形式으로해서 外部에 効力을 發치 않는 것은 이 院法 自體로 해서는 큰缺陷 입니다. 예前에 어째서 院法 第九十六條에서 本法은 通過日부터 施行함 이렇게 고치지 않었습니까. 그것은 速記錄에 『公布日부터 施行함』 『通過日부터 施行함』 이렇게 規定해가지고 이렇게 通過된 이 法이 對外的 効力이 없다고 하는 오늘날 第一一八號 法令과 抵觸된다는 이 問題가 發生한 것이라고 저는 解釋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院法이 『本院은 公布日부터 施行했으면 이것도 法律인 까닭에 後段은 前段에 『후페』한다는 原則에 依해서 아무리 第一一八號 法令 한다고 할지라도 이 院法으로서 一一八號法令■ ■…■있다는 그■■이 ■해서 當然히 第一一八號 法令과 院法과 抵觸되는 規定이 院法에 規定되였다고 할지라도 當然히 이것으로 效力이 發生하리라고 저는 解釋합니다. 그런데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通過日부터 施行하는 데 依支해서 그렇게 決定을 해가지고 이 院法이 能히 第一一八號 法令規定을 누를 能力이 없다고 그렇게 解釋을 했고 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金朋濬議員 말씀과 같이 저도 第六條 第一項과 第三項을 모두 包括을 해가지고 둘을 包括을 해서 한問題로 보는 것입니다. 이 院法이 第一一八號 法令 第六條를 變更할 수 없다고 저는 解釋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한 法令을 認定하는 以上 變更하기 爲해서는 院法을 制定해가지고 우리가 能히 그것을 變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行爲規定에 있어서는… 그뿐만아니라 事實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院法은 通過한 後에 軍政長官에게 여러번 認准하라고 하는 程度까지 안해도 아마 그때 本人은 그當時에 있지 않었지마는 院에 다시 왔다가 다시 軍政長官에게 보내서 是認하라고 한 것은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對外的 効力이 없다고 하는 程度 即 軍政長官과 이立法議院 가운데에는 이院法을 가지고 拘束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積極的으로 認准한 表示는 없을 지라도 이것은 認准으로서 이것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順序가 생각됨으로 政府가 얼마간은 이院法에 拘束받지 않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院法에 拘束받을 것을 좇아서 第六十二條라고 하는 것은 當然히 政府가 拘束을 받는 것이니까 여기 더 解釋할 必要가 없다고 하■■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解釋한다는 것과 같다고 하면 우리 院法은 第六十二條만 고쳐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外 여러 가지 고칠 條件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萬一 當身네가 우리 立法議院을 監督을 規約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면 第七項 即 行政府와 人民과의 關係規定에 對해서 何等 効力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例를 들면 司法府를 司法府대로 自己네들끼리 決議를 해서 法을 맨들어 놓아도 疑間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決議하면 그뿐이예요. 웨그려냐하면 그것은 自己네들의 法院 規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院法을 좇아서 究明을 할 아무 말없이 決議해도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簡單히 하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規定에 依해서 마음대로 모든 일을 執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六十二條를 改定하는 것보다도 院法 六十二條 規定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는 것에서 다시 軍政長官에게 認準을 받어서 이것을 施行해 가지고 우리가 내놓을 것이지 法制司法委員會 解釋과 같은 解釋은 도저히 認定할 수 없습니다. 그리므로 要컨대 軍政長官에게 여러번 詳考해서 認准을 할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이것으로 政府와 立法議院사이에 拘束을 받을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물으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 報告 處理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報告 處理는 어떻게 하실는지….
○崔鳴煥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한 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金若水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報告는 그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可否』하는 이 있음)
意見 없으시면 可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五十二人 可에 四十 否 하나. 그러면 그動議가 過半數로 可决됏습니다.
○金永奎議員 人員이 五十二人입니까…. 그러면 그 動議는 効力없는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를 通過하는 거예요.
○金永奎議員 報告를 通過한다고 하지만 이 報告는 院法을 고치는 것인데 報告대로 무엇을 通過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解釋한 것을 通過하는 것입니다. 報告書에 主文이 있으니까 主文이 바로 解釋되였다고 하는 것을 通過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院法 第六十二條 그것을 修改하자는 것은 適當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修改하려는 節次는 節次대로 다시 提議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그렇다고 보려는 議長이 宣布하시기를 그 報告를 接受한다고만 해야지. 通過까지만 한다면 그修正案까지 通過시키는 줄 생각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案은 여기 提議된 것이 없습니다. 修正할 것이 마땅한 줄 알면 報告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通過한다는 것은 修正함을 마땅한 줄 여길뿐입니다. 修正案을 添附한 것이 없습니다. 院法 修正案을 달리 提議해야 됩니다.
○徐禹錫議員 或 제 懈釋이 잘못되여 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修正해야 할 것이라고 可決해 놓아야 修正해야 할 수 있지 修正 안한다고하면 못견될 줄 압니다. 行動에 있어서 實質的인 規定을 해놓은 立法議院이예요. 그러므로 그 修正한 人員數에 依해서 可決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埼燮) 그러면 이 主文을 다시 보십쇼. 主文이 무어라고 했는지 主文을 보세요. (主文 朗讀) 이것이 主文입니다. 그러니까 그 修正을 懇請할 것이 妥當하다고 또는 抵觸된다고 하는 解釋이 妥當하다고 審査 決定했다는 그것이 바로 지금 通過한 것이예요.
○徐禹錫議員 그러면 이것에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院法 修正案입니까?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軍政法令과 抵觸된 것이니까 修正할 수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그렇다면 修正하자는 決議는 이法定數에 依하지 않으면 이 案을 通過 못하리라고 生覺해요. 主文을 잘 解釋해 보십쇼.
○金朋濬議員 지금 出席數가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五十二人….
○金朋濬議員 그러면 法案을 通過할 수가 있을까요.
○副議長(尹琦燮) 提案은 할 수가 있습니다. 提案해서 討議는 할 수가 있습니다. 只今 在席議員은 五十四人이올시다. 그러니까 法案을 提起하는 것은 십人 以上이 列擧해서 提起할 수가 있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 있는 것이고….
○金朋濬議員 法定數가 되지 않기 때문에 提起를 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法案은 法定數에 達해야 提出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서서는 안됩니다. 열사람이면 提起됩니다. 提起되며는 第一讀會를 始作하는 것입니다. 法定數가 못된다고 提案을 안한다고 하시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으나 拘束받을 必要는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提案을 하려고 하였으나 法定數가 못되여서 提案을 안하였는데 討議는 할 수가 있다고 하니 提起라도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어떤 法案이든지 討議는 할 수가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院法 第六十二條 그것은 이렇게 修正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요. 贊同이 있으면 動議 하겠습니다. 『本院은 官吏任命에 對하야 同意하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함』 그렇게 修正하기를 생각합니다. 萬若 贊同이 있다면 動議합니다.
(『動議하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합니다. 『院法 第六十二條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하되』 그것은 그대로 原文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함』 그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寬洙議員 動議가 이릅니다. 그 修正案은 手續을 밟어야 됩니다. 文翰으로 써서 열 사람 以上의 同意로서 提出하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再請이 十請까지 있으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 분이 再請하면 書面이나 마찬가지입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金若水議員 六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七請합디다.
○河相勳議員 八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九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十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簡單한 修正인 까닭에 動議에 十請까지 들어 왔습니다.
○徐禹錫議員 그 動議 成立을 宣布하기 前에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議事進行하는 가운데에 提案이 있는 것은 議事日程은 變更을 하고 緊急한 事由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變更하는 節次가 없이 또는 緊急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緊急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案을 瞥眠問에 動議를 해가지고 成立을 시킬려고 하는 節次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埼燮) 그 묻는 것보다도 오히려 討議가 쉬울 것입니다. 바로 動議가 成立되기 前에 말할 수 있어요.
○徐禹錫議員 그런 까닭으로 動議의 成立을 宣布하기 前에 議事進行에 對한 節次를 물었으니까 議長은 거기에 對해서 마땅히 解釋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對答을 아니하는 것은 回避하는데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回避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即 動議라는 것은 지금 提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即席에서 열 사람 同意의 提案을 이와 같이 한것입니다. 即 口頭로 열 사람의 同議에 依支해서 提起된 것만을 宣布해디립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를 그대로 表決에 부치려면 表決에 부치기 前에 讀會 省略이라든지 이것이 決定되기 前에 이 動議가 곧 다른 動議와 같이 表決에 부치지 못할 性質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討論까지는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人員數로도 法案을 決定하는 人員은 채 못됩니다. 그러면 지금 討議를 始作하시려면 지금 始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말씀 알려 디릴 것은 來日 本院의 記念式 準備關係로 오늘은 네時까지 밖에는 會議를 進行 안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알고 進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來日 記念式이 언재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日前에다 報告해 디렸다고 압니다. 缺席議員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呂運弘議員 내일 會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來會議가 있고 없는 것은 잇다 休會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只今 時間은 十六分 남었습니다. 只今 出席議員은 五十八人이올시다. 法定人數는 됩니다. 그러면 只今 意見있는 대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이것이 院法이 잘 되였는지 못되였든지 고치는 것인데 이것은 王當한 手續을 밟자면 飜案 動議가 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動議하고 열 사람이 나서서 十請까지 하는 것은 從前에 例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法的 手續을 밟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不法이라고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飜案 動議를 받지를 않게 될 性質의 것이올시다. 抵觸된 줄 알면 飜案은 아니하서도 됩니다. 그런데 飜案을 할려면 一年前 記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飜案 動議를 아니한 것은 法律에 抵觸이 될 것으로 決定이 되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도 있습니다. 文書로 提出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提起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文書나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口頭로 提起하는 것이 亦是 낫다고해서 열 사람의 同意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한 것을 形式으로만 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只今 十四分 남은 것을 채기 爲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이지만 院法 第五十九條를 읽어 보서요. 只今 對答하시고 묻고 하시는 분들이 院法 五十九條를 이저 버리신 것 같습니다.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나 會長議長 또는 議員 十人以上의 提議로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그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무엇이 잘못 되였단 말입니까. 法制司法委員會에 提議해 나왔으면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議長도 할 수 있고 議員中에서 十人以上이 提起하면 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런 까닭으로 討議 始作한 것을 宣布하여 드렸습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議長이 더 答辯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本來 院法이나 法律 修正案이라는 것은 飜案 動議가 必要한 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議員이 무르시는데 答辯할 것이 없고 시방 남은 時間 가지고… 이미 修正案이 나왔으니까 여기 書面으로 提出하는 것은 準備中 이올시다. 只今 修正案 主文만 똑똑히 아신다면 只今 法定人數가 되니가 表決할 수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시방 提出案에 對해서 討議 開始하는 것을 宣布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動議者 側에서 主文 한 번 더 朗讀해 주시요.
○金朋濬議員 修正案은 이렇게 합니다. 『第六十二條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하되』 그것은 그대로 原文대로 두고 그 아래로부터 이렇게 고첬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함』으로 改定하기로 動議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主文은 이렇습니다.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出席』이라는 두 글字를 『在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点찍고) 出席員 過半數의』 그 글字를 揷入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意見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意見 提出하시는 이가 없은 즉… 이 問題를 處理하자면 第一讀會 마치고 第二讀會로 넘긴다는 일이 하나 있고 한가지는 讀會를 省略하자는 節次가 하나 있읍니다. 그러면 어느 方法으로 作定하실 것이 只今 일일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이 法案은 第二讀會로 넘기되 讀會를 省略하기로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金若水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六十二條 修正案에 對해서 讀會 省略하자는 動議가 成立 되였습니다. 意見 없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없으면 讀會 省略하자는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四十四人 否 없습니다. 그러면 讀會 省略하자는 動議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只今은 本修正案에 對한 動議올시다. 『出席』이라는 두 글字를 『在籍』이라고 하고 『以上』의 밑에다가 『出席員 過半數의』 이것을 挿入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더 加減할 意見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五十一人 否 없습니다. 그러면 修正 動議는 通過 되였습니다. 休會時間이 三分 남엇습니다. 時間關係로 이만 끝이겠는데 休會할 때에 來日 會議에 對한 말씀을 한다고 하였으니까 그 말을 말씀합니다. 來日은 休會합니다. 來日 午前 十時에 記念式을 擧行합니다.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