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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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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독회 - 강순·탁창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徐相日議員 簡單히 물으신데 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元容議員이 「李博士와 呼吸을 通한다」는 말에 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單獨政府」를 말하기 위한 補充說明으로 그 말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權을 移讓을받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美國으로부터 우리 權利를 맡어가지고 自治的으로 해나가자 하는 그 意味입니다 李博士도 그런 意味를 가지고 所謂「南朝鮮過渡政府」라는 말을 쓰신 것으로 解釋해서 우리와 呼吸을 通한다」그런 말이라는 것을 諒解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卓昌赫議員이 물으신 立法議院에 對한 法令第百十八號의 十一條에 對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으로 말씀하면 革命家의 意氣를 가지신 분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三權을 넘겨 맡자하는데서 이 約憲은 第一條에 「立法, 司法, 行政權은 本法에 依支해서 行한다」그런 것입니다 卽 이것은 一一히 行政權은 某某令에 依支해서 넘겨준다했다 司法權은 某某令에 또 立法權은 法令第百十八號에 依支해서 준다 그랬다 하는 것을 說明한 것입니다
法令第百十八號의 南北이 統一하야 臨時政府 세운다는 그것이 이 法律 때문에 効力이 없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約憲이 効力을 發生하면 南北統一政府가 늦어진다 하시는데 그 늦어지는 科學的 說明이 없이는 나는 잘 了解하기 어려운 點이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行政組織法에 對한 모든 行政府中央機構組織에 對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意見이 「팟쇼」的이다 獨裁權을 가진다고 指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는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것을 안 맨들고는 法的機構를 맨들 道理가 없습니다 그러하는 同時에 行政府主席이라는 「主席」이라는 말이 싫으시면 「行政首班」이란 이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主席의 權利가 너무 强하다 그렇다면 우리 基本理念上 主張하실 수 있고 또 우리 民主主義的으로 修正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辯明하는 것 같지만 이 草案은 여러 나라 民主主義國家의 院法을 硏究하고 더욱이 四五人의 專門家가 參與해 가지고 草案한 것입니다
무슨 이 法案이 大衆을 欺瞞시키려는 그런 意企는 아니고 또 이것은 逐條할때에 고칠 수 있는게 아닙니까
約憲의 基本精神이 그렇다는 것을 簡單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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