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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二十九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04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三月 四日(火曜)
第二十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六、處理案件
1、政治犯 釋放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修正 報告案
2、奬忠壇의 財産에 關한 案(二月 十八日附 軍政長官의 書翰)
3、光陵 森林採伐 中止에 關한 提案
4、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 報告
七、休會

(下午 一時 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오늘은 議長이 出席하셨다가 다른 일 關係로 그 일을 보고 조곰 늦게야 오시겠다고 해서 亦是 제가 司會를 합니다.
第二十四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朗讀한대로 登記하도록 실리겠습니다. 그러면 二十四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登錄하기를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 報告를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三月 四日
資格審査委員長 李南圭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議員資格審査 報告
官選補充議員 金元容
右人을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바 身分에 關한 것은 後日 再審査할 것을 條件附로 合格됨을 玆에 報告함
○元世勳議員 議事日程에 關해 물을려고 합니다. 요前前會議에서 行政組織法 草案 第一讀會를 하고 提案者의 說明 그만 듣고 그 案 處理가 못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데 一讀會에서 提案者의 說明을 듣고 그 案 處理가 못되였으니까 그때는 나왔다가 그것이 어제 會議에도 오늘도 빠지니 그것은 웬말입니까?
○書記 國大案에 對한 『러-취』長官의 書翰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이 報告書는 저번에 油印해드렸습니다.
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貴下
敬啓
一年餘間 朝鮮人及 美國 敎育當局者들은 朝鮮의 代表的 國立大學을 創設하랴고 相當한 努力을 繼續해 왔습니다. 그들의 冀願은 實로 朝鮮 國立大學이 世界 有數한 大學의 列에 伍할 수 있고, 또 他國의 優秀한 大學과 同等한 條件으로 學生을 交換할 수 있는 名實相副한 學園을 세우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至今까지의 努力은 有終의 美를 걷우지 못하였습니다. 此混亂은 多分히 職業的인 混亂捏造者가 煽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原因이 무엇이든지間에 混亂狀態에 있는 國大案은 重大한 國家的 問題입니다. 이것 亦是 朝鮮 難問題의 하나로서 이것은 結局 健全한 思想을 가진 代表的 朝鮮人에 依하야 解決되여야 할 것입니다. 本官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의 措置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可及的 短時日 內에 法令 百二號(一九四六年 八月 二十三日 公布)修正에 關한 事項이 討議되여 우리 國立大學을 世界의 優秀한 大學에 列하게 하는 基本法을 制定하시기를 바랍니다. 敬具
一九四七年 二月 十七日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
敬啓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에 本官은 朝鮮이 當面하고 있는 緊急한 問題의 若干을 들어 貴下에게 提示하였습니다. 本書翰에서 本官은 亦是 立法議院이 對策을 講究하여야 될 左記 事項을 貴下에게 提出하는 바입니다.
(가) 軍政 法令의 對象이 되여있는 部面 全般에 亘하야 自初至終 再檢討를 하여 不合理한 法令은 現時에 適合하도록 또는 現朝鮮의 要求에 따라 修正하도록 할 것
(나)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에 規定된 모든 軍政廳 職員의 綿密한 調査는 現在 立法議院에서 實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 未久에 實施할 普通選擧及 總選擧에 關한 一般 選擧 法規의 制定
(라) 軍司令官이 財政 一般에 關한 一切 監督을 하고 있지마는 通貨 膨脹 政府 支出 稅金 暗市場의 團束 適正 價格 生産 必需品 最高價格 行政官吏 俸給 等 重大한 問題에 關하야 立法議院에서도 綿密한 檢討 對策 樹立을 講究하기를 바랍니다.
(마) 産業 生産高의 低下(緊急한 石炭 不足을 包含함)에 對한 對策
(바) 建設的 勞動法 制定 優秀한 勞動 又는 勞動者의 生活條件 改善을 爲主할 法規 等
(사) 日本人 所有財産 處分에 關한 提案(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의 本官의 書翰 參照)
(아) 一九四七年 四八年度 米穀 收配計畫에 對한 立法
(자) 次冬期에 對備하야 戰災同胞의 家屋及 食糧對策
(차) 國立 서울大學에 關한 全面的 對策 立案
(카) 土地改革問題
本官은 朝鮮이 當面하고 있는 雜多한 問題 中一部分만을 指摘하였습니다. 此等 問題에 對하야 綿密한 審議가 있기를 바랍니다.
一九四六年 二月 十七日
軍政長官 아-취·엘·러-취
○秘書長(李相壽) 또 報告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李源生議員 別世하셨다는 計告가 와서 그 電文을 朗讀하겠습니다.
『過渡立法議院長 本道選出 代議員 李源生氏 本日死亡 忠淸南道知事』
『代議員 李源生氏 三月 三日 二時半 別世 端山郡』
『李源生氏 葬禮 三月 七日』
이러한 세 通의 電報가 왔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報告事項은 끝났습니다. 지금 李源生議院이 三月 三日에 別世했다는 電報 왔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일어서서 그 議員을 爲해서 잠간 默禱의 禮를 表하겠습니다.
(一同 起立 默禱)
○副議長(尹琦燮) 電報에 關한 答電은 院을 代表해서 議長이 亦是 答電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날자를 隔해서 많지 않은 우리 議員 가운데에서 두 분이 世上을 떠났습니다. 人生은 이와같이 擔保가 없고 벗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誠力 智力 모든 것을 다하야 自身 밖에 우리 同胞 또는 後世를 爲해서 犧牲 奮鬪할 뿐이올시다. 제몸의 利害關係나 或은 몇 사람의 利害關係에 우리가 떠들거나 떠들리거나 또는 거기에 우리가 몰리지 말고 恒常 사람이 떠날 때에는 異常스러운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資格審査委員會 報告
지금 새로 補選되신 金元容議員의 資格審査 報告 處理올시다. 거기에 對한 處理方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前과 마찬가지로 報告가 똑같이 되였습니다. 그 報告를 그대로 받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는 그대로 通過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곧 可否 表決에 부칩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는 이 擧手해주십시오.
不可케 여기는 이 擧手해주십시오.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 四十八票 否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多數로 通過되였읍니다.
金元容議員 오늘 出席하셨습니까?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相見禮를 …… (拍手)
(金元容議員 人事) (拍手)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處理事項으로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前에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에 요전 行政組織法 草案은 提案者의 說明까지 있었고 그 뒤에는 다시 議事日程에 들지 않었으니 어떻게 되였는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院法의 規定에 依支에서 審査委員會에 넘겼습니다. 卽 院法 四十一를 보면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說明한 後 ……』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說明한 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 報告케 함』 그러면 그것은 大體 說明을 맞쳤습니다. 그 진한 節次에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그러면 報告된 뒤에는 大體 討論을 해가지고 第二讀會에 넘겨 與否를 議決할 것입니다. 그래서 大體의 說明을 맞치고 고 다음 節次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케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院法이란 形式에만 흘르고요 實質일은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웨 그런고 하니 第一讀會라고 해서 提案者가 가지고 나와서 說明하고 끝이면 곧 法制委員會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똑바로 말하면 한번 듣고 나간다는 말 밖에 안돼요 院法 그대로 본다면 …… 그래서 說明은 參考案件이라든지 무엇인지 또 넘어가지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無用한 時間을 보내가지고 第一讀會라고 할 것 없어요. 形式대로 넘어가도 좋와요 그라나 한번 나와서 읽은 다음에 大體의 討論이 좀 있은 다음에 院法에 依支해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 도모지 너무 形式에 흐르는 말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大體의 討論 한 뒤에 審査 報告케 한다면 그것은 句節이 뒤집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大體 討論을 할 것이 없시 審査에 부처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뒤에 報告를 기다려 가지고 그리고서 우리가 大體의 討論을 하자고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옳소 그러면 第一讀라는 것은 다만 한번 읽는 것을 一讀會라고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審査 報告케 한 뒤에 大體 討論을 하고 그 다음에는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決定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審査 報告를 기다려가지고 大體 討論하는 데까지가 그것이 第一讀會올시다.
○元世勳議員 내 생각에는 第一讀會에서 大體 討論을 해가지고 審査 報告가 나온 것이 第二讀會 ……
○副議長(尹琦燮) 그렇지 않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院法에 쓴 것을 보면 第一讀會를 한 뒤에 司法法制委員會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審査 報告케 한 뒤에 大體 討論이 되여있게 되여있으니까 그것을 一次에 一讀會한 뒤에 討論이 되여 넘어오도록 씌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院法에 依해서 그런즉 여기에 對해서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나 說明이 있다고 보면 단지 남어 있는 것은 討論인데 그러나 그 時間에는 說明에 끝첬으니 그 說明에 對해서 우리가 물을 말이 많다는 그것이 올시다. 卽 말하자면 大體 討論은 審査 報告를 한 뒤에 大體 討論을 하드라도 그 說明에 對한 質問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質問이 있으면 審査委員에서도 그것이 많이 參考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번 說明한 뒤에 質問이 있어야 하는데 그 質問時間이 없는 줄 압니다.
○副副議長(尹琦燮) 勿論 說明한 뒤에는 質疑하신 것 있으면 質疑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날 말한 記憶이 새롭습니다. 그날 申翼熙議員이 報告하고나서 여기에 對해서 얘기할 것은 얘기 더하자고 나부텀도 主張했고 說明한 申翼熙議員도 다시 거기에 對해서 質問도 있고 應答이 있을 것을 覺悟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院法에 依支해서 이렇게 法制委員會로 넘어간다는 覺悟는 우리는 가지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質問과 討論과는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明白히 말씀해 디리겠습니다.
○呂運弘議員 緊急이올시다. 何如間 이 問題가 오며는 議事日程에 올려놓고서 討議를 하야지 ……
○副議長(尹琦燮) 아까 묻기로 對答하는 것입니다. 討論이 아닙니다. 議事日程대로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말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大體 說明을 맞쳤습니다. 說明을 맞친 뒤에 討論을 하겠다고 하는 까닭에 그럽니다. 質問을 하겠다고 하면 明白히 質問합니다. 그러나 提案者로 說明이 끝난 뒤에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質問할 餘裕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議員들로서는 그동안 많이 硏究하섰으니 여기에 對한 質問事項이 많이 있어야 하는 말을 提起해주셨드면 司會하는 저도 뭐 餘地없이 또 그것을 繼續했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에서는 說明이 끝나니 大體 討論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大體 討論하고 넘기는 것은 院法 規定없는 까닭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審査委員會에 넘겼습니다마는 萬一 지금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실 機會는 디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大體 說明이 끝나면 그 다음에 硏究하신 바 疑心스러운 것 있으면 반드시 서로 充分히 應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大體 討論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거니까 審査委員會에 넘겼을지라도 說明 끝나며는 곧 質問하실 수 있습니다. 그 質疑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萬一 臨時라고 하면 고 質疑하실 機會를 다시 만들어서 디리겠습니다. 고다음에 어제도 討論 終結될 뒤에 院法 解釋에 한참 얘기를 하다가서 規定이 못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院法 解釋에 對한 一致한 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院法은 우리가 制定한게고 우리가 適用하는게고 우리가 解釋하는게니 解釋이 一致해야 되겠고 萬一 事實에 우리가 經驗해 본 바에서 院法에 서로 抵觸되는게 있다든지 잘못된 点이 있다면 補充이라든지 修正해가야 될 겁니다.
○梁濟博議員 院法은 旣往된 院法을 議長이 執行하시는 그런 權限을 가지고 계신데 시방 討論을 終結해놓고 院法을 고치자고 하는 그런 意見은 解釋하기 어렵습니다. 議長이 어떻게 院法을 가지고 執行을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院法을 고치자고 提議한 게 아닙니다. 解釋이 不一하니까 解釋이 一致하게 되여야 되겠고 그 解釋에 있어 條文이 서로 衝突이 된다든지 未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考慮한다는 그 말씀이지 院法 修正하자는걸 말씀한 건 아닙니다.
○梁濟博議員 거기서 修正하자는 그러한 一致해야 되겠다는 ……
○副議長(尹琦燮) 解釋 말씀입니다. 그 討論 終結한 뒤에는 可否 表決에 부칠 밖에는 없는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제 討論하든 그 問題는 審査 報告案 修正案인데 그러면 審査報告案 그대로 通過하자든지 이러한 節次가 삐뚜러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解釋問題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分明히 解釋을 하자고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議長하고 彼此가 未安합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서 提案한 때에 說明이 있었고 討論이 있었고 또는 거기에 修正 報告案이 들어온 뒤에 이틀동안 繼續해서 많은 討論을 무엇을 가지고 討論했습니까? 結果에 있어서 討論을 終結하자고 했으나 무엇을 終結했습니까? 이말이 반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司會하시는 議長으로서 반드시 어떤 處置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院法 解結 오르니까 다시 어떻게 하자는 요런 말을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接受를 하면 오늘도 끝안나고 來日도 끝안납니다.
○張子一議員 이 問題는 討論을 終結한 뒤에 그 原案을 가지고 可否를 물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手續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修正案을 그대로 받자는 動議 再請이 있은 뒤에 그것을 可否를 묻는다고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動議 再請이 없이도 그대로 可否를 묻겠느냐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解釋에는 그런 法的 解釋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慣例를 無視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資格審査委員會로 부친다고 하는 그것은 元世勳議員이 內務警察委員으로서 어떤 審査 報告를 한 뒤에 그것이 그냥 한겁니다. - 可否를 묻자고 할 때에 제가 記憶하기는 申翼熙議員인듯 싶습니다. 그러한 案이 들어왔지만 그 案을 處理하는데에 가서는 반드시 動議 再請이 있어야 되지 …… 거기에 그래서 動議再請이 있어 가지고 可否를 묻게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議員에 넘어간 그 案을 그냥 可否 묻는게 하나도 없고 반드시 그 案을 받자고 動議 再請이 들어오고만 可否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 問題가 아니고 過去에 해나려온 …… 万一 이제 討論 終結한 이가 討論의 終結을 하고 그 動議를 받자고 動議를 했으면 다시 問題가 없지만 어제 問題는 討論을 終結하면 그 案을 받자든지 안받자든지 거기에 對해서 아모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可否를 물을 수 없는게고 ……
○副議長(尹琦燮) 그게 어제 本人이 司會할 때에 本人의 見解로 院法을 어떻게 適用하는게 마땅한데 對해서 異議가 있어오 지금 말씀한 바와같이 討論을 終結하면 그 다음에는 그 議案을 表決에 부치는 것이 順序겠는데 이 案은 그 審査修正 報告案에 對해서는 그것을 반다시 그대로 接受 通過를 한다는 그러한 動議 또는 若干 修正해서 通過합시다 하는 그런 動議는 있어야 되겠는데 그 動議가 없으니 節次에서 없어졌다 그런즉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理致만을 補充할까 本人의 院法 解釋으로는 萬一 討論 終結한 뒤에 다시 動議가 있다고 보면 그런 動議에는 반드시 改議도 있을게고 再改議도 있을게고 代議도 있을게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다고 보면 거기에 改議할 것 또는 再改議할 것 없이 …… 審査委員會의 修正 報告도 亦是 그와같은 動議에 依支해서 우리가 處理를 했는데 지금은 그 動議가 없으니 거기에도 從來해오든 거기에 빛우어서 어그러졌다 그래서 두 가지 点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確然하게 區別해야 되겠다 卽 節次로 動議라는 것이 없으니 그 動議만을 우리가 補充하고 議題를 그만 表決에 부칠까 그 動議된 뒤에는 改議나 再察議를 要求하지 말고 받지를 말고 節次에 먼저 할게 빠졌으니 먼저 할 節次만을 補充해가지고 할까 萬一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補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다음에는 한 가지 새로 빛추어볼게 뭔고하니 여기에 院法의 四十四條를 보면 『委員會의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條文을 어떻게 適用하나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하고 새로 어떻게 適用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당장 議題 하나 通過했죠 審査委員會의 報告나온 것을 動議 再請 물어가지고 通過했죠 거기에 院法 適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過去에 前例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다 그랬습니다. 審査委員會의 審査해오든 그 案도 여기에 動議 再請이 있어서 通過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것은 解釋에 마땅치 않고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動議 再請이 났다면 다른 사람이 있다가 反對해가지고 改議를 할 수 있고 再改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金度演議員 저의 院法에 對한 解釋은 이와같이 생각합니다. 前에 假令 修正案에 對해서 接受하기로 動議한다 그것이 안되였다고 보면 討論 終結 與否없이 그대로 그 修正案을 갖다가 接受하자고 하는 動議가 遷延이 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討論이 되였드면 그 討論 終結이라는 順序에 한번 말이 있겠지만 거기에 여러가지 討論을 하다가 結局 討論 終結이라는 것을 必要치 않게 생각하고 그 案을 그대로 接受하자는 動議 再請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어서는 動議 再請은 結局 可否를 물어가지고 決定이 된 줄 생각하고 어제 이 問題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많이 討論이 되다가 結局 討論이 充分이 되였으니까 討論 終結하자고 可否가 決定이 된 줄로 알어요 그러면 아마 그 討論이 決定되기 前에 거기에 對한 修正이라는 많은 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結局 그 案이 나오지 못한 것만은 事實이였습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에 있어서 院法에 對한 解釋으로 말하면 議長이 解釋하신 것이 當然이 그렇게 解釋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問題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내온 어떤 案이든지 討論할 必要가 없이 審査한 그 案대로 可否 물어서 處理하자 그렇게 되지 않은 줄로 생각하고 討論이 될 問題 卽 討論되였는 問題는 討論을 열어가지고 할 그런 動議가 들어올 겝니다. 그러나 어제 議案된 것을 보면 討論이 充足하게 盡善盡美하게 되여가지고 그렇게 討論 終結 動議가 들어오지 못한데서 이 問題가 나온 것입니다. 修正案에 對해서 물을게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잘되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이 名詞부터 時局法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좋겠다 또는 그 外에도 여러가지 意見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具體的으로 이 案을 再修正 云云 하는데에 討論 終結 動議가 들어왔기 때문에 問題는 複雜하게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階段이 남었겠느냐 하면 이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서 修正해내온 이 案에 對해서는 그대로 接受하자든지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겨가지고 再審査케 해서 提出한다든지 이러한 動議가 있어서 可否가 表決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討論終結 動議는 討論만을 終結하는 것이지 이 案을 그대로 接受한다든지 이 案을 資格審査委員會에 부친다든지 그런 것으로 提起되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處理할 問題는 討論은 이미 終結되였으니까 그러면 이 案을 修正해서 나온 審査委員會의 報告대로 接受하느냐 또다시 審査委員會에 부처서 具體的으로 이 案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그러한 動議가 提起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處理되리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이렇습니다. 委員會에서 報告된 決議案의 여기 主文이 있습니다. 『一般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하야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 停止 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의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도록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를 決議함』하였는데 이 問題를 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討論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討論 終結했으면 그 議案이 可라든지 否라든지 議長이 여기서 處理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再議를 할 機會를 잃었느니 무엇을 했느니 이것을 一々히 말한다면 몇칠 걸려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政治犯 釋放에 對하야는 여러가지 理由로 釋放하기를 要望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양쪽의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議長이 반다시 處決할 權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尹琦燮) 議長이 會議中에서 適用하는 것은 院法과 院議에 依支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議長으로서는 討論 終結한 뒤에는 다른 發言이나 動議가 없겠다고 院法을 解釋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卽 討論된 議案을 表決에 부치는 것이 院法에 規定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對한 이 案은 審査委員會의 修正 報告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修正 報告案을 우리가 討論할 때에 반드시 이 修正案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이런 動議라든지 或은 修正해서 接受하자는 이런 動議라든지 이런 動議가 있어야만 반드시 討論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討論을 먼저 들어왔으니 그 節次가 빠졌다 勿論 안됩니다. 그러나 그 点은 院法을 適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數日을 討論했지만 要緊한 그 節次가 빠졌다 그러니 그 節次를 지금 채우자 하는 主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議長으로서는 그 節次가 반드시 있다면 審査 報告할 修正案을 - 한 가지 무슨 緊急한 節次가 안된 것도 아니여요 - 곧 議案이 된다고 하는 말여요 그러면 數日동안 討論한 것은 이것을 適用하는데 問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院法부터 우리가 一致한 解釋을 가지고 나가야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順調롭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므로 어제 討論 中止를 議員이 請하지 않었습니다. 그 主文이 原案은 政治犯을 釋放하자는 것이고 修正案은 一般罪囚를 減刑하라는 案예오 똑々히 알어야 해요 原案은 政治犯에 限해서 釋放하자는 案이고 審査委員會의 審査한 것은 一般罪囚를 減刑하자는 修正案입니다. 그러면 討論을 終結하고 修正案대로 接受 通過하라는 動議를 했으면 問題가 다되였예오 그러나 修正案은 건드리지 않고 다만 너무 이야기 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그것이 아마 어저께 討論 中止 - 終結하자는 動議 主文입니다. 그것을 물었예오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만 끝내자고 했예오 그러면 지금은 이 修正案을 接受 通過시키는 動議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處理方法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手續이 있어야 됩니다. 곧 議案이 되는 여기 對해서 이 案을 可否 表決 하는 것이 그대로 院法을 解釋했다고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아까 議長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節次 하나는 經由해서 나가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모든 議案에 對해서 審査修正 報告된 것은 반드시 動議의 節次를 動議를 지내야 表決에 부친다 이 말씀이지오 어떤 議案이든지 審査修正 報告에 對해서는 動議의 節次를 지내야 - 그것을 討論한 뒤에 - 곧 可否 表決에 부치겠다 이 말씀이지오
○金朋濬議員 지금 무슨 案을 이야기 하는 時間입니까?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依하야 討論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는 거기 對한 말씀예오
○金朋濬議員 議員에게 말할 機會를 빌려주셰오 議長이 너무 說明이 많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럼 어떻게 하자는 說明을 해야 됩니까?
○金朋濬議員 맡겨주어요
○副議長(尹琦燮) 表決에 부처야 하겠는데 이것이 옳다 不可하다는 것을 作定해야 議長이 司會하지 않습니까?
○李南圭議員 우리가 動議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討議가 되여지는 法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나 肯定하겠습니다. 어떤 案을 接受해서 動議節次를 밟은 다음에는 討論도 지난 것이고 提案者의 說明은 할 수 있지만 一般的으로 討論은 못합니다. 그러고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해가지고 내놓은 이것은 動議節次를 밟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院法에도 아까 議長께서 말씀하셨지만 審査委員會를 걸처 나온 것은 곧 議題가 된다는 点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어떤 個人이 意思를 낸다면 한 사람의 意思로 하여금 全體會議에서 議題가 되여질 수 없으니까 그 意見이 적어도 세 사람 或은 다섯 사람의 이런 節次를 밟어서 나와야 議題가 될 수 있다는 点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委員會에서 모든 案件을 接受해서 - 그 委員會에다 넘겼단 말예오 그러면 動議나 무엇이나 있어서 - 이런 것을 받어주지 않어도 이렇게 맽겨가지고 여기서 곧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 点에 있어서 우리가 이 問題를 두고 사흘 동안이나 討議할 적에 그 問題에 萬一 不當性이 있어서 改議할 것이 있다면 그때에 얼마든지 改議는 改議대로 討論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動議에 對하야 改議 再改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하지 않고 討論 終結한 뒤에 하려니까 지금 問題가 複雜한데 또 여기서 議長이 說明하시는데 있어서 議員中에서 말씀하시기를 『議長이 말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便도 있으나 또 그것을 反對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이와같이 하시기를 動議합니다. 지금 議長께서 解釋하신 것과같이 委員會에 맽겨가지고 나온 이것이 動議 再請式으로 그런 節次를 밥지 않어도 곧 議題가 된다는 이것을 支持해서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르겠느냐 이것을 可否로서 決定해가지고 卽 表決에 부쳐서 그런 節次를 밟지 않는다 또는 밟는다는 것을 定한다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지 討論해서는 안됩니다. 이 問題를 可否로써 表決에 부쳐주시기를 아즉 動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저만 問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어제까지 院法을 어떻게 解釋했느냐 우리의 實例가 … 말하자면 지금까지 分科委員會의 案은 動議 再請을 받어가지고 하는 것이 事實로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方今의 이 問題만을 – 요前時間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
(『옳소』하는 이 有함)
이 자리에서 萬一 이 解釋을 다시 해가지고 요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다 말하자면 分科委員會에서 내놓은 案에 對하야는 다시 動議의 節次를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로 可否를 물어도 좋다 院法이 이렇게 되면 모르거니와 지금 오늘에 와서 이런 解釋을 하는 것은 說明이 아모리 옳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몇달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否定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討論할 것이 없이 말하자면 그 案에 對해서 釋放을 反對해서 그것을 退却한다든지 이것을 動議하고 或은 다시 修正案을 내라든지 이것은 作定할 수 있는 問題니까 이것을 가지고 討論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過去의 作定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張子一議員의 意見과 大槪 同感입니다. 委員會에서 나온 案을 動議로 取扱하자 動議로 取扱하는 根本은 어디 있느냐 李南圭議員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기다 맽겨서 付託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動議의 性質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問題를 우리가 本會議에다 걸어가지고 討議할 쩍에 이것을 여기서 卽決할 수도 있고 卽決하기가 困難하면 좀더 좋은 圓滿하고 充實한 이런 案을 얻기 爲해서는 委員會에 넘겨서 委員會로 하여금 여러가지 事情을 調査해서 거기서 圓滿하고 더 充實한 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方法으로 맽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은 것을 그대로 動議로 取扱할 것이 아니라 一箇의 意見을 붙인 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意見을 붙인 案을 여기서 다시 討議해서 그 案의 反對되는 決定도 할 수 있고 그대로 決定할 수도 있고, 또 修改를 할 수 있다는 것예오 그 本意는 좀더 일을 잘하게 하며 좋은 意見으로 取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예오 一箇의 動議로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審査에 參加하신 議員은 全部가 拘束을 받는다 웨 拘束을 받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온 그 案이 全部 動議로 나오게 되는 때문에 拘束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案에 反對하는 決議에는 擧手할 수가 없는 것이고 反對 表決에 參加할 수도 없는 이런 拘束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一箇의 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案을 가지고 여기서 새로히 動議를 만들 수도 있고 改議를 만들 수도 있고 再改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討論이라는 것의 意見이 歸一化하지 못했다는 것은 各者의 討論이 모다 다른 意見을 가지고 討論되였으니까 討論을 終結하는데 있어서 各者의 意見을 가지고 成案을 할 수 있다 成案을 해서 表決에 부칠 수 있다 成案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예오 이것을 바로 動議라고 해서 다른 意見을 받을 수 없다 動議도 받을 수 없다 改議도 받을 수 없다 再改議도 받을 수 없다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討論은 歸一化하지 못한 討論이므로 이 以上 討論할 수 없으니 討論말고 終結하자 討論말고 終結하여 各者의 意見을 成案을 해가지고 곧 表決에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이 모든 混亂은 말하자면 어저께 議長에게 過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어제 梁濟博議員이 이 問題에 對해서 또 말씀을 하려고 나오셨는데 言權을 주셨예오 그런데 모든 사람이 …… 改議할 사람도 있었고 再改議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讓步해서 말씀을 못드렸예오 그래서 梁濟博議員에게 言權을 드리자 金度演議員이 일어서서 討論 中止의 動議가 있자 議長이 거기 對한 言權을 준 뒤에 梁濟博議員을 디리몰고 그것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案은 더 改議도 되지 못하고 再改議도 되지 못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案을 處理하는 方法이 方法대로 되지 못하고 어저께의 動議는 그것이 正當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言權을 주시고나서 議長이 디리 몰았습니다. 잘못된 動議예요 動議를 通過를 해서 討論 終結을 하고 다시 討論을 해버렸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討議에 부처가지고 改議도 있고 再改議도 있게 하는 것이 正當한 手續인줄 압니다. 어제의 動議는 不適當한 줄로 생각합니다. 디리 몰고 動議를 진 것입니다. 여기 對하야 考慮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두 가지 点으로 解釋할 수 있습니다. 院法 四十四條를 보면 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곧 議案이 된다는 말은 動議를 반드시 經過를 해야 議案이 된다는 말인가 動議없이 卽 委員會에서 修正案을 報告한 것이 곧 動議로 提案한 것으로 보나 이것이 한 가지고, 또 둘째는 案을 우리가 討論하는데 討論 終結前에 修正을 할 수 있나 終結한 뒤에도 修正을 할 수 있나 이것을 分明히 알어야 이 다음에도 處理가 잘 됩니다. 萬一 審査修正案도 動議가 반드시 있어야 表決에 부치겠다고 본다면 곧 議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適用될가 그것을 한 가지 解釋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案을 討論을 하는데 그 案에 對해서 修正을 할려면 討論 終結前에 修正을 하는 것인가 討論 終結을 할지라도 修正을 할 수 있나 어제 案의 處理를 議長이 잘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議長으로서 提起되는 問題는 院法 解釋입니다. 이 案의 反對를 말씀하지만 院法을 規定해놓아도 院法을 제대로 適當하지 못하고 慣例로 成立된 것을 尊重할 것예요 이 말은 明確히 말씀하시오.
○洪性夏議員 院法 解釋을 가지고 長時間 論議하는 模樣이올시다마는 內容에 있어서 큰 問題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議長께서 解釋하는 것과 같이 院法 第四十四條에 依해서 곧 議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말하자면 動議가 들어온 것과 같다고 認定하고 可否 處決하자 그렇다면 조곰 前에 解決한 問題 - 審査委員會의 報告問題 - 는 어째서 動議 再請까지 들어가지고 接受했느냐 接受 通過하기로 可決했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解釋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討論할 것 없이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卽 討論 終結의 動議를 兼한 動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元世勳議員이 말씀한 바와같이 動議에다 附言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도 그와 類似한 解釋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論議하는 것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 생각으로는 甲論乙駁하는 것보다도 그 解決策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討論 終結前에는 다시 이 案件을 可否 討論을 할 수 없다는 한 原則에 依해서 그런 手續節次를 밟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問題가 생기는데 그러나 이 問題를 가지고 長慌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 或 여러분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議長과 副議長께서 議論하셔서 곧 이 자리에서 解決方法을 講究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長慌하게 몇 時間을 보내면 오늘도 또 일 못합니다. 議長께서 院法을 解釋할 權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두 분께서 解釋을 해주셔서 일을 速히 進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姜舜議員 院法 解釋問題기 때문에 이것을 조곰 規定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과 議長으로부터의 말씀이 本旨에 大槪 가까운 곳에서 갔다가 充分히 이것을 節次를 못하고 하는 感이 있습니다. 審査委員會에서 내놓은 것을 動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審査委員會의 그 構成에 依해서 이 案이 動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案을 本會議에 내놓은 뒤에는 審査委員會에서 動議로 내놓아진 案을 그대로 接受하느냐 그대로 接受안허느냐 하는 것은 全體性을 가지고 다시 動議가 나와야 됩니다. 그 解釋이 分明히 判斷 안되는 것은 審査委員會의 案은 더 討議할 것없이 動議로 된 것이니 可否에 부친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審査委員會를 構成해서 假令 어떤 案을 여기서 몇 사람이 - 다섯 사람이 連名한다든지 - 이렇게 하고 主文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動議 材料를 가지고 여기다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에 全體性을 代表하는 動議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全體性의 動議올시다. 이 案件을 接受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全體性의 動議를 해야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會議의 構成은 動議 再請 三請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法規로 定한 것이며 이런 案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받어보자 그리고 可하다면 손들자 이것이 아닙니다. 法規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行法에 따라서 法律을 制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審査委員會에서 내놓은 修正案을 이틀동안 사흘동안 나흘동안이나 討論했으니 그만치 討論되였으니 討論은 더할것 없이 終結합세 이런 動議를 했다 그러면 終結했으면 이 案을 - 審査委員會에서 修正 審査해서 내놓은 案을 - 그대로 接受하느냐 그것을 否認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再修正에 부처서 審査를 具體的으로 해달라는게 거기 對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어야 비로서 解決될 것입니다. 그런데 討論終結의 動議를 한 것이 무엇이 節次를 바꾼 것이 되며 討論終結 動議를 했다해서 이 問題의 解決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本員의 解釋은 그렇게 됩니다. 討論 終結은 討論 終結의 動議뿐입니다. 討論을 終結했다고 이 修正案을 그냥 接受한다는 問題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問題는 審査 그대로 審査委員會에서 修正해 내놓은 이 案대로 通過 接受합세 하는 動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可否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는 다시 退却해서 審査委員會에 맡겨가지고 具體的으로 만들어내오라 이런 動議가 들어오면 그런 動議를 接受해서 可否 表決에 부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案이든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常識으로 判斷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이것을 具體的으로 말하겠습니다. 修正提案者로는 希望하기는 이 案을 이대로 通過해주시오. 하는 것이 提案者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討論 終結이 되었으니 이 案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討論할 餘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대로 修正提案者의 修正 提案대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名譽를 爲하는 것이 아니라 이 案보다 더좋은 案이 있으면 다시 案을 提出해서 그 案이 通過된다든지 하드라도 修正案의 提案者로서 조곰도 설을 일이 없고 不滿할 일이 없습니다. 허니 討論은 終結되여 이제는 이 案의 處理問題인데 여러분의 動議 再請을 받어서 이 案을 通過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改議니 再改議니 討論을 더할 必要는 없습니다. 再改議를 받어서 다른 案을 通過시킨다든지 그럴 뿐이지 작구 다른 말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時間만 浪費할줄로 압니다. 院法의 解釋이 適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여태것 조곰 前까지는 審査委員會의 報告案은 動議 再請으로 通過하지 않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討論 終結된 이것을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의 解釋이라는 것에 對해서 … 議長부터 많은 混亂을 일으킨 것에요 討論 終結後에 議長으로부터 修正案을 通過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주셨으면 成案이 나오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이 處理는 아조 簡單합니다. 卽 審査 決定한 修正報告案이 未洽한 줄로 알면 否決될 것이고 修正提案이 適合한 줄로 알면 可決될 것입니다. 萬若 可決된다면 原提案은 效力이 없이 되여버립니다. 그러나 修正案이 未洽하다해서 否決이 되였다면 否決된 뒤에는 原案이 그대로 效力이 있예요 그런 까닭에 原案에 對한 다시 修正案이 생길 것이고 다시 討論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아서야 돼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 問題가 어디 있느냐 하면 討論 終結前에 修正案이 있을 것인데 修正案이 提出되기 前에 討論 終結이 되였다해서 이것이 困難한 点이고 그래서 딸리 이것을 그대로 通過합시다 하는 動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動議가 없다고 해도 未洽하면 否決될 것이고 그것이 可하면 可決될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討論 終結하고 이 案을 可否에 부치는 것이 어떻냐 말예요 그런데 다만 그대로 通過하기를 動議를 기다려서 表決에 부친다고 하면 이 案에 對하야 審査委員會의 案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어서 여기서 辯論을 하다가 表決에 부친다 그런데 이 案件에 對해서는 그것이 없으니 그것을 채우자 -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옳다고 하면 곧 議案이 된다는 그것이 어떻게 解釋을 하느냐 審査委員會에서 修正 報告한 것은 반드시 動議라야만 表決에 부칠 性質이냐
○元世勳議員 그 곧 議案이 된다는 것은 審査委員會의 修正案이 곧 그대로 通過한다는 그런 것예요
○副議長(尹琦燮) 그대로 通過가 아닙니다.
○朴建雄議員 이 案은 修正案입니다. 政治犯 釋放問題에 關한 修正案을 가지고 사흘동안 討論한 것인데 첫째는 政治犯 構成問題에 對해서 分明한 規定이 없이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釋放하는데 對해서 司法 法制에 該當한 該當機關에 對해서 많은 發言이 생기지 않었습니까? 그래서 討論이 길게 되였고 그 다음에는 院法 解釋問題를 가지고 討論이 되였고 그러면 會議 進行上 여러가지 關係로서 이렇게 되였는데 이제와서는 그 修正案이 안만 보아도 그대로 通過될 것 같지 않습니다. 原提案者로서는 簡單하게 말하면 修正案이 좀더 具體的으로 나오기를 바랐는데 原則에 있어서는 原提案만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政治犯이 …
○副議長(尹琦燮) 그 말씀은 마시구요 곧 …
○朴建雄議員 … 簡單히 말하면 修正案을 撤回하고 原則을 上程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다시한번 明確히 말씀하겠습니다. 이틀동안 辯論을 하고 討論이 終結되였는데 지금 이것이 未足한 줄로 認識이 되면 否決될 것입니다. 否決되면 原案이 다시 效力이 생겨서 그것을 討論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對해서 適當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点을 말씀드려도 回答이 없으시니 그러면 지금 이와같이 하려고 합니다. 表決에 부치겠는데 여기에 萬一 動議하실 것을 願하는 이는 動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議長이 잘못되였으면 잘못된 것은 이 다음에 다시 解釋할지언정 구태여 動議가 있어야 表決에 부치겠다 하시니 그러면 動議를 하세요
○金奎植議員 여기 第四十四條에 依하면 『委員會의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음』 그것은 좀 模糊한 것이고 『될 수 있음』이라는 그 『토』가 잘못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곧 議案이 됨』그렇게 되여야 分明한 것인데 『議案이 될 수 있음』 그런 것예요 그러나 『토』가 어떻게 되였든지間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院法부터 通過할 적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院法 起草案이 나오지 않었서요 그 起草案이 나와서 얼마만치 起草委員이 그것을 報告하고 說明하고 그것을 가지고 本體로 討論하다가 나종에 修正委員에게 맡기지 않엇습니까? 그러면 나종에 나온 이 院法은 그 修正委員이 내놓아서 報告한 修正예요 그러면 그 院法은 勿論 그 案이 기니깐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를 經由해서 逐條 討議하면서 거기 對해서 動議할 階梯에는 動議했고 어떻한 境遇에는 改議까지 있었다든지 再改議까지 있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改議案이 길거나 짧으거나 性質은 마찬가지올시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그 修正案이 나온 그때에는 그 原案이라는 것을 代身해서 나온 것이올시다. 萬一 그 修正案이 通過가 못되고 否決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議長 말씀과 같이 그때는 다시 原案을 가지고 이야기 할 必要가 있지만 그 修正案이 通過가 된다면 우리 東洋에서 이 會하는 格式으로 말할 것 같으면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은 다음에 改議가 勝利가 되면 그 動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改議가 勝利 안되면 그 原動議를 가지고 다시 表決에 부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亦是 이 案도 그와같이 될 것이란 그 말씀예요 그러므로 修正案을 修正案으로 認定해가지고 그것을 討議한 以上에는 可否를 表決하는 것밖에는 없예요 可否를 表決해서 지금 議長 말씀과 같이 그것이 否決이 되든지 可決이 되든지 作定이 될것이고 萬一 그 修正案이 否決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原動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좀 再修正을 한다든지 무엇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 對해서 무슨 院法解釋에 對해서 더 길게 討論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고 可否로 表決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萬一 修正한 것이 大体에 있어서 過히 틀린 것이 없다고 보면 그것을 可로 表決할 것이고 萬一 그것이 修正은 되였지만 좀 未洽한 点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否決에 부쳐가지고 原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方法은 이것을 더좀 硏究하기 爲해서 암만해도 修正案이 不足하다 修正할 것이 아직도 修正할 点이 있다 허니까 이것은 保留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엇던 方法으로 再修正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方法을 取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지금 解釋하신 말씀과같이 그러한 意見도 있으나 그러나 이 案은 이미 審査委員會에서 나온 修正 報告案인데 이틀동안이나 討論된 結果로 보면 이 修正案이 大槪 具體的으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主要한 骨子問題이고 그러면 이 案을 지금에 이만침 討論되여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대로 可否 表決에 부처서 一蹴으로 否決하는 것보다도 이 案을 審査委員會에 다시 廻附해서 具體的으로 이 案을 再修正해서 내놓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三請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일 處理하는데 처음 當하는 것예요 討論 終結한 뒤에는 可否 表決하는 것이 原則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태여 그렇다고 하면 院議로서 作定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대로는 이것이 아직 未洽한 것을 우리가 發見하니 다시 審査를 하게 하자는 그렇한 動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곰 重大한 까닭에 普通 動議보다도 아마 贊成者가 더 있어야 되리라고 갱각하는데 이것이 어떻에 됩니까?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南圭議員 받을 수 있습니까?
○金奎植議員 그것은 規則問題인데 그 動議를 接受하기 前에 아마 規則問題를 생각해야 되겠예요 지금 階段에 있어서는 이 問題는 반드시 討論을 終結한 以上에는 可否 表決에 부쳐야 될터인데 지금도 말씀했소이다마는 바로 或 保留問題는 나올는지 모르거니와 保留問題는 或 어떤 때는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기 前에 保留問題는 나올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表決을 할 이 階段에 있어서는 再修正하자는 그 動議를 먼저 接受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表決을 하되 그것을 否決에다 부친다든지 設令 否決에다 부치면 이 案이 否決된 以上에는 이것은 修正案인데 原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問題가 나올 때에 再修正에다가 부칠 수가 있지 않을가 本人은 그렇게 解釋을 합니다. 法은 法대로 지켜서 일은 일대로 할 수가 있단 말예요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한 것은 제 생각으로 그 動議가 適合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動議가 된다 하드라도 이와같은 問題는 다만 三請으로 만으로는 成立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한 것예요
○元世勳議員 修正者로서 어저께도 指摘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再修正 三修正 四修正 五修正을 해도 이 修正案 以上의 具體案은 따로 없소 나의 暴言이 아니여요 무엇을 指摘해서 具體的이 아니라는 것예요 이 修正案이 무엇이 具體的이 아니예요 修正案 以上의 더할 것이 무엇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修正案대로 通過하기를 바라오
○張子一議員 實相은 案을 提出하겠는데 말하자면 提出할 時機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提出이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對해서 修正案을 提出하겠습니다. 再修正案을 …
○副議長(尹琦燮) 아까 두 가지 点을 말씀하였습니다. 곧 議案이 된다는 『곧』字는 반드시 修正案은 動議라야만 되겠다는 解釋이 하나 또하나는 本問題를 떼놓고 모든 議案을 議論할에 討論 終結前 이 修正을 할 時機냐 討論 終結을 한 뒤에도 修正할 수 있는가 이 問題만 解決하면 問題가 아마 落着되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修正할 생각이 있었지만 討論 終結이 되였으니 어떻게 修正을 하겠느냐 그러니 討論 終結 뒤에라도 修正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예오 그러나 이 案만을 가지고 생각을 마시고 무슨 案이든지 討論 終結前에야 修正할 수 있느냐 討論終結한 뒤에라도 미처 修正을 提出 못한 것을 提出할 수가 있는가 이것만을 作定하시면 될 수 있예오
○金乎議員 議長 여러 번 請해도 言權 안주시는 理由가 무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잘못 되였습니다.
○金乎議員 院法을 尊重해주세요
○副議長(尹琦燮) 잘못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이 案은 法律案입니까? 普通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建議案입니다. 法律 指摘이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法律 指摘은 없지만 …
○副議長(尹琦燮) 性質은 建議案입니다.
○金朋濬議員 建議案의 性質이지만 法律案인가 法律이 아닌가 이것은 法律에 關한 安입니다. 政治犯 釋放이라는 法律을 가지고 釋放을 하든지 말든지 할 性質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案은 三讀會를 반드시 經由해야 될 것이라고 어저께도 指摘했습니다. 三讀會를 하는 法은 于先 一讀會에서 原案을 읽는다든지 說明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쳐서 審査해서 내놓고 大體 討論한 다음 討論 終結하고 二讀會에 부쳐서 二讀會에서 討論 終結하고 三讀會에 부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處理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했다고 그것이 表決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二讀會에 부치느냐 안부치느냐 하는 것을 表決에 부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順序를 밟은다고 하면 二讀會로 밖에 갈 性質이 아니여오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案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어제 討論한 것은 무엇을 討論한 것예오 大体 討論 밖에 안했예오 逐條 討論도 아니고 內容 討論도 아녜오 여러분이 하신 것은 內容 討論은 안됐예오 그러니까 이것은 二讀會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二讀會에 부치는 것을 어저께 處理를 안했예오 條文 四十一條를 보세오 어떻게 處理하는 것인지 … 그만큼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建議案과 法律案은 確實히 다름니다. 法律 性質을 가진 建議案입니다. 法律案이라고 하면 本立法議院에서 作定하면 法的 效力이 나게 됩니다. 建議案은 院의 決議로 行政部에 對해서 請求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法的 效力이 안납니다. 그런까닭에 万一 이 案의 性質을 檢討하지 않고 法律案이라고 본다면 讀會를 經過할 수도 있지만 이 案은 案 自體가 建議案이고 立法性質이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이것은 讀會를 經過할 案이 아닙니다.
金乎議員 말씀하십시오.
○金乎議員 議長 고맙습니다. 지금 이 案을 可否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處理할 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討論 終結하는 動議가 可決이 되였으니 討論은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可否를 處決하는데 있어서는 法的 手續을 完全히 밟어야 할 줄 압니다. 討論終結 動議가 可決되였다고 可否를 묻는데 改議나 再改議를 안받겠다는 그 基本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무엇을 根據해서 討論 終結된 後에는 改議를 못하고 動議만 可否를 묻겠다는 그런 法理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어야 되겠구요 또는 여기에 分科委員會의 審査 報告한 것이 議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記錄해놓았지만 動議라고는 넣지 않엇습니다. 그러면 議案을 動議라고 하는 解釋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이 院法을 通過할 때에 아까 議長도 說明하셨습니다. 이것은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한 다음 이것을 修正案대로 받읍시다. 그렇게 되여야 반드시 可否에 부칩니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修正案대로 받기로 作定할 것을 마땅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根本問題에 들어가서는 이러합니다. 卽 政治犯을 釋放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監獄 안에 있는 모든 罪囚가 或은 殺人犯 或은 法令違反犯 或은 放火罪 其他 모든 法律에 依支해서 마땅히 處理를 해서 一年 二年 十年 終身懲役을 매놓았는데 立法議院에서 무엇을 根據해서 그 司法部에서 定한 刑期를 그만두고 내놓아 달라는 것은 무엇예요 우리가 그 点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놓라는 데에는 相當한 理由가 있어야 합니다. 司法部에서는 法을 가지고 取扱하고 있는 것을 立法議院은 그 法을 무슨 根據를 가지고 … 웨 그만두고 내놓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때문에 여러분이 내놓자고 하는 데는 相當한 理由를 부쳐가지고 모든 司法部와 行政部의 하는 일을 우리 議院이 究明하고, 또 우리가 고치자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法律로 지금 實行하고 있는 法規를 고치자는 생각 下에 이 問題를 取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議員이 보기에는 이 問題를 그대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했으니 그저 可否를 물어봅시다. 이것은 處理하는 方法이 不完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여기서 討論은 더 못하지만 이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에 있어서 議案을 動議로 본다 하드라도 그 動議는 動議로 맞치고 改議하는 것은 改議로 받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이 改議를 못받겠다는 것은 이번 根據로 說明하셨는지 이 議員은 그것을 固執하려고 합니다.
○姜舜議員 審査委員會에 다시 廻附해서 再修正해서 本會議에 내놀 것을 本人이 動議한 것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解釋하셔도 常識的으로 判斷할 것입니다. 이 修正案이 通過안되고 否決될 때에는 原提出한 原案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압니다. 허니 여기에 考慮를 하여서 이번의 修正案은 亦是 委員會에서 大端히 苦心하야 내놓은 것이므로 이것을 否決하자는 것보다도 勿論 여기서 討論하는 가운데 具體的으로 되지 못했다 해서 이것이 結局 이틀 사흘이나 討論되는 問題니만큼 手苦스럽지만 分科委員會에 다시 廻附해서 여기서 通過될 可能性이 있게 具體的으로 이제 金乎議員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參酌해서 法律的 條件 其他 모든 것이 具體的으로 될만하게 再修正해서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見地에서 動議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金乎議員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어떤 法的 根據로서 이것을 내놓게 되였느냐 여기 對하야 暫間 提出者로서 말씀하겠습니다. 法的 條件으로 볼 적에 政治運動을 한 사람은 監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예오 그런데 웨 그러냐 現行法에 政治犯이라든지 그것은 없단 말예오 이것은 日本 帝國主義가 朝鮮을 侵略할 때에 어떤 ……
(『討論 終結』이라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요 여러분이 지금 提起한 問題를 떠나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斷言합니다. 이 案은 立法에 關한 法律案이 아니구요 建議案입니다. 그러므로 讀會를 必要치 아니할 案입니다. 또 한가지 院法 四十四條의 審査 報告한 修正案은 곧 議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하면 法律案은 열 사람 以上이 署名해서 提出하면 곧 第一讀會에 부쳐집니다. 第一讀會에 부쳐가지고 動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第一讀會에 들어섭니다. 그것과 같이 委員會의 審査修正案은 곧 議案이 됩니다. 動議를 기다릴 것 없습니다. 고다음에 法律案은 第二讀會를 할 때에 보던 逐條 討論해갑니다. 그러면 몇 條 몇 條를 가지고 討論을 합니다. 討論할 때 모다 法대로 討論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 修正 提案이 없이 討論 終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議長이 곧 原條를 可否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議員가운데에서 곧 原條대로 곧 通過합시다. 그렇게 動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点으로 보아서 아까 討論 終結된 뒤에 이 本案에 對해서 그대로 原條대로 通過합시다. 하고 動議를 할 수 있단 말씀한 것예오 그러나 지금은 保留라든지 或은 再審査에 부치겠다는 動議는 動議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은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그 動議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可決되면 이 案이 通過되는 것이고 否決된다고 하면 原題案을 가지고 다시 討論하겠는데 그때에 修正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院法 解釋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議論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議長의 解釋도 저는 잘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묻고 그것이 否決이 될 것 같으면 다시 原案을 가지고 그것을 討議하는 同時에 그 案에 對해서 修正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動議 再請이라든지 改議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元來 討論한 것은 아무 議案이 없이 討論한 것이 아닙니다. 原案에 對한 修正案이 있어서 討議된 것입니다. 그러면 元來 討議될 쩍에 原案을 내놓신 분은 어디까지 原案을 主張합니다. 또 修正案을 내놓신 분은 修正案을 主張할 것이고 그 둘을 다 反對하는 立場에 있어서 反對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틀동안 사흘동안이나 討論한 것은 原案을 修正한 修正案을 가지고 討論해 내려오다가 다만 討論이 終結되여가지고 可否묻는 것으로 말하면 原案이 좋고 修正案이 좀 不足하다 할 것 같으면 修正案을 가지고 可否를 물어도 採擇이 못될 것이며 原案을 가지고 可否를 물으시게 될줄로 압니다. 그러면 萬若 修正案이 여기서 否決되면 그 問題는 여기서 採擇이 되지 않을 것같이 생각합니다. 議長 말씀에 修正案을 可否를 물어 否決이 되면 다시 原案을 討議한다는 解釋은 저는 스스로 理解치 못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 할 것은 元來 院法으로 解釋하면 먼저 議長이 說明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討論 終結이 되였다 - 이 案은 두가진데 - 討論 終結되였으니 萬若 討論 終結이 되여 不足한 点이 없으면 다시 問題가 되지 않고 두가지 案中에 어떤 一方을 可否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된 것을 말하면 첫째 우리가 이 提案에 對해서 討論을 하는데 있어서 未熟한 院法으로 因하야 討論 終結이 異常스럽게 되여서 이 案에 對하야 改議를 한다든지 다시 修正할 意思表示의 機會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事實인 것 같습니다. 卽 議員가운데에 修正案에 贊成도 아니고 原案에 贊成도 아니고 다른 修正案을 가지고 말씀할 분도 있예요 허니까 그 분이 充分히 自己의 意思表示를 못했다든지 해서 여기 對하야 遺憾스럽게 생각하신 것이고 或은 여기 議員가운데에도 이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院法은 院法대로 解釋을 하고 다만 便宜로 생각할 것은 修正案은 이미 提出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修正案을 더 討議할 必要는 없고 다만 그것의 說明을 議長이 充分히 하셔가지고 案을 原案과 修正案과 또다른 案의 세가지를 가지고 可否를 물으시던 여러분의 생각도 滿足하게 될 것이고 또는 그만큼 討議되면 自己 스스로 可否의 判斷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依支해서 可否를 물으시는 것이 좋고 院法은 어디까지 調整을 해야 됩니다. 院法의 解釋을 그렇게 하면 이 앞으로 議事를 進行해나가는데 모든 手續이라든지 秩序가 大端히 어렵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만 便宜나 或은 우리가 스스로 未熟한 關係로서 그 機會를 얻지 못한 關係로서 이 修正案을 다시 討議에 부치지 말고 議長이 스스로 說明을 充分이 하셔서 세 가지 案을 가지고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오. 金度演議員의 말씀에 이 案이 否決되면 原案에 對한 修正案을 提出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可決된 뒤에는 原案이 問題가 없습니다. 이 修正案이 否決된 뒤에도 原案이 效力이 있는 까닭에 原案에 對해서는 亦是 修正案을 넉넉히 提出할 수 있습니다.
(『原案에 對한 可否만 물어주시오. …』하는 이 有함)
그리고 委員會에서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했든 이도 本院에서 그 案에 對해서 反對할 수도 있고 修正案에 對해서 反對했든 이도 本院에서는 贊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그러한 制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原案이 不可하지마는 이 修正도 亦是 不可하다고 해서 亦是 反對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各 사람의 意思에 달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修正案의 그 自体가 瑕疵가 있느냐 없느냐 圓滿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對해서 贊否가 討論될 것입니다. 그래서 萬一 不圓滿하면 여기에 修正이 생길 것이고 그 問題는 討論 終結된 뒤에 能히 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問題인데 지금 金度演議員의 말씀도 그 修正案이 있으면 그 修正案을 받어서 說明하라고 하지만 議長으로서는 그게 決定이 안될 바에는 修正案의 討論 終結이 된 뒤에 修正案을 받을 수가 없어요
(『可否 可否』하는 이 多數함)
그러니까 지금은 最初에 부친 이 案을 可否에 부칠 수 밖에 없습니다.
○鄭伊衡議員 討論 終結은 어제 決定해놓고, 또 오날 두 時間을 걸려서 쓸데없이 討議를 하셨으니 討論을 그만두고 이제는 修正案에 對한 可否를 물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묻는 것을 動議하는 것은 動議의 性質이 아닙니다. 그러면 本議長으로서는 이러한 觀察点을 가졌기에 暫時 말씀을 하고 이 案에 對한 可否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어제도 말씀이 되였습니다마는 討論 終結을 하자는 動議가 너무 速히 되였기 때문에 이러한 混亂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修正案을 可否를 물어서 否決이 되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 또 原案의 可否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原案은 動議이고 修正案은 改議인데 그 改議가 否決되면 動議를 可否 물어서 決定할 것뿐입니다. 順序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修正案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되여서 可否를 묻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萬一 否決이 되면 原案을 可否를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討論을 하여야 됩니까?
(『討論 못하오』하는 이 有함)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대로 通過하고저 動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本人의 解釋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討論 終結은 修正案에 對하야 討論 終結이 되였고 可否는 修正案에 對한 可否일 것이요. 討論 終結이 原案에 對한 討論 終結에까지 및이는 것이 아닙니다. 可否 表決하는데 原案에 對해서까지 可否 表決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修正案에 對해서 討論 終結 하자는 것이 이미 通過되였고 지금은 修正動에 對해서 可否 表決할 階段에 있습니다. 그런데 法律 解釋으로 長時間을 어제 오늘 虛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修正案에 對해서 可否를 물을 時機니까 議長이 可否를 물으시기를 바라고 이 問題는 아무쪼록 잘 圓滿하게 解決하는 데 있어서 이 修正案이 나로서는 否決되기를 바랍니다. 이 修正案이 반드시 否決이 되여야만 原案을 갖다가 再修正할 餘地가 있습니다. 여기에 再修正을 할 여러가지 方法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아까도 누가 … 金乎議員이 말씀합니다마는 이것이 純全한 建議이라고 하지만 亦是 司法權限의 侵犯이라고 하면 語弊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司法權限에 단지 關係가 및이는 것이고 所謂 赦라든지 減刑이라고 하는 것은 行政首腦者에 權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勿論 그것을 行할 때에는 國會이면 國會 議會이면 議會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 權限이 根本的으로 어데 있느냐 하면 行政首腦者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議長이 法律案이 아니라고 말합디다만은 亦是 法律的 建議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法律的 建議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法律에 抵觸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處理하는 方法에 있어서 할 수 있는대로 否決을 짓고 原案을 圓滿히 處理하는 데 있어서 다시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修正을 하든지 또는 連絡委員이 있으니까 역시 行政首腦의 意思도 좀 알아보고 이 問題를 圓滿히 處理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여기저기 여러가지 關係者 各 方面이라든지 또 밖으로 期待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方面에서 보는 것이라든지 이 問題는 우리가 圓滿히 處理하는 것으로 우리 試驗點이 적어도 八十點 또는 九十點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可否 可否』라는 이 多數 有함)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에 表決에 붙이기 前에 暫間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은 議長이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略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제가 아는 바에는 이것이 半달이 달 半이 되는데 그러면 數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問題가 怪異하게 되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바 提案者로서도 提案 自身이 十足히 滿足하게 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審査委員會에서도 이것을 議論을 할 때 매우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는 效力이 있고 理致에 맞고 正義에 合할 - 이만큼 하도록 餘裕를 우리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
(『可否』라고 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지금 可否 묻게 되였는데 아까 議長 金奎植先生께서 말씀하시기를 否決되기를 願한다고 否決을 示唆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修正案을 草案한 사람으로서는 法律에 抵觸한 点이 한나도 없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가 大赦 恩赦라는 法的 規定을 진 것이 아닙니다. 假出獄 或은 執行猶豫 그러한 保釋 等々으로 이리 해주십사 하는 것뿐이니 法律에 抵觸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고 저는 原案에 對해서 修正案을 提出한 사람의 實力으로서는 이 案 以上의 滿足할 案은 自己 頭腦를 가지고서는 作成할 수 없습니다. 政治犯 釋放에 對해서는 …
(『그것은 討論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말씀은 討論입니다.
○元世勳議員 討論이 아닙니다. 修正案 提出者로서 辯明할 것은 辯明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여러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多數 有함)
그러면 原案 한 번 읽겠습니다. 卽 政治犯 釋放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修正 報告案입니다. 지금 本文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決議案이라고 하고 『主文 一般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하야서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 停止 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의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의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도록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로 決議함』 이것이 그 主文이올시다.
○元世勳議員 議長 내 하나 말씀할 것이 있습니다.
(擧手 表決)
○副議長(尹琦燮) 조큼 기다리십시요 在席議員 七十一人 可 九票 否 五十一票올시다. 그러면 絶對 多數로 否決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議員은 다 어느 分科委員會에든지 出席않는 議員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法制 司法議員 內務 警察 두 委員에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두 委員 人員이 얼마냐 하면 수물 일곱 사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신 것은 …
○元世勳議員 法則 … 規則을 밝히는 것입니다. 各 分科委員으로 말씀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可否 表決하는데 拘束을 받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元世勳 하나의 案이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안받습니다. 審査委員會 委員資格과 議員資格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審査委員이라고 해서 議員 자리에 올 때에는 아무 拘束을 안받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處理할 것을 생각해보십시요 이것은 審査委員會에서 多數로 通過한 것입니다. 그러면 審査委員會에서 可타고 擧手하고 여기에 나와서 否타고 擧手하신 이가 있다면 …
○副議長(尹琦燮) 지금 言權은 可否表決에 對해서만 말씀하시고 可否 表決에 對해서 疑心된 말씀이 있으면 言權을 許諾합니다마는 그 外는 言權을 안드립니다.
○元世勳議員 審査委員會에서는 可하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나와서 否타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소』 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分明합니다. 審査委員會 委員資格과 議員資格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勿論 審査委員會에서는 委員資格으로 하는 것입니다. 審査委員會에서 否票로 하였었는데 여기 討論을 얼마쯤 들어보니까 그것이 옳다고 認識할 때는 可票로 됩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이것이 討論의 效果입니다. 審査委員會에서 可타하든 생각도 여기 나와서 많이 討論을 하는 동안에 否로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
○元世勳議員 그러면 元世勳 白寬洙도 … 修正案 提出 責任者도 否票로 지울 수 있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委員會를 代表해서 報告하신 까닭에 當身 意思대로 討論을 듣고 그때 否한줄 아시면 討論 結果 可로 아시든 이도 否로 參加할 수 있습니다.
(『休憇 합시다』 『原案의 可否요』하는 이 有함)
○金乎議員 審査委員長이 작고 固執하신 것 같은데 審査委員은 資格을 審査하는 것 뿐이고 아무 決定權도 없습니다. 이것이 可決되거나 否決되거나 또 몇 名이거나 書面에 關한 理由만 審査해서 委員會에서 議會에 提供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거나 이것에는 도무지 關係가 없습니다.
(『休憇 하시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조금 계십시요 지금은 原提案은 效力이 있어서 지금 繼續해서 議論하겠는데 지금은 時間이 三時 十五分이올시다. 三時半까지 休憇하겠습니다.

(下午 三時 四十分 續開)

○副議長(尹琦燮) 지금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 政治犯 釋放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修正報告案은 否決된 것은 아까 宣布했습니다. 그러면 그 原案 原提 議案이 그대로 效力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處理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本來 이 案을 提出할 때 本院이 本格的으로 모든 議案을 處理 始作하기 첫날 提出하기 爲해서 緊急히 處理하기 爲해서 倉卒하게 提出한 것은 우리 提案者로서는 未備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審査委員會에서 比較的 圓滿한 案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그만큼 되여서 否決되였으니까 이제 있어가지고는 이틀동안 사흘동안 討論한 点 또 其他 各方面하고 參考된 意見을 다 參考해가면서 한번다시 이 案을 提出하게 될 때에는 本院에서 一致 可決될만한 議案을 比較的 法에 맞고 그러한 것을 再作定해서 提出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案을 지금 討論을 繼續할 것이 아니라 우리 原提案者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案을 撤回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 修正해서 提出할 前提로서 撤回할 것 같으면 保留가 됩니다.
○朴建雄議員 添附할 것이 있으니 그것을 理由로 하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를 한다면 말이 되여도 …
○姜舜議員 提案者로서 일어나 말했는데 저 亦是 提案者로서 그것은 當然히 議長이 解釋과 같습니다. 原提案者로서 이 案에 對해서 倉卒하게 내놓은 關係上 여러가지 未備하고, 또 具體的으로 되지 못한데 있어서 많은 討論이 있었고, 또 修正案이 여기에 나와서 否決이 되였고 하였다면 原提案者로서 이 案을 다시 原提案者로 돌려 다시 내게 될 때까지 保留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합니다.
(『그 動議를 받을 수 있습니까』하는 이 有함)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李南圭議員 그 動議를 接受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로 保留할 수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그냥으로는 保留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修正해서 加減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이 案에 對해서는 넉넉히 加減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李南圭議員 어디에 根據해서 그렇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原案의 效力이 그대로 있스니 이 原案에 對해서 다시 辯論할 수 있습니다. 다서 辯論할 수 있으면 거기에 對해서 모든 修正 動議도 할 수 있고 修正案提出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提案者側으로서 自己의 眞善眞實하지 못하게 提出한 것을 느끼는 까닭에 이것을 더 健全하도록 補充해서 提出하겠으니 그동안까지 좀 保留해달라는 動議는 할 수 있습니다.
○李南圭議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우리 院法에 特別히 規定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院法에 없다면 普通 議會 規則을 通用할 수 밖에 없는데 議會 通用規則으로는 可否에 붙인다고 宣言한 그것을 빼갈수 없고 變更할 수도 없는 것이 普通 議會의 規則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原案을 可否 決定해가지고 否決된다면 할 수 있지마는 지금 可否를 採擇해나가다가 또다시 빼가지고 加減한다는 것은 到底히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解釋이 이렇게 됩니다. 原提案者로서 이 案에 對해서 圓滿하게 具體的으로 修正해서 내놓겠으니 그 내놓을 동안까지 保留해달라는 것인데 … 그 議案을 討論하지 말고 具體的으로는 修正해서 내놓은 그런 動議가 있다면 거기에는 아모 異議가 없습니다. 特히 原提案者가 아니하고 다른 議員으로부터 그런 動議가 있다고 해도 保留될 것이거니와 하물며 提案者로서 具體的으로 못되였으니 眞善眞美하게 하겠스니 그동안까지 保留해달라는 것은 無論 通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이것 이런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審査委員會의 修正 報告案이 否決이 되였는데 그러면 이 原提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原提案이 本院에 提出되였든 것을 審査委員會가 審査해가지고 報告하라고 그런 付託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委員會에서 그 提案 그대로는 採擇할 수가 없다 이렇게 修正案이나 했으면 이것을 다시 報告를 해볼까 … 그래서 修正할 때 그 原提案은 벌서 … 아까 議長先生님께서는 다른 解釋을 하시었지마는 本議員의 解釋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委員會에서 그 原案이 否決되고 그것이 修正되여 나온 것이 修正 報告案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本來 提案한 것은 院에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벌서 委員會가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會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修正 報告案뿐입니다. 그러니 原提案者가 原案이 不充分하다고 보면 다시 眞善眞美하게 맨들거나 어떻게 맨들거나 다시 提案하면 됩니다. 두번도 할 수 있고 세번도 할 수 있습니다. 保留해달라고 할 必要가 없습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이렇게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 原案을 여기서 保留할 것도 없고 또는 지금 어느 議員이 提案者 方面으로서 다시 이것을 修正해서 드려놓겠다고 아마 그렇게 動議가 있었는데 - 保留하는 뜻은 그것을 修正할 必要가 있나니까 保留하자는 그것인데 - 保留 不保留가 없이 이 原案을 그 委員會로 돌려서 再檢討 再修正해서 드려놓게 그렇게만 作定하면 그러면 그 委員會에서 再檢討 再修正하는 그동안에는 그 原提案者 方面으로서 그 委員會와 接洽해서 어떠한 修正할 것이라든지 어떤 方面과 議論할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進行할 수 있습니다. 그냥 院에서 保留하기로 거러놓고 提案者로서 그것을 도로 가져간다면 時間만 虛費할 뿐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렇게 다시 내놓으면 또 委員會로 갈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討議하고 表決하기 前에 미리 이 原案을 再檢討 再修正하라고 그 委員會에 내려보내고 그 原提案者 方面에서 그 委員會와 接洽해서 모든 것을 進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어느 議員이 原案이 委員會에서 否決되면 本院에는 提出되지 아니하든 것이라 하였지마는 이 修正案은 原案에 原案을 基礎해서 한 까닭으로 修正案은 原案에 附屬된 問題입니다. 原案을 基礎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適合하다고 하는 提案입니다. 그런데 그 修正案이 否決된 까닭에 原案은 그대로 效力이 있습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能히 討論할 수 있느냐 이 問題인데 그러면 아까 討論 終結이라고 하는 것은 修正案에 對한 討論 終結이지 原案에 對한 討論 終結이 아닙니다. 그러면 原案은 그대로 上程해서 討論하게 되면 거기에 반다시 修正할 意思가 있는 이는 修正 動議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곧 討論해서 修正動議를 여기서 해가지고 討論에 붙는 것보담은 原提案者로서도 原提案이 未足한 것을 느꼈다 그런 까닭에 討論을 卽席에서 하지말고 暫時 保留하면 保留하는 동안에 自己가 圓滿하게 原案을 修正 動議하는 거와같이 原案을 修正해서 드려놓겠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卽席에서 討論하지말고 얼마동안 保留하자고 動議한 것입니다. 그것은 動議가 됩니다. 그러면 그 保留 動議에는 意見도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를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若水議員 暫間 表決에 부치기 前에 …
○副議長(尹琦燮) 무엇에 對한 말씀입니까? 動議에 對한 贊否의 말씀이면 言權 안 주겠습니다.
○金若水議員 何如間 그 動議에 若干 缺陷이 있는 것을 指摘하고 말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缺陷이 있다는 말씀이면 그러면 反對하는 辯論인데 그것은 表決에 부치면 그만입니다.
○金若水議員 그것은 웨 그렇습니까? 大體 …
○副議長(尹琦燮) 表決에 부치닌 可否를 말할 것 없습니다. 可否 討論하는 것은 그 議事를 어떻게하면 眞善眞美하게 되느냐 하는 여기에 可否 討論이 있는 것이지 保留를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데 對해서는 保留하는 것이 可 不可 그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金若水議員 保留라는 것이 原則的으로 必要가 없다는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 保留 動議를 反對하니까 그대로 表決하면 좋겠습니다.
○金若水議員 保留가 原則的으로 必要없으니 거기에 對해서 多少間 意見을 말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하는 것이 不可하다는 말씀이지요
○金若水議員 그것이 不可하다는 것보다도 現議長께서 保留라고 하는 것이 무슨 原則的 事實的으로 예기하는 만큼 그것이 不可하다 이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 動議라고 하는 그것에는 本來 討論 …
○金若水議員 그러면 아니하겠습니다(笑聲) 本來 한 個案을 提出하는데 있어서 …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리시요 이 動議를 表決하고서 그 다음을 處理하겠습니다. 本來 保留 動議에 對해서는 말할 것 없습니다.
○金若水議員 어째 그렇습니까? 그 理由가 있어야지요
○副議長(尹琦燮) 理由가 없습니다.
○金若水議員 어째서 理由가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理由를 말씀하자면 반다시 贊否가 생깁니다. 그러니 言權 안드립니다. 可否를 決定하면 됩니다. 그것은 事理에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면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 … 인제는 바로 들으셨습니다. 政治犯 釋放에 關한 提議案은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그 動議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에 二十票 否에 三十一票 未決되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럼 다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未決이 되였기 때문에 다시한번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保留動議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가 二十四票 否 三十七票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動議에 對해서 討論開始 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討論되기 前에는 討論조차 마자든 議員들이 이제 이 保留 動議를 未決로 시키시는 것은 조곰 異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議案을 처음부터 討論도 말자 發言을 制限하자 하여 審査委員會에 넘어가는 것조차 完全히 否認하시든 이 問題를 이제는 새로히 討論을 繼續하자고 主張하시는데는 理解하기 困難합니다. 지금 이 政治犯 修正案이 否決되였지마는 當然히 그 結果는 암만해도 여러분이 贊成하지 않을 수가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政治犯이 없다고까지 主張하시는 분이 있지마는 政治犯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軍政 當局도 政治犯이 있다는 것을 確認했습니다. 다시 이만한 釋放案은 『하 - 지』中將으로부터서도 本議院에 要求가 있을 것이고, 또 司法部에서도 그만한 要求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案은 否決되였다고 하드라도 어데까지나 主張하지 그정도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또 事實 지금 여러가지 方式으로 釋放되고 있습니다. 完全히 釋放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釋放을 壓迫할 精神으로만 나온다면 決코 좋은 結果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案에 多少의 缺陷이 있다면 날마다 얼마든지 討論할 수 있는 것입니다. 意見을 添附해서 意見을 一致하게 하는 것은 院의 一般 規例입니다. 여기서 이를 拒否한다고 해서 多數의 生사람을 有罪로 맨들면 맨들어질 것입니까? 지금 다시 討論이 되기 前에는 提案者에게 言權을 내주십시요
○張子一議員 實相은 우리가 修正案으로서 내놓은 것은 여러분이 再三 읽고 檢討해서 되도록 해서 내놓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否決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修正한 것을 參酌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改議를 提出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朴建雄議員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神經過敏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案의 保留 動議가 否決되였다는 것은 그 動議가 否決되였다는 것이지 政治犯 釋放案이 否決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너무나 神經過敏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成案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金奎植議長 말씀대로 이 案을 다시 審査委員會에 부치되 原提案의 意見을 參考하고, 또 嚴雨龍議員과 邊成玉議員의 各己意見을 모다 綜合해가지고 眞善眞美한 案을 내놓기로 그렇게 動議합니다. 卽 이 案을 다시 再回附하기로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本案을 審査委員會에 다시 넘겨서 再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白寬洙議員 넘기지만 이는 委員會에 부친단 말입니까?
○呂運弘議員 『再審査』라니까 『再』ㅅ 字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먼저 回附했든 委員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의 두 常任委員會의 連合審査에 부친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제가 提議한 것이 改議 性質이 되는데 … 저는 다시 부처도 좋지마는 오날 修正案이 愼重하게 討議한 것보다 더 난 것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文書로 그 政議 提出한 것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에 對해서 第一次 審査했지만 再審査 三審査 다해라 해나갈 수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저이가 내놓은 것을 豫備修正案으로 보아서 그 提案者가 張子一 許珪 柳來琬 金乎 外 一人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再審査시킬 것 없이 우리의 豫備修正案을 곧 可否 表決에 부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建雄議員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修正이 나왔때야 아주 뺐다가 다시 새로 提案하시나 밤낮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案을 保留 動議를 하실 必要가 없습니다. 全然 다른 좋은 案을 내놓시면 그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可否 묻기 前에 再檢討하고 連席會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스물일곱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再討議하고 再修正해서 이 案을 내놓은 修正에는 반드시 그 再請者 方面과 接洽이 될 것이올시다. 再請者 方面에서도 接洽이 될 것이고 거기에 對한 相當한 意見이 亦是 提供될 줄 압니다. 그 修正案을 提出한 方面에서도 아마 採取할 것도 더러 있을 것이고 參考받을 것도 있을 줄 압니다. 또는 事實 말하면 或 再請者 方面의 或 機密을 漏洩할든지 모르겠소이다마는 이 問題가 亦是 우리가 對方에 關係가 있느니만치 非軍司法部 面뿐만이 아니라 行政部 面에까지 關係가 있느니만치 아까 말씀한 것과같이 亦是 連絡委員會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方面 사람에게 들으니깐 그네들도 할 수 있는대로 이러한 案이 通過되면 合法的 案이 될수 있도록 自己네들도 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깐 아까 누가 말한 委員長 말에 우리가 스물일곱 사람이 마련한 案을 無視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議事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물 일곱분이 아니라 二百七十名일지라도 合理的 合法的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合理的 合法的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案을 그 委員會에 다시 부쳐서 再審査하고 再檢討하는 것은 그마만치 다른 方面에 接洽할 機會를 드리는 것이니 그마만치 알고 表決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이 本案을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 聯合會議에 다시 넘겨서 다시 審査 報告케 하자는 主文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三十五票 否가 二十四票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聯合審査委員會에 부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다음은 議事日程에 對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國大案을 먼저 하고 二、의 奬忠壇問題와 三、光陵森林 採伐問題를 제쳐놓고 四、의 國大案問題를 먼저 處理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하오
○呂運弘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事順序를 第二하고 第四하고 바꿔서 하자는 그런 動議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二十 否 三 亦是 未決이올시다.
○申基彦議員 未決되였으니까 다시한번 表決하시기를 特請합니다. 原動議하신 이가 完全히 그 順序를 바꾸는 說明을 하고 그 以後에 그렇게 다시 表決하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여러분 앞에 그 督促書가 와있습니다. 說明다 所用없어요
○元世勳議員 國大案問題가 時急한 問題 中의 가장 時急한 問題올시다.
○張勉議員 國大案이 果然 給한 問題올시다. 그러나 決斷코 簡單한 問題가 아니올시다. 이 報告書는 朗讀을 하고 거기에 對한 說明을 한다하드라도 到底히 지금 남은 時間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날 中斷을 시키느니 보다도 요다음 議機에 하는 것이 도리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時間을 延長하시면 그것을 動議하시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張勉議員 말씀도 一理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國大案을 오날 時間에는 說明을 하고 - 一般議員이 도라가서 그 생각할 問題를 … 그렇게 해주면 요담날 곧 討論하게 됩니다. 오날 討論을 못하고하니 오날 저녁에 가서 討論할 생각을 하고 來日와서 討論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來日 討論할 것은 宿題로 하고 審査委員會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시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 둘째 넷째를 서로 바꾸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가 三十六票 否가 九票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두번째 可否 表決에 붙혀서 未決이올시다. 議長으로서는 奬忠壇 敵産에 關한 案 거기에 따른 二月 十日附 軍政長官의 書翰 이것도 반드시 審査가 있어야 될 것이고 卽席에서 決定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 또 光陵森林 採伐 中止에 關한 提案도 事實로 거기에 보셨으면 알지만 그것도 亦是 相當한 審査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事實을 調査한 後 그 計畫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聽取한 다음에 討論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簡單한 두 問題가 亦是 그렇고 國大案에 對한 實情을 調査委員會에서 調査한 報告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軍政長官의 公函도 있습니다. 따라서 文敎當局의 그 國大案에 對한 法律案 卽 法令도 우리에게 보내서 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案의 事實調査를 報告케 할 것 같으면 軍政長官의 便紙內容과 國大案의 根本 - 法令에 對한 缺陷이라든지 或 잘되였나 안되였나의 檢討 거기에 對한 參考意見을 提出한 것이 몇 개 있는줄로 압니다. 이것을 다 卽席에서 討論할 수 없고 그러므로 오날 세개의 案을 넣은 것은 大体 報告 說明을 듣고 各己 該當分科에 넘겨서 그 事實을 正確하게 審査하고 硏究해서 提出하는 것이 適當한 줄로 생각해서 三案을 넣은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國大案 審査報告委員會가 한 公函의 報告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 印刷해서 配付해 드렸습니다. 三案 다 配付해드렸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國大案 審査와 報告가 아닙니다. 事實을 調査해서 報告하라고 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두번 表決에 붙혔지만 未決되지 않었습니까? 두번 表決에 부쳐서 未決될 때에는 세번째 붙혀가지고 從多數로 하는 것이 院法에 있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或 그렇게 되였으니 議事順序는 議長의 職權으로 變更할 수 있고 院議로도 亦是 變更할 수 있다고 하면 院議로 두번째 表決에 부처서도 未決이 되여서 作定되지 않고 해서 議長의 職權으로 變更해서 따라서 會議를 維持하는 것이 便할 것 같애서 할 것입니다. 세번 表決한다고 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作定한 것입니다. 지금 時間은 定한 時間의 二十五分 남어 있으니까 二十五分동안에 둘을 다 報告를 듣고 說明을 한 後 質問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 이것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會 報告案이 있을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順序를 바꾸자는데 두번째나 投票해서 未決된 以上에는 議長으로서 마음대로 順序를 바꾸는 것이 좋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問題 奬忠壇問題에 있어서나 세번째 光陵森林 採伐問題에 있어서 거기 先後之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動議가 나올 때 意見을 물으셨으면 내가 意見을 말하려고 한 것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國大案問題를 먼저 議論하고 그 다음에는 奬忠壇事件을 議論하고 그 다음에 光陵事件을 議論하자 그렇게 나는 말하려고 하였지만 議長이 이것을 묻지 않어서 이미 이렇게 된 以上에는 簡單히 處理한다는 것보다도 順序的으로 둘째 問題 奬忠壇事件으로 말하면 그것이 여기 나오기는 不過 몇칠밖에 안됐지만 奬忠壇事件이 軍政長官으로 간 것은 아마 昨年 四,五月에 간 것이올시다. 그러나 고 가운데 여러가지 關係가 있어서 그것이 여태까지 遲延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問題에 있어서도 先後之別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速히 處理할 問題입니다. 光陵採伐事件은 急하기는 다 急하겠지만 그것은 追後에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問題는 該當 委員會에 부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 案件에 對해서 이미 다 印刷해서 配付했으니까 該當委員會에 넘겨 보내서 處理하시는 것이 좋을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暫時 그것을 한 가지 두 가지 表決하고 그 다음 國大案은 만일 審査委員會의 報告가 있었는지 - 없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報告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報告는 配付되였다니까 그 報告에 對해서 아마 說明할 것이 있다든지 其外의 더 解釋을 한다면 그 國大案도 반드시 文敎厚生委員會에 먼저 넘겨 맽긴다든지 또 그것이 亦是 卽 法令에 關係된 問題이니까 다른 部에 갈 必要가 있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忠北 金永奎올시다. 지금 奬忠壇에 關한 案은 文敎厚生委員會에 맽기고 光陵事件은 産業勞農委員會에 各々 붙혀서 審査해서 곧 報告하도록 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張勉議員 奬忠壇 財産에 關한 것을 文敎厚生委員會에 넘기는 그 点으로 다시 생각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두 案을 한거번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速히 處理할 것이지만 原性質上 하나式 나노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金永奎議員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奬忠壇 財産에 關한 案과 二月 十八日附 軍政長官의 書翰은 이것은 性質이 敵産對策委員會와도 關係가 있습니다. 兩便側으로 卽 文敎厚生委員會와도 關係가 있고 敵産對策委員會와도 關係가 있는 問題올시다. - 그 性質은 …
○金永奎議員 그러면 敵産對策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處理하고 그래서 審査하도록 넘기는 것이 좋을 줄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奬忠壇의 財産에 關한 案 卽 二月 十八日附 軍政長官의 書翰에 對한 그 案을 文敎厚生委員會와 敵産對策委員會의 두 連合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소』하는 이 有함)
없으면 可否 表決에 붙일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五十 否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多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셋째 陵森林 採伐 中止問題에 關한 提案이올시다.
○金永奎議員 金永奎올시다. 光陵 採伐에 關한 件은 産業勞農委員會에 부처서 잘 調査해가지고 報告할 것을 報告하도록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도 亦是 敵産對策委員會와 關係가 있어요 李王의 所有가 우리 國家에 있었든만큼 國有라고 하는 것이 全部 日本國家에 所有되었어요 解放된 以後에도 依然히 敵産이라고 軍政當局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朝鮮國家가 아직 成立되지 못한 까닭에 이와같은 悲痛을 우리가 當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事實이고 事實인 까닭에 亦是 敵産對策委員會의 關係가 있으니까 …
○金永奎議員 나라 陵인데요
○副議長(尹琦燮) 그래도 私有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올시다.
○金永奎議員 敵産對策委員會와 같이 連席會議에 부처서 하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도 그렇습니까?
○尹錫龜議員 네
○副議長(尹琦燮) 三請도 그렇습니까?
○崔鳴煥議員 네
○副議長(尹琦燮) 그래서 우리가 모든 案을 할 때에 속이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게 辯論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光陵森林 採伐 中止에 關한 提案은 敵産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 連席會議에 넘겨서 調査한 審査를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이 動議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五 可票 五十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絶對 多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委員會의 報告案이올시다. 그러면 그 報告書는 다 가지셨고 거기에 關係되는 軍政長官의 便紙 文敎部에서 보낸 그 書類 다 가지셨습니다. 法令까지 … 그러면 調査한 報告에 對해서 說明하실 것이 있으면 이 機會에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文敎厚生委員會 分科委員長 黃保翌氏가 發案을 하셨는데 오날 缺席하셨으니까 文敎厚生委員會 第一分科의 幹事의 責任으로서 여기에 代身 說明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좋습니다. 나와서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張勉議員 時間關係로 因해서 說明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印刷해서 配付해드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報告書를 朗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盟休의 經過에 對해서 報告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意味로 이 盟休가 일어난 그 原因을 究明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國大案 自体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가를 檢討해보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國大案을 가지고 도는 이 盟休問題를 解決하는 데에는 어떠한 對策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 報告書를 읽기 前에 먼저 文敎當局의 여러가지 거기에 對한 說明과 見解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 大學總長 大學의 各 學長 또 여기에 敎授 또 學生 이 學生도 두 갈래로 노나서 鬪爭委員會의 學生도 있고 建設派의 學生도 있습니다. 그 모든 意見을 다 聽取하고 綜合해서 이와같은 成案이 좋다고 생각해서 報告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報告案을 朗讀하겠습니다.
(報告書 朗讀)
○副議長(尹琦燮) 暫間 기다려 주십시요 앞으로 얼마 時間 걸리겠습니까?
○張勉議員 十五分가량 걸리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定한 時間이 되였는데 이 案의 說明을 다듬기 爲해서 二十分 동안 延會하겠습니다. 二十分동안 延會합니다.
(報告書 繼續 朗讀)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二月 十七日
第六分科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國立서울大學校案을 中心으로 發生된 今次
學生盟休事件의 眞相과 그 對策에 關한 件
本會 第十六次 會議에서 本分科委員會에 回附된 標記案件에 關하야 文敎當局과 關係學校 方面에서 調査한 結果와 그 對策에 關한 意見을 別紙와 如히 報告함
添付書類
一、國大案에 對한 旣存 學校의 再配置와 編入 新設一覽表
二、國大 各 分果 學生在籍生及 敎員數 調査表
三、國立서울大學校 開學에 關한 總長의 發表內容(第一、第二、第三次)
四、國大 各 分科 大學及 私立大學 盟休狀況 一覽表(盟休日字、要求條件)
五、서울市內 各 中等學校 盟休狀況 一覽表(盟休日字、要求條件、復校狀況)
六、學生盟休 要求條件 處理案及 理事 總長 學長 聯合會 議決議事項
七、國立서울大學校 敎師俸給表(一覽表)
八、國大生 各 大學實情 調査表(國大生 共同鬪爭委員會 提出分과 實地調査와 對照)
盟休經過
國立서울大學校案을 中心으로 今次 惹起된 學生盟休의 發端은 國立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開始된 것인 바 去年 十二月 十二日 學生들이 運動部 豫算通過를 爲한 集會라 하야 學長의 許可로 集合하야 盟休를 決議하고 卽時 盟休突入을 宣言하는 同時에 街頭에 檄文을 貼付하고 同 十三日에는 新聞에 發表하고 同 十四日에 至하야 비로서 聲名書와 要求條件을 委長에게 提出한바 그 要求條件은
一、學園에 警察 干涉 絶對 反對
二、美人 總長 排擊
三、文敎部 幹部引責 辭職 의 三條項이었다
學長은 學生盟休 敎授 缺勤 寒氣 急襲으로 因하야 不得已 冬期 休暇를 宣言하다
商科大學에서는 去年 十一月 十四日頃에 九百餘名 在籍生中 不過 約百五十名이 學生會決議라 하야 一部盟休를 決議 實行하고 一部學生은 授業을 繼續하든 中 同 十二月 中旬에 文理科大學에 盟休에 이어 總盟休로 들어갔다
法科大學에서는 去年 十一月 七日 學生會를 開催한바 備員 不足을 무릅쓰고 在籍生 約七百名中 約六十名이 決議를 强行하고 國大案撤廢 舊敎授復職 等 條件을 一週間 期限付로 學長에게 提出하야 回答을 要求하다
同 十一月 十五日에는 거의 全員이 登校하야 授業을 繼續다가 同 十二月 十四日 文科大學 盟休에 이어 約百餘名 未滿의 學生이 다시 盟休를 決議하다 敎授는 登校하였으나 學生이 受業을 拒絶하야 以上 三大學의 盟休消息을 들은 文敎部美人 顧問 『피텐지』氏는 同 十二月 十六日 三大學을 順次로 巡視하고 盟休의 不當性을 指摘하였든 바 同 日附 軍政長官의 命令으로 文理科 商科 法科 三大學이 臨時休學處分과 同 三大學의 學生 全員 停學 處分을 大學總長이 宣言하다
以上 三大學의 盟休 突入과 軍政長官의 處分을 因하야 一般 國大生은 적지 않게 動搖되여있든 中 冬休期間中 四,五次에 亘하야 各新聞과 放送을 通하야 開學에 對한 注意가 大學總長의 名義로 發表되였으니 卽
豫定에 依하야 二月 三日 九個 大學 一齊히 開校할터인 즉 右指定時日에 登校 授業치 아니하는 學生은 當局 方針에 依하야 除名 退學 處分하기로 決定되였으니 各 學生은 特히 注意하야 遺誤없기를 希望한다』하였다 登校期日인 二月 三日이 當到하야 臨時休校 處分을 當하였든 上記 文理科 法果 商科 三大 學々生은 文理科에 二三二名(缺席三八○名) 法科에 一六七名(缺席 五二二名) 商科에 一二九名(缺席 八四二名)의 少數 學生이 各其 登校하야 다시 盟休를 繼續하기를 決議하고 要求條件을 發表한 바 그 條件은 거의 共通한 것으로 左와 如함
一、學園에 警察 干涉 排擊
二、文敎當局者 引責 辭職
三、美人總長을 有能한 朝鮮人으로 更迭할 것
四、舊敎授 要求條件 全的 承認 全員 無條件 複職
五、三大學 停學處分 等 取消
六、學生 生活保障 策講究 實施(法大)
七、學長 排斥(商大)
以上 三大學과 呼應하야 同 三日 工科大學 師範大學 文理科大學 豫科部 同 六日 醫科大學 齒科大學 藝術大學 同 七日 農科大學이 各其 盟休로 들어가고
그 波紋은 延禧大學 高麗大學 成均館大學 等 私立大學에까지 및게되여 或은 動搖 或은 一部 盟休 或은 全校 盟休에 빠지고 盟休이 餘勢는 急速度로 中等學校에까지 波及되여 二月 五日부터 連日 繼續하야 서울市內 二十四個 學校가 盟休 搔擾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였다 盟休와 아울러 一部 煽動者와 學生々徒는 或 停車場에서 或 街路 上에서 登校學生을 腕力으로 制止하는 等 暴行이 있으므로 首都警察廳에서 登校生을 保護하기 爲하야 二月 十一日 早期부터 數百名의 警官을 要處에 配置하고 此等 威脅과 暴行을 團束하였음으로 漸次 復校生이 增加되여 去二月 十七日부터는 中等學校의 거의 全員이 登校授業을 하게 되다 그러나 이 盟休搔擾는 地方에까지 波及하야 大邱 釜山 全州 光州 木浦 淸州 等地에서도 呼應 實施하고 있다 各 大學及 中等學校에는 盟休運動에 反對하야 一部 少數煽動者의 策動을 粉碎하고 登校 授業하자는 建設派 學生의 싹々한 活動이 또한 猛烈히 展開되여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二月 十日 文敎當局은 各大學々長과 協議한 結果 盟休條件 處理案으로 四個 項目을 決定하였으니 卽
一、國立서울大學校에 不遠間 朝鮮人 總長을 任命할 것과 朝鮮人 理事를 두기로 人選問題를 愼重 考慮中인 것
二、平和한 學園에는 絶對로 警察權이 發動되지 아니할 것(卽 學園이 平和裡에 運營되는 限 警察은 干涉할 理由도 없고, 또 干涉하지 못하게 할 것)
三、學園內 學問硏究의 自由는 最初부터 認定한 바며 어떠한 敎授와 學生임을 不問하고 學問을 自由로히 硏究함으로써 그 身分에 何等 危害가 미치지 아니할 것
四、其他 諸般 要求條件은 學生이 그 本分을 지키면서 正當한 理由를 가추어 順序를 밟어 要求한다면 何時던지 誠意를 다하야 檢討하며 最善의 努力을 앗끼지 아니할 充分한 用意를 가지고 있음』等이다.
文敎部長은 新聞과 放送을 通하야 盟休策에 關한 誠意를 披瀝하고 學徒들이 速히 復校하기를 懇曲히 勸告하고 一方 『러-취』軍政長官은 大學校의 運營體인 理事會를 急速히 朝鮮人으로 構成하기 爲한 法令 第一○二號의 一部 改正과 朝鮮人 總長 任命을 實現할 意思를 言明하고 이미 實施 準備階段에 있음으로 이에 全面的 解決의 曙光을 보게 되였다
二月 十八日에는 文敎部에서 國大理事總長 各 學長의 連席會議를 開催하고 應急措置로 二月 十九日부터 同二十八日까지 第一學期 末放學을 宣言하고 三月 三、四、五 三日間에 第二學期 登錄을 實施할 것을 決議하고 二月 二十二日 各 新聞에 發表하다
今次 盟休의 原因
內部 關係
1. 授業의 不充分
가 人材難 特히 不合作 敎授團의 復職 拒否로 因하야 - 一部 大學에서는 授業이 充分치 못하였음 (文理大의 數學 物理科 工大의 鑛山治金 法大의 一部 商大의 一部)
나 學生의 過多 募集으로 敎師 不足을 現出하고 따라서 授業上 支障이 생긴 學校도 있었음 (大學 豫科)
2. 理事會의 大學校 運營이 敎授會와 學生會의 自治를 拒否하는 것으로 解釋하고 國大案을 奴隸 敎育이라고 생각하였음
3. 軍政長官의 盟休 三大學에 對한 休校及 停學 處分及 二月 三日에 正當한 理由없이 登校치 아니하면 退學 處分하겠다는 達示가 民族的 侮辱이라고 解釋되여 感情을 激令한 것
4. 總長 敎育處長 等이 美人인 關係上 互相의 理解가 不足하고 따라서 感情的 誤解가 많었든 것
5. 大學校 運營上 諸大陷이 直接 間接으로 學生들에게 影響을 준 것
外部 關係
1. 不合作 敎授團 南朝鮮敎育者大會 某政黨 系統의 背後 操縱으로 國立서울大學生 共同鬪爭委員會 文理科大學盟休鬪爭委員會 等이 各 學校에 細胞組織을 두고 綿密周到한 計劃과 敏捷한 活動으로 盟休를 煽動實施한 것
가. 不合作 敎授團의 大多數와 南朝鮮敎育者大會 幹部이 大部分이 民戰 系列團體와 某黨의 所屬이며 黨과 團體에서는 聲名書 激勵文 等으로 學生을 煽動痢戟한 事實이 있는 것
나. 盟休 要求條件이 以上 團体에서 發表한 『스로간』 그대로 共同한 것
다. 短時日에 中等學校에까지 一濟히 同一 條件으로 盟休가 展開된 것으로 보아 그 計劃性과 準備宣傳 費用 辨出 等이 到底히 學生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中等學校盟休狀況 一覽表 參照)
라. 街路 上의 登校 妨害者로 學生 以外의 壯漢이 多數 動員된 것으로 보아 學生 以外에 背後 團体가 協力한 事實이 있는 것
國大案 運營上 諸缺陷
一、敎育方面
國大案 實施前 敎室의 配置 諸般設備와 施設 敎授陣營 敎科內容 準備 等에 있어서 多少不備한 点이 있었고 一部 學校에 있어서 募集生徒 過多와 不合作 敎授의 退陣으로 因하야 充分한 敎授가 實施되지 못한 것
二、經濟的 方面
가 豫算의 資金 調達의 金滑치 못한 것
나 事務中央化의 關係로 各 大學本位로서의 經濟 運營上 不便한 点이 많은 것
다 敎授의 報酬가 太低하야 生活의 威脅을 받은 것(俸給表 參照)
라 厚生 施設(特히 交通 住宅 宿舍 施設)의 不充分으로 敎職員과 學生의 日常 公私生活에 甚한 支障이 있는 것
三、人的 方面
가 現運營主體인 臨時理事會는 全員이 文敎 行政當局者의 兼任이므로 一般에게 官僚的 色彩가 濃厚하다는 感을 주는 것
나 現總長 敎務處長이 美人인 關係上 朝鮮의 實情과 心理 動向을 明瞭치 못함과 言語關係로 意思의 疏隔이 있어 對學長 敎授 學生關係가 十分 圓滿치 못한 것
다 敎授 講師人員의 不足(不合作 敎授團의 非協力도 큰 原因)
對策
一、法令 第一○二號 第七條 卽 理事會에 關한 條項을 改正하야 朝鮮人만으로의 理事 十名을 各界의 意見을 綜合하야 急速히 選定 任命하고 朝鮮人總長을 薦擧케 할 것
二、豫算額의 資金 融通을 圓滑히 하고 그 實施에 있어서 各 單科大學의 獨自性을 十分 考慮할 것
三、實驗 設備 圖書 擴充 校具 整備 等을 斷行할 것
四、諸般厚生 施設을 改善할 것(交通 住宅 宿舍 設備 晝食 便宜 等)
五、敎授의 報酬를 根本的으로 改正하야 生活을 保障할 것
六、敎授 養成의 方途를 急速히 講究 實施할 것
七、思想的 政治的 背後 操縱으로 學園의 混亂과 破壞를 策動하는 分子를 撤底히 肅淸할 것
八、敎職員으로서 外部 操縱者와 連絡 呼應하야 盟休와 紛糾을 煽動 助長하는 者를 敎育界에서 除去할 것
○張勉議員 지금 제가 朗讀한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번 盟休의 根本을 갖다가 멀리 取扱한다면 昨年 九月 國大案이 實施된 그 當時에 一般學生들이 猛烈히 登錄을 拒絶하고 國大案 反對를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이번 問題는 遡及한 것 아니올시다. 文敎厚生委員會의 附記한 것은 이번 盟休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遡及하지 않었습니다. 여기 報告해드린 것은 이번 盟休의 直接 原因이 된 十月말 三大學盟休 卽 文理大學 商科大學 法科大學 이 三大學 盟休가 일어나고 거기서 漸次波及이 되여서 다른 데까지 마쳤고 六箇月 卽 半해를 지나서 새 學期가 始作되여서 二月 十八日부터 始作되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各 中等學校까지 波及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面으로 보았고 內部的 外部的 原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內部的으로는 國大案을 實施하는데 있어서 그 案 自體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缺陷을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案을 運用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缺陷이 많다는 것을 指摘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이 不足하고 敎授가 帝政時에는 別로 高等敎育의 敎授의 資格이 있지 못한 關係에 있어서 그 敎授가 不足하고 敎授될만한 분은 다른 方面의 就職하고 收支가 到底히 맞지 않는 關係로 敎授들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이란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敎授의 不足으로 말미아마서 授業이 圓滿히 되지 못하고 學生은 學校에 가드라도 敎授가 없다 여기에 對한 不滿이 점점 느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事務的으로 이것이 中央化가 되기 때문에 各 單科大學校로서 圓滿한 機能을 發揮하기에 大端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홉 개의 살림사리를 단 한 살림사리로 별안간 줄어지기 때문에 勿論 여러가지 不滿한 点이 많이 있을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그것이 뜻밖에 不滿이 深刻한 바 있어서 얼마까지 圓滿하지 못한 結果를 빚어낸 것이올시다. 經濟的 方面에 있어서 國大案을 反對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生活은 모든 方面에 있어서 圓滑하지 못한 그 影響이 自然히 學校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와같은 現象도 演出된 것입니다. 私立大學에 있어서도 國大案을 反對하는데 私立大學은 人材難과 經濟的 問體가 困難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外에 特別히 本段階에 큰 關係가 된 것은 그 總長이 美國사람이고, 또 文敎當局의 顧問官이 美人이고 直接 우리나라 사람만 되여있지 않기 때문에 言語上 或은 感情上으로 모든 面에 있어서 見解가 몇시 않기 때문에 더욱 不必要한 程度로 感情이 맞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外部에 있어서 여러가지 策動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말할 것 없이 歷然한 說據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所謂 以前에 首都警察廳에서 中間 發表를 한 것을 보드라도 어떻게 深刻하게 外部關係가 미쳤든가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體系的 細胞組織이 學生間에 있어서 整然한 體系를 해가지고 組織的으로 猛烈하게 이 運動이 展開된 것이기 때문에 이 事態가 버러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對策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對해서 簡單히 말씀드린다면 大學의 運用體가 될 理事會의 自體가 第一問題가 되여있는 것이올시다. 卽 말하자면 現在에 있어서 國大案에 制定된 것은 臨時理事會 이 臨時理事會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섯 분으로서 構成되여있습니다. 朝鮮人 文敎部長 文敎部 次長 高等敎育 局長 이 세 분이며 美國人顧問官 세 사람 卽 말하자면 美國人 文敎部長 顧問 美國人 文敎部次長 顧問 美國人 高等敎育 局長 顧問 이렇게 組織되여 있습니다. 그 半은 이미 美國人이고 半만이 朝鮮사람이며 半이 朝鮮사람이 이것이 다 지금 官職에 있는 분입니다. 文敎部의 首腦者로서 이것을 兼職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大學의 모든 運用을 하는 同時에 이 理事會의 그 組織構成에 있어서 完全히 우리의 願하는대로 모든 것이 包含되여 完全히 되지 못한 것은 事實입니다. 이 大學校案을 갖다가 圓滿히 運用하게 하도록 理事會 自體를 完全히 우리 朝鮮사람만으로 各 大學校에 한 분式 指定해서 아홉大學校니만큼 아홉理事가 任命되여가지고 그 아홉 名이 새로운 朝鮮人 總長으로 내서 그 理事會의 모든 것을 우리나라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願하는대로 나갈것 같으면 모든 問題는 앞으로 그것이 圓滿히 解決되리라고 나는 생각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이 國大案에 가장 重要한 理事會의 組織을 修正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그것이 町察되였습니다. 지금 現在에 있는 臨時理事會 여섯 사람 中 세 사람은 朝鮮사람이고 세 사람은 美國사람인데 이것을 純全히 朝鮮사람만으로 構成되여 各 大學의 代表를 朝鮮사람만으로서 民間人으로서 構成된 理事會를 組織하고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가게 이것을 法律부터 修正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經濟上으로 보아서 많은 苦痛을 當하고 있는 大學敎授들의 報酬올시다. 現在 大學敎授의 報酬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하면 一千五百圓 乃至 二千圓 大學學長이라는 사람이 二千五百圓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올시다. 所謂 大學의 敎授로서 特히 우리 朝鮮에 있어서 大學의 敎授는 우리나라의 將來를 질머질 國寶的 存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單只 二千圓 未滿이라는 所謂 俸給을 가지고 어떻게 生活을 해나가며 어떻게 學問을 硏究하고 學生들을 가르칠 餘暇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 쓰는 사람도 한 달에 六千圓 以上의 收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点에 있어서 現下 大學敎授의 俸給이라는 것이 人事行政權의 한 官吏로의 그 規定 밑에서 이것이 놀기 때문에 이와같은 奇怪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根本的으로 다릅니다. 大學敎授는 大學敎授로서의 그 法令이 必要하며 官吏가 아니라 國家로 보아서 綜合한 어떠한 知識人이란 重要性을 생각해서 그만큼 그분들을 待接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一般 官僚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學者는 나라의 寶貝로서 그분들을 待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敎授는 一般 官吏이 俸給에 依하지 말고 除外해서 特別한 報酬制度를 確立시켜서 그분들의 生活을 安定시키면 이大學 國大案의 運用도 解決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가지 厚生 施設이 不足함으로서 이것도 亦是 解決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軍政廳에서 그러한 모든 不足을 많이 緩和되도록 特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또 外部의 여러가지 策動이라든지 煽動이라든지 이것은 排擊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압니다. 지금은 時間이 다되였으니까 요다음에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그 点에 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國大案 調査 使命에 있어서 內部 自體에 잘못된 것이 있지만 外部의 策動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外部 衝動이라고 하는 것을 요前에 新聞紙 上에 發表되여 北朝鮮의 蘇敎育官이 南勞黨에 指令을 보낸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程度이며 그 處置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그러한 点에 있어서 大端히 硏究하고 參考로 할 必要가 있을줄 압니다. 그런 故로 이 点에 있어서 警務部長을 招請해서 요다음에는 經緯를 本議院에서 說明을 듣고저 합니다. 本議院은 그런 意見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或 같은 意見이라면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 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警務部長을 招請해서 그래서 北朝鮮敎育官이 보낸 그 指令의 內容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處理했는가 그에 關한 說明을 듣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가령 듣고 싶으면 報告 時間을 充分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自體의 解決이 重要한 問題이지 우리가 거기에 對해서 議論 한 마디도 없이 意見交換도 없이 어떻게 밖에 사람을 請하겠습니까? 그 國大案問題 自體의 解決이 그게 重要問題인만큼 거기에 對해서 討論할 때 或 必要가 있으면 밖에 사람을 請하는 것은 너무나 急한 것입니다.
(『時間이 되였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延會時間이 조금 지내서 그 動議가 成立되였으나 流案합니다. 下次會議에 우리가 討論하는 中 그 問題가 나오면 그 問題에 對해서 고때에 請해서 듣는 것이 必要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動議는 지금 表決에 붙이지 않고 流案하겠습니다. 이와같이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休會하는데 外務國防委員會은 來日午前 十時부터 定例 會議입니다. 그래서 그 會議는 副議長室에서 그 定한 時間에 하겠으니 그 外務國防委員 되시는 이는 그렇게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休會합니다. 下次會議는 모래 午前 一時부터 開會하겠습니다.

(五時 二十五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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