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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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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議서 通過된 朝鮮臨時略憲全文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5일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政體임
第二條 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屬함
第三條 朝鮮의 國民은 別로이 定하는 法律에 依하여 國籍을 가진 者임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四條 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實施에 依하여 生活均等權을 享有함
一 國民의 基本生活을 確保할 計劃經濟의 樹立
二 主要한 生活必需品의 統制管理와 合理的 物價政策의 樹立
三 稅制의 整理와 累進率의 强化
四 農民本位의 土地 再分配
五 大規模의 主要工場 及 鑛山의 國營 또는 國家 管理
六 勞働者의 生活을 安定키 爲한 最低賃金制의 確立
七 主要企業의 經營管理에 從業員代表 參與
八 俸給者의 生活을 安定시키기 爲한 家族給與制의 確立
九 重要工場內에 保健 衛生 敎育 及 娛樂施設의 整備
十 失業保險 廢疾保險 其他 社會保險制의 實施
第五條 民國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實施에 依하여 文化 及 厚生의 均等權을 享有함
一 義務敎育制의 實施와 職業敎育의 擴充
二 有能者 特別敎育의 擴充과 敎育費의 國庫負擔
三 主要文化機關 及 娛樂機關의 公營
四 體育施設의 適正分布와 公營
五 醫療機關의 適正分布와 公營의 擴充
六 助産院 託兒所 孤兒院 及 養老院의 公營
七 少年 婦女의 夜間勞働 及 有害 또는 危險한 工作의 禁止
第八條 國民은 左記 各項에 依하여 自由權을 享有함
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逮捕 拘禁 審問 處罰을 받지 않는 自由
二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家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않는 自由
三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住居 及 移轉의 制限을 받지 않는 自由
四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言論 著作 刊行 集會 及 結社의 制限을 받지 않는 自由
五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信書 秘密의 侵犯을 받지 않는 自由
六 法律에 依하지 아니한 財產 及 營業의 侵害를 받지 않는 自由
七 安寧秩序를 妨害하지 않는 信敎의 自由
第七條 朝鮮國民은 國家機關에 對하여 左記 各項의 要求權을 享有함
一 立法議院에 請願하는 權利
二 政府主席 及 行政機關에 許願하는 權利
三 違法行政處分에 對한 裁判을 要求하는 權利
四 法院에 提訴하며 法官의 審判을 받는 權利
第八條 朝鮮國民은 左記 各項의 參政權을 享有함
—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에 應하여 官公職에 就任하는 權利
二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選擧 及 被選擧의 權利
第九條 國民은 左記 各項의 義務에 服從하여야 함
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敎育의 義務
二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納稅의 義務
三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兵役의 義務
四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勞働의 義務
第三章 立法權
第十條 立法議院은 別로이 定하는 選擧法에 依하여 普通 平等 直接 無記名投票의 方法으로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함
第十一條 議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함
第十二條 立法議院은 國權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으로서 左의 權限을 行함
一 法律의 制定
二 豫算의 議定
三 決算의 審査
四 國債의 募集 及 國庫 負擔이 될 契約의 議決
五 條約締結 及 宣戰媾和에 對한 同意
六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七 政府主席、副主席、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에 對한 彈劾의 議決
八 政府에 對한 建議
九 請願의 受理
十 議員의 資格審査 及 懲罰
十一 議事規則의 制定
第十三條 立法議院에서 成立된 法律은 政府主席에게 送附하여야 하며 政府主席은 그 送附를 받은 後 十五日 以內에 此를 公布하여야 함
政府主席은 前項의 期間內에 理由를 附한 異議書로써 立議院에 對하여 그 再議를 求할 수 있음
再議를 求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立法議院이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原案대로 議決한 境遇에는 다시 再議를 求할 수 없음
第十四條 政府主席 副主席 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에 對한 彈劾이나 議員의 除名은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第十五條 立法議院의 召集 開會 休會 及 閉會는 院이 스스로 行함 但 議員 總選擧 後 最初의 召集은 政府主席이 行함
立法議院 定例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中에 議長이 召集하되 그 會期는 六十日로 함
立法議院 臨時會는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나 또는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하여 議長이 召集함
第十六條 立法議院은 本法에 따른 規定이 없는 限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議事는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決함
第十七條 立法議院의 議事는 公開함 但 政府의 要求 또는 院議로써 秘密會로 할 수 있음
第十八條 議員은 內亂外患에 關한 犯罪 또는 現行犯 以外에는 會期中 院의 許諾이 없이 逮捕 審問을 받지 아니함
議員은 院內에서 行한 發言 及 表決에 對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四章 行政權
第一節 政府主席 及 副主席
第十九條 政府主席 及 副主席은 別로이 定하는 法律에 依하여 國民投票로써 選擧함
但 本法施行 後 最■[初]의 政府主席 及 副主席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
前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 無記名投票에 依하여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로써 當選을 決 함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多點者 順位로 二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함
第二十條 政府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四年으로 함 但 最初의 政府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國民投票로써 次期 主席 及 副主席이 選出될 때까지로 함
第二十一條 政府主席은 就任에 際하야 立法議院에서 嚴肅히 左의 宣誓를 함
「余는 힘을 다하여 朝鮮臨時約憲을 守護하고 誠實히 政府主席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
第二十二條 政府主席은 國家를 代表하고 行政權을 統轄하며 左의 權限을 行함
一 法律案의 提出
二 法律의 公布
三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받은 命令 及 法律 執行에 必要한 命令의 制定 公布
四 職制 及 俸給基準의 制定
五 陸海空軍의 統轄
六 條約締結 及 宣戰媾和
七 外國大使 公使 及 領事의 接受
八 本法 其他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 公務員의 任免 及 監督
九 勳章 其他 榮典의 授與
十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의 命令
十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의 宣布
第二十三條 政府主席은 內亂 外患에 關한 犯罪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第二十四條 副主席은 政府主席을 輔佐하고 主席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行함
第二節 國務會議
第二十五條 國務會議는 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으로써 組織함
第二十六條 國務總長 及 國務委員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准議院의 認准을 要함 國務委員은 十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함
第二十七條 政府主席은 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國務委員 中에서 行政 各部長을 任命함
行政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
第二十八條 國務總長은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行政 各部長을 統轄함
第二十九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함
一 法律案 委任命令案 執行命令案 豫算案
二 戒嚴案 解嚴案 及 恩赦案
三 條約案 其他 重要한 國際事案
四 立法議院에서 回付된 事案
五 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 及 權限 爭議
六 五等級 以上의 公務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七 其他 重要한 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第三十條 政府主席이 署名한 法律、命令 及 條約의 發表 其他 國務에 關한 文書에는 國務總長 及 各國務委員 또는 主務行政部長이 副署하여야 함 副署로써 立法議院에 對하여 責任을 짐
第三節 法制委員長、考試委員長 及 監察委員長
第三十一條 法制委員長 考試委員長 及 監察委員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第三十二條 法制委員은 政府主席을 補佐하여 法令案 職制案 其他 俸給基準案의 起草 또는 審査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意見을 陳述함
第三十三條 考試委員長은 政府主席을 輔佐하여 公務員의 資格考試 及 詮衡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意見을 陳述함
第三十四條 監察委員은 政府主席을 輔佐하여 官公務員의 彈劾 及 懲戒에 關한 事項과 政府의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國務會議에 列席하여 意見을 陳述함
第三十五條 法制委員長 考試委員 及 監察委員長에 直屬하는 機構는 法律로써 定함
[第四節 地方制度]
第三十六條 地方行政區域은 道 市(府) 郡 面(邑)으로 區分함
道 市 郡 面에는 各其 長을 둠
第三十七條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郡長은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와 同意로 推薦하여 政府主席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第三十八條 道長 市長 郡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 行政을 監督함
第三十九條 道 市 面은 地方自治團體임
第四十條 地方自治團體의 區域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
第五章 司法權
第四十一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此를 行함
法院의 組織 及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四十二條 法官은法律에 依하야 良心에 비취워 獨立하여 審判함
第四十三條 最高法院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最高法院院長 及 其法官 以外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推薦에 依하여 政府主席이 任命함
第四十四條 法官은 刑의 宣告 또는 法律에 依한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意思에 反하여 免官할 수 없음
第四十五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음 但 法律이 定한 年齡에 達한 때에는 退官함
第四十六條 法官은 在職中 政治에 干與하거나 다른 公職을 兼하거나 營利에 關한 業務에 從事하지 못함
第四十七條 最高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여 該法令이 本法에 違反 與否를 調査할 權限이 있음
第四十八條 最高法院은 法院 內部規律 及 司法 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에 依하여 規則을 定함
檢察官은 最高法院이 定한 規則에 服從하여야 함
第四十九條 法院의 對審判決은 此를 公開함 但 公序良俗에 害가 된다고 認할 時에는 法院은 對審의 公開를 禁止할 수 있음
第六章 財政
第五十條 租税의 種目 及 稅率은 法律로써 此를 定함
第五十一條 政府主席은 每年 豫算을 編成하여 立法議院의 議決을 얻어야 함
第五十二條 內亂 外患 其他 非常災害로 因하여 緊急한 支出을 要하며 立法議院의 議決을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는 政府主席은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行할 수 있음
前項의 處分은 次回의 立法議院에 提出하여 承諾을 求하여야 함
第五十三條 立法議院에서 豫算을 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豫算이 成立되지 않은 때에는 政府主席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함
第五十四條 政府主席은 歲出歳入의 決算을 監察委員長의 審査를 바든 後에 그 審査 報告와 함께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第七章 補則
第五十五條 本法의 修改는 政府主席이나 또는 立法議院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提議로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第五十六條 本法은 公布後 三十日부터 施行함
第五十七條 現行法令은 本法의 規定에 依한 法令이 制定 實施될 때까지 本法에 抵觸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存續함
第五十八條 本法 施行時에 現在職 公務員으로서 그에 相應한 地位가 本法에 規定되어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하여 後任者가 選擧 또는 任命될 때까지 繼續 在職함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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