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百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二月 十七日 火曜日
第二○四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國籍에 關한 臨時條例案 第二讀會)
2、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体會
(下午二時十分 開會)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二○四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 司會는 議長을 代身하야 本人이 하려고 합니다. 오날 會議의 順序는 亦是 前 會議에 提出되였다가 討議가 끝나지 못한 그 案 그대로 進行할까 합니다. 지금은 順에 依支해서 二○三次 會議錄 報告 있겠습니다.
(書記 第二○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二○三次 會議錄에 對해서 무슨 意見있습니까? 萬一 錯誤 點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報告된 대로 그 會議錄을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順에 依하야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로부터 資格審査委員 補選 關한 要求가 있으므로 이것을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二月 十七日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委員 補充要請 關한 件
資格審査委員 全員 一八人 中 現在 五人이 缺員되였으므로 卽時 補選하야 주심을 要請하나이다. 그 다음에 議員 한 분 辭表를 提出를 하였기에 이것을 報告하겠습니다. 요前부터 늘 말이 많이 있어서 請願懲戒委員會로 돌였든 것으로 이번에 金光顯議員이 辭表를 郵便으로 提出하여 왔습니다.
辞職願
慶北代議員 金光顯
本人이 充實히 議員職을 堪耐키 困하와 辞職코저 하오니 聽許하여 주심을 仰要 하나이다.
一九四八年 二月 五日
右願人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博士 앞
오날 報告할 말씀은 大槪 以上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本議題에 들어가기 前에 이 報告된 事件들을 다 報告案件으로 處理를 해가야 適當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報告한 順序대로 그 資格審査委員會에서 缺員된 委員 다섯 사람 補充하여 달라는 要請한 이것을 먼저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補充選擧 方式에 對해서는 여러분도 생각할 것이 있겠지만 지금 院規를 찾아서 院規에 依支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參考되기 爲해서 簡單히 그 院規를 말씀하겠습니다. 本來 詮衡委員을 뽑아서 各 委員會의 委員을 詮衡報告케 한다, 그래 가지고 院에 通過하는 形式으로 하여왔는데 院法이 簡單한 까닭에 이렇게 缺員이 나니 補充을 어떠한 方式으로 한다고 하는 規定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院法에 作定된 것을 準用해서 詮衡委員을 내서 하는 것이 옳을가 또는 其他 補充方法이 卽 좀 簡略한 方式으로 그 補充하는 方式을 講究할까 하는 이것이 問題입니다. 다음 參考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詮衡委員을 낸다 하드라도 詮衡委員이 十五名인데 各 分科委員會의 委員 百餘名을 뽑을 때에 十五名이였었는데 이것이 合當할런지도 모르니 이렇게 詮衡委員을 낸다하드라도 十五名까지의 數字를 院規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라도 滅해가지고 적은 數字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各 委員會가 이것을 補充하는 것은 이것을 詮衡하여 논 다음 院에서 同意通過를 해올리는 方式을 밟을까, 或 其他 무슨 方法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意見을 發表하셨으면 좋겠고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院規에 對해서 暫間 參考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建雄議員 이제 議長께서 說明하시는 그 몇 가지의 補充方法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第一 簡單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方法을 다 採擇할 수 있겠는데 最後의 말씀하신 方式 그 詮衡하는 任務를 그 委員會에 주어가지고 그 委員會에서 補選해서 院에 報告하게 해가지고 通過하는 形式을 取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過去에도 그런 例가 있고, 또 지금 그것을 가지구서 여러 가지 方式을 講究한다고 하면 空然히 時間만 보내리라고 생각이 되여서 지금 議長의 그 意見을 贊同하는 意見을 提議합니다. 即 資格審査委員 缺員補選은 資査委員會에 맽겨서 詮衡補選케 하야 報告케 할 것 이렇게 하기로 動議합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動議하는 것은 조금 빨른지 모르지만…….
○副議長(崔東旿) 意見은 大端히 좋고 參考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라고 限界를 하지 말고 各 委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該委員會로 하여금 詮衡報告케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여주시면 이 다음에도 이러한 類似한 일이 있을 때에 이 方式으로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動議하십니까?
○朴建雄議員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의 贊成與否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許侃龍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動議는 여러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있습니까? 別 意見 없으시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暫間 거기에 對하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可否決定이 되면 똑갈은 結果에는 있습니다마는 院法에 仔細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先例를 쫓아서 하는 것이 院法과 같은 効力을 發生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財政經濟委員會에 缺員이 있을 때 李鍾喆議員으로 補充할 때에는 이러한 方式을 밟지 않고 財政經濟委員會에서 詮衡을 해서 여기에 報告해가지고 選擧한 前例가 있다고 하면 저는 記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前例가 있다고 하면 그런 前例에 依支해서 行하는 것이 卽 院法 그대로 履行하는 것과 똑같은 結果가 있으니까 오날 무슨 特別한 決議를 하지 않고서 前例에 依支해서 卽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詮衡해가지고 여기에 報告하므로써 補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解釋하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런 故로 그것이 財政經濟委員會의 하나로 되여진 까닭에 通用되지 않는 까닭에 오날 決議主文은 委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그 該委員會로 하여금 詮衡報告케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하여 주면 그야말로 이 다음에도 이 決議로 各種 委員會에 그런 缺員이 있을 때에는 前例로 하는 것이 아니라 決議에 依支해서 補充이 잘 되여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別 意見 없으시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三十四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 委員會의 詮衡報告가 있는 다음에 그것을 表決할심대고 지금은 그 다음 報告案件을 處理합니다. 即 金光顯議員의 辭職願입니다. 慶北代議員 金光顯議員 辭職願에 대해서 어떻게 處理하였으면 좋겠는지 意見 말씀하여 주십시요.
○李琮根議員 金光顯議員 辭職願에 對해서는 前例에 依支해서 接受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런 動議를 하였습니다. 慶北議員 金光顯議員의 辭職願을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입니다. 거기에 對하야 意見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지금 그 辭職願을 處理할 人員數가 모자라지 않어요.
○副議長(崔東旿) 辭職願을 處理하는데 人員數는 얼마라야 된다는 規定이 어데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三分之二라야 되지 않습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動議에 더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三六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亦是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金光顯議員의 辭職願는 接受 通過 되였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詮衡할 분을 지금 報告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吳伊尙議員 金元鳳議員 金永奎議員 張子一議員 이렇게 다섯 분을 資格審査委員會에서 詮衡한 것을 報告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詮衡報告에 對해서 亦是 處理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前例가 있는지 記億이 잘 안납니다마는 勿論 詮衡해온 報告는 院議로 同意하는 意思는 表示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報告된데 對하야 同意 與否를 表示하는 方式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擧手로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方式으로 할 수도 있지만 別 異議없다면 이 다섯 분을 資格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補充한데 對하야 그냥 擧手보담 歡迎하는 뜻으로 拍手만으로 通過하였으면 좋겠습니다.
(『擧手로 하십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다른 方式이 없다면 擧手로서 이 同意 與否를 表決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할 것이 없이 擧手로 할려면 제 意思는 이렇습니다. 다섯 분을 한거번에 擧手한다고 하는 方法은 좀 안될 것이고 다섯 분을 다 依例히 贊成하신다면 한번 拍手로 하였으면 어떨까, 擧手로 다섯 분을 다같이 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不可不 한 분式 擧手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表決하겠습니다. 順 그대로 하기로 하고 票數는 다섯 분을 다 表決한 後에 票數를 發表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吳伊尙議員 金元鳳議員 金永奎議員 張子一議員 (以上 五議員을 個別的으로 擧手 表決함)
本人이 拒否하신 분이 계신데 本人이 否票는 否票로 發表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數字를 除外하고 表決를 發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徐禹錫議員에 對해서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四十四 否에 없습니다.
吳伊尙議員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四十三 否 없습니다.
金元鳳議員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四十一 否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四十 否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在席叢員 五十三人 可에 四十四 否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분이 資格審査委員으로 다 補選되였습니다.
○徐禹錫議員 報告事項 다 끝났어요.
○副議長(崔東旿)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徐禹錫議員 그 報告事項이 끝난 後에 좀 發言하고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여러분 議席에 油印한 것을 配付하여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시면 잘 아실 줄로 알고, 또 너무 긴 까닭에 朗讀은 省略하겠습니다마는 對馬島를 朝鮮領土로 復歸함으로 對日媾和會議에 提案할 것을 決議함 하는 이 決議案이 昨年 十二月 十二日에 이것이 되여왔습니다. 그래서 適當한 時期에 이것을 내놀려고 하였든 것이올시다. 提案者는 許侃龍議員 以外에 六十二人의 議員이 提案한 것이올시다. 지금 이것은 이 報告書 提案書를 油印해서 다 配付하였으니까 잘 읽어주실 줄로 알고 朗讀은 省略합니다.
○洪性夏議員 읽으는 동안에 다른 報告하나 할까요.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깐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徐禹錫議員이 말씀한다고 하였는데……
○洪性夏議員 報告事項이 끝난 뒤에 말씀하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니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報告하실 것이 있다면 簡單히 말씀하십시요. 大槪 要領만 말씀하십시요.
○洪性夏議員 要領만입니다. 길게 하래야 길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以南同胞에게 對해서 大端히 重要한 問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以南 全地域에서 行하여지는지 或 一部 地方뿐인지 이것은 이번에 제가 地方에서 보고 온 것인데 所謂 米穀配給에 이어서 當局에서 取하는 것인지, 이 過渡政府 全體가 取하는 態度이지, 一部에서 하는 것인지 仔細히 모르겠습니다마는 配給에 있어서 甲、乙、丙으로 區別해서 甲에는 二合五勺을 주고 乙에는 二合을 주고 丙에는 一合五勺을 주는 이러한 實情이 있습니다. 그래서 甲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제가 보고 온 地域에서는 純地主와 俸給生活者를 甲으로 그 다음에는 一般 消費者를 乙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一般消費者 中에서 飮食店을 營業하는 사람 料理店 하는 사람으로서 조곰 營業이 났다고 보는 사람은 丙으로 했는데 實際 配給量은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雜穀이 들어오지 않는 까닭에 甲을 二合 乙을 一合五勺 丙을 一合 이러한 配給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十二月 中의 配給이 實際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본 地方에서는 四百八十餘石의 純消費者의 配給量을 가지고 와서 二百石은 供出이 完了되서 못한 까닭에 二百石을 除하고 그 中 남어지 二百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零細農家의 還元米로 주고 八十餘石을 가지고 所謂 甲에 該當한 사람에게 配給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乙과 丙에 對해서는 十二月 中에 配給이 없었습니다. 當初에 本院에서 米穀收集法을 制定한 意圖는 純消費者에게 二合五勺式 平均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現實에 있어서 實行이 못 되는 同時에 零細農家에게 對해서 供出시키지 말자는 것이 米穀收集法의 情神였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實際에 있어서는 零細農民에게 까지 供出을 시켜가지고 現在 純消費者가 받을 配給量을 零細農民에게 돌려준다는 이러한 實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二百石이라는 것이 今年 一年에 每月 二百石이 될런지 그 事情을 제가 充分히 糾明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바뿐 한 不得己한 事情이 있어서 그것을 糾明할 時間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二百石을 가지고 하드라도 檢査費用은 누가 集金하는 것인지 搗精費用은 누가 받는 것인지 實除에 있어서 누구 받은 것인지 運搬費用은 누가 받은 것인지 大端히 疑心스럽습니다. 昨年 實情을 본다면 實上은 供出은 되지않고 或 九十파센트 八十파센트 或 六十 몇 파센트 밖에 實際로는 收集을 안하고 政府에서는 報償金을 주는 것을 莫大한 數를 農會에서 논았다는 이런 事實이있습니다. 昨年과 같이 報償金을 주지 않드라도 諸般 費用이 어떻게 計算이 되는지 受配者에게 對해서 그렇게 區別을 하는 것이 果然 過渡政府 當局의 方針인지 이것을 지금 南朝鮮 全體에 있어서 各 地域이 지금 이렇게 實行한다고 하면 民生問題가 塗炭에 빠저있는 民生問題를 一層 더 拍車를 加하는 前提로 본다 그 말씀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法을 制定할 때에는 그렇게 矛盾된 일은 없으리라고 해서 制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事情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食糧行政 當局者를 本院으로 불러서 좀 더 根本 正體를 糾明하여 보는 同時에 萬若 이것이 어느 한 部分으로 行하여지고 있다면 이것을 是正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單純히 報告만 한 것이니까 여러분 動議해주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어데서 發生하였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었습니다.
○洪性夏議員 全南 一部에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地方에 가서 물으니까 郡守 말이 道에서 指令은 그렇게 왔으나 우리로서는 甲乙丙으로 논지 않고 平均 一合八勺을 配給하였다는 말까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全南 一帶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全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調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糾明하기 爲해서 마침 道에 갔다가 內務局長에게 이러이러한 事實이 있으니 果然 事實이냐 하니까 道內務局長 말은 그럴 理가 없다, 그 자리에서 農務局長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時間도 없고, 또 나는 個人으로 온 것이니까 알어볼 따름이지 農務局長을 불러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立法議院에 가서 報告해가지고 是正할 것이 있으면 그때 農務局長을 불러서 할 것이지 私席에서 그런 말까지 할 必要가 없으니까 나는 이만 가노라고 하고 떠난 일이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報告 잘 들었습니다. 或 또 이 意見을 어떻게 더 展開시키겠는지…지금 徐禹錫議員께서는 무슨 말씀하실래요.
○徐禹錫議員 제가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事件에 對해서는 이것은 議會幹部와 또 懲戒委員會에 묻는 말씀이올시다. 요새 한 四、五個所 新聞에 發表된 데에 依支해서 보면 立法議院에서 通過해서 軍政長官의 認准이 되여 實行되고 있는 公娼制度廢止案을 延期하기 爲해서 그 運動費로 七百萬圓을 支出했는데 그것을 立法議院에서 드듸여 延期는 되지 않었으니 그 運動費 七百萬圓을 다시 찾아주오 하고 呼訴하는 사람이 首都警察廳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十五日 新聞으로부터 나타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날 심하게 난데를 보면 立法議院에 關係되는 이한태 運動費를 준 것과 같이 自己 新聞에서는 요 前에 新聞에 난 것을 받어서 그 事實을 再確認하는 것과 같은 記事를 냈다고 말씀이예요. 그러면 新聞報道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全的으로 信用하지 않습니다. 或 信用할 部分도 있고 或 信用하지 않을 部分도 있겠지만 저는 立法議院 云云이라고 하는 關係는 絶對로 없기를 希望하는 것이올시다마는 또 없으리라고 確信합니다. 그렇지만 新聞紙上에 우리 立法議院으로 하여금 不名譽되는 그런 記事가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一時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議會 當局은 그런 新聞을 보고 果然 그것일 調査해서 어데서 부터서 그런 新聞記事을 取擇을 해서 낸 것을 그것을 調査해 보았습니까, 안보았습니까.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고 万一 지금까지 調査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앞으로 速한 期限 內에 그 事實을 調査해서 滿天下에 解消할 그런 用意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그 다음에 懲戒委員會는 마땅히 行動을 開始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요. 事件內容을 調査해서 萬一 不幸하게도 議員 가운데에 或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勿論 懲戒委員會는 活動해야 할 것이요, 또 調査한 結果로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懲戒委員會에서 여기에 對해서 報告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懲戒委員會에서도 果然 그런 同意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말씀에 對해서는 院幹部에게 묻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이 司會하는 사람이 알기에는 議會에서 그 일을 調査하여 봤다든지 안했다든지 하는 問題까지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일에 對해서 調査해야 할 것이라는 問題가 立法議院에 났다면 勿論 저의 생각하는 바에는 勿論 그 全般事情을 알어봐야 좋으리라고까지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議長께서도 나오시지 않고 或 議長께서도 그 新聞을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院幹部로서 나는 첫째로 議長 其他의 또한 職員幹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問議한 뒤에 앞으로 適當한 對答을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뿐이고 그 以上 더 對答할 무엇이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議會 當局에서 그런 것을 調査할 義務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은 院法上으로 봐서 어데까지든지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義務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었습니다. 那終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드리겠고 이것을 이 以上 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勿論 우리 立法議院을 代表하는 議長團에서는 誠心誠意로 이런 일이 나면 調査해서 우리의 이 神聖한 態度로 있는 것을 萬天下에 公布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崔副議長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議長하고 協議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忌避的 狀態에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忌避的 狀態에 있는 것을 믿고 -立法議院이 行動을 開始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그 事件에 對한 調査委員을 한 세 사람쯤 選定해가지고 그 事件內容을 徹底히 調査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立法議院의 全體 名譽에 關係되는 同時에 적을지라도 이것이 全 우리 朝鮮사람의 名譽에 關係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萬一 이 調査 委員 세 분 選定해서 事件의 內容을 徹底히 調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저덜어 지금 動議하라고 하면 動議하겠습니다. 그러면 公娼施行期日 延期運動에 七百萬圓을 運動資金으로 提供하였다는 事實은 調査하기 爲해서 그 調査委員 세 분을 本院에서 提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朴賢淑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의 內容主文은 다 아시니까 더 다시 말씀하지 안겠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別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三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調査委員 세 사람을 뽑는 그 일이 남어있습니다.
○金墩議員 여기에 關聯된 말씀이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當局에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高昌一議員께서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自己가 오날 張澤相首都廳長을 맞났다고 합니다. 맞나서 거기에 가니까 마침 맞났다고 합니다. 맞서 거기에 가니- 마침 七百萬圓이니 六百萬圓의 말이 있는데 거기서 張澤相氏의 말씀이 그것을 全部 抱主 全體를 대려다가 調査해 본 結果 조금도 거기에 對해서 自己들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돈을 먹었다 안먹었따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提出이 되였다, 그러니만치 그것을 捏造한 일이지, 거기에 對해서는 조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났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事件內容은 調査委員을 내서 調査할 때 에 提供될 材料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딴 問題입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것은 單只 調査委員 세 사람을 選定하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그 調査할 委員 세 분을 뽑는 方式을 지금 말씀하십시요.
○申基彦議員 動議 再請한 분들이 좋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을 具體的으로 말씀하십시요. 調査委員 세 사람을 뽑는 데의 뽑는 方式만을 말씀하십시요.
○金若水議員 그 方式은 特別한 方式은 없을 줄로 압니다. 지금 司會하시는 議長께서 指名으로 세 사람을 推薦해서 通過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분을 議長이 推薦하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는 지금 있으나 同意는 없습니까.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입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調査하는데 어떠한 이가 適當한 것인지, 좀 容易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院의 全體를 爲해서 좀 다른 方式을 밟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議長으로서는 너무….
○副議長(崔東旿) 저는 다른 말씀할 것 없어요. 動議하신 다음에 暫間 기다려서 말할 때에 動議한 이는 있었으나 再請 三請이 없어요. 그런 故로 그 動議의 効力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同時에 參考로 그 意見을 말씀한 것이예요.
○金若水議員 再請은 있었고 三請이 나오기 前에 議長이 그런 意見을 陳述하기때문에 三請이 遮斷되고 말었습니다.
恒常 議表께서는 司會할 때에 너무 辭讓하는 것 같태요.
○副議長(崔東旿) 그렇지 않습니다. 相當한 時間을 기다렸습니다.
○金若水議員 記錄하는 사람이 있는데….
○副議長(崔東旿) 相當한 時間을 기다려보았습니다.
○金永奎議員 投票해야됩니다. 重大한 일을 議長 한 사람에게 責任을 맽길 必要가 어데있습니까? 動議無効를 宣布한 다음에 再請이 나왔으면 再請조차 法的으로 보면 無効가 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다른 方式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投票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無記名投票지요.
○金永奎議員 네.
○柳鼎浩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無記名連記로 해야지요, 세 사람을 하는 것이니까.
○金永奎議員 多數点을 選擇하기로….
○副議長(崔東旿) 無記名連記로 해서 多点으로 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그 動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세 분은 無記名連記投票로서 決定하되 多數点한 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決定되였습니다마는 從多數 表決이 있어요. 院法에... 요前에도 말하엿습니다마는 지금도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例가 되여가지고 그렇다면 院法을 물려야해요.
○副議長(崔東旿) 그렇게도 생각되겠습니다마는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取扱할 때에 이렇습니다. 院規에 案件을 處理하거나 人事問題를 處理하는 것이 아니라 臨時로 생긴 事實에 依支해서 臨時案件으로 處理하게되니까 動議가 多數로 決定된다면 通用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別 意見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安東源議員 요前은 金朋濬議員도 여러 번 말씀하엿습니다마는 事實이 院法에 그렇게 지켜있는데 幹部側에서 그지 여기서 作定하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院法을 無視하고 그런 마음대로 여기서 作定해서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안 될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注意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면 이 다음 繼續的으로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院法에 依해서 議長께서 施行해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알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나는 이렇게 말하엿습니다. 記億이 잘 안납니다마는 오날 이 事件만은 院의 職員이나 院幹部가 한 問題가 아니라 臨時事件으로 내서 臨時事件에 依支해서 된 일이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語弊가 있습니다. 司會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動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動議를 接受한 것 뿐입니다. 마음대로라는 말은 받을 수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院規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요 前번에도 그런 問題가 있어서 金朋濬議員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反對의 意見를 가지고 있습니다. 即 金朋濬議員은 院法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院法 第十一條를 보면 投票로 해서 過半數로 決定하는 것을 規定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條文節次대로… 議長 副議長을 選擧할때에 投票를 해서 過半數로 決定한다고 이렇게 規定이 되여잇습니다. 그러면 어떤 ■■든지 人選에 關해서 投票할 때에는 過半數로 하라는 規定은 이 院法 가운데에는 글字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過法에 어떻게 하였는고 하니 一般으로 投票할 때에는 多數決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成立이 되어 가지고 있는 前例를 여러번 잇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依支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에 明白하게 規定이 없는데 다른 前例가 있으면 그 前例라고 하는 것은 院法과 같은 同一한 것은 斷乎히 廢止하지 못하다고 저는 恒常 主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即 院法과 같은 前例에 依支해서 그대로 行하여 나가는 데에 別로히 院法을 어기는 것이 絶對로 아니라고 저는 解釋하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異議를 말씀한 이가 있습니다마는 只今 發表한 表決數를 보시면 議員 여러분의 異議與否를 잘 알 수 있습니다. 在席員 五十七人 可에 三十九人 否 하나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只今은 院議에 依支해서 投票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이 한번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늘 생기는 말인데 院의 行動은 過半數로 한다는 것이 明文에 明白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記憶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記憶하지 않고… 그러면 먼저 規定된 院法의 改正案을 내놓고 只今 그 數가 되었다고 하면 넉넉히 합니다. 그러나 그 法이 改正되기 前에는 그 法이 適用된다는 것을 充分히 알어야 합니다.
○邊成玉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 한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三十九 對 一에 否의 한 票로서 손들은 사람이올시다. 하지마는 이 否票에 손 들었다고 해서 金朋濬議員의 意見과 같은 意見을 가지고 否에 손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說明해 드리겟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原則을 어겨서 잘못 되였다고 해서 否에 손든 것이 아니라 그 方法보다 다른 方法이 좋다고 생각해서 否便에 손든 것이올시다. 저도 三十九人 손드른데 加擔해서 四十票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行動을 過半數로 決定한다는 그 規則 問題를 가지고 손든 것이 아닙니다. 웨 그러냐 하면 이 세 사람 選擧를 過半數로 하자고 하는 것을 決定했습니다. 이 議員 選定하는데 반듯이 過半數로 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多數로 하는 것이 그 內容이니까 絶對로 過半數의 院議로 行動을 하는 것이 規則에 違反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院議의 一切의 일을 過半數로 한다는 것이 그 條文이 있는데 이것도 過半數이고 저것도 過半數인데 院議로 사람을 내자고하는데 있어서 그 數를 보면은 이와 같은 院議의 決定이 그 原則에 違反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낸다는 것이 이 票數 나온 그것이 院議의 決議에 過半數라고 하는 것이 相反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一旦 院規 解釋을 特別히 하기 前에는 只今은 院의 規定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道理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只今 投票하는 同時에 그 監視員이 必要한가요.
(『前例에 依해서 指定하시요』하는 이 있음)
두 분식 네 분 司會하는 사람이 指定하는데 意見 없습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別 意見 없다면 指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黃保翌議員 吳伊尙議員 金墩議員 李鳳九議員 네 분 수고해주십시요.
(下午 三時 十五分 投票 實施)
○副議長(崔東旿) 只今 票올리기는 五十五票인데 司會하는 사람이 안넣고 여기에 넌 것은 五十四票입니다. 只今부터 開票하겠습니다.
投票한 結果 發表하겠습니다. 五十四票 가운데 徐禹錫議員 四十一票, 金泳奎議員 二十九票, 朴賢淑議員 十四票, 이 세 분이 第一多点이 되였으니까 세 분이 調査委員으로 當選하엿습니다.
○朴賢淑議員 調査委員 辭免합니다. 그 理由는 投票하신 분들 以外는 넉넉히 理解하실 줄알어 辭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무엇입니까.
○朴賢淑議員 여기 調査委員이 된 것을 辭免하는데 辭免하는 理由는 제 이름을 投票하신분 以外는 넉넉히 理解하실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저의 辭免을 받어 주십시요.
○洪性夏議員 저는 朴賢淑氏를 投票하지 않었습니다마는 萬若 當選된 분이 그런 理由를 가지고…무엇하기 싫다고하면 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도 女性이라고 해서 그런 方面의 調査에 支障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萬若 그렇다면 封建的으로 그냥 나가기를 바라는 분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當選된 분을 發表했는데…或 辭免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理由를 가지고 辭免하는 데는 公式으로 取扱되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 묻게 된 것은 未安합니다마는 그 理由를 가지고는 그렇게 明白하게 되지않으니까 只今 세 분 當選된대로 發表하는 것입니다. 只今 한 번 投票하기도 어려운데 또 投票를 하면 다른 法을 할 수 없게되니 取扱를 안합니다. 그러면 只今은 여러 날 會하는 가운데 法定人數가 늘 차지 못해서 法案을 討議하지 못했습니다. 오날 이 時間에는 法定人數가 찼습니다. 只今 順에 依支해서 國籍法 거기에 對해서 議事를 進行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會議進行에 對해서 한 말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本會議 第百九十次 會議에서 議長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會議를 하겠는데 오늘 會議의 順序는 上程되여있는 度量衡法 하나 하고, 또 土地改革法案 하나 하고 둘을 섞어 가면서 한다고 說明 했습니다. 오늘 會議錄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벌서 二百四次가 되는데 열네次 會議를 하는 동안에 土地改革 法案은 써놓기는 써놓았지마는 第一 마주막으로 써놓고 꽁뎅이로 써놓고 그래서 十二月에 上案되여가지고 十二月 正月 二月…二月이 얼마 안 남었는데 석 달 동안 써놓고 討議는 아니했으니 어째서 順序를 그렇게 쓰는 苦衷이 있는지 그 理由를 說明해주시고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딴 理由가 아니라 그 順序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理解가 안되고 그 다음은 지금부터 모든 事情으로 보아서 이 法案을 速히 討議에 부쳐야 되겠다는 것을 本案을 提出한 産業勞農委員會의 委員 全體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案을 速히 討論에 부처주기를 바라는 意味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簡單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같이 午後 두 時나 돼야 會議를 여는데 都大體 人數가 차지못해서 늘 法案이 討論 못되였고 둘째는 무언고하니 人數가 간신히 찰 적에는 臨時로 또 생기는 일이 있어서 늘 밀려오는 것입니다. 順序 中에 며칠을 써오기를 國籍法에 關한 問題하고 土地法案하고 늘 해왔습니다. 이 國籍에 關한 것도 처음에는 잘 內容을 모르시고 보면 너무 緩慢한 問題같지마는 亦是 지금 時刻을 다투어서 우리 同胞들에게 財産 問題에 關係가 緊重하다고해서 또 그것이 그다지 疎忽한 問題가 아니고 簡單한 時間에 解決될 問題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順을 저렇게 넌 것이지 土地法案을 나종 處理하려 하는 또는 其他 다른 事情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을 理解하고 이왕 順에도 될 것이였으니 또 司會하는 사람이 이미 國籍法案을 處理하겠다고 했으니 이 時間에 그 問題를 傅單히 맞치고 지우는 것이 오히려 從便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本問題를 繼續해 速히 處理하는 것이 土地法案 處理하는 데에 들어가는 捷徑이라고 봐집니다. 그럼 그 案 지금 二讀會 開始하겠습니다. 逐條해서 受苦를 해주십시쇼.
○白寬洙議員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 第二讀會 逐條 朗讀하겠습니다.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 二讀會할 때에는 한 條文式 불러서 읽어디린 뒤에 얼마 時間에 異議 없으시면 이것(木槌)을 친 걸로 그 條文은 通過되는 것입니다. 異議가 있다고 하면은 討論에 부치는 것은 前例입니다. 그러면 지금 表題 하나 읽었습니다.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 없는고로 그 標題는 그대로 通過딉니다.
『第一條 本條例는 國籍法이 制定될 때까지 朝鮮人의 國籍을 確定하야 法律關係의 歸屬을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나는 一讀會를 參與하지 못하였으니까 發言할 資格이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첫 대가리라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朝鮮人의 國籍法』이라고 하면 外國에서 朝鮮人의 法을 만드는 것 같으니까 바로 『國民의 國籍法』이라든지 그러면 모르겠거니와 어떻게 國籍法이라고하고 朝鮮人의 國籍法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或 다른 나라 法規에도 그 나라에 쓰게 됩니다. 朝鮮人이라고 하는 것이 꼭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問題이지마는 國籍法이라는 것은 外國사람과의 財産問題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國籍法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나라 人民은…어느 나라 무엇은…이렇게 되게 自然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國內法이면서 對外하는 問題이니까 그것은 問題가 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朝鮮人이라고 했다고 해서 『人』字를 말하면 『國民』이라고 고치든지 『朝鮮國民』이라든지 고치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고 우에다가 나라 이름 쓰는 것은 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아모래도 『人』字를 變動해서 아래에다가 朝鮮『人民』이라고 쓴다든지 『國民』이라고 쓴다든지 해여지 『朝鮮人』이라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人』字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요.
○白寬洙議員 거기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시방 元世勳議員이 말씀한 것 或 朝鮮人이라고 안 써도 괜찮지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國籍法이라는것은 시방 議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國內法이면서도 國籍法 即 世界共通法에 關係되는 것으로 朝鮮이라고 써가지고 朝鮮人이라고 할 것같으면 依例 美國人이라든지 英國人이라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朝鮮人이라고 쓰게 됩니다.
○元世勳議員 第二條에 와서는 朝鮮人이라고 하는 것은 朝鮮人을 아버지로 한다든지 어머니로 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됩니다마는 第一條에는 朝鮮國民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박히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對外問題가 없습니다. 第二條에는 朝鮮國民의 國籍을 얻을려고 하는 者가...資格을 말하는 데에는 朝鮮人이라고 하는 宇가 들어와도 되지마는 第二條는 朝鮮國籍 全體의 國籍法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國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거기에는 그래요. 벌서 國民이라고하면 그 나라의 定해진 國籍을 가진 사람이라야 國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記憶해야됩니다. 國民이라고하면 國民 定義를 무엇으로 해야되느냐, 그 나라의 國籍 가진 사람이 國民이여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그래도 朝鮮사람 朝鮮사람의 國籍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朝鮮사람의 國籍이여요. 國民이라고 하면 朝鮮國民의 國籍이라고 하면 벌서 國民이라고 하면 朝鮮國의 國籍을 가진 사람이라야 朝鮮國民이여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사람 인(人)字 쓰는 것이 朝鮮사람의 國籍을 規定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편 쪽에 朝鮮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朝鮮나라의 國籍이 없으면 그 사람 朝鮮國民이 아니여요.
○元世勳議員 그것 도모지 隱當치 못한 解釋으로 드립니다. 朝鮮사람이라고 해서 朝鮮에 國籍이 없어도 朝鮮사람이고 있어도 朝鮮사람이라고 이런 問題로 解釋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朝鮮사람의 國籍을 制定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도 朝鮮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만은 몇 十年 살어본 사람이여요. 外國에 돌아다녀도 外國의 國籍을 申請해본 일도 없습니다. 어데로 가든지 韓國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國籍은 우리 韓國이 없어저서 그렇게 答辯한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일로 代表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朝鮮사람의 國籍이라는것은 朝鮮 안에서도 朝鮮사람의 國籍이 아니여요. 그러기에 朝鮮人民의 國籍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지금 解釋하시는 말씀이고 朝鮮人의 國籍이라고 하는 것을 確定하기 爲해서 하는 것이 國籍이 確定되기 前에는 國民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國籍이 確定되는 때에 國民이라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解釋하섰으니까 같은 解釋 밑에서도 意見만 다릅니다. 지금 더 意見 있습니까? 더 成案이 없다면… 『人』字를 다른 字로 고치자는 成案이 있으면 案이 成立되여서 可否 表決이 되겠고 萬一 具體的 案이 成立 안된다면 그 本文만을 가지고 可否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 機會를 디립니다. 機會에 意見있으시면 具體的 案을 提起하십시요.
(『可■』하는 이 있음)
그럼 具體的 案이 異議가 없으니 第一條 지금 그대로 읽은 대로 本文 그대로 하는 데에 異議가 생겼으니 表決을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三十二 否에 하나. 그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箱을 가짐』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 一 朝鮮人을 父親으로하야 出生한 者』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二 朝鮮人을 母親으로 하야 出生한 者로서 그 父親을 알수 없거나 또는 그 父親이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을 때』
○副議長(崔東旿) 異議있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三 朝鮮에서 出生한 者로서 그 父母를 全部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父母가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을 때』
○副議長(崔東旿) 異議있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四 外國人으로서 朝鮮人과 婚姻하야 妻가 된 者 但 婚姻 解消에 依하야 外國에 複籍한 者는 除外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五 外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者 但 歸化의 要件 及 歸化人의 權限은 別로히 法律로서 定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條 前條 第二號 乃至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의 權限은 歸化人의 權限과 同一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籍을 喪失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一 外國에 歸化한 者』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二 外國人의 妻 또는 養子가 된 者』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條 朝鮮人으로서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外國의 國籍 또는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가 本法 施行時까지에 그 國籍을 抛棄하거나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 看做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金永奎議員 抛棄한다는 것은 무엇을 指稱하는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그 抛棄라고 하는 것은 勿論 自己 自由意思에 내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먼저 말씀 안되는 것인 仮令 朝鮮사람이 日本에 國籍을 두고 自己가 말로 抛棄한다고 그것이 文書上으로 그 成立이 됩니까. 그것은 曖昧한 文句 같습니다.
○白寬洙議員 仮令 말하면 그 前에 아까 그 議員 말씀에 日本戶籍 얘기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는 다 日本戶籍簿에 依해서 日本戶籍을 가지게 되였다, 그렇지마는 八月 九日 以後에 解放된 結果 그 戶籍을 自由抛棄를 할 밖으로서 다른方法이 무엇이 있습니까? 解放했다고 日本 무엇에 對해서 抛棄申請을 합니까.
○金永奎議員 通知를 받을 적에도 朝鮮에 戶籍은 가진 사람이 있고 日本에 朝鮮사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全然 性質이 다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金永奎議員의 말씀이 理由가 있습니다마는 그 우의 글을 보시면 그 拋棄라는 것은 日本戶籍에는 包轄이 안되는 것입니다.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外國의 國籍 또는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가 本法 施行時까지에 그 國籍을 抛棄하거나…』 하는 것은 『그』라는 것은 다 섞엇지마는 한 便에 무언고 하니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 그것을 特別히 쓰면 저 抛棄라고 하는 것은 外國의 國籍을 가젔든 朝鮮사람으로 이 時間까지에 그 다른 外國 即 日木을 除外한 外國의 國籍은 指稱을 한 것이라고 이 明文이 글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抛棄라고 쓴 것 日本國籍 以外이고— 日本戶籍 以外이고 —또 이 켠에 아래 켠에 와서 쓴 것은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는… 』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어떻게 解釋을 分明히 해 나갈 것이냐 하면 글 옳고 그른 것은 딴 問題이고 司會하는 사람으로 解釋上으로 보면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外國國籍을 가졌든 그 나라 사람 日本의 戶籍을 가젔든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本法 施行時까지에 그 國籍을 抛棄하고…』 『그』라고 하는 『그』는 日本戶籍까지를 包轄하지 잃은 것처럼 되였습니다. 아래 켠에 와서 特히 『日本의 戶籍를 離脫한 者』이랬습니다. 그러면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는』 그 글句가 없으면 外國國籍과 日本戶籍을 全部 包轄한게 되지만 아래 켠에 特別히 『日本戶籍을 離脫한 者…』라는데 그런 것이 明文이 나타났으니까 고 두 段으로 解釋이 되는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그렇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에 異議 있습니까.
○邊成玉議員 抛棄한다는 말과 離脫한다는 말은 한가집니다. 그런데 仮令 中國에 入籍했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法이 施行될 때에 그 抛棄했다는 그 形式을 덮어놓고 『나는 抛棄했소』 그러면 되는지 抛棄했다는 그 어떠한 法律的 形式을 取하는 것인지 알고저 합니다. 中國에서 抛棄했다는 것을 制定해달라는 請願書를 보낸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接受가 되였다든지 또는 抛棄한다는 무슨 請願書를 朝鮮政府에서 받어가지고 그것을 接受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해야지, 漠然히 抛棄한다는 것은 어떤 形式으로 抛棄라는 것인지 듣고저 합니다. 離脫도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說明은 司會하는 사람은 안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勿論 지금 말씀과 같이 抛棄와 離脫이 같은 말인데 거기에 事實 말하자면 仮令 시방 例를 든 것과 같이 우리사람이 中國의 國籍을 가젔다고 하지마는 그 抛棄하는 그 手續問題는 別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自己가 여기에 와서 自由意思로 인제는 中國國籍을 抛棄하고 朝鮮에 入籍하는 데에 있어서 朝鮮으로 國籍을 다시 取得한 것으로 보지않고…또 離脫도 그렇습니다. 日本戶籍을 離脫하는 것도 어떠한 特別한 手續은 못하겠습니다. 할 수없이 그 사람은 自由意思에 맡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崔鳴煥議員 그렇다면 말이야 中國에서 面籍을 實施해서 여기에 그냥 와서 朝鮮사람되려면 또 面籍을 갈 것인가요. 안 갈 것인가요.
○邊成玉議員 그것과는 問題가 다릅니다. 勿論 中國國籍이 있으면 二重國籍을 가진 것으로 볼 수있지... 中國國籍도 갖고 朝鮮國籍을 갖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日本國籍을 가지고 그 離脫手續 하지 않고 그냥 離脫해서 朝鮮國籍을 가질수 있게 하면 그러면 二重國籍이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그냥 中國에서 離脫한다면 漠然하니까 어떠한 離脫이라든지 抛棄手續을 分明히 해야된다 말입니다.
○姜舜議員 議長 그 問題는 그렇게 解釋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다시 어떤 國民으로서 어떤 나라에 入籍한다면 入籍手續이 法的으로 國籍法에 規定된대로 手續을 밟은 것이고 그 國籍을 달리 할 때에는 法的 根據에 依持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예요. 抛棄라는 文字를 離脫이라는 文字와 같이 解釋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抛棄이라는 것은 法的으로 그냥 되여 있는 데에도 不拘하고 自己가 의사로 抛棄한다 말이 안되요. 假量 다른 나라에 入籍해서 選擧權을 갖는다든지 被選擧權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 權利를 抛棄한다든지 離脫한다하면 完全히 離脫하는 것과 달라서 여기 文字 抛棄와 離脫이라는 것은 混同에 쓴다고 하는 그 決論도 틀린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文句는 반드시 脫籍이라는 두 글字를 써야 된다는 게예요 或은 우리가 過法에 日本帝國主義한데 合倂 當해서 民族的으로 入籍을 햇다는 그 問題는 只今 解放된 後 自然的으로 離脫이 된 그것이 中國이나 英國이나 美國에 入籍했든 사람으로서 다시 朝鮮獨立國家가 되면서 朝鮮國籍法에 依해서 朝鮮籍에 올리게 된 때에 반드시 脫籍手續을 해야된다 脫籍手續을 아니하면 一身兩通하는 이런 境遇를 當하게 된다 그러니까 日本人 밑에서 過法에 國籍이 있었다는 그것은 全民族的으로 自然的 解消에서 國籍이 離脫되는게고 外國에 있어서 問題는 이런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脫籍이라는 두 글字를 써서 그 手續을 밟어야 되요.
○崔鳴煥議員 外國사람으로 歸化했든 사람이 어떻게 歸化脫籍手續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姜舜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外國사람으로서 萬一 中國사람이 朝鮮에 와서 歸化를한다 할 것같으면 自己祖國의 脫籍手績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게 안됩니다.
○邊成玉議員 議長 저는 姜舜議員이 말씀하신데 對해서 한 마디 贊意를 表해서 더 말씀합니다. 萬一 이것이 그대로 우물쭈물해서 脫籍이라는 文字를 쓰지않고 이 말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問題에 對해서 問題가 많어질 줄 압니다. 제 生覺에 二重國籍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고 生覺합니다. 中國에 가서 中國國籍에 入籍한 이도 많을 것이고 美國에 가서도 거기서 市民權을 얻어가지고 있는 이도 若干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只今 여기에 와서 國籍法에 依持해서 抛棄하지않고 入籍을 하게 할 것같으면…美國에 가서 거기에 그 나라 記錄에 다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가서 美國市民… 中國에 가서는 中國市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 사히에 내 나라 사람이니 제 나라 사람이니 하고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다 脫籍을 한다하는 그 말을 分明히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白寬洙議員 暫間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當初에 이것이 어떤 必要에 있어서 軍政長官의 書翰에 依해서 臨時로 條例한 것인데…臨時로 條例를 만들어 그 精神만은 將來에 朝鮮의 國籍法을 制定하고 施行할 때 어떤 主義를 쓰느냐, 出生主義를 쓴다, 出生主義이라는 것은 朝鮮 땅에서 假量 朝鮮人 父母 사히에 出生한 者 그 밑에 쭉 條件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하야 出生主義를 主張한다, 그러니까 第五條 全體가 이것이 아마 畢竟 軍政長官이 書翰을 보내는 餘地가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現在 軍政管理이라든지 여러가지 財産處理 管理處에서 財産處理를 할 때 이 問題가 複雜한 問題가 있어요. 그러므로써 特別히 이것을 書翰으로 臨時이라도 條例를 만들어달라는 付託이 있는 것인데 그 全體를 보세요. 끝으머리에 假量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 看做함, 看做라는 말은 勿論 普通 쓰는 日本 글字와 같습니다. 아무든지 看做라는 그 글로 본다, 即 말하자면 不分明하지만 글로 본다, 第五條에 朝鮮人으로서 朝鮮의 國籍을 가진 者로서 外國의 國籍을 離脫한 者는 朝鮮이 國籍으로 回復으로 본다, 이것을 重要히 보세요. 條目에 이렇습니다. 第五條 朝鮮人으로서 朝鮮國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檀紀 四二七八年 九月 以前에 即말 하면 倭政時代에 外國의 國籍이나 또는 日本國籍을 取得한 者가 이 本法 施行時까지에 그 國籍 外國의 國籍을 抛棄하거나 또는 日本國籍을 離脫한 者는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서 看做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勿論 아까 質問하신 바와 같이 抛棄이라든지 離脫이라든지 分明히 어떤 手續이 分明히 있어야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境遇에는 이것을 分明히 쓸 수가 있습니다. 元來 朝鮮사람 全部가 倭政時代에 中國에 가서 國籍을 가진 사람에 對해서…또는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가 있다 말이예요. 그것은 即 말하자면 두 개의 朝鮮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分明히 하기 爲하야 이 條例를 만든 것이예요. 이 問題를 發言하시는데 다만 抛棄 무슨 離脫 두 글자만 있든 것이 아니라 그 年數로 따지는 것이 옳다 말입니다. 外國國籍을 가진 사람이라도 八、一五 以後에 朝鮮國籍으로 돌어온 것으로 看做한다, 年度를 따지는 이 問題는 分明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金永奎議員 一例를 들겠에요. 忠淸道 地方에 어덜 사람이 日本사람에게 養子를 갔습니다. 養子를 갔는대 나종에 自己 財産으로 倭놈한대 받었예요. 正式 養子手續이 되여서 그 財産받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敵産取扱을 받고 있습니다. 그 財産을 抛棄하면 그 財産이 敵産取扱 안 받습니까. 오늘 그 日本사람 財産을 抛棄하면 朝鮮사람 財産이냐 아니냐, 이것이 法的으로 解釋해야 되지, 漠然하게 解決 안됩니다.
○白寬洙議員 아■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에 됩니다. 勿論 手續을 分明히 離脫申請을 한다든지 抛棄申請 한다든지 그 手續이 없는 것은 좀 漠然하지만 그렇게 보면 看做라고 했어요.
○金永奎議員 現在 敵産 取扱을 當하고 있는 그 財産을 還籍할때 그것을 朝鮮人 財産으로 주느냐 말이예요.
○白寬洙議員 그런 일이 생게요. 이 條例가 完全히 成立되면 그 사람은 日本戶籍을 離脫하고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日本戶籍을 가진 사람이 그 때에 離脫한 것으로는 다 即 朝鮮國籍 回收한 것으로 看做한다 그 말입니다.
○黃保翌議員 바로 말하면 離脫이라든지 抛棄이라든지 簡單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離脫이라든지 또는 抛棄이라든지 여기에 對해서 性質도 分别할 수없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確實히 法的 手續을 하는 여기에 入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要点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抛棄라는데 對해서 그 말 그냥 信用해가지고 그냥 入籍을 시킨다든지 認定한다든지 그것은 되지 못 할 일로 生覺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拋棄보다 離脫이랄든지 脫籍이라든지 쓰는 것이 性質上 더 좋고, 또 이런 手續을 밟아 가지고 愼重하고 適當하고, 또 뒤에 여러 가지 이것… 複雜한 問題를 處理하기에 매우 賢明한 줄 압니다.
○姜舜議員 國籍法에 對한 問題 이것은 細密히 解決해야 됩니다. 이것은 簡單하게 生覺해서 앞으로 이 國籍法에 對한 問題가 더욱 複雜하고 苦難에 逢着하게 되는 것이예요. 過法에 日政時代에 이런 例부터 말하겠습니다. 朝鮮사람으로 中國에 革命者로서 亡命 갔든 사람 가운데 居住權을 ■■ 爲하야 歸化한 이가 많습니다. 滿洲地區에도 괭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中國에서 一般 이런 것을 自己 自國에서 脫籍手續을 해가지고 오지않고 歸化하는 朝鮮사람으로서에 入籍法을 中央政府에서 이것을 가지고 手續을 밟은 것은 그때에 朝鮮사람 還境이 나라가 亡한 民族으로서 中國에 歸化해서 日本사람의 羈絆과 牽制를 받지 않게 한다는 이러한 有機的 立埸에서 그 사람네들이 朝鮮에서 脫籍證明이 없고도 國籍을 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日本帝國主義는 法令을 發布를 했습니다. 合倂 以後 總督府의 許可없이 다른 나라에 入籍한 사람은 認定 안한다, 即 法令으로 發表해서 滿洲에서 獨立運動者가 或는 官憲에게 잡헛을때 中國의 外交問題가 괭장이 이러나든 것입니다. 나 亦是 過去에 이러한 問題를 當했어요. 그러나 나는 入籍 않했습니다. 했으니 이러한 手續을 밟어서 苦境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只今 日本國籍…이 問題는 朝鮮籍 全體에 對해서 日本國籍… 이러한 것을 日本時代에 가젔다는 그 問題 그것은 全體 解除이 되면서 그것은 當然히 解除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中에서 個人 個人으로 日本籍에 個人的으로 歸化했든 사람들은 全民族的으로 그 國籍에 억지로 넘어가는 그 問題와는 다르다, 이것이 確實히 性質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으례히 日本의 養子로 갔든 때 거기서 歸化해서 個人的으로 手續한 脫籍을 하지않은 사람은 朝鮮國民으로 認定할 수없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美洲에 갔든지 美洲에 假量 美國에 入籍을 해서 美國市民權利와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들...美國에 반드시 脫籍手續을 한 뒤에 비로서 朝鮮國民의 資格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거기서 脫籍手續을 안하고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一九四十 몇 해 以後에 여기 看做한다, 이것은 제 慾心 채우는 소리이지, 남의 나라에 分明히 自己가 들어있는데 脫籍手續이 안되고 어떻게…朝鮮國民으로 權利를 行使하게 됩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糾明을 해서 完全히 朝鮮國民籍...이런 國籍法的 條件에 맞도록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完全 自主獨立 形態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問題는 或 이르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러나 이미 國籍法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왔다고하면 반드시 여기에 條例가 或 分明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國籍法에 關한 支障을 줄 뿐이지, 何等의 利益을 주지않어요, 더욱더 苦難한 狀態를 줄 뿐이지. 그리고 萬一 國籍法에 關한 解釋을 똑똑히 하지않으면 一般大衆에게 立法議院의 어리석은 것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는 이런 陋名을 받을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는 發表했든 그 文字를 여기에 쓰지 못하는 同時에 반드시 外國에 入籍했든 사람은 脫籍手續을 마친뒤에 朝鮮 國民의 資格을 가지도록 여기 이것은 分明히 돼요.
○申翼熙議員 우리가 아직 國籍을 갖춘 獨立國家가 못 되여가지고 國籍法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한 가지 變態로 여깁니다. 더욱이 畸形 가운데에서 軍政長官이라든지 權限을 가진 사람이 要求를 해서 臨時로 條例를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은 變態 中에 變態이라 말이예요. 國籍에 關한 臨時 條例라는 것이 極히 妥當한 稱이라고 보고 이 가운데 全體에 作定한 것이 또한 現實에 別로 틀린 것이 別로 없어요. 여기에 明確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完全한 우리나라의 國籍이 制定될 때까지 이것이 臨時로 센다는 것 밖에 없세요. 그러면 出生主義를 主張해가지고 이 條例가 基礎가 됐다, 이것은 或은 適當한 見解로 生覺합니다. 正式으로 國籍法이 制定될 떄에는 많은 輿論이 있을는지 모르되 나 亦是 變態인 條例를 얘기할 때 國籍에 關한 自己의 見解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말씀드려보지 아니하고, 또 國籍法에 關하야 많은 苦痛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 揷話的으로 말할 것 같으면 正式으로 이 法令問題가 發生될 때에는 紛糾가 있을 것이예요. 只今 내가 어떤 것을 指摘해서 말하는고 하니 中國大陸에 亡命했든 革命運動者 獨立運動者 大槪 生覺납니다. 中國國籍을 갖었있다고 보아요. 여기 元世勳 姜舜議員들도 入籍한 일이 있으리라고 生覺해요. 이 사람도 正式으로는 中國國籍을 取得은 하지 않었에요. 그러나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司會하는 議長 두 분이 大槪 다 中國 中華民國의 國籍을 갖인 사람입니다. 議長으로 있는 金奎植博士가 또 國籍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예요. (笑聲) 東北의 同胞들이 集團的으로 歸化를 한 前例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 形便에 우리 民族으로서 뼈가 아픈 괴로운 슬픈 歷史이란 말이예요. 嚴格하게 或은 여기 責任이라든지 所管 官廳의 責任者의 許可없이 다른 나라의 國籍을 取得 할 수 없다. 確實히 規定된 데에는 困難이 많이 있지만 自由主義를 選擇해가지고 何如튼 自己國籍을 받고 다른 나라 國籍을 解決할 수잇는 것입니다. 自由롭게 할 수있는 이러한 結果로 二重國籍은 갖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形便이 現在 어떻게 될고하니 再昨年 八月 十五日 以後 우리가 아직도 正式 獨立은 못 되였지만 帝國主義가 이 땅에서 물러나섰다면 적어도 朝鮮사람이라면 朝鮮의 國籍을 갖어야 된다, 이것은 옳은 事實로 압니다. 그러니까 前에 集團的으로 歸化를 했거나 個人的으로 歸化를 했거나 이것은 말하자면 亡命生活하고 온 것으로… 그것도 固定이 못되였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있을 때 볼 것 같으면 으례히 아직 國籍法은 얘기가 안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國籍을 갖게될 것이 아닙니까. 그 問題는 問題가 없고 二重國籍에 關한 問題이라든지 或은 法律的으로 解決할때 或은 權利義務에 對한 制限이 되였따고 하는 것이 或 問題가 發生되지 못하리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等의 問題은 좀 다음에 正式 國籍法이 制定될 때 잘 議論해가지고 作定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臨時로 國籍法이 制定될 때까지 쓰는 한 個의 條例입니다. 무슨 法律性이 있거나 나종에 하기로 하고 다만 第五條에 와서 이것은 오늘 第二讀會 形式을 밟은 處地이니까 全體에 關한 討論은 아닙니다. 이 條件에 關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처음에 있어요. 第一 길게 制定될 때에는 勿論이나 아까도 두 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條文을 읽겠는데 第五條에 朝鮮人으로서 檀紀 四二七八年 以前에 外國의 國籍 또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가 本法 施行前時까지 抛棄하거나 日本의 戶籍를 離脫한 者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 看做함, 『이 本文이 大體 이렇다고 보고있는데 外國의 國籍을 갖인 者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그러한 國籍 밑 戶籍을 取한 者이라면 여기에 假量 條文으로… 明文대로 말씀한다면 所謂 國籍이라면 國籍이라는 것은 外國의 國籍을 말하는 것이고 所謂 戶籍이라는 것은 日本의 戶籍을 얘기한 것이예요. 이 本文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國籍을 抛棄했거나 戶籍을 離脫한 者는 朝鮮사람이 될 수있다, 그런데 重大한 錯誤가 어데 있는고하니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것으로 看做함, 以前에 朝鮮에 戶籍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朝鮮 國籍이란 말은 아닙니다. 解放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갖인 者는 日本臣民의 國籍을 갖인 者라 말이예요. 强制로 말하먼 回復되였따, 그것은 勿論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하기를 그렇게 한거예요. 八月 九日 以前에 前字가 틀린것 같습니다, 이것은 實際의 歷史얘기이지만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後로부터 원 朝鮮사람으로서 看做한다든지 朝鮮人으로서 看做함 그러면 그래도 옳다는 말일지언정 合理하다 말이예요, 그렇지않고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함을 看做함, 그러면 소경잠자나마나 그것은 國籍이 없다 말이예요. 이것을 고쳐야된다, 그리고 問題의 重点이 되는 것은 國籍을 抛棄했다 或은 脫籍手續이 있어야 되겠다는 問題 取得하였따면 二重國籍이 있다싶이되니까 반드시 正式으로 法律手續을 하고 離脫表示가 있어야해요. 許可 맡는다는 主義도 있고 或은 專制主義도 있는 것입니다. 中國에서는 許可가 아니라 取得할 적에는 許可 할지라도 다만 報告해서 提出해두면 倭놈으로 여기지 않어요. 그러면 이것은 權力만 버리면 入籍은 離脫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종의 手續으로 말하면 自己가 自己의 權利를 抛棄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면 手續을 밟어서 다시 한다… 다만 그렇다면 抛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複雜한 問題가 發生하지 않는 瞬間에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두라 말이예요. 그러나 日本國籍을 意識的으로 取得을 했다하면 반드시 離脫이라는 말은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離脫한다 할지라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딴 問題입니다.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日本戶籍을 意識的으로 取得했든 者 시방 離脫한다고 하면 그것은 權利義務에 制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生覺할 때 그러면 내가 시방 말하는 全體體裁는 國籍에 關한 條例는 全體로 괜찮게 되겠다는 말이예요. 다만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關한 前字를 고쳐서 以後로 假量 朝鮮사람에 무슨 朝鮮사람으로 看做함 한다든지 이런 意味로 고쳐야지, 그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者로 看做함 이라는 것은 거기에 解釋이 많이 生기고 그 以前의 國籍으로 말하자면 그 國籍은 日本의 國籍이라 日本國籍을 回復했다 하면 다시 離脫을 해야되요. 具體的 解釋을 밟지않어야 합니다. 이만 意見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第五條는 忘發입니다. 더욱이 責任者가 說明하기를 日本의 戶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朝鮮사람 全體가 日本戶籍에 들었다 그랬에요. 이렇게 말을 했소. 이것은 더욱더 忘發입니다. 看做라는 問題는 여기에 있는데 大韓帝國臣民은 日本帝國臣民과 둘로 看做함 이라는 것은 倭놈式입니다. 韓日合倂 當時 法에 依支해서 朝鮮사람 全體가 日本臣民이 된 것으로 看做한 것으로 그 文字 하나로다 朝鮮사람 全體를 갖다가 그냥 日本臣民으로 만들었다,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아래 무슨 檀紀 四二七八年이라는 以前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文字는 어떻게 들어가는고 하니 當然히 朝鮮사람은 倭놈이 여기서 물러간 다음 大韓帝國臣民으로 다되여 復籍이 됐에요. 大韓帝國臣民으로다 復籍은 되여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大韓帝國臣民이 될는지 다시 무슨 共和國 設立이 되면 分明히 되는 것이지만 以前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八月 二十九日 以前에 도로가는 그 뿐이예요. 檀紀 四二七八年 以前으로 간다는 것은 申翼熙議員이 잘 말씀했습니다. 檀紀 四二七八年이면 朝鮮總督府時代 日本時代입니다. 그러면 國籍하고 戶籍은 다르다 말이예요. 案 作成한 사람은 그것을 生覺하지않고는 說明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案作成한 사람은 日本戶籍에 들어갔든 養子.... 外國의 德보려 養子로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日本의 戶籍에 들어갔든 者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朝鮮사람 全體가 日本사람 戶籍에 들어가든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第五條 그대로 解釋하게 되면 이제는 아주 大韓帝國사람이냐, 日本帝國臣民이냐 確定 못하는 것이예요. 日本사람은 外國사람으로서 看做할 수밖에 없에요. 第五條는 朝鮮人으로서 外國의 國籍을 取得한 者가 本法 施行時까지 國籍을 抛棄하지 않은 者는 어떻다하는 이런 것이고 아래는 난대없는 條文입니다. 다시 말하면 外國의 國籍을 抛棄했다는 그것 하나를 卽 난대없에요. 이로 말미암아 金永奎議員이 물으시든 그 日本사람 한 사람 집에 戶籍에 들어갔든 그것은 回復되겠지요. 그러나 時間도 다가고해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第五條는 外國國籍이라는 그것만 定하기로 하고 日本人 戶籍이라는 것은 다 原文으로 고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할 必要가 없습니다. 前에 外國國籍에 入籍했든 者는 八月 十九日 以後 國籍으로 回復됨 이렇게 말이 되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第二條 第五項에 와서 아까 내가 처음 말했든 말을 든 것같습니다. 第二條 第五項으로 外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者 歸化하면 朝鮮 國籍을 가진 者라 말이예요. 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勿論 第五條에 있어서는 어느 外國의 國籍을 가졌든 者가 本法 施行時까지 自己가 抛棄 或은 離脫한 者는 朝鮮人으로서 看做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이 臨時條例라는 것은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戶籍法 國籍法이 아니예요.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예요. 온 骨子는 왜 急하게 만들엇느냐, 朝鮮사람으로서 只今 日本時代에 入籍했든 것이 混亂해서 日本사람인지 朝鮮사람인지 모르는 이러한 판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處理하자면 먼저 만들어 憑據할 것이 있어요 하니까 이러한 臨時條例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質問하신 問題에 對해서 只今 外國에 入籍을 養子 또는 外國의 戶籍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解決해야 되겠는가, 朝鮮사람은 朝鮮사람으로서 認定해서 看做해주어야 이 다음 國籍法이 生겨서 다시 外國놈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우리사람으로서 看做하는 것이 우리의 原則이란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그것을 달리했든지 抛棄했든지 漠然하게 朝鮮사람을 만들어가지고 倭놈의 養子로 가서 온 財産이 많이 있다할지라도 그냥 朝鮮나라를 만들어놔야 그 朝鮮은 朝鮮財産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까닭에 只今 問題는 日本財産 處埋問題에 있어서 이것을 敵産으로 看做해야 옳은가, 이 問題에 있어서 特別히 이것의 適切한 條例인데 行爲는 어떻게 되든지 ■의 財産을 많이 朝鮮財産을 해야 國家的으로 利롭다 하여튼 國籍法은 쓰지 아니하였고 條文으로 그것은 도모지 가릴 수가 없고 그런 때문에 이런 臨時條例를 만들어서 如何間 무엇이고…朝鮮사람의 財産을 만드는 것이 옳지않은가, 이런 觀点에서 우리 民族의 國籍은 現用主義를 가지는 方面에 이런 出生主義 即 이것으로 處理하고 朝鮮사람이면 다 朝鮮사람이라고 看做하자, 이것이예요. 看做한다고 그랬에요. 아마 다른 것이 없에요. 그러면 이만한 것에서 이것이 通過가 된다고 하면 朝鮮사람으로서 外國의 財産을 가진 사람은 다 朝鮮財産이 그 幾人에게도 利益이고 國家的으로도 利益이 아닌가, 그 点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그렇게 法에 또는 무엇에 그렇게 시비할 것 없에요. 國籍法은 이제 될 것이니까 그 國籍法에 依해서 뭐 다시…只今은 그 그대로 通過하는 것이 只今에 있어서 또 個人이나 또는 全國家로나 全民族的으로 利益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서야 됩니다.
○徐禹錫議員 只今 第五條의 問題가 大體로 法理論으로 因해서 根本的으로 되지 않는 問題입니다.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外國의 國籍 또는 日本의 戶籍을 取得하였든 者라면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根本的으로 朝鮮의 戶籍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美國에 가서 國籍을 取得한 사람도 있고 또는 朝鮮의 戶籍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日本에 가서 戶籍을 가진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生覺해서 보면 이 朝鮮에 다시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 者로 看做함 그것이 그동안에 外國의 國籍을 取得하고 있는 동안에 家族相續도 밟었을게고 有産相續도 밟었을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萬一 遡及效力을 준다고 하면 家族上으로 回復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于先 잘못하면 이러한 親族法上이 關係도 여기에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이 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法理論으로봐서 이것은 引用하기 大端히 어렵다 그 말씀이예요. 아까 金朋濬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한 政治的으로나 權威上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法理論的으로 되지 아니하고 或 될 수 있지만 或은 말로니까 하지만 곧 法律에 適當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形式을 꾸미면 大端히 어렵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大體로 말하면 이 第五條는 法에는 相關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全體的으로 條文을 넌 까닭으로 이것을 둔 것이나 제 生覺으로서는 萬一 全體的으로 한다 할 것같으면 條文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適當하지 않을까 이렇게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抛棄이니 離脫이니 하는 것은 形式行爲를 規定한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만…具體的으로 한다하든지 書面으로 한다 할지라도 效力은 發生하겠지만 다만 이렇게 離脫 또는 抛棄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요式行爲가 있은 然後에 朝鮮의 國籍을 回復한다고하면 그 規定內容의 그 文字에 對해서는 別로 關係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遡及效力을 준다고하면 一年을 지나나 十年을 지나나 마찬가지니까 이 때 이대로 해나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金永奎議員 일이라는 것은 順序가 있고 일이라는 것은 根本과 끝이 있습니다. 外國에 自己가 어떠한 形便으로 入籍을 하였든지 朝鮮人으로서 設或 日本으로 入籍을 했든지 萬一 그 能力을 認定 못한다 할지라도 日本의 國籍을 둔 사람이 當然히 여기에 와서 入籍할 權利가 있지않어요. 朝鮮人으로서 國籍을 看做한다고 햇으니까 안할 道理가 없예요. 朝鮮사람이 日本戶籍을 두는 것은 괜찮다, 日本 갔다가 戶籍을 둔 오늘날 保障합니다. 다시 朝鮮으로 도라올 權利義務가 있는 줄 압니다. 萬一 이것을 前提로 해서 넌다면 離脫한 者는 所轄地方審理院의 許可를 얻어서 復籍할 수있다, 이렇게 條文을 넌다면 모르되 當然히 그냥 둔다는 것은 아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時間이 되여 가지고 있고, 또 問題 內容이 퍽 複雜해서…이제는 여러 가지 弊端이 많으니까 弊端을 없새기 爲하야 修正하는 案이 하나 生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具體的으로 成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修正에 意見은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法案을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授受했는데 金朋濬議員의 說明도 事實 들어보고 더 말 못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는 것이예요. 法을 만드는 사람은 立法하는 精神부터 徹底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法 만드는 사람으로서 區々한 財産問題이라든지 財質問題를 가지고 立法■ 立法했다는 그 精神부터 틀린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國民의 財質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무슨 財産 云云을 얘기해가지고 立法한다고 하면 그 精神부터 고쳐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本來 朝鮮사람 全體를 大日本帝國의 臣民이라고 看做한 그것을 우리는 朝鮮사람 全體로 復舊되였다 말이예요. 大韓帝國臣民 이대로 되엿다 말이예요. 여기 日本戶籍上으로 갔든 者 이 問題는 다르다 했는데 그것은 外國籍 入籍했든 者로서 아무 狼敗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日本도 外國이니까 外國籍에 入籍했다면 그 條文에 풀어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立法精神에 가서 막말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 이것을 하려면 日本도 外國에 入籍했든 것으로 看做한다는 것은 옳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아까 日本에 日本마누라 얻어가지고 산 놈 日本놈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자로 離脫해가지고 여기 온다면 朝鮮人이 되요, 朝鮮사람으로 看做한다는 그 말이겠죠. 外國戶籍을 離脫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有名한 사람이 있지 않어요. 全州 李氏 李垠 日本마누라 얻어가지고 살지 않어요. 戶籍을 離脫하면 朝鮮사람으로 認定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뭐 政策問題가지고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敵産問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立法精神으로 보아서 말 안됩니다. 하니까 길게 할 것 없이 第五條는 外國에 入籍했든 사람은 그 國籍을 退籍하고 도라오는 사람으로 看做하게 하면 다 具體的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더 硏究할 必要가 있습니다. 只今 몇 同人이 意見 發表했지만 여러가지 말할 분이지, 어떻게하면 第一 좋으리라고 하는 意見도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 오늘은 定한 時間이 되였으므로 休會를 하고 來日이 있으니 正當히 修正案을 硏究하시며… 提出하신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오늘 意見을 많이 斟酌해서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만큼 아시고 來日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늘은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