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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 없이 미곡을 매매 운반 보관하는 행위 처벌 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 - ‘수집기간 중 미곡 매매 운반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9일
『第十條 政府의 承認 又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로서 米穀을 賣買運搬 又는 保管한 者 或은 承認 又는 許可數量以上을 運搬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以下의 懲役 又는 三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尹琦燮) 第十條 異議없습니까
○鄭伊衡議員 保管밑에 貯藏한 者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 四 五請이 없으므로 動議는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金鶴培議員 九條에 農民이 多少 隱匿하고 무엇한데는 六個月以下의 懲役 又는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하고 謀利輩에는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參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한 것이 안됐습니다
(『三千圓 以上이여요』하는 이 있음)
○吳龍國議員 第七條에 自由輸送은 許諾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十條에 政府의 許可를 要함했는데 이런 것을 一一히 政府에서 어떻게 許可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九條 十條의 罰의 比率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少量米같은 것 運搬하는데는 政府의 許可가 必要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員은 이 條에 但項줄을 두되 『但 自家用 少量米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此限에 不在함』하면 좋겠습니다 意見만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法定時間이 다 됐는데 남은 것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第二讀會 通過되기까지 延會하렵니다
○崔鳴煥議員 이것은 收集中間의 일이니 少量搬出을 定하지 않더래도 되리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供出하는 期間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條文은 쓸데없는 것이여요 第十條는 削除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저는 反對입니다 收集期間에 暴利를 目的으로 運搬하는 者는 一年以下 어떻게한다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 二十五票 否 十一 未決이올시다
○梁濟博議員 提案者로 暫間 未決이 됐으니 說明하렵니다 이 條文 設定한 理由는 運送業者라든지 運送機關에 있는 사람들이 不正한 行爲로 政府에서 定한 以上의 米穀을 가저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爲해서 定한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렇 것을 定해 놓면 도리혀 不正한 일을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섯말하고 定하면 한 섬 가저오고 한 말하면 두 말 가저오는 것이여요
○吳龍國議員 原案 削除에 對해서 이야기 좀 하렵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가만 계시오 原案表決中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 二十五票 否七 亦未決입니다
지금은 繼續해서 討議하기 바랍니다
○吳龍國議員 第十條에 對해서 多量米를 運搬하는데 政府의 許可를 받는다면 모르거니와 한말 쌀이나 두말 쌀을 가저오는데도 政府의 許可를 얻어야한다면 이런 酷文이 없습니다 正當한 手續을 밟으라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나 少量米 運搬이나 賣買에 이런 것을 한다면 그 일하기 爲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甲地에서 乙地로 가저가는데 限해서 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少量은 默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昨年에 少量米는 取締아니한다는 것을 警察에서도 聲明도 했어요 그리면 少量이라면 얼마면 少量이냐 그것을 限界하기가 問題입니다 그래서 少量이라는 것을 넣지 않었습니다
○金朋濬議員 法은 法대로 定하야 합니다 第七條에 自由販賣 自由運搬을 許諾했는데 왜 또 許諾與否를 말하게 됩니까 그 條文은 쓸데없어요 웨 削除하자는 것 同意하지 않습니까
○金鶴培議員 供出期間中에는 自由販賣가 없다는 것으로 本員은 생각해서 아까 七條를 削除하자는 것을 動議했는데 지금 十條는 그러면 七條를 살리기 爲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收集期間中에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 以下의 懲役 又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削除하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代議 밖에 안됩니다
○金鶴培議員 그리면 代議합니다
○金朋濬議員 供出한 다음에는 自由로 할 수 있어요
○金乎議員 金朋濬議員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期限付가 없지 않어요 法에 맞도록 하야 합니다 여기 七條보면 供出期間中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웨 또 그런 法을 定한단 말입니까 …
○副議長(尹琦燮) 代議表決하겠습니다 主文은 읽었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에 三十五票 否 七票 過半數로 代議가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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