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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1948.4.5.)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4월 05일
軍政廳 官報 布告 一九四八年 四月 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朝鮮서울
朝鮮人民의 權利에 關한 布告
朝鮮人民의게 告한다
이번 聯合國 臨時朝鮮委員團의 監視아래 擧行할 歷史的 選擧에는 朝鮮人民의 代表를 選擧할 것이며、그代表들은、朝鮮人民의 自由와 獨立의 卽時 達成에 關하야 同委員團과 協議할 代表이며 國會를 構成하여 朝鮮國家政府를 樹立할 것임으로、이때에 自由로운 雰圍氣를 保障하기 爲하야 이러한 選擧에 參加할 朝鮮人民의 固有한 自由를 列擧함이 適當하다고 認定한다
一、모든 人民은 法앞에서 同等이며 法아래 同等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고 性別、出生、職業、信條의 特權을 認定치 않흐며 國際法에 依하야 認定된 特權만이 例外가 된다
二、身體의 自由는 不可侵이며、合法的으로 制定 公布한 法律에 依한 以外에는 이를 制限하지 못한다.
三、住所는 不可侵이며 人民이 그人身、住居、文書 及 財物을 不合理한 押收나 搜索에 對하야 保障할 權利는 이를 侵害할 수 업스며 이러한 押收나 搜索은 오직 法의 規定에 依하야서만 이를 行할 수 있다
四、法에 適當한 規定과 法이 要求하는 手續에 依하지 안코는 生命自由又는 財産은 누구나、이를 빼앗기지 안는다
五、犯行當時에 施行된 法에 依하지 않고는、아모런 刑罰도 이를 課하지 못한다
六、犯行의 理由로 勾引當한 者 又는 그밖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自由의 拘束을 받은 者는 므슨 理由와 므슨 權威下에 그런 拘束을 받는지 卽時、알리워질 法的 權利가 있으며 辯護人의 도음을 받을 權利가 있다
七、犯罪로 因하야 起訴된 者는 不合理한 遲滯가 없이 裁判을 받을 것이며、法의 規定에 依하야 保釋될 權利가 있다 殘酷하고 非常한 刑罰은、이를 加하지 못하며、種類의 如何를 莫論하고、拷問이나 强迫에 依하야 誘導된 告白은 犯人의 裁判이나、그밖에 어떠한 法的手續에도 이를 使用치 못한다
八、集會、結社、言論 出版 그밖에 모든 表現의 自由는、各種의 宣傳비라나 壁포스타의 使用까지라도、그것이 秩序紊亂이나 政府顚覆을 煽動하는 程度까지、煽動的인 것만이 아니라면 이를 認定한다
九、集會와 結社의 自由는 法에 依하야 規定된다 모든 市民、市民의 集團은、政府와 政府 各機關에 苦情의 救濟를 請願할 權利가 있다
十、모든 宗敎는 法아래 同等이며 公에 秩序 又는 道德에 背馳되지 않는 限 宗敎的 實踐의 自由가 있다 國敎가 없으며 宗敎와 政治의 分離의 原則이 樹立되여 있다
十一、所有權을 認定하며、所有權은 法에 依하지 않고는 이를 制限치못한다 公益을 爲하야 必要한 處分은 오직、管轄法院의 裁判에 依하야 定한 合當한 報償에 依하야서만 이를 行할수있다
十二、以上에 列擧한 權利는、오직 重大한 國家非常時 또는 公安의 理由로 必要한 때에 限하야다만 臨時로 이를 停止할 수 있다
一九四八年 四月 五日
朝鮮서울에서 署名함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美國陸軍 中將 쫜·알·하-지
UN 한국임시위원단에서는 1948년 3월 17일 5월 총선거의 자유분위기 달성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군정당국에 전달, 공표하였는데 이는 법률문제, 선거에 관한 강박의 문제, 언론자유의 문제, 정치범 문제의 4개항에 걸친 건의사항들을 천명한 것으로, 그 중에는 언론·보도·집회의 자유, 투표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자유를 군정당국이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촉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註01
註01
1948.3.21.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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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둔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1948년 4월 5일 발표한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는 이러한 UN 측의 촉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선거에 참가할 조선 인민이 아래와 같은 일련의 기본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선언으로서, 그러한 권리에는 우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소유권) 등 핵심적인 자유권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백배제법칙 등의 실체적·절차적 권리가 모두 열거되어 있다. 비단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평등권,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청원권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요컨대 이 포고는 미군정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 인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열거한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특히 1948년 헌법의 주요 기초자였던 유진오가 헌법기초 당시 활용했던 참고자료로 열거하고 있는 문헌 중에도 포함되어 있다. 註02
註02
유진오, ‘헌법기초회상록 (2)’, 『법정』 제21권 제4호, 1966,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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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 정치고문인 제이콥스(Joseph E. Jacobs) 이 포고를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서 하지의 이 포고가 “남조선에서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법원(法源, source of law)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하는 한편, 그 내용은 “일본 헌법에서 규정한 시민적 권리들, 그리고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에서 보장한 자유권들의 합성물”이라 평가하고 있다. 註03
註03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740.00119 Control (Korea)/4-14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8, VI, pp.1178-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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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1948.3.21.자 동아일보 1면.
註02
유진오, ‘헌법기초회상록 (2)’, 『법정』 제21권 제4호, 1966, 79쪽.
註03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740.00119 Control (Korea)/4-14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8, VI, pp.1178-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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