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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二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二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一七日(月曜日)
第十七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十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議員辭任 處理案
(二) 院法 修正에 關한 案
(三)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豫算案
(四) 食糧收集에 對한 軍政長官의 書翰에 關한 案
(五) 緊急 民生問題에 關한 決議案
(六) 裡里邑 昇格에 關한 案
七、休會
下午 一時二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다 整頓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부터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 議長께서는 美國손님하고 要談할 일이 있어서 時間이 없어서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司會는 제가 臨時로 代行하겠습니다. 지금 第十七次 會議順序는 저기 써 붙인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第三까지는 이미 實行되였습니다. 第四도 또한 第十六次 會議錄 通過니까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저기 있는 것과 같이 五의 報告 그 다음에 『六』에는 『處理 案件』 그 다음은 『아라비야』 數字로 1부터 6까지 오늘 處理 案件이올시다. 큰 글字로 『七』이 끝나면 時間 豫定대로 休會하겠습니다. 저 議事順序에 別 意見 없습니까? 別 意見이 없으시면 順序에 依支해서 議事를 進行하려고 합니다. 지금 順序에 依支해서 第十六次 會議錄 朗讀 하겠습니다.
○書記 (十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무슨 意見이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여기 金喆壽議員의 辭職件을 『表決에 附하니』 그렇게 하였지요 辭職件을 表決에 附하니 그것은 좀 文句가 아닌 듯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文句를 한번 또 읽어서 修正할 点이 있으면 修正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喆壽議員의 辭任案을 表決한 結果 過半數로 可決되다』
○元世勳議員 辭任案을 檢討한 結果 辭任願을 『接受 可決』해야 되지 『그 案을 表決한 結果』 그러면 암만해도 서투른 것 같어요 나도 그것까지 알고 그 外는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文句를 修改않어도 큰 問題가 없겠습니까? 若干 修改하면 좋겠습니까? 辭任願字를 쓸가요
(『願이라고 하시요』하는 이 有함)
辭任願을 表法한 結果 … 그것도 우서워요 記錄은 辭任願을 表決에 부친 結果 接受하기로 可決되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辭任案을 表決에 附하야 可決함
○金朋濬議員 過半數라든지 그 數가 빠젔어요
○副議長(崔東旿) 『數字』는 勿論 그대로 넣고 『辭任願을 表決에 附하야 그 結果 接受하기로 過半數로 可決되다』 그렇게 修正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요
○張子一議員 實相 一週日 동안 休會한 것은 分科事務를 進行하기 爲해서 하였는데 그저 一週日 동안 休會했다고 하였으니
○副議長(崔東旿) 먼저 會議錄에 對한 意見부터 …
○張子一議員 會議錄에 對한 意見입니다. 會議錄에는 休會했다고 하는 것을 그저 一週日 동안 休會했다고 했는데 『分科事務를 進行하기 爲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지요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修正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本來 事實 뜻은 그랬습니다. 그때 休會한 動機가 分科委員會의 事務를 進行하기 爲해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修正하겠습니다. 더 修正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修正한 두 件을 修正해서 그대로 넘기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五次 項目은 報告입니다. 報告中에는 오늘 가장 重要한 報告한 件이 있습니다마는 좀 未安한 点을 미리 말씀합니다. 官選議員 다섯 분이 補選되여서 新聞紙에는 이미 公布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濟州道에서 두 분 補選되여 오신 이가 亦是 여기 오셨습니다. 그랬으나 그 案件을 資格審查委員會에 이미 넘겼는데 아직 資格審査委員으로부터 資格審査報告가 여기 아직 오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官選議員 다섯 분 濟州道에서 뽑힌 議員 두 분을 이 자리에서 紹介 올리고 出席해서 같이 議論하게 되였으면 퍽 좋겠는데 그 資格審査의 事務가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出席해서 같이 議論하지 못하게 되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그 人名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新聞紙에서 보신 것과 같이 官選議員은 李甲洙 金益東 朴容羲 金尙德 李寬求 그 다섯 분이고 濟州道에서 民選으로 오신 이는 吳龍國 金道鉉의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正式紹介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가 들어오는데 따라서 다시 報告를 하고 紹介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뜻만 紹介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은 院의 幹部로서도 느낀 바입니다마는 各 分科委員會의 委員長과 또 其他 委員으로부터의 이러한 感想이 있는 뜻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元來 이제 會議錄에 修改한 것과 같이 먼저 한週日을 休會하게 된 것은 各 分科委員會에서 事務를 좀 整理해가지고 討議 進行에 便宜를 많이 도우려고 하는 것이 본뜻인데 其實은 一週日 동안 다 하지 못한 뿐만 아니라 別로히 成績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였다고 하는 말슴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퍽 遺憾된 말씀의 하나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있어서는 무슨 辯法으로 하야 이 委員會가 잘 되여가며 또 本議會에 들어가서 案件이 處理 討論될 때 便利가 있는지 앞으로도 院幹部로서도 생각합니다마는 或 時間을 타서 여러분이나 或은 各委員長들과도 非公式으로 다시 한 번 더 議論을 거듭해서 무슨 좋은 方法을 講究하지 않으면 會議 進行上 滿足을 느끼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한 말슴 더 할 것은 우리 院法 規定에 依해서 議員은 院外의 일이 있을 때 가실 수도 있고, 또 委員會와 本會議에 出席 못하실 때도 勿論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院法 規定에 依支해서 事前에 반드시 請暇 手續이 있어야 되겠고 或 委員會나 本會議에 여러날 出席 못하실 때도 그러한 請暇하신 手續이 다 되여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 보이는 事實도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院法 規定에 依支해서 우리가 어떻게 事務를 處理해 나갈가 하는 것이 또한 問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特別히 議長께서 여러분한테 報告해드리라고 합디다마는 여러분이 各々 다 힘써서 院法에 어긋나지 않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첫째 本會議에 萬一 出席 못하게 되실 때에는 豫想해서 或 그렇지 않으면 當日 다른 議員 오실 때라도 반드시 事故있는 것을 갖추어서 여기에 請暇 手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各 委員會 委員되신 이도 事故가 있어서 委員會에 出席 못하실 때는 委員長에 向해서 반드시 事故있는 뜻을 갖추어서 請願이나 請暇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事情을 綜合해서 일 進行하는데 여러 가지 關係가 있고 會議 進行上 많은 關係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点을 말씀하고 지금은 秘書長으로부터 三一節 記念式 擧行에 關한 軍政廳에서 文件이 온 것이 있으니까 그 文件을 읽어서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三月 一日 討念式에 對해서 人事行政處로부터 온 通知올시다. 三月 一日 午前 十時半에 軍政廳廣場에서 軍政廳 職員 京畿道廳 職員 서울市廳 職員을 網羅해서 우리 立法議院 代議員과 職員도 같은 式場에서 記念式을 擧行하자고 하는 通知가 왔습니다. 그것이 報告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别로 할 報告가 없습니다. 그래서 豫定된 處理 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議員辭任 處理案이 하나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辭職願書
本人이 事情에 依하야 立法議院 議員의 職을 辭退하오니 聽許하여 주심을 謹記하옵니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七日
官選議員 安在鴻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앞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安在鴻 官選議員의 辭任案에 對해서는 어떻게 處理할까요?
○尹錫龜議員 그 辭任書는 받아서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李源生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여기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書가 나왔습니다. 이 報告書가 院議에서 法定되는 데에 따라서 辭任書 處理가 法的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辭任書에 對해서는 可니 否니 하는 것은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에 依支해서 院法에 規定된 … 院法이 아니고 臨時法案이 制定되기前에 臨時辯法으로 立法議員으로서 行政官을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決定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兼할 수 없다는 이러한 辯法이 나왔는데 이것이 通過되는 데에 따라서 決定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立法議員으로서 먼저 하나 請願書式에 關한 것은 一般的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大槪 辭任請願書 書式이 들어온 것을 보면 書式이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처음에 辭職願書라고 쓰고 여기에는 現在있는 辭任하고저 하는 그 職務를 쓰고 그 아래에 가서 事由가 씌여지고 그 아래로 辭免하는 本人에 對한 姓名이 씌여지고 圖章이 찍혀저야 具體的으로 成立이 됩니다. 그러니까 一般的으로 우리가 아직 그러한 모든 것에 對한 書式을 全部 規定 發表되지 않었습니다마는 우리 立法議院議員으로서 그런데 對해서 그러한 書式은 一致하여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이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官選議員 安在鴻議員의 辭任願書를 處理하겠습니다. 그것은 元來 二月 七日附로 決定되여 온 것이 그때 休會된 事情으로 提起 못하여서 지금 이 案件이 이 順序에 들었습니다. 또 議員으로서 行政官을 兼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問題가 審議中에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 問題만은 審議書가 審議해서 報告가 上程될 때까지 討論이 끝이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 案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案에 對해서 接受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러면 姜舜議員 말씀과 같이 나중에 그것이 通過되는 데 따라서 이 辭職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을 解決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適當한 말씀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이 案이 이미 上程이 되였고 動議가 되었고, 또 再請 三請이 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에는 나종에 官吏를 兼할가 아니할가 하는 討論이 될 때에는 萬一 저 報告와 같이 된다면 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밖에 없겠고 먼저 辭任願을 接受한 例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旣往 動議가 되여젔으니까 表決에 부치는 것도 한 方途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萬一 姜舜議員의 意見을 贊成하실 생각으로 動議를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議事를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特別히 規則이라고 해서 動議하는 者에게 動議를 고처주십사 하기 어려웁습니다. 그러면 아직 通過되지 못한 規則을 가지고 말씀할 수 없고 그 動議를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한 方便이라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別 意見 없으면 그대로 表決에 부칠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異議 있습니다. 지금 이 問題에 있어서는 서너 가지 생각할 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立法議院에 特別히 官選議員만은 民選도 그럴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立法議院에서 任命한 것이 아닌데 辭免을 받는 것이 어떠한 境遇인지 그래서 勿論 任命한 사람이 辭免을 받아서 處理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여야 되겠고, 또 官選議員- 지금 말씀한 그 條件으로 말씀하면 請願書는 自己 事情으로 因해서 職務를 履行 못하겠다고 하는 以上 무슨 行政官 兼任 如何問題가 아닙니다. 그러니 動議가 根本的으로 成立이 안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웨그런고 하니 우리가 立法議員을 選擧하는 權利도 없고 解職할 權利도 없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選擧權도 없고 解職權도 없는데 辭任書를 받는 것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 對해서 우리 이야기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議員의 辭任 請願件에 對해서는 過去에 例가 있습니다. 시방 그 前例를 따라서라도 이 자리에서 當然히 處理하실 수 있고, 또 이것이 이미 動議가 있어서 三請까지 있는 以上 괜히 時間을 消費하지 말고 예前에도 例가 있으니 그대로 表決에 부처서 表決해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討論할 必要없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姜舜議員 조금 더 解釋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金乎議員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지마는 어디서 選擧를 했는지 民選으로 되였는지 官選으로 되였는지 그것은 이 辭免하는 데에는 關聯性이 없습니다. 立法議院의 議員이 된 以上 立法議院院法에 依한 여기 規定된 데에 따라서 辭免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行政官吏는 立法議員을 兼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決定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 決定이 되는데 따라서 이 問題는 自然的으로 解決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報告된 法案이 通過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院議에 부처서 그것이 決定되는 데에 따라서 決定하자는 것입니다. 萬若에 그 前에 하자면 여기에는 圓滿치 못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行政官吏 하면서도 立法議院 議員을 兼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辭免하신 이가 辭免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簡單하게 『事情에 依해서』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不得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原則的으로 兼할 수 없다고 하는 法案이 通過된다 하면 그것은 自然 여기서 法에 依해서 된 것이니까 依例 辭免되는 것입니다. 萬一 여기서 兼할 수 있다고 하면 自然 兼하게 된 것입니다. 法案이 通過된 뒤에 어떻게 決定된다든지 그 뒤에 그 問題가 討議 處理되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萬一에 이러한 法案이 院議로서 規定이 되기 前에 이 辭免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金乎議員이 말한 바와 같이 抵觸이 있습니다. 辭免을 어떠한 根據에 依支해서 받는가 여기에 矛盾이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이 問題는 예前에도 問題化하야 討論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前 金喆壽議員의 辭免은 動議 再請 三請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勿論 法制委員會에서 드린 報告가 있겠지오마는 安在鴻議員의 辭免도 예前 金喆壽議員 前例에 依支해서 辭免이 될 것이고, 또 前例에 依支해서 動議 再請 三請까지 되였으니까 그러한 順序를 밟어 어뗳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問題는 上程된 問題이고 動議 再請 三請까지 있으니까 이 問題는 問題대로 可否를 물어서 表決하고 法制委員會에서 그 問題가 나오는 것을 그대로 討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時間을 省略하기 爲해서 前例도 있으니까 動議가 있는 것을 이것을 먼저 可否 물어주십시요
(『可否 可否』하는 소리 多數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제가 動議를 宣布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特別히 說明할 것 없이 여기 安在鴻議員은 事實은 民政長官입니다마는 民政長官이 되였다고 누구한테 辭職하라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院의 可否에 부처서 接受하고 아니하는 것을 決定하드라도 큰 矛盾이 없을 것이고, 또 나종에 이이가 設令 法案이 通過될 때에 行政官을 兼할 수 있다는 法案이 通過되드라도 그것을 理由삼아 가지고 그 사람은 辭免書를 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法案이 通過되고 안 되는 것을 따라서 解釋이 될 것 같지마는 지금 順序는 이렇게 되였습니다. 動議가 이렇게 成立된 以上에는 動議表決에 부치는 대 對하야 큰 잘못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可否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安在鴻議員 辭職願을 接受하는 것이 可하다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그 動議 可케 여기신 이는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하십시요
그러면 지금 表決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出席員 五十四人 可에 四十 否 없습니다. 이 案은 接受하기로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二 院法修正에 對한 案을 上程하겠습니다.
○申基彦議員 會議順序에 對한 것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案 討論이 始作되기 前에 議長에게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本院의 議事를 進行하는데 議長이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三條에 關한 規定된 議事 進行에 關한 것을 忠實히 履行해주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議長에게 特别히 注意드립니다. 여기 依支해서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三條올시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申議員 말씀 參考로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院法을 가지셨으면 보시고 萬一 못 가지신 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좀 重複될 것 같지마는 한번 여기서 말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四十七條에는 『議事日程에 올린 議題에 對하야 發言코저 하는 이는 開會 前에 그 反對나 或은 贊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 그렇게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議會幹部에 質問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議事順序가 開會되기 前에 우리 손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或 지금부터라도 지금 發言하실 이가 여기 依支해서 意見을 … 먼저 姓啣을 提出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議長이 萬一 그러한 通知를 받었으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차례대로 發言表를 만들어서 反對者와 贊成者를 바꾸어 發言케 함』 이렇게 規定이 되였습니다. 그것은 自然히 될 것입니다. 『發言을 通知치 아니한 이는 이미 通知한 議員 全體의 發言이 끝난 뒤가 아니면 發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但項이 또 하나 있습니다. 『ㄱ方議員의 發言이 끝나지 못하고 ㄴ方議員의 發言이 끝날 때에는 ㄴ方의 意見으로서 發言을 請求할 수 있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것을 우리 議事進行의 法規에 依해서 規定될 것인데 萬一 簡單한 問題같으면 臨時發言을 할 수 있지마는 或 重要해서 賛否의 說明이 서로 길고 贊否의 意思를 說明해서 討議에 부치게 되겠는데 이러한 方式이 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院法에 있지마는 여러분에게 報告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簡易한 問題 臨時생긴 問題에 對해서 반듯이 이렇게 곧 採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院法 修正에 對한 案이라든지 其他의 重要한 問題라든지 賛否 意見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豫想해서 여기 姓名을 秘書處에다가 적어다 주시면 그 順序에 依해서 發言을 許諾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議長에게 順序에 抵觸이 된다고 責妄하는 일이 없고 두 번 發言하는 重複이 없고, 또 仔細히 하실 이가 먼저 하게 되는 이러한 便利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이제 그 말씀 多少 옳은 말씀인데 다른 분은 모르겠지마는 저는 비로서 여기 와서야 오늘 處理案 案件으로 提出된 것이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셋째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미리 알기 前에는 누가 무슨 案에 對해서 發言을 提出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다음부터 議長이나 秘書處에서 議員에게 來日 順序를 물어가지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내가 미리 覺悟한 배입니다마는 臨時 辯法으로 이제 發言코저 하는 분은 贊否間에 姓啣을 적어다 주시면 일 進行에 大端히 便利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쓰기는 勿論 議事順序를 만들어서 院法대로 發言하실려면 二日 前에 여러분에 돌려야 할 것인데 그대로 實行이 잘못되니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이 問題는 지금 邊成玉議員의 말씀대로 亦是 議事議案을 二日前 期限을 두고 配付한 뒤에 討論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倉卒間에 그러한 繁多한 議案를 討論하자니 時間이 虛費됩니다.
○洪性夏議員 벌서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院法을 尊重해서 議事進行을 해주십시오.』 하는 付託이 오래입니다. 그러니 今後에는 반다시 二日前에 議事日程을 議員에게 通知해주시오. 그리해야 우리가 거기에 對한 硏究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急迫하게 나오니 意見 陳述과 判斷이 大端히 어렵습니다. 議員 여러분은 잘 理解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末席議員인 저는 判斷하기가 困難합니다. 議案이 하나가 아니고 七、八個가 한참에 나오니 적어도 民衆 全體의 意見을 代表하는 사람이 그 即席에서 議案을 判別해서 議事를 進行하면 恒常 일에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날 以後는 반다시 二日前에 議事日程을 議員에게 돌려서 그대로 進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本人이 벌서 創設初 始作할 때 이런 말씀을 金奎植議長에게 通告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相當한 時日이 지낸 이때까지 그렇게 못되고 이 자리에서 또 議論이 되는 것은 遺惐합니다. 그때에 本人이 秘書處를 攻擊하는 말씀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대로 進行되면 우리 일이 完全히 進行되리라고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날까지는 不得己하니 來日부터는 반다시 이러한 手續을 해주시오. 이렇게 院法을 無視하면서 때로는 院法에 依支해서 누구를 責하는 것은 벌서 自體로부터 矛盾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參考로 들어두겠습니다.
○洪性夏議員 參考로가 아닙니다. 参考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絶對로 實行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아까 委員會가 잘 되지 아니하면 本會議가 잘 되어갈 수 없다는데 對해서 簡單히 말씀하면 案은 委員會에다 부처서 作成되지 아니하면 本會에서 討議할 수가 없고 그 案이 아니 나온다면 報告만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事實은 한週日을 休會를 하고서 저 몇 가지 案件이 委員會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委員會에서 이 開會日이 月曜日이니까 三日前이나 四日 前에 案을 만들어서 드려놓았다면 秘書處에서는 二日前에 여러분에게 이마마한 順序를 올리게 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는 바로는 土曜日날 저녁 幹部가 모였는데 案件이 하나도 土曜日 저녁까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거저 아직 다 되지 못하였으니 日曜日 지나서 月曜日 아침에 書類를 내놓겠다고 하니 저 議事日程에 一、二、三하고 回數만 쓰고 그 밑에 案件이름을 않쓰면 모르되 그것을 쓸라면 二日 前에 알려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事項아래 이 일이 이만큼 되였습니다. 그래서 報告하는 가운데에서도 簡單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一週日 休會한 結果는 各種 委員會가 未安합니다마는 다 成績을 充分히 못 내였든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앞으로 잘해나가야 되겠는데 이제 洪性夏議員의 말씀이 이 後부터는 二日 前에 알려라 하섰는데 每日 本會議를 하게 되니 時間의 關係上 오늘 할 일 來日 할 일 모래 할 일 이런 것을 미리 配付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면 오놀 할 일 來日 할 일 모래 할 일이 다 順序에 있느냐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다섯 가지 案件이 있습니다. 그러면 議會幹部가 그中 두 가지를 떼서 오늘하고 네 가지쯤은 來日하고 모래 또 두 가지 한다고 그렇게 分離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두 가지 다 處理하고 時間이 있는데 남어지 案件을 오늘 處理 못하고 來日해야만 될 그러한 事情이 있습니다. 그러니 一切 일은 하나만 그렇게 規則을 지키드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날은 何如間 아까 말씀은 參考로 말씀 들었고 지금 여기 順序에 依支해서 會議를 進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院法 修正에 關한 案을 上程시켜서 지금 討論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여러분에게 다 印刷하여서 配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案을 보시고 意見을 發表해주시요
○呂運弘議員 修正案이 나오기 前에 議事 進行上의 問題가 나온 까닭에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記憶에 依하면 한 三十日쯤 되겠는데 그때 議長이 무슨 補選을 急히 한다든지 자리를 變更한다든지 하였는데 그때 말씀이 꼭 處理시키겠다고 했는데 三十日이 지낸 이때까지 자리 變更이 없어서 官選 民選議員이 자리가 난우어 있는 만큼 좀 여러 가지 弊端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金乎議員이 말씀하섰는데 뒤에 앉은 사람은 三分之一 밖에 안 들리고 저 (傍聽席을 指示) 뒤에 앉은 사람은 하나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擴聲機를 裝置해서 議長의 말씀도 우리가 잘 들리도록 하고 議員의 말도 議長에게 잘 들리도록 하여주시오.
○申基彦議員 제가 거기에 對해서 報告할 일이 있습니다. 議席을 整理하는 것은 딴 問題입니다. 말이 잘 들리고 안 들리는 点에 있어서는 자리를 바꾸면 그 代身에 다른 사람이 뒤에 가야되니까 그것은 딴 問題이고 官選 民選의 자리 問題는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点입니다. 그것이 實行듸지 않는 것을 議會幹部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擴聲機 問題에 있어서는 昨年末에 여기 一月初에는 반다시 여기에 擴聲機가 놓여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것은 來年 陽暦 一月이였든가봐요 제가 連絡委員會의 副委員長 以外로 또는 總務라는 것이 되여 있기로 美人 『린컨』大佐에게 前에 會議할 때 一月初에는 이것이 된다했는데 웨 아직까지 아니 되느냐 했드니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進行시키고 있으니 不日間에 設備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後에도 連絡委員會로나 제 個人이라도 이것을 催促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呂運弘議員이 물으신 擴聲器 裝置 問題는 申基彦議員도 말씀했습니다마는 事務方面으로도 지금 交涉하는 가운데에 있고 그 사람의 말에 依支하면 或 한週日 乃至 두週日이 지나면 여기에 設備될 可能性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何如間 困難한대로 서로 音聲을 크게 하면서 會議를 進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院法 修正案에 對해서 여러분이 다 案을 가젔으니까 거기에 對하야 意見들을 發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院法修正案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가 있습니다. 그 報告書를 먼저 보십시오. 이 報告書는 무엇인고 하니 韓方하고 美方하고 兩連絡委員會에서 한 報告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짝편으로 金朋濬議員의 報告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立法議院편짝 報告書이고, 또 하나는 美國側 『퍼클러』博士의 報告가 있습니다. 即 軍政長官의 報告書올시다. 그 兩편짝 報告書를 綜合해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密議한 結果를 報告한 것이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書올시다. 그러니 세 가지를 가지고 綜合해서 보시고 말슴을 해주십시오.
○張子一議員 金朋濬議員의 報告書가 없습니다.
○李順鐸議員 本案件은 充分히 檢討 採決하기 爲해서 二日 後에 다시 提案하기 바랍니다. 第十七次 會議順序에서는 保留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우리 院法 修正에 對해서 이 案을 말씀이지요
○李順鐸議員 二日 後에 來日 모래 다시 하도록 議員들이 이것을 가지고 硏究할 時間을 가저야 할 것이니 그만한 餘裕를 주기 爲해서 二日 後에 다시 하기르 오늘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金度演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院法 修正에 關한 案에 對해서는 今後 二日 지난 二日 後에 討議하기로 討論을 保留했다가 討論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會議에서는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습니까?
○廉廷權議員 그 動議는 勿論 우리가 責任上으로 보든지 우리가 그 內容을 充分히 調査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点으로 보든지 大端히 종은 意見인 줄로 압니다만 오늘 會議順序를 보면 大槪 그런 見地로 본다면 會議에 上程시킬 問題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議事順序가 成立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勿論 遺憾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일은 안 할 수 없구요 그러니까 이 院法 修正에 對하야 旣往 通過시켰다는 것만 主張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点은 언제든지 問題인 까닭으로 이것을 逐條 朗讀해서 報告者의 報告를 듣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暫時 通過하려면 곧 討議할 수 있으니 그대로 上程하는 것이 오늘 議事를 進行시키는데 不得己한 事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動議가 成立이 되기 前에 그대로 이 院法 修正案을 上程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을 保留하자는 動議에 反對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뿐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시면 그 動議를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動議에 再請 三請이 없으면 動議는 無効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이 있기에 動議를 表決에 부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 問題가 院法으로 해서 議院의 議事 進行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美國사람들도 몹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오늘에야 겨우 上程되여가지고 이것이 決定되면 來日부터 그것을 執行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二日 後에 하기로 留案을 하면 오늘이 月曜日이니까 水曜日도 못할 것이여요. 그러면 時間이 그저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에게 말할 것이나 우리가 約束한 것이 또 헛말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問題가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兩方의 合意로 理解할 것은 理解하고 飜譯이 잘못된 것은 飜譯을 고처 抵觸듸는 것은 뽑은 다음에 몇 가지를 조곰식 修正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研究해도 兩方이 協議한 法律을 맞추이 보고 決定한다고 하면 아마 二週日이나 가야 이것이 修正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無限하게 할 必要없이 날宇를 延期하고 그릴 必要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兩方에서 合意해서 다 되여진 것이니까 이것을 進行해야 될 터인데 또 요前에 決定한 것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서 다시 審査해서 決定할 것 같으면 … 그것을 委員會에 부치면 또 審査해야 합니다. 그러면 一週日이 지납니다. 이렇게 時間을 늦히면 늦히는 대로 損害만 있지 利益은 없습니다. 한 달 두고 고친다고 해서 고처지지는 않습니다. 이 以上 더 안 됩니다. 萬若 이것이 一年두고 고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곧 實施하기爲해서는 이것이 多少의 缺陷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다음에 다시 고칠 것을 豫想하면서 不足하나마 이대로 通過해서 來日부터 實施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거기 對해서 좀 補充합니다. 지금 動議에 三請이 되여서 받어 가지고 可決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今般 報告가 잘못 되였으므로 動議가 생긴 것이여요. 이 院法은 우리가 通過해가지고 軍政의 同意를 要求했는데 우리가 通過한 院法을 無條件으로 同意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校正하고 削除하는 것뿐이여요. 그것을 받어서 우리가 校正하고 削除하는 條件을 만들어야 兩方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서로 合意한 後에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쳐서 그것을 檢討하라고 하고 오늘 그 報告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法制司法委員會의 報告를 할 때에 그 責任을 맡어가지고 若此々々해서 이렇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했소 하고 朗讀하고 今後 問題를 添付하지 아니 하였드면 이 動議는 생길 必要가 없습니다. 報告가 잘못되어서 動議가 생겼는데 이 問題를 또 미■ 必要가 없는 것이 이미 双方의 問題되는 것은 解決되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기 通過해서 正式으로 報告했습니다. 이 報告한 것을 한 번 朗讀하고 우리가 그대로 同意를 하면 來日 곧 이 院法은 施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를 지금 可否를 물으셔서 이 動議가 否決되면 오늘 保留하자는 것을 通過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反對하는 말씀입니다. 左右間 動議가 成立되였으니까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이 議案을 二日間 保留했다가 上程 討論하자는 動議입니다. 그 動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지금 表決한 決果를 報告하겠습니다. 在席議員이 五十五人 可에 八人이고 否에 四十二人입니다. 그러면 이 案은 否決되였습니다. 動議가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案을 그대로 進行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法制司法委員長의 說明 報告가 있으면 …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書面의 報告가 있기는 있지만 或 審査하든 經過라든지 若干 그 後의 補充 報告가 있으면 어떨까요? 하실 수 있어요 强要하는 것은 아닙니다.
(『說明하시오.』 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說明해주시기를 여러분이 要求하시면 說明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오셔서 說明을 하시지요
○白寬洙議員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案件은 우리가 通過한 院法을 軍政長官이 한 七、八箇條에 對해서 말하자면 修正하기를 要求했습니다. 그런 書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本會議에서 長時間 討議하다가 連絡委員會와 美側 連絡委員會와의 兩方이 懇談會를 한 結果 그 結果를 法制司法委員會에부쳐서 審議하라는 그런 命令이 있었습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그동안 지난 五日 六日 兩日間 우리 本院의 連絡委員과 美側 連絡委員이 懇談을 했습니다. 그 結果에 그 懇談한 報告가 法制司法委員會에 通過되였습니다. 그래서 그 報告에 依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逐條 審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案件을 作成해가지고 오늘날 報告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만 먼저 軍政長官의 書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對해서 一、二、三、四、五、六 七、八 九條에 對해서 疑心한 点이라든지 또는 거기 對해서 修正할 것이 있으면 그 書翰에 對해서 連絡委員會의 報告가 있으니 이 報告書가 여러분 앞에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報告書를 朗讀하면 거기에 『러-취』長官이 보낸 書翰의 內容을 檢討해보면 이 『院法 第一章 第一條는 飜譯의 錯誤이므로 原條대로 此를 存置함』 먼저 書翰에 第一章 第一條에 對해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院法 第一條를 參照해보면 院法 第一條에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第二項에 『本院이 開會할 때에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五日前에 院의 公報 로써 公告한 開會와 閉會를 할 때에는 開院式과 開院式을 行함』 第一條 全文입니다. 거기 對해서 軍政長官의 書翰이 있었습니다. 그 書翰에 依해서 連絡委員과 協議한 結果 그러한 案件이 나왔습니다. 即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를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一에 對해서 連絡委員으로서 말하기를 卽 말하자면 軍政長官으로서의 書翰이 『議院에 依한 院의 解散權을 規定한 院法 第一章 第一條에 對한 異議는 本條項의 實際意味가 院의 開會 閉會 又는 會議에 關한 것인 故로 取消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第一條는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二에 『議院의 特權에 關한 第五條는 第百十八號 修正法이 包含되였음으로 此는 法令化되였으며 그런 故로 本條項의 存廢 與否는 院이 任意로 決定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連絡委員會에서 서로 連絡한 結果 『第二章 第四條는 第五條의 誤記인 바 第五條의 對하야서든 此를 原條대로 存立하고 此에 對한 法的으로 未備한 点은 補充 法令을 發布하기로 함』 이것은 補充 法令을 發布해서 不足한 것을 補充할 生覺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法制委員會에서 作定하기는 그것은 그대로 第五條는 原條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問題되는 것은 三項의 『第六條도 또 法令 第百十八號 修正에 包含된 故로 第五條에 對한 解釋을 此에 適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軍政廳에서 온 便紙올시다. 거기 對해서 連絡委員會의 報告는 이렇습니다. 二、 『第二章 第六條는 原條대로 存立하고 第五條와 如히 補充 法令을 發布하기로 함』 그러니까 이것을 解釋하고 이에 對해서 第六條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修正된 것은 即 말하자면 第七章 六十二條가 問題올시다. 第六十二條에 對해서는 軍政廳 書翰 第四項에 『第六十一條는 任命에 對한 同意는 出席議員의 三分之二를 要함이라고 修正될 것입니다. 換言하면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條項은 削除되고 此項은 憲法的 又는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別個로 立案하여야 될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第六十二條 第一項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依하야 同意함』 原法 原文에 그렇습니다. 第六十二條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條項은 卽 말하자면 憲法的으로 다시 規定할 必要가 있다 이 院法으로는 規定할 수 없다는 그 뜻이올시다. 그러므로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第六十二條를 修正할 때에 그것을 쑥 빼고 다만 『本院은 官吏 任命에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賛同으로 함』 그것으로 六十二條를 修正한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條項을 빼버린 것은 即 쉬웁게 말하자면 憲法이나 其他 立法的으로 다시 規定을 特別法令을 만들지 않고는 이 院法으로는 그런 條項을 뺀단 말이여요. 第六十二條를 修正하기를 이와 같이 修正하면 좋겠다는 法制委員會의 決定이올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軍政廳 書翰 第五項의 『第六十三條는 本院 又는 各 委員會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必要한 時는 關係 責任官吏의 出席 答辨 又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要求입니다. 거기 對해서 連絡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은 卽 『第六十三條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亦是 그 意見을 쫓아서 그렇게 修正하면 좋겠다는 것을 即 말하면 法制委員會에서 서로 懇談해서 그와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이 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軍政廳 書翰 第六項、 『第六十四條는 本院은 行政首班을 通하야 事件을 調査하기 爲하야 各 行政機關으로부터 報告及 文書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한 要求가 있었습니다. 여기 對해서 報告書는 『第七章第六十四條는 第六十六條 削除와 第六十三條의 修改로 不成 問題로 하고 原條대로 存立하기로 함』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第六十四條에 對해서는 저쪽 要請도 加하고 卽 그 다음의 第六十六條가 削除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第六十三條의 修正된 것으로 因하야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意味올시다. 第六十四條 本文에는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나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그것이 本文이올시다. 그 本文에 對해서 修正하기를 『審査하기 爲하야』 그 밑에다가 『行政首班을 通하야 各』이라는 九字를 添入하면 좋겠다는 意見이올시다. 即 그걸 添入해놓면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首班을 通하야 各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나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第七項에 있어서 여기 『人事에 關한 第七十八條는 『人事 原則에 따라』 라는 文句를 『議長이 任免함』 이라는 『任免』 앞에 挿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第七十八條 本文을 보면 『各處의 長과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 原文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法制委員會에서 修正한 것은 이런 意味로 修正했어요 『各 處長과 所屬職員은 人事行政原則에 準據하야 議長이 任命함』 그것을 거기다가 넣게 되였습니다. 第七十八條의 各處의 長과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을 『職員』 밑에다가 『人事行政 原則에 準據하야 議長이 任命함』
○李源生議員 『任免』이여요. 『任命』이여요
○白寬洙議員 이렇게 修正되였습니다. 『任命』입니다. … 通牒에 依하면 『任免』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通牒 第八에 『支出에 關한 第八十條는 軍政廳 豫算方針 及 諸般節次가 遵守될 것이라는 理解 아래 第八十條를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것이올시다. 即 말하자면 法制委員會에서도 第十章 第八十條는 以上과 如히 討議된 故로 原條 그대로 存置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軍政廳 書翰 第九項에 가서 『議員의 資格 喪失을 規定한 第九十一 九十二條는 上記한 法令 第百十八號 修正法에 依하야 解決됩니다』 第二項에 가서 『그러나 더욱 此를 明確히 하기 爲하야 또는 十五日 以上 出席치 않은 時는 資格을 喪失한다는 第六條와의 相衝와 避하기 爲하야 貴下는 出席催促 通知 後 十日에는 資格을 喪失한다는 規定을 削除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이러한 書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自己들이 解釋해서 第六條와 衝突된다고 하지만 法制委員으로서의 解釋은 第九十二條와 第六條가 相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解釋에 依해서 條文 그대로 存置되였습니다. 그러면 以上의 修正한 点은 지금 말씀한 條項입니다. 그 点에 對해서 或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여기 院法의 第六十三條와 第六十六條 말씀이예요 第六十三條와 六十三條는 그 精神이 서로 달른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第六十六條를 削除하고 본다면 事件을 審査하기 爲해서는 언제든지 行政首班을 通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院法 本來의 第六十六條와 第六十三條의 그 精神은 不合되고 마는 줄 압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六十六條라고 하는 것은 文書를 往復하는 것은 行政首班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以外에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는 그 事件을 處理하기 爲해서는 좀 더 正確을 期하기 爲해서는 立法議院으로서 行政首班은 問題로 안한다 하드라도 그 下部에 있는 어떠한 機關에 對해서 直接으로 要求할 수 있다는 말이여요. 要求하고 보면 그 要求에 對해서 答辯도 할 수 있고 또는 文書도 보낼 수 있고 即 그 事件處理의 正確을 좀 더 其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立法議院으로서 要求를 할 때에 거■에 應할 수 있다■ 이런 修正한 意思를 살리기 爲해서 그것을 規定해 볼 수 있습니다. 第六十六條의 一方的으로는 할 수 없다 即 行政首班 以外에는 다른 機關에는 立法議院에서 自動的으로 文書를 보낸다든가 이러한 일은 할 수 없다 自動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行政首班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 그 事件을 좀 더 正確히 하기 爲해서 立法議院 自身으로서 立法上 必要할 때는 問題 處理에 대해서 必要할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럴 적에는 할 수가 있다 이것은 事件을 處理하는데 있어서 問題를 圓滿하게 正確하게 處理할 수 있다 ■러한 点에서 된 줄 아는데 行政首班을 通해서 할 수 있다면 그 六十三條와 六十六條가 서로 相衝되는 情神이 제대로 살려지지 안는 것 같습니다. 여기 對한 解釋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그런데 原文대로 둔다면 六十六條가 或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第六十三條가 이 法制委員會에서 修正한 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即 第六十六條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重疊된다 어째 그러냐 하면 六十三條의 即 修正案이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해서 當該 責任官吏를 出席시켜 答辯과 說明을 할 수 있슴』이라고 하얐음으로 第六十六條 本文에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 行할 수 없음』 하는 것과 重疊이 되는 까닭에 第六十六條는 둘 必要가 없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그것이 重複이 아니라고 봅니다. 第六十三條와 六十六條가 根本的 精神이 다른 것입니다. 六十六條는 文書上의 往復을 行政首班의 助力으로 할 수 있다 또는 立法議院이 行政首班을 通해서 할 수 있딴 말이여요. 하지만 六十三條라는 것은 그 以外에 어떠한 事件이 생겼을 때에 그 事件을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기 爲해서는 正確하게 審査하기 爲해서는 立法議院側으로 問題를 세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立法議院으로서 行政首班을 通하지 않고 事件에 關係된 官吏라든지 機關에 對해서 出席을 해달라 文書를 提出해달라 이러한 問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問題를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자는 거기에 精神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行政首班을 通해서 한다면 問題를 正確하게 處理할 수 없는 이러한 事件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下級官吏와 上級官吏는 行政首班과 連絡을 해가지고 相議的으로 勿論 立法議院에서 提議할 수 있다 立法議院에서 解決할 수 있단 말이여요. 그러고 본다면 事件을 正確하게 -答辯을 求한다든지 해서 事件을 正確하게 處理할 수가 있단 말이이요. 그러면 그럴 때에 下級官廳으로서 立法議院에 對해서 要求할 수는 없지만 立法議院 自體가 要求할 때에 應할 수 있다 말이여요. 그러니까 重疊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白寬洙議員 六十四條를 보시면 이것을 다시 修正하기는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首班을 通해서 各 行政機關에 對해서 報告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六十六條에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直接할 수 없음』 그러면 重疊이 아닙니까?
○卓昌赫議員 아닙니다. 原則的 規定입니다. 立法議院이든지 行政首班이든지 兩者間에 있어 가지고 自動的으로 文書를 往復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허지만 六十三條는 立法議院이 要求할 때에 限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웨그러냐 하면 問題를 좀 더 正確하게 處理하기 爲해서 事件을 正確하게 調査하기 爲해서 特別한 方法이 必要하단 말이여요. 이러한 情神이 거기 있다면 重疊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形式的으로는 重疊같지만 內容的으로 檢討를 해보면 問題로 한 形式으로만 본다면 重疊이 되는 것 같지만 實相의 內容을 仔細히 檢討해보면 重疊이 안 된다고 봅니다.
○申基彦議員 案을 討論하는데 있어서 亦是 될 수 있는 대로 院法을 지킵시다. 한 條目 討論하는데 지금 委員長이 이것을 辯護하실 必要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案은 法制委員 自身이 討論되는 것 같습니다. 院法에 對하야 法制司法委員이 說明을 分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 補充하려고 합니다. 第六十六條의 本精神은 우리 院으로로서 院의 行動을 束縛하는 … 制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文書의 往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全行政機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여요 行政機關과의 關係는 第六十四條 六十三條에 決定되였어요 이것은 一般 行政機關 以外의 모든 機關 어떤 個人團體 그들과 本院의 關係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討論되는 것은 問題 밖에여요 우리가 行政首班 以外에 무슨 文書의 往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本立法議院으로써 行政首班과의 文書는 往復할 수 있지만 그 外에 어떠한 民間團體라든지 個人과는 무슨 關係를 못한다는 것은 自己의 行動을 自己 自身이 束縛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削除하면 어떠하냐 削除함으로서 本院의 行動은 自由입니다. 아조 自由입니다. 外國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만한 事情을 웨 當身네들이 가질 수 있는 自由 가질 수 있는 權利 立法議院으로서 事件을 調渣하는데 가질 수 있는 權利 그러한 方法을 웨 버리느냐 말이여요. 自己 自身을 웨 束縛하느냐 말이여요. 말하자면 事件을 調査할 때에 반드시 行政首班을 通하지 않고 直接 調査할 수도 있고 文書의 往復도 할 수 있는데 웨 自身의 自由를 束縛하느냐 말이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取消함으로써 우리의 行動은 얼마든지 自由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第六十二條와 六十三條가 關係는 없는데 實相에 假令 이것을 說明한다면 法的으로 될 問題가 아니라 지금 本院의 議長이 行政首班以外의 『진·알·하-지』中將이라든지 또는 『웨크린』大佐라든 지 美蘇共同委演會 美側代表 『뿌라운』少將이라든지 各 責任을 진 사람들과 文書來往을 하지 않습니까? 院을 代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院法上으로는 違法이여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解釋하느냐 其外에 앞으로도 事實 各團體 民間團體에서 여러가지 文書가 와요 그 文書 來往하는 것이 우리의 權利라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것을 웨 束縛하겠느냐 우리 自身이 이것을 보드라도 이것은 잘못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自身을 束縛하는 것은 必要없다고 하야 取消할 것이지 이것을 取消함으로서 다른 條項에 規定된 內容과 何等 衝突이 없습니다. 길게 討論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白寬洙議員 아까 報告한 外에 旣往 修正한 것이니까 한 두어 가지 添付될 것이 있습니다. 法制委員會 報告書 第七項에 第七章 第六十八條의 本文은 이렇습니다.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으로 布告 또는 告示를 發布하거나 召喚詢問 한 수 없음』 그렇게 本文에 規定되였습니다. 그런데 旣往에 逐條審議해본 結果 여기 缺陷이 있는 것을 發見하고 이런 修正을 했습니다. 卽 말하자면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그 밑으로부터 十三字를 削除하고 簡單하게 『請하야 물을 수 있음』 即 말하자면 召喚을 한다든지 請해서 물을 수 있음 그렇게 修正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案件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第六項에 있어서 第十章 第七十七條의 三項에 있는 『各 課』라는 것은 『各 處』로 改訂했으면 좋겠다 本文에 『各 課의 事務分屬과 그 職員은 別表로 定함』 했는데 各 課의 『課』字를 『處』字로 해야 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卽 事務規定에 『處』라는 或은 事務處 秘書處 課가 있을 수 있지만 本文 第七十七條에 『課』라는 말은 쓰지 않었습니다. 다만 『處』라고 事務處 秘書處라고 그런 意見에서 『課』字를 『處』字로 改訂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아주 添加해서 修正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案을 만들었어요
○尹錫龜議員 여기 六十三條에 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六十三條 修正案은 本院과 委員會는 必要로 여길 때에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과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면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責任官吏가 答辯 說明을 院에 要求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를 出席하게 하야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여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함에 應할 수 있음』 이렇게 해야 여기 이렇게 한다면 그 文句가- 條例가 模糊한 줄 압니다.
○張子一議員 아모래도 逐條 討論을 해야 되는데 지금 時間浪費 할 것 없이 逐條 討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本來 그렇습니다. 지금 說明은 簡單히 하고 물음에 對한 答만 할 뿐이여요. 넘어 辯論에까지 들어가지 않었으면 좋겠습니다. 說明은 그렇습니다. 結局 이 案을 討議해가는 方式을 말씀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審査委員會의-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查報告를 드렸지만 이 案을 處理하는 方式을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即 逐條해서 討論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審査委員會의 報告案대로 接受 與否를 이야기한다든지 具體的으로 案을 處理하는 方式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本議案을 지금 말씀대로 連絡委員會와 軍政廳에서 … 立法議院에서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한 이것이 通過된다면 다시 軍政廳에서 否認이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案을 … 本案은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그 動議는 아즉 일습니다.
○議長(崔東旿) 動議는 이 問題의 討論을 해바야 알 것입니까? 지금 動議는 하셨지만 좀 讓步를 하시지요
○鄭伊衡議員 이 問題가 當初 생긴 것은 『러-취』長官의 書翰을 基礎로 해가지고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書翰에 依支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經過를 보면 그 問題되는 條件이 第一條 四條 六十三條 六十四條 六十六條 七十八條 八十條 九十一條 九十二條 이렇게 되여있는데 그것을 妥協한 結果로 大部分이 되어버리고 審議할 것이 얼마 없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하나式 하나式 逐條해서 하면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一條부터 다시 물어 넘기면서 問題되는 것은 議長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動議합니다.
(『動議할 것 없습니다』 『主文을 읽으세요』하는 이 有함)
○鄭伊衡議員 읽을 것 없지요 議長께서 그렇게 進行시켜주세요
○呂運弘議員 지금 動議가 들어왔지만 再請이 없어서 그대로 해보자는 動議였습니다. 勿論 急한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法制委員會의 報告도 받었으니까 한條 한條 逐條해서 討議해가지고 可하게 여기면 通過하도록 逐條 討議를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本案件은 逐條해서 討論 決定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있습니까?
○鄭胄敎議員 動議는 이미 三請까지 있는 줄 압니다만 이 法律 條文에 있어서는 當然히 逐條 討論해야 될 줄 압니다. 그 動議는 하실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可否』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解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된 것이니까 受苦시럽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本案의 修改는 自然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것이니까 手續上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그 動議를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議員이 五十七人 可에 四十五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决되였습니다. 지금부터 逐條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徐相日議員 議長 十分間 休會를 …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三時 二十五分 조곰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十五分間 休息하고 四十分에 다시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三時四十五分 繼續開議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繼續 開議을 宣布합니다. 이 案은 三分之二를 가지고야 討論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넉넉히 되였었습니다만 지금은 五十四人으로 三分之二의 法定數입니다. 겨우 五十四분 在席입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四분인데 더 적어지면 三分之二의 法定數가 못될 念慮가 있으니 여러분이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決定한대로 여기에 依支해서 討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謄寫한 것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第七章六十二條는 『本院은 官吏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同으로 함』 이렇게 修改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지금 第七章六十二條에 對한 그 內容을 本員이 말하자면 第六十二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에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하는 이런 原文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構成하기를 即 規定하기를 本院의 官吏 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을 要한다고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行政首班 또는 各 行政長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의 根本精神에 있어서 千里萬里의 틀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에 이 規定대로 하면 우리의 處地를 말하면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한箇의 完全한 補助機關 한箇의 諮問機關에 不過하다고 생각되는 印象을 줄 것은 確實합니다. 적어도 立法議院이란 世界 各國으로 말하자면 民主々義 國家에 있어서는 會議라는 것이 誤解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議會制度가 그 議院에 있어서 그 議員의 多數를 占領하는 그 黨이 假令 行政機構에 對해서 어떠한 要求를 한다 … 이것은 한箇의 通牒으로 됩니다.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이 時機가 무슨 時機냐 하면 적어도 行政을 넘겨 받는다 行政移讓을 받는다 여기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全體 問題에 있어서 이것은 큰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것은 받고 찾을 것은 찾는 것이 우리의 戰術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戰術上 必要한 것이여요. 이것을 한箇의 諮問 무슨 補助的인 것이 아니여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行政權의 移讓을 받으려고 하는 境遇에 있어서 맡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當初에 院規를 定할 때에 行政首班을 選定한다고 했고 行政長을 우리가 同意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萬場―致로 可決된 우리의 情熱이며 우리의 全至誠으로써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交涉한 분들의 意見을 듣고 보면 事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事情이라고 軍政長이 行政首班 行政長이라는 것을 定할 때에는 적어도 立法議院에서 定한다는 이런 文句를 官吏를 任命하는데 있어서 三分之二 以上이 나와서 擧手를 해야 된다는 그 形式은 이 性格上으로 意味가 틀립니다. 그 点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으로부터 交涉의 內容을 좀 더 明確하게 어떤 理由로 어떤 內容으로서 그렇게 안 될 수 없었다 그렇게 決定이 되였다는 것을 좀 더 明確하게 說明하시기를 要求합니다.
○金乎議員 그 물으신 意圖에 對해서 對答합니다. 지금 議員의 말씀하신 그 意味를 仔細히 解釋치 못하는 것은 行政首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大統領을 뽑는 것을 意味한 것인지 或은 現段階에 있어서 南朝鮮美國軍政의 軍政長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分明히 해야 되겠고 또는 우리 立法議院에서 마땅히 行政首班을 選定해야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意味가 어디 있는지 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軍政官吏라든지 立法議院에서 마땅히 選定할 權利를 가저야 하겠다고 … 立法議院에서 選定하는 法이라는 것은 어디서 參考로 하셨는지 묻고저 합니다. 여기 對하야 對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簡單히 하세요』하는 이 有함)
○金若水議員 거기 對하야 反對합니다.
○金乎議員 여기 原文에는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했는데 여기 修正데 對해서는 官吏를 한테 合해가지고 官吏任命에 同意하는 것만 表示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削除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곧 그것이 削除된다 그러면 이 解釋에 있어서는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權利나 選擧하는 方法은 選擧法에 記錄되는 것이지 院法에 記錄되지 아니하는 것이여요. 이 院法은 憲法과 한데 쓰겠다는 理由下에서 그 條文을 뺀 것입니다. 그것을 削除하는 것이고 行政各長 首班 以外의 모든 部面의 長을 任命하는데 있어서 立法議院의 同意를 要하는 것이여요. 例를 들면 大統領을 뽑는다고 할 때에 … 行政首班을 생각한 때에 大統領은 一般民衆이 普選하는 것 아니여요 立法議院은 아모 關係가 없어요. 大統領을 뽑은 後에 大統領이 內閣을 組織하면 그 內閣에 對한 同意를 立法議院에 大統領이 要求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立法議院에서 同意하는 境遇에는 어떠한 比例로 하느냐 定員의 三分之二의 同意하는 것으로 進行이 된다는 條件下에서 이것을 削除하는 것이여요. 다른 意味가 도모지 없고 軍政의 協助라든지 그러한 曲解를 하시지 말고 지금 法律은 境遇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지금 大統領을 選擧하는 자리가 아니고 軍政長官도 選擧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그 問題를 더 말씀할 必要가 없으니까 條文이 憲法에 關係되는 것이지 院法에 關係되지 아니함으로 本來 우리가 大統領이나 行政首班을 選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理由로 해서 이 條件은 뽑습니다. 지금 들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요
○金若水議員 적어도 本人이 말한 것은 本人의 意見의 說明이라기보다도 本院의 院規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本院의 院規의 行政首班을 選擧한다고 한 것은 本人의 意見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있어서 作定한 것인데 그때 精神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나는 모르오』하는 態度를 가진 金乎氏도 이것을 通過할 때에는 亦是 이 자리에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實相으로는 本院 스스로가 行政首班을 選定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特히 行政權을 移讓한다는 이 時局에 있어서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民主々義 世界 各國을 가지고 말하면 假令 美國 英國間에 差異가 勿論 있어요 그러나 普通選擧가 作定이 되기 前에 假令 行政首班을 定한다든지 무슨 首長을 定한다든지 部長 行政各長을 定한다든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議論을 한다 推薦을 한다 選定을 한다 또는 同意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은 이것은 一、二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全體的인 問題입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나는 도모지 그것은 모르오 어데서 그런 法이 나왔나 … 그런 態度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어버리는 態度라고 보는 것이며 本院의 院規를 잊어버리고서 그 사람이 到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도모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다른 것보다도 法制委員으로부터서 어떤 境遇에 이렇게 저렇게 改正이 되였다는 이것을 說明해주세요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것을 뺏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院規라고 하는 것이 憲法과 全然 反對해 가지고는 構成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우리가 院法을 通過할 때에 院法 性質에 該當치 않은 條文 몇 가지 우리가 넣서 通過한 것 다 記憶 있습니다. 웨그런고 하니 立法하는 見解를 우리가 달리해서 그랬거나 立法하는 能力이 없어서 그랬거나 그래서 비빔밥 같이 맨들어진 것은 우리 同人들이 다 알고 通過한 거요 그런데 이것을 보낸 뒤에 軍政長官은 우리에게 對해서 深刻한 硏究가 있는 걸 談話 사이에 發見한 겁니다. 即 立法議院을 設置해놓고 朝鮮사람의 손을 通해서 모든 法規를 制定케 하기 爲해서 自己가 機關을 設立해 놓았는데 第一次로 院法을 規定해 놓았으니 朝鮮사람 가운데에 이 議員 九十名의 立法하는 見解가 바른가 삐뚤어젔나 여기에 對해서 많이 自己네가 觀察하고 느기게 되었어요 고다음에는 立法하지만 能力이 얼마나 한가 요적은 院法 하나지만 그 立法하는 能力이 얼마나 되나 自己가 많이 院法에 對해서 審查해본 걸 느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院法 自體에 當해서 서로 衝突이나 缺陷이나 矛盾이나 없나 그 自體로서는 잘 됐나 안 됐나 그것을 많이 考慮한 것을 느꼇습니다. 고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主觀上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現軍政의 即 南朝鮮 統治하는 그 軍政權을 侵害하나 안 하나 이것을 自己네들이 詳考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立法하는 見解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 說明을 해서 서로 通해겠습니다. 조곰도 이게 院規에 該當한다고 몇 條 몇 條 들어간 것이 아니라 根本法이 없고 그러니 어대다가 根據를 짓고 가느냐 심지어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이것이 設立된 것이니 法令 第百十八號 修改될 것을 包含된 것이 보여젔고, 또 거기에 不足한 点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自己네들이 그것을 肯定해요 그래서 第百十八號 法令이라고 하는 것을 憲法과 같은 그러한 根本法과 같이 삼고 起草하기도 어려웠다 또 第百十八號 法令에 根據해서 院法을 만든다고 하면 南朝鮮사람의 代表인 우리가 그 意思를 걷어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明白히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보면 우선 거기에 對해서도 좋은 印象을 밧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自己네들이 首肯하고 그리고 問題는 第一章에 말하자면 同意하기 어렵다는 몇 條文을 列擧하고 거기에 보낸 것을 便紙해서 이야기한거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飜譯文을 들어보고 얘기했는데 數次 飜譯을 고처서 얘기할려고 하는데 맨 끝으머리에 거기에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指摘하면 그리면 그것은 내가 飜譯文이 잘못 되여서 理由를 물혀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第一條라는 겁니다. 그리고 第四條 議員資格 喪失하는데에 對해서 거기에 얘기가 있어요 그거 무언고 하니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議員의 任期가 某年 某月이라고는 적히지는 않었지마는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서 任期인데 여기에 變動이 되니 法令에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 衝突듸지 않는가 하는 그말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實際를 들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을 抵觸하는 게 아니라 未備한 것을 여기서 補充한 것을 알어야 돼요 任期는 그렇게 定했지마는 그가 첫 번부터 이만한 時期까지에도 도모지 出席할 意思表示가 없고 出席해서 일을 보지 않는데는 당신네들이 무얼로 그것을 議員이라고 認定하겠소 議員을 選定해서 일하라 했겠지 當初부터 그러한 期間에까지 出席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면 議員 議席 두어서 뭘 하오 그러니까 首肯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러나 院法에만 規定하면 任期는 아무땐지 院法은 議事 規則에 지나지 않는 건데 任期에 對하야 그렇게 是非가 많으면 아마 栽判所에 가서 判決을 해달라고 할 밖에 없는데 院法이라고 하는 건 原來 行政規則이고 一般立法이 아니니 一般立法 性質로 보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規定에 依支해서 좋다고 하겠으나 어떤 것이 서로 衝突이 되겠다 그러니 그렇게 院法에만 規定되면 効力을 期하기가 어렵다 그리니까 그리면서 이것은 第百十八號 法令의 補充으로 다시 發布를 해야 옳은 줄로 아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適當한 줄로 생각하오 그래서 第百十八號 法令 補充 몇 가지를 해서 發布를 하기로 自己네들이 決定하고 表示한 겁니다. 그래야 對內對外해서 法令效力이슨다 自己네들이 그것을 얼른 알어 듣는다고 해서 얘기한 거요 그래서 여기에 꼭대기에 一條 二條 四條 六條 그런 것을 第百十八號 法令의 補充으로 發布하겠다고 自己네가 明言한 거요 그래야 對內對外에서 効力이 있다 內亂外患 現行犯 以外에는 院의 決議가 없이는 逮捕 못한다는 이것이 法令 効力이 나도록 補充해서 發布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건 다 合意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네 院法에 널랴면 넣고 그것은 당신네 意思대로 하세요 그리고요 고다음에 인제 第六十二條에 對해서 지금 고 말씀하기 前에 이것까지 말씀하겠습니다. 議員 任期에 關한 것이 어데 또 하나 있는고 하니 議員 懲戒하는 데에 對해서는 『除名』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요 除名을 하고 보면 亦是 議員이 없어지니 任期가 終了안 된는데 어떻게 하느냐 抗議를 하라 그래서 그때 이러이러하게 自己 自身이 定해논 院規를 어기고, 또 議長의 制止를 屢次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議員으로 忠實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 懲罰할 수밖에 없고 不可不 最終 懲罰까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首肯해요 그러면 五條 六條와 같이 法令 効力을 붙이기 爲해서 한데 넣서 發布하겠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第六十二條의 지금 말씀하는 그건데 이것은 우리가 通過할 때도 言論이 있든 겁니다.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데에 지금 行政權 移讓되기 前에 實施가 되겠는데 이 院法이 實施되면 지금 行政移讓은 채 되지 아니하고 지금 行政首班이라고 본다면 現軍政廳에 있는 그 行政의 首班 그 사람이겠는데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選擧를 하겠느냐 하는 그 問題도 있지 않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行政移讓을 우리가 期待하고 그때에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共同히 認識하고 通過된 거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 亦是 지금 말슴하는 거와 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도 行政移讓한다고 屢次 表示했고 우리도 願하기를 行政移讓을 速히 받아서 卽 우리 사람이 責任을 지고 우리의 政治를 行하도록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까닭에 이게 不久에 이렇게 實現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이것 定한 거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自己네들도 거기에는 무슨 反駁하는 理由가 없어요. 그리면서 다만 그것은 自己의 여기 둘재 번 便紙에서 보낸 거와 같이 憲法이나 或은 其他에 立法 性質로 따로 定해서 한는 것이 適當하고 여기에 院法에 넣는 것은 그렇게 効力이 난다고 보지 않소 그것 亦是 우리가 理解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얼 지금 하여야 되겠느냐 하면 院에서 그대로 議論한 데에 빛추어 본다면 우리는 구태여 院法에 집어넣서 고대로 發布해달라고 再三 要求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第百十八號 法令에 將來에 官憲 任命하는데에 同意하라는 職權이 있습니다. 그 同意한다는 그곳만을 規定해놓고 原來 第六十二條로 올려놓았지 우리의 精神 그 決心을 實現하는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에 本院으로서는 行政權 移讓을 어느 時期까지에 해주시오. 하는 決議를 해서 보내야 되겠고 院이 決議로-行政權 移讓을 언재까지에 해주려는가 하는 이러한 決議로 해서 보내고 그 보내기 前까지에서는 무일 準備해야 되겠느냐 하면 不可不 行政移讓을 받은 뒤에나 우리가 責任을 지고 政治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臨時로 根本되는 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름은 臨時憲法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過渡南朝鮮의 政治를 해 갈만한 그 政治해나가는 데에 根本될 만한 法規를 簡略히라도 條文을 우리가 아조 立法해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原文 六十二條의 根本精神으로 적어놓았든 그 方式으로 우리가 到達할 決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이 原法에는 그 놈을 빼고서 同意한다는 그 規定만을 집어넣스면 適當하다고 생각한 거요 그래서 그만큼 法制委員會에서도 參考를 하고 고만큼 修正案을 六十二條에 對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議員同志는 말하기를 우리 根本情神이 違反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亦是 우리 立法上 見觧가 正當하다는 것이 發露되는 것의 하나입니다. 完全히 이것은 이 몇 條文을 院法에 넌 것은 臨時나마 그 基本法이 될만한 이것을 制定하고 制定하는 그 가운데에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곰도 우리가 念慮하실 것 없고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六十二條는 그러한 까닭에 된 거니 여러분이 그만큼 理解를 하서야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金奎植議員 附帶 說明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이라는 그곳만 아주 빼놓자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무 憲法에도 없고 第百十八號 法令에도 없고, 또 行政移讓을 받을 때에는 이 行政組織條例 起草委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行政組織 條例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 院法이 內規에 그 行政首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院法 性質이 아닙니다. 그것은 行政首班이라는 것은 大統領이라고 하든지 執政官이라고 하든지 主席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憲法에 起草해서 나온다든지 其他 몇 가지 行政組織 條例를 起草해서 나온다든지 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 院法 性質로 쑥 나올 것이 아니라 院法에는 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소 그러면 우리가 院法에다 빼고 院法에는 아직 널 必要가 없고 인제 앞으로 選擧法도 나올 거고, 또 臨時憲法도 나올 거고, 또 臨時憲法은 臨時政府가 되기 爲해서 臨時憲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좀 遷延하다고 볼 것 같으면 그 前이라도 行政移讓을 받는다면 行政組織 條例가 나올 게니까 行政組織條例 起草委員도 우리에게 있다 또 臨時憲法 起草委員도 있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臨時憲法에다 넣든지 行政組織 條例에다 넣든지 그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두겠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그와 같이 된 게올시다. 그러니까 그마만침 諒解를 하시고 다른데는 아모 根據가 없이 院法에는 選擧하는 方法만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不可하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選擧法에다가 넣든지 方法에 있어서 또는 行政首班이 어데에서 나온다든지 어데에서 되여진다는 것은 行政組織 條例에 나올 것이거나 또는 臨時憲法 規定에도 나와야 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臨時憲法 起草委員이라든지 行政組織 條例를 起草하는 委員이라든지 또 앞으로 選擧法을 마련하는 委員이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그것을 參考하시고 그걸 注意하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말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議長과 副議長께서 說明하신 그 뜻과 같습니다. 이 二月七日에 『헬믹』代將 으로부터 院法 修正에 對한 議長 앞으로 온 便紙 第四項 中에 『任命에 對한 同意는 出席議員의 三分之二를 要하라』 換言하면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部分의 削除되는 事項은 憲法的 或은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規定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그것은 單行法으로 基本法案이든지 其他 法案으로서 우리가 決定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院法에서 그것을 빼고 이다음으로서 우리가 이 基本法案을-이 行政首班을 選擧할 수 있는 基本法案을- 우리가 制定해서 通過하면 이 條項에 對해서 이뿐 아니라 軍政長官으로서부터 모든 証據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依支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補充的으로 말씀 했습니다.
○張子一議員 行政首班에 對한 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院에서 다시 討論할 問題이고 本文에 對해서 文句에 對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여기 고친 것이 『本院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成으로 함』 그랬는데 이 文句가 大端히 模糊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本院의 官吏 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함』 그렇게 하든지 或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本院議員 出席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得하여야 함』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本院은 …』 그리면 그것이 主語가 되고, 또 『… 官吏 任命의 同意는 …』 하면 이것도 主語가 되니까 그것이 大端히 模糊해 보입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文法 問題입니다. 文法 文題니까 何如間 主格은 本院이고 本院이 同意한다는 말이고 무슨 걸 同意하느냐 하면 『官吏 任命에 同意』란 말입니다. 그리고 『本院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 어떠어떠한 걸로 할거고, 또 其他 무엇은 어떠어떠한 걸로 할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主格은 本院이 하는 行動이니까 『本院』을 꼭대기에다 널 것이고 同意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規定은 무슨 同意나 다 그러니 官吏 任命의 同意라는 걸 -任命의 同意라는 걸 說明한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主格 밑에 여러 가지 主格을 包含해서 끝머리까지 간 한 節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意味가 模糊한 건 도모지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大端히 말이 된 그 文句는 解釋 如何에 있다고 하겠지만 『本院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 여기에 그 뜻을 옳게 보는 이도 있지마는 저는 그 글이 不通이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이것은 그 둘中의 하나로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文句 修正에 對해서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對해서 잠간 말씀 합니다. 여러분께서 行政首班 問題에 對해서는 잘 說明하섰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根本精神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本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定한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削除하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行政條例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行政組織 條例가 假令 되면 一般人民의 投票에 依支해서 選擧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亦是 우리 行政首班으로 하는 것이고 그게 달지 않습니까? 假令 우리 立法院의 條文에서 빼기는 빼드라도 우리 立法院이 行政首班으로 選擧한다면 그 前에 우리가 생각했든 거와 마찬가지지만 万一 行政條例가 가나서 行政首班을 立法院에서 選擧하는 것이 아니고 一般人民 主權예 依支해서 選擧해서 우리가 行政移讓을 받는다면 우리 먼저 精神과 다른 것이니까 그것을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首班은 立法院에서 選擧하는지 또는 行政組織 條例가 起草된 後에 거기에 따라서 行政首班이 選擧될는지 거기에 對해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무엇을 立法하든지 우리 院으로 다 定할거니까 그것은 미리 約束이나 그런거는 없고 우리 院의 意思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조곰도 拘束이 없으며 念慮가 없습니다. 그곳만은 明白히 말씀합니다.
○元世勳議員 다섯時까지 會議하자고 했는데 벌써 四時 二十七分이 되였습니다. 이제 한 三、四十分 밖에 안 남었습니다. 特 別한 意見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案을 通過했으면 하는 希望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 먹어도 김치밥 먹는다고 하면 行政組織法에 가서도 우리가 할 거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南朝鮮 어떤 親舊가 基本統治法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할 거요 하니까 院法은 院의 內規니만큼 憲法의 性質을 考慮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요. 그러니까 저 짝 親舊들도 勸告하는 걸 나부터도 通過할 적에 通過하자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逐條로 文句上 規定이나 하고요 이다음에 行政首班을 民選으로 한다든지 하는 데에 對해서는 또 時間이 있어요 하니까 이 問題는 速히 逐條 討議하고 좀 말슴이 지나칠는지 모릅니다마는 아까 副議長 解釋이 한 二十分 잡어 먹었는데 … 그러니까 解釋은 조고만치 하시고 文句나 修正하고 넘어가고요 그만큼하고 逐條 討議를 하기로 했다니까 별것 없이 『本院은 官吏 任命의 同意는 …』 하니까 文句나 適當히 고처가지고 이것을 速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逐條 討議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動議를 無視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번 檢討하는 것은 그 權威가 없는 줄 압니다.
○金若水議員 法律을 아는 사람도 한箇의 法規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現實的 部分이 있고 거기에는 반다시 한箇의 旣成體로서 있는 만큼 지금 반다시 거기에 形式的으로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特히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줄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그것은 全人格的으로 同感인데 저 案에 一種의 同感되여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中에서 全權威로서 定한 內容法規를 變更하는 데에 있어서도 特定한 內容이 있었으나 그것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亦是 마찬가지라고 副議長도 오래오래 說明하섰지마는 特定한 무슨 理由가 없이 變更이 되였어요 말하자면 이러한 雰圍氣에 全院議로서 特定한 이렇다고 할만한 理由가 없이 文句의 變更이 되였다는 말이여요. 말하자면 거기에 交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젔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러한 精神을 가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요. 닭이 날를 적마다 털이 하나둘 빠지는 것 같은 精神을 가저서는 안되겠다는 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定했으면 그것을 밀어나가야 할 텐데 그러한 精神이 없이 來日아침에 하나 뺐기고 이러한 精神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廉廷權議員 우리가 決定했드라도 잘못된 것을 알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決定했다고 固執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안되야요 이 條目이 院法의 性質이 아니여서 잘못 되였으면 行政法이나 手續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行政權 移讓을 하겠다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은 議長이 屢々 說明하였으니 작고 그것을 固執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逐條 討議하기로 아까 決定한 것을 가지고 작고 中間에서 떠가지고 論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식 하나식 즉 첫째는 一條에서 부터 逐條대로 通過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議事 進行上 거기에 對해서 意見을 저는 이만큼 끝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逐條 通過하는 말슴은 하시는데 院法을 다시 모다 討議에 붙일 必要가 없고 修改하는 것만 上程하겠으니 第七章 六十五條를 먼저 上程시킨 것이올시다. 第一條에 對해서는 美方側 意見이 달렸지마는 우리가 解釋한 結果 理解가 되여서 修改할 必要가 없이 그대로 되였습니다. 지금 修改하는 그곳만의 條를 고치는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거기에 質問이 있습니다. 第二章의 第四條는 『此에 對하야는 原條대로 法的으로 未備한 点은 補充法令을 發表하기로 함』 그랬는데 이 第四條라고 하는 것은 院法의 第四條인지 그렇지 않으면 軍政長官이 指摘한 第四條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四條라고 하는 것은 四條가 아니라 五條를 指摘한 것이여요. 第五條를 指摘해 가지고 補充 檢討하라는 그 말이여요
○副議長(崔東旿) 그 四條라는 것은 五條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逐條 通過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條文을 上程시켜서 말하자면 條를 어떻게 處理할까 어떻게 하자는 그 方式이 나와야 할 것이올시다.
○鄭伊衡議員 呂運弘議員도 말씀하셨지만 行條首班의 選擧라는 그 條件입니다. 그것은 削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至間 交涉한 結果 그렇게 되였다 內規에 對한 것은 干涉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이 憲法과 關係되였다면 그 憲法이 만일 行政首班을 選擧한다는 그러한 主文이 있다고 假言합시다. 그러면 憲法에 依支해서 院法이 되였기 때문에 院法에도 반드시 이것을 選擧하는 方式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마 抵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빼고 削除하라는 그 意圖가 過渡立法議院에서 行政首班을 選擧할 權利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 … 여기서 이러한 誤解가 됩니다. 만일 이것은 削除하고 選擧法이나 行政法을 맨드는데 있어서 만약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權限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슨 때문에 여기 와서 時日을 虛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대로 獨裁를 許諾하는 것이지 …
○姜舜議員 그런데 여러분 말슴하시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對한 解釋이 많이 있었지마는 院法과 憲法과 行政法이라든지 이러한데 對한 認識이 不足한데 徹底히 그에 對한 認識을 가저야 할 것입니다. 過渡立法議院에서 解釋을 部門 部門의 그 性質에 따라서 그 法規의 制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憲法은 院法에 該當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서 規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行政法은 여기에 該當한 條例로서 規定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憲法이 없이 過渡立法議院에서 院法을 作定한 것인데 이 憲法에 실려질 그러한 것이 많이 遡及이 되여서 있는데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院法 自體로서의 『院』字 그 文句가 不分明하고 이러한 不分明한 條例가 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院法을 通過할 그때에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의 性格이 司法行政權을 移讓한다는 데서 院法에 이것을 실리는 것은 具苟하지마는 起草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勿論 法的으로 따질 때에는 不適當한 것은 事實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修改를 要求하는 것이니 그 말에 옳은 点이 많다고 認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行政首班의 選擧方法에 있어서 行政權이라든지 또 憲法이라든지 거기에 실려질 그것을 理論的으로 法理的으로 確實히 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낭중에 行政法과 憲法에서는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은 쓸데없는 근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憲法에 실려저서 正當하게 그 文句條例가 씌여질 때에 그것을 그때에 反對한다면 그 論難을 하려면 軍政當局하고 우리가 論難하니까 거기에 餘地가 있으니 오늘날 院法에 써 있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對한 權限을 喪失하는 그러한 것은 到底히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院法이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基本觀念을 세울 수 있는 한 개의 院에서 行하는 事務款章의 性質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院法은 院法대로 그대로 이만침 될 것인데 내 觀察로서는 院法에 실릴 問題 等을 많이 여기에 包含케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또 軍政當局으로부터 우리 院法 起草할 本意에 많은 同意를 가지고 좀 缺한 그러한 態度로서 法的 根據를 너머 그렇게 甚하게 따지지 않는 그러한 態度라고 나는 認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行政權이나 憲法- 그러한 規定에 對해서는 여기에 別異議를 내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議長께서 이 問題에 對해서는 오랜 時間을 주섰으니 인세는 討論은 終結해 가지고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는 去勢된 院法이라고 더들지마는 그래도 좋습니다. 곧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院의 意思이니 그만큼 하섯으면 理解 많이 하셨겠으니 第六十二條 『本院은 行政官吏 任命의 同意는』 그 『는』字는 그대로 두고 『本院은 行政官吏 任命의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賛同으로 함』 이것을 修改하자는 데 여러분이 意見 없으시면 곧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意見있습니다. 죄 修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本院이 官吏任命의 同意는 …』 이렇게 『本院은』을 『本院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아니 『本院의 官吏 任命의 同意에 對하야』 이래야 文法에 맞지 않습니까?
○張子一議員 다시 읽겠으니 修正 文句를 쓰십시요 『本院이 官吏 任命의 同意는』 이것이 主語구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 함』 이렇게 돼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修改하는 것은 『本院의』 『의』 그것만 고친다는 말입니까?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修改하는 데는 動議 三請에 끝혀가지고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누가 四請 五請이 있습니까?
○張連松議員 四請합니다.
○姜益亨議員 五請했습니다.
○金朋濬議員 『本院의 官吏』면 本院에 무슨 官吏가 있어요 同意하는 行動을 院이 한다는 것입니다. 『의』 하나 때문에 『本院의 官吏』가 됩니다. 그러니 本文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지금 金朋濬議員의 말슴과 같이 『의』라고 하면 主語가 삐뚜로 집니다. 本院의 안의 所屬官吏의 뜻이 돼요 그 文句를 고칠려면 『本院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通하겠습니다. 『本院으로서 官吏 任命에 對한』 그렇게 한다면-
○張子一議員 本院에는 官吏가 없습니다. 官吏 任命을 받을 그 官吏가 本院에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제가 意見을 말슴 아니 합니다마는 그 手續上의 다른 것을 고친다면 모르지만 『本院의 官吏』라고 한다면 官吏는 없거니와 있다 하드라도 本院의 官吏만을 同意한다는 것은 意味가 없으니까 『의』字를 쓰면 本院의 官吏라고 解釋이 되지 다른 것으로는 解釋이 안 됩니다. (場內 騷亂)
○元世勳議員 『本院의 官吏』 고곳만이면 『本院의 官吏 任命 同意는』 그 말이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意見 없습니까?
○鄭伊衡議員 우리가 지금 그 動議가 成立된다고 하면 但項도 없서집니까 그렇게 된다면 文句가 完全히 되지 못하니까 『行政首班을 任命하며 選擧하며』 그것을 削除하는 것보다도 그 原文이 좋고 行政長官을 選擧한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文句를 그렇게 고처 버리면 그 動議의 文句는 조곰 意義가 充分치 못해요
○副議長(崔東旿) 그 可否에 贊否가 있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廉廷權議員 改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法定數가 간신이 過半數가 되여 가는데 이 問題는 普通 過半數로 解決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三分之二 以上의 數가 되여야 무슨 案이라도 成立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改議까지 붙혀놓면 或 경우에는 서로 議案 提案이 다 成立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廉廷權議員 改議의 主文을 들어보아서 動議를 成立시키려고 합니다. 改議 主文은 『本院은 官吏 任命에 同意함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 함』
○張勉議員 『本院이 官吏 任命에 同意할 때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 함』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明白합니다.
○廉廷權議員 『本院이』 하면 官吏 任命에 對한 解釋이 될 것이니까 『本院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 『本院은 官吏 任命에』 …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改議에 再請합니까?
○鄭伊衡議員 官吏라고 하면 어떠한 官吏까지를 말하게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同意를 할 官吏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金奎植議員 이 官吏는 四等級 以上의 사람으로 第百十八號 法令에 規定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삼스러히 問題될 것이 없고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하면 別 問題가 없어요. 動議하신 이가 諒解를 求하십시오. 그러면 改議합니다.
○元世勳議員 『本院은 官吏 任命 同意는』하면 … 그렇다면 本文대로 …
○姜舜議員 그것은 原文에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그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 함』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對하야』를 『同意하되』로 할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하되 …』
○金永奎議員 첫재 議事進行에 對해서 한사람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撥言을 하니 이러한 議事進行을 어떻게 합니까? 얼른 進行하기 위해서 原案대로 하든지 動議대로 하든지 表決하기를 希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묻지 않고 그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어요 『本院은 官吏 任命에 對하야 同意하되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으로 함』 그 動議에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지금 在席員 五十七人 可가 三十五人 否는 없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퍽 힘들었습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더 逐條하실 것 없시 다 通過한 것으로 看做하기로 動議합니다. 全部 通過한 것으로 하기로 動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四請합니다.
○金朋濬議員 거기 五請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자리에서 그냥 第九十二條까지 이대로 通過한 것으로 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五請까지 되였습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尹錫龜議員 同意는 합니다마는 六十三條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하는 文句는 잘못된 것입니다. 『責任官吏를 出席케 함』 해야 합니다.
(『넘어 갔습니다』하는 이 有함)
○尹琦燮議員 文法上으로는 『함』字 하나가 卽 『當該 官吏가 出席하야 說明함을 要求할 수 있음』 이래야 옳게 될 것이겠지요 文理로 보면 그렇단 말이구요. 누구더러 와서 出席해서 答辯하고 說明을 하라는 것이냐 말이여요. 그러니까 거기는 出席해서 答辯이나 說明을 하는 것은 當該 責任者입니다.
○張勉議員 그러한 意味라면 그것은 修正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當該 官吏를 出席케 하야』라고 『를』과 『케 하야』라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姜舜議員 그렇게 한다면 張勉議員의 말슴이 옳고요 그 다음에 『本院 또는 委員會』라고 하면 그 『委員會』는 院 밖에 있는 것이냐 말이여요
○呂運弘議員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 通過하는데 時間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날은 그만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그것을 그대로 全部 通過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친 뒤에 時間問題의 處理方法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動議에 可히 여기시기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오. (場內 騷然)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六人 可가 三十一人 否가 九人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時間이 …
○廉廷權議員 議長 지금 可否를 묻기 前에 말씀하려고 해도 機會를 주시지 않고 表決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姜舜議員 이것은 院法을 規定하는 問題입니다. 『本院』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 그 『本院』 속에 『委員會』가 있는 것입니다』 本院 또는 委員會』란 무엇이냐 말이야요 『全員 會議 또는 委員會』라고 하든지 이것이 그대로 된다면 우리의 無識을 暴露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動議하신 분의 辯論이 있었구요 可否에 부치나 또 辯論이 없느냐 물었드니 그때 없으셔서 表決에 부첬습니다. 그래서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가 三十一人 否가 九入으로 可決된 것을 宣布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豫定보다 넘었습니다. 지금 手續을 할려면 動議의 飜案을 내야지 …
○姜舜議員 이미 決定된 것에 對해서는 飜案하는 方法을 써 야겠는데 거기에 對한 認識이 充足치 못하면 … 可否에 부치든지 하면이요. 『分科會』라든지 그러한 固定名詞는 어느 나라 院法에도 그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票決에 부처서 決定을 지어놓으면 이다음에 다시 『全員會 또는 委員會』로 할려면 그것을 갖다가 힘이 들게 하는 것이오 『本院 또는 委員會』라면 무슨 말입니까?
○金奎植議員 지금 問題는 時間이 지났으니 時間을 延長한다든지 무엇을 作定하고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全體會議라고 하는 것은 院法에 없습니다. 本來 起草할제는 내놓았다가 없새서 없습니다.
○姜舜議員 時間問題에 對해서 時間을 한 二十分 延長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을 二十分 延長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 延長의 動議가 있고 再請이 들어왔습니다마는 三請이 없으므로 그 動議는 無効로 되였습니다. 지금은 休會합니다. 來日 下午 한時에 續開합니다.
(下午 五時 二十六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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