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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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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5장 - 헌법위원회 관련 질의응답(80조) - 조직과 인적 구성, 위헌법률 심판의 구체적 예시 및 과정, 절차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 그 다음 八十條에 對해서는 李源弘議員으로부터 第五項 組織 云云은 第三項 規定 組織과 다른 것을 意味하나 그리고 八十條 三項은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했는데 構成이나 組織이나 글字는 같습니다 그리고 第五項에 가서는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했는데 第三項은 構成한다고 해서 그것은 槪括的으로 말씀드리겠는데 第五項 組織과 節次라고 하는 것은 그 細密한 規定을 넣는 것을 構成하는 意味밖에 없습니다

◯宋昌植議員 第八十條 二項에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憲法委員과 國會議員이 自己가 맨들어낸 法律이나 憲法에 違反하는 境遇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或 그 自己가 낸 法律에 對해서 自己가 違反하면 自己가 裁判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專門委員(權承烈) 마이크가 안 들여서 잘 모르겠는데 대강 記憶나오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第八十條 二項에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했어요 그런데 法律이라고 하는 것 間斷히 말하면 여러 가지 만드는 中에 서로 좀 矛盾되는 點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하나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여기의 憲法에서는 財産權은 法律이 保障하고 또 이 法律에 對한 그 內容의 限界는 法律로서 定한다고 있는데 우리들이 或 이 國會에서 供出을 하라는 法令을 내가지고서 一般 農民에게 供出을 시킨다고 하는 法律이 나오면 假令 그런 法이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或 行政府에서는 퍽 適切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안 가지고서는 이 難局을 打開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外部에서는 남의 財産權을 마음대로 뺏어드리는 것이니 即 너는 얼마 했느니 얼마는 내라하며 自己 마음대로 써야 할 것을 그렇게 하니 이것이 自由保障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問題가 된다면 이것이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程度로 問題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判定權은 裁判所가 가지고 있으니까 裁判所에서 判定하는 것이 原則이 되는 것입니다 國會가 法律을 맨들고 裁判所는 定한다 即 말하자면 法律에 對한 것은 두 곳에서 해요 判定하는 곳이 있으니까 即 말하자면 두 가지가 서로 相馳할 때에 正當한 것을 定하는 것이 있지않을까 實로 三權分立의 原則으로 말하자면 裁判所 會議에서 다른 것을 맨들어가지고서 判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權을 가진 이가 自己의 權限을 侵入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法律을 判定하기 爲해서 國會에서 다섯 분을 내고 大法官에서 五名이 나와서 이런 것을 制定하는 것이 우리의 國利民福을 圖謀하는 生活上 適當하냐 안 하냐 보아서 適當치 않으면 憲法 違反이라고 하겠고 適當하면 憲法 違反이아니라고 이렇게 判定이 납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런 制度를 쓴 것이 올시다이 四項에 憲法 會議에서 議案을 決定할 때에는 議員 三分之 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인데 大槪 말하자면 多數決로 決定할 것이 올시다마는 國會가 決定할 法律을 또 어데서 假令 이것이 옳다니 그르다 하는 問題는 國家로서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러나 國會에서도 輕率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裁判所에서도 輕率히 判定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過半數로 하지 않고 三分之 二로 한 것이올시다
◯宋昌植議員 제가 묻는 것은 自己가 맨들어 논 法律을 自己가 맨들어 논 憲法을 違反한다고 하면 自己가 裁判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묻는 것이올시다
◯專門委員(權承烈) 그런데 지금 國會에서 모든 것을 制定하시는 것과 같이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의 所謂 多數決이라는 것으로 決定이 됩니다 國會에서 이런 決定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反對하시는 이도 多數決에 依支해서 決定이 됩니다마는 國會議員으로 계시다가 憲法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이 되면 憲法會議에 가서는 國會議員이라는 資格과 아주 別個로 憲法會議의 委員으로서는 憲法上 한 機關으로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뽑힌 사람은 國會議員은 國會議員이지만 이 憲法會議에 對해서는 憲法委員會의 委員으로서 即 말하자면 憲法上 機關이 되는 것이니까 國會에 對한 機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李鎭洙議員 第八十條 四項에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五人과 委員으로 構成한다』여기에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한 意圖는 어데 있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그 理由는 五十一條에 아까 專門委員께서 說明하기를 副統領은 大統領을 補助한다 五十一條 또 六十七條 六十九條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補助하는 副統領이 여기에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는 理由는 어데 있으며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六十七條에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總理 其他 國務委員으로서 組織되는 會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했어요 副統領은 이 條文에 該當되었다고 하면 國務委員이나 組織委員에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三權分立으로 國務委員과 組織委員에 되지 않은 副統領이 大統領과 政治를 補助하는 副統領으로서 여기에 委員長이 될 意圖는 어데 있느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이 憲法에 關해서는 아까 權承烈議員으로부터 말씀하신 데에 조곰 補充해 말씀드리고 지금 質問에 答辯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法律이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問題는 決定해야 할 問題로서 日前에 理由說明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大槪 國會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國會가 스스로 法律을 定하는 것 即 國會에서 法律을 制定하는 그 法律은 依例히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制度를 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않 되느냐 하는 것은 裁判所에서 作定하는 두 가지 制度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態度는 다 各各 一短一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草案을 만들 때에 이 두 가지 制度는 다 一短一長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長點만 合해서 만든 것이 憲法委員會의 情神이었습니다 即 法律을 만드는 國會에서 五名을 外部에서 國會가 依例히 憲法에 違反되지 않을 法律을 만들자고 하는 그 情神을 取해서 거기서 五名을 또 裁判所에 憲法 違反 與否를 審査하는 情神을 取해서 大法官에 五名을 이렇게 合 十名을 내가지고서 이 十名이 憲法上의 大略 機關을 構成해가지고서 거기에서 憲法에 違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云云하도록 이런 構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何必 副統領이 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이 되느냐 그 말씀은 彈劾裁判所에 關해서 副統領은 裁判長으로 된 것과는 差異가 없습니다 된 것도 큰 差異가 있습니다 꼭 副統領이 해야만 될 理由는 없는 것이 올시다마는 副統領은 大統領을 代行하는 以外에 憲法上 直接 副統領의 權限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國會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副統領은 憲法上 行할 수 있는 威權의 하나로서 彈劾裁判所와 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이라는 重要한 職務를 생각해본 것이올시다

주요용어
권승열, 이원홍, 송창식, 이진수,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헌법위원회, 위헌법률 심판, 삼권분립, 대통령, 부통령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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