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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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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진오의 「제1회 초고」(1948년 4월)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4월
第一回 草稿
一九四八年 四月
編別
前文 憲法의 基本精神
第一章 總綱 一-一二
第二章 人民의 基本的 權利 義務 一三-三七
第三章 國民議會 三八-六二
第四章 政府 六三-九一
第五章 法院 九二-九八
第六章 經濟機關制度
第七章 財政 九八-一○三
第八章 地方制度 一○四-一○八
第九章 憲法改正
第十章 補則
前文
半萬年의 支■있는 文化的 傳統에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朝鮮人民은 우리들과民族의 우리들의 子孫을 위하야 [己未革命의 精神을 繼承하야] 正義와 人道와 自由의 旗ㅅ발 밑에 單一民族의 國法을 鞏固히 하고、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야、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各人의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야 안으로는 人民의 福祉를 向上하고 밖으로는 모든 [侵略者의 野望을 擊碎하야] 國際平和를 增進할 것을 決意하고 一九四八年 月 日 우리들의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民議會에서 이 憲法을 議決한다.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朝鮮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國家의 主權은 人民에게 있고、모든 權力은 人民으로부터 發한다.
第三條 朝鮮國民의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朝鮮의 領土는 朝鮮半島와 鬱陵島、濟州道 及 其他의 附屬島嶼로 한다.京畿道、忠淸北道、忠淸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咸興南道、咸興北道、濟州道의 十四道로 한다
第五條 朝鮮民主共和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平等과權利와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公共福祉의 向上을 爲하야 此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갖는다.
第六條 朝鮮民主共和國은 國策의 手段으로서의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하고 抛棄한다. 國防軍은그러나 國土防衛의는 政府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이며 이 目的을 爲하야 國防軍이 訓練된다.
第七條 正式으로 批准 公布된 條約과 一般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으로서의 效力을 갖는다.
第二章 人民의 基本的 權利 義務
第八十二條 모든 人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안는다.
女子는 男子와 同等한 權利를 갖고 義務를 負擔한다
身分上의 特權的 地位는 一切 認定되지 않으며 將來 永久히 如何한 形態로도 此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學位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各人의 榮譽에 關한 것으로 한다이며 此에 依하야 如何한 身分上 特權도 創設되는 것이 아니다.
第十三條 法律은 秩序維持와 公共福祉를 爲하야 必要한 境遇에는 人民의 自由를 制限하지 못한다
第九十四條 모든 人民은 身體의 自由를 갖는다不可侵이며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 하고는 逮捕、[搜索、]拘禁、審問、處罰되지 안는아니한다.
犯罪의 嫌疑 其他의 理由로 逮捕、拘禁을 받은 者는 그 理由와 正當한 權限의 根據를 卽時 通告받을 權利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十五條 모든 人民은 行爲的의 法律에 依하야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야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야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十十六條 모든 人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갖는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住居居住所에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안는다.
第十一十七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안는다.
第十二十八條 모든 人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지며、갖는다. 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人民은 그 權利 義務에 社會上이나 法律上 何等의 差別도 받지 안는다. 迷信은 此國를 禁止한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三十九條 모든 人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 받지 안는다. 모든 人民은 그 發表한 意見이나 所屬한 團體의 差異로 因하야 社會上 및 經濟上 何等의 差別도 받지 안는다.
第十四二十條 모든 人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갖는다. 著作者、發明家와 美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된다.
第十五二十一條 財産權은 憲法에 依하여 保障된다公共福祉에 適合하도록 行使되는 限 憲法에 依하야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祉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人民의 財産權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使用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相當한 報償을 支拂함으로써 此를行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社會化에 適하는 私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六二十二條 모든 人民은 國家의 文化 厚生施設에 依하야 均等한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十六二十三條 모든 人民은 均等하게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敎하야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學費는 免除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宗敎敎育을 目的으로 하는敎育專門으로 하는 學校 以外의 學校에서는 宗敎에 關한 學科를 强制로 課하지 못한다.
第十七二十四條 모든 人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十八二十五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과 團體利益을 爲한 集會 結社 其他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十九二十六條 老齡、病弱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야 生活을 維持할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家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二十七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政府 國家 各機關에 對하야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을 갖는다.
請願에 對하야 國家는 比를 審査하야 敎育할 義務를 진다. 請願에 關한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一二十八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한 法裁判官에 依하야 法律에 依한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를 갖는다.
第二十五二十九條 刑事被告人은 不合理한 相當한 理由없이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拷問과 殘酷하고 非常한 刑罰은 禁止한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要求할 수 있다
三十二十六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
第二十二條 모든 人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拷問과 殘酷한 刑罰은 禁한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要求할 수가 있다.
第二十四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하야 그들의 公務員을代表를 選擧할 權利를 가 있다갖는다.
第二十五三十一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그 能力을 따라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를 갖는다.
第二十六三十二모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人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人民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人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第三十三條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야職務上 義務違反에 因하야 損害를 받은 者는 그 公務員이 所屬하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야 賠償을 請求할 수가 있다. 但 職務監督但 職務로 自身의 民事上 刑事上 責任에 依한 義務 自身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이 아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此에 依하야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二十七條 人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않은 理由로써 輕視되지 안는다. 人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을 制定함은 秩序維持와 公共福祉를 爲하야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二十八三十四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야 納税의 義務를 진다國家의 經費를 負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二十九三十五條 모든 人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三十六條 모든 人民은 憲法과 法律의 規定에 服從할 義務를 진다.
第三章 國民議
第三十一條 國會는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이며 唯一한 立法機關이다.
第三十二三、九條 國會는 國民議會와 參議會의 兩院으로써 構成된다.
四十三十三條 國民議會는 選擧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로써 公選되는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民議會 議員의 選擧와 參議會의 組織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五十五四十一條 參議會는 左의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一 入口 五十萬에 對하야 一入의 比例로써 道議會에서 選擧된 者
二 高級公務員、各種實務上 社會 産業、勞働、宗敎 及 文化團體의 指導者、敎育 者、學者、其他 學識 德望있는 民間人中에서 參議會의 認准을 經하야 大統領이 任命한 者 前項 第二號의 議員總數는 第一號의 議員數의 三分之二를 超過하지 못한다.
五十六四十二條 國會組織에 關한 詳細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十三五十七條 國民議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會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三年마다 議員의 半數를 改選한다.
第五十八條 參議會
第五十八條 國會는 左의 權限을 行한다.
一 法律의 制定 及 緊急命令의 承認 案의 發議와 議決
二 緊急命令의 承認
二 豫算의 議決
三 決算의 審査
四 國策募集 及 國庫負擔이 될 契約의 議決
五 條約締結에 對한 同意
六 宣戰 講和에 對한 同意
七 大赦 特散 減刑 及 復權에 對한 同意
八 大統領 富大統領의 選擧
九 國務總理 任命의 批准
十 內閣에 對한 信任 또는 不信任의 決議
第四十四條 定例國會는 每年 一回 十二月 二十日에 集合한다. 當該但 十二月 二十日이 日曜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合한다.
但 國民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三分之二 以上의 議決로써 此를 延長할 수 있다. 延長日數는 總計 十五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四十五條 臨時國會는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 大統領內閣의 決定 또는 代議院國民議會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로 大統領이 此를 召集한다.
臨時國會의 會期는 三十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四十六條 參議院의 會期는 代議院國民議會의 會期와 同時에 始終한다.
代議院이國民議會가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閉會가 된다.
第四十七條 國民議會가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새로히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야 選擧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한 後에 오는 第一 月曜日에 新國會는 集合한다.
第四十八條 兩院은 各各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둔選擧한다. 參議院 議長은 副大統領이 此에 任한다.
兩院合同會議에 있어서는 各兩議院議長이 交替하야 議長이 된다.
第四十九條 兩院은 議事를 準備하기 爲하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各各 常任委員會 其他 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여야 한다.
第四十八條 兩院은 各各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選擧한다. 兩議院은 議事를 準備하기 爲하야 各各 委員會룰 構成할 수 있다.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各各 常任委員會 其他 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兩議院合同會議에 있어서는 國民議會 議長이 그議長이 된다.
第五十四十九條 兩議院은 憲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各各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議事를 關與하고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 以外에 可否同數의 境遇에는 採決權을 갖는다.
第五十一條 國會의 議事는 公開한다. 但 院[의 ]議[決]에 依하야 秘密會를 열 수 있다.
第五十二條 法律의 提案權은 大統領과 兩院議員이國民議會와 政府가 갖는다.
第五十三條 國會는 兩議院의 一致한 議決로써 法律을 創定하며 [第六十九條의] 大統領令의 緊急命令에 對하야 承認을 與한다.
代議院第五十三條 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이 參議院으로 迴付되면 參議院는 그날부터 國會 休會中의 期間을 除하고 늦어도 三十日以內에 此를 議決함을 要한다. 參議院의 議決이 代議院國民議會의 議決과 다를 때에는 此를 代議院國民議會의 再議에 付한다. 再議의 結果 在籍出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다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하는 때에는 代議院國民議會의 議決이 國會의 議決이 된다. 參議院에서 指定된 期日內에 議決을 하지 않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五十四條 國會는 政府로부터 몬저 國民議會에 提出되는 豫算案을 審議 決定하며 其他 憲法에 依하야 賦與되는 財政的 權限을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前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三十日의 期間은 二十日로 短縮되고、再議에 要하는 三分之二 多數決은 過半數로 減少된다
第五十五條 國會는 [外國에 對한 宣戰布告와 밋]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講和條約、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領土의 變更에 關한 條約의 批准締結에 對하야 同意를 한다하며 其他 條約에 對하야 同意을 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五十三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領土變更에 관한 條約締結에 對한 同意는 憲法 改正節次에 要하는 議事能力과 議決能力을 要한다.
第五十六條 赦免國會는 法律로써 大赦 特赦、減刑 及 復權을 [法律로써] 行한다.
第五十七條 兩議院은 各各 重要한 政策에 關하야 內閣에 建議할 수 있으며 內閣의 行政을 監査하기 爲하야 內閣에 對하야 必要한 書類의 提出과 [證言 及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가 있다.
第五十八條 兩議院과 그 各 委員會는 國務委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가 있다.
[國務委員 及 政府委員은 國會兩議院 外 2名■ 委員會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가 있다.]
第五十九條 兩議院은 各各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가 있다.
第六十五十八條 行政機關 及 司法機關의大統領 副大統領 公務員에 對한 彈劾은 國民議會의 議決로 始作되어成立하야 參議會의 判로써 終了한다. 參議會彈劾의 判決은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을 要한다. 彈劾裁判所로서의 委員會에서의 ■■■■는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大統領의 審判에 있어서는 大法院長이 議長이 된다.]
彈劾[의 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追放하는 以上으로 미치지 못한다. 但 彈劾의 判決은 民法과 刑單一事由에 因한律에 依한上의 責任을 免除하는 것이 아니다.
第六十一五十九條 누구든지 同時에 兩議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으며、또 地方議會의 議員과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六十二五十五條 國會議員은 現行 犯罪 以外에는 會期中 그議院의 同意承落없이 逮捕 [또는 訴追]되지 아니하며、會期前의 逮捕 또는 訴追는 그議院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中斷된다.
第六十三五十六條 國會議員은 議院內에서 發表한 意見 과 表決에 關하야 外部에 對하야 責任을 지逮捕 또는 訴追되지 아니한다.
第六十四五十七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歲費를 받는다.
第六十三條 國會와 그 各委員會는 國務委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가 있다. 國務委員 及 政府委員은 國會 各議院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가 있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과 副大統領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한다.
第六十六條 副大統領은 大統領을 補佐하고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그 職務를 行할 수 없가 있을 때에는 副大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한다 大統領 副大統領 共히 事故로 因하야 그 職務를 行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가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六十七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 兩議院會同會議에서 無記名秘密投票로써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會同會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으로 議事를 關與하고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投票를 얻은 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點者 二人에 對하야 決選投票를 行하야 全投票의 過半數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六十八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야 國會兩院會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誠實히 國法을 遵守하고 힘을 다하야 國家를 保衛하며힘을 다하여 朝鮮民■ ■■■■■을 ■■하고 誠實하게 國利民福을 增進하야 大統領의 職務를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對하야 嚴肅히 宣誓한다」
第六十九條 大統領 과 副大統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야 一次重 任할 수 있다大統領은 再選하지 못한다.
第七十條 大統領 [또는 副大統領의] 地位가 缺員이 된 때에는 國會는 卽時 兩院會同會議를 열고 新大統領을 選擧한다.
前項의 會議에서 副大統領이 大統領으로 選擧된 때에는 兩院會同會議는 繼續하야 副大統領의 選擧를 行한다.
第五十九七十一條 大統領은 憲法改正과 法律의 公布를 命한다.
前項의 公布는 國會에서 制定된 憲法效力과 法律이 大統領에게 迴付移送된 後 二十日 以內에 行하여야함을 要 한다.
第六十七十二條 大統領은 臨時國會을 召集하며 國民議會 代議院의 停會와 解散을 命하며 代議院가 解散된 때에 新代議院國民議會의 總選擧를 命한다.
第七十三條 戰時 또는 非常事變에 際하야 公共安寧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緊急한 處分을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 없는 때에 限하야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야 必要한 處分을 할 수가 있다.
前項의 命令은 次期國會에 提出하야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七十四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야 必要한 事項에 關하야 命令을 發한다.
第七十五條 大統領은 立法、外交、財政、經濟、國防 其他 重要한 基本政策에 關하야 敎書로써 國會와 連絡한다.
第七十六條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率하고 指揮한다. 國防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十七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批准하고、國會의 同意을 얻어 戰爭을 宣布하고、한다.外國[의] 大使와 公使를接位하고 接受한다.
第七十八條 大統領은 憲法 其他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任免하고 監督한다.
第七十九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典을 授與한다.
第八十七十六條 大統領은 法律에 依하야 赦免大赦、特赦、減刑 及 復權을 命한다.
第八十一七十七條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戒嚴을 宣布한다.
第八十二七十八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를 要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副署로써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八十三七十九條 大統領은 國家에 對한 叛逆罪의 境遇 以外에는 訴追되지 아니한다.
第二節 內閣과 部行政各部
第八十四條 內閣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써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國務遂行에 對하야 同意를 주고國務總理를 그議長으로 한다.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八十五條 國務總理는 國民議會의 提薦으로、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現役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이 될 수 없다.
第八十七條 內閣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議長이 裁決한다.
國務總理는 內閣會議의 決議에 服從하지 안는 國務委員의 罷免을 大統 領에게 提請할 수 있다.
第八十六條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內閣會議의 議長이 되며 內閣의 統一性을 維持하기 爲하야 國務 各委員을 統轄한다.
第八十八條 國會에 對한 內閣의 責任은 連帶的이다. 但 國務 各委員의 個別的 行動에 對한 責任은 委員 各自가 진다.
第八十九條 國民議會에서 內閣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이 可決된 때에는 七日 以內에 內閣은 總辭職하거나、大統領의 命令에 依하야 國民議會가 解散되 거나 한다. 但 國民議會는 同一한 事件에 關하야 繼續하야 두 번 解散되지 안는다.
內閣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公開投票로써 行한다.
第九十條 左의 事項은 內閣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 行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二 憲法改正案、法律案、大統領令案
三 內閣令의 制定 公布
四 豫算案과 決算案
五 戒嚴案
六 條約案、宣戰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七 行政 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八 國家 各機關으로부터 回付된 請願
九 豫備費의 支出
十 外交官、大法官、各部次長、國立大學總長及 學長、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 其他 法律에 依하야 指定된 公務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十一 其他 行政 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第三節 [行政 各]部
第九十一條 國務委員은 行政 各部長을 兼한다. 但 行政 部長을 擔任하지 안는 國務委員을 둘 수 있다.
國務總理는 行政 各部에 分擔되지 않은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第九十二條 行政 各部長은 內閣會議에서 決定된 一般方針에 準據하야 各其 擔任한 職務를 遂行하고 國會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九十三條 行政 各部長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야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야 部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그 擔任하는 行政事務에 關하야 總理令을 發할 수 있다.
第九十四條 行政 各部의 種類、그職務의 範圍와 構成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節 地方制度
第五章 法院 及 檢察官
第九十二條 第一節 法院
第九十五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行政■■은 法院法院의 組織과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六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야 濁立하야 審判한다.
第九十七條 最高法院長인 法官은 參議院의 同意로써內閣國民議會의 推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한다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連任할 수 있다.
第九十六條 法院은 모든 種類의 命令 及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다.
第 條 法官은 彈劾에 依하는 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俸滅罷免、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 條 法院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모든 種類의 命令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判決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야 그 決定에 依하야 判決한다. 憲法委員會는 大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大法院長、國會兩院議長과 參議院의 同意로써 大統領이 任命하는 三人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憲法委員會의 審査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 條 最高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司法 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여 規則을 定할 權限이 있다.
第 條 法院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가 있다.
第 條 檢察官의 資格과 懲戒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六章 經濟機構制度
第八八條 朝鮮民主共和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人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民族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八九百四條 鑛物、石炭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力 其他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第九十百五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며 그 分配의 方法、土地所有의 限度、土地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있는 모든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私人에게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행한다.
八條 土地는 農民에게 分配함을 原則으로 하며 不在地主와 大土地所有의 限度는 法律에 依하야 制定된다.
第九十一九十條 運輸、交通、通信、[金融、]水道、電氣、까스 其他 [獨占性 또는]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으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一定한 期間 그 公營 또는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그 獨占을 取消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對外貿易은 國家의 監督下에 둔다.
第九十四九十一條 從來 日本政府와 日本人의 所有에 屬하였든 모든 財産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야 此를 그 拂下하거나 또는 使用의 特許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此를 行한다.
第九十一條 正式으로 批准■ 공포된 條約과 一般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으로서의 效力을 갖는다.
第九二條 公共必要에 依하야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行한다.
第九十三條 第八十九條 乃至 第九十二條에 依하야 特許를 取消하거나 其他 權利를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하는 때에는 第十五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九十二條 國議는 公共必要에 依하야 私營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야 行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十七條 二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條 中小商工業은 立法과 行政에 있어서 保護를 받고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그 自由를 保障된다. 制限받지 안는다.
第四節 國家經濟委員會會議
第九十五百六條 國民經濟會議委員會는 經濟와 社會問題에 關한 基本 政策에 關하야 內閣大統領의 諮問에 應하며 그 立案한 바를 內閣에 對하야 採用하도록 推薦한다 建議한다.
國民經濟會議議長委員會委員案은 內閣會議에 列席하야 意見을 陳述한다.
第百九條 國民經濟會議委員會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章 財政
第九十六九十八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十七九十九條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은豫算은 每會計年度마다每年 政府로부터 內閣이 豫算으로 編成하여 國會의 에 提出되어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一定한 政策을 定하야 ■■외는 ■■을 議決할 수 있다.
國會는 政府內閣이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百十二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 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責의 支出은 次期다음 國會에 [提出되어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百十一條 戰爭 또는 ■■年度에 際하야 公共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야 緊急한 支出을 要하는 때에는 國會를 召集할 수 없는 때에 限하야
第九十八百十三條 公債를 募集하고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締結함은 國會의 議決을 要한다.
第百十四條 會計年度가 始作될 때까지에 豫算이 成立議決되지 아니할 때에는 內閣은 그것이 議決될 때까지 內閣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한다.
第百十五條 決算은 審計(會計監査)委員會에서 檢査 確定된다. 審計委員會에서 確定된 決算은 內閣의 責任解除를 爲하야 國會에 提出된다. 審計委員會의 組織과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四條
第八章 地方制度
第百十六道、市、郡、邑 及 面은 憲法 及 法律의 ■■ 地方行政 區域은 道、市、郡 及 面으로 區分한다.
道 市 郡 邑 面에는 各其長을 둔다.
道長은 內閣의 推薦와 選擧에 依하고 其他 各級 行政機關은 各■ 上級 行政機關의 ■■와 ■■에 服한다.
第百五條 道長 及 市長은 各其地方議會에서 推薦한 三人의 候補者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郡長은 道■■委員會의 推薦 同意로 道長이 推薦하야 大統領이 任命한다. 面長은 面會에서 推薦한 三人의 候補者中에서 道長이 任命한다.
第百十七條 道、市 及 面은 國家의 行政區域인地方行政 區域은 同時에 自治團體를 構成하야로서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固有의 行政事務와 國家로부터 法律에 依하야 憲法、法律 大統領令 內閣令 部令 及 上級行政機關의 命令 大統領令 內閣令 及 部令외 委任된 事務를 自治的으로 處理하며한다.、自治規程(條例)條例을 制定한다.
第百十九各級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各級 地方議會의 組織과 權限 [及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八章 憲法改正
第百一十條 憲法改正의 提案은함에는國會兩務院에서 各各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써 議決가 있어야 한다. 大統領의 命令 또는 國會兩議院의 在籍議員 各各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行한다.
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會同會議에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써 行한다.
憲法改正은 大統領에 依하야 公布된다.
第九章 補則
第百二十一條 이 憲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된다. 但 [이] 憲法 規定中 法律의 制定 公布가 없이 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날부터 施行된다.
第百二十二條 現行 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을 갖는다.
第百二十二條 이 憲法施行前에 在職해 있는 公務員으로 在職해 있는 者로서
第百二十二條 이 憲法施行前에 在職해 있는 大統領、國務委員、國民議會議員、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야 復任者
第百[二]十三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民議會는 [이 憲法에 依한 參議會가 成立될 때까지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任期가 다할 때까지 이 憲法에 規定된 國民議會로서의 權限을 行한다.
第百二十四條 이 憲法施行 時에 在職해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야 任命 또는 選擧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야 職務를 行한다在職한다.
유진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헌법초안을 「제1회 초고」라고 적고 있고, 그 작성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47년 가을부터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조선법전편찬위원회의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해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을 집필했다. 그러던 중 1948년 1월경에 황동준(黃東駿), 윤길중(尹吉重)을 추면으로 우연히 만났다가, 2월 하순부터 이들의 협력을 얻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전문(前文)을 포함한 전문(全文)이 이미 수차례 개서(改書)되었을 때였지만, 이들의 협력은 큰 도움이 되었고, 3월 하순경, 정윤환(鄭潤煥) 판사도 자주 그의 집에 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1948년 5월 초 그간 작업해 온 초안을 최종 손질해서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때 전문(前文)을 빼고 본문만 제출하였다. 그 까닭은 본문은 명확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전문(前文)은 이론(異論)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이론을 간단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었으며, 본문 내용이 달라지면 전문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고려되었다. 註01
註0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22-24쪽 및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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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회고에서 황동준, 윤길중, 정윤환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고 하는 초안이 제1회 초고이다. 「제1회 초고」라는 제목 바로 아래에 작성 날짜가 1948년 4월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헌법 초안의 조문 끝에는 유진오가 참조한 각국 헌법안이 적혀 있는 조문이 있는데, 독일 바이마르 헌법,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 중화민국, 필리핀, 프랑스, 프로이센 헌법 등이다.
유진오의 「제1회 초고」에는 수정 가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0장 1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1회 초고’의 구성은 조선임시약헌을 기본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제도, 지방제도, 헌법개정을 별개의 장으로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제1회 초고’의 편제에 전문(前文)이 존재하였고,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내각, 제3절 행정각부),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제도, 제7장 재정(財政), 제8장 지방제도, 제9장 헌법개정, 제10장 보칙(補則)으로 구성되었다. 이 초안에서 국호는 ‘조선민주공화국’으로 하였고, 제5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자유보다 평등을 먼저 규정하였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를 구상하였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아닌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을 심사하도록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註01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22-24쪽 및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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