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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7차] 국가보안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8일
(國家保安法案)
◯ 白寬洙 議員 이 國會가 保安法을 저번 本會議에서 다시 회부해 가지고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을 請해서 愼重히 審査한다는 그런 命令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法制司法委員會를 열고 本會議의 命令대로 法務長官과 檢察總長 두 분을 請해서 審議를 같이 했습니다. 그 審議한 結果 이 새로 提出된 案이 나와서 실상 말씀하면 第一次의 案과 대개 같고 거기에 몇 가지 具體的으로 넌 것뿐이올시다. 즉 말씀하면 政府의 財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을 請해서 우리가 審議한 뜻은 政府에서는 어떠한 案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는 어떠한 案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政府 側 대답은 그러한 案을 만들어 본 일이 없다, 다만 어떠한 現下 事態에 빛추워서 그러한 法案을 하나 究想해 본 것은 있다 한다, 그러면 構想한 法案을 說明해 다오, 法案이 完全히 되지 못했드라도 그 정신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그 案의 骨子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여 골자를 들어 보니까 우리 國會에서 만든 精神과는 전연 다른 精神을 가지고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政府案은 完全히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案을 作成하는 案을 構成하는 精神이 우리 國會에서 말하자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作成한 案과 전연 다르게 되므로 해서 政府案은 더 물을 것 없이 우리 먼저 된 案으로 기초를 해서 거기에 審議를 잘 해 봤습니다. 審議한 결과 먼저 案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 다시 審査를 했는데 다만 몇 가지 文句 있어서 全體的으로 여기 든 것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案은 여러분이 다 유인한 것을 가졌으므로 다 읽을 것 없이 다만 제二조의 먼저 안으로서는 殺人, 放火, 破壞 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破壞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具體的 案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 施設의 破壞 等이라고 具體的으로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四條에 가서 먼저 案에는 본법의 죄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자 兵器, 金品을 供給 約束이라고 했는데 금번 兵器欄을 갖다가 具體的으로 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點을 알고 「銃砲, 彈藥, 刀劍」 그것을 具體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條文은 먼저 案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이 審査報告에 의지해서 第一讀會를 開始하겠읍니다. 이 議席에 依支해서 審査報告 그 自體가 一讀會라는 解釋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우리 明文에 表示된 것을 보면 委員會의 審査報告에 依支해서 第一讀會를 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하시고 討論을 하시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再審査로 나온 것만큼 또 간단한 것만큼 朗讀을 생략하자는 의결이 상당이 계시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朗讀은 생략합니다.
◯ 李康雨 議員 委員長에게 간단한 질의가 있읍니다. 第五條에 보면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를 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自首에는 있지만 未遂에는 없읍니다.
◯ 白寬洙 議員 이 法案에는 未遂罪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特別한 政策的 의미에 있어서 輕減할 수 있고 아주 그 犯罪를 免除할 수 있다는 그 點을 일부러 넌 것입니다. 事實 말씀하면 그것은 勿論 特別法이지만 普通 刑法에 있어서도 刑法 준칙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特別히 全 條文을 신설해 가지고 경감하고 免罪할 수도 있다고 條文을 쓴 것은 이왕 罪를 犯했다 하더라도 자수를 하고 회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줄 수 있다, 일부러 犯罪 한 것에 불과합니다.
◯ 李周衡 議員 이 法案에 대해서 요전번에 하루 終日 질의 應答과 대체討論이 있었고 또 지난달 폐기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역시 충분한 討議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修正한 부분은 지금 委員長 말씀과 같이 단순이 예를 열거하는 간단한 몇몇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第一讀會는 지난번 질의와 대체討論으로서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는 第一讀會를 成約하고 곧 第二讀會에 들어가기로 動議합니다.
◯ 崔雲敎 議員 再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은 李周衡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그 動議 成立된 動議에 意見 없습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法制司法委員長의 報告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 國家保安法案을 제정한 데 대해서 政府 某處 某人들과 얘기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는 本 議員은 結論을 잡지 못했습니다. 勿論 法務部長官이나 檢察總長이나 그들이 이 法을 우리가 制定할 것 같은데 직접 關係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고 또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다는 問題니까 이 問題는 取扱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討論도 省略하고 곧 二讀會로 넘기자고 하는 이러한 動議가 成立이 되고 보면 이 法을 制定한다, 委員長에게 적어도 一國家 法律을 制定한다고 하면 그 法의 산 精神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國家保安法에 푸둥 되는 精神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分明히 내막을 듣기 전에는 그대로 이 動議를 取扱하시는 것은 좀 급한 처사라고 이의를 해서 國家保安法案을 制定한 그 法의 精神을 分明히 설명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 白寬洙 議員 언제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만든 동기는 九月 달에 金仁湜 議員 外 數十 名의 연서로 내란행위방지법안을 만들려는 그러한 결의안이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 法制司法委員會에 命令하기를 내란행위방지법안을 만들어 오라는 付託을 받았읍니다. 그러자 그 결의가 있은 뒤에 곧 休會로 들어갔읍니다. 그러므로 休會 중에는 勿論 회의를 못 했고 그러자 그 休會 중에 麗水 順天에 반란 事件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事件만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特別히 이런 법안 하나를 속히 制定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이 本會議에 再次 決定해서 곧 속히 이 法案을 내놔라 그러한 付託을 받았읍니다. 그 付託을 받은 뒤에 事實 말하면 이 法案이 重大한 만큼…… 어느 法案이 重大 안 한 것은 아니로되 이 國家保安法 이러한 것은 特別히 治安 問題로 큰 관계가 있어요. 또한 國際的으로도 영향이 있는 그러한 法律인 까닭으로 범 七, 八次를 회합했읍니다. 회합해서 안을 만드는 중에 本會議에 여러분 議員 中에서 두 번이나 재촉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미상불 十여 차를 會議를 한 決果에 이 法案이 먼저 나왔어요. 이 法案을 입법한 精神으로 말하면 처음에 여기에 付託하기는 內亂行爲 防止에 대한 特別法案을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구상한 決果로는 第一次로는 가장 나타나 있단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內亂罪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의논할 必要가 없이 어떠어떠한 目的으로 內亂을 하는 罪를 범할 때에는 一般 刑法으로도 능히 처단할 수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內亂罪 이 外에 一般 刑法으로 처단하기가 어려운 卽 말하자면 그러한 법문에 없는 그런 法律을 만들 必要가 있다고 해서 內亂法은 제처 놓고 여기에 쓴 거와 같이 結社와 集團 그것을 표준해서 이 法을 만든 것입니다. 卽 一條의 明文에 나타난 것과 같이 「國憲을 違背하야 政府를 僭稱하거나 거기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이것은 目的法이다, 目的法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구성한 자는 處罰한다, 이렇게 規定하였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第二條에 가서는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施設을 破壞하는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에 주된 目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結社와 集團을 組織한 者는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이라든지 七年이라든지 이렇게 規定한 것입니다. 그러고 第三條에 가서 「前 二條의 目的 또는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러면 이 前文은 一, 二, 三, 四, 五條로 되어 있지마는 주된 立法의 精神은 이러이러한 目的으로 結社한 놈 集團한 그것을 벌하는 것입니다. 卽 말씀하면 일반 刑法에 나타난 어떤 內亂罪라든지 소요죄라든지 가령 말하면 殺人이나 放火나 그런 罪는 卽 行爲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罰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럼에 이 國家保安法의 精神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目的으로 結社 集團한 者라면 벌한다는 이것이 精神인 줄로 생각합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委員長 報告를 들으면 그 경우는 약하고 法의 精神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說明하셨읍니다. 本 議員이 國家保安法의 法의 精神이 그렇다고 하면 이 憲法을 制定한 우리 國會가 이 憲法에 위반이 되는 것을 指摘할려고 합니다. 第十二條를 보면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憲法 第十三條를 보면 「모든 國民은 憲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이 憲法의 精神에 違反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法案을 포기하기로 개의합니다.
◯ 金沃周 議員 再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三請합니다.
◯ 朴允源 議員 나는 이번 안이 二讀會로 넘어가는 것을 反對하고자 意見을 진술할려고 합니다. 東西 고금의 歷史的 事實에 빛추어 강압적인 法律로서 人民을 다스리면 반드시 그 逆效果가 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제의 「治安維持法」은 일제를 금일의 참패에 인도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法을 가지고 共産黨을 막으려고 합니다마는 사상을 진압하는 데에는 思想이 아니고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확고부동한 지도 理念이 있다면 이것을 실천하므로서 능히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國家의 「自衛法」은 憲法일 것입니다. 이 法이 엄존한 이상 이를 다 정할 必要는 있을지언정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제정할 必要는 없습니다. 法의 운용에 있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넷째로 新生 國家에 있어서는 德化로서 人民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法의 위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順民心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옷을 벗기려 한 때 함부로 벗기려면 잘 안 됩니다. 따뜻한 心情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法에 依하여 처단한다 하더라도 現在의 감옥은 左翼의 溫床이 되어 있고 그네들은 한 번 다녀오면 名譽스러운 이력이 一페지를 첨가한다는 狂信的인 그네들에게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法을 낸다면 미련한 가운데 미련한 것입니다. 여섯째, 現在 이 法이 末端 부문인 警察에 惡質 親日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오히려 과거 數十 年 동안 지조를 지킨 진정한 愛國者가 영어에서 울 것입니다. 전운이 양양한 大韓民國이 앞으로 이러한 죄악의 法案을 制定해서 앞으로 歷史上에 한 떨기의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이 法案이 폐기되기를 主張하면서 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을 反對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본 法案에 대해서 질의와 대체 討論은 그만두고 第二讀會로 들어간다는 意見이 있고 또 하나는 이 法案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 徐容吉 議員의 개의가 있습니다. 보류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討論 없이 表決한 뒤에 모든 問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하는 것을 可否를 물을 터이니까 自己의 意思를 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十六, 可에 三十四, 否에 六十三, 이것은 否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로 들어가자는 그것이 動議 취지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十六, 可에 六十五, 否에 二十六 올시다. 그러면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 金雄鎭 議員 勿論 二讀會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축조 討議해서 이 法案을 修正하는 이러한 段階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二讀會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中國의 過去의 歷史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十年 前부터 中國 소위 共産軍하고 國民軍하고 그 싸운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른 그것을 볼 때 처음에 政府에서 이와 같은 法律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최후에는 共産黨과 行動하는 사람을 死刑에 處하는 法律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法律을 만들고 나중에 死刑까지 있는데도 不拘하고 中國의 現實은 滿洲 其他에 地方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의 大多數의 國民은 共産黨을 싫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法律이 惡用되어 가지고 逆效果를 낼 憂慮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中國에서는 朝鮮 現實과 같이 官公吏가 그때의 月給을 가지고 도저히 自己 生活을 못하고 있던 것이 十年 前 中國의 現象입니다. 그래 가지고 官公吏는 극도로 피폐했습니다. 그러고 민심이 官公吏를 쫓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共産主義者를 집어내다가 死刑에 處하거나 懲役시키거나 여러분 다 贊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단 行政에 있어 가지고 或 月給이 모자라는 까닭에 地方에 있는 惡質 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그 勢力에 反對하는 사람들을 법망에 넣어 가지고 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데 나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만일 이런 것이 以南에서 생긴다면 共産主義者를 만드는 결과가 난다는 것을 豫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保留하자는 것…… 共産主義者를 관대히 處罰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먼저 지방에 있는 官公吏의 月給을 一萬 四千圓이나 物資라도 配給해 가지고 악질 謀利輩의 결탁이라는 것을 없시한 후에 이 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해드리며 이것을 만일 동의할 때에는 이런 精神을 많이 넣어 가지고 修正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 趙鍾勝 議員 시방 보안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段階에 있어서 勿論 제정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커다란 問題를 가지고 正直한 良民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또는 이 반란법으로 나라를 뒤집어 어퍼 버리는 사람이 걸리느냐 가만이 있는 사람이 걸리느냐, 이러한 限界를 정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保安法 이와 같은 保安法을 제정해 놓고 여기에 당장 이 자리에서 二讀會, 三讀會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제 保安法을 제정하게 되었으니까 하는 데 있어서는 政府에다 要請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麗水 順天 五臺山 大邱 事件 이와 같은 事件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어서 무어든지 정치를 하고 그다음 刑罰을 베푸는 것이 原則입니다. 선자의 政治를 베풀지 않고 刑罰을 行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감스러운 것은 大統領께서 그와 같은 歷史를 더럽힐 만한 이러한 事件이 남에도 不拘하고 國會에 한번 나오셔서 눈물겨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난상토의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民心을 안돈 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保安法을 만들기 전에 일반 百姓에다 마음을 안유 시킬 만한 것을 조목을 들어서 前文을 써 놓고 그다음 이 法을 만드는 것을 지극히 원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一讀會를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자는 이러한 官契상 보통 말하자면 讀會와 讀會 사이는 약간 數日을 두는 것이올시다마는 오늘 결정되기를 그대로 들어가자는 이런 결정이 된 만큼 이제는 절대로 大體討論에 가까운 이런 議論은 그만두시고 可와 否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成達 議員 이미 法的으로 결정된 이상 大體討論에 가까운 말씀을 안 할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한 感想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바 사실로 目下 이 現實이…… 麗水라든지 順天 事件이 저와 같이 勃發하지 않았드라면 이런 法律을 우리는 念頭에도 두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現實이 坐而待死를 하고, 앉아서 이대로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方法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自信이 있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절대 自信이 없다고 여기에 確言합니다. 생각하면 이 法律이 너무도 약하다 그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麗水 事件이라든지 順天 事件을 본다면 그 사람들 暴行이 一級刑이라고 해 가지고 총을 네 번을 놓고 가족을 다 잡아서 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놈을 총살을 한대도 四분지 一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이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法律에 대해서 이 現實을 다 떠나 가지고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내가 지적합니다.
◯ 申性均 議員 이 法案이 保安法이 아니라 不安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폐기하자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한번 院議가 二讀會로 넘어주기를 결정했으니까 院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國會法에 讀會와 讀會 사이에는 적어도 三日間의 여유를 두라는 것은 여러 가지 審査하고 修正을 要望하자는 그러한 여유를 둘 必要가 있는 까닭에 國會法을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이 國家保安法이 重大한 法案인 만큼 우리 민족의 死活이 놓여 있는 問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앉은 자리에서 二讀會를 곧 開始한다면 各 議員이 충분히 좋은 수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결의한 것이 二讀會로 넘기자고 했지 二讀會를 오늘 즉시 하자는 동의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二讀會는 오는 月曜日 날까지 讀會와 讀會 사이를 두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정되었소.」 하는 이 있음)
法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國會法이 嚴然히 있는 이상 어떻게 法을 무시하고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議長의 職權으로서 돌아오는 月曜日까지 讀會와 讀會 사이에 사이를 두는 것을 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李周衡 議員의 동의에 一讀會는 省略하고 二讀會에 들어가자…… 말하자면 二讀會에 附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대한 期限 問題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議長」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記錄한 것을 한번 朗讀하십시요.
(記錄員朗讀 = 李周衡 議員 동의 주문)
「國家保安法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附議할 것.」
◯ 李周衡 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速記錄을 보십시요.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速記錄을 朗讀해 보십시요.
金天漢 速記士 速記 原文 朗讀=
李周衡 議員이…… 動議할 때에 發言한 것을 朗讀하겠습니다.
「이 法案에 對해서는 요전번에 하루 終日 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이 있었고 또 지난날 폐기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역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修正案이 나왔는데 그 修正한 부분은 지금 委員長 말씀과 같이 단순히 例를 擧例하는 간단한 몇몇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第一讀會는 지난번 質疑와 大體討論으로서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는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곧 第二讀會에 들어가기로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 解釋은 說明치 않고 곧 逐條 朗讀을 해서 二讀會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한 일은 우리가 부득이 實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國家保安法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 金沃周 議員 修正案을 낼 시간을 정해 주십시요.
(場內 騷然)
◯ 副議長 金若水 정숙하십시요. 普通 境遇에 있어서 法律 草案이 油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配付되면 配付를 받은 그때에 自己가 修正案을 제기할 의사가 있으면 修正案을 내는 것이올시다. 다만 國會로서 정할 것은 어느 날까지 提出하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 명문에는 豫備修正案은 第二讀會를 여는 전날까지 제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나 오늘 우리 결정된 것으로 본다면 그 期限이 없는 만큼 여러분은 口頭로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修正案에 대해서는 口頭로서 신중히 잘 硏究해서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방부터 第二讀會 逐條 討議를 하겠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李文源 議員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해도 바늘을 허리를 매서는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重大하기 때문에 廢棄 또는 上程 이러한 等等으로 해서 相當한 誠意를 가지고 論議해 나온 건 事實이 아닙니까? 이러한 重大한 法案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 修正案이라든지 代案이라든지 이러한 等에 對해서 좀 더 愼重을 期하고 效果的으로 發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意思가 이 國會 內에 다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卽席에서 그러한 重要한 修正案이나 代案을 提出하는 것을 制止하고서까지 이 法案을 通過시킬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修正案이나 或은 代案을 내는 最少限度의 時間을 얻기 爲해서 지금부터 三十分 동안 시간의 餘裕를 주어서 修正案이니 代案 내기를 議長이 宣布해 주시지 않으면 動議하겠습니다.
(「來日로 하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來日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絶對多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來日 第二讀會로 들어가기를 본 議員은 動議합니다.
◯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 朴海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興奮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二十分 동안 休會를 宣布해 드립니다.
(下午 零時 會議 中止)
(下午 零時 二十分 繼續 開議)
◯ 副議長 金若水 지금부터 續開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決定에 의지해서 第二讀會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우리가 恒常 法을 制定할 때에는 圓滿히 좋은 善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만두는 中間에 있어서 甲論乙駁도 있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이런 것은 다 愛國愛族的인 精神下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生覺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좋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國會法 第三十九條를 보면 「委員會에서 採擇된 法律案은 그 報告에 依하여 第一讀會를 開始하고 議案 朗讀 質疑應答과 그 議案의 大體에 對하여 討論한 後 第二讀會에 附議할 與否를 決議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國家保安法은 이 條文에 依支해서 第二讀會에 廻付하기로 決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第四十條에 있어서는 「議員은 第二讀會 開始 前日까지 書面으로 豫備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第一讀會를 省略하자 했습니다. 勿論 修正案이나 代案이나 이런 것은 第一讀會 때에 大體討論이 있은 뒤에 修正案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常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大體討論을 省略하고 第一讀會를 그냥 때려 두어 버리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의 前日까지 즉 어데까지 修正動議가 다 나와야 할 것인데 오늘 第一讀會를 始作했는데 大體討論도 할 必要도 없고 그냥 第二讀會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院議로 決定되었기 때문에 第一讀會와 第二讀會 사이가 없어서 修正案을 내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重大한 法案을 立法하는 데 있어서 修正動議를 낼 수 없는…… 기한이 없는 立法이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危險千萬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動議 宅에서 飜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며 議長은 마땅히 修正動議를 받을 期限을 넉넉히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修正動議도 없이 그냥 原案대로 通過한다면 그야말로 危險한 法이 될 것이요 大體討論도 하지 않은 案에 對해서 어떻게 二讀會로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議長은 第一讀會를 省略하는 남어지에 그냥 二讀會를 한다 하셨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修正動議를 낼 기한 여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 李鎭洙 議員 우리가 여기에서 規則을 찾아 가지고 論議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動議가 二讀會에 들어가서 이 卽席에서 二讀會를 續會하기로 院議로써 作定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勿論 國會法 三十九條에 해당한 여유가 國會法에 명시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院議로써 作定할 때에 지금 規則이요 云云하고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議長께서 아까 非公式인지 公式인지 모르나 李文源 議員께서 三十分 云云하는 그 가운데에 議場을 整理하기 爲해서 議長께서는 取한 態度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二讀會에 들어가서 本法뿐만 아니라 열네 가지 法을 制定할 적에 二讀會 進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口頭로써 改正할 수 있는 便宜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요는 이 本法이 上程된 지가 벌써 수주일 三週日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麗水 順天 더욱히 아까 金雄鎭 同志가 中國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國境이 아닌 三十八線…… 이것이 없고 우리 치안이 確保되었다고 하면 本法 이런 것이 倭놈時代의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念頭에 둘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 故로 本 議員은 이 자리에서 二讀會를 進行하면서 여기의 文句라든지 或은 不備한 點이 있다고 하면 修正해도 넉넉히 될 줄 아는 고로 나는 여러분께 要請하기를 始作을 爭取하는 意味에서 卽席에서부터 곧 進行해 주시기를 懇切히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規則입니까?
(「議事 進行합니다.」 하는 이 있음)
大體討論 또는 類似한 論議는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規則에 關한 것만 말씀해 주시요.
◯ 徐容吉 議員 한 가지 條件에 對해서 세 번까지는 發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規則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言權을 要請한 것은 좀 아까 改議를 했던 사람으로 敗北를 해서 좀 인제 지금은 그 動議하신 同志에게 懇切히 請할 것이 있어 發言權을 請한 것입니다.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大端히 問題가 어려운 問題이니 金曜日 土曜日 이틀 동안 時間을 좀 주는 意味에서 月曜日까지 修正案을 좀 내도록 그렇게 어떻게 寬大한 念慮가 계시기를 要請하고자 發言을 請한 것입니다. 동의 댁에서 그 아까 改議한 것은 여지없이 敗北를 시키시었지만 이 要請만은 接受하시여서 들어 주시었으면 滿腔의 敬意를 表하겠습니다.
◯ 李聖得 議員 議長, 의사국에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국에 修正動議가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아 주세요.
◯ 副議長 金若水 잠깐, 司會者로서 잠깐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은 元來 한 개 法案 또는 그 法案의 草案이 提出되며는 거기에 提出이 되어서 그 油印이 돼서 配付가 되며는 그 油印에 依해서 벌써 修正案을 낼 必要가 있다고 하면 그 修正案을 精神的으로 準備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精神的으로 準備해서 大體討論을 거치는 그동안에 자기 意見을 整理를 해 가지고 修正案을 提出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議案에 對해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廢棄案이 났던 때문에 이 法律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精神上의 決定이 大端히 曖昧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眞心으로 修正案을 生覺해 볼 時間的 秩序가 全然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이 規則은 우리의 院法에 依支하면 議員은 第二讀會를 開始하기 前日까지 豫備修正案을 提出할 수 있다는 이것은 명문이올시다. 아까 李周衡 議員의 動議에서 그것을 事實上으로 否認하게 되었습니다. 그 句條를 超越했습니다. 否認하게 된 그러한 急速的으로 動議가 成立이 된 것이올시다. 勿論 그 動議는 우리가 充實히 履行해야 될 줄 生覺합니다, 決定된 것인 만큼……. 그러나 그 動議가 그대로 된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여러 議員의 이 案이 그 動議로 말미암아 封鎖가 되는 이러한 결함 點이 있는 것만큼 李周衡 議員께서 좀 고려를 해서 그것 어째 折衝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考慮해 보시는 것도 大端히 必要할 줄 生覺합니다. 아까 二十分 休會한 것도 部分的으로 相當히 좀 興奮된 이러한 問題가 있어 서로 되도록 協調的 折衝하는 그러한 時間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意味로 잠깐 休會를 해서 그동안 休息한 것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申性均 議員 議長, 規則이요.
◯ 副議長 金若水 規則입니까? 지금은 規則이니까 申性均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나오십시요.
(場內 騷然)
(「言權이 어데 있오.」 하는 이 많이 있음)
(「郭尙勳 議員 뛰여나와 登壇하다)
◯ 郭尙勳 議員 不法한 議長은 우리가 服從할 수가 없소.
(場內 騷然)
(「不法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議長은 우리 議事를 決定하는 것이예요. 議長을 不信任하겠습니다.
(場內 騷然)
◯ 副議長 金若水 靜肅하십시요. 問題가 여러 각도로 論議가 되는 境遇에 있어서 規則을 말하는 境遇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規則 點에 對해서는 얘기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申性均 議員 말씀하시요.
◯ 申性均 議員 지금 退場한 이가 많아서 성원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議長은 다시 한번 자세히 議員 數를 세어서 보고해 주시기 要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것은 討議를 해서 나중에 決定질 때에 在席 議員 數가 不足하면 그것은 否決되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在席 議員을 調査한 結果 百三人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決定한 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 李鎭洙 議員 議長, 規則이요.
◯ 副議長 金若水 아까 말씀하셨어요.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아까는 規則을 가지고서 이야기 아니 했어요.
◯ 李周衡 議員 第一讀會를 省略한다고 하는 動議를 提出한 結果 議場이 多少 騷亂하게 된 느낌을 주게 한 그 點에 對해서는 제가 어느 程度로 責任을 느껴서 깊히 未安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떠한 議員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마치 제가 한 그 動議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合法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指摘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그 點에 對해서는 얼마만치라도 저는 辯明할 만한 材料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제가 動議를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國家保安法에 있어서는 最初에 우리 國會에 上程될 때에 거기에 對한 充分한 質問이 있었고 또 大體討論도 어느 程度까지 充分하다고 할 만한 大體討論을 하였읍니다. 그 結果에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해서 再審査해서 우리 國會에 상정되자 國家保安法 廢棄하자고 하는 이런 緊急動議案이 있어서 이 緊急動議에 對해 설령 可否를 討議하던 結果에 結局은 이 法案에 對한 大體討論이 되어서 亦是 하룻 동안의 時日을 經過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本 法案에 있어서는 第一讀會는 없었다고 하기보다도 本人의 생각으로서는 充分한 大體討論이 있었다고 斷言해도 別로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萬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提出한 修正案이 原案보담 많은 修正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當然히 거기에 對해서 다시 質疑도 있어야 되겠고 大體討論도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아까 指摘한 바와 같이 이번 再修正안이라고 하는 그 內容을 檢討해 볼 때에 極히 些少한 部分 다시 말하자고 하면 全體에 對해서는 아무 影響이 미치지 않는 些少한 部分에 있어서도 修正을 다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요 前번 討議한 그것을 가지고 질의응답과 大體討論을 代身해서 이번 大體討論은 大體討論이 아니라 大體討論을 省略하고 곧 二讀會로 넘어가자고 해서 多幸이 여러분의 動議를 얻어서 지금 어떤 분의 말을 듣건대 너무 일이 급작히 되어서 우리가 修正案을 提出할 期限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하셨지마는 本 議員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우리가 修正案을 準備할려고 하였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準備할 만한 그러한 期間을 充分히 가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國會 內外 空氣를 살펴볼 때에 아직까지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意思를 가지고 있으시지마는 거기에 對한 修正案을 提出할 만한 아직 準備가 完成되지 못한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면 當然히 여러분께서 그 期間을 가지시도록 하는 어떠한 方法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데에다가 마침 徐容吉 議員이 그러한 要請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法文을 通過해야 할 것은 亦是 한시가 急한 이러한 現上에 있어서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이러한 長久한 期間을 두고 하는 것은 지금 國內 情勢에 빛추워서 옳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해서 萬一 먼저 贊成하신 여러분께서 容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本會議는 이로써 散會를 하고 來日 午前 九시까지 修正案을 全部 提出하도록 해서 내일 定刻 十時부터 第二讀會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適當한 方法이 아닌가 해서 意思를 말씀드리는 同時에 萬一 여러분이 諒解를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對한 具體的 方法을 提出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月曜日 날까지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지금 이미 우리는 언제든지 充分이 그 의사 發表할 期間을 가져야 됩니다. 의사 發表할 意思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機會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意見이 한두 個人에 끝이지 않고 相當한 數효가 相當이 있고 지금 討議를 한다고 하드라도 時間이 없읍니다. 시방 四十五分이 지났읍니다. 한 十分 넘었으니만큼 이다음에 내일로 밀고 오늘은 이로써…… 아까 動議者의 意見도 그러한 苦衷이 있고 그러한 折衝되는 생각을 爲해서 오늘 이로써 休會하는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零時 四十五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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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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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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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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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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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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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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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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