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幹部級 官公吏의 任免에 關한 事項』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申肅議員 幹部級 官公吏에 對해서 說明해주시요
○白寬洙議員 大略 局長級까지 될 것입니다 幹部라고 쓴 것이 瞹眛하나 지금 形便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元世勳議員 局課長이라든지 確實히 고치가지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美人들은 級의 高下를 묻지 않고 月給을 묻는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에는 文武官이 다 들어가겠지요
○白寬洙議員 네 다 들어갑니다
○申肅議員 面長도 官公吏에 들어가니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局長 以上 이란다든지 定하고 가야지 官公吏라고 하면 問題입니다
○金朋濬議員 幹部級 官公吏라는 것은 高等官이란 것입니다 道는 自治機關이기 때문에 그래서 道長은 官吏인 同時에 公吏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官公吏라고 했고 幹部級이라는 것은 部長과 同級인 委員會의 委員도 있어요 그래서 幹部級이라고 했으니 많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文武官吏 任免에 關한 事項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 基本을 定하는 것이여요 共外는 行政組織法이나 地方自治法에 다 나올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文武官이 다 包含되었다고 했는대 그러면 그런 些少한 것까지를 國務會議에서 定한단 말이요 차라리 그 項을 全部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局長 以上 官公이라고 하면 다 包含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局長級 以上 官公吏라고 하기를 代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六項을 『職制 官制에 關한 事項』으로 고칠 것을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第二十二條 四號에 規定되었습니다
○徐相日議員 萬一 그것이 削除된다면 國務會議의 權限이 削除된다고 봅니다 行政組織法 自治法에 다 있다 하드래도 基本法에 없으면 權限은 削除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代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代議는 局長級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十一 그러면 이것은 未決입니다 그런데 이 狀態로는 司會하기가 어렵습니다 在席議員數가 六十五人인대 손 드신 분은 十九人입니다 그러면 다음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그 項을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三十八 그러면 이번도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 그대로가 可케 여기시는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三 否 九 그러면 原案대로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