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30_0210

(21) 제2독회 - 국무회의에서 국장급 간부·관리 임면을 결정하는 조항에 대한 용어 지적 및 삭제 논의 - 원안대로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5일
『幹部級 官公吏의 任免에 關한 事項』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申肅議員 幹部級 官公吏에 對해서 說明해주시요
○白寬洙議員 大略 局長級까지 될 것입니다 幹部라고 쓴 것이 瞹眛하나 지금 形便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元世勳議員 局課長이라든지 確實히 고치가지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美人들은 級의 高下를 묻지 않고 月給을 묻는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에는 文武官이 다 들어가겠지요
○白寬洙議員 네 다 들어갑니다
○申肅議員 面長도 官公吏에 들어가니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局長 以上 이란다든지 定하고 가야지 官公吏라고 하면 問題입니다
○金朋濬議員 幹部級 官公吏라는 것은 高等官이란 것입니다 道는 自治機關이기 때문에 그래서 道長은 官吏인 同時에 公吏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官公吏라고 했고 幹部級이라는 것은 部長과 同級인 委員會의 委員도 있어요 그래서 幹部級이라고 했으니 많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文武官吏 任免에 關한 事項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 基本을 定하는 것이여요 共外는 行政組織法이나 地方自治法에 다 나올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文武官이 다 包含되었다고 했는대 그러면 그런 些少한 것까지를 國務會議에서 定한단 말이요 차라리 그 項을 全部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局長 以上 官公이라고 하면 다 包含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局長級 以上 官公吏라고 하기를 代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六項을 『職制 官制에 關한 事項』으로 고칠 것을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第二十二條 四號에 規定되었습니다
○徐相日議員 萬一 그것이 削除된다면 國務會議의 權限이 削除된다고 봅니다 行政組織法 自治法에 다 있다 하드래도 基本法에 없으면 權限은 削除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代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代議는 局長級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十一 그러면 이것은 未決입니다 그런데 이 狀態로는 司會하기가 어렵습니다 在席議員數가 六十五人인대 손 드신 분은 十九人입니다 그러면 다음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그 項을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三十八 그러면 이번도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 그대로가 可케 여기시는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三 否 九 그러면 原案대로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