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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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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행정수반을 통해서 기관과 문서를 교환하도록 하는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논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7일
○尹錫龜議員 여기 六十三條에 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六十三條 修正案은 本院과 委員會는 必要로 여길 때에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과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면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責任官吏가 答辯 說明을 院에 要求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를 出席하게 하야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여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함에 應할 수 있음』 이렇게 해야 여기 이렇게 한다면 그 文句가- 條例가 模糊한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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