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4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九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4월 04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四月 四日(金曜日)
第四十五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四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二,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件
三,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七, 休會

下午 一時三十七分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으니 準備하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第四十五次 會議 開始를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어저께 順序와 같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무슨 變更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崔鳴煥議員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을 未成年勞動保護法하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暫間 簡單하게 討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날로 끝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萬一 院에서 異議가 없으시다면 司會로서 여섯째의 括弧 二하고 括弧 三을 바꾸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四十四次 會議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四十四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申基彦議員 報告가운데 어제 元世勳議員이 報告한 것을 記錄을 하고 그 外의 卓昌赫議員이 補充報告한 것은 漏落되였습니다. 그 內容은 摘發된 物資가 商工會議所를 거처서 다시 謀利輩의 手中으로 들어가는 事實을 注意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意思의 卓昌赫議員의 補充報告가 있었습니다. 記錄에 넣는다면 다같이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을 補充해 넣서 修正하기를 바랍니다. 그 外에 무슨 修正할 것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修正해서 第四十四次 會議錄을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件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檀紀 四二八○年 四月 三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報告 追加의 件

慶尙南道 補選議員 吳伊尙

■…■
것을 알겠는데 英語로 飜譯하자는데 맞지 아니하니 이것 右人은 前例에 依하야 審査한 바 身分에 關한 것은 後日 再審査할 것을 條件附로 合格됨을 玆에 報告함.
○議長(金奎植) 그 外에도 報告 있으면 말씀하시요.
○秘書長(李相壽) 지금 議員出席 狀況에 對해서 어저께 議員中으로서도 물으신 말씀이 있고, 또 그 前에도 秘書處에서 調査한 結果에 對해서 지금 그것을 報告하겠습니다. 繼續해서 여러 날 缺勤되시는 議員이 여러분 게셔서 여러가지로 處理하는데 大端히 困難합니다. 勿論 請暇願을 때때로 미리 내주십사고 했는데 請暇願은 내시는 議員도 계시지마는 請暇願을 全然 내지 아니하는 議員이 계셔서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 中에 現在로 請暇願을 提出하지 아니하고서 오래동안 缺勤하신 議員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催促狀을 秘書處에서 벌서 보냈습니다. 勿論 兪鎭熙氏 같으신 이는 病이 危重하시다는 所聞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最初의 請暇願을 한번 提出하신 後에 書類가 完備 못되여서 事情은 딱한 줄로 알고서도 催促狀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高光表氏는 지금 十餘日 繼續해서 缺勤하면서 請暇願이 없어서 請暇願을 내라고 催促했습니다. 그 外의 여러분은 지금 現在에는 오신대 지난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繼續해서 사흘 缺勤하시고 하로 出席하시고, 또 한 사나흘 缺勤하시고 하로 出席하시고 하는 일이 있으니 그런 이에 催促狀을 낼 수도 없고, 또 名名히 말씀하기도 困難하고 해서 書類가 完備가 못되였습니다. 그 點에 對해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請暇願을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또 다른 報告 없습니까. 다른 報告 없으면 지금 報告드린 가운데 受理할 것은 이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이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接受하자든지…….
○尹錫龜議員 吳伊尙氏 資格審査에 對해서 接受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이 資格審査委員會 報告를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八人 可 四十一 否 하나.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아니 否는 없습니다. 慶尙南道 代議員으로 補選된 吳伊尙議員 或 傍聽席에 出席하섰으면 이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吳伊尙氏 登壇)
지금은 새로 補選된 吳伊尙氏를 紹介합니다. (拍手)
다른 무슨 報告할 것이 있습니까? 이다음 處理案으로 넘어가기 前에 報告할 것 있으면 報告하시오..
○尹琦燮議員 요 前에 本院에서 國大案에 對해서 國大案 法令 가운데 行政府 最高責任者라는 그 名稱에 對해서 軍政廳 司法部에서 거기에 對한 묻는게 있어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는 것을 썼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院議에서 그리하든 軍政長官을 現時의 軍政長官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軍政長官은 行政府의 最高責任者뿐만 아니라 立法 司法 行政의 세 部門의 最高責任者이니 英語로 쓸나니 맞지 않는다. 院에서 軍政長官으로 ■■에 意味하고 決定한 것이라고 하■ 말로는 ■을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말은 옳다 그런 意味입니다. 立法 司法 行政을 總括하는 最高責任者이지 行政府만의 最高責任者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院議의 根本 뜻이 이러니 그러면 이것을 다시 文句 한 군데라도 고치자면 다시 院의 再決議를 要求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으니 時間關係와 여러가지 手續이 괴롭겠으니 院의 決定한 意思가 現時에는 最高責任者를 軍政長官으로 녀기고 한 것이니 그러면 軍政長官이라고 쓰고 그 밑에 그 本文은 그대로 살녀주어야 되겟으니 括弧를 열고 將來에는 行政部 最高責任者라는 것을 넣으면 英文으로 飜譯하면 어떨까. 그러면 本院의 精神도 살고 거북한 手續도 넉넉히 除去된다고 하니 自己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대로 하면 괜찮소 했습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그렇게 해야 飜譯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야 飜譯이 됩니다. 우리가 해 보낸지가 오래인데 인제 飜譯 始作하면서 自己가 疑心스러워서 묻게 되요. 그러면 그동안 張勉議員이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만날 때에 日前에 만난는데 그에게 묻드래요. 그래서 院에서 決定된 根本意思만 明白히 說明해주니 그날 이와 같은 事理關係가 이렇게 職權關係가 이렇게 되여서 그것을 英文으로 飜譯해서는 맞지 아니한다고 해서 議長에게 報告한 對答에 議長은 지금 와서 본 것과 같은 이런 意味를 가지고 얘기해보라 해서 지금 얘기한 結果 그만큼 通해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報告합니다.
○議長(金奎植) 이 問題의 處理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곰 窘塞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問題를 適當히 處理하자면 아무리 文句修正이라 하지만 그 案을 飜案을 해가지고 다시 檢討를 해가지고 決定할 것인데 그러면 決코 그런 推定으로만 『軍政長官은』 해놓고 『將來에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를 軍政長官이 任命한다는 것이 되느냐 말이야요. 그러니까 이것이 文句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案에다가 意味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處理하라는 것인지요. 이 案을 飜案해 가지고 再檢討를 해가지고 하자면 지금 다른 案들이 많고 大端히 바쁘고 그 意思만은 彼此에 다 通해있는 만큼 俗談에 常말로 그저 좀 模糊朦朧하게 넘어갈 것인지 意見 말씀 듣고저 합니다.
○李琮根議員 시방 말씀에 있어서는 첫째 法規에 對한 問題이기 때문에 法的 人數가 不足되여서 決定을 못하겠으니 當分間 保留를 해가지고 다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 案은 人數가 찰 때까지 保留하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案의 保留라는 것은 그 案이 成立되여가지고야 保留가 되는 것인데 이 案이 成立되는 것부터 지금 問題니까 그 報告에 있어서 그 案이 成立한다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이 保留 動議가 될 수 있습니다. 法的으로 말하면 먼저 飜案動議가 通過해가지고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報告를 듣고 그냥 만다면 그저 슬그머니 그렇게 認識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입짝으로서나 접짝으로서나 어떻게 하자는 卽 報告만을 듣고 말자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事務長이 그쪽에는 이렇게 이미 말씀을 傳했어요. 軍政長官밑에 行政府도 있고 立法府도 있고 司法府도 있고 그렇지만 本人으로서는 對答하기를 軍政長官이 司法府도 責任지고 立法府도 責任지고 行政府도 責任을 진다고 하시면 이 세 責任을 同時에 한꺼번에 責任을 지는 게 아니다. 軍政長官으로 行政의 責任을 질 때와 軍政長官으로서 立法議院의 責任을 질 때와 또 司法部門에 對해서 거기에 對한 責任을 질 때와 그때가 다르다. 세 가지 責任을 다 한꺼번에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軍政부 最高責任者』라 해도 妄發이 아니오, 그가 이 세 部門을 한꺼번에 責任 맡고 있지 않은 만큼 이것은 立法議院에서 맨들어 노니만침 軍政長官이지만 『行政府 最高責任者』라고 쓴 것이오. 정 그렇다면 밑에 『後任의 行政部門에 따로히 責任者를 낼 때에 까지』라고 뜻으로 그만지 낸 것이오. 그러면 아직 이 앞일을 위해서 쓴 것이니 그마만침 諒解가 된다면 그렇게 認識하고 넘어가고 정말 우리가 큰 問題에 있어서 다룰 것이 있을 境遇에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私談 비슷한 말씀한 게 올시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宋鍾玉議員 잠간 參考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過渡立法議院이라 할지라도 立法議院에서 지금 그것을 『軍政長官』이라고 박는 것이 조곰 뭘하니까 그 말을 좀 빼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尹琦燮議員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넣는 것이 좋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 두십시다』하는 이 있음)
○鄭伊衡議員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言權 주십니까. 우리가 아모리 過渡立法議院이라고 하드래도 南朝鮮에 있어서의 國會니만침 神聖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國民과 全世界가 우리를 注視하고 있습니다. 우리 議員들이 해나가는 일이 怠慢한 精神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議員中에는 몇칠식 안 나오거나 잠간 나왔다가 가버린다든가 하는 것을 校正해야 되리라고 밑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우리 自身이 어찌 行政官吏를 督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議員들에 對한 무슨 方法을 생각한다든가 무슨 이런 일을 制止하는 決定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셔서 무엇을 作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그러면 아까 國大問題에 對해서 거기에 있어서 그냥 그마만침 한 報告로만 取扱할는 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金奎植) 意見없으면 그대로 報告로 取扱하겠습니다. 그러나 報告로 取扱하지만 거기에 그 案件을 글자를 變動하는 것에 關係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데 까지는 『行政府 最高責任者』라는 고 밑에다가 括弧를 치고 『過渡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或은 『過渡 韓國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그렇게 『過渡』를 넣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議長으로서는 意見을 그만큼 傳達합니다. 마찬가지지마는 그대로 남의 法案을 決議文이라 할지 만들어 논 것을 구태여 文字를 變動시킬 것 무엇 있느냐 하면 그만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을 아까 報告된대로 標準해서 幹部로서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 아니고 議員中으로서도 特別한 意見이 있으면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處分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對해서 案을 하나 提出하려고 합니다. 出席을 안 하고 出席을 했다고 저 出席簿 책에만 이름을 써놓고, 또 三十分쯤 앉었다가 가는 그런 議員은 다 調査해서 이것을 完全한 報告書를 作成한 後 그 報告를 들어봐서 方法을 硏究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일 進行하는 데에도 影響이 없고 一般에 對해서 面目이 없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萬一 出席하지 못하는 議員을 여기서 訓戒하고 일일히 말할 그 代身해서 할 委員會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請願懲戒委員會로부터 一般議員의 出席率과 또 무슨 까닭에 缺席했다는 것을 맡어서 議員의 形便을 仔細히 調査해서 報告하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시방 金乎議員 動議하신 데 對해서 再請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잠간 말들일 것은 다만 出席率만 보고 報告形式을 取하지 말고 院에 올라온 뒤에 거기에서 再檢討를 해야지, 本 議員中의 出席簿를 調査할 뿐만 아니라 그 處理方法까지 懲戒委員會에서 講究하는 어떠한 方式으로 處理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까지 해서 그 案에 贊成합니다.
○金乎議員 그 案 받습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와 再請 三請까지 있습니다. 이 案을 請願懲戒委員會에 委任해서 議員中 안나오는 것을 出席簿로 調査해가지고 거기 成績 따라서 어떻게 處理하는 方案까지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報告해 들여놓라는 것이올시다. 主文이 옳게 된지요. 그러면 意見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姜舜議員 그것은 勿論 議員이 꼭 出席하게 하기 爲해서 動員하는 方法도 우리가 構究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懲戒委員會에 부친다는 그것은 우리가 考慮해야 됩겠습니다. 그것이 院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議員中 事故가 있으면 반드시 請暇를 할 것이고 닷새 以上이면 議長의 許可를 받는 것이고 十日까지는 院의 決議에 붙인다는 條件이 있는데 그저 무턱대놓고 여기서 決議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議員 出席簿를 가지고 懲戒委員會에 붙인다는 것은 어떠한 解釋인지 그 解釋이 좀 異常하고요. 또 이런 것을 어떠한 委員會에서 본다고 하면 議員의 人格을 無視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懲戒委員會까지 問題가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考慮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方法으로 할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議員이 自己 自身의 人格을 無視하고 나가는 것은 擧圖라고 해서 反對합니다.
○黃保翌議員 勿論 缺席이 많으므로 저도 퍽 遺憾으로 생각됩니다마는 懲戒하는 것을 反對하면 或 어떠한 誤解를 살는지 몰라서 저도 沈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小學生도 아니고 다 여러가지 形便이 있어서 지나는 中에 多少 不注意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中에 지금 懲戒委員會에까지 붙이자는 그러한 말까지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여기서 더 懲戒를 加하지 않어도 注意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懲戒委員會에 붙이는 것은 停止시키시고 여러 議員이 誠意것 出席하도록 그 中에 지금 懲戒委員會에까지 붙이자는 그러한 말까지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여기서 더 懲戒를 加치 않어도 注意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懲戒委員會에 붙이는 것은 停止시키시고 여러 議員이 誠意것 出席하도록 하시고 그 分의 疏忽한 것은 議長께서 或은 幹部께서 事實를 調査해서 懲戒가 있을 테니까 注意하라는 그러한 말로 끝이시고 懲戒委員會에 보내는 것은 이번만큼 中止하시기를 改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改議는 成立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動議는 懲戒委員會에 붙이자는 動議가 아니고 나종에 改議하되 請願懲戒委員會에 맽겨서 하자는 것의 意味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請願懲戒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懲戒만 處理하는 것이 아니고 請願도 處理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例를 보드래도 그 請願에 있어서는 무슨 請願을 特別히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民間에서 들어온 請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請願을 處理하는데 있어서는 懲戒案과는 아주 딴판이올시다. 이런데 이 案을 이 委員會에 옮기는데 對해서는 다른 데에 그것보다도 適當한 委員會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붙이자는 改議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하므로 그냥 붙이지 말자고― 이번에는 붙이지 말고 아즉 얼마동안은 무어하자는 것은 그것은 元動議와 正反對이니까 그렇게 改議를 接受할 수는 없고 그 請願性質로 말하면 民間請願도 있지마는 거기 事故가 있어서 몇칠 休假 請暇도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여기서 處理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請願懲戒委員會에 붙인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妄發되지 않는다고 解釋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解釋問題로 말할 수 있습니다.
○黃保翌議員 잠간 제가 繼續된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勿論 請願懲戒委員會일지라도 그 性質을 보면 懲戒하자는 말이 아니나 懲戒에 가까운 意思로서 調査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懲戒하기 爲해서 調査할 것까지는 없이 이번에는 中止를 하고 그저 여기에 對해서 規則대로 안된 것은 院規에 依支해서 할 것이고 만일 院規에 對해서 不法이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말을 해서 說服시킬 것은 說服시키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면 普通的으로 우리 出席이 더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히 調査를 해가지고 懲戒를 하자는 것은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잘하기 爲한 말이니까 이번만큼은 注意시키고 나종에 無誠意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調査를 해서 懲戒를 할지라도 지금은 懲戒委員會까지 붙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 解釋은 이렇습니다. 院에서 議員이 一擧一動 活動은 全部 그것을 索制할 수 있는 것입니다. 議長이 索制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말이지만 여기서 심지어 會議中에 小便보러 가는 것까지 議長의 許諾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時間에 오래동안의 缺席問題라든지 한 時間 缺席 이것은 勿論 議長께서 許可를 얻어가지고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決議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時間도 아니라는 休假를 要求를 들을 수 없다 假令 여기 例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어뜬 때에는 밖같에 나가는 것은 法定人員數가 不足하니까 않된다하면은 못나가는 것입니다. 休假를 要求하드래도 그것을 議長이 許諾 안했다고 하면 고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議長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出席하는 率이 그렇게 시원치 못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議長이 ■■■■■■ 그 ■■하는 ■■을 ■■놓고 그렇게 서로■된다고 出席을 要求하고 要求해도 안들어오는 것은…… 議長께서 命令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懲戒委員會에 붙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懲戒委員會에 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大端히 階梯上으로 보든지 일 處理上으로 보든지 옳게 되는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될 수 있는 대로 缺勤하드래도 缺席願을 내게 하든지 何如間 이 問題는 全혀 議會 幹部에게 議長에게 全權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議長에게 맡겨서 될 수 있는 대로 今後 그렇게 하자는 것을 改議합니다.
○李琮根議員 시방 動議에 再請한 사람으로써…….
○黃保翌議員 暫間 계시요. 지금 改議가 있으니까…… 改議는 말하자면 아까 意見과 同一하므로 둘을 合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動議도 있고 그 改議 再改議가 있습니까? 萬一 다른 性質로 말하면 改議 再改議가 되는 데 보면 再改議한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院規에 있는 일이고, 또 議長은 院規에 依支해서 懲戒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別다른 取扱을 할지라도 지금 動議로 말할 것 같으면 一般議員이 出席이 不誠意하다. 그런 고로 懲戒委員會에 붙어가지고 一般的으로 調査를 해가지고 懲戒하자는 그러한 問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그렇게 되면 너무 그런 議員에 對해서 너무 速斷도 되고 하니까 어떤 方法을 우리가 講究할 생각도 있고 하나 이번만은 院規에 依支해서 議長에게 大體로 맡기기로 하고 나종에 調査할 것은 懲戒委員會를 시키고 一般的으로 이번에는 한 번 懲戒로만 바치면 나종에는 여러분이 注意할테니까 이번만큼은 懲戒委員會에 넘길 것을 中止시키자 이것이 改議올시다. 그만두고 나가자 이것이 改議올시다.
○姜舜議員 動議이든지 再改議든지 그런 일은 議長에게 맡겨서 하자는 것이니까 院에 붙이고 뭐고 할 必要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同意하시겠소.
○李琮根議員 네.
○議長(金奎植) 거기에 三請 있어요. 아까 말씀하기를 그 改議를 接受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웨 그러냐하면 그 代議의 意思는 무엇이냐 하면 그 動議를 그만두자는 그 意思인데 動議를 그만두고 院法대로 議長이 그 規律에 있는 것을 그대로 責任지고 하는 것인데 그 改議의 意圖는 무엇이냐 하면 同意를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動議를 그만두자는 改議는 받을 수가 없어요. 可否 물어서 들어보면 公平하니가 그것을 가지고 代議라든지 改議라든지 할 必要가 없을 줄 압니다. 먼저번 改議한 것을 接受하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종번의 姜舜議員이 말씀한 것은 거기에 再請이나 三請도 없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 사람이 動議를 하였는데 지금 改議하신 것 다 動議를 反對하신 便으로 말씀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놈이 솥뚜껑 보고 놀란 格인 줄 압니다. 懲戒委員會라니까 무슨 罰이나 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意圖에서 나온 줄 압니다. 어떤 議員을 處罰하기 爲해서 懲戒委員會에 붙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出席이 不完全하니까 여러가지 일을 速히 進行시키기 爲해서 불러볼 必要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幹部側에서 그동안 잘 하시니까 그 結果가 나온 여기에 問題가 되고 議會에서 그것을 어떠한 案을 세워가지고 잘 實行되기 爲해서 硏究하는 方法을 했는데 어떤 委員會를 構成해가지고 맽기든지 하자고 말씀하였는대 이미 構成되여 있는 分科委員會에다가 맽겨서 그 일을 硏究 調査하야 進行方針까지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일을 어따가 맽기겠소. 敵産對策委員會에다가 맽기겠소. 이 맽길 곳은 第一 가까운 데가 懲戒委員會이니까 거기다가 맽겨서 調査하고 硏究해서 方針까지 세우란 말입니다. 그 調査를 한 後에 作定할 것은 作定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意圖는 어떤 議員을 懲戒하기 爲해서 懲戒委員會에 넘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議長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나의 主文은 硏究 調査하야 方針까지 세우는데 이것을 懲戒委員會에 맽겨서 이 일을 進行하게 하자는 動議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거기에 對해서 議長으로서도 對答할 말이 많습니다. 議長의 職權이라든지 責任에 依해서 對答할 말씀이 많습니다. 院法에 對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問題는 重大한 問題가 아니니까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로 表決하고 다른 急한 일을 얼른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치 아시고 그 動議의 主文을 다 아시니까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二十二 否 二十四. 이 問題는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것을 더 討論하고 檢討할 것 없이 다른 것을 處理하고 더 좋은 생각 나시면 다시 이야기하십시요.
○金乎議員 이미 未決이 되였으니까 다시 問題를 이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議長에게 請求한 것은 院法을 實施하므로서 아모조록 이런 問題가 안나도록 議長■ 注意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씀에 對해서 對答하러고 하는데 議長으로서는 지금 院法을 實施中에 있는 것이올시다. 院法을 實施하려고 하지만 議長이 혼자 院法을 實施하는 것이 아니라 議員으로 서로 같이 實施를 해주어야 議長으로서의 責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마만치 아세요. 지금은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案件을 繼續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어저께 이와 같이 그것을 建議案이라고 할른지 夏穀收集에 關한 軍政廳으로서 草案이 넘어온 收集에 對해서 修正案을 提出하는 것이라고 할는지 그것을 逐條해서 通過를 한 것이지만 어떠한 方式으로 軍政廳으로 넘길 것인가 그것을 아직 作定 못했습니다. 그것을 作定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 問題를 이야기하시기 前에 司會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法律問題로 取扱하면 法定人數가 在席議員 三分之二가 出席되여 가지고 議論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五十八人올시다. 만일 이것을 法律問題로 處理하지 않고 단지 軍政廳 食糧行政處에서 食糧收集令에 對한 草案을 여기다가 내놓고 本院의 意見을 要求하는 것을 萬一 解釋을 한다고 보면 그 草案에 對해서 本院으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修正할 것을 意見을 提出한다. 卽 말하자면 建義하는 法議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萬一 그렇게 建議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三分之二의 法定人數가 아니드라도 普通人數의 過半數로 決議해서 넘겨보내고 그 方面에서 自己네가 急하니만치 元式法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通過를 해달라하는 그 形式을 取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것은 時間問題니까 萬一 우리가 原式을 하면 그냥 法案을 만들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가지고 法案을 만들어서 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時間을 잡을게고 急하게 나오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가 急한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急하게 군다면 그러면 그 法案은 우리 意思는 이마만하니 당신네가 우리 意思를 비추어서 通過하러 오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제가 前日에 尹琦燮議員이 司會할 때에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卽 建議案이니까 그렇게 묻는 意味는 그 때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法案通過하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도 議員法定數가 되지 못했어요. 그 때에 議長께서 明確히 對答하였어요. 이것은 建議案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다른 問題에 何等 意義가 없습니다. 그런 故로 어떠한 意味로 봐서 建議案으로 알고 討議까지 한 것이고 建議案으로 通過한 줄 압니다. 그리할 것 같으면 議長께서 지금 말씀과 같이 建議案 그대로 食糧行政處에 들여보내서…… 軍政廳에 돌려보내서 이 建議案을 原則을 삼어 法令을 만들어서 여기 提出한 것이 正式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成文해서 말씀하십시요.
○邊成玉議員 이것을 다시 建議案으로 決議해서 食糧行政處로 法令이 돌아왔든 대로 보내서 거기에 그中에서 修正해서 法令을 만들어 施行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거기 對하야 意見을 말하겠습니다. 이 決議案을 建議해도 거기서 採擇하면 하고 말면 말 것이니까 議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議長(金奎植) 가만히 계서요. 지금 動議하셨습니까.
○邊成玉議員 動議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動議의 主文은 이것을 建議案으로 決議해서 軍政廳을 經由해서 食糧行政處에 보내서 正式法案을 制定해서 本院에서 通過를 要求해라 通過해서 施行하도록 해라 그것인데 거기에 對해서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建議案이라는 것을 決議案이라고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建議案이라면 意味가 薄弱한 줄 생각해서 그래서 決議案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動議를 고치는 것은 未安한 點도 있습니다마는 建議案이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 關係가 있기 때문에 내가 建議案이라고 말씀했지만 結局 事實에 있어서는 意味가 薄弱하니까 決議라고 하는 것이 意味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 對한 말씀은 議長께서 對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決議案이라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거기에는 그때 司會하든 사람으로 宣布한 말과 조금 差가 있습니다. 法案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法案이 아닌 까닭에 法律案 決定의 人員數가 못되도 넉넉히 決議할 수 있다 이렇게 宣布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附帶說明 해드린 것은 建議案이거나 무엇이거나 이 案은 決議案이올시다. 이 決議案이 建議性質을 가진 決議案이지 建議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對해서 더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여기에 對해서 六個 條項의 要綱이라는 것을 作定하였지만 決議主文이 없어요. 決議主文이 없습니다. 이러한 要綱에 依支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것을 作定한다 하는 것이 主文인데 決議主文이 未備해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夏穀收集에 對해서 넘어온 文字를 보면 表題와 끝으머리 條에 있는 것을 보면 食糧行政 規則에요. 이것을 檢討해보면 施行規則밖에는 안되는 것이예요. 罰則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만에요. 어떻게 罰을 준다고 하는 罰의 規定이 없어요. 또 內容 全部가 施行規則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施行規則이면 그 行政責任者가 잘 아는 것이고 行政責任者가 行政職權으로 施行規則을 만들는지 立法議院에서 施行規則까지 이것을 檢討해서 修正할 것 修正하고 添加할 것 添加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입니다. 不可能이라는 것보다도 行政責任者가 할 일을…… 行政官廳에서 할 일을 立法議院에서 代身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時機도 關係가 있고, 또 職責도 그러하고 事實도 食糧行政을 專攻하는 거기에서 收集하는 方法計劃은 거기서 第一 專力할 것이고 거기서 定하게 할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六個 原則을 定해 놨으니 이 原則에 依支해서 食糧行政處에서는 그 收集計劃을 適當하게 精密하게 修正해서 施行케 하는 것이 比較的 簡便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決議의 主文이 있어야 하겠는데 主文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 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에 關하야서는 左記 要綱에 基하야 그 條文計劃을 精密히 修正하야 施行케 함을 決議함』 原則案을 여섯 까지를 定하야 決議를 定해주고 거기에 規則 第四號 夏穀收集에 關하야는 그 收集計劃을 精密하게 修正해서 施行해라. 이마큼 決議를 해두었으면 實際에도 適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섯 個 定한 것에 總包括될 것입니다. 그러니 決議案 主文을 定해야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에 關하야는 左記 要綱에 基하야 그 收集計劃을 精密히 訂正 施行케 함을 決議함』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邊成玉議員 저의 動議 主文에 添加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안된다면 그 主文을…… 그 動議대로 받어서 하고저 합니다.
○議長(金奎植) 萬一 主文이 適當하다고 하면…….
○邊成玉議員 適當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方面에서 接受하는 것이…….
○金法麟議員 再請도 接受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도 接受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可否를 묻기 前에 通例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여섯 가지 原則을 逐條해서 通過하였지만 全部를 逐條해서 修正된 대로 修正해서 全部를 通過하는 것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밟을라면 먼저 그것을 全部를 通過하자는 그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動議로서 두 가지를 兼해서 넘어가든지…….
○邊成玉議員 原動議에 어제 議長 말씀하신 것까지 添加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笑聲)
○議長(金奎植) 그러면 어저께 逐條해서 여섯 條項을 그대로 全部를 修正된 대로 通過하고 거기에 이 主文에 따라서 그렇게 決議하자는 動議올시다.
○金乎議員 議長 지금 動議하신 便에서 모든 것을 잘 받으신 것으로 보이니까 저도 하나 添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받어주시기를 바랍니다. (笑聲) 어제 여섯 가지 條件을 다 잘했는데 第一項에 對하야서는 但項 하나를 더 精密히 하려는 까닭에 말씀합니다. 第一項에 但項 하나를 거기에 넣어두고 싶습니다. 第一項은 다시 이야기 안합니다. 그것을 마친 다음에 『但』 그리고 『自作農 小作農을 勿論하고 供出量이니 小作料를 除하고도 自家所用 外에 剩餘量이 있을 때에는 全糧을 供出케 함』 그것을 第一項에 添加하기를 要求합니다. 動議에서 안받으신다면 제가…… 여기에 어제 六項을 한꺼번에 通過하게 되니까 거기에 添加해달라는 말예요.
○議長(金奎植) 動議한 方面에서 接受하기 前에 司會로서 말씀하겠소이다. 어저께 이것을 逐條討論을 하고 逐條해서 通過를 했는데 지금 但項 줄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그때 逐條討論할 때에 얼마든지 할 것인데 그 議員은 여테까지 낮잠을 주무시고 나와서 지금 와서 남은 全部를 逐條討論한 대로 通過하려고 하는데 지금 但項을 가지고 나오면 다른 議員도 但項이 나올 것이고 여섯 條項에 但項이 여섯 가지 나올는지 열두 가지가 나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원 六條目만이면 不足하다고 해서 또 몇 條目이 나올는지 모르겠으니 그렇게 紊亂하게 司會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逐條討論할 때에 그 條文에 對해서는 했지만 도모지 法文이 없다고 하면 全部를 通過하드라도 무슨 意味가 있습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全部를 通過한 것의…… 逐條討論한 것의 末洽한 것을 補充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그 議員이 도모지 會規를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逐條討論이라는 것은 한 條目 한 條目式 얼마든지 變更하는 것이올시다. 第三議會에 가서 修正된 대로 通過할 그때에는 그 원 條項이 變해지는 것이 아니고 文句만 變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通例올시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그것을 參考하려면 이 原草案이라는데 보면 여섯째 第二階段이라고 하였는데 네째에 가서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各 個人 自作農은 夏穀 割當以上의 數量을 그 地域內의 指定收集所에게 引渡하고 그 代身 不融通性 供出證을 受取함』 이것을 行政處에서도 大端히 細密하게까지 한 것입니다. 議員말씀이 但項을 넣는 말씀은 그 割當量以上의 있는 보리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인데 但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원 計劃者의 한 條文이 그 뜻에 包含되였다는 말을 指摘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私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主文을 한 번 더 읽어주시요.
○尹琦燮議員 여기 主文이 있으니 代身 읽엣습니다.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에 關해서는 左記 要綱에 基하야 그 收集計劃을 精密히 修正 施行케 함을 決議함』 이것이 主文입니다.
○議長(金奎植) 그 우에 어제 逐條討論한 六項은 原則이라든지 要綱이라 할지 그것을 修正된 대로 全部를 通過하면 그것을 넣지 않습니가 그것을 우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尹琦燮議員 그렇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다 들었습니다.
○金朋濬議員 『法令에 關하야』라고 하였는데 『關하야』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어요. 法的으로 되여지지 않으니까…….
○議長(金奎植) 夏穀收集令입니다.
○金朋濬議員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草案인데 그 草案 全文中에 이 本 要綱 六個條와 違反하는 各項을 修改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報告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關하야』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旣往에 날字도 바쁘고 餘裕도 없고 하니까 다시 해오라 할 수도 없으니까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草案 全文中에서 本 要綱…… 決定해 놓은 要綱 六個條와 相反되는 各 條項만을 이 안에서 修改해라 修改하야 實施하기로 하야 그 大體를 通過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修改해서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段落을 지여야지 다시 報告하라고 해도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 主文은 處理하기가 便할 것이 없습니다. 食糧行政處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草案 全文中에서 이 꼭대기의…….
○議長(金奎植) 動議의 꼭대기만을 認定하고 그 아래는…….
○金朋濬議員 안예요. 그것을 認定 아니하고…… 그것을 同意 안하고 나의 動議主文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草案 全文中에서 本 要綱 六個條와 違反한 各 條項을 修改하야 實施하기로 하야 그 大體를 通過함』 이렇게 하였으면 違反되는 것을 다 고치고 그렇게 大體를 그대로 해서 實施하기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速한 時間에 고칠 것이 여기 몇 가지 있어요. 그 안에 고칠 것은 各 洞內마다 査定委員會를…… 洞內 査定委員會를 두어가지고 査定委員會에서 報告해 올라온 것을 基礎로 하야 割當量을 만들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外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割當量을 다시 定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나려보내지 말고 査定委員會에서 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계서요. 主文問題인데 本 六項 要綱에 違反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本 六項 要綱에 基하야 修正하라고 하면 그 말이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지 않을가요.
○金朋濬議員 修正이라면 어느 것을 指摘해서 修正이 되겠에요.
○議長(金奎植) 本 要綱에 依하야 修正해갈 수…….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朋濬議員 그래도 되겠습니다.
○姜舜議員 이렇게 全部 말할려고 합니다. 本來 이 法律을 立法院에 提出해서 여기에서 法律을 가지고 널 것은 넣서 通過시켜서 自己네가 施行하겠다고 하는 精神에서 提出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六項 要綱이라고 하는 것을 各 討議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했으나 立法院으로서 그놈을 提出한 사람에게 建議라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建議할 수 있지마는 여기서 넘어 받어 建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決定짓는 겝니다. 거기서 六項 要綱에 依해서 다시 修正해가지고, 또 通過를 할려면 또 時日이 걸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原則下에서 『이 六項 要綱을 基準으로 다시 圓滿 修正하야 實施케……』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 實施케 하기로 議決함』
○議長(金奎植) 그것은 主文은…… 그러면 主文을 한번 다시 朗讀해 디립니다.
○邊成玉議員 아까 尹琦燮副議長의 그 主文이죠.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하신 이의 그 主文입니다.
○邊成玉議員 未安하지만 尹議員께서 가지섰으니까 다시 읽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서 尹副議長의 그 主文은 金朋濬議員부터 잠간 고놈 좀 變更하면 좋겠다는 그것이올시다.
○金朋濬議員 主文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 草案 全文中 本 要綱 六箇條에 基하야 修改 實施하기로 하고 그 大體를 通過함』
○尹琦燮議員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얘기한 것과 같이 『中央食糧行政處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令』이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收集令 草案이라는게 집어널게 分明하고 즉 『收集令 草案은 左記 六項 要綱에 基하야 그 收集計劃을 精密히 修正 實行케 함을 議決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
○邊成玉議員 꼭 그대로 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 四十二 否는 없습니다.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세時二十分까지 十五分동안 休息하겠습니다.

(下後 三時三十分 再開議)

○副議長(尹琦燮)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審査 報告 있습니다. 지금 報告해 주시조.
○崔鳴煥議員 요前 二月十八日頃에 軍政長官 『러-취』少將으로부터 書翰 온 것을 모도 印刷해서 여러분한테 디렸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아니하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였습니다. 『國立記念公園 計劃같은 重要한 件은 立法議院에서 마땅히 決定되여야 할 것인 줄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朝鮮人民의 欲求와 總意에 肯反하는 決定은 아모 意味가 없는 까닭입니다. 本官은 此件에 對한 經緯와 『벨』大佐의 陳言書 發起會의 請願書와 地圖 一部를 同封합니다. 立法議院에서 兩斷間 決定해주시기를 바랍니다.』는 意味의 書翰이 十八日날 왔습니다. 그래서 文敎厚生部에서 여기에 對해서 對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議長께 報告書를 提出했습니다. 그 報告書를 지금 朗讀하겠습니다.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報告書
本院 第二十五次 會議에서 『러-취』少將의 公凾과 先烈記念碑期成會 會長 李鍾泰氏의 陳情書를 文敎厚生委員會 及 敵産對策委員會로 廻付하야 審査케 한 件에 對하야 本 兩 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 獎忠壇公園 一帶를 國立記念公園으로 함이 妥當하다고 思料하와 玆에 報告하오니 本會議에 附議 採擇하심을 務望하나이다.
이렇게 報告했습니다. 그런데 本來 일이 어떻게 되였느냐하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先烈記念碑期成會라는 것이 組織이 되여습니다. 여러 先輩들이 모여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獎忠壇公園에다가 忠烈祠라든지 記念碑라든지 銅像을 세우겠다는 것을 軍政廳에다가 請願을 했습니다. 그랬드니 軍政廳에서는 『벨』大佐와 여기의 金法麟議員과 또는 『언더우드』博士와 그 세 분을 委員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드니 세 분의 對答이 그 獎忠壇을 國立公園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意見을 陳述한 것 같아요. 그 文句를 보면…… 그래서 그 軍政長官으로부터 本院에 廻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國立託念公園에 關한 案은 重大한 일이니까 立法議院에서 決定하라, 이렇게 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假令 採決通過가 되면 그 先烈碑期成會에서 期成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國立記念公園으로 될 것 같으면 獎忠壇에 先烈祠를 세운다든지 銅像 記念碑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期成會에서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취』少將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記念公園으로 하는 것까지도 물은 줄 本議院에서 알고 이렇게 決議를 했습니다.
○金永奎議員 國立公園이 될 것 같으면 全部 豫算은 國家에서 負擔해야 되겠는데 또 거기에 무슨 委員會가 있다면 그 委員會는 무슨 自己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國家의 財政을 가지고 國家에서 하는 것인지요.
○崔鳴煥議員 本來가 先烈記念碑期成會라는 것이 國立公園 地帶로 세워보자는 意味의 請願書를 提出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國立公園으로 할 것 같으면 勿論 國家가 經營을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京城特別市의 國立公園이니까 京城特別市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期成會에서는 記念碑를 세운다든지 先烈碑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넉넉히 京城特別市가 決定해서 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獎忠壇公園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地面이 大端히 좁습니다. 그러면 그 地面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約 十七万坪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獎忠壇運動場으로 넓은 곳과 저쪽에 自轉車 타는 곳 一帶가 다 包含이 되는 것이올시다.
○宋鍾玉議員 忠烈祠를 짓는 데에 對하여서는 무슨 條件이 백혀 있습니까.
○崔鳴煥議員 本來 이 公園 問題가 忠烈祠를 짓고 記念碑를 세운다고 한 까닭으로 해서 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美軍政廳에서는 國立公園으로 할 것 같으면 記念碑라든지 忠烈祠라든지 以前에 있든 것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는 意圖下에서 이것을 하신 줄로 압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國立公園으로 된 以上에는 忠烈祠가 없어서 새로 진다고 하드라도 서울市에서 못한다든지 軍政廳에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을 줄로 압니다.
○宋鍾玉議員 그러나 거기에다가 明確히 文句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崔鳴煥議員 그것은 여러분이 討論할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獎忠壇이라고 하는 것이 國立公園이 아닙니까.
○崔鳴煥議員 美軍政長官이 國立公園을 하는 것은 重大하니까 立法院이 이것을 決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金法麟議員 거기에 對해서 補充 說明하겠습니다. 本來에 이 問題가 어떻게 提起된 것이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獎忠壇 一帶는 勿論 韓國時代로부터 이것이 公園地帶입니다. 그런데 시방으로부터 約 十二年前에 總督府 時代에 靑井이가 와서 自己의 丈人의 伊藤을 記念하기 爲해서 佛敎 말로 菩薩을 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獎忠壇 一帶를 官地로 編入했는데 고곳이 約 三萬坪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敵産으로 問題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이 아까 여기에 『러-취』長官 書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議員이 거기에 왜 關係가 되였느냐 하면…… 亦是 過去 僧侶들이 朝鮮에 와서 여러가지 佛敎關係事業이라든지 寺院을 建築하는 것이라든지 或은 其他 寺院 運營하는 機關에 對해서는 이것은 宗敎財産이니까 朝鮮佛敎業界에 管理를 委任한다는 이러한 運營方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亦是 말하면 官地라는 것이 亦是 敵産關係로 日本寺院 全般的 處理問題에 關聯해서 本 議員도 『하-지』中將의 命令으로써 『벨』大佐와 本 議員과 『언더우드』博士 三人이 日本寺院 處理問題의 委員으로 되였습니다. 委員會 席上에서 第一 劈頭에 提起된 問題가…… 李鍾泰氏가 策起한 過去의 先烈로 말하면 忠烈祠라든지 記念碑期成會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對한 이런 提案이 있으니까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이것이 勿論 現在의 形態로 본다면 寺院이지만 그러나 本來 이 寺院에 編入된 基地로 말하면 獎忠壇의 土地인만큼 當然히 앞으로 우리의 國家가 선다면 이것은 國有地로 編入되여야 한다. 또 由緖 깊은 이 獎忠壇인 만큼 忠烈을 追慕하자는 道場으로 만들 必要가 있다. 그런 程度로 오늘날 日本寺院 管理에 對해서 그것의 施策이라든지 管理한다는 것은 結果問題로 하고라도 當然히 이것은 先烈을 追慕하는 道場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本 議員으로도 同意를 했습니다. 그러면 文敎厚生部에서 審査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를 參酌해서 當然히 예前부터 由緖깊이 내려온 이 땅을 國有로 만들어서 國立公園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忠烈祠를 진는다든지 或은 先烈記念碑를 만드는 것이 當然한 줄로 알고 于先 國立公園을 設置하자는 것으로 決定한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七千萬町步 가운데에 三萬坪이라는 것은 敵産으로부터 除去가 되여가지고 딴 것으로 管理될 수 있는지요.
○金法麟議員 우리가 이것을 決議할 것 같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가지고 서울市에서 特別히 무슨 計劃을 세워가지고 그 計劃에 適應한 豫算을 한다는 그런 希望은 없지요.
○金法麟議員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決議가 갈 것 같으면 勿論 軍政廳 山林部에서 原狀回復을 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國立公園 地帶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李鍾泰氏의 發起한 그 期成會로서는 或은 民間의 篤志家를 모인다든지 或은 記念館을 짓는다든지 記念銅像을 세운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事業에 對해서는 勿論 現在의 經濟가 窮乏하고 여러가지 事情으로 말하면 困難한 現狀이니까 그 事業의 推進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一旦 國立公園으로 決定하면 勿論 앞으로 南北이 統一되여서 臨時政府가 樹立된다면 當然히 이것은 國營으로써 그러한 事業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國立記念公園의 『記念』이라는 두 字를 붙이는 것은 意味가 없습니다.
○金法麟議員 勿論 記念公園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先烈을 記念한다는 그런 意味도 있고 또한 毁損된 것을 解放을 記念하야 原狀回復을 하자는…….
○元世勳議員 原狀回復이라고 하면 公園이라는 말은 該當치 않을 줄로 알어요. 舊韓國時代에 或 碑石 하나 있는 것은 다 아시겠죠. 閔泳完氏가 맹긴 獎忠壇公園이 原狀回復이 되든지 할 것 같으면…… 國立公園이라는 것은 南山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허나 지금의 獎忠壇이라는 데에 對해서는 由緖가 깊은 것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原狀回復이라 하면 國立公園은 該當치 않어요. 더욱이 南朝鮮에서는 總督府時代에 있어서 꼼짝 못해서 그랬거니와 지금 博文寺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절이 무슨 절입니까. 民族的 感情으로 여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여요. 當然히 이것은 불살러 버려야 해요. 아직까지 南山에는 神社 ―朝鮮神宮― 이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렇다면 國立公園이라는 것은 到處에 만들 수가 있소. 獎忠壇에 限해서 寺院이라든지 歷史的 由緖깊은 點으로 보아서는 國立公園이라는 것은 該當치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記念』이라는 두 字를 붙이는 것은 意味가 없습니다. 그러니 博文寺라고 하는 것은 중이 있어서 念佛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博文寺라 해서 伊藤博文이라 하는 게 갑작히 부천님이 되였습니까. 伊藤博文 앞에서 南無阿彌陀佛 합니까.
○金法麟議員 안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國立記念公園의 原狀回復이니 해가지고 여러분이 發起하시고 計劃을 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 獨立 못한 處地에 있고, 또 敵産이 되여서 그러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敵産管理處에서 相關하는 것이여요 하니까 앞으로 獎忠壇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지만 國家가 完全 獨立되기 前에는 여러분이 發起하시고 計劃을 하는 것은 좋겠조. 그러니까 國立記念公園이라는 데에 對해서는 記念公園…… 거기 對해서 물은 말에요. 卽 『記念』이라는 두 字를 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法麟議員 거기 對해서 國立記念公園이라는 것이 『러-취』長官의 생각으로는 좋다고 해서 그런 말에 依支해서 何如間 우리가 忠烈을 思慕하고 여러가지 記念物을 짓는데 있어서 國立記念公園으로 만들었드라도 計劃은 다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다면 차라리 忠烈士記念公園이라든지 先烈記念公園이라든지 先烈이나 或은 忠烈의 두 字를 붙이는 것이 좋지 國立記念公園…… 國立은 어떻든지 國立예요.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近處에 사는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忠烈 烈士에다 人事를 받치도록 先烈을 追慕하는 것을 記念해야 할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거기 對해서는 本人이 한마디 對答해드리겠습니다. 本來 이 案은…… 이 問題는 아마 元世勳議員도 記憶할 것이올시다. 이 案은 말하자면 거이 돌이나 묵었에요. 아마 昨年 五月부터 이 案이 軍政廳으로 提出이 된 것예요. 그래서 本人까지 贊成하을고 몇 사람이 贊成을 해서 『하-지』中將에게 請願書를 署名하야 낸 일이 있에요. 그래서 本來 여기 오기는 獎忠壇으로 해달라고 하고 獎忠壇이라는 것은 우리 先烈을 記念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方面 사람의 말이 記念閣으로 變更을 합시다. 거기에 우리 先烈의 碑石을 세웁시다. 記念塔을 합시다. 그러한 請願을 한 것에요. 거기에 있어서 獎忠壇의 그것을 追慕하는데 있어서 여기 對한 期成會가 있는데 그 會長이 李鍾泰氏에요. 그러니까 더 仔細히 아시려면 非公式會議로 會長 李鍾泰氏를 여기 請해서…… 傍聽席에 나오섰다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는데 獎忠壇으로 하면 좋겠다. 무슨 先烈記念公園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여기에 여러가지를 調査해가지고 案이 넘어오기를 國立公園이라 했단 말에요. 公園이라 하면 國立이며 公園 처놓고 國立 아닌 것이 어디 있소. 한 道의 中央都市에 있어서의 公園은 勿論 國立 性質이 붙는 것이니까 國立公園이라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委員會의 意見을 提出해서 記念公園이라고 했에요. 記念이라는 두 字는 이것이 先烈의 意思도 들어가고 忠烈士의 意思도 들어가며 여러가지로 記念하는 모든 것이 包含된 것이니까 이왕 그렇게 된 바에는 獎忠壇이라고 하는 것이…… 獎忠은 원래 忠의 精神이 充分하니까 國家 民族間에 忠人을 追慕한다. 記念이라면 普通 다 包含할 수 있으니까 國立記念公園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가 그마만큼 이야기를 附帶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長의 意見으로 다 아실 줄 압니다만 거기 對한 詳細한 것을 좀 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이 先烈奉安詞奉建發起會의 會長으로 계신 李鍾泰先生께서 仔細히 들을 수가 있는데 或 願하시면 暫間 非公式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金永奎議員 여기 오셨습니까. 듣기를 願합니다.
○邊成玉議員 異議가 없으면 듣는 것이…….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反對하시는 意見이 없으시니 한 二十分동안을 限해서 休息을 하고 休息하는 中에 非公式으로 우리가 簡明한 意見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下午 四時十分 再開議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부터 繼續 開會를 하고 이 案을 討論합니다.
○金永奎議員 아마 質疑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卽 여기 國立記念公園이라고 했는데 獎忠公園이라는 것이 大端히 意味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그냥 接受해서 獎忠公園으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河相勳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審査報告에 對해서 이름을 獎忠公園이라고 하고 審査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말씀하시오..
○李順鐸議員 이 사람은 거기 對해서 反對意思를 말씀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特別히 國立公園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理由가 있다. 그 理由는 假令 서울市 할 것 같으면 公園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卽 서울市안에 있는 公園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市에서 財政을 내야 된다. 國立이라면 國家의 財政으로 하는 것이며 지금 金剛山公園은 國家財政을 가지고 經營하는 公園이올시다. 여기 탑골公園은 以前에는 서울市의 財政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獎忠壇公園을 國立公園으로 한다면 國家의 財政을 가짐으로써 잘해 갈 수 있에요. 함으로서 國立公園이라는 名稱을 반드시 붙여야 될 줄 알으므로 그 動議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尹錫龜議員 國立이라는데 對해서는 國立이라고 해도 國家에서 經營이 될지 아즉 國立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獎忠公園이라고 해도 別 差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獎忠이라고하면 國家 民族에 對해서 忠이라는 것이니까 獎忠이라는 것이 一般 認識上 좋다고 생각합니다.
○宋鍾玉議員 國立公園이라고 하드라도 先烈詞 짓는데 妨害가 없다고 말씀이 있었으나 그러나 公園이라는 것보다 이것은 先烈詞를 세운다는 것이 반드시 包含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獎忠壇國立先烈詞案이라고 案을 고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動議便에서 修正을 해서 動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獎忠公園이라 하드라도 先烈詞라는 것은 標가 없으니까 이 獎忠壇은 한 地名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獎忠壇 밑에다가 『先烈詞案』 …… 『獎忠壇國立先烈詞案』이라고 修正해서 動議便에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저는 保留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이 問題는 時間上으로 보아서 保留하자는 것을 主張하겠습니다. 革命先烈을 爲해서 우리가 記念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公園에 對한 相當한 論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時間的으로 보아서 지금 이것을 取扱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이 市費로 되는지 國費로 되는지 이것을 運營하는 데도 여러가지로 相當한 經費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朝鮮의 實情으로 보아서 時急한 問題라든지 時急치 않은 問題를 우리가 區別해야 됩니다. 卽 말하자면 時急히 解決할 問題로서 建國의 基本的 民生問題라든지 或은 敎育問題라든지 産業復興問題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當然히 取扱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勿論 이 問題는 建國途上에 不必要한 問題는 아닙니다만 時間的으로 보아서 南北이 統一되여 가지고 南北의 人民을 全部 包括해서 우리 民族的 立場에서 相當히 論議된 後에 解決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南北統一의 政府가 생길 때까지 保留하기를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姜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이 問題는 우리 南北統一된 國家가 恢復될 때까지 保留를 하자는 動議올시다. 意見 말씀하시요.
○崔鳴煥議員 그런데 지금 이것을 國立公園으로 한다 하드라도 當場에 莫大한 經費를 提出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作定만 하는 것이올시다. 先烈을 말씀하드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那終에 다른 이가 나오시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이 問題는 獎忠壇을 國立公園으로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先烈을 安置하자든가 하는 問題는 딴 이야기올시다. 公園에 先烈을 모시고, 또 記念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以後의 問題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問題는 國立公園으로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섞어서 이야기해서는 딴 問題가 생기게 됩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이야기를 할려면 이렇습니다. 動議가 너무나 速하게 되여서 이야기할 餘猶가 있어야 할 것인데 卽 말하자면 非公式으로 說明을 듣고 그 後 곧 動議가 되니 이야기할 餘猶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說明하시지 마시고 그 時間 利用해서 意見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네 意見 말씀하겠습니다. 動議에 있어서는 獎忠公園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動議가 되였지요.
○李一雨議員 動議에 좀 異議가 있어서 再改議할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各各 意見 말씀하셨으니까 本 議員은 여러가지로 길게 그 理由라든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시방 그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再改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再改議가 成立되였는데 그 改議는 原案 卽 그 審査報告대로 通過하자는 것이올시다. 거기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金若水議員 先烈을 爲해서 忠烈 또는 獎忠 이러한 名稱을 붙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時局關係로 좀 일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點에 있어서는 先烈이 여기 안나오셨지마는 萬一 그 여러분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問題는 어떻게 되였든지 먼저 速히 獨立을 하라고 그렇게 付託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嚴然한 事實입니다.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 卓昌赫議員의 말씀이 意味 있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모든 것이 자꾸 變化해 나가는 이때니 만큼 그 基地가 또 어떻게 變化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基地만은 有効하게 使用하여야겠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基地로 定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工事라든지 設備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 確定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重要視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名稱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어떠한 議員의 말씀과 같이 거기 그 基地는 公園으로 定하는 것이 좋겠지마는 獎忠壇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獎忠壇附屬公園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 개의 어떠한 設備를 해서 技術이 許諾하는 대로 또 財政이 許諾하는 대로 하되 獎忠壇附屬公園이라고 하는 名稱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됩니다. 公園을 建設해서 先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現代生活을 하는 것이니만큼 그 共同生活에 있어서 公園이 必要한 것은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名稱을 獎忠壇附屬公園이라고 記憶하여야 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改議니 再改議니 있으니까 可否 물으시면 좋겠는데 제 意見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記念公園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日本놈 밑에서 壓迫 支配를 받아왔는데 그 四十年동안에 安中根 義士들 安置한 그 절을 없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復舊하고 忠魂을 記念하기 爲해서 國立記念公園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可否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宋鍾玉議員 動議側에 다시 請求하겠습니다. 아까 金若水議員의 意見에도 反對는 아닙니다마는 이 問題에 對해서는 그 趣旨로 생각할 때 이것은 『獎忠壇國立先烈寺基地案』이라고 그렇게 動議하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或은 『獎忠壇先烈國立共同墓地案』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게씀니다.
○金益東議員 이것은 決定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할 施設經費라든지 豫算은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審査委員會 報告에도 豫算에 關한 것은 없고, 또 『러-취』長官이 보낸 文件에도 經費豫算에 關한 말은 없습니다.
○金乎議員 이 案에 對해서 여러분이 討論하시는 것이 報告案에도 잘 맞지 아니하고 本案에도 잘 맞지 아니합니다. 다시 報告한 것을 읽겠습니다. 다른 文句는 읽지 아니하고 다만 『審査한 結果 獎忠壇公園 一帶를 國立公園으로 함이 妥當하다』고 이것이 이 報告의 骨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問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問題는 그 이름 問題가 아니고 이 地帶를 國立公園으로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이 잘 보셨지마는 伊藤博文 그 博文寺를 가지고 問題가 여러가지 된 것은 어느 사람은 『브란』을 세워서 料理집을 하라, 또 어느 사람은 旅館으로 하라, 또 그것을 얻어서 記念館을 만들자 等等 하다가 公園을 만들자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伊藤博文寺라는 절이 되여있는 까닭에 지금 敵産取扱을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問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萬一 敵産이 아니면 이 問題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 基地를 어떻게 使用하느냐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敵産關係가 있으므로 『러-취』長官도 注意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보면 先烈記念寺의 敵産管理人이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서 討議하는 그 意見을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 基地는 國立公園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는데 軍政 當局은 그 形便이라든지 事情을 잘 모르니 立法議院에서 이것을 討議해서 解決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問題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作定할 것은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基地를 敵産에서 分離하고 우리가 먼저 國立公園을 하나 만드는 것을 作定하는 것이고 特別히 무엇을 記念하기 爲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다음 問題올시다. 그러니 그 問題는 오늘 여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動議니 改議니 再改議니 보면 다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動議한다 或은 改議한다고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問題解決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셔서 이 名義― 이름 問題는 좀 기다리고 이 基地를 敵産에서 分離하고 國立公園으로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것을 먼저 解決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動議나 改議 再改議가 本問題하고는 좀 距離가 먼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萬一 이대로 議事를 進行하신다면 나는 再改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本來 이것은 우리 先烈을 國家의 힘으로 따뜻하게 安置하여야겠는데 그 자리가 現 事實로는 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適合하니 그이 일이 結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여가지고 지금 그 이름이 그렇게 되여진 것이올시다. 그러면 再改議에 對해서 더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칠려고 합니다. 再改議는 『審査報告된 대로 그대로 通過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三十九票 否에 세 票올시다. 그러면 過半數로 再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未成年者勞動法案 第一讀會인데 審査報告까지 되였고 大體討論도 했는데 別 討論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法定人數가 안됩니다. 在席議員 五十一人이올시다. 그런데 時間은 約 十八分 남았는데 그러면 다른 簡單한 案을 處理하면 좋겠는데 이 十五分동안에 簡單한 議案도 處理할 수 없을 것이고 하니 지금 이 時間을 좀 利用해서 아까도 出席에 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는 서로 激勵하여야 합니다. 우리 在席議員數는 八十六名인데 五十一人이라고 하면 三十五名이 欠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도 우리 同胞에게 未安할뿐더러 現實로 보아서 重要한 일을 處理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第一 重大하고, 또 빨리 하여야 할 여러 法案이 있습니다. 그러면 法案은 될 수 있는 대로 速히 세워야 하겠고 세울려면 우리가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各自가 精勵하셔야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議長에게 하나 付託합니다.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은 簡單하게 보면 簡單하지마는 人格을 尊重하는 데에 重要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무엇을 아냐 하는 것은 侮辱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을 取消해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아까 元世勳議員이 말씀하신 가운데에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分明히 記憶치 않습니다마는 들으신 이는 分明히 記憶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元世勳議員이 그 말씀을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무슨 말씀입니까.
○副議長(尹琦燮) 나이 어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나이 어린 사람은 過去의 事情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하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말하신 이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었다고 하고 들으신 이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速記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後에 速記錄을 보고 萬一에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取消할 것이고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分明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로 그렇게 激論 아니하시는 것이 종겠습니다.
○李順鐸議員 지금 時間이 좀 남았는데 그 時間에 여러분에게 謄寫物을 드렸는데 잘못된 點이 多少 있으니까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 餘裕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鄭伊衡議員 그것은 來日 합시다. 議員이 出席이 이래서는 法令 通過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未成年勞動法案도 通過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出席에 對한 것을 우리가 作定해야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暫間 와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怠慢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 精神을 우리가 刷新하여야겠습니다. 議會幹部께서 이렇게 그 方法을 作定하시면 좋겠습니다. 學校 學生들 같이 그 出席하는 成積을 적어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怠慢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번 나와서 이름만 써서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언제 法律이 制定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特別히 調査하고 안나오신 이에게는 督促도 하고, 또 나왔다가 그만 이름만 쓰고 가신 이는 特別히 어떤 注意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對해서는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院法을 어긴 이에게는 制裁하는 것도 있고 하니 이것은 서로 各自 激勵해서 부지런히 나오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懲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勿論 그러한 것은 容恕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懲罰만 가지고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게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이 職責을 맡은 것이니까 서로 激勵해서 우리가 일 맡은 그 時期까지는 忠實하게 우리 할 일을 힘써서 해보자고 宣誓에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쓰시고 議長으로서는 院法에 있는 대로는 그 職權을 使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마만치 아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請暇를 아니하는 이는 院法에 依支해서 할 것이지마는 이름만 써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院法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作定하기를 여기 나와서 이름을 써서 무슨 事件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몇 時間이면 몇 時間 나갑니다 하는 것을 言權을 얻어서 말씀하고 나가게 그렇게 規模를 定하면 좋겠습니다.
○河相勳議員 自己가 自己 責任을 다 잘 압니다. 假令 議員이 되며 그 議員責任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 國事를 議論하는데 박같에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에 나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까지 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十日以上은 院法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고 出席을 해서 臨時 나가게 될 때는 議長 許可를 얻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許諾할 때는 넉넉히 한두 분 許諾하여도 會議進行에 支障이 없도록 그 限度를 보아서 또 그 事情이 急하고 急하지 않은 것을 살펴서 退席을 許可합니다. 人數가 不足하게 될 때는 許諾치 않습니다. 그 出席成積에 對한 말씀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對해서 詳細히 調査한 것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報告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몇일 몇일 隔해서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規模에는 別 어[근]난 것이 없고 그 結果는 出席成積이 不足하다는 것입니다. 다 제 各己 事情이 있습니다. 저부텀도 이렇게 엿세동안 나오면 집일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우리의 生命이 있는 동안은 最大 努力을 하고 우리 民族을 爲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일하기 爲해서 서로 우리가 激勵해가면서 忠實히 우리 맡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時間은 約 五分 남았는데 오늘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또 來日 午後 一時에 繼續 開會합니다.

(下午 四時五十五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