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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五十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4월 0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五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四月 七日 月曜
第四十六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二)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二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改議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으로부터 會議 開始됨을 宣布합니다. 오날 議長께서는 오시기는 하셨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暫間 늦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代身 臨時로 司會를 하겠습니다. 오날 第四十六次 會議順序는 저기 別紙에 쓴 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大槪 여러분이 보신 結果 別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저 會議順대로 進行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會議順에 依支해서 이제부터 會務를 進行하겠습니다. 第四十五次 會議錄을 지금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四十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朗讀한 第四十五次 會議錄에 錯誤된 것이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出席人員이 몇이라고 하섰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六十一名입니다』 書記 對答함)
○金永奎議員 그때 五十四人으로 會議를 宣布하였는데 法案 通過될 때의 人數대로 안 된 것 같습기다.
(『나중에 早退하신 議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書記 對答함)
○尹錫亀議員 그때 國大案 法案 가운데 最高行政責任者를 그것을 軍政長官 우에다가 쓰고 最高責任을 括弧 친다고 하섰는데 議長이 宣布하시기를 行政機關 밑에다가 『軍政長官』을 쓰겠다고 宣布하섰는데 그 말이 달라진데 對해서 어떻게 됏는가 알고저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會議錄은 그때 議長이 써놓신 글字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記錄이 되여서 『軍政長官』하고 (行政의 最高責任者)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現在의 行政의 最高責任者이니까 將來에 될 行政責任者라는 말입니다.
○尹錫龜議員 그때 議長이 宣言하시기를 『最高行政官』이라고 쓰고 밑에다가 括弧하고 『軍政長官』이라고 쓰라고 말씀을 붙인 것 같어서 그 말씀을 묻는 것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꼭때기에다 『軍政長官』이라고 括弧 열고 쓰나 밑에다가 『軍政長官』이라고 쓰나 마찬가지올시다.
○尹錫龜議員 議長 議長도 그런 意志를 表示하셨는데 當身이 그렇게까지 實現시켜 보겠다는 말입니다. 意志를 서로 理解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좋고 이와 같이 해도 된다 卽 本文대로 해도 좋고 軍政長官을 括弧속에 써도 意志가 通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軍政長官이라고 쓰면 法的 졸가리가 맞고 現實이라는 것은 그렇고 『將來는 行政 最高責任者』가 맡으자는 것을 括弧속에 넣도록 여기서 決定한 意志와는 똑같다. 그것을 表示하니 自己네들은 軍政長官은 明白히 쓰고 『將來에는 最高責任者』를 括弧안에 넣는 것도 좋겠다고 이만큼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議長께서 報告하였습니다. 議長말씀은 같은 값이면 우리가 定해논 그 文字를 括弧속에 넣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같은 값이니 自己네들이 『軍政長官』이라는 것은 括弧안에다가 넣면 똑같은 것인데 當身이 그것을 理解시켜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그것을 가지고 時間 虛費할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 現實대로 軍政長官이니 『軍政長官』하고 그가 行政首班이면 제대로 된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別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四十五次 會議錄은 그 한 點을 記錄한 대로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錯誤 안됏습니다. 處理上 六十一人 出席에 修改 안하고 通過된 것이 事實입니다. 別 報告 드릴 것이 없습니다. 報告事項 넘어가려고 합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報告라고 하면 報告가 될지 議事進行에 關係가 됨을 여기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마 土曜日까지 다 會議를 하자는 것은 아마 申翼熙議員의 動議하신 것 같이 압니다. 그때 本員이 土曜日은 全世界的으로 노는 날이니 놀고 水曜日만은 繼續하자고 決議가 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燈下不明이라고 우리가 밖의 것에는 留意해서 議論하면서 우리가 院안의 일에 어두었섰다 그 말이예요. 立法議院의 職員들에게는 水曜日날 午後까지 ■…■ 때문에 여간 無理가 있고 不便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會議는 그렇지 않아도 다섯 時까지 혹 여섯 時 일곱 時까지 해서 受苦하는 날이 많은데 좀 無理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水曜日은 이 軍政廳에서는 午後에 自己네만 일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고도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해서 一般職員에게 不平이 있어요. 또 따라서 速記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速記錄이 작고 쓰기만 하고 普通 文字로 고칠 겨를이 없어서 消化할 수가 없다 그런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議長부터라도 水曜日 午後에는 다른데 일이 많으신가 본데 或 가다가 法定人數가 못되는 수도 있고 하니 이 여러가지를 綜合해 가지고 보면 水曜日 會議만은 그렇다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午前에 하기로 卽 아침 아홉時半부터 열두時까지 하기를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進行上의 意思를 말씀한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에 依하면 여기 職員을 水曜日도 쓰는 까닭에 또 速記錄 하는 이들도 일이 안되고 하니까 조곰 어렵고, 또 困難하다고 하는 것은 事實이겠지만 特別히 職員들이 말을 하는 것이 거이 같은 말이지마는 不平까지 言及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不平까지 못들었고 그것이 조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速記錄 하는 이들도 困難한 情勢下에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水曜日에는 門을 닫아서 出入하는 것도 좀 不便하다는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너무 참 水曜日 일하는 데에 쉬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으로 職員들이 그렇게 不平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 안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不平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水曜日 會議하는데 있어서 不平까지 表示한 것으로 公開해주시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事務長 말을 들으면 特別히 일하는 時間에 쓰게 하면 特別한 受苦 代身에 手當이랄는지 좀 補充해드릴 方策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不平은 不當하고요. 딴 軍政廳 職員은 쉬는데 여기만 일을 하면 困難한 事情이니까 水曜日 구만둔다든지 或 下午會議하는 것을 고만둔다든지 或은 時間을 變更한다든지 그렇게 問題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큼 보시고 萬一 具體的으로 成文이 있으시면 提案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좀 생각하시고 適當한 具體的으로 成文이 되여야지 그렇지 않고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過去에 決議案이 되겠습니다. 決議案으로 되였으니까 水曜日 會議를 하기로 決議되였으니까 그것을 그냥 두 분 말을 가지고는 變通이 어렵다는 이러한 뜻을 말씀하고 萬一 事實 그런 案이 있으면 여기 多數의 意見을 모아서 할 테니까 지금 時間에 成案을 하시든지 다른 時間에 그러시든지 適當한 時間에 成案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成案이 없으면 다음 處理案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徐相日議員 處理案件에 넘어가기 前에 여기 議事日程 一週日表를 돌려 놓았는데 여기 南朝鮮過渡約憲은 벌서 三分科委員會에서 四, 五次나 審査해서 지나간 月曜日날 이 報告를 提出했음에도 不拘하고 두 週日을 마저 그냥 두고 넘었는데 여기에는 이것을 木曜日에다 갖다가 붙혀놓니 이것은 重大한 法案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은 感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은 이미 旣成 日程이니까 그저 變更할 것없이 넘어가지만 來日 火曜日날의 『立法議院豫算案』하고 바꾸어주기를 動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가만히 계십시요. 아직 이 表가 豫定的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確定되여서 오늘 上程되여서 이것을 가지고 討論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變動하실 때에는 그렇게 動議까지 안해도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러면 議會 幹部에게 私的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갖다가 參考로 할 테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審議해서 ― 아즉 이것은 豫定이니까― 變通할 可能性이 ■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時間에 있어서 動議니 可決 決定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參考로 接受해 말씀드립니다.
○徐相日議員 會議日程中 이것을 議會 幹部께서 잘 善處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렇게 豫定한 것도 여러가지 事情이 있어서 이와 같이 草案이 된 것입니다.
○秘書長(李相壽) 여기에 對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豫算案을 不得已 먼저 내야 할 事實이올시다. 그것은 좀 時日이 急한 까닭에 하로 먼저 했습니다. 그 點을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勿論 過渡約憲도 急한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議事日程 問題는 動議 안되니까 問題가 안됩니다. 우리가 參考로…… 議會 幹部에서 생각해서 다시 作定해서…….
○呂運弘議員 成案하나 하겠습니다. 水曜日 會議는…… 午後 一時부터 五時까지 하는 會議는 午前 九時半부터 十二時까지로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黃保翌議員 조곰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 水曜日 會議를 停止하자는 것은 速記錄에 너무 遲滯가 되여서 그런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土曜日 午前에는 亦是 그 會議를 하니까 速記錄을 하여야 하니까 水曜日을 빼면 兼해서 빼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水曜日날 速記錄 안하나요. 時間關係로 錯誤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動議 再請 三請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萬一 이 動議에 對해서 不平이 있으면 이 時間에 그 意見을 簡單히 發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動議는 水曜日 午後에 해오든 會議를 院議에 올려서 午前 九時半부터 十二時까지로 고치기를 動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對해서 생각하시고 意見 있으시면 簡單히 發表해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무슨 時間입니까.
○副議長(崔東旿) 報告事項이 끝났으니까 그냥 處理案件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가지 動議가 成立되여서 處理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申基彦議員 報告가 없으면 處理案件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報告中에 이것이 이야기되게 그대로 處理하게 되니까 動議取扱을 했습니다.
(『可否』하는 이 있음)
○梁濟博議員 그 法定人員數 되고 안되고는 別問題로 하고요. 九時半부터 十二時까지로 時間이 短縮된다고 그의 成果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大體 人員問題로 해서 決定할 것을 못決定하는 法案에 對해서 그러한 缺點이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個人의 事情입니다마는 이 近傍에 있는 분은 이 時間에 대오는 그러한 代議員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너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人員數 成立하는데 重要한 關係도 있는 故로 한두 사람도 重要한 差니까 하려면 그냥 빼겠다면 그 前과 같이 會議하는 것을 全面的으로 구만 두면 어떠할까 意見입니다. 勿論 動議를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事情만은 알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저도 그러한 말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내 생각에도 아까 말한 가운데에도 보면 여러분께서 다 充分히 생각들 해가지시고 다른 時間을 보아서 決定을 짖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水曜日 會議를 午前으로 하자, 또 水曜日날 午前에 하거나 午後에 하거나 같으니 그대로 하자, 하는 이가 있고, 또 全廢하자 하는 세 가지 意見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한 시間 두 時間을 끈다는 것은 퍽 不利한 일입니다. 그러면 萬一 이 動議를 可決되든지 否決되든지 通過하기로 可決이 되면 곧 決議가 됩니다. 더 意見 없으시면 處決하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아모쪼록 이 動議는 否決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決議된지 不過 二週日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또 여기서 決議한다는 것은 當치 않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다 손들어서 否決시킵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動議에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二人입니다. 可에 여덜 否에 설른하나. 이 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處理事項으로 第一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를 上程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草案을 다 印刷해 드렸는데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提案을 提出하신 委員會로부터서 附帶說明을 하시겠는데 委員長 되신 이가 元世勳議員이신데 오늘 元世勳議員께서는 안나오셨어요. 그 委員會의 委員長 되신 분이 안나오셨으니 다른 분 한 분 누구 나오셔서 附帶說明하시고 朗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委員長이 缺席이니 그 委員會 幹部로 계시는 이나 或은 다른 분이 代身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辛義卿議員 나오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辛義卿議員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만두 저보고 說明은 그만두고 읽으라고 하시며는 읽기는 하겠습니다.
(地方自治組織法 朗讀)
(元世勳議員 出席)
○元世勳議員 罪悚합니다. 여기 未備한 것을 여러분 앞에 드려서 惶悚합니다. 本來 地方自治組織法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 自治組織法까지 만글려고 하였습니다. 서울市까지 해서 그래서 完全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였으나 서울特別市 自治組織法에 있어서는 洞會라는 것이 前의 町會와 區廳이라는 것이 있어요. 區廳과 町會와 그 밑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改編해야 되겠어요. 改編을 안하고는 自治組織은 도모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苦心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市長 金炯敏氏를 만나서 相議하고, 또 町聯合會의 어른들을 보입자고 해도 잘 안보여집니다. 그러나 決定的 案은 얻었습니다. 案을 얻었는데 여기 서울市 特別自治法은 亦是 自治 地方自治法과 거진 同一한 理念에서 나온 것입니다. 勿論 서울市長은 民選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民選으로 한다면 반드시 關係 當局과 이야기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地方自治組織法이…… 서울特別市 말하자면 中央特別市 自治組織法이 模範이 되여야겠는데 그것이 빠진 것은 여러분 앞에 惶悚합니다만 不日間 完成해서 여러분 앞에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地方自治法이라고 해서 斬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洞會는 大槪 百戶內外의 洞會制度로 해서 洞議會를 洞에 두고 面에서는 面議會를 둬 두고 面議會에서는 面行政을 監督하고 面長을 選擧해서 報告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別로 다른 理念은 없습니다. 그러고 從來의 郡議會라든지 面議會라는 것이 倭政時代에 있었는데 이것과는 性質이 달릅니다. 이것을 決議機關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郡에 郡議會를 둬서 面會와 같은 役割을 하고 道에 道議會가 있게 되며 地方自治에 對해서는 議會制度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適切하다고 보아젔습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려서 잘못하면 욕을 먹게 되며 批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自治法을 實施하면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民主主義 政治가 우리 民族앞에 實行되며 따라서 左니 右니 하든 것도 다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農民大衆은 나를 따라오리라, 勞動者는 나를 따라 오라 하나 정말 農民은 누구를 따라가고 勞動者는 누구를 따라갈는지 알 수 없에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종에 投票를 해야 알 것이고…… 이 地方自治法의 骨子는 左니 右니 하는 理念은 없어요. 오직 地方的 自治에 돌려서 純全히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多數制로 甲이라는 面에서는 左翼 同志들이 많이 있는 面에서는 左翼의 面長이 나올 것입니다. 乙이라는 面에 右翼 同志들이 많이 있는 때에는 右翼에서 面長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케 싸우지 않고 다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表決에 依해서 나올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말씀합니다마는 나라를 찾지 못했는데 各黨 各派 할 것 없이…….
○金墩議員 묻는 말씀에 說明만 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性急합니다마는 議員도 亦是 性急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骨子를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民主主義를 實行하는데 地方自治法은 가장 저 보기에는 잘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마디 더 할 것은 이 原則이 아니고는 우리의 地方的 根本的 이 自治組織이 없이는 中央行政이 아모리 잘 되드라도 아모 所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未備한 點이나 不足한 點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많이 指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이것은 절룸바리 民主主義 自治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第三十八條를 보면 『郡議會는 道長官이 道議會의 同意를 得하야 推薦하는 郡守 候補者 三人中에서 一人을 無記名投票로 選定하고 此 郡議會 議長의 名義로 道長官에게 報告하면 道長官은 此를 中央에 具申하야 任命케 함』 하였는데 이것이 郡議會에서 郡守를 내 가지고 道議會의 同意를 得하야 道長官이 中央에 具申하야 指定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元世勳議員 잘 들었습니다.
○金墩議員 第五十七條에 보면 『道會議는 內務部長이 推薦하는 道長官 候補者 三人中에서 一人을 無記名投票로 選定하고 此를 道議會의 名義로서 內務部長에게 報告하야 任命케 함』 그랬는데 道長官 세 사람이나 內務部長에서 推薦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 되여진 일이 아닌가요. 說明해주십쇼. 第三十八條도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되여있는데…….
○元世勳議員 三十八條 五十七條 이것 草案한 사람도 이 條文 때문에 절룸바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듣기가 쉬운데 이것만은 理解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룸바리 民主主義는 아닙니다. 그리고 郡守를 郡會에서 選擧한다고 했는데 아마 地方自治法 하나만 가지고 獨自 法令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憲法이 있을 것이고, 또 中央行政規則이 있을 것입니다. 地方自治法 하나 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마 規定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中央集權制를 쓰느냐 안쓰느냐 하는 問題가 있어요. 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中央集權制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現在에 美軍政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메리카 聯邦制를 가지고 그대로 써요. 그래 가지고서 道와 道 사이는 나라와 나라사이 같은 그런 感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弊害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郡과 郡사이에도 딴 나라와 같은 感이 있습니다.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中央集權制에 依支해서 모든 것이 統一 안되고는 우리의 發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萬一에 郡守를 郡議會에서 推薦하게 하면 道長官의 命令을 잘 안받을 念慮가 있어요. 그러면 中央命令이 아레까지 下部 末端行政에 浸透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複雜하게 되였어요. 道長官이 道會의 承認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郡會議에 三人 候補者를 내서 다시 投票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固執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요. 또 道長官은 道會에서 하라는 것은…… 이지간에 自治法이라는 것이 軍政廳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完全히 아메리카 憲法制다 벌서 서울憲章 ―憲法― 이 나왔습니다. 우리 國家 憲法은 못나왔어도 이것은 나왔어요 하니까 道長官은 道會議에서 任命하리라고 하지만 中央은 聯邦中央政府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復舊하는 나라의 앞에 進取에 對해서 크게 支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万一 面會議에서 面長을 推薦한다면 그러면 面長은 自治制度에 依해서 되는 것입니까.
○元世勳議員 面長은 郡長이나 道長官과는 다릅니다.
○金墩議員 그 다른 것을 좀…….
○元世勳議員 그것은 從來의 慣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金墩議員도 절룸바리 民主主義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룸바리 民主主義 理想이라는 解釋이 안나옵니다. 元世勳議員이 中央集權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該當치 않고 郡守政治 獨自政治의 밑에서 議員까지는 人民이 選擧한다고 했는데 꼭대기 좀 올라가서 郡守라든지 道長官이라든지 郡會나 道會에서 選擧 못하게 되여 있고 꼭대기는 任命制로 되였다. 그러면 中央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任命을 하게 되였고 同時에 그것은 面까지 人民이 選擧하는 機關을 支配하는 이러한 形態가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中央集權이라면 그 解釋이 民主主義的으로 되여야할 것을 알어야 할텐데 人民이 選擧를 해 올라오다가 結局에 있어서는 中央集權이라고 해서 中央에다가 權利를 준다. 그래서 强力한 統制를 한데서 中央集權이라는 것이 나온다. 民選을 갖다가 面까지는 人民이 하고 郡이라든지 道라든지 올라가서는 中央集權으로 任命을 한다. 그러면 꼭대기는 손대지 말라. 이런 解釋 같은데 이것은 純全히 말하자면 한 君主主義 그리고 밑의 自治權이라는 것은 人民을 欺瞞하는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에서 中央集權制라는 것을 어떻게 解釋하시는지 다시 한번 解釋해 주시고……. 또한 軍政廳에서 어떠한 法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무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立法議院이 그것을 審議하고 制定할 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 立法議院에는 決定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軍政에서 나오는 것은 한 箇의 草案에 不過하다 이것은 우리가 民主主義 原則에 適合하도록 우리가 決定해야 됩니다. 軍政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原則으로 하는 이런 精神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意味에서…….
○元世勳議員 잘 들었습니다. 道長官이나 郡守를 郡會議에나 道會議에서 選擧 안한다고 해서 ―우에서 任命한다고 해서― 君主政治라고 하는 말은 나 理解하기 困難합니다. 大統領도 民選됩니다. 民主主義 選擧에 依支해서 大統領도 民選된 大統領이고 道長官도 여기의 民主主義 原則에 依해서 議會에 通過하는…… 內務長官도 거기에 認准을 얻은 內務部長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大統領이 任命된다고 보면 그 大統領은 아마 共和國 大統領이라도 民選 大統領이올시다. 그러니까 民主主義 原則은 한 사람에게 中央集權을 맽겨 놓고 그 사람에게 服從케 하는 것이 民主主義 原則이라고 생각합니다. 中央集權이라는 것이 聯邦制하고 다르다는 말뿐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 더 나는 固執 안합니다. 現在에 있어서 慶尙南道 々令이 있고 또는 忠北 道令이 있고 모든 것이 聯邦制의 法令이 가까워젔다고 하면 무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中央集權制가 아니고는 앞으로 議會 같은 것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面長制에서 面長을 民選으로 하고 郡守를 民選으로 한다면 或은 郡守에 한 사람 볼만한 사람 있겠지마는 或은 人物을 缺乏할 줄을 생각해서 深甚 考慮해보시기를 바랍니다. 固執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요. 自己가 地方自治組織法 가지고 무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質問하시는 이에 對答하시는 이가 너무 過히 討論에까지 넘어가지 않으시고 那終에 討論했으면 좋겠습니다. 尹副議長이 다시 司會를 繼續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말씀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여기 選擧에 對해서 特別히 陳情書가 많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 選擧에 對해서 아직 民選이 尙早라는 그러한 陳情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제가 各 處에 단이는 中에 左나 右나 勿論하고 지금 地方事情이 複雜한 가운데에 있으니까 民選에 對해서는 尙早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우리가 民主主義下에서 民選이라는 것을 反對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折衷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勿論 民選은 할지라도 지금 먼저 어떤 이도 그 말 합디다마는 選擧가 앞서느냐 敎育이 앞서느냐 하면 敎育이 앞서야 할텐데 朝鮮 社會에 있어서는 民主主義 訓練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疑問입니다. 따라서 思想도 複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時機尙早라는 말도 그렇게 無理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왕 民主主義 法則下에서 民選을 한다는 것을 反對할 수 없는데 이 現況에 對해서 折衷的으로 하면 어떨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도 勿論 二十歲된 이라도 知識이 五十以上 가는 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例外이고 우리가 늘 普遍的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지금 二十 가까운 그런 가운데에 여러가지 생각해볼 問題도 많이 있고 아모리 民度가 얕다고 할지라도 二十五歲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생각을 愼重히 할 수가 있고 多少間 正直한 생각을 分別할 수가 있으니까 二十五歲 以上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參考的으로 말씀드립니다.
○梁濟博議員 議事進行上 말씀합니다. 시방 이 法案을 大體的으로 討論하게 되였는■ 시방 質問하시는 趣旨가 大槪 우리 法案 自體에 있어서는 或은 矛盾된 點이 있다든지 그런 點을 많이 質問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議論을 展開한다면 空然히 時間만 虛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質問은 質問의 程度로 마처 주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여기에 未備한 條件이 하나 있는 것은 自己가 스스로 하나 自認합니다. 本法을 發布한 後 얼마 後에 施行한다는 것을 쓸가 했는데 도모지 쓸 수가 없습니다. 選擧法도 아직 않되였는데 이것만 벌거벗고 불숙 나와서 施行할 수가 없어요. 이제 黃議員이 말씀하신데 對해서는 普通으로는 스물한 살 滿二十歲면 世界的으로 다 選擧權을 享有하는 年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十八歲로 하자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滿二十歲로 充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黃保翌議員 다른 나라도 初期에는 二十五歲부터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金元容議員 『第十一條 洞里議會는 그 常任委員會가 全洞의 産業 治安 敎育 衛生 文化 等 모든 事業에 對한 案을 提出하면 此를 審議 決定함』 그랬는데 事業에 對한 案이라는 것은 基本立法에 對한 것입니까? 어떤 意味입니까.
○元世勳議員 『洞議會는 그 常任委員會가 全洞의 産業 治安 敎育 衛生 文化 等 모든 事業에 對한 案을 提出하면 此를 審議 決定함』 洞議會 말씀이죠. 그런데 요고 하나 『洞』字를 두어두고 『里』字를 括弧 치어두고 『洞(里)議會……』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洞議會는 常任委員會를 두고요. 그 洞內의 産業과 治安과 敎育과 衛生과 文化 等 모든 事業에 對한 案을 그 常任委員會에서 洞會다가 내놓면 그것을 審議 決定한다는 것입니다.
○金元容議員 그런데 그 案은 立法院의 草案입니까.
○元世勳議員 産業 治安 敎育 衛生 文化 等 모든 事業에 對한 案…….
○副議長(尹琦燮) 또 물으실 것 있으면 무르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第一章에 『洞里自治組織』이라고 한 것은 『里』字는 括弧치고 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里』는 參考的으로 넌 것뿐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洞』이든지 『里』든지 그 戶數가 얼마가 되여가지고 委員會가 하나 設置될 豫定입니까. 그 里라든지 洞이라는 것은 三十戶나 五十戶밖에 안되는 것도 있고 八十戶나 또는 百戶 안되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좀…….
○元世勳議員 大槪 百戶以上 標準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代議員 뽑는 것은 百戶 約 五百名 가운데에서 뽑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大槪 百戶를 標準했어요.
○李順鐸議員 第五十七條에 對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內務部長이 推薦하는 規定에 있어서도 或은 道會 道幹部會라든지 或은 道行政 首腦部라든지 그러한 機關을 通해서 推薦을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意見이 없으신지…… 內務部長이라고 하지 않고 道會 行政首腦部가 있으니까…….
○元世勳議員 意見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金墩議員이 指摘하든 그 두 條件이 가장 困難한 點입니다. 道長官 任命規定은 憲法에도 나올 것이고 行政法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말하면 地方自治組織法은 憲法이 먼저 나와 가지고 되여질 것인데 憲法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地方自治組織法의 理想으로는 中央集權利를 主張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道長官은 아마 中央에서 推薦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中央에서는 道會에 候補者 三人을 보내서 同意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內務部와 道議會와 나중에 大統領과 三方面이 連絡이 되여가지고 道長官 하나를 任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百戶를 平均으로 한다고 말씀하섰는데 한 洞里라든지 百戶가 되지 않는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編成을 다시 하게 됩니까.
○元世勳議員 아마 再編成해야 되겠습니다.
○柳來琬議員 第五十七條 말씀이올시다. 그것을 任命하는데는 內務部長이 推薦한 그 候補者 세 사람을 無記名投票로 選定하고 道議會는 內務部長한테 報告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內務部長의 任命은 最高首領이 任命하게 됩니까…….
○元世勳議員 그런데 이것은 大統領이 任命합니다. 明確하게 對答합니다. 그런데 요것을 웨 못했느냐하면 肝이 좁아서 못했습니다. 立法議院이라는 것도 大統領 소리를 내보지 못했고 行政首班이란 말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다음에 가서 補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意見에 맡기겠습니다.
○金乎議員 이 問題는 더 時間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根本的으로 바로 解決이 되려며는 憲法 約憲부터 通過를 하고 約憲에 依支해서 行政組織法을 通過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依支해서 地方組織法을 通過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침 얘기하시고 이것으로서 第一讀會를 마치고 이다음에 逐條討論하는 그 때에 얘기를 하시고 大體討論은 아마 끝이 없을 테니까 時間을 더 안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地方自治組織이라고 名義를 하고 中央集權制를 쓴다고 하는 것이 矛盾이 아니냐하는 그 點에 對해서 解釋을 한다든지 議會決定을 할려면 긴 時間에 긴 討論이 있어야 됩니다. 自治組織이라고 하면 人民이 全部가 다 해야 될텐데 面長이나 民選으로 하고 郡守부터는 우에서부터 任命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練習시키기 爲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約憲을 먼저 作定해가지고 거기에 依支해서 着着 解決하신다면 좋을 줄로 알며 저는 一讀會는 이것으로 마치기를 바라며 約憲과 모든 處理法을 處理한 다음에 이것을 討議하기로 動議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第一讀會 하는 階段 가운데에서 지금 大體說明하고 質疑應答하는 階段이올시다. 그런데 第一讀會하는 方法은 院法에 規定한게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려니와 지금 더 質問하실 것이 있으면 質問하시는게 좋습니다.
○宋鍾玉議員 原來에 무슨 法案이라든지 質疑應答이 끝나면 依例 넘어가는 分科會과 있지 않어요. 그러니깐 前例에 依支해서 質疑應答은 이것으로 끄치고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도록 動議했습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黃喆性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고로 審査委員會에 부치자는 것은 이미 그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을 묻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質問이 끝이 닷게 되었으니 한마디 더 묻고 싶은 것은 道와 郡을 그대로 두었으니 從來로 보면 이름까지도 郡守라 道知事라 그랬어요. 道와 郡을 그대로 두고 道나 郡의 規則을 依據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반다시 道와 郡을 바꾸진 말고 해두어야 適當할는지 適當하지 않을는지 或 硏究해보신 것이 있는지요.
○元世勳議員 지금 이렇습니다. 率直하게 말하면 軍政廳에서 한 일은 永遠히 그대로 踏襲해 나갈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濟州島를 한 道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것은 軍政廳에서 한 거지 우리가 앞으로도 濟州島를 완전히 道로 承認하는 것이 옳겠느냐, 거기에 對해서 나는 아직 斷定이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性質上 江華가 郡이조. 그것의 性質은 섬이다. 그런데 江華는 島라고 안하고 以前 보면 郡守라 島司라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이걸 區分할 必要가 있으나 그대로 한 箇의 郡으로 같이 處理하는게 必要한가. 或은 여러분 硏究한 것만 묻는다. 지금 더 물으실게 있습니까? 그러면 質疑應答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고 院法에 依支해서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는 그러한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呂運弘議員 分明히 요前에 期限하기를 그 議員選擧法은 오늘까지 最後期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에 議會 幹部로서도 報告가 없었고 또는 그 委員會로서는 아모 報告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金曜日까지의 今週의 議事日程 豫定表를 본다며는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전에도 말씀했지마는 작고 法制司法委員會에만 넘겨두고 期限을 注意하지 않는다면 그 期限을 넘기는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效果가 있고 意義가 있겠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미리 報告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油印中에 있습니다. ―選擧法이 다 脫稿되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點을 말씀합니다.
○呂運弘議員 油印中에 있다고 하드라도 오늘이 最後날이라면 油印中에 있다든지 그것을 報告를 하셔야 되겠고 來日이나 모래는 반드시 들어와야 할 텐데 一週日의 豫定表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白寬洙議員 그러니까 그것은 幹部에서 하는 말씀이고 現在 選擧法 草案은 油印中에 있다는 것을 報告해 디립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데 지금 이 選擧法案은 數十條 되는 이런 法案을 第二讀會로 始作해보기는 처음으로 이제 생각되여 집니다. 우리가 넉 달이나 해온中에서 過去의 經驗을 보면 數十條 되는 한 法案이 二讀會가 하로에 끝나기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나 議會當局으로서는 한 法案을 될 수 있는데는 二讀會를 하로에 끝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豫定으로 이 表를 分配했습니다. 그러면 地方自治組織法은 第一讀會를 始作하는 가운데에 審査報告케 할게고 고다음에 未成年者勞動保護法을 오늘 해야 되겠는데 그 二讀會를 오늘 해야 될 텐데 될 수 있는 대로 끝이 나야 된다. 그리고 來日보면 本院의 豫算案인데 이것이 하로에 끝이 나야 된다. 그래서 모도 重要한 게고 고다음에는 寺刹令 廢止에 關한 案과 光陵 森林伐採 中止에 關한 案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審議案이고 하나는 처음으로 上程하는 겝니다. 또 고다음에는 南朝鮮過渡約憲案인데 이것은 數十條 되지마는 될 수 있는대로 하로에 끝이 나도록 하는 것인데 하로에 끝나기가 어려워요. 요前에 豫定한 그 時間에 고것을 마치면서…… 이래서 이만큼 하고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그 動議■■해서 可否表決에 부치렵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그 動議에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四票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十五分동안 休息하겠습니다.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二十五分 再開議)

○副議長(尹琦燮) 繼續 開會합니다. 지금은 忠淸南道 補選議員 두 분의 審査 報告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를 報告합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四月 七日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資格審査報告 追加의 件
忠淸南道 補選議員 金元鳳 李鍾喆 兩 議員의 審査資格을 審査한 바 前例에 依하야 身分에 關한 것은 後日 再審査할 것을 條件付로 合格임을 玆에 報告함.
○副議長(尹琦燮) 이 報告에 對해서 處理하실 方法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資格審査委員會의 報告 그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資格審査委員會의 議員資格審査報告는 報告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곧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 動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人 可에 四十 否에 一 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金元鳳議員 李鍾喆議員의 두 분이 여기 出席하셨는지요. 或 傍聽席에 앉으셨으면 議席으로 나와 앉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豫定대로 未成年 勞動保護法을 議決하겠는데 第一讀會는 겨우 끝 階級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第二讀會로 넘길 可否를 作定하고 따라서 第二讀會에 넘기게 決議된다면 或 讀會期間을 省略할 決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議員 在席數로는 五十五人의 法的 人數에 達치 못했습니다.
○呂運弘議員 五十五人이 못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아까 五十五였었는데 지금 五十二人에요. 그럼 조곰 기다리시기를…….
○元世勳議員 일을 이렇게 해서는 到底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으로는 未成年者 勞動法을 第二讀會로 討議해 가지고 다만 通過하는 形式만에 限해서 法的 人數가 될 때 하도록 하는 것이 第一 能率的이라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數에 있어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議員中에서 한 분이 懲戒處分으로 登院하지 못하는데 그분에 對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在席人數로 넣어서 三分之二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副議長(尹琦燮) 數에 關係됩니다. 在籍議員입니다.
○邊成玉議員 出席 못하는데 三分之二를 잡어요.
○副議長(尹琦燮) 한 분은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五十七人이 되야 합니다. 그러나 在籍議員인 까닭에 그러한 懲罰을 하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問題가 없겠고 何如間…….
○張子一議員 五十五人이 있었는데 早退하기를 三, 四名이 한 模樣인데 許可를 어더서 早退를 했습니까.
(『懲戒에 부칩시다』하는 이 있음)
○呂運弘議員 여기 보면 未成年者 勞動保護法 第一讀會 繼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繼續이라면…….
○副議長(尹琦燮) 院法 規定에 大體討論을 끝내고 그 다음에 第二讀會에 붙일 與否를 議決한다고 했으니까 議決을 한다면 法的 人數가 되여야 합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넘우 院法을 深刻히 解釋하시는 것 같습니다. 法案을 通過하는데 있어서 第二讀會에 붙이는 決議도 法的 人數를 要求하십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이 法案에 對한 決議올시다. 좀 靜肅해 주세요. 이제 겨우 五十七人이 在席數효올시다. 지금 五十七人이 겨우 됩니다. 그러면 未成年 勞動法에 對해서 지금 討議를 始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빨리 하려면 第二讀會에 넘기기를 議決하고 그 다음에 第二讀會를 하랴면 第一讀會와 第二讀會 사이에 期間이 있는데 이 期限을 우리가 決議로 短縮을 하고 進行해 나가야 쉽겠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上程한 未成年者 勞動保護法은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 第二讀會로 上程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四十八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讀會와 讀會 사이는 적어도 두 날을 隔한다고 했는데 그 方法에 對해서 亦是 手續을 밟지 못했는데 이것을 두 날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도 司會하는 사람의 意見으로는 讀會의 일을 期間을 省略을 하고 그것을 縮短을 해서 오늘 第二讀會를 始作하는 것이 일해가는데 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特別한 決議가 없으시면 院規에 依支해서 두 날을 隔해야 이 讀會를 開始하게 됩니다.
○金朋濬議員 讀會期間 일을 短縮시키고 지금 이 時間에 上程시켜서 第二讀會를 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李寬求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四請 五請 있습니까.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讀會期間을 短縮하고 第二讀會를 開始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 動議에 對한 意見 말씀하십시요. 万一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四十一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第一條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逐條討論이니 審査委員長 나오셔서 좀 代身 受苦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앞으로 軍政廳으로부터 提出한 案에 對해서는 누구든지 軍政廳 代表가 나오셔서 假令 未成年勞動法案에 對해서도 質疑應答에 있어서 答辯도 해야 되겠고 主張할 것을 主張도 해야죠. 거저 가마니 우리가 모든 法令을 가지고 앉어서 하는 것보다도 起案者의 意見을 알어야 된다. 그 點에 있어서 特히 幹部側으로서는 軍政廳 方面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軍政廳으로부터 와서 法案에 對한 說明이라든지 應答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에 對해서는 벌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議長께 그 意見을 벌서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軍政廳에서 提出된 案件에 對해서는 責任者가 說明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일이 제대로 곧 되여지지 안는 것이 苦痛이올시다.
○元世勳議員 이 法案부터 質疑應答에 應할 사람을 나오라고 하세요.
○黃保翌議員 當然한 말인 줄로 압니다. 議案이 上程되면 반드시 그 때에 와서 對答하도록 해주십시요. 當然히 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産業勞農委員長이 안계시면 代身 委員會의 한 분이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産業勞農委員長을 代身하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요前에도 그러한 前例가 있습니다만 二讀會 할 때에 異議가 없으면 擧手해서 決議할 것이 아니라 異議가 없으면 그냥 決議하는 形式으로 進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먼저 本案의 名稱은 未成年者 勞動保護法이라고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에는 兒童勞動法規이지만 이름을 그냥 未成年者 勞動保護法이라고 했습니다. 그 名稱修正에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金度演議員 여기 未成年이라고 했는데 여기 넘어가다가 女子 二十一歲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二十一歲면 結局 成年인데 未成年이라고 해서 法令에 二十一歲까지 適用이 되는지 그것이 矛盾이 아닌가 거기 對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第一條 目的 『本法은 未成年者를 有害 危險한 職業 又는 過重한 勞動으로부터 保護하야 其 生命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正當한 利益을 保障하며 社會의 安全을 圖謀하기 爲하야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하는 一切의 雇傭關係 及 勞動條件에 關한 禁止制限 改善調停을 規定함으로서 目的함』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第一條 目的에 對하야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第一條 目的에 對한 條文은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第一條 第二項을 읽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二項을 읽겠습니다. 『本法을 實施하기 爲하야 必要한 細則은 本法規定에 依하야 勞動部長(以下 主管部長이라 함) 此를 制定 施行함』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第二項은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第二條 未成年者의 定義에 對한 規則…….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二歲라는 것은 지어버리기를 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의 여러가지 問題에 抵觸이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이 點에 對해서는 金度演議員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特히 十八歲 未滿의 男女를 未成年者로 指稱했는데 其外에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特히 加한 것은 一般 勞動立法에 있어서 一般勞動者를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二十一歲 未滿을 거기다 加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原案에 있어서도 亦是 그렇게 된 것입니다. 万一 勞動法이라는 것의 規定을 받는다고 하면 十八歲以上 二十一歲未滿의 成熟期에 있는 女子로서 特別히 保護를 해야 될 그러한 點을 注視 안헐 수가 없다는 關係가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 委員會에서도 그 點에 對해서 討議를 많이 했지만 結局은 特別히 여기다가 未成年勞動保護법으로서 一般 勞動法의 保護를 받지 못할 點을 받도록 하기 爲해서 그것을 그대로 加入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宋鍾玉議員 文法에 있어서 嶅味가 없습니다. 허니까 女子에게는 特殊한 事情이 있으므로 同情하는 뜻이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文法에 있어서 좀 明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男女 十八歲라고 하지 않고 十八歲 未滿의 男子라 하고 女子는 特殊한 事情이 있으므로 二十一歲까지라고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文法이 좀 模糊하게 되였에요. 남자 十八歲라고 하고 女子 二十一歲라고 하면 文法이 明確치 못하니까 特殊한 事情이 있으므로 女子는 二十一歲까지 包含시킨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未成年勞動法規를 짓는데 있어서 年齡이 滿 二十歲未滿은 未成年에요. 그러니까 男子는 滿 十八歲未滿 女子는 滿 二十歲未滿을 未成年者라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宋鍾玉議員 그것은 明確히 해야 될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男女同等인데 女子는 어째서 두 살이나 더 많이 넣서 取扱하는지 男女同等이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特殊한 事情이 있다는 것을 明示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改하실 點이 있으시면 成文해서 修改하는 것이 났습니다.
○申基彦議員 男女同等인 以上 年齡에 있어서도 同等待遇를 해야 한다는 希望은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男女同等을 反對합니다. 그러므로서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歲로 主文이 고쳐저야 될 것입니다. 動議를 하지 않겠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가 女子를 爲해서 特別히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女子 代議員이 있으니까 男女 十八歲를 主張한다든지 二十歲의 意見을 表示한다든지 우리가 代身해서 말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 未成年이라면 年齡이 定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一定한 것이 있어야 하며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一歲라고 그렇게 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未成年이라 하면 男女를 다 같이 十八歲로 作定한다든지 해야지, 男子는 十八歲 女子는 二十一歲를 未成年者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黃信德議員 여기 對하야는 勿論 充分히 硏究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案이 元來 未成年者 勞動法案인데 이것을 女子 二十一歲로 하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或은 男子 十八歲에 女子 二十一歲가 對等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나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女子 四十歲 힘하고 男子 十八歲 힘하고 對等이 되느냐하면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男子 十八歲에 對하야 女子 二十一歲가 힘이 못할 것은 事實에요. 十五歲 男子만도 못한 것이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女子를 優待해서 妊娠關係라든지 生理的 關係로 優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四十歲의 女子도 妊娠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것도 勞動法에 있어서 特히 優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妊娠問題는 大體로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이 女子의 立場으로서 未成年勞動法에 있어서 年齡을 二十一歲로 한 것이 妥當치 않다고 생각해서 原則的으로 보아서 똑같이 男女 十八歲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男女 十八歲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여러 意見이 계신데 修改하려면 成文해서 提起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여기에 注意하실 것이 하나 있에요. 未成年이라고 해서 一般 勞動法이나 特別 勞動法이나 똑같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種類에 對해서는 未成年者를 男女를 똑같이 定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未成年者 保護法이니까 十八歲로 男女를 똑같이 定해요.
(『可否』하는 이 있음)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 것은 體力勞動에 있어서 女子는 普通으로 보아서 男性보다 體質이 弱하다는 것은 認定하게 돼요. 그러므로 特別한 勞動에 對해서는 二十歲까지 二十一歲 未滿된 女子까지 올시다. 卽 이 勞動保護法을 適用한다는 이 精神을 잃어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原則은 十八歲로 定하고 그러한 特別한 勞動에 對해서 二十一歲 未滿의 女性에 對하야 이 法을 適用한다 구래야 保護하는 精神을 發揮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議長이 辯論을 添加하십니까?
○副議長(尹琦燮) 意見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이 辯論이죠.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取消하죠.
(笑聲)
○呂運弘議員 三請까지 있는데 이것은 五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張勉議員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何如間 이 問題에 對해서 어째서 女子는 二十一歲로 하고 男子는 十八歲로 作定했느냐. 여기 對하야는 重大한 意味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하야 여러가지 意見을 말하는 것보다 여기에 關係된 委員會의 責任 있는 사람이 나와서 質疑를 할 때 거기 對해서 充足한 說明을 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제처놓고 이야기를 ■자 一致한 意見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 點에 對해서는 두 가지 見地로서 거기다 加入시킨 줄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體力的으로 두 가지는 技能上 關係 이 두 가지로서 特別히 여기다 差異를 낸 줄 압니다. 그 外에 다른 精神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에는 三請만이 있습니다. 四請 五請이 계십니까.
○申基彦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李順鐸議員 男女同等이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요.
○金朋濬議員 그 問題는 問題가 없는 것에요. 이것은 未成年勞動法이며 成年勞動法에 對해서는 거기 對한 便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別問題없이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는 産業勞農委員會에 討論해서 낸 것인데 責任者 말에 依하면 委員會 全體에서 二箇月동안이나 두고 討論해온 것이기 때문에 李順鐸議員이 亦是 거기서 같이 討論하든 이기 때문에 나가서 答辯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말한 줄 압니다. 그런데 特히 女子에 對해서 二十一歲로 한 것은 어떠한 男女平等의 條件을 여기다 집어 넣었다고 認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까. 人權에 對한 問題가 아니고 이것은 體力上 勞動을 하는 그것입니다. 確實히 男子보다 女子의 體力이 적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一律的으로 무슨 標準을 세우고 男子와 똑같이 勞動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平等합니다. 內容的으로 精神的으로 不平等합니다. 純全히 이것은 勞動이라 할가 體力을 標準한 것이지 人權上 男子와 女子를 不平等하게 하는 그런 意圖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理解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동안 이 問題에 있어서는 論議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未成年勞動法規에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一歲의 比率로 했다해서 다른 問題에 가서 政治 經濟 法律 이런 데에 男女平等問題에 對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害가 거기 있다든지 그런 일은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點을 理解해서 이 勞動하는 이런 問題에 있어서 平等的으로 하겠다는 見地에서 한 것이니까 女性에 對해서 그러한 不利한 條件을 주는 것은 나로서는 贊成치 않습니다. 同時에 이 問題를 오래동안 討議하든 한 分子로서 제대로 잘 되였다는 것을 主張합니다.
(『可否올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李寬求議員 지금 姜舜議員이 말씀하신데 對하야 同意하는데 이렇게 主文을 바꾸기를 改議합니다. 卽 十八歲 未滿을 未成年者로 함. 但 女子에 限해서는 二十一歲 未滿을 未成年으로 規定함. 그러한 形式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意味로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女子 待遇에 對해서 그처럼 하는 것은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何如間 이것은 未成年에 關한 것이니만큼 이것을 儒學上으로 볼 것 같으면 女子 十六歲에 男子 十八歲가 對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十八歲로 하는 것이 좋지, 여기다 差異를 둘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女子는 二十一歲도 體力이 弱하고 三十歲가 되여도 體力은 弱합니다. 그러니까 何如間 未成年者에 對해서는 一率的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邊成玉議員 改議의 主文을 取扱하십니까? 改議는 아직 成立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原案대로 通過하기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改議性質이 안됩니다.
○邊成玉議員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尹錫龜議員 大槪 이 法案을 定할 때 오래동안 생각하였는데 그때 이 아래에 男女를 區別하는 것은 危險한 여러가지 工場일이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도 말하자면 일을 하게 되였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未成年者에 限해서 그 危險한 工場에 들어가지 않도록 法令을 制定한 것입니다. 그러한 同時에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에 對해서도 危險한 工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그렇게 定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點을 많이 생각하셔서 原案대로 通過하시기를 願합니다.
○卓昌赫議員 動議를 贊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技術上으로 보아서 男子는 十八歲까지를 未成年者로 하고 그 女子에 對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못넣게 하는 것은 內容上으로서나 法律 技術上으로 보아서 옳지 못합니다. 本法은 勞動에 限한 것을 하고 그 未成年者의 定義를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一歲로 하더라도 男女同等權 等 다른 法律과 何等 關聯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他法과도 關聯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特別히 婦女를 保護한다고 하는 그러한 見地 意味에서 勞動의 定義라든지 勞動의 性質이라든지 이것을 보아서 保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定義니만큼 統一하여야 합니다. 女子의 同等權을 實際的으로 우리가 保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定義니만큼 統一시켜서 그 女子로서 社會的으로 制限을 받고 있는 것을 多小 保護한다고 하면 그 勞動의 性質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規定할 수 있습니다.
○黃保翌議員 二十一歲까지의 女子를 危險한 勞動作業에 參加치 않게 하는 그 趣旨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人權關係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女子가 二十一歲이거나 三十歲가 되거나 四十歲가 되거나 男子와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女子에게 適當한 職業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男子 十八歲 未滿 女子 二十一歲까지는 未成年者로 取扱하는 것이 女子를 愛護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나온 것이겠지마는 普通 勞動法에 있어서 女子는 生理的 關係라든지 하는 것을 考慮해서 女子에게 適當한 職業을 주게 될 것이니까 二十一歲까지가 適當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女子도 똑같이 十八歲까지를 未成年者로 規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卽 그 未成年者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統一하는 것이 좋습니다.
○邊成玉議員 改議에 再請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否決되기를 願합니다. 그러한 意味下에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이 勞動法案을 草案하신 분은 專門家들로서 未成年者에 對한 生理的 關係라든가 體力關係에 對해서 充分히 硏究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事實 問題에 있어서 아까 黃信德議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法令을 만드는데 年齡的으로 差異가 있는 그 根本精神은 愛護하는 그런 意味에서 만든 것이지 무슨 區別하기 爲해서 했다든지 그러한 精神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生理的 關係에 있어서 女子는 매우 重大한 任務를 가진 것이고 勿論 二十一歲라면 男子와 같이 아무리 危險한 勞動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時期는 女性에 있어서 大端히 重大한 時期니까 男子 十八歲 女子 二十一歲까지를 未成年者로 하는 것은 그 愛護라든가 그러한 精神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아무쪼록 否決하시고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願합니다.
(『다 압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意見 그만큼 發表하셨고 하니 動議를 可否에 부칠려고 합니다. 動議 主文은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削除하기로 함』 그런데 지금 在席議員 五十三人이라는 報告가 있습니다. 法定人數가 不足하니 或 議員 休憩室에 계시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甲洙議員 可否 묻기 前에 좀 意見을 말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얼른 말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一般的으로 말씀하자면 男子는 二十五歲 前後가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發育이 完全히된 時期라고 봅니다. 그러니 二十五歲 까지는 發育中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女子는 적어도 우리가 生理的 關係로 보드라도 男子하고 三 四歲 差異가 납니다. 男子가 二十五歲까지에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發育이 된다고 하면 女子는 二十一歲 內至 二十二歲라면 大槪 發育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키가 안 큰게 되느냐하면 骨端에 있는 軟骨이 硬化될 때 더 크게 안되는 것입니다. 二十五歲 前後가 되면 硬化됩니다. 女子는 二十二, 三歲라면 키는 더 크지 못합니다. 骨端에 있는 軟骨이 硬化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말씀하면 二, 三歲나 三, 四歲 差異를 두어야 할 것이 可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十八歲 未滿이라고 하는 그것은 一律하게 女子 男子 똑같이 取扱하고 다만 女子에 對해서는 生理的으로 큰 使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妊娠中이라든가 그러한 生殖에 關한 生理的 變化가 있을 때는 危險한 職業에 對해서는 特別히 取扱하든지 缺勤을 認定한다든지 그러한 規定을 만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一般的으로 二十五歲까지 認定한다든지 하는 것은 確實한 理由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生殖에 關한 그러한 條目을 넣어서 이것을 改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人의 意思는 動議 묻기前에 제 생각 같해서는 十八歲 未滿이라고 하는 것을 一律的으로 하고 다만 女子는 妊娠이라든가 그러한 生殖에 關한 生理的 變化가 있을 때는 特別히 取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改議하면 좋겠습니다. 改議하는 것을 許諾하시면 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簡單明瞭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모다 混沌된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一般勞動法하고 工場勞動法하고 未成年勞動法하고 混同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工場勞動法에 다 나올 것이고 一般勞動法에 다 나올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未成年勞動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男女 十八歲 그것만 限定하면 모다 一般勞動法 工場勞動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念慮 마세요.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조금 靜肅히 해주세요. 지금은 在席議員이 五十七人이올시다. 겨우 五十七人 됏습니다. 지금 한 분이 便所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便所에 가시느라고 한 분 不足하는데 어떻게 할가요……. 지금 다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特別히 付託할 것은 便所에 가는 것도 勿論 急하지마는 일하는 것도 急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는 참아 주시는 것이 좋겠고 참기 어려우실 때는 반드시 許諾을 받어서 나가시기를 特別히 바랍니다.
(『可否 可否』하는 이 있음)
이 動議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 主文 아까 말씀했으니까 다시 宣布해 드리지 않습니다.
○李甲洙議員 아까 말씀한 것을 改議할려고 합니다. 男女 十八歲를 一律로 하고 但字를 안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妊娠에 對한 것을 어떻게 하나 넣을려고 합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可否 묻는 途中에 다른 改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張子一議員 지금 그 妊娠問題에 關한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계세요. 지금 表決에 부칠 때 말씀하시지 말고 後에 그것에 該當되는 問題에 가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動議를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八 否에 十三.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李順鐸議員 (第十三條 朗讀)
○副議長(尹琦燮) 다른 異議 없습니까.
○張子一議員 二十一歲未滿의 女子라는 것은 다 빼야 할 것입니다.
(『自然히 빠집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未成年을 十八歲로 規定하였으니까 그것은 빼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三의 二項에 있는 것 卽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라고 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하나 決定하는 데에 따라서 이에 對한 勞動條文이 다 變更됩니다. 아래에 내려가는 條文에 그러한 關係가 다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아무 問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附帶 말씀은 一般勞動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後에 될 것인지 두 달 後에 될 것인지 그 時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一般勞動法이 制定되기 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年齡의 女子를 未成年者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保護하는 그러한 點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張子一議員 이것은 未成年者 勞動法이라고 하니 未成年者에 關한 것을 規定할 것입니다. 未成年者 以外는 여기에 包含할 必要가 없습니다. 未成年者를 十八歲로 定한 以上에는 이 未成年者에만 限해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金乎議員 第三條에 對해서 一, 二, 三 가운데 一, 二는 그만두고 三은 이렇게 修正하겠습니다. 『十八歲 未滿의 未成年者의 雇傭 又는 職業에 對해서도 同一함』 그렇게 修改하고 이 第三條를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하셨는데 再請이 없습니다.
○張子一議員 그 動議에 贊成하는데 그렇게 動議하는 것보담 이 아래에 있는 二十一歲라고 하는 것은 全部 빼고 卽 十八歲로 規定된 以上에는 二十一歲라고 하는 것은 全部 빠저야 합니다. 主文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申基彦議員 議長이 處理하실 수 있는 問題인데 자꾸 이렇게 되니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밑에 二十一歲 女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未成年者라고 하는 그 前提 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未成年을 十八歲로 限定하면 十八 未滿은 男女 不問하고 問題가 안됩니다. 그것을 고치는데 하나式 하나式 動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自然히 빠질 것이니까 議長이 그렇게 注意하시고 그것은 自然히 빠진다고 하는 것을 宣布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을 注意하셔야 합니다. 第三의 二項을 보면 十八歲 未滿 未成年者와 그 다음에 二十一歲 未滿 女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未成年者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즉 法文으로 보아서는 끝에 그 未成年者가 十八歲로 修改 規定되였다고 해서 그 文句를 亦是 未成年者로 處理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判決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確實히 認識할 것은 未成年者 勞動保護法이니까 여기서는 特例가 없다고 하시면 勿論 問題는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이것이 지금 工場法하고 一般勞動法하고 混同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一般勞動法하고 工場法하고 混同할 것 없이 未成年勞動保護法만 말씀하고 나갑시다. 그 다음에 單行法으로 工場法이 一般勞動法이 나오면 그때 이야기올시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라고 하는 그 決定은 다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原則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의 意思가 그렇다고 하면 卽 共同히 그렇게 認識하시느니 만치 아래에 내려가는 各 條項에 있는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라고 하는 것은 全部 削除하는 것을 宣布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올 때는 削除하는 것을 公布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三條부터 各 條項에 記載된 二十一歲未滿의 女子 그것은 削除되는 것』으로 宣布해드립니다.
○李順鐸議員(朗讀) 『十四歲未滿 兒童의 禁止 商工業』
(異議없이 通過)
○李順鐸議員(朗讀) 『十六歲未滿 未成年者의 禁止 商工業』
(異議없이 通過)
○李順鐸議員(朗讀) 『十八歲未滿 未成年者의 禁止 商工業』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競技場 賭博場 投機場이 있는데 이것은 娛樂場하고 賭博場하고 區別되여 있습니까? 娛樂場이 있고 賭博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順鐸議員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娛樂場이라고 하는 거기에 對해서는 賭博場은 빠저도 괜찮고 娛樂場 다음에 賭博場이 없는데 두 가지를 따로 보면 娛樂場을 禁해도 卽 말하자면 그 條文에 對해서는 賭博場은 關係가 없습니다. 또 賭博場에 關係있는 것은 娛樂場에 關係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區別되는 것은 區別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여기에 쓰시기를 賭博場하고 娛樂場을 區別해서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李順鐸議員 네 그렇습니다.
○崔東旿議員 아직 軍政廳 法令에 賭博을 許諾하였는지 않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賭博場이라고 하는 것은 社會的으로 禁하여야 할 것인데 賭博場에다가 무슨 雇傭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問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娛樂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賭博場은 法令에도 許諾 안되였을 것이고, 또 우리가 禁止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問題가 안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는 것은 賭博場이 娛樂場하고 그 誤字로 생긴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元來 修正하실 때에 娛樂場이라고 있고 賭博場이 따로 있다고 보면 여기에는 堂堂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大體로 例를 들고 말씀하면 娛樂場은 『카페』 『캬바레』 이러한 것이 있는데 賭博場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現在 公認된 賭博場은 朝鮮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갖다가 넣는 것은 좀 現實에 맞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英語 例를 들고 본다면 賭博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가지 形式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朝鮮의 現實에는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或 以後에 그러한 것이나 或은 그것에 類似한 것이 생기게 되는 境遇를 制限하기 爲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뺍시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하나 묻겠습니다. 八月十五日이 되기 前에 日本 總督府 政治에서 法律로 許諾해준 그러한 賭博場이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現 軍政廳에서 法律에 依支해서 許諾된 것이 없다고 卽 賭博場은 現在는 없고 將來는 嚴禁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賭博場은 娛樂場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決定해 나가야 합니다.
○李寬求議員 아까 李順鐸議員의 말씀과 같이 賭博場은 公認賭博場은 없는 것이고 卽 朝鮮에 있어서는 現在 賭博場은 없고, 또 將來도 公認할 생각이 없는 것이니까 이 賭博場이라고 하는 것을 빼기를 動議합니다.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빼자고 하는 것인데 더 하나 있는데 投機場이라고 있는데 投機事業을 하는 것도 法律上 許可를 얻은 投機場이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있습니다. 말하자면 株式取引所라든지 商店取引所라든지 競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르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 動議는 賭博場은 削除하자고 하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이 있음)
없으면 可否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 結果는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二 否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時間은 定한 時間에 五分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時間을 한 時間 延長할지래도 이것이 全部 通過되기는 어려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第三條를 通過하다가 그 남은 項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延會해서 第三條는 通過하여야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二十一歲未滿 女子의 禁止 職業』 朗讀.
○副議長(尹琦燮) 여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아까 宣布해드린 것에 依支해서 削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第三條는 여러 項을 各々 通過했는데 지금은 第三條 全體를 通過할 것을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全體 通過하는 것을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九 否 없습니다. 그러면 第三條는 各項 全體가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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