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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7장 - 예산 사무 관련 질의응답(90조, 93조, 94조) - 예산안 변경 시 정부 동의 필요 여부, 예산 의결 지연 상황, 결산 관련 정부의 책임, 회계연도 시작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第九條에 關해서 李源弘議員으로부터 第三項中 『減額의 時는 政府의 同意가 必要치 않은가』 하셨습니다 即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거기에 對해서 減額할 때에는 政府의 同意가 必要치 않은가 하는 데 勿論 必要치 않습니다 金度演議員으로부터 이 第三項에 對해서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豫算 各項에 對하여 增加할 수 없게 되였는데』 그 理由가 무엇이냐 하는 質疑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條文을 國會 權限에만 넣는 것은 特別히 英國 國會에서 大端히 重大한 意味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國會에 對한 國會에 나온 代議員은 直接으로 執行하는 機關이 아닙니다 이들은 自己가 假令 稅金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돈』 을 가지고서 支出을 해나가는 執行機關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執行에 對해서는 責任은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機關이 올시다 그런 故로 直接 國家收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國家에 提出할 能力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考慮하지 않고서 여러가지 理想的인 計劃을 提出해서 그것을 可決하면 政府는 그것을 執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會에 모인 여러분은 政府가 提出한 支出을 削減할 것은 削減해서 國民의 負擔을 經하게 하는 그곳에만 置重하는 것이지 政府가 提出한 豫算을 도리혀 우리가 增加시켜놓고 國民의 負擔을 增加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趣旨에서 豫算 各項을 增加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佛蘭西 議會는 英國 議會의 『껍때기』 만 배워가지고 정말 英國 議會의 中心이 되어 있는 이 豫算 各項을 增加시키지 못하는 그 制度를 배워가지 않었기 때문에 佛蘭西의 議會制度는 大端히 困難을 當하고 弊害가 많다 議會制度에는 반드시 制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有力한 學者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亦是 그 趣旨를 草案에서 그렇게 規定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九十三條에 關한 朴順碩 議員으로부터 『繼續的으로 每年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할 때에는 政府는 如何히 할 것인가 이것은 事實 每年 豫算의 議決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야단입니다 外國의 例를 보면 일부러 政府가 專制政治를 하기 爲해서 그 豫算을 充分히 審議해서 議決할 時間이 없이 된 때에는 豫算을 쥐고 있다가 會期가 거진 된 때에 提出해 가지고 成立을 안 시키고 前年度 豫算을 實行해 나가는 이러한 例도 外國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政府 側에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되겠고 國會로서는 또 아무쪼록 豫算을 成立시켜야 할 것입니다 萬一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때에는 이 憲法 草案 九十三條에 依해서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 까지의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政府는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그러니까 前年度의 豫算을 政府는 實行할 수 밖에 道理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과 같이 인프레이숀이 急迫하게 進展되는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萬一 이태나 三年만 前年度 豫算을 實行하다가는 正히 모자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事態는 안 일어나기를 希望하는 것 밖에는 道理가 없습니다美國에서는 國會에 對한 解散制度가 없으나 美國에서는 이 豫算은 會計年度 以前에 잘 成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外國의 좋은 例는 우리도 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九十四條에 關한 金秉會議員으로부터 『決算을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고 規定되었는데 提出만으로 政府의 責任이 解除되는가 勿論 이 『提出하여야 한다』 이 말은 그냥 提出만 하는 것이 아니라 提出을 해 가지고 國會의 贊成을 얻어서 責任 解除를 받어야 한다 그 趣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쓰지 않아도 「提出해야 한다」 해 놓기만 하면 提出해 가지고 決算承認을받어서 政府의 責任 解除를 받어야 한다는 그것이 全部 包含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말을 쓰지 아니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金秉會議員으로부터 「豫算의 提出 期間이 明示되지 않으면 故意로 提出을 遲延시키고 前年度 豫算을 襲用할 境遇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中에 包含이 되어 있습니다 勿論 故意로 提出을 遲延할 惡例도 外國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저들이 草案할 때에는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提出期間을 여기다가 揭揚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金俊淵議員 起草委員의 한 사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지금 九十四條 第二項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것을 兪鎭午 專門委員께서 說明을 하시면서 提出만 하는 것이 아니라 責任免除를 받어야 된다는 그 意味가 거기 包含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點에 있어서 兪鎭午 專門委員하고 意見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決算은 政府가 提出하는 것인데 議會에서는單純히 審計院의 그 報告와 或은 數字에 錯誤가 있는가 어떤가 하는 그 審査하는 그 程度에 끝이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돈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잘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政府의 責任을 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政府에 對한 不信任案 決議의 形式으로 表現이 될 念慮가 있는 그런 까닭으로서 原案에서 한 번은 提出해야 責任免除를 받어야 된다고그와 같이 作定이 되었든 것을 內閣責任制라는 制度를 두지 않고 따라서 內閣에 對한 不信任案 決議까지라는 것을 依例히 주지 않게 되는 까닭으로 提出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對해서 免責의 決議를 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對해서 나는 疑問을 가지고 도리혀 그만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그 責任免除에 內容에 關해서 金俊淵議員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勿論 이 憲法 草案은 責任內閣制를 取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責任의 免除를 받어야 한다는 것을 法律的으로 따진다면 彈劾을 成立시키는 것 以外에는 없다 합니다 假令 責任內閣制라고 하면 不信任案 決議를 하든지 그런 것이 되겠는데 不信任案 決議 같은 것이 이 憲法 草案에서는 認定되지 않으니까 萬一 檢査報告를 提出해서 決算이 提出되어서 決算의 內容이 그냥 不當하다는 것으로는 政府의 責任을 그 以上 물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支出의 內容이 違法인 境遇에 彈劾이 成立되는 것 以外에는 責任을 물을 法律上의 手段은 없을 것입니다
◯鄭光好議員 九十三條에 會計年度를 말한 條文에 對해서 起草委員이라든지 專門委員들이 會計年度의 始作과 끝은 即 會計年度의 終始의 月日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왜 規定 안 했는지 萬一 지금 現在 우리의 習慣上으로 過去에 내려오든 四月一日이 會計年度의 始作이고 三月 末日이 會計年度의 末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든 그것을 分明히 좀 알고 싶고 또한 지금 美國 議會를 例로 들면 七月부터 會計年度가 始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四月一日과 七月一日에 會計年度가 始作되는 때 거기에 對한 長點 短點이 如何한지 따라서 우리의 國會 定期總會가 여기에 따라서 始作하는 月日이 變動될 그러한 感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國會法을 보든지 憲法 規定에 보면 그 意圖가 四月一日을 豫想한 것 같아서 國會를 가장 치운 때 十二月 月中으로서 召集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對한 長點 몇 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會計年度에 關한 것은 지금 質疑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四月 一日이라고 하는 것은 四月一日로 부터 始作되어서 翌年 三月 末日에 끝난다는 것을 머러속에 잘 前提하고서 쓴 것입니다 外國의 例를 들어 調査해 보았으나 亦是 四月一日부터 始作된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從來에 그러한 制度를 여러 해 동안 그러한 制度下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制度를 襲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前提로 했고 그 會計年度를 憲法에 明示하지 아니한 것은 會計法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것을 定할 때에 거기에다가 定할 趣旨입니다 十二月 二十日 國會가 集會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四月 一日로부터 會計年度가 始作되는 것을 豫想했기 때문에 十二月 二十日에 集會하면 그때에 豫算案이나 其他의 重要한 法律의 配布를 받어가지고 석 달 동안 充分히 審議해서 決定할 時間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十二月 二十日로 해 본것입니다 美國이 七月부터 會計年度가 始作된 것은 그 制度에 對해서 利害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敎賢議員 아까 九十三條에 對해서 專門委員의 說明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알어 듣기에 不足한 點이 있습니다 會計年度가 始作될 때까지 豫算이 決議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는 그것이 다만 會計年度도 하루나 이틀이 지냈다고 그 一年의 豫算을 全部 踏襲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大端히 疑問이 됩니다 萬一 여기에 四月이면 四月에 쓰는 것만을 使用을 하고 踏襲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制限을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루나 이틀 느젔다고 全部 前年度 豫算을 踏襲하는 것이 大端히 漠然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說明해주십시오
◯專門委員(兪鎭午) 이 九十三條는 말하자면 外國制度에 比해서 大端히 非民主主意的인 制度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하나 制度를 採擇한 理由는 이것이여요 처음에는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고 이렇게 草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豫算이 假令 三月 末日까지 議決이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議決이 될 때까지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가 三月 지난後에도 日常 열려있다는 것을 前提로 해야만 그러한 條文이 들어갈 것 같이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憲法의 精神으로는 會期를 定하지는 않었습니다마는 會期를 있을 것을 前提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 國會法에서는 會期를 九十日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會期制度下에서 豫算이 成立될 때까지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이러면 그것이 矛盾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빼고 말하자면 非民主主意的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했든 것입니다 豫算이 議決되지 않은 때에는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고 그런 것이 豫算은 여기에 누가 생각하든지 大端히 좋은 制度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意見으로도 國會가 一年中 常設되는 그런 機關은 아니라도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豫算이 成立될 때까지라는 趣旨를 써넣어서 반드시 이 國會에서 豫算을 議決하게 될 때까지 外國 制度에 따라서 假令 假豫算을 한다든지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支出을 해 나가게 하고 한편으로 國會에 會期가 없드라도 會期를 延長한다든지 또는 一旦 閉會한다고 하드라도 臨時會議를 召集한다든지 其他 適當한 方法으로 豫算을 반드시 成立시키는 方策을 取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지금 바로 九十三條의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할 때에는 政府는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는 것이 지금 專門委員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大端히 재미없는 條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政府에는 반드시 그 해의 豫算을 起案하면 똑똑히 이것을 成立시키도록 努力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고 憲法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制定해 놓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萬一 이것을 이대로 그냥 實行한다면 政府 側에서는 來年度의 豫算이 編成이 되지 못 하드라도 前年度의 豫算을 踏襲할 만한 것을 이미 確保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豫算에 對한 態度가 充分치 못할 念慮가 確實히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이 계시었지만 或은 境遇에 따라서 故意로 이것을 遲延시키는 일도 없다고 斷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專門委員會에서는 말씀하시기를 美國 같은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會의 그 해 그 해의 豫算에 對한 承認이 있어야만 政府가 돈을 쓰는 것이지……
(場內騷然)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事情을 確實히 알고서 그러고서 이것을 採擇하신 것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專門委員 말씀이 이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말씀하시었고 또 外國에 있어서 美國 같은 데에서는 充分히 그것을 갖다가 實施하고 있다 國會에서 이것을 認定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政府에서는 銅錢 한 푼 쓸 수 없다는 것을 規定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採擇한 것은 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 豫算을 編成시키는 것을 재촉하는 意味에 있어서나 반드시 그것이 그 해 그 해의 豫算이라는 것이 成立되고야 말어야 할 것을 안 되는 境遇에는 前年度의 것을 쓸 수 있다는…… 말하자면 日本式 在來의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앞으로 大端히 滋味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專門委員께서도 그것을 認定하시면서도 不拘하시고 採擇하신 理由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그 理由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純全히 會期 關係에 있습니다 會期制度를 쓴다 그런데 그래놓고서 그 다음 豫算이 成立할 때 까지 假令 前年度의 豫算을 쓴다든지 假豫算을 쓴다 그러면 그것이 矛盾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萬一 會期를 둔다고 하드라도 方法은 생각이 됩니다 會期를 延長한다든가 或은 臨時로 召集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方法을 쓰면서 前年度의 豫算은 豫算이 成立될 때까지만 使用할 수 있겠고 또 그때까지는 그 豫算制度도 採用할 수가 있게 하니까 純全히 會期制度에 對한 것을 너무 融通性없이 생각한 데에서 이러한 條目이 된 것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이원홍, 김도연, 박순석, 김병회, 김준연, 김교현, 장면/헌법안 제1독회, 예산, 의회 체제, 삼권분립, 책임내각제, 심계원, 회계연도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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