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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전(京電) 용원(傭員)의 불법동맹파업 (선포령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15일
軍政廳 官報 宣布令 第六號 一九四八年三月一五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宣布令 第六號

京電傭員의 不法 同盟罷業

運輸機關 及 發電力의 不斷續作業은 朝鮮人民의 幸福에 重大한 關係를 가졋슴니다
一九四六年 十一月 十五日附 朝鮮軍政廳 宣布令 第三號에는 他事項中에 市電車、 汽車運輸 及 其他 製造修繕 及 維持機關 第一九四五年 十月 三十日 軍政廳 法令 第十九號의 第十一條에 包含된 바 人民의 生活上 必要한 機關을 包含한 公共의 利用을 爲한 電力 及 全鐵道의 生産 及 電力의 運送 等의 全工場製造場 及 機關等을 特殊히 指示하얏슴니다 現在 서울電氣會社의 幹部 及 雇傭人間의 紛爭은 同會社의 全職員을 手中에 넜고 同會社의 支配權을 干涉하려는 某一部人의 策動임니다
會社에서는 時間外의 雇傭人의게 一千五百萬圓을 支拂하기를 承諾하엿읍니다 現紛爭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는데 雇傭人 全部는 아니로되、 其中에는 朝鮮軍政廳에서 規定한 바 法令 第十九號의 必要한 産業機關의 動作을 防害한다는 規定을 違反하고 職場을 떠난 者가 若干 있읍니다
只今 나는 軍政長官의 職權에 依하야 左와 如히 宣言합니다
(1) 서울電氣會社의 通常作業은 人民의 幸福과 生活을 爲하야 絶對 必要함
(2) 一九四八年 三月 十三日(頃)에 始作된 서울電氣會社 雇傭人 等의 罷業은 違法됨
(3) 同會社의 全雇傭人은 一九四八年 三月 十七日(水曜日) 정한 時間까지 同會社의 規定한 作業에 復歸할 것을 指令함
(4) 同會社의 雇傭人等을 煽動하야 職場을 떠나게 하든지 平和的으로 復業함을 干涉 又는 同會社의 作業을 干涉하는 如何한 者라도、 朝鮮軍政廳 法令 第十九號의 違反으로서、 法規에 依하야 處罰함

一九四八年 三月 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띈
1948년 3월 15일 군정장관이 발한 선포령 제6호는, 위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선포 등」 제2조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양태를 보여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1948년 3월 11일 대한노총 경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군정당국과 서울전기회사(京電) ① 잔업수당 지불, ② 일부 간부의 사퇴를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12일 오후 5시까지 회답할 것을 최후통첩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묵살하자 13일 전차의 전량 운행중단을 포함한 파업을 시작하였다. 註01
註01
1948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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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울시내 전역의 전차운행이 마비되자 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선포령 제6호를 발하여 이 동맹파업은 불법이며 3.17.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군정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통첩하였다. 註02
註02
1948년 3월 16일자 경향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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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날까지 노동조합원들 중에서는 일부만 업무에 복귀하였고, 註03
註03
1948년 3월 18일자 조선일보 2면. 파업상태를 유지하는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경관 호위 하에 전차를 일부 운행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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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측에서 3월 20일 아침부터 전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해방 이후 최초의 전철파업은 일단락되었다.
註01
1948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2면.
註02
1948년 3월 16일자 경향신문 2면.
註03
1948년 3월 18일자 조선일보 2면. 파업상태를 유지하는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경관 호위 하에 전차를 일부 운행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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