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70_0070

성병예방 건의안은 공창제 폐지령과 모순되며, 오히려 밀매음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 및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卓昌赫議員 이 提案과 廢止된 案과 무슨 攔聯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案을 보면 性病을 妨止하기 爲하야 檢査를 받는다고 했는대 그런다면 賣春行爲를 妨止하면서도 性病만 없다면 合法的으로 密賣淫을 認定한다는 말입니까
○張勉議員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性病을 고치자는 것이 目標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廢止하기까지의 三個月 동안의 應急策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本議員으로서는 關聯性이 없다고 봅니다 한 面에서는 公娼制度를 廢止한다고 하고 한 面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니 이런 矛盾된 案은 到底히 必要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法律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厚生部에서나 警察廳에서 積極的으로 하고 있는 中입니다
○李甲成議員 立法議院으로서는 이런 것을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이 建儀案은 接受 通過치 않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張勉議員 厚生部나 警察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鞭韃하기 爲해서 이만한 것은 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이제 通過된 法案은 그러한 制度를 廢止하자고 하는 것인대 이 建議案은 密賣淫을 許諾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適當하게 하는 與否를 審査케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이것은 法案이 아니고 建議案이니만치 通過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