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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三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八日 金曜日
第一二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五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寺刹令等 廢止에 關한 法令案 (第一讀會 繼續)
(二) 公娼制度等 廢止令案 (第一讀會)
(三) 公演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上午 九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只今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보신 바와 같이 어제하든 寺刹令等 廢止에 關한 法令案 第一讀會 繼續 二、公娼制度等 廢止令案 第一讀會 三、公演法 第一讀會 이와 같습니다.
○金度演議員 會議順序에 對해서 意見이 있습니다. 지금 迅速히 處理해야 할 問題가 秋穀蒐集法案이라든지 選擧法 修正案이라든지 많이 있는대 急하지 않은 公娼制니 寺刹令을 지금 할 必要가 있는가요
○副議長(尹琦燮) 아직 審査를 못해 끝냈다는 報告가 있습니다. 委員會에서는 每日 繼續 審議中이나 아직 끝을 내지 못했답니다.
○徐相日議員 月曜日까지는 提出될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月曜日쯤 提出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一二五次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二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申肅議員 지금 朗讀한 것을 보면 『審査 報告케 할 것』 그랬는데 그것은 再審査하기로 된 것이니 『再審査 報告케 할 것』으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若干 事實대로 校正하고 다른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朗讀
西紀 一九四七年 八月 五日
民政長官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裡里府 區劃變更에 關한 件
本件은 旣往 貴院에서 審議한 法律 第三號 『裡里邑의 府 昇格』과 關聯된 事項이며 同時에 審議될 것이였든 바 如何한 事由인지 本件만 分離 審議 未了한 狀態임으로 法律 第三號와의 均衡上 本件은 貴院에서 審議함이 妥當함으로 一件 書類添附 玆에 回附함
○秘書長(李相壽) 以下 全羅北道知事로부터 온 一件 書類가 添附되였는대 너무 長文이기 때문에 內容 全部를 朗讀하지 않고 一件 書類는 委員會에 回附하겠습니다. 다음은 南朝鮮過渡政府 豫算案과 거기에 對한 公翰이 왔는데 그 公翰의 內容을 報告하겠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度 南朝鮮過渡政府 歲入歲出 總豫算에 關한 件
一、西紀 一九四七年度 {西紀 一九四七年 四月 一日부터 西紀 一九四八年 三月 三十一까지} 南朝鮮過渡政府 豫算의 審議를 爲하여 本官은 이에 本豫算案을 貴院에 回附하는 바입니다.
本豫算案은 財務部 司計局이 各 部處의 事業內容과 그 所要 經費額에 關하여 愼重히 檢討하고, 또 關係部處와 協議하는 等 相當한 苦心과 努力으로 査定한 結果 算出된 各 部處의 所要額을 計算 編成한 것임을 附言합니다.
二、財務部 司計局에서 査定 編成된 本年度 歲出 總額은 百七十七億一千九百萬圓 餘인데 歲出總額이 歲入總頟을 超過한 것은 朝鮮의 새 出發에 오는 各種의 混亂과 摩擦을 是正하며 또 健全한 自主的 朝鮮 經濟確立의 志向을 表現하는 것입니다.
本豫算案이 計上된 것 中 重要한 經費는 다음과 같습니다.
敎育費 …………………………… 一、六五九、一○九、○○○圓
農業費 …………………………… 一、四○○、○○○、○○○圓
治安維持費 {警察、國防警備隊 及 海岸警備隊} 二、五八二、八一二、六○○圓
三、人件費는 別定 『政府職員 豫算 定員』에 基準하여 算出 計算하였습니다.
四、財務部 司計局은 豫算收支에 있어서의 完全한 均衡의 保持 적어도 前年度의 그것을 超過하는 歲入不足額을 내지 않도록 眞摯한 努力을 하였으나 歲入不足額은 그대로 二十二億八千萬이 됩니다. 勿論 本豫算은 完全한 財政運用을 期함에는 不充分할 것이겠으나 이러한 努力의 結果는 本年度의 歲入不足額이 昨年度의 그것 (六十七億五千萬圓)에 比하여 훨신 적은 頟이라는 데 나타나 있습니다.
五、現在 豫定하고 있는 歲入不足額은 行政機構의 再編成과 簡素化의 斷行、重要하지 않으며 또 重複된 事務의 廢止、下級行政機關에 對한 補助의 減額과 財政의 能率的 經濟的 運用策 等의 實施로서 어느 程度 減少되리라고 期待됩니다.
六、運輸、遞信 及 專賣 各事業의 收入을 包含한 各種 歲入은 昨年度의 歲入實績額 五十億七千萬圓에 對하여 本年度는 百五十四億三千萬圓으로 豫定 計算하였습니다.
七、近近 現行稅制의 全面的 改正 及 稅率의 引上을 包含한 歲入增加 計劃案을 貴院에 提出할 豫定인바 이 計算案은 一層 더 收支均衡이 調和되는 本豫算案의 實施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八、豫算案은 財務部 司計局長과 同司計局員의 補助로서 財務部長 尹皥炳氏의 責任 下에 編成되였습니다.
九、各 部處에서 提出된 豫定經費要求書는 財務部 司計局에 保存되여 있으며 여기 提出하는 것보다 더욱 詳細하며 整理된 豫算案은 따로히 朝鮮語로 準備되여 있습니다.
더욱더 特別한 詳細한 內容을 알 수 있는 政府事業의 計劃書 또는 基礎資料 等은 貴院의 要求에 딸아 提出할 수 있도록 마련되여 있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七月 二十六日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
南朝鮮過渡政府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代將 씨·지·헬멕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圭植 貴下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事項은 둘인데 하나는 裡里府 區劃變更에 關한 件인대 이것은 所管 行政府에서 案이 와야 될 것이니 지금 問題는 아니고 둘째는 豫算案의 提出된 것인데 이것은 于先 報告만 해드렸고 다음 適當한 時期에 日程에 넣겠으니 그때는 政府側의 出席도 要求해야 할 것이니 于先 硏究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洪性夏議員 이 册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다시 仔細한 說明書가 있어야 할 것인대 이것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副議長(尹琦燮) 이 書翰에도 있습니다. 『… 各 部處에서 提出된 豫定經費要求書는 財務部 司計局에 保存되여 있으며 여기 提出하는 것보다 더욱 詳細하며 整理된 豫算案은 따로히 朝鮮語로 準備되여 있습니다. 더욱 特別한 詳細한 內容을 알 수 있는 政府事業의 計劃書 또는 基礎資料 等은 貴院의 要求에 딸아 提出할 수 있도록 마련되여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審査할 때 와서 說明한다 해도 充分치 못하니 이 册과 같이 說明書를 주도록 要求하서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印刷物에 붉은 글자로 極秘라고 했는데 이것은 案이기 때문에 外部에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모양 같습니다. 本來 豫算案은 公開해야 할 性質인대 아마 政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모양 같으니 그만침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豫定日程대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이제 時間이 되여서 決定을 짓지 못한 寺刹令 等 廢止에 關한 法律案을 繼續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어제 動議에 反對한 立場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理由는 經路로 보아서 먼저 廢止할 法律에 代身할 法律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代位할 法律도 없이 現在 있는 法律을 그냥 廢止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말 가운데 웨 다른 財産은 保護를 안 하고 寺刹 財産만 特別히 保護할 必要가 있느냐 하지만 이것은 保護가 아니라 制限法이라고 봅니다. 佛敎財産은 過去에 統制해 오든 것인데 이것을 一時에 解除해 버리면 複雜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立場에서 둘을 만든다는 것은 贊成할 수 없습니다.
○朴容羲議員 어제 나도 動議에 贊成한 사람입니다. 過去에 日帝에서 宗敎를 壓迫하기 爲해서 모든 法令으로 制限을 많이 해왔는데 解放後는 民主主義 原則으로 모든 것을 處理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基督敎에서는 거기에 關心이 없었으나 佛敎에서 그러한 要求를 하니 廢止해줌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財產은 各其 法令이 있어서 保護해 나갈 것인대 特別히 寺刹 財産에만 保護令을 맨든다고 하면 其他 宗敎에서는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佛敎에서도 財產保護는 佛敎 안에서 하고 財產保護에 對한 것만 提案하신 金法麟議員께서 徹廢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연히 宗敎에 對해서 干涉을 하게 되고 宗敎自由의 原則에 어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寺刹令 廢止는 나도 贊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財産은 어떻게 되는가가 問題입니다. 宗敎의 自由라고 해서 宗敎가 國權과 完全히 分離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國權이 宗敎 때문에 侵害를 받는 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即 宗敎 때문에 國民이 弊害를 받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寺刹令 廢止는 贊成이나 그 財産保護에 對해서는 洪性夏議員 말씀과 같이 이 財產에 對해서 規定을 한 後에 寺剎令이 廢止된 것이 順序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 財產은 森林과 土地가 大部分인대 이 森林과 土地는 建國事業에 有用히 쓰게 되여야 할 것입니다. 一個의 怫敎라든가 한 데서 處理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一般 사람도 宗敎에의 對한 關心으로 그 財產같은 것도 어느 程度 保存된 것이니 將次 山林土地問題를 解決할 때에 政府로 하여금 困難을 주지 않도록 지금 그대로 軍政이 가지고 保護한 것이 正當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宗敎의 最高責任者를 經由해가지고 軍政廳의 許可없이는 處理할 수 없게 한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지금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가지는 것은 數千年의 歷史를 가진 國寶的 財産을 걱정한다는 立場으로 保存하자는 것인대 거기에는 大端히 感謝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대 중으로 하드라도 佛敎 財產을 함부로 處理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라도 절에 중이 그 財産을 絕對로 함부로 處理하지 못합니다. 卓昌赫議員 말씀도 將來 建國할 때에 有用히 쓴다는 데는 同感인대 佛敎라는 것도 過去의 關念같이 木鐸이나 두들기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대로 가서 얻어 먹드라도 절 財產을 손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절의 廢損에 對해서도 財團法人이 있어가지고 保護規則이 있어서 그대로 放任한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何如튼 日帝時의 寺刹令만은 惡質이니까 그것만은 廢止해야겠다는 것입니다.
○金益東議員 저는 動議를 反對합니다. 理由는 宗敎를 爲해서 反對합니다. 寺刹令은 勿論 廢止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 따라 財産保護 하는 法도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校正은 勿論 信仰이 높으신 이가 被選될 줄 압니다만 그 사람이 반다시 財產保護에 對해서도 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佛敎를 發展시키기 爲해서는 財產을 잘 保護해야겠다는 觀念 우에서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財産保護는 웨 保留하고 寺刹令만 廢止하는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絕對 反對합니다. 寺刹令을 廢止하는 同時에 但字 줄을 넣서 但 行政當局의 許可없이는 財産을 移動치 못함 이러한 것을 넣면 簡單히 되리라고 봅니다. 如何튼 그것을 하나로 하지 않고 둘로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保留하고 하나는 廢止하자는 것은 絕對로 不可함을 말합니다.
○金法麟議員 寺刹令 廢止에 對해서議員 同志 여러분이 많은 關心을 가지시는 데 對해서 感謝를 합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 佛敎側과 提案者를 代表해서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一■이 日帝時代의 惡法인 寺刹令을 廢止하자는 데는 同感이고 問題가 없는대 民族文化에 多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佛敎의 財産을 어떻게 하느냐 한 것이 問題인데 佛敎側의 要望으로서는 이 案을 通過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現在 軍政廳이 財産處分에 對해서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見이 있으나 이것은 朝鮮佛敎 自體를 一面으로는 우리 佛敎를 못 믿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現在 우리의 偉大한 聯合國이 會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歷史와 血統을 無視하고 우리에게 强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佛敎도 마찬가지로 佛敎 財產을 軍政當局에서 許可를 해야 處分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佛敎를 모독한 것입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日帝의 法과 같은 그런 態度로 나온다면 佛敎徒는 大端히 失望할 것입니다. 佛敎를 사랑하고 寺刹令을 廢止하자는 것은 贊成이나 審査하는 途中에 아무리 惡法이라도 廢止할 때는 考慮할 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佛敎를 統制하고 있는 中央機關에다가 處分權을 매끼는 것이 妥當하다고 해서 이대로 提案이 된 것입니다. 卽 要約하면 日帝의 惡法인 寺刹令은 廢止하되 寺刹의 財產은 佛敎自身이 保護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宗敎自由의 原則에 依해서 佛敎 自體를 保護한다는 立場에서 이 提案을 通過해 주시면 佛敎側으로서는 大端히 感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나도 動議에 反對하는 立場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勿論 李朝 五百年 동안 佛敎 財產을 保護해온 대 對해서는 敬意를 表합니다. 그러나 四十年 來의 중들 生活이란 것은 매우 달러젔습니다. 그때는 肉色을 모다 禁했습니다만 요새 와서는 그런 것은 容恕한다고 합니다. 또 過去에 財産을 充分히 監督했을 때도 不正한 事實이 얼마든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寺刹令만 廢止하면 財產이 잘 保護될까 疑問입니다. 그러니 保護하는 方法이 있어야 되겠는데 金法麟議員 말씀과 같이 財產의 大部分은 財團法人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些少한 것은 고만두고 큰 것만은 財團法人으로 하게 하면 廢止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사람이란 것은 무엇이든지 急한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三千万이 모다 解放된 오날 웨 佛敎만 日帝時代의 惡法을 그대로 둘 必要가 있다는 것입니까? 寺刹令만 廢止하면 그 財産을 佛敎에서도 充分히 管理할 機關이 있다고 하니 나는 動議를 贊成입니다. 웨 佛敎財產만 特別히 保護할 法令을 따로 만들 必要가 있단 말입니까?
○李琮根議員 어제도 简單히 이 얘기했지만 寺刹令 廢止에 對해서는 同一한 意見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남은 問題는 그 財產問題인 모양인데 웨 佛敎團体에만 財産이 問題가 되느냔 말이여요. 寺刹令 때문에 宗敎의 自由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財產만이 問题이고, 또 寺刹令은 實際에 있어서 廢止된 狀態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財産은 어떤 宗敎를 勿論하고 그 宗敎自體에 一任한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매껴준 것이 原則이여요. 그래서 그 宗敎는 그 財産을 그 目的에 利用되게 使用한 것이 原則이여요. 단지 佛敎에서나 예수敎에서나 儒敎에서나 各々 釋迦를 背反하고 예수를 背反하고 孔子를 背反한 者가 있어요 그러나 結局 人間을 爲한 宗敎라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原則이여요. 그런대 佛敎財産은 具體的으로 管理해 나갈 組織이 完備되지 못했다 하니 各 宗敎에서 그것을 完備하는 것을 條件으로 그런 後에 그 宗敎自體에게 매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佛敎를 믿지 못한다고 하나 率直히 말하면 믿지 못해요 前과 같이 중들이 肉色을 禁해가지고 子孫이 없으면 모르거나와 子孫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사람인 以上 먹어야 하고 먹은 다음에야 釋迦도 있고 예수도 있는 것이여요. 그래서 寺刹令 廢止는 問題가 아니라 財產保護가 問題이니 財團法人 構成을 促進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論은 어제도 했고 오늘도 이만침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決定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動議에 對해서 그만큼 되였으니 表決을 하면 좋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우리는 立法議院이라는 自己 處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黨派나 어떤 宗敎에 偏黨되여서는 아니 됩니다. 何如間 佛敎財産도 保護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寺刹令은 廢止하되 討論은 中止하고 第一讀會를 끝내고 지금부터 第二讀會로 넘어가기를 改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朋濬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될 수 있으면 再請 三請할 때는 姓名을 말씀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改議가 成立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나는 이 動議를 反對하는 생각이고 改議가 나왔으니 二讀會할 때에 말씀해도 좋겠으나 지금 말씀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에 反對 贊成의 意見만 말씀해 주시요
○徐相日議員 法令을 廢止시키고 廢止시킨 後에 財産保護法이 있어야겠다는 見地에서 한 것인대 過去의 우리나라에 總督政治를 할 初期에 公有財產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公有財產에 是非問題가 많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爲해서 佛敎界에서는 이 財產을 濫用했는대 그것의 監督方法이라고 할까 그래서 寺刹令이 생긴 것이여요. 그 寺刹令을 보며는 그 財產은 寺刹의 것인대 그 財產을 處分할 때에는 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여요. 寺刹令 第一條에 寺刹財產을 讓渡하거나 担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할 때는 校正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校正이라고 한 것은 佛敎의 最高責任者이고 朝鮮에 단 한사람 뿐일 것입니다. 또 第二條는 國寶 古蹟 名勝地 天然記念物 等々에 對하야 그 法令에 依한 行政官廳의 許可나 認可를 받고저 할 때는 校正을 經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이것은 過渡的인 것이어요 한쪽에 法을 廢止할 때는 代身할 法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내논 것이니 이것을 決定한 後에 廢止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過去에 總督府에서 直接 監督하든 것을 佛敎의 校正에게 直接 監督시키자는 것뿐입니다. 即 總督府와 校正을 代置한 것입니다.
○朴容羲議員 改議에 反對합니다. 佛敎는 數千年 내려 온 財產을 잘 保存해왔는대 이제 立法議院에서 이런 法案을 세운다는 것은 民主主義의 違反이여요. 憲法에 違反이요. 宗敎 自由를 侵害한 것입니다. 自由로운 立場에서 財産을 管理하도록 援助한다면 모르거니와 佛敎 안에도 管理할 機關이 있는 以上 改議를 贊成할 수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進事 進行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討論을 終決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論 終決의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四十四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改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改議는 第一讀會는 終了하고 讀會 期間을 省略하야 第二讀會에 부칠 것이라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三 否 十 그러면 이 改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곧 이어서 第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두 委員會中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逐條 朗讀 해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逐條 朗讀)
標題 『寺刹財産保護法』
○副議長(尹琦燮) 이 標題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申肅議員 寺刹財產保護法이라고 하면 永久性을 가진 것인대 거기다가 『臨時』라는 두 字를 더 넣기를 動議합니다. 寺刹財産臨時保護法이라고요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더 意見이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佛敎財産臨時保護法이라고 한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分明히 佛敎財産이라고 한 것이 다른 宗敎에 對해서는 좋을 줄 압니다. 佛敎會財產臨時保護法이라고 하겠으나 動議側에서 接受해주십시요
○申肅議員 接受합니다.
○邊成玉議員 佛敎會 財產이라고 할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敎의 이름을 억지로 지여줄 것은 없으니까 그대로 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申肅議員 佛敎寺刹財産保護法이라고 되여야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寺刹令을 廢止하는 同時에 寺刹財產을 保護하는 法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여기에 寺刹財産保護法이라고 해서 나온 것인대 寺刹財産臨時保護法이라고 한 것이 좋을 줄 압니다.
○申肅議員 아까 佛敎 두 字를 接受했는데 議論이 이렇게 되고 보니 佛敎 두 字는 接受하지 않고 寺刹財産臨時保護法이라고 動議主文을 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그러면 改議할랍니다. 佛敎財產臨時保護法이라고 改議합니다.
○尹錫龜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改議는 三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寺刹이라는 問題에 있어서 그렇게 簡單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寺刹이라고 하면 절입니다. 朝鮮에 希臘敎가 들어오지 안었지만 露西亞에서는 다른 敎會를 절당이라고 하고 佛敎를 중이라고 해요 그냥 寺刹이라고 하면 다른 宗敎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法律的 名詞를 制定하는데 그렇게 不明確한 것을 쓸 必要가 없이 佛敎敎會財産保護法이라고 해야 됩니다.
○吳伊尙議員 寺刹이라도 名詞에 對해서 意見이 많으신대 寺刹이라고 하는 것이 正當합니다. 佛敎를 敎會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日本人들이 基督敎도 寺刹이라고 했으나 그것은 問題없고 寺刹令이 廢止된 以上에는 念慮하는 것 없이 寺刹이라고 하는 것이 좋와요 宗敎에는 그 宗敎에 特殊한 術語가 있는데 그리니가 그런 敎會란 名詞를 쓰면 남의 自由를 侵犯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固有 그대로 寺刹令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動議를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그 動議는 寺刹財產臨時保護法이라고 臨時라는 두 字를 더 넣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四 否 一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 逐條 朗讀하십시요
『第一條 寺刹財産은 朝鮮佛敎 敎憲에 定한 바에 侬하야 朝鮮佛敎 敎正의 許可를 受함이 아니면 此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其他 處分을 할 수 없음 寺刹의 負債가 되는 行爲도 亦 同함』
○副議長(尹琦燮) 第一條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佛敎敎正 밑에 가로하고 그 안에 最高責任者라고 넣기를 動議합니다. 佛敎에서 校正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말인 만큼 가로 안에 그렇게 넣기를 動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佛敎 敎憲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校正 그것 亦是 믿지 못해요 이 內容 精神은 좋으나 이것이 臨時保護法이니만치 이렇게 하기를 改議하려고 합니다.
第一條 寺刹財産은 原則으로 佛敎敎團에서 管理하되 此를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處分할 수 없음 但 特別한 境遇에 處分을 要할 時에는 政府의 許可를 받어야 함
이렇게 修正할 것을 改議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三請합니다.
○李琮根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注意할 것은 寺刹의 所有財産은 國有의 財産이 많다고 하는 데서 그렇게 생각하나 公共團體의 財産을 그렇게 制限할 수 있을까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지금 그 改議는 同議와 거진 같으나 距離가 멉니다. 모든 財産은 政府에서 管理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佛敎財產은 佛敎에 주는 것이여요. 다만 政府에서 關係한 것은 第二條에 條件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만은 許可한다는 것이 있어요 寺刹財産을 중이 管理하고 使用하되 處分은 못한 줄 알아요 그런대 寺刹이 任意로 處理한 까닭에 그러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改議를 그대로 하면 第二條는 必要가 없어요
○姜舜議員 改議가 正確한 것이라고 봅니다. 朝鮮에 있어서의 佛敎는 다른 敎會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敎堂을 지여도 信者가 짓지만 佛敎는 國家에서 진 것입니다. 佛敎는 國家에서 짓고 다음에 一般百姓들이 피땀 흘린 돈을 모아가지고 진 것입니다. 그러니 今後의 佛敎財產은 全部 國有가 되여야 합니다. 原文과 같이 된다면 佛敎 最高責任者가 全的으로 權利를 가지고 모든 財産을 處理하게 될 것이니 그네들에게 매낄 수 없고 斷然 國有가 되여야 합니다. 改議에 佛敎에 管理 使用하는 權利는 주되 處理만은 政府의 許可를 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佛敎財產은 國有의 前提 下에 있다고 하는대 國有라는 것은 무슨 法的 根據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姜舜議員 法이란 歷史的 事實을 가지고 定하는 것이여요
○梁濟博議員 부처님은 퍽 조용한 것인대 俗界에 나와서 시끄러워젔습니다. 또 佛敎도 尊重합시다. 그래서 저는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러니 討論 終決을 動議합니다.
○李甲洙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論終決 動議가 成立되였으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八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邊成玉議員 可否 묻기 前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朝鮮 現象에 敎派가 많은대 統一되여서 한 支配를 받고 있는지 分裂의 疑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最高責任者를 어떤 意味에서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金法麟議員 朝鮮佛敎는 單一敎派입니다. 校正이라고 하니 誤解를 하시나 校正은 敎憲 밑에서 自己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 可 十三 否 二十八 그러면 이것은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음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二 可 四十五 否 五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一條에 또 더 널 것 있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條 寺刹財產 處分 等에 關하야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令 森林令 其他 法令에 依한 行政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고저 할 때에는 朝鮮佛敎 敎正을 經由하여야 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에 異議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校正이 許可를 받은 것은 自己네가 할 일이고 우리는 官廳의 許可만 받어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佛敎 敎正을 經由케 한다는 것은 校正의 經由만 있으면 마음대로 處分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卓昌赫議員 第二條와 第一條는 內容이 完全히 다르다고 봅니다. 一條에 있어서는 財產處分權이 最高責任者에게 있다고 했는대 二條에는 官廳에서 許可權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것이 正確하다고 한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第一條는 普通 財產을 말하는 것입니다. 即 法令으로 特別히 規定이 없는 것이여요. 그러나 第二條는 森林令이라든지 特別한 法令으로 制定되여가지고 特別히 官廳의 許可를 받어야 한 것을 말한 것인대 그 許可를 얻을라며는 校正을 經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校正을 經由한다는 말은 어떻게 解釋합니까?
○白寬洙議員 許可手續을 하면서 校正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第一條는 寺刹의 財産은 一切 權利를 校正에게 주자는 것 即 모든 寺刹財産은 寺刹 全體를 代表하는 校正의 許可를 要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第二條는 校正이 處分을 하되 官廳의 許可를 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절의 중이 官廳에 許可願을 提出할 때에는 自己가 한 것이 아니라 校正의이름으로 提出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이런 것만 官廳의 許可를 받는다 하지만 其他라고 있으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李琮根議員 第二條에 보면 森林만 있고 土地는 없는데 이 土地는 校正이 任意로 處分할 수 있는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任意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그러면 寺刹의 財産을 保護한다는 意義가 어대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第二條의 根本目的이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森林 이런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이니 저는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寺刹管理에 屬한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森林 土地는 此를 處分하지 못함』
이렇게 한 것이 좋을 줄 알고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四請합ᅵ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말씀하십시요
○邊成玉議員 저는 反對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財產을 保護하자는 것이 目的인대 處分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例를 들면 國家에서 鐵道를 낸다든지 其他 公共事業에 不得己할 때가 있을 때는 佛敎財產일지라도 써야 할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國家에서 쓸 때에는 問題가 되지를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第二條를 寺刹管理에 屬한 國寶 古蹟 名勝地 天然記念物 森林 土地는 此를 處分하지 못함으로 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 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 可 五 否 三十三 이 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第二條는 原案 그대로 함이 어떤가 하는 可否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四十六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二條에 項目 더 널 것은 없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條 本法에 違反한 行爲는 無効로 함』
○副議長(尹琦燮) 第三條에 意見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無効라고만 했는대 罰則이 없습니다.
○白寬洙議員 여기는 特別한 罰則이 없으나 特別法令에 다 罰則이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습니까? 多少의 意見은 있었으니 그대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四十一 否一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附則이올시다.
『本法은 公布日부터 有効함』
○副議長(尹琦燮) 附則 第一項에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左의 法令은 宗敎 自由의 原則에 基하야 此를 廢止함
寺刹令(一九一一年 六月 制令 第七號)
寺刹令 施行規則(一九一二年 七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四號)
布敎規則(一九一五年 八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三號)
寺院規則(一九三六年 八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號)』
○副議長(尹琦燮) 附則 第二項에 意見 있습니까?
○洪性夏議員 여기에 반다시 年號를 널 必要가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습니다. 法律用語는 一字 一劃에 關係가 있는 것인대 여기는 日帝時代의 年號를 쓰기가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나 明治면 明治 大正이면 大正이라고 그대로 써야될 줄 압니다.
○邊成玉議員 朝鮮總督府를 넌 以上에는 明治면 明治라고 그대로 써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年月日을 記錄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事實이 事實인만치 大正이니 昭和가 있을 터이니 그대로 써야 바로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意見대로 할 것입니다.
○朴容羲議員 이 提案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오.』하는 이 多數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그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原文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 可 三十九 否 二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張勉議員 이것으로 第二讀會는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省略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습니까? …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는 在席議員 五十九 可 四十八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寺刹財産保護法은 三條와 附則 二項으로 完全히 成立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繼續 지금은 公娼制度 廢止令案을 上程합니다. 이것은 두 委員會의 聯合會에서 審査한 것인대 그 委員會의 報告는 原案대로 採擇하기로 可決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原案을 가지고 討議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너무 오래 되여서 原案을 가진 분이 적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副議長(尹琦燮) 原案을 읽으면서 大略 內容을 說明하기로 하겠으니 疑心나는 点이 있으면 물으면 對答해 드리겠습니다.
(張勉議員 朗讀)
公娼制度等 廢止令
一、本令은 日政 以來의 惡習을 排除하고 人道를 彰明하기 爲하야 男女平等의 民主主義的 見地에서 公娼制度를 廢止하고 一切의 賣春行爲를 禁止함으로써 目的함
二、一九一六年 三月 警務總監部令 第四號 (遊廓業 娼妓 取締規則)는 此를 廢止함 從來 同令에 依하야 取得한 遊廓(貸座敷)營業 娼妓稼業의 許可 及 遊廓營業者 組合設置의 認可는 玆에 그 効力이 喪失됨
三、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二年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兩者를 併科함
가 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나 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合場所 提供을 한 者
다 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라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附則
四、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에 效力이 發生함
但 遊廓營業 及 娼妓稼業의 新規 許可는 本令 公布日부터 此를 停止함
○副議長(尹琦燮) 지금 읽은 바와 같이 四條로 되여 있습니다. 提案者로부터 大體 說明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별로 할 것 없습니다.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
○金乎議員 첨에 上程되였을 때에 이야기도 한 것이고, 또 審査委員會에서 이 原案대로 하기를 決定하였다고 하니까 이 原案대로 全部를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文武術議員 이 問題는 여기서 더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卽席에서 通過하기를 同議한다고 主文을 고쳐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은 審査 報告에 依支해서 議長의 職權으로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即席에서 討議 決定할 것을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二 可 五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提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張勉議員이 逐條 朗讀하십시요
『第一條 本令은 日政 以來의 惡習을 排除하고 人道를 彰明하기 爲하야 男女平等의 民主主義的 見地에서 公娼制度를 廢止하고 一切의 賣春行爲를 禁止함으로써 目的함』
○副議長(尹琦燮) 第一條에 異議 있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條 一九一六年 三月 警務總監部令 第四號 (遊廓業 娼妓 取締規則)는 此를 廢止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第一次에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從來 同令에 依하야 取得한 遊廓(貸座敷)營業 娼妓稼業의 許可 及 遊廓營業者 組合設置의 認可는 玆에 그 効力이 喪失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第二次에 異議 있습니까? …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條 左의 各號의一에 該當한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五萬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兩者를 併科함』
○副議長(尹琦燮) 第一次에 異議 있습니까?
○吳伊尙議員 罰金 五萬圓 以上은 너무 적습니다. 十萬圓 以上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甲洙議員 저번에도 相當한 額數를 말했지만 貨弊價値가 어찌 될지 몰라서 五萬圓으로 한 것입니다.
○申肅議員 五萬圓 以上이라고 以上의 두 宇를 더 넣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張勉議員 남자라도 賣春行爲를 하면 五萬圓의 罰金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動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음을 宣布합니다.
○姜舜議員 一個人으로서 性病을 傳染시킨다든지 한 것은 男子 本位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男女平等權으로 해야겠고 이런 營業을 한 者를 相對로 해야 할 것인대 지금 썩어진 돈에 罰金 五萬圓이라면 그런 業者들은 五萬圓 낼 폭대고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五萬圓 以上이라고 해가지고 經偶에 따라서는 百萬圓까지라도 科할 수 있게 해야 되야요 貨弊價値를 말하지만 價値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法도 定할 수가 있는 것이여요. 五萬圓 以上으로 하기를 다시 動議합니다.
○黃信德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張連松議員 四請합니다.
○吳伊尙議員 五請합니다.
○李甲洙議員 罰金 以外에 體刑이 또 있습니다. 그러고 두 가지 를 併科할 수도 있습니다. 體刑도 있고 하니 罰金問題 가지고 問題할 必要는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이 法定時間인 一時인데 三十分까지 延會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法律上의 罰金에 以下는 있으나 以上은 極히 적습니다. 貨幣價値의 變動으로 金額은 變動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平常期에 五萬圓이라는 돈은 큰 것입니다. 感情的으로 하는 것은 자미없는 일이고 動議에 反對합니다. 原案을 贊成합니다.
○李甲成議員 現在에 五万圓이 또 다음에는 五錢밖에 안 될른지도 모르고, 또 營業者로 말하면 五萬圓 같은 것은 問題가 되지 않어요 그러니 姜舜議員 말씀과 같이 五萬圓 以上으로 하야 伸縮性이 있게 해야 될 줄 압니다.
○洪性夏議員 五萬圓이니 百萬圓이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社會情勢가 할 수 없어서 죽을 수 없어 賣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賣春을 하지 않으면 못 살게 한 그 責任이 이 社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五萬圓 以上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感情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冷靜히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별다른 意見 없으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即 五萬圓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九 否 二十八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 在席議員 六十一 可 五十一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 項目으로 들어갑니다.
『가 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副議長(尹琦燮) 지금 朗讀한 가號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별 意見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나 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合場所 提供을 한 者』
○副議長(尹琦燮) 나項에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다 前號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副議長(尹琦燮) 다項에 意見 있습니까?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라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副議長(尹琦燮) 라項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附則 第四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에 効力이 發生함』
○副議長(尹琦燮) 附則 第四條에 議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安東源議員 이것도 큰 營業인대 三箇月이면 整理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六箇月 後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함이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四十二 否 一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但 遊廓營業 及 娼妓稼業의 新規 許可는 本令 公布日부터 此를 停止함』
○副議長(尹琦燮) 但次에 議見 있습니까? … 없으면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公娼制度 等 廢止令은 三條와 附則 一條까지를 三讀會까지 通過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全體 通過함이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 可 五十二 否는 없습니다. 그러면 公娼制度 等 廢止令은 全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繼續 여기 建議案이 하나 있는데 公娼制度 等 廢止令과 關聯이 있으니 지리하시지만 三十分만 더 延會해가지고 討議하고저 합니다.
○張勉議員 公娼制度를 廢止한 結果로 風紀問題가 念慮된 바 있어 그 對策에 關해서 오래동안 硏究 討議한 結果 行政 描處로서 이만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提案한 것이니 여러분이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性病 豫防에 關한 建議案
現下의 風紀紊亂과 公娼制度 等 廢止됨에 伴할 諸般 性病의 蔓延을 憂慮하야 別紙와 如히 決議하야 建議하오니 公娼制度 等 廢止令과 同日에 上程 討議케 하여주심을 務望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五月 九日
提議議員 黃保翌 崔鳴煥 李甲洙 張勉 白南鏞 金光顯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別紙』
第一 接客婦 藝妓 酌婦(女給을 包含함) 면서 等 (以下 接客婦라 稱함)은 每週 一回式 必히 檢診을 實施하되 此에 不應하는 者는 營業의 停止 又는 許可를 取消할 事
第二 賣春의 行爲를 하는 者 及 其相對者를 徹底히 取締하되 檢擧된 者는 必히 行政官廳에서 指定한 診療所에서 檢診을 受케 할 事
第三 接客婦 又는 賣春의 行爲를 한 者 又는 其相對者로써 性病이 有한 者는 行政官廳에서 指定한 診療所에 强制로 收容 又는 診療케 하되 治療費는 輕費 又는 實費로 徵收할 것
第四 性病을 他人에게 傳染시킨 者는 被傳染者의 治療費를 賠償할 義務가 有함 以上
○卓昌赫議員 이 提案과 廢止된 案과 무슨 攔聯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案을 보면 性病을 妨止하기 爲하야 檢査를 받는다고 했는대 그런다면 賣春行爲를 妨止하면서도 性病만 없다면 合法的으로 密賣淫을 認定한다는 말입니까?
○張勉議員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性病을 고치자는 것이 目標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廢止하기까지의 三個月 동안의 應急策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本議員으로서는 關聯性이 없다고 봅니다. 한 面에서는 公娼制度를 廢止한다고 하고 한 面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니 이런 矛盾된 案은 到底히 必要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法律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厚生部에서나 警察廳에서 積極的으로 하고 있는 中입니다.
○李甲成議員 立法議院으로서는 이런 것을 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이 建儀案은 接受 通過치 않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張勉議員 厚生部나 警察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만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鞭韃하기 爲해서 이만한 것은 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이제 通過된 法案은 그러한 制度를 廢止하자고 하는 것인대 이 建議案은 密賣淫을 許諾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適當하게 하는 與否를 審査케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法麟議員 이것은 法案이 아니고 建議案이니만치 通過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金乎議員 이것은 通過한 것이 좋으나 第二條는 必要 없다고 봅니다. 第二條는 削除하고 一二三條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代議가 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그럴라면 法的 根據가 있어야 됩니다. 公娼은 法的 根據가 있으니 할 수 있으나 私娼같은 것은 어디 根據해서 檢診을 한다는 말입니까?
○李甲洙議員 이것을 充分히 할랴면 豫防法令을 내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그렇게 法令으로 할랴면 國家의 施設과 財政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于先問題로 公娼을 廢止하면 私娼이 많이 생길 것인대 그러기 때문에 그 對策으로 이 建議案을 내논 것인대 이것을 反對하는 理由를 모로겠습니다. 即 法令으로 되면 施說과 財政이 必要하니 行政處分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檢診을 한다는대 무슨 害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豫定한 時間이 다 되였는대 表決에 부친 것이 可할 줄 압니다.
○李寬求議員 接客婦에 對한 見解를 明確히 해야 할 줄 압니다. 旅舘에 있는 女子도 接客婦라고 할 수 있고 料理店 女子도 接客婦가 아닙니까?
○張勉議員 接客婦라는 것을 그렇게 廣範圍로 하면 困難합니다. 그런다면 接客婦라는 석 字는 빼도 좋습니다.
○李甲成議員 警察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대 거기까지 가서 이런 적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떠들 必要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辯論을 할라면 限量이 없고, 또 時間도 延長을 해야 하겠으나 이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代議를 묻겠습니다. 卽 第二條를 削除하고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十四 否 二十 代議는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를 묻겠습니다. 動議는 이 建議案을 接受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 二十九 否 八 亦是 動議도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建議案을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數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數 計算이 잘못되었으니 動議를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院法에도 異議가 있을 때는 再調査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럼 다시 한번 動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다시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一 可 三十二 否 八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 四十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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