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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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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제명령의 존속 (법령2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1월 02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二十一號

一、法律의 存續
二、布告、法令、指令의 施行
三、本令의 實施期日

第一條 法律의 存續
모든 法律 한 朝鮮舊政府가 發布하고 法律的 效力을 有한 規則、命令告示 其他 文書로서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實行中인 것은 其間이믜 廢止된 것을 除하고 朝鮮軍政府의 特殊命令으로 廢止할 지 全效力으로 此를 存續함、地方의 諸般法規와 慣例는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지 其効力을 繼續함、法律의 規定으로서 朝鮮總督府、道廳、府、面、村의 組織과 局長、課長、府尹、郡守、警察署長、稅務署長、面長、村長 其他 下級職員에 關한 것은 軍政長官의 命令으로 改正 又는 廢止된 것을 除하고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지 此를 存續함、上司의 指示에 從하야 從來 朝鮮總督이 行使하든 諸般職權는 軍政長官이 行使함을 得함
第二條 布告、法令、指令의 施行
北緯 三十八度以南 朝鮮의 모든 裁判所는 朝鮮의 法令、美國太平洋陸軍總司令官의 布告의 諸規定 及 朝鮮軍政長官의 모든 命令 及 法令을 注意施行할 事、此目的을 爲하야 如斯한 모든 裁判所로 玆에 陸軍占領裁判所를 構成함、本令의 條文에 依하야 如斯한 裁判所에 美國 又는 聯合國의 軍人 又는 官吏에 對하야 裁判管轄權을 附與하든가 又는 在朝鮮美國陸軍이 設立한 軍事委員會、憲兵裁判所 其他 陸軍裁判所에 附與한 裁判管轄權을 剝奪치 못함
第三條 本令의 實施期日
本令은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 十一月 二日
在朝鮮美國陸軍 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1945년 11월 2일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제21호(특정표제 없음)가 가진 의의는 그 전인 1945년 10월 9일 제정된 군정법령 제11호(특정 표제 없음)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군정법령 제11호는 우선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던 ① 정치범처벌법, ② 예비검속법, ③ 치안유지법, ④ 출판법, ⑤ 정치범보호관찰령, ⑥ 神社法, ⑦ 그리고 경찰사법권을 규정한 범죄즉결례를 폐지하였다(제1조). 그밖에도 ‘일반법령의 폐지’라는 표제 하에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生케 하는” 법령을 전부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실제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제2조). 한편 이 법령은 죄를 규정한 행위시의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기도 하였으나(제3조), 위 특정 법령들이 폐지됨에 따른 형사법상의 공백은 군정당국의 “포고·명령·지시를 범한 자”나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등을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로써 메워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정기에 처벌을 억제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실효성은 반감되어 있었다.
군정법령 제21호는 이러한 규범상태를 전제로, ‘그간 이미 폐지된 것을 제하고’ 1945.8.9.까지 조선에 적용 중이던 일제강점기 법령의 효력을 군정청의 별도 폐지조치가 없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그로써 민법·형법·각종 소송법 등 기본법률들이 해방 전의 상태대로 1948년 헌법제정 당시까지 依用되었고, 동 헌법 또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제100조) 이들 법령은 그 뒤로도 대한민국의 새 법령으로써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남았다. 이러한 구법령 정리사업은 이승만 정권기에 더디게 진척되다가, 5.16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년 7월 15일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내각에 법령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새 법령으로 대체하지 못한 구법령은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뒤 대다수의 구법령을 적어도 우리 법령으로 대체함으로써 적어도 형식면에서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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