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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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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 대신 ‘공안부’라는 이름을 쓴 것, 수산 업무를 농무부에 둔 것에 대한 지적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姜舜議員 여기 特別한 名詞를 쓴 것이 發見되는데 警察部를 公安部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名詞를 부치든지間에 警察을 따로히 둠으로 해서 八、一五 以後 일이 잘되여 나가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하였는지 充分히 討議할 問題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三面이 둘이므로 水產에 있어 매우 置重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農務部에 隷屬되는지 學理的으로 말씀해주시요
○白寬洙議員 警察을 公安이라고 하면 그 글자가 아조 平和스러운 것 같태서 그리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意思에 있으니 固執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고 웨 獨立을 시켰느냐하는데 이는 過渡期에 있어서 治安이 重要하니 따로 두자는 것이고 또 從來에 이미 둔 것이니 暫時 그대로 두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水產을 農務部에 둔 것은 從來의 例대로 한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農務部에 둔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鑛山도 農務部에 들지요 朝鮮은 三面이 바다인만큼 水產이 重要한 것입니다 앞으로 產業에도 큰 關係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따로 두어야 하겠다고 보고 警察에 있어서는 많이 討論해야 할 点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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