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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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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독회 - 정부주석의 취임 선서문 수정에 관한 논의 - 부결됨, 원안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4일
○白寬洙議員 『第二十一條 政府主席은 就任에 際하야 立法議院에서 嚴肅히 左의 宣言를 함』 『余는 힘을 다하야 朝鮮의 憲法을 守護하야 誠實히 政府主席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
○金鶴培議員 民主課業을 한다는 盟誓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宣誓한다는 것은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姜舜議員 『余는 本憲法을 遵守하야 朝鮮에 民主課業完遂와 國利民■에 盡力하기를 이에 盟誓함』으로하면 좋을 뜻합니다
○白寬洙議員 朝鮮의憲法을 말한다면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이 이치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朝鮮憲法이지 本憲法이 아니여요 憲法遵守 한다면 民生이니 民主課業은 다 包含되■■■다
○■■■議員 『余는 朝鮮의 憲法을 遵守하며 政務主席의 職務를 完遂함을 盟誓함』
이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三請합니다
○朴承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崔東旿議員 守護 두 글자는 그대로 하는 것 좋겠습니다 誠實 두 글자가 나려오는 것은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張子一議員 守護 두 글자는 元首같이 보입니다 字護는 人問이 하는 것이예요
○張勉議員 그 字護란 말이 至當하다고 봅니다 字護는 그것을 完全히 지키며 保護하자는 것이올시다
○卓昌赫議員 本議員 여러분의 動議를 全的으로 賛成할 수 없습니다 모든 官吏는 國家를 爲해서 忠實한 義務가 있다는 이러한 莫然한 文句를 써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人民을 爲한 政治을 爲한다면 이려한 抽象的 文句로써는 안됩니다 적어도 民主主義 方向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具體的으로서 問題를 기우리■■■면 안될 줄로 압니다 文句는 여기서 二三日 더 愼重히 하여야 하겠다고 生覺합니다
(『可否요』 可否 하는 이 多數)
○元世勳議員 執行 두 자는 빼고 職務에 誠實한다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憲法을 遵守한다는 것은 張子一議員의 意見이 옳다고 보아요
(書記 主文 朗讀)
(『可否요』 可否 하는 이 有함)
○金朋濬議員 宣誓는 그 사람이 正當히 執行하게 하는 게 本意인데 守護라는 것이 遵字라는 것보다도 廣範圍라고 生覺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한 사람인데 그 再 請에 잠간 말씀드리 겠습니다 여기 憲法에 遵守라고 하면 再請할 수 없습니다
○金乎議員 그렇게 되었으면 原案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그 再語에 加擔하기를 要求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 四請 五請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姜舜議員 『余는 朝鮮의 憲法을 遵守하야 民主課業을 完遂할 것을 盟誓함』으로 改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三請 박에 없으니 無効입니다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읽으시요
(書記 朗讀) 『余는 朝鮮의 臨時約憲을 遵守하며 政府主席의 職務를 誠實히 할 것을 盟誓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十五 否 二八 未決입니다 原文을 물을텐데 原文은 『余는 힘을 다하야 朝鮮의 憲法을 守護하야 誠實히 政府主席의 職務를 執行할 것을 盟誓함』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四十五 否 五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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