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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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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독회 - 도장관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규정에 대한 지적 및 논의 - 제4장(지방제도) 논의는 보류하고 이후 5장부터 축조토의 실시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9일
『第三十六條 第二項 議長官을 政府主席이 任命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意見 있습니다 길게 말 아니 하겠습니다 原案을 보면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해가지고 候補者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地方自治權을 말한 것 같은데 道長을 選擧하는 것을 道議會에 맽기면 地方自治制는 擴大되지만 中央集權制에 影響을 미처서 안되는 것이여요 나의 意見을 陳述하면 차라리 內務部長이 세 사람쯤 候補者를 해서 그 세 사람을 가지고 道議會에서 한 사람을 推薦해서 政府主席이 任命하는것이 中央集權制와 地方自治制를 折衷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元世勳議員이 地方自治組織法에 이제 그 意思와 같이 써 나온 것이여요 中央廳으로부터 두 사람을 選定해 보내면 道議會에서 한 사람을 選定한다 그것을 우리가 뒤바꾼 것입니다 朝鮮은 작으니 中央集權을 하기 爲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檢討한 結果 地方自治制를 施行하는 以上에는 自治制의 精神이 符合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生覺으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決議機關은 自治制度를 取하고 任命은 中央廳에서 한다는 것은 自治制 精神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道議會에서 두 사람을 推薦하면 適當한 사람을 中央廳에서 任命하는 것이 完全한 自治法을 쓰지 못하는 過渡期에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昨年 一月에 軍政廳에서 發布된 法令 百二十六號에 여기 보드라도 道長은 반다시 選擧制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道長은 이와 같이 했으니 여러분이 充分히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意見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徐相日議員의 意見은 잘 들었습니다 米國사람이 朝鮮에 와서 朝鮮의 道를 米國式 州로 생각해요 朝鮮의 道를 가지고 米國式 州의 聯邦制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南朝鮮에 行政區域만도 서너 區의 ■■制로 하고 있어요 濟州島를 道로 한다든가 해서 京畿道 江原道 忠淸道를 한 區域으로 하고 慶尙道 全羅道를 한 區域으로 해서 이렇게 서너 區의 聯邦制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萬一에 朝鮮을 이렇게 聯邦制로 하면 其道사람은 其道에만 머물게되는 弊端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地方사람이 그 地方에서 나오고 全■性을 아는 人物이 地方에 못 나오게 되고 人材를 쓰기가 困難하다 이 말이여요 地方々々이 뿌럭뿌럭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人物이 交流해서 조그마한 朝鮮의 全國的 事情을 잘 알아야 앞날의 發展에 支■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自治制로 해서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하게 된다면 밤낮 살만하게 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郡守까지는 郡에서 하되 道長만은 반다시 中央에서 세 사람 選定해서 道議會에서 그中 한 사람을 推薦하면 다시 中央에서 任命을 하게 해서 이렇게 中央에서 十三道 道長을 다 任命하야 된다 이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群雄割據의 弊가 생긴다 말입니다
○白寬洙議員 元世勳議員의 말은 中央廳에서 세 사람을 選定해서 道議會에서 한 사람 決定하는 것과 여기 있는 道議會에서 두 사람 選擧를 하면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것과는 마찬가지입니다 人事交流하는 데 있어서도 地方自治組織法에 道長은 物望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 選定하는데 他道 사람이라도 物望이 있는 사람이면 選定해도 좋다는 것이 分明히 그런 規定이 있습니다 그 道 사람만 꼭 하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差異点을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地方에서 한다면 自然 그 地方사람을 하지 다른 道 사람을 할 理가 없어요 中央에서 하면 人物本位로 됩니다 地方自治法에는 암만 그렇게 되있다고 해도 咸鏡道는 咸鏡道사람이 하고 平安道는 平安道사람을 하지 江原道사람이 할 理가 萬無에요 當 말로 눈 가리고 앙하는 格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말씀하시는 이는 具體的으로 意見을 表示해주시오
○金朋濬議員 元世勳議員이 考慮하는 点도 相當히 考慮할 必要가 있는 問題입니다 그러나 全體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法 全體로 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考試院 監察原이 있는데 自治制를 떠나서 中央任命制로 말하면 이 問題로 ■■이 생겨요 考試院이 있느니만치 그 地方에 그런 物望이 있는 人物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地方사람만 꼭 나오게 된다는 것은 念慮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念慮한다면 救濟方法도 있어요 그것은 選擧制로 해서 道民의 信任者를 中央에서 命하는데 그 道에서 한 사람 他道에서 한 사람 推薦해오라 하면 그 危險性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예요
○金乎議員 本員은 第三十六條를 全的으로 變更하기를 要求합니다 政府主席이 郡守까지 任命을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內務部長이 薦擧하면 政府主席이 道長官까지는 任命하고 郡守는 道長官이 薦擧하면 內務部長이 任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히려 앞으로는 그 地方은 그 地方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야 發展할 수가 있습니다 咸鏡道는 咸鏡道사람이 하고 全羅道는 全羅道사람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道 사람보다 ■■다 할지라도 그 道會에서 第一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道長은 道會에서 薦擧해서 內務部長이 薦擧하면 政府主席이 任命하고 郡守는 郡會에서 薦擧하면 政府主席이 任命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政府主席이 郡守까지 任命한다는 것은 不贊成합니다
(『그런 人事는 없소』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그러면 道長 選擧에 있어 政府主席이 任命한다는 것을 內務部長이 任命한다고 修改해서 動議하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地方制度 章은 司會하는 사람으로 보면 아모래도 未備한 点이 많다고 보니 그 章은 여러분이 오늘 돌가서아 잘 생각해서 具体的으로 成案해가지고 來日 通過하는 것이 時間도 經濟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第五章부터 하고 地方制度 章은 保留해서 充分히 생각한 다음에 하려합니다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그것은 自治組織法하고 聯關性이있으니 自治法을 討議하면서 그때 이것도 通過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 百二十六號하고도 關聯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保留하는 것을 來日까지 한다고 하지 말고 百二十六號 法令도 參照하고 自治組織法도 參照해서 自治組織法 第二讀會를 하면서 約憲 第四章은 討議하는 것이 여러 가지 点으로 보아서 便宜하고 서로 ■一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白寬洙議員 尹副議長께서 自治法이 關聯이 많으니 參照해서 하야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起草者로서는 이것도 이미 다 參照해서 ■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金乎議員의 말씀이 郡守는 內務部長이 任命한다고 하셨는데 約憲에 郡守도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한 것은 人事任免에 있어서 統一的 一貫性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例를 들면 幹部級은 이 幹部級이라는 것은 日帝時代의 勅任官이라던가 委任官이라든가 하는 級에 相當하는 것인데 지금의 局長 課長級 以上을 幹部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日帝時代의 그런 名稱은 없고 맻 級 맻 級이라고 하는데 지금 級數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一級에서부터 十五級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十五等級이 있는데 五等級 以上은 政府主席이 任命한다 五等級 以上이라고 하면 局長 課長까지 다 들어가고 郡守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人事行政에 一貫性을 가지고 하기 爲해서 聯關性을 만들기 爲해서 郡守도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四章 地方制度 章은 保留를 限定을 말고 第五章부터 할 것을 職權으로 宣布합니다 自治組織도 오래지 않아 上程되니까 第四章은 다시 잘 修正해가지고 그때가서 討議하기로 하고 지금은 第五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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