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二十八日(火曜日)
第一六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遊興業停止法案(第一讀會)
(二) 度量衡令 改正에 關한 件
(三) 資格審査標準 法的解釋의 件
七、休會
(下午 一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으니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第百六十二次 會議順序는 어제 順序에 한 가지를 더 넜는데 그것은 資格審査標準 法的解釋의 件인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報告한 件입니다.
이제 第百六十一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百六十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校正할 것 없습니까…… 없는 줄로 여기므로 第百六十一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나 오늘은 별로 報告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在席員이 五十三人입니다.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文珍校議員 요지음 新聞紙上을 通하야 米穀收集을 쌓고 도는 空氣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을 봅니다. 米穀收集法은 立法議院에서 오래 동안 애를 써서 맨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食糧行政處長까지 불러다 물어가지고 맨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 이 法이 옳게 實施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問題로 立法議院의 存廢 與否도 거기따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들아놓은 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 地方面長이 管下 各里 區長에게 낸 公文을 朗讀해드리겠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十八日
郡內面長 崔重變
各里 區長 座下
秋穀收集 督勵에 關한 件
現下 早場米 出荷督勵 及 稻適期 刈取督勵에 部落民을 總動員하야 積極的 指導에 應할 줄로 思料하나 各部落의 狀況을 觀察할지면 或 某部落에는 于今껏 個人別 割當도 完了치 못한 部落이 有하다 함은 實로 寒心한 바라
去月 末日까지는 施行完了토록 區長會議席上에서 거듭 指示한 바이다. 此는 區長 自身의 責任 怠慢視하는 影響이 不無할까 念慮하는 바이며 近日 流言飛語로 三反步以內 地主 及 五反步以內 小作人으로서 供出에 該當치 않다는 浪說이 有하나 此는 全然 無根之說이오니 前般交付한 食糧規則 第參號를 絕對信任하는 同時 一般農家에 徹底히 周知하시며 秋穀收集 督勵에 支障이 全無토록 努力하심을 務望함
卽 이것은 第三者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確實한 證據가 있는 公文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或 抱川郡 責任者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對答은 立法議院에서 어떻게 米穀收集法을 맨들었는지 나는 모른다 行政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狀態이니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겠습니까? 이 公文을 가지고 食糧行政處長에게 물으면 自己는 責任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意見으로는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實情調査團을 立法議院에서 派遣하야가지고 果然 食糧行政處長이 言明한 바와 같이 되였느냐 안되였느냐 하는 것을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道別로 그 道의 出身議員으로써 秋穀收集에 對한 實情調査團을 派遣할 것을 緊急 動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賛同해주시기 바랍니다.
秋穀收集令 賢施情形을 調査하기 爲하야 本院에서 各道에 調査團을 派遣하기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米穀收集法 實施情況을 調査하기 爲하야 本院에서 各道에 調査團을 派遣하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義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可 四十九 否는 없읍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可決이 되였으니 그 調査團을 組織하는 일을 議論해야 이 問題가 完決되겠습니다. 그 方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方法을 말씀하겠습니다. 米穀收集에 對한 地方實情을 調査하기 爲하야 그 方法을 어떻게 하느냐 한대 本人의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南朝鮮이 九道인대 各地方에서 選出된 議員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道에 그 地方에서 나온 議員 한 사람식 選擇하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있습니까… 再請하신 분이 없으므로 그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申基彦議員 本院에서 調査團을 派遣한다는 것이 얼마나 重大하는가 한 것을 認識하는 데서 이 調査團派遣의 範圍가 決定될 것입니다.
米穀收集이 絶對 簡單한 것이 아니고 南朝鮮 全體人民의 生命이 여기에 붙어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以後에도 重大한 問題이니 만치 우리가 여기서 며칠 동안 일하는 것보다도 實地에 나가서 몇 時間 調査한 것이 더욱 重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만치 重大한 問題이니만치 그 範圍가 全員出動해서 調查團을 組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米穀收集法이 實施가 잘 되어가지고 成功을 하면 그 功은 行政部 卽 食糧行政處에 갈 것입니다만 萬一에 이것이 失敗한다면 그 흉은 本院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은 夏穀收集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잘 되였으니 그대로 넘어갔지 잘못되였든들 반다시 本院에 그 責任이 왔을 것입니다.
또 軍政이 한 責任者로서 本院에서 通過된 米穀收集法을 實施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問題는 緊急한 民生問題의 重大한 問題의 하나입니다.
萬一 그 法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한 것은 곧이 民生問題의 解決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重大한 問題를 食糧行政處에서 우리가 定한 米穀收集法을 그대로 實施하느냐 한 것을 調査해가지고 萬一 그대로 實施하지 않는다면 全的으로 그 責任을 追窮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어느 面長의 報告와 같이 우리가 通過한 法과 矛盾된 法을 實施할 수 없는 것인대 그 矛盾되는 法令中 어느 것이 實地로 施行되고 있는가 한 것을 徹底히 調査하야 가지고 반다시 우리가 制定한 收集法을 施行토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만든 그 法令을 그대로 實施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다면 當然 우리가 責任을 저야할 것이고 이와 反對로 우리가 만든 法과 矛盾된 法을 實施해가지고 失敗한다면 이것은 그 方面에서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의 意見으로는 調査는 一週日이나 十日쯤 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本會議를 休會하고 全的으로 動員해서 調査해야 할 줄 압니다. 또 그 地方에서 나온 代議員은 自己 道를 避해서 다른 地方으로 가기로 해야 할 것이며 全員이 出動한다는 原則下에서 銓衡委員을 四五人 選出해가지고 二三日 內로 그것을 發表하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吳龍國議員 米穀收集法이 어떻게 實施되느냐 한 것은 調査하기 爲해서 調査團을 派遣하자고 하는 대는 全的으로 賛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實施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立法議院의 法과 行政府의 法이 矛盾되야가지고 그 사이에 軋轢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影響이 大端히 크다 할 것을 注意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調査團에는 立法議員中에서 한 사람과 行政部에서 반다시 한 사람을 넣어서 같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狀況도 調査하고, 또 民間의 諒解도 얻고 그 諒解下에서 收集의 結果가 좋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調査團을 派遣하는 効果가 날 것입니다. 그러고 米價로 하드라도 어느 程度 올려가지고 自由市場의 價格도 내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二合五勺을 配給해준다고는 하지만 콩가루니 무엇이니 한 것을 주고 쌀을 적게 주기 때문에 米價는 작고 올라가고 있는 形便인데 하로에 쌀 三合식만 配給해주면 米價는 自然히 내릴 것이며 이 配給을 잘 줄랴며는 收集이 잘되여야 할 것입니다. 또 收集이 잘되여야 民生問題도 解決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立場에서 調査團은 가야 할 것이고 이 調査團은 그 道 出身의 議員 한 사람과 官選議員中에서 한 사람하고 基外에 食糧行政處에서 한 사람해서 三人으로 組織하기를 希望하는 바입니다.
○金度演議員 調査團 派遣에 對해서 저는 解得키 困難합니다. 우리가 調査團을 派遣하는 目標는 米穀收集을 하는대 果然 우리가 制定한 收集法을 그대로 實施하느냐 안 하느냐 한 것을 調査하자대 하는 것이고 動議가 그 內容인 듯한데 그러면 우리가 制定한 米穀收集法이 그대로 施行되느냐 한 것을 調査하는데 九道에 다 보낼 必要가 없고 한 道에만 가서 調査해보아도 그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各道가 다 같이 施行되고 있을 줄 압니다. 調査國을 派遣하는대 或 다른 目的이 또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을 가지고 休會를 休會까지 各道에 派遣할 必要는 到底히 없을 줄 압니다. 한 군데나 두 군데쯤 보면 充分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調査團을 組織하는 問題이니 그 組織된 調査團이 調査하는 方法이나 內容은 잘 議論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첨에 各道에 人員을 몇名식 보내느냐 한 것을 定하고 다음에 具體的인 人員配置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 方法만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調査團을 派遣하자고 한데는 全的으로 贊成인데 그 動議에 붙혀서 한 말씀 簡單히 하고저 합니다.
調査團을 派遣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制定한 法律을 그대로 施行하느냐 하는 것을 調査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붙혀서 한 말씀하고저 한 것은 어저께 米穀收集價格을 保留했지만 그 問題가 大端히 큰 問題입니다. 그러니 各道에 生產價格을 徹底히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兼해서 調査해야 됩니다. 그러고 本院을 그동안 休會하고 全員이 動員하야 調査하자는 申基彦氏의 말에 問題입니다. 한 道나 한 部을 調査하면 全體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絕對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行政이 中央의 命令대로 地方에까지 全部 그대로 되여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道에 가면 道대로 郡에 가면 郡대로 面에 가면 面대로 同一히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到底히 時間을 끌 問題가 아니니까 約一週日이면 充分히 調査할 수 있을 것이니 한 道에 二 三人식을 우에서 말한 法案 實施狀況과 生産價格 調査를 兼해서 해야될 줄 압니다.
그리고 萬一 우리가 制定해논 法대로 實施를 하지 않고 있다면 充分히 責任을 追窮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거듭 말씀합니다. 調査團이 組織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議論해서 할 것이니 그 組織하는 方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伊尙議員 本問題의 重大한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事實에 있어서 解放後의 官公吏의 誠意가 어느 程度 있느냐 한 것을 말하고 우리가 制定한 法을 그대로 實施하라고 하고 아울러 供出이 督勵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道에 六人식 가기를 具體的으로 提議합니다.
그러면 이 六人이 한 道의 各地方에 나누어 다니면서 調査하기를 바랍니다.
한 道에 그 道 出身의 한 사람과 其外에 官選에서 三人식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그 動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않었습니다. 지금 書面으로 動議를 提出한 것이 있습니다. 그 內容은 「調査團派遣員 數는 每道에 二人 乃至 五人으로 하되 人選을 議長에게 一任할 것」 崔鳴煥、申基彦、洪淳徹 三議員의 動議 提案입니다. 이 動議에 意見 말씀하십시요
○金法麟議員 調査團 派遣하자는 데는 贊成이나 그 調査團 構成하는 데는 考慮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豫算이 없습니다. 한 道에 五人식 보낸다면 宿泊費 基他 돈이 많이 들 터인데 그 돈이 다 어데서 나옵니까?
金鶴培議員 말씀과 같이 한 道에 두 사람식 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우리가 供出을 督勵하러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調査만 한다면 몇 郡이나 몇 面만 調査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人員數는 二人으로 하고 其外 全議員은 會議를 繼續하고 交替해가지고 나갔으면 좋을 줄 압니다.
○張子一議員 그 動議에 反對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制定한 法令이 그대로 實施되느냐 안 되느냐 한 것을 調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法令이 잘 實施될까 하는 것을 調査하는 대 큰 目的이 있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가 調査團이라고 해서 나가면 調査가 잘되지 못할 念慮가 있습니다. 卽 民間側에서 供出을 안 해도 좋다는 誤解를 살 念慮가 있다는 것입니다. 行政府의 監督機關같이 한 것은 本意아닌 誤解를 받기 쉬울 줄 압니다.
그러고 外國서 온 調査團이나 使節團같은 것도 全國을 二 三人이 와서 充分히 해가는 대 한 道에 六人식이나 보낼 必要가 없어요. 몇 사람이 各道를 돌면 될 것인대 休會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그러니 九人으로 組織하기를 改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米穀收集令을 施行하는 것이 各道와 各郡、各面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各道、郡、面에 割當한 數量이 적으면 五段步나 三段步의 土地를 빼도 좋겠지만 그것을 빼며는 到底히 中央에서 命令한 割當量을 供出할 수 없어요. 그래서 割當數量이 적게 온대는 問題가 나지 않고 잘되야요 그러고 數量이 많이 나온대는 問題가 나는 것이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制定한 法대로 하며는 五百三十九萬石이란 米穀은 到底히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걷을려고 하니까 各道나 各郡이 다 五段步나 三段歩를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立議에서 定한 法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여요. 그리고 各道를 다 갈라며는 그만치 人員이 必要하다고 해서 動議한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改議도 動議도 反對합니다. 九人이라면 不足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全員이 出動한다는 것도 反對합니다. 그러고 調査를 한다는데 念慮가 됩니다. 動議의 主文과 같이 法令데로 施行하느냐 안 하느냐 한 것을 卒直히 調査해서 그 結果를 가지고 여기서 그에 對한 對策을 세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立法議院 議員들이 地方에 나가서 우리 法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混涷되여서 米穀收集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愼重히 調査해야 할 것입니다. 迅速하고 愼重하게 調査하면 그뿐이니 큰 道에 五人 적은 道에 二人을 派遣하야 調査케 하는데 그 人選하는 것은 議長께 一任하기를 再改議합니다.
○徐相日議員 나는 米穀問題에 限해서는 여러분에게 뒤떨어지지 않은 專門家라고 하는 것은 唐突하나마 말씀드립니다. 이미 院에서 決定된 以上 反對는 못합니다만 調査團이 간다는데는 反對합니다.
調査團이 간다는 目的은 院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이 그대로 施行되느냐 안 되느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決議한 少量米搬入을 許可하라는 것도 政務會議에서 否決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큰 問題입니다. 統制經濟를 해서 米穀收集을 計劃的으로 하느냐 自由經濟로 해서 收集을 放任하느냐 한 것이 根本問題인데 이미 우리는 收集하기로 決定하고 法令을 制定하지 않었습니까?
그렇다면 方針대로 米穀收集을 補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五段步니 三段步니 하는 것을 調査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할 수없다고 해서 但項을 넣가지고 緩和規淀을 해주지 않었느냐 말이여요. 그러니 이 問題는 이미 調査團을 보내기로 햇으니 그렇게 決定이 된 以上 米穀收集에 對해서는 專門的 見識을 가진 二 三人을 보내서 調査케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政府의 收集에 協助하는 意味로 하고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해서 거기서 二 三人을 뽑아서 보내기 바랍니다. 이 院에서 九人을 地方에 보내면 本院은 會議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調査團이라고 해가지고 調査한다고 떠들면 米穀收集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收集도 잘되고 地方의 傾向도 硏究해가지고 와서 그 對策을 세워나가면 된 것입니다.
調査團 派遣에 關한 組織 其他 一切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하기를 再改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米穀 少量搬入에 對한 本院의 決議가 政務會議에서 否決되였다는 新聞報道를 말씀했지만 民政長官에게 電話를 걸어보니 그런 事實이 全然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新聞은 반다시 誤報인 것입니다. 우리는 恒常 新聞에 난 것을 그대로 믿고 問題삼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再改議는 調査團 組織하는대 그것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하자는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저는 反對합니다. 지금 緊急한 問題인데 언제 委員會에 넘겨서 합니까? 民衆에 알려야 할 것은 立法、行政、司法이 一體가 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議會를 休會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供出施行狀況을 視察하기로 해가지고 六人議員쯤이 約一週日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그 六人은 幹部에게 一任해서 定하면 좋을 것입니다.
○柳英根議員 무슨 일이든지 根本問題를 解決하고 枝葉問題를 解決해야 할 것입니다. 本院에서 調査團을 派遣하느니 어쩌니 하면 行政府와 議院間에 軋轢만 생길 것입니다.
行政府에서는 供出의 割當數量을 많이 해가지고 우에서 눌으고 立議에서는 自己가 制定한 法대로 안하라고 하니 問題는 여기에 있어요 行政部에서 命令한 割當數量을 그대로 놓고 三段歩를 빼니 五段步를 빼니 하니까 問題가 되지 않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法을 施行케 할라며는 割當된 供出量을 주리지 않어서는 到底히 되지 않은 일이여요. 그 割當量을 주리지 않을 바에는 우리 法대로 해라 어째라 도모지 問題가 되지 않습니다. 이 根本問題를 解決하지않고 枝葉問題를 가지고 떠드니 問題는 틀린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많이 議論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再改議와 改議와 動議까지 있는대 于先 調査團 組織하는 것은 一切를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하자는 再改議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 可 二十五 否 十二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調査團派遣 人員數는 九人으로 하자는 改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 十五 否 二十一 이것 亦是 未決입니다.
다음 調査團 人員數는 二人 乃至 五人으로 하되 人選은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 可 二十九 否 二十二 이것 亦是 未決입니다. 그러면 모도가 未決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調査團을 派遣하자는 것은 決定이 되였으니 그 組織問題에 있어서는 議長에게 一切를 一任하며는 議長은 議會關係 人員關係 其他 事情을 適當히 考慮해서 定할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再改議와 같은 問題입니다.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한다 해도 그 委員會에서는 勿論 議會幹部와 모든 事情을 議論해가지고 定한 것입니다. 그러니 結局 지금 議長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議長에게 組織 一切를 一任하기를 特請합니다.
○姜舜議員 지금 이 問題는 다 같이 重要視한 것은 事實입니다. 結局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重大하며 또 우리의 制定한 法이 그대로 實施되느냐 안되느냐 한 것을 調査한다는 것도 當然한 일이고 調査를 할려면 充分히 해야 할 것인데 그럴라면 人員이 많이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行政府를 監督하는 性質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問題 外의 일입니다.
그만한 人員 안가지고는 充分히 調査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當場 急한 問題기 때문에 數人을 動員해서 短期間에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本問題가 解決되지 못한 것은 遺憾입니다. 한 道에 二人식 派遣할 것을 動議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出張이란 理由가 없어도 人員不足으로 本會議가 成立되지 않은데 二人 乃至 五人식이 出張을 하면 本會議는 못하게 될 것이 事實이니 多數人이 短時日에 調査해버려야 할 것이니 全員이 分擔하야가지고 二 三日 內에 끝내버릴 方法을 取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動議、改議、再改議를 合처가지고 이런 方式을 取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再改議를 修正합니다.
人選問題는 物價對策委員會와 議會幹部에게 一任하기로 修正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改할 必要가 없고 表決에 부쳤든 것을 다시 修改할 수도 없습니다. 問題는 사람이 많으면 車타고 다녀야 할 것이고 旅費도 있어야 할 것인데 또 本會議도 成立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事情을 考慮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文珍校議員 重要하다는 것은 異口同聲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權利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무슨 떠들 必要가 있습니까?
우리가 定한 法을 그대로 實施하지 않은 것을 調査한 것이 무엇이 나뿌단 말입니까?
얼마나 米穀收集問題가 重要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니 一週日 豫定하고 全員이 出動하야 調査해가지고 우리의 意思를 人民에게 反映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急하다고만 하지 意見이 不一致됩니다만 저는 再改議가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一任하면 適當한 案이 나올 것이니 再改議를 賛成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再改議를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五 否 八
그러면 再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인대 處理案件에 들어가기 前에 急히 報告할 것이 있으니 秘書長으로부터 報告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오늘 開議한 後에 軍政長官으로부터 書翰 온 것이 있는데 油引할 時間이 없어서 이대로 朗讀하겠습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C·G·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肅啓 法令 第一五三號 一通을 送附하오니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에 依하야 立法議院이 審議하고 願하는 바 行動을 取하심을 敬要하나이다.
政府의 要求는 時急하고 立法議院은 다른 重要한 立法에 깊은 關心을 갖이고 있기 때문에 本官은 立法議院에 提出하기 前에 本法令을 不得己 發令하게 되였읍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下에 立法議院은 軍政長官의 認准을 條件으로 하야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새 立法을 制定하거나 又는 旣存法을 改正할 權限이 있읍니다.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第一五三號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 禁止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朝鮮人의 在朝鮮 美國陸軍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幇助 禁止 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出入禁止施設
在朝鮮美國陸軍 當局으로부터 「出入禁止」라고 宣言받은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在朝鮮美國陸軍 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第三條 賣淫行爲
何人을 勿論하고 在潮鮮美國陸軍 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賣淫婦를 提供 又는 提供을 幇助하지 못함
第四條 罰則
本令의 規定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所科 形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後 十日부터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 十月 日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 認准함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C·G·헬믹
○秘書長(李相壽) 繼續 다음 한 가지는 오늘 軍政長宅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米穀少量搬入과 米穀收集令에 對한 本院에서 建議한 件에 對해서 軍政長官 關係와 部處長、中央經濟委員會에서 六人이 參席하겠으니 本院側에서 議長、副議長、食糧對策委員長 其他 食糧에 關係있는 분을 十人쯤 參加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來日 午前 十時부터 第一會議宅에서 討議를 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다음 또 한 가지난 지난 土曜日 五巨頭會議의 結果에 對해서 議長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報告해드겠습니다. 即 그 席上에서 軍政廳 機構改革案에 對해서 그것을 不遠施行케 한다는 말이 있는대 이런 長文의 重大한 法律案을 立法議院도 通過하지 않고 獨斷的으로 할 수 있느냐 하고 質問을 했드니 헬믹代將의 말이 그것은 立法議院에 廻附를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고 議長께서 거기에 重大한 잘못된 條項을 指摘했는대 그것도 參酌해서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세 가지中에서 우리가 處理할 問題는 첫째로는 食糖問題에 對해서 十名쯤 出席케 해달라는대 거기에 누구를 來日 上午 十時에 出席케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은 法令 第百五十三號를 送附한대 朝鮮人의 在朝鮮 美國陸軍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違反 及 帮助禁止 議務를 明白히 하고저 해서 出入禁止施設 賣淫行爲 等에 對한 法令을 實施코저 한대 時日이 急迫해서 不得己하야 事前에 立法議院의 通過를 經하지 못하니 그리 알어달라는 書翰이올시다. 이것은 곧 油引해서 드리겠고 그러면 來日 食糧問題에 對해서 出席하신대 對한 議論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適當한 것을 有力하게 表示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東源議員 거기에 出席할 議員 十名은 議長께 一任하야 選出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意見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可 四十七、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來日이니까 오늘 休會 前에 알려드리겠습니다. 議長께도 이 事情을 電話로 알려드렸습니다만 지금 決議된 바를 議長께 報告해서 休會 前까지에 그 十人 選出한 것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處理案件에 들어가겠습니다.
遊興業停止法案 第一讀會올시다. 이 案은 三分科委員會의 連席으로 提出된 것이니 그 各分科委員長은 元世勳議員 朴建雄議員 黃保翌議員의 세분이니 그 세분中에서 出席하신 이가 계시면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出席치 않으신 모양이니 그러면 三連席委員會에서 審議하셨으니 或 委員長을 代身할 幹事中에서 나와 說明하실 수 있는지요… 이것은 說明을 들을 것이 없이 넉々히 大體討論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第一讀會를 할 수가 있는대 어떻신가요…… 그러면 大體討論을 始作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料理라는 것이 어떤 程度로 解釋되여야 하겠다는 것을 定해가지고 이 案이 나와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處理할 수 없으니 다음 時期로 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議事進行上 日程順序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이 案이 나온지가 발서 얼마입니까? 그래 그 影響도 큰데 작꾸 이렇게 延期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이 없드라도 幹事나 其他 그 會議에 參席했든 委員이 있을 것이니 오늘 上程한 대로 進行하기를 바랍니다.
(辛義卿議員 法案 朗讀)
檀紀 四二八○年 十月 十四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二常任委員長 元世勳
第四常任委員長 朴建雄
第六常任委員長 黃保翌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遊興營業 停止에 關한 審議 報告의 件
第百四十二次 本會議에서 廻付된 遊興營業停止案件에 對하야 三分科委員 連席協議한 結果 别紙와 如한 遊興營業停止案을 議決 提出하나이다.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一條 本法은 遊興營業을 停止하야 社會弊風을 肅正함으로써 民生問題 解決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遊興營業은 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여 別途의 措處가 있을 때까지 當分間 此를 停止함
本法에 遊興營業이라 함은 料理業、빠-、카바레、댄스홀、妓生、酌婦營業 及 不健全한 娛樂營業을 指稱함
第三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 當該 行政機關의 許可를 얻어 大衆食堂 또는 旅館營業으로 轉換할 수 있음
但 妓生酌婦 또는 不健全한 娛樂營業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第四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轉換의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本法公布後 三十日 以內에 警察部長과 保健厚生部長이 協議하야 此를 別定함
第五條 本法 第二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로서 本法 施行當時 敵產假屋居을 營業場所로 使用하는 者는 本法 第三 第一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前項에 敵產家屋이라 함은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의 所有에 屬한 家屋을 指稱함
第六條 何人을 不問하고 本法 第二條 第二項에 列擧한 營業 또는 此에 類似한 營業을 經營하지 못함
但 國賓接待 國慶嘉喜 等의 事由로 因하야 必要한 때는 當該 行政機關의 許可에 依하야 料理業에 限하야 指定期間 此를 經營케 할 수 있음
第七條 飮食店營業(風俗營業을 包含함) 取締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本法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必要한 證明書를 提示하고 現場에 臨檢하며 또는 帳潷 其他 書類를 檢査할 수 있음
第八條 本法 第二條 及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로는 本法 第七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의 調査를 拒否하거나 또는 詐瞞하는 者는 ―年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의 罰金에 處함
但 犯情에 依하야 此를 併科할 수 있음
第九條 本法에 底觸되는 舊法令은 一切 此를 廢止함
第十條 本法은 公布後 三十日부터 此를 施行함
(「張勉議員이 大體說明을 하시요」하는 이 多數 있음)
○張勉議員 이 案件에 對해서 三分科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내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本人은 提案者도 아니고 委員長도 아니여서 그 說明을 할 權利도 없습니다만 三委員長이 오시지 않어서 제가 어느 程度로 말씀하겠으니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來 이것은 過度한 遊興을 暫定的으로停止시키자는 것입니다.
即 過度인 것과 暫定的이고 廢止가 아니고 停止하자는 것이 骨子고 그 趣旨下에 되였다는 것만 알으시면 될 것입니다.
○金乎議員 이 案에 對해서 大體討論이나 質疑應答이니 할 必要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이 案이 나와가지고 委員會에 넘길 때 다 討議된 것이니 第一讀會는 마치고 第二讀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勳議員 三請합니다.
○洪重穆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鶴培議員 이 案을 反對하지도 않고 二讀會로 넘긴다는 것도 反對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저 한 것은 三連席委員會에 넘길 때에는 이것을 行政府에 넘겨서 이것이 施行될 수 있겠느냐 한 것을 考慮하기 爲해서 한 것인데 이것에 對한 說明이 없습니다. 그러고 國慶日이니 國賓이니 한 것도 우서운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張勉議員 分科委員會에서는 이것을 追進시킬 수가 잇느냐 한 것을 가지고 警務部、厚生部에서도 出席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討議가 있었습니다. 그런대 取締上에서 警務部의 權限과 保健厚生部의 權限 사이에 微妙한 關係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 間에는 摩擦이 없을 것이고 이것을 實施할 細則을 만들 때에 兩部가 連絡 相議해서 하기로 되였으니 그것은 念慮하실 必要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國慶日이나 國賓에 對해서는 議長께서 말씀하시기를 特別히 이러한 때는 必要치 않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넌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繼續된 것이 아니고 하로이틀 問題니 그동안만 特別히 除外하자는 뜻입니다.
○卓昌赫議員 本案이 通過되고, 또 꼭 그대로 施行되여야 하고 되리라고 本人은 希望합니다만 祉會의 實情이 그렇게 될지는 疑問입니다. 張勉議員이 말한 過度한 遊興을 暫定的으로 停止한다고 했는대 過度라는 定義를 어떻게 解釋하신지 알고 싶고 다음에 暫定的인지 永久的으로 廢止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過度하다는 것은 그 費用에 있어서 過度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 앞에 幾千圓이 될 것입니다. 民生問題에서는 困難하고 戰災民이 露天에서 헤매인 것을 보고도 한편에서는 많은 物資와 돈을 虛費한 것을 傍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道義心에서 나온 것이고 細則을 定할 때 具體的으로 適當히 할 것입니다.
그러고 暫定的이라고 한 것은 지금 現狀態에 있어서 모든 것이 確實히 安定되지 못하고 있는 現狀을 基本으로 해서 永久的인 것을 作定할 수 없겠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正常的 復舊가 될 때에는 다시 考慮해서 그에 맞출 것이고 調節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誤樂을 全的으로 剝奪할 必要는 없고 해서 永久的으로 固定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지금 解釋에 依하면 過度란 것은 過度한 費用을 말한다고 하셨는대 그런다면 이와 같은 大規模의 施設을 적은 費用으로 利用한다면 許容하느냐 말입니다.
○張勉議員 다만 男女關係가 너무 風紀上 紊亂한 것을 禁止하자는 것이지 大衆的인 것을 無視한 것 아닙니다.
○金朋濬議員 所謂 여기 써진 風俗營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張勉議員 저도 그것은 法律用語로서는 贊成치 않습니다. 適當한 것이 있으면 訂正하겠습니다.
○金鶴培議員 이 法을 實施하면 失業群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第三條에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 當該 行政機關의 許可를 얻어 大衆食堂 또는 旅館營業으로 轉換할 수 있다고 했는데 第二條에 指摘된 名稱에 從事한 者도 申請하면 當局에서도 承認하겠는지요
○張勉議員 職業으로 妓生노릇은 못하겠지만 大衆食堂에서 심부름할 수야 있겠지요
○金乎議員 動議를 너무 길게 保留한 것 같습니다. 特殊한 것 外에는 言權을 주지 말고 빨리 動議를 表決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本法案에 對해서는 本人도 關係가 있습니다만 大槪 制度라고 하는 것은 飛躍은 瞬間이 있는 것이지만 制度라고 한 것은 한 개의 發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制度를 停止나 廢止를 해야겠다는 때는 社會的 準備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萬一 社會的 準備가 없이 全面的으로 停止한다면 어떤 影響이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큰 料理집에 다니지 않고 살짝살짝 뒤골목에서 妓生이나 불러놓고 놀게 될 것입니다. 恒常 全體性을 보고 決定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不滿을 느낀 것은 二分科委員長된 사람이 여러날 前부터 이 案이 提起된 줄을 번연히 알면서 나오지 않은 것은 그 態度가 大端히 비겁합니다.
다음 國賓이 올 때 國慶日에는 料理집을 다시 開放한다면 그런 不徹底한 것이 없고 어느 國賓이라도 그 나라에 오면 그 나라 制度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結局은 이 法案이 自信이 없다는 것을 表示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고 이 世間에 떠도는 浮動金을 吸收해가지고 다른 財源에 充當한다는 것도 不必要한 것은 아니니 在來의 營業場을 合同시켜가지고 從業員도 合同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敵産家屋을 利用하고 있는 다른 方面으로 돌리고 在來의 營業은 合同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問題는 金若水議員이 提起했는데 한 가지 質問하고저 한 것은 嚴肅하고 神聖한 議會에서 起起했으면 웨 議會에서는 禁酒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렇게 重要한 問題를 아무런 準備나 細則이 없이 하자는 것입니까? 失業問題라든지 한 것을 調査해보고 國家의 財政收入이나 犯罪같은 것을 調査한 일이 있습니까?
本案을 提出한 議員中에서도 그後 저와 같이 技生집에 갔을 때 보니까 確實히 우리보다 더 잘놀아요
卓上空論으로 輕率하게 決定할 問題가 아닙니다. 法으로는 되지만 事實上에는 妓生이 없어진 反面에 淫賣가 생길 것이고 大料理집을 없새드라도 다른 대서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이것은 큰 社會的 問題이니만치 그 副作用을 可能한 限 적게 해가면서 暫進的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대 一時的으로 急進的로 하며는 그 反面에 오는 犯罪、失業、風紀問題等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質問합니다.
○金乎議員 案이 오늘 첨 나온 것이 아니고 발서 오래된 일이고, 또 여기에 署名한 議員은 鄭伊衡 金若水 安東源 嚴雨龍 李順鐸 李寬求 吳夏英 李甲洙 愼重穆 河萬濮 吳龍國 金道鉉 李活 鄭胄敎 徐相日 白南埰 孫汶岐 金局泰 吳伊尙 鄭鎭熙 尹錫龜 黃保翌 金永奎 李鍾喆 柳來琬 李琮根 金元容 申肅 張連松 金墩 金志侃 朴承浩 呂運弘 河敬德 辛義卿 朴賢淑 黃信德 文武術 朴建雄 以上 三十九人입니다. 발서 通過된 案이여요. 大體討論을 할랴면 限量이 없고 그때 提案했을 때 이러한 것이 複雜하고 不足하니까 다시 더 硏究하자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니 念慮할 것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時間이 다 되였으니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可 五十 否 十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議長과 連絡한 結果 來日 食糧問題 討議에 보낼 代表를 여기서 發表해드리겠습니다.
尹琦燮 梁濟博 李一雨 金若水 金乎 金度演 鄭伊衡 張子一 尹錫龜 李順鐸 以上 열 분이올시다.
議長께서도 來日 出席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五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