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32)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六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一九四七)年 三月 十七日 (月曜日)
第三十二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一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辭任願書受理
(二)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報告案
(三)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
七, 休會

(一時 二十五分 開會)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다 準備를 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에 開始을 宣布합니다.
오날은 第三十二次 會議올시다. 오날 會議順序는 여기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이 順序에 무슨 變動할 것 없습니까.
○朴容羲議員 順序 處理條件 三에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해서 그 起草委員이 많은 腦를 쓰시고 잘하였습니다마는 事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棄却하고 오날 議事日程에서는 削除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오날 議事順序에 있어서만 削除하라는 말씀입니까.
○朴容羲議員 네.
○議長(金奎植) 그 理由를 말씀하시요.
○朴容羲議員 그 理由에 對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고 一般社會의 輿論이 많이 있고, 또 만약 그 案이 그대로 實施된다면 그 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別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 案을 定해가지고 討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그대로 棄却하고 다시 起草해 놓면 그 案을 가지고 討議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案을 그냥 보내고 오날 議事日程에 對해서는 削除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오날 議事日程에서 빼자고 하는 그것인데 오날 議事日程에서 뽑자고 하면 무슨 理由로 오날 議事日程에서 뽑자 그 理由를 分明히 말씀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오날 國大案이라든지 다른 問題로 時間이 많이 무엇할 것이니까 그 問題까지 討論을 遡及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理由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問題보다 더 急한 問題가 있으니까 다른 問題로 바꾸자든지 그 理由가 分明하지 않습니다.
○朴容羲議員 理由에 對해서는 지금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오날뿐만 아니라 議事進行할 것이 많은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討議한다면 時間만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實行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차라리 그냥 보내서 달리 起草를 하고 이것을 이 日程에서 빼자는 그런 意味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案 處理方法은 그렇습니다. 이 案이 지금 오날 처음으로 上程된 것입니다. 이 案이 나오기는 벌서 여러 날 前에 나왔습니다. 요 前에도 말씀하였거니와 이 案을 油印해서 各 議員에게 配付해드린 것뿐이예요. 요 前 미리 여러 議員들에게 配付해 드린 것은 時間을 넉넉히 餘裕를 드려서 그 案에 對한 硏究를 하신 다음에 相當한 時期에 있어서 上程되여가지고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이 配付된지는 벌서 一週日이나 넘었어요. 그런데 上程되기는 오날 처음된 것입니다. 비록 新聞紙에까지 났지만 厚則으로 말할 것 같으면 新聞도 報道되지 않었을 것인데 油印된 그 案이 配付되는 中에 或 記者團 손에도 그 案이 갔었는지 모르겠소이다. 하여튼 그래서 新聞에까지 發表된 것이나 院에는 아직 上程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여기 對해서는 本人이 議長의 名義로 新聞에 聲明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案은 아직 上程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對한 어떠한 討論이 되지 않은 것이니까 더욱이 決定 앞으로 어떠한 決定이 있은 뒤에 效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날 이 案이 여기에 上程된다고 오날 여기서 곧 이것이 討論된다든지 그러한 것도 아닐 것이올시다. 지금 그 議員의 말씀대로 만일 所管委員會에 내려보내서 그것을 審査 修正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院에 報告가 되어가지고 그 報告된 뒤에 審査委員會에 所管委員會에 내려보내서 審査하자는 그 決定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날 順序에서 棄却만 하자 아무 特別理由도 없이 棄却만 하자 그러면 이 案이 다시 여기 나오지 않게 하자는 그런 理由라면 모르지만 그냥 오날 順序에 빼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接受할 수 없습니다.
(議長 하는 이 有함)
그러고 지금은 오날 順序에 或 變動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司會로서 물었으니까 그 順序에 變動할 것이 있고 없는 것을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인 좋고 여기 이 案에 對해서는 여기 順序에 마지막 項이니까 그대로 그 案이 나올 때에 이 案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든지 그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하면 여기 順序問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案을 棄却하고 말고 하고 討論이 된다면 順序問題로 討論되는데 討論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좋으니 그대로 지나가시요』하는 이 有함)
○金乎議員 별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順序대로 進行하시고 修正할 것 없다고 봅니다. 修正할 것 없이 順序대로 進行하시기를 要求합니다.
○張勉議員 지금 國大案에 對해서는 이미 벌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여러 날을 討議해서 오늘날까지 가장 重要한 法令의 改正案이 아직 作定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改正案이 上程되지 못한 것은 定席議員의 人數가 三分之二의 達하지 못한 까닭에 이때까지 遲延되여 왔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大端히 重要한 性質를 가지고, 또 軍政廳 方面에서도 매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고 軍政長官에 對해서도 여기에 對한 便紙까지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날도 假令 지금 現在에 있어서 議員數가 모자라서 이또 것이 來日 모래로 된다면 大端히 어려운 일이니만큼 그 交通關係로 因해서 議員 여러분이 처음에는 議員數가 達하지 못하드라도 時間이 한 時間 두 時間 넘어가는 대로 한 분 두 분 出席해서 議員이 넘고, 또 어떠한 問題를 討議하다가 休憩時間이 되여서 一旦 暫間 쉬는 동안에 가버리시는 까닭에 지금까지 遲滯가 되여온 것이올시다. 하니만큼 오날에 있어서 또 이와 같이 처음에는 議員이 못되여서 上程되지 못하다가 그 後에 다른 問題로 넘어갖다가 議員數가 되면 그때 다른 問題를 討議하고 다시 이 國大案은 이야기를 못하고 따라서 오날도 作定도 못되여 몇칠 걸릴 것이니만큼 오날 만일 지금 議員數가 된다면 좋습니다마는 議員數가 못되였으면 그 다음 問題로 넘어가서 討議하드라도 議員數가 達하면 그 達한다는 것을 알리게 해서 다른 것을 暫時 保留하시고 이 國大案 問題를 다시 올려서 追加시키면 좋을가 하는 意見이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거기 對해서는 이 國大案 問題뿐만 아니라 그러한 法律問題라든지 法令問題가 關係된 때는 여기 在籍員의 三分之二의 出席을 要求하야 한다는 것은 院法規定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進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順序에 對하야 다른 問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三十一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三十一次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거기 對하야 修正할 것 없습니까.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없으면 그대로 第三十一次 會議錄은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件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副秘書長(薛貞植) 三月 十四日附 『러-취』長官으로부터 온 書凾을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謹啓 本官은 立法議院秘書長 李相壽가 署名한 一九四七年 三月 十四日附 書簡을 裡里邑府 昇格에 關한 法案과 함께 廻送합니다. 本官은 上記 李氏 書凾과 同封한 委員會의 報告書에 本委員會는 歲出이 歲入에 四倍 以上이나 되고, 또 地方行政機構의 昇格은 不適當하다고 看做되는 까닭에 上記 法案을 全會一致로 通過시키지 못하였다는 事由를 記入한데 鑑하야 此案을 認定하지 않습니다. 또 上記 委員會는 此 法案을 地方行政廳을 通하야 軍政長官으로부터 直接 受理한 까닭에 承認한다고 말하였습니다. 該當 委員會의 要旨가 如此한 것만큼 本官은 本官이 承認을 保留하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立法議院은 此 案件을 再審議해서 本官에게 廻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案을 軍政長官 名義로 立法議院으로 보내는 것은 單純히 事務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바이었습니다. 軍政長官으로서는 立法議院에서 한 決定에 對하야 何等 干涉할 意思가 없다는 前提로 이 案은 다시 立法議院에 돌려보내서 再審議하게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軍政長官 『러-취』 그러고 이것은 三月 十三日附 民政長官 짠슨 氏께서 온 書凾이올시다.
行政再組織委員會에 關한 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一, 行政再組織에 關한 文書 及 參考資料 提供에 關하야 行政再組織委員會에 依賴한 貴下의 書凾은 軍政長官으로부터 接受하였습니다.
二, 本 委員會는 貴凾을 拜讀하였으며 立法議院委員會가 具體的 文書를 要求하는 때에는 本 委員會는 該 文書를 接受할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 本 委員會는 不幸이도 全文書 副本이 없으므로 困難하나 上記 委員會가 要求하는 具體的 文書를 部分的으로 指摘 要求하시면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臨時憲法起草委員會와 相議하여 달라는 貴下의 要請은 謹悉히 同意하는 바이며 何時든지 此에 應할 用意가 있습니다.
一九四七年 三月 十三日

行政再組織委員會

委員長 에드가-·제이·짠슨

또 하나는 三月 十四日附로 『러-취』長官으로부터 議長 앞으로 보낸 書函이올시다만 이것은 아즉 飜譯을 못했습니다. 英文을 보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十二月 十二日 貴院의 立法議院 議員 諸氏가 忠實히 그 任務를 遂行한데 對해서 本官은 無上의 敬意를 表하는 바이올시다. 本官은 그동안 몇 가지 法案이 通過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杞憂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總選擧法에 對해서 等閑視하고 其外의 別로 重要치 않은 事由에 많은 時間을 虛費되였다는 點에 對해서는 적지 아니하게 憂慮를 하는 바이올시다. 當初에 本官이 立法議院의 創設을 提議하였을 때에 ■次에 걸처 立法議院의 ■■한 事由를 男女를 莫論하고 ■■한 ■■에 到達한 朝鮮사람 各自가 그네들의 指導者를 自由로 選擇할 수 있는 總選擧法을 制定하는 것에 있는 點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將軍도 數次에 亘하야 立法議院의 가장 重要한 事業은 總選擧法의 制定이라는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現在와 같이 半은 官選으로 하고 半은 民選으로 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完全한 民主主義的 立法議院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官이 그동안 여러 차례 貴下에게 行政府面 再組織 或은 其他 事由에 對해서 提議한 그러한 것을 討議하신 立法議院에 對해서 本官으로서 忖度하려는 것은 아니올시다. 허나 亦是 總選擧法 制定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칠 前에 本官은 貴下에게 立法議院이 創設되기 前에 草案된 選擧法 草案을 보내드렸습니다. 個人的으로 생각할 때 이 草案은 複雜多端하다고 생각합니다. 恒常 法律은 簡單明瞭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男子에게 있는 機會와 같은 것을 婦女에게도 주며 男女同等權에 關한 것도 ……亦是 朝鮮 사람에게 親熟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規定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諸般 事由를 제처놓시고 總選擧法을 곧 審議決定하시기를 바랍니다.
一九四七年 三月 十四日

軍政長官 『러-취』

○議長(金奎植) 또 한 가지 報告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 前에 본 立法議院 議員 中의 한 분이 辭免願을 提出했는데 그 辭免願 提出한 그 願書를 보면 辭免하겠다는 理由가 明白치 않다고 해서 議長으로 하여금 그이에게 辭免하는 理由를 좀 仔細히 알어보라고 그러한 要求가 院으로■ 있었습니다. 그■■ ■議長으로서는 그이를 請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를 한 바에 依하면 알아보기는 했으나 辭免을 받은 本人으로서는 아즉까지도 辭免願의 理由가 分明치가 않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辭免願을 낸 것은 自己가 大端히 見識이 淺薄하므로 到底히 過渡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 아모 過失 없이 해 갈 수가 없다. 그것을 痛感해서 모름직이 이 자리를 辭■하고자 한다. 그래서 辭免願을 提出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辭免하는 理由는 亦是 別것이 없이 大體로 그이가 말씀한 그것을 綜合해서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自己의 意■대로 다 되여질 것 같지 아니하니까 구태어 여기 參禮해서 自己도 時間虛費하고, 또 亦是 여러분의 時間도 虛費할 必要가 없다. 그와 비슷한 말씀예요. 그것을 그렇게 具體的으로 報告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大體 그이가 말한 것을 綜合해서 報告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의 辭免하는 理由는 別로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對해서 勿論 本人으로서 多少 勸告의 말씀도 했지만 그것은 여기에 報告할 材料가 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報告는 그마만침 해드립니다.
○姜舜議員 議員으로서 暫間 報告해도 괜찮겠습니까.
○議長(金奎植) 무슨 事項예요. 辭免■件예요.
○姜舜議員 아니예요.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예요.
○姜舜議員 네.
○議長(金奎植) 먼저 事件에 對하야 다른 이의 或 報告할 것이 있다든지 補充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姜舜議員 지금 제가 報告하고저 하는 것은 今年 三·一記念에 여러분도 다 이것은 新聞紙上에서 본 일이지만 特別히 우리가 여기 對해서 注意하고, 또 行政部面으로서 이런 方面에 特別한 注意를 喚起시켜야 할 모든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暫間 報告합니다. 三·一記念日에 濟州島에서는 獨立宣言記念日을 記念하려고 群中이 모인 것을 警察廳에서 集會許可를 하지 않고 모이지 말라고 嚴命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一般住民들은 우리의 國慶日이니만큼 마땅히 모여서 우리가 祝賀式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야 그냥 모였습니다. 그래서 警官 側으로서는 이 解散을 强要해서 發砲를 했습니다. 그 結果 六名이 卽死하고 多數의 負傷■를 냈습니다. 이것으로 因해서 지난 十日날부터 各 行政官署 學校陣營에까지 지금은 八割 以上이 罷業을 했습니다. 中學案 各 交通權■ 各 工場이 全部 總罷業을 하야 濟州島는 지금 물 끓듯한 現象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決議■■件은 이렇다고 합니다. 責任者 監督 下에 發砲■■ 死傷者■■인 警官을 殺人罪로 死刑에 處해달라는 要求條件이 하나이고 둘째는 警察署의 責任者를 불러달라는 것. 셋째는 警察■의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肅淸허라는 것. 이 세 가지 決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民族的 課業을 遂行할 이 過渡期에 있어서 警察이 이런 行動을 하는 것은 이런 事件이 일■■ 것은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等閑視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밤에 呂運亨 先生 댁이 자정이 넘어서 爆發로 因하야 집이 반이나 무너졌다. 呂運亨 先生은 마침 그 집의 어린애가 앓아서 그날은 病院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別일은 없어 不幸 中 多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對해서는…… 요사이 열 時가 지나면 通行禁止 時間인데도 不拘하고 자정이 지나서 여러 不祥事가 생겼다는 것은 警察이 責任을 져야된다. 그러니 警察問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여기 對하야 相當한 責任 究明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法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다른 報告 없으면 지금 『러-취』少將으로부터 公凾이 온 것을 報告해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한가지 封凾은 裡里邑 昇格問題에 있어서 自己가 아즉도 그것을 同意할 수가 없고 不得已 다시 立法議院으로 보내서 立法議院에서 그것을 再檢討를 해서 再考慮한 後에 自己가 하겠다. 그 公凾의 內容은 지금 朗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對해서는 아모조록 우리 일을 簡單히 處理하고 할 수 있는 대로 幹部로서는 여러분의 受苦를 아모조록 들기 爲해서……. 웨 그러냐하면 여러분이 너머 受苦를 많이 하시고 또는 지금 各 委員會長들이 다 出席을 안 해주셔서 各 委員會들도 잘 되지 않구요. 또 本院會議도 法律問題 같은 것이 나올 때는 三分之二의 出席이 돼야 하겠는데 지금 在席人數로 말하면 적어도 五十八人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때는 五十八人에 人數가 차지 못해서 法律問題를 討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大端히 困難해요. 지금 急迫한 問題가 많은데 더욱이 裡里邑 昇格하는 問題로 말하면 亦是 裡里邑에 계신 同胞를 爲해서 이 使命을 맡어보시고 있는 이는 꾸지람도 하겠지만 우리가 急한 問題로 말하면 그 問題보다 더 急한 것도 없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人이 議長의 職權으로 『러-취』長官에게 答凾을 먼저 했습니다. 答凾하기를― 거기에 理由로 말한 것을 보면 첫째는 委員會에서 一致하게 贊成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있어서는 本人이 對答을 이렇게 했어요. 『本■ 무슨 問題든지 一百十八號 法令대로 볼 것 같으면 法定人員數가 되여서 過半數로 可決되면 다 된다는 것이 있으며 單只 特別한 問題에 있어서는― 或 議長을 選擧한다든지 其他 무슨 重大한 法律問題를 하는데 있어서는― 三分之二의 出席으로 過半數의 同意면 된다는 그러한 것이 一百十八號 法令에 있기 때문에 지금 裡里問題에 있어서 全數可決이 안 된다든지 議員 全體가 贊成을 안 했다 하드라도 本議院에서 過半數로 贊成이 되여 可決되였으니까 그것으로는 當身이 同意할 수 없다는 理由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했구요. 또 한 가지는 軍政長官에게 이것이 直接으로 所管機構를 通해서 온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可決한다. 그러한 理由를 말해요. 그러니까 勿論 自己가 直接으로 보낼 것이지만 所管機構를 通해서 무엇을 하고 안헌 것은 別 問題다. 그러니까 그것은 可決한다는 理由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에요. 그래서 本人의 對答이 亦 그랬습니다. 그것은 自然 委員會에서 報告하려니까 軍政長官으로서 直接으로 原則에 依支해서 本 委員會에 이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만 한 것뿐이지 그것을 特別한 可決한 理由를 ■어서 말할 것은 아니다. 何如튼 그 委員會의 報告는 씌여진 것 한 개의 文句이지 本院에서 決議할 때 委員會에서 이렇게 報告를 했으니 委員會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可決한다 否決한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理由로 하시지 말고 그대로 일을 簡單히 處理하기 爲해서 同意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웨 그러냐 하면 裡里에서는 書面이 오기를 하로바삐 기다리고 있으며 四月 一日 新年度 初부터는 거기 豫算에 依支해서 그대로 遂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本 議院에 있어서도 ■■ 내가 ■■하■던지 處理해달라는 것이 많으니까 또 다른 일도 ■■■■■■■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마만치 立法議院에서 通過가 된 以上에는 그대로 해달라』고…… 아마 그그저께올시다. 『當身이 同意를 해주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래서 萬一 異議가 없다면 그대로 遂行해보는 것이고 異議가 있다든지 무엇이 있다면 달리 무엇을 할 것이올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黃保翌議員 거기 對해서는 文句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거니와 이 사람이 그것을 動議할 때 裡里邑을 府로 昇格하는 것이 좋다는 意味 下에서 動議하고 決定한 것이나 『러-취』長官의 命令에 依支해서 한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은 일을 가지고 時間을 虛費할 것 없이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였지만 文句가 잘못되였으면 곤처서 速히 그대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其外에 여기 報告된 것은 選擧法을 速히 決定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別로 問題는 없을 것예요. 其外에 한 가지 온 것이 있습니다만 特別히 서울大學問題에 있어서 卽 登錄하는 날을 延期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本 議院에서 作定되여서 三月 十四日付로 『러-취』長官에게 通知가 갔는데 아까 報告한 바와 같이 거기에 있어서는 民政長官과 自己로서는 議論할 사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議論할 새가 없었다는 것보다도 民政長官 方面에서는 若干의 異議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意思인즉 무엇이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는 委員 自體에서 民政長官과 먼저 意思를 疏通해주면 自己가 거기 同意하기가 좀 便利하겠다는 그런 뜻이올시다. 그래서 거기 對한 便紙 온 것은 報告를 아즉 안 드렀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幹部로서 民政長官과 意思를 疏通해둘 必要가 있기 때문에 아즉 報告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報告한 데에 依해서 處理할 것은 大槪 다 되었고 여기에 議員辭任請願書 處理올시다.
○宋鍾玉議員 그 議員辭任에 對해서는 그 辭任의 理由로 分明치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제가 道上에서 맛나 協議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別일도 없고 아모 不滿도 없는데 本 議員의 생각으로는 좀 遺憾스럽다고 생각하는 點이 있습니다. 우리는 過渡立法議院의 議員이니만큼 반드시 우리의 獨立을 戰取하자는 그것에 힘을 쓰기 爲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몇 달 동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萬一 우리가 여기 있는 가운데에 무슨 勝敗라든지 이런 것을 判斷하기 爲해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性質과 違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勿論 누구든지 참된 마음으로 議論도 하고 主張도 하겠지오. 하지만 本人으로서 經驗한 바를 말하면 우리 民族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를 못하고 우리를 도아준다는 이들의 하는 일이 우리의 期待에 어그러진 點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議員 가운데에는 여기 對한 不平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或 그런 點도 있겠지요. 하나 自由를 바라고 建國事業을 議論한다는 이 일만 하기 爲해서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여쭈고자 합니다. 議長께서 그만큼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은 確實히 反對하는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議長께서…… 제 입으로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허니 이쪽에 있는 한 분과 저쪽에 계신 한 분이 서로 議論해서 다시 한번 勸告해서 나와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가 意見만을 말씀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 辭任請願案을 處理하겠는데 여기 對해서 그 處理하는 데에는 規定이 있습니다. 여기 이 院法 第九章에 請暇辭職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議員이 辭職하고저 할 때에는 理由를 갖추어 辭職書를 院에 提出함』 그렇게 되였고 『前項의 辭職書는 討議까지 않고 그 準許與否를 表決함』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辭任請願에 對해서는 아마 『辭職』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辭任』이라고 하여야 말이 될 것 같소이다. 何如튼지 이 辭任이나 辭職請願書에 있어서는 討論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前에 議長더러 그 알아보라고 하는 것을 理由가 分明치 아니하니까 辭職辭任願의 理由를 알아보라고 하는 그 使命만은 本人이 遂行하고 온 것이올시다. 이 辭任願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討論하고 여기 對해서 무슨 檢討를 해 가지고 다 處理한다고 하면 먼저번에 請願을 낸 議員도 있습니다. 먼저번 崔鍾涉議員이 辭任請願을 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接受處理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亦是 院法에 依支해서든지 前例에 依支해서든지 하는 것이지 여기 對해서는 무슨 討論이 없습니다. 거기 그 理由에 對해서는 그마만치 말씀해시 것이고 오늘 報告을 들을 때 理由가 아직까지 分明치 아니하다고 보면 院에서 그 請願書를 退却하고 理由를 分明히 해서 다시 드려놓게 할 것밖에 處理方法이 없습니다.
○鄭伊衡議員 廉廷權議員의 辭職하는데 對해서는 더 길게 討論할 것 없이 그냥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다. 三請 있습니까.
○朴建雄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三請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을 그대로 接受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討論할 것 없이 可否만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五十三人 可便 三十三 否便 하나.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의 第二 處理안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報告案』인데 지금 在席議員이 報告된 數효로 말씀하면 五十三人이올시다. 法定人數로 말씀하면 이것이 法律案에 關한 것이기 때문에 五十八人이 在席하여야만 반드시 이것을 討論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第三項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입니다. 그것 第一讀會를 卽 報告하는데 全體를 報告式으로 읽어내리는 것이니까 그 後에 說明하고 그러한 다음에는 該當된 委員會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것만을 지금 處理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文武術議員 自由新聞에 난 그 李海鎭 問題에 對해서는 幹部에게 맽겼는데 오늘 그 問題가 報告가 안 되는데에 따라서 묻는 말씀입니다. 시방 自由新聞에는 十日에 發表된 것이니 벌서 近 一週日이나 되는 事件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것을 먼저 幹部에게 一任하였는데 아직까지 報告가 없으니 그것은 어떻게 되였는지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議長(金奎植) 그 事件은 지나간 金曜日날 즉 三月 十四日날 幹部에게 맡겨서 그것을 調査해서 處理報告케 하자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十四日날 맽긴 것이니까 그날로 發할 수 없었고, 또 그날 會議가 午後 다섯 時 지나서 그때 끝이 나고 土曜日 亦是 半日이였고, 또 그 다음 날은 日曜日이였고 그래서 오늘 또 會議가 된 날입니다. 兼해서 未安합니다마는 幹部의 責任者인 本人 議長으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朝鮮赤十字創立大會에 사흘 동안 參席하노라고 十四日 金曜日날 參席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等等의 關係로 아직 그것을 調査處理할 時間의 餘裕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치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그 事件에 對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關係되는 것을 지금 報告해도 괜찮습니까.
○議長(金奎植) 말씀하시요.
○呂運弘議員 首都廳總監 張澤相氏를 만났드니 張澤相氏씨 말에 여를날 自由新聞에 그러한 것이 揭載되였는데 警察當局으로서 그것을 보고 있기만 해서는 未安하다고 生覺해서 十一日날 李海鎭 事件에 對한 査問委員會를 組織해서 査問한 結果 ―警務總監으로서 罷免을 시킨다든지 異動을 시키는 權限이 있는 까닭에― 自己의 意思를 붙여서 ―그 關係者는 罷免하여야 옳다고 送局하는 것이 옳다고― 그 意思를 붙여서 警務部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서 協議하기를 李海鎭 問題뿐만 아니라 自由新聞 關係者에까지 調査處理를 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後 다시 自由新聞의 廣告가 아니고 記事를 보면 警察責任者로서 査問委員會를 始作하고 調査를 如作했다고 하는데 對해서나 또 自由新聞에 다시 나기를 純全히 이러한 個人의 廣告를 가지고 立法議院에서 問題로 삼는 것은 民生問題가 急한데 時間만 虛費하는 것이다. 急한 民生問題를 가지고 討論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왜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討論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對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廣告가 아니고 記事로 다시 써 있어 不快感을 주게 하였습니다. 萬一 申翼熙議員이 여기 있으면 質問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申翼熙議員이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묻지 못합니다. 여하튼 自由新聞 十六日날에 이러한 記事가 있는데 幹部에게 그 調査處理를 맽겼으면 幹部에서 記事를 보아서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呂運弘이가 쓸데없는 것으로 한 個人의 廣告問題를 提議해서 쓸데없이 時間을 虛費하고 써서 官廳 側에까지 不快感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本人은 關係되는 까닭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問題의 處理案件은 ■ 卽 둘째 案件은 法定人員數의 不足으로 오늘은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고 第三項 그 事項을 第一讀會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問議하는 것이올시다.
○梁濟博議員 勿論 分科委員會에서 愼重히 생각해서 提案한 것이니만치 勿論 여기서 說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 大體討論이 있을 것이 當然합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 議長께서 일찍이 이 提案한 것이 新聞에 揭載되는 데에 따라서 議長께서 說明하신 것도 여기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本議院의 생각으로는 이 問題는 議長께서 上程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다시 委員會로 보내서 再修正을 하신다든지 그것은 議長의 職權으로 行使하시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지금 空然한 時間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提案이라고 보시는 것은 誤解입니다. 分科委員會에 對해서 우리 院法에 規定이 되여있습니다. 그런 故로 院法에 規定된 그 部門에서 이것을 院議를 받아가지고 이 任務를 遂行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時間을 보내지 마시고 第一讀會를 해서 그 起草案이 잘못되었다든지 잘되었다든지 또 다시 起草하라든지 或은 고칠 것을 고처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에 있어서 다른 議論은 도무지 없겠습니다. 이것은 議員 몇 分이 낸 案도 아니고 院法에 依支해서 院議를 받아가지고 이 任務를 履行한 것뿐이올시다.
○張子一議員 元來 이것이 지금 問題가 되는 까닭에 말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分科委員會에서 案이 나오면 第一讀會가 있었고 質疑應答이 있었고 그 다음에 法制司法委員會에 가고, 또 第二讀會가 있고 大體 討論이 있었습니다. 勿論 그 다음에 第三讀會가 있는데 分科委員會에서 나온 이 起草案을 上程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議論할 問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案이 分科委員會에서 나오면 院法에 依支해서 第一讀會가 있고 質疑應答이 있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미 上程된 것이니 院法에 依支해서 議事를 進行하고 그 다음에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서 거기서 또 討論이 되여서 修正할 것은 修正하는 것인데 이것을 上程하느냐 아니하느냐 하고 討論하는 것은 規則―院法에 없는 것입니다.
○朴容羲議員 順序에 對해서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大綱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法律起草案에 對해서 여러번 本人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起草委員들이 참 많이 努力 手苦하시고 綿密 仔細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議論한다고 하면 너머나 時間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議論할 事項은 많은데 여기서 討論하다가 또 다시 거기에 보내는 것보담 ―이것을 여러분이 大綱 다 보셨을 것이니까― 그러니 이것을 實地에 옮기는 데에 있어가지고 너머나 그 範圍가 廣範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手苦스럽고 未安합니다마는 起草委員會에 다시 廻付해서 한 번 더 修正해 내놓게 해서 完全히 그때 討議해서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院規問題입니다. 院法問題입니다. 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案이거나 다■ 委員에서 낸 案―手續을 거처서 委員會에서 提出된 案이거나 그것은 다 院法에 規則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바라는 바는 우리가 定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活用하는 것을 바라는 바올시다. 어떠한 法案이든지 法案에 對해서는 반드시 三讀會를 通過하여야 法案이 構成되는 것입니다. 第一讀會가 있고― 그것이 어떠게 規定된 것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二讀會할 때 修正動議 提起할 수 있고 讀會 前에 豫備修正案도 提出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規定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不足한 줄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案을 硏究하신 結果 豫備修正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豫備修正 提出할 程度까지 아니되면 第二讀會 때 修正動議를 提起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院法을 遂行하여야 할 問題입니다. 다른 問題가 아닙니다. 兼해서 둘째 案은 不幸히 우리가 怠慢해서 法定人員數에 達하지 못하므로 法律改正 問題를 議決할 수 없다고 하니 그 다음에 둘째 順序와 바꾸어서 第一讀會를 하게 되는데 지금 法定人員數 되기를 기다리고 앉어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不可不 順序를 臨時 바꾸어서 셋째 案을 第一讀會에 부처서 우리가 第一讀會를 進行하는 것이 宜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大槪 法案이 議會에 上程 때는 第一讀會를 한다 第二讀會를 한다 第三讀會를 한다고 해서 그 手續을 經하는 것은 그 法案을 成案시키기 爲해서 하는 前提 밑에서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法案은 여기서 上程시킬 수 없다는 意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對한 意見을 若干 말씀하고저 하는데 言權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暫間 여쭈어봅니다.
(『말씀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요. 지금 이것을 第一讀會로 上程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부터 解決해가지고 거기 對해서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徐相日議員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 이것을 上程하고 아니하는 問題니까 이 問題부텀 먼저 解決해야겠습니다. 그러면 卽 말하면 上程되였지마는 順序 바꾸는 것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웨 지금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上程해서 第一讀會를 한다고 하면 院의 여러분 意見이 이것을 法律으로서 成案해서 通過를 하자는 前提 밑에서 第一讀會 第二讀會를 經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 意見은 이것을 立法化할 境遇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까닭에 發言을 請해서 제 말씀을 一般議員이 들으시면 上程할 必要가 있다 없다고 하는 判斷이 스스로 생겨서 上程한다 아니한다 하는 것이 決定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暫間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말씀하실려면 이것을 오늘 第一讀會에 부치고 안부치는 問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뿐이올시다. 이 原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第一讀會한 다음에 說明이 있고 그러한 다음에 다시 委員會로 내려가서 修正될 것이 있으면 修正되여가지고 올 때 그때 비로소 大體 討論이 생기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다면 말씀할 問題는 무엇이냐 하면 이 問題는 오늘 第一讀會를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만 하시요.
○徐相日議員 第一讀會를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까닭에 말씀합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은 議事日程이 바꾸었다는 것뿐이올시다. 議員 自身이 院法을 지켜야 합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出席은 法定人員數가 못되어서 第一案의 法律改正案을 討議 못하고 議事日程을 바꿔하는데 第三法案草案을 日程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어디서 判斷한 것입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起草委員會에서 草案되였으니까 說明 들을 것은 듣고 質問할 것은 質問하고, 또 答辯 받고 이것으로도 不足하면 修正된 것은 修正될 것이고 適當하면 逐條討論…… 第二讀會를 할 것입니다. 法案을 세울 必要가 없다고 하면 院法을 고칠 것입니다. 硏究한 結果 여러분도 硏究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處理하는 것은 第一讀會를 經過하여야 거기에 大해서 바로 만들 것도 있고 그만 내버리자고 하는 것도 생길 것입니다. 讀會부터 始作하지도 않고 이것은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作定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議員은 院法을 잘 지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院法대로 해나갑시다. 院法 第四十一條에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說明한 後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어 審査報告케 하고 大體의 討論을 한 後에 第二讀會에 부칠 與否를 議決함』이라고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成案해서 起案 前에 說明을 듣고 지금 讀會에 부치고 안 부치고 하는 것은 第一讀會에 부치지 아니하고 默殺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院法에 依支해서 起草者가 나와서 說明하시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徐相日議員이 이것이 法案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暫間 말씀합니다.
(『그만둡시다』하는 이 有함)
起草委員會가― 特別委員會가 여섯 있는데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 起草委員會에서 낸 이것이 法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特別委員會에 이것을 起草하라고 말씀을 했읍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起草해서 내놓라고 해서 法案이 안된다고―될 수 없다고 그만두자는 것은 어디 世上에 있습니까.
(『討議하면 自然 消滅이요』하는 이 有함)
○徐相日議員 여러분이 제 意見을 듣기 願하시지 아니하면 말씀 아니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法案으로서 成案시킬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제 意見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本 議員의 意見은 第一讀會를 한다든지 提案者로― 委員會로서 說明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當然한데 이 法案이 한번 新聞에 發表됨에 相當한 거기에 對한 異議도 있었고, 또 議長께서도 여기 說明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이 생각하신 點이 있다고 하면…… 아까 그 議員이 말씀드린 것도 第一讀會에 부치고 아니 부치고 하는 것을 固執하신 것이 아닙니다. 議長으로서는 어떠하냐 하는 意響을 물은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議長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嚴重하게 말씀할려고 하면 지금 먼저 이야기는 第二問題 第三問題를 次禮를 바꾸어서 第三問題에 對한 第一讀會를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院議를 물은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法律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法律案은 똑같이 法律案이올시다. 여기 國大案도 法律案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五十八人이 모여앉아 있지 못해서 五十六人인지 五十三人인지― 法定人員數가 못되였기 때문에 第三問題로 가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第三問題는 法律案이 아니기 때문에 第三問題로 간다고 하는 것은 絶對로 아니올시다. 第三問題도 亦是 法律案― 法律問題올시다. 特別委員會에서 낸 起草條例라고 하는데 그것이 法律案이 아니고 무엇이 法律案이겠습니까. 그러하지마는 이것이 第一讀會이니만치 第一讀會는 한번 쭉 내려읽어서 그 說明을 듣는 것이고 다음은 法制司法委員會로 내려가서 여기서 修正이 된다든지 뜯어고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委員會가 우리 일을 處理하기 爲해서 아까도 말씀한 바올시다마는 委員長會議를 몇칠째 할려고 하였는데 法定人員數가 못 되여서 안되고, 또 어떠한 委員會는 모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流會가 되고, 또 本院會議에서도 法律案을 가지고 討議할 때 그렇게 法定人員數가 못 되여서 不足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 進行하는 한 方法으로서 第一讀會만은 이것을 朗讀하고 說明하는 것뿐이니까 法定人員數가 未備하지마는 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올시다.
○梁濟博議員 議長 職權대로 卽 法規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意見 물으실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勿論이요』하는 이 有함)
○朴建雄議員 물론 規約대로 해나가는데 쓸데없는 問題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勿論 이것은 討論도 많이 있겠지마는 지금 問題가 이렇게 된 것은 院法에 違反되는 精神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當然이 院法에 있지마는 院에서 特別委員會를 組織하고 그래서 나온 案이니까 當然한 것이 아닙니까. 議案이 된다 안 된다 옳다 옳지않다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맙시다. 院法대로 進行하는 것 뿐이올시다. 서로 일 進行하시기를 要求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議長으로서는― 本 司會로서는 이렇게 處理합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勿論 決議할 때는 法定人員대로 모여앉어서 決議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나 第一讀會에 있어서는 報告만 해서 그 다음에 委員會에 내려보내는 일에 對해서는 能히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當該 委員會에 보내는 일이니까 어느 委員會로 내려보낸다……. 여기 院法대로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決議도 必要치 않습니다. 제절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더 時間 虛費할 것 없이 그대로 第一讀會를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나 第一讀會를 하는 데에는 조곰 精神을 가다담어서 할 必要가 있으니까 한 十五分 동안 쉬여서 三時 三十分부터 繼續해서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三時 十五分 再開)

○副議長(崔東旿) 繼續해서 開會합니다. 議長께서는 딴 볼일이 계셔서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第 셋째 項目으로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 지금 上程해서 第一讀會하겠습니다.
○金若水議員 그것을 하기 前에 暫間 一讀會에서 兼兼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元來에도 이러한 重大한 問題는 다른 나라에서 實際的으로 處斷되는 데에 形式을 본다면 그것은 한 箇의 民族的 理想 精神을 表現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重大問題에 있어서는 普通 處斷의 方法으로 봐서는 한 箇의 權力者라도 第一線에선 權力者가 首領이 되여가지고 根本的으로 이것을 懲罰하는 것이올시다. 一讀會라는 것은 簡單한 討論이지만 正式으로 들어가느니만큼 五章 三十四條에 依支해서 公開를 말고……. 이것은 莫然한 法案이 아니고 將來에 이러한 犯罪者가 생기리라는 問題가 아니고 實際的으로 이것은 生命과 財産에 關係되는 여러 사람을 對象하고 있는 問題인 만큼 이 一讀會의 討議만은 公開를 그만두고 秘密히 해서 서로 彼此에 充分하게 討議를 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이것은 院法에 依支해서 하는 것입니다. 決코 내 獨創이라든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院規 五章 三十四條에 確實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公開를 避하고 非公開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은 議長께서 秘密會議로 잘 處斷해서 하실 일인 줄 생각이 됩니다.
○徐相日議員 이 法案은 一般이 大端히 關心을 많이 가지니만큼 秘密會議할 것 없습니다. 公開해서 一讀會 繼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아직 意見뿐이니까 그런 故로 別 成案 없으니까 지금 第一讀會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案의 第一讀會 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읽겠습니다.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
第一章 附日協力者에 關한 法令
第一條 韓日合倂 以後부터 解放當時까지 日政時代에 있어서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로서 日本 又는 自己利益을 爲하야 同胞에게 害를 낏친 惡質行爲를 한 者를 附日協力者로 規定함.
一, 日本帝國議會의 ■■■■員 及 衆議院議員.
一, 中樞院參議 及 ■■, ■■議員, ■, ■, ■의 ■■■, ■■■■.
一, ■■■■의 모든 ■■■(■■, ■■, ■■, ■■■, ■■■■ 及 ■■, ■長, 邑長 及 面, 邑事務所의 一切 職員, 郡守, 府尹, 島司, 道知事 及 參與官, 郡府, 島, 道廳의 一切 職員, 總督府 內의 一切 職員, 其他 一切 公官吏 及 官廳 等).
一, 司法府 內의 判事, 檢事 及 書記, 執達吏, 刑務官吏.
一, 警察官吏, 憲兵 及 憲法補助員, 警防團長 及 副團長.
一, 稅關官吏, 專賣局官吏.
一, 國民總力聯盟의 中央, 道, 府, 郡, 島, 邑, 面, 里, 河, 區, 町의 幹部級職員.
一, 銀行, 會社, 組合, 農場, 山林, 漁場, 工場, 鐵山 等 經濟機關 內에서 自己 又는 日本人을 爲하야 搾取行爲를 極甚이 한 幹部 及 職員.
一, 言論, 藝術, 學校, 宗敎 等 各宗 文化機關을 通하야 日帝統治를 讚揚하고 革命運動을 妨害하고 內鮮隆化, 皇民化運動을 推進시킨 者.
一, 學兵, 志願兵, 徵兵, 徵用, 供出을 勸誘하거나 强要한 者.
一, 一進會, 綠旗聯盟, 大義團, 一心會, 國民協會, 大和同盟, 相愛會(日本) 忠盟團, 金鴙會, 大和塾, 保護觀察所 等 親日團體의 主要幹部級職員.
一, 日本政府, 日本軍部, 朝鮮總督府로부터 褒賞 받은 者, 勳功 받은 者.
一, 滿洲에서 日民團, 保民會, 朝鮮人民會, 協助會, 相助會, 協和會, 輔導部 宣撫班 等 機關의 主要幹部級職員을 한 者.
一, 滿洲國에서 開拓移民前衛部隊를 한 者 또는 日本人의 大農場을 負責經營한 者.
一, 中國에서 居留民會의 幹部級職員을 한 者.
一, 神社造■委員이 되였든 者.
一, 日本人과 結婚한 者.
一, 生活用語를 日本化한 者.
一, 創氏를 首唱한 者, 創氏를 强要한 者.
但 以上 各項에 一에 該當한 者라도 中途改悟하고 革命運動에 參加하야 變節하지 않은 者는 除外함.
第二條 附日協力者는 三年 以上 十年 以下의 公民權을 剝奪함.
公民權의 剝奪을 當한 者는 選擧權, 被選擧權이 無하여 軍部의 將校, 下士官, 司法官吏, 警察官吏는 勿論 行政 各部門의 指導■官吏(上■ 各 ■■을 通하야 主要■■部門의 幹部級■■ 及 ■會■■의 幹部■을 ■함.
第三條 附日協力者로서 ■■하는 ■■ 及 ■會는 一■■■함.
■…■
前項에 違反하는 者는 五年 以上 十年 以下의 徒刑에 處함.
第二章 民族反逆者에 關한 法令
第一條 左에 列擧한 一에 該當한 者를 民族反逆者로 規定함.
一, 韓日合拼條約에 調印한 者.
一, 民族運動에서 變節하고 附日協力한 者.
革命運動者를 直接 迫害한 惡質官吏 及 官■(憲兵隊의 將校, 下級官 及 憲兵補助員, 警察界의 司法■任, 高等係刑事, 刑事, 巡査, 探偵, 司法界의 思想犯 取扱한 判事, 檢事 及 書記, 刑務所의 戒護主任, 看守長 及 看守, 豫防拘禁所의 監視員, 外務省 官吏, 總督府囑託, 軍部의 特務, 通譯, 軍屬, 滿洲國 警官 等 官職에 있는 者로서 民族性을 忘却하고 日本人 以上으로 同胞를 迫害한 者).
一, 外國勢力에 依附하야 同胞를 迫害한 자.
第五條 民族反逆者는 그 財産을 沒收하고 五年 以上 有期 或은 無期의 流刑 又는 死刑에 처함.
流刑地는 判事가 指定하되 海上孤島에 限함.
財産沒收는 簡單한 ■身行李, 衣服 及 刑地에 갈 旅費에 相當한 費用과 一個年間 生活費만을 控除한 以外의 것은 全部 沒收함.
第六條 民族反逆者가 其 財産이 沒收될 것을 念慮하야 八, 一五 解放 後에 其 所有財産을 移動하거나 隱匿한 者는 其 引受者를 調査하야 逆窮沒收함.
其 財産引受者가 事實을 隱諱할 時는 五年 以上 有期 或은 無期의 徒刑에 處함.
第七條 流刑을 當한 者는 流刑地 內에 있어서도 選擧權, 被選擧權이 無하며 一切 官公吏는 勿論 産業部門의 主要 幹部長 議會機關의 幹部됨을 禁함.
流刑地 內에서 家族帶同은 自由이며 孤■ 內의 生活은 自由임을 許하고 國家는 其 生活費를 負擔치 아니함.
第八條 民族反逆者로서 ■■하는 結社 及 集會는 一切 禁止함.
前項에 違反하는 者는 五年 以上 十年 以下의 徒刑에 處함.
第九條 民族反逆者는 國會의 同意 없이는 其 刑期를 輕減하거나 或은 特■함을 不■함.
前項을 違反하는 者는 五年 以上 有期 或은 無期의 徒刑에 處함.
第三章 戰犯에 關한 法令
第十條 九, 一八 滿洲事變부터 八, 一五 解放 時까지 戰爭時期에 있어서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로서 自己의 利益을 위하야 同胞에게 ■■■을 끼친 惡質行爲를 한 者를 戰爭犯罪로 認定함.
一, 聯合軍 俘虜를 虐待한 者.
一, 戰力增强을 目的으로 主要 軍需産을 負責經營한 者.
一, 日本軍部에 萬圓 以上의 現金 또는 軍需品을 自願獻納한 者.
一, 日本軍에 自願從軍한 者.
一, 言論, 文■ 等으로서 戰爭行爲를 鼓吹한 者.
一, 日本軍에 從軍하야 同胞 又는 聯合國民을 迫害한 者.
但 以上 各項의 一에 該當한 者라도 中途改悟하고 革命運動에 參加하야 變節하지 않은 者는 除外함.
第十一條 戰爭犯罪者는 其 財産을 沒收하고 公民權을 剝奪하고 三年 以上 有期 或은 無期의 徒刑 又는 死刑에 處함.
公民權 剝奪은 第二條, 財産沒收는 第五條 及 第六條에 準함.
第四章 奸商輩에 關한 法令
第十二條 八, 一五 解放 後 自己의 利益을 爲하야 同胞에게 害를 주는 惡質行爲를 할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를 奸商輩로 規定함.
一, 日政時代의 官廳指定商人으로 解放 後에도 其前 商權을 繼續 利用하야 謀利한 者.
一, 八, 一五 解放 當時 赤貧者로서 百萬圓 以上을 所有한 者.
一, 配給物資로 中間謀利한 者.
一, 敵産을 利用하야 謀利한 者.
一, ■國運動 或은 社會救濟事業의 美名으로 謀利한 者.
一, ■權利用으로 奸商輩를 幇助하고 謀利한 者.
一, 密航密輸로 謀利한 者.
一, 政府의 沒收된 性質의 財産을 隱匿한 者.
第十三條 奸商輩는 其 財産을 沒收하고 公民權을 剝奪하고 三年 以上 有期 或은 無期의 流刑 또는 罰金, 追徵金을 賦課함.
罰金, 追徵金은 勞役으로 換算함을 許하되 換算率은 判事가 指定함.
公民權 剝奪은 第二條, 財産沒收는 第五條 第六條에 準함.
第五章 施行法令
第十四條 本 法令을 施行하기 爲하야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特別調査委員會를 置함.
第十五條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를 審判한 特別裁判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選擧한 特別檢事와 및 特別判事로서 構成함.
第十六條 本 法令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通過로서 公布日부터 施行함.
說明
南朝鮮에서 解放의 興奮은 발서 半年이나 經過하였고 南朝鮮騷擾事件도 일의 安定되여 治安은 恢復되고 秩序는 形式이나마 維持되고 있는 今日에 있어서 우리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爭犯罪者,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令을 制定하려고 함은 將로 晩時之歎이 不無합니다.
그러나 우리 起草委員는 院에서 委託받은 使命을 完遂할 立法人의 立場에서 四十年間 壓迫에 눌려 살든 淳良한 民衆의 感情을 緩和하며 時時刻刻으로 破滅에 ■하여가는 民生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冷靜한 頭腦와 明確한 批判으로써 感情에 흐르지 않고 理想的 判斷 밑에서 가장 公平하고 完全한 正義의 歷史的 論法을 期하려고 努力하였습니다.
實行의 責任을 가진 行政當局의 眞意를 完全히 把握하지 못한 것만은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起草한 사람들의 本意인 本 法令의 內容을 暫間 說明하면 이러합니다.
附日協力者의 規定은 極히 廣範하고 制裁는 極히 寬大히 하려고 注意하였습니다. 그것은 北朝鮮에서 解放直後 親日派 肅淸을 斷行할 때에 範圍는 좁게 하고 制裁는 嚴重히 한 結果로 當時의 親日派들은 反動暴動까지 이르켰으며 今日 北朝鮮의 現狀은 容恕받은 親日分子들이 共産黨으로 進出하야 實質로 政權을 把握하게 되여 北朝鮮의 反民族的 混亂이 ■往 일어나게 되는 것은 親日派 肅淸이 不徹底한데 起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過去 日政時代에 날뛰든 親日分子를 總網羅하야 當分間 最少 三年間은 政界의 指導層에 進出치 못하도록 公民權만을 剝奪하는 極히 ■한 制裁를 提案하였습니다.
民族反逆者의 規定은 極히 小範圍에 限하였고 制裁는 조금 嚴重이 하였으나 實은 極히 ■한 ■■에 不■■이 大多數이겟고 極히 少數의 極刑으로 小 奸臣凶을 ■■ 民族全體의 感情을 끌어보려는데 끈쳤습니다. 財産沒收를 ■것은 ■■■■ ■■■■의 그 ■■■를 ■■하고 ■■■■■■ ■■ 惡魔를 根絶하려는 것입니다.
戰爭犯罪者의 規定은 朝鮮은 本來 參戰國이 아니므로 極히 少數 惡質分子에 局限하였으나 制裁는 嚴重히 하였습니다. 特히 中國戰線에서 日本軍 先頭에 서서 中國 사람에게 迫害를 주고 民族 將來의 惡感情을 남겨놓은 行爲는 民族的으로 容恕할 수 없는 것입니다.
奸商謀利輩에 對한 規定은 廣範圍에 遺漏 없이 總網羅하려고 努力하였으나 實은 統制經濟와 自由經濟를 倂行하는 今日의 經濟組織 下에서 合法的 商賣를 하는 것이라는 見地에서 不知不識間에 犯한 行爲를 追窮하는 것은 困難한 것입니다. 그러나 民生問題를 危脅하는 經濟攪亂을 防止하고 國民으로 하여금 正業에 도라가 勤勞所得으로 安定生活을 營爲할 覺悟를 가지게 하기 爲하야는 制裁를 嚴重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財産沒收를 어데까지 追窮하야 徹底히 沒收하는 同時에 其中 最惡質分子는 正直한 生活을 하는 國民과 隔離하는 流刑을 案出하였으며 또는 妖怪한 奸商輩의 財産隱匿을 防止하기 爲하야 罰金 追徵金으로 勞役에 投獄을 追加하였습니다.
施行法 있어서 一般으로 公民權을 剝奪한 者은 우리 民族의 ■■를 反映할 수 있는 眞正한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하는데 對하야 此等 惡質分子를 政界에서 除外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見地에서 出한 것입니다. 財産沒收를 倂行하게 한 것은 民族反逆者, 戰犯者, 奸商輩의 其 所有財産이 全國民의 汗血의 集積이요. 또는 非勤勞所得■ 宜■ 政府에 ■할 財産인 故로 斷然히 沒收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一個年間 生活費를 控除하여 주게 한 것은 亦是 寬大한 意圖에서 出한 것입니다.
流刑處分도 亦是 寬大한 處地입니다. 流刑地 內에서 自由生活을 ■할 것은 우리 朝鮮歷史에서 흔히 보이는 ■■的 行刑의 舊弊를 밟지 않으려고 努力한 것입니다. 特別調査委員會와 特別裁判所를 議院에서 選擇하게 한 것은 우리의 起草한 이 法令이 最大限度로 效力을 發揮하게 하기 爲하야 特別措置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現下의 ■■과 司法과 行政을 全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感情에 흐르지 않고 民族 將來를 생각하야 가장 理性的 解釋을 發見하려고 努力하였습니다.
犧牲은 當하는 자라도 各自 良心에 ■하야 怨恕이 없도록 民間의 怨恕는 可及的 雪憤이 되도록 適正公平한 制裁를 하도록 立法하려고 腐心하였습니다.
우리는 附日協力者의 數를 全國民의 約 ○.五%, 十萬 乃至 二十萬, 民族反逆者의 數를 約 ○.○○三% 千名 內外, 戰犯者 數를 二, 三百名, 奸商輩의 數를 約 ○.○五% 萬名 乃至 二, 三萬 程度로 假想하야 보았습니다.
公民權을 剝奪하는데 있어서도 指導及이 아니면 下級官吏 下層의 勞務者로서 行政部門과 産業部門에 參加하야 生活에 支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法令 第一一八號에 明示한 精神과 日本에서 實行한 戰犯放逐과 中國에서 斷行한 漢奸懲治와 멀리는 佛國 도골 將軍의 凱旋光景도 念頭 두고서 가장 親近한 北朝鮮의 前轍을 밟지 아니하려는 企圖로서 秩序 있고 人情 있는 最小限의 犧牲을 내이고 絶對多數의 民族將來를 爲하야 子孫萬代에 大義名分을 세우고 正義와 勤勞와 良心을 살리려는 誠衷으로서 本法을 起草한 것입니다.
不充分한 說明을 길게 하야 未安하오나 우리의 精神만을 諒解하시고 本 草案을 採擇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不充分한 說明으로 未安하나마 諒解하시고 採擇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補充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上程시키기 前에 이것이 너무 廣範하겠거니…… 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自身이 監獄에서 十九年 동안이나 가처있었으니만큼 내가 이 感情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評을 받을가 싶어서 特別히 反對하는 主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式으로 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고 內容을 생각한 後에 甚至於 公爵 侯爵…… 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朝鮮 사람은 거지반 다 걸렸다고 하지만― 原 條文에 가서 그렇게 羅列해 넣었지마는 그 中에서 特히 惡質分子 몇 사람을 여기서 指摘하는 것입니다. 惡質分子가 아니면 아무 處斷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惡質分子는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하는 質問을 하시겠지마는 惡質分子는 여러분이 다 생각해도 아는 게올시다. 아무 面에 가면 어떤 사람이 親日派이고 무슨 郡에서는 누구이고 어느 道에서는 누구누구라고 손까락으로 꼽아서 區別이 날 만큼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絶對多數가 日本 사람에게 눌려 살었으니만큼 農民 사람들로서는 한 사람도 親日派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意見이 들어나는 때에 假令 調査委員會가 設置되여서 그 調査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證據가 나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調査해서 法的으로 起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裁判所 檢事가 起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 그런 條件을 가지고 判事가 罰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는 親日派 附日協力者의 規定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이 가운데에서 한 二十萬名 쯤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中에서 罰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判事의 意見에 달렸지 우리가 함부로 떠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革命運動에 從事한 사람으로서 變節이 없이…… 또 아모리 親日行動을 했다 하드라도 中途에 改悟하고 革命運動에 參加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 適用에서 除外한다는 文句가 있는데 革命運動이라는 그것을 誤解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解放 前에는 革命運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마는 解放 後에서는 特別히 革命運動이라는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解放 後에는 全部 愛國者이고 革命運動者입니다. 이제 朝鮮 사람들은 革命運動에 있는 사람이고 다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解放되였는데 무슨 革命運動입니까. 假令 學兵으로 徵兵으로 해서 또는 自進해서 戰地에 나가서 親日行動을 했다고 하드라도 저쪽에 넘어가서 革命運動에 參加한 사람 또는 三一運動 當時에 日本警官으로서 칼을 빼 가지고 萬歲 부른 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革命運動家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前의 것은 어떻게 되였든지 解放 當時에 判斷하여서 革命運動線에 있든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過去行爲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革命運動線에 參加한 때에 지나간 일은 淸算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朗讀했지만 우리 委員會로서 各處에서 들어온 資料를 蒐集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順序를 大略 定해보기로 해밨지만 一一히 作定할 수가 없어서 純全히 羅列해갈 것뿐입니다. 이것을 提出한지가 벌서 한 달이 가까워오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젔는가 하는 그러한 條件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公民權■ 害妨하는 件에 對해서는 내가 그렇게 輕卒한 行動을 쓰느냐 하는 그러한 叱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議員 가운데에서도 그런 叱責을 하는 이도 많이 있었고, 또 或은 그렇게 廣範圍로 해서 朝鮮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全部 親日派로 모라냈다. 그러한 無謀한 일이 어데있느냐. 그러한 責妄도 받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絶對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事實로 따진다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意見으로 全部 參酌할 것은 自由이시니까 많이 考慮하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質問하겠습니다.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詳細히 規定을 하셨는데 여기에 洞會長까지 規定을 하고 班長을 規定하지 않는 理由는 무슨 理由인지 또 重要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學生 學父兄을 어찌 規定하는 것인지 어린아이가 여덟 살 될 것 같으면 日本놈이 經營하는 學校에 보내서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고 日本말을 가르친다. 『가갸거겨……』가 아니라 『아 이 우 에 오』부텀 가르킨다. 그 아이는 朝鮮말을 잘 몰른다. 그래서 그것은 반다시 日本놈 되라는 父兄이다. 大學까지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마련되게 되여있어요. 그런데 그 父兄과 學生을 어째서 規定하지 않었습니까. 創氏를 獎勵한 사람에게 對해서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벼도 創氏를 안 했느냐. 반드시 親日하고 日本놈 되고 싶어서 創氏했다. 그러면 어째서 그것을 規定하지 않었습니까. 또는 戰爭當時에 『皇國臣民誓詞』를 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째 規定하지 않었는가. 『반드시 우리는 團結해서 이 싸움을 합시다.』 그런 皇國臣民誓詞 읽은 사람 또 『日本帝國萬歲』 『天皇陛下萬歲』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어째서 規定하지 않었습니까. 對答해주십쇼.
○鄭伊衡議員 親日派라고 規定한 그것은 지금 물으시는 그 議員의 意見과 저의 精神과 아조 反對입니다. 저는 親日派 規定을 어떤 條件 밑에서 했느냐 하면 日本놈 또는 自己利益을 爲해서 同胞에게 害를 끼친 惡質分子를 附日協力者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親日派의 第一條件 規定입니다. 日本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처주는 거기 對해서는 웨 規定을 안 했느냐 하섰는데 『日本놈과 結婚한 자, 生活用語를 日本化한 者……』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創氏에 대해서 말씀하섰는데 『創氏를 首唱한 者 創氏를 强要한 者』 …… 그런데 創氏한 사람은 웨 안 했느냐 하시지만 그이는 적어도 故意로 이 立法을 反對하는 意思에서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創氏를 안 하면 學校에도 다닐 수 없고 職業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은 親日派라고 아니했습니다. 그 立法한 精神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그러니까 創氏를 아니하면 職業도 못 얻고 學校에도 못 간다 하니 그것이 自己利益을 爲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自己利益을 爲해서 親日했다 이 말이요. 그런 故로 해서 그것을 웨 規定하지 않었나 對答해주시오..
○鄭伊衡議員 그러면 梁濟博議議員은 그것을 넣어야 된단 말입니까.
○梁濟博議員 아닙니다. 웨 그것을 아니넣었나 그 理由를 묻습니다.
○鄭伊衡議員 理由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넣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 先生이 그 사람을 다 넣는 것이 좋다면 院議로서 決定하시요.
○柳英根議員 『日本人과 結婚한 者』를 規定했는데 그 子孫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鄭伊衡議員 立法議院의 精神은 罪를 犯한 그 當事者를 懲治하는 것이지 子孫까지 하는 것은 생각 아니했습니다.
○柳英根議員 그러면 그 子息은 公民權을 가지게 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에 依하면 그렇습니다.
○洪性夏議員 徒刑한다는 政字가 大槪로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相當한 政字가 됩니다. 그러면 國家에서 그만한 財政을 捻出할만한 財産을 미리 豫備하고 있는가 어떤 方途로 捻出합니까.
○鄭伊衡議員 徙刑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마는 이것은 假想이고 그것을 立法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司法하는 사람이 事件에 따라서 處理해서 數字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徒刑은 얼마 아니 될 것이고, 또 罰金과 追徵金이 財源이 될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또 하나……. 八, 一五 以後에 赤貧者로서 百萬圓 以上 가진 사람을 謀利輩라고 規定했습니다. 그 赤貧者라는 것이 어느 程度입니까. 제 같은 사람도 赤貧者로 自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評價하면 百萬圓 가깝다 입고 다니는 옷만 하드라도 相當한 돈이 됩니다. 그러니 그 限界가 不分明합니다.
○鄭伊衡議員 赤貧者라고 하는 것은 自己生活을 그냥그냥 해나갈 수 있는……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을 赤貧者로 생각합니다. 그날그날도 못 살아가면 거지이고…… 이 規定의 精神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誤解하시지 마지시오.. 戰爭하든 中에 日本이 갑자기 降伏했기 때문에 日本人이 財産을 그냥 自己 손은로 가져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朝鮮 사람에게 全部 넘어왔습니다. 지금 京城 市內만 하드라도 제가 아는 바에 依하면 赤貧者로서 百萬長者된 사람이 한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데서 나온 돈이냐 하면 그것은 當然히 政府에 돌아갈 財産을 中間에서 橫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條件이 없이 그 사람이 合法的으로 미리 八一五 前에 日本이 손들 줄 알고 日本 사람 財産을 所得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다 國家財産이 될 것을 橫領한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繼續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說明하신 말씀 가운데 羅列되여 있지마는 羅列한 條文은 굉장히 많지마는 實際 罰 받을 사람은 얼마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罰 받을 사람이 적다면 그 項目을 주러주시면 좋을 것을 그 項目을 羅列한 關係로 오히려 社會的 反響이 나뿌게 되었습니다. 勿論 이 말을 하면 너는 親日派이니 너의 귀에는 많이 들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自身은 親日派도 아니고 附日協力者 戰犯도 아니고 萬圓 돈이 없어서 獻納도 못 했습니다. 左右間 罰 받을 사람이 적다면 웨 項目을 주리지 아니했습니까.
○鄭伊衡議員 項目을 列擧하게 되니 빠질 수가 없으니 다 들었고, 또 列擧 아니하면 너무 疎急히 되여지니 廣範圍로 되였습니다. 이 대중을 잡을 수가 없어서 法律專門家한데 몇 분이나 돌아다니면서 質問을 했고, 또 案을 提出한 뒤에도 물어보았습니다. 또 廣範圍하다고 합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可決하는 사람이 잘하면 아주 잘 되겠습니다.
○洪性夏議員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왕신잠에…… 그놈의 暴惡한 政治 밑에서 四十年 동안이나 지내왔는 만큼 規定에 걸리는 數가 大端히 많을 줄 아는데 約 二十五萬으로 計算한다고 하면 어디에 標準을 둔 것입니까.
○鄭伊衡議員 그렇습니다. 大端히 많습니다. 總督府 官吏로 判任官 以上만 하드라도 五萬名이라는 것을 어느 年鑑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抽象的으로 했습니다. 數字를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골라서 惡質分子만 處斷한다는 그 意圖입니다.
○元世勳議員 이것 世上에서 떠드는 것하고 이 法令하고는 正反對입니다. 世上에서 떠드는 것은 立法議院에서 아주 親日派를 저 洞長 區長까지 했으니 그런 法이 어데있느냐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 이 法令으로는 中樞院 參議도 아니 들어가요. 웨 그러냐 하면 第一條에 봅시다. 『韓日合倂 以後부터 解放當時까지 日政時代에 있어서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로서 日本 又는 自己利益을 爲하야 同胞에게 害를 낏친』…… 어떻게 끼첬는고 하면 『惡質行爲를 한 者』라야 附日協力者라고 規定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列擧한 中에서도 日本을 爲하고 自己利益을 爲해서 害를 끼치지 않고 惡質行爲를 아니한 사람은 附日協力者가 아니란 이 말이요. 첫째 中樞院 參議를 보드래도 自己의 利益이나 또는 日本을 爲해서 同胞에 害를 끼치지 아니하고 惡質行爲를 아니한 者는 거기에 아니든다 그 말이요. 法律解釋이 그렇게 되여요. 그렇다면 몇이 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웨 이렇게 羅列할 必要가 있었든가 對答해주시오..
○鄭伊衡議員 質問하시니까 제가 對答하겠습니다. 過去에 中樞院 參議하는 그 사람이면 반다시 朝鮮民族에게 害毒을 끼친 行爲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總督의 諮問機關이니 무슨 法律이든지 그 사람들을 經過해서 나왔기에 그 사건이 惡質行爲로 規定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區長 洞長까지 列擧한 것이 나뿌다 하셨는데 假令 道知事하든 사람 가운데도 良心的으로 朝鮮民族을 爲해서 惡質行爲 아니한 사람도 있고 洞長 區長 班長을 해 가지고라도 極端한 惡質行爲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列擧해서 法律的으로 해야 法律의 政堂性이 난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委員會에서 決定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質問하면 그럴듯이 생각되지마는 日本 貴族院議員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그런 事件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반다시 그 사람은 惡質行爲를 하나 둘 했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말이요. 惡質行爲에 있어서는 第一 日本帝國貴族院 議員이니 하면 그렇게 아니 말씀해도 나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번에 보면 中樞院 參議 及 顧問 道評議員 府島面의 協議員 邑會議員을 規定했는데 내가 아는 範圍로서는 道會議員이라도 어떤 때는 바로 民衆을 爲해서 다툰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條文이 너무 抽象的이여서 먼저번의 百十八號 法令과 같어요. 걸리는 者도 있고 안 걸리는 者도 있고 해서 漠然해요. 그러므로 羅列을 무던히 많이 했는데 實地에 보면 걸리는 것은 몇이 아니되고 그러니 지금에 『웨 學校 學生 父兄까지도 規定 아니하였나』하는 比喩까지 한 것도 羅列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吳夏英議員 條文에 解放 後에 赤貧者로서 百萬圓 以上 돈을 번 사람은 謀利輩라고 規定했습니다. 그러나 戰爭時期에 몇 百萬圓까지 번 사람은 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데 自己가 장사를 했든지 鑛業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自己의 힘을 드려서 百萬圓 以上 몇 千萬圓 벌었다면 그것은 戰爭 때나 解放 때나 關係가 없어요. 허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假令 例를 들어 말씀하면 戰爭통에 어떤 鑛山 金鑛이라든가 鐵鑛이라든지 이런 指定鑛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配給을 받습니다. 쌀도 鑛夫가 한 千名이면 二千名 三千名의 配給을 받고 『지가다비』나 또는 其外의 各宗 生活必需品 配給을 全部 받었습니다. 받어가지고서 鑛夫에게다가 잘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팔아가지고 私腹을 채운 일이 있습니다. 甚至於는 이불 配給까지도 받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百萬圓 몇 千萬圓 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中에도 가장 惡質은 그때 쌀 配給 주든― 假令 郡이라든지 道라든지― 쌀 配給을 주는 것을 맡아가지고 日常生活品 物件配給 주는 것 맡아가지고 일하든 그 사람 中에 있습니다. 例를 들면 쌀 열 가마니를 配給 주는데 그 中 서너 가마니는 陰然히 때 먹었다고 그래요. 또 모든 物件配給 나오는 것도 조곰 式은 논아주고 다 팔아서 먹었다 말이요. 그때 쌀 配給 二合五勺 타오면 依例히 二合도 못 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同胞에게 害毒을 끼치고…… 自己 私腹을 채운 그 사람들은 그 어디에 그 該當條目이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對答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말하자면 日政時代에 있어서 朝鮮 사람을 搾取했다는 그런 條件인데 그것은 奸商輩에 들어간다든가 戰犯에 들어가든지 그 條目 外에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日政時代의 官廳指定商人으로 解放 後에도 其前商權을 繼續 利用하야 謀利한 者』 이 條件을 가지고서 追窮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戰爭犯도 이런 條項이 있으니까 大體 追窮하면 그런 것은 빠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吳夏英議員 여기에 있는 奸商輩라는 것은 解放 後에 謀利한 사람을 奸商輩라고 하지 않었습니까.
○鄭伊衡議員 네.
○吳夏英議員 그러니 解放 前에 私腹을 채운 者 말이요.
○鄭伊衡議員 그게 院에서 委託 받었을 적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이가 생각하는 것은 이 奸商輩는 戰爭 以後 解放 以後 朝鮮經濟를 混亂케 한 사람을 懲治하기 위해서 奸商輩에 對한 法令을 맨들자 하는 그 精神으로 알고서 解放 後의 것을 作定했습니다.
(發言을 要求하는 이 多數 有함)
○副議長(崔東旿) 조금 注意합니다. 말이 끝나기 前에 일어서서 言權 請하시면 다 일어나게 되니 그것은 無效이고 말이 끝난 다음에 議長 먼저 찾는 사람에게 言權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金墩議員 좀 참아주십시오..
○金墩議員 그러면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未安합니다.
○嚴雨龍議員 이 모든 條項에 包含되지 아니하고 惡質行爲한 그■■ 어디에 들어갑니까.
○鄭伊衡議員 우리가 안만 列擧를 잘해도 빠지는 그런 弊端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意思을 綜合해가지고 院으로서 添加할 것은 添加해야 합니다.
○嚴雨龍議員 여기에 『生活用語를 日本化한 者』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程度입니까. 朝鮮兒童들이 日帝時代에 學校 內에서 서로 朝鮮말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도 말에 힘이 들면 日本말을 합니다. 또 제 自身 얘기하는 中에 或 가다가 日本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前에도 어느 議員이 日本式으로 『에-또』해서 (笑聲) 웃은 일이 있습니다. 生活用語를 日本化한다는 것은 어느 程度입니까.
○鄭伊衡議員 그렇게 誤解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生活用語를 日本化한다는 것은 日政時代에 있어서 朝鮮 사람으로서 倭놈 말을 自發的으로 한 사람입니다.
○嚴雨龍議員 그런데 이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하는 土臺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鄭伊衡議員 그것을 專門家한데 물어보았습니다. 過去의 行爲를 調査하면 假令 例를 들어 말하면 日本時代에 判事하든 사람이 思想犯을 取扱한 事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事件을 가지고서 그것을 惡質的으로 했느냐 아니했느냐 그것이 그 事件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嚴雨龍議員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가장 愛國者로서 先輩로 모시는 분 가운데에도 어떤 一部에서는 惡質的 親日派 民族反逆者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現下 朝鮮社會에서 무엇을 가지고 惡質이고 아니고를 規定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形式付外에는 안될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對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매우 未安합니다마는 이 專門을 읽어본 結果에 그 精神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바이나 朝鮮社會하고는 半世紀나 멀리 떠나서 現實을 모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說明하신 분이 十九年 동안 監獄에 있었다 합니다마는 事實을 보면 民族反逆者 親日派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規定해야 될 줄로 압니다. 허나 八一五 以後의 朝鮮의 現實이 어느 面으로 보든지 實際에 이것을 規定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愼重하고 深刻하고 實質的으로 判斷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다 列擧한 以後에도 各 地方에 보면 말할 수 있는 惡質的 親日分子가 있다는 것을 起案者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現在 選擧를 앞에 놓고 있는만침 愼重히 해야됩니다. 實際로 李海鎭 같은 사람의 行爲를 보십시오.. 그러니 法律인 以上에는 그 指摘하는 方法과 規定하는 方法을 明確히 해야 됩니다. 거저 어리삥삥하게 列擧하면 抽象的이 되여서 이 問題解決이 大端히 困難합니다. 또 同時에 社會에 많은 混亂을 일으키게 할 줄 압니다. 그러니 現實로 보아서 이 問題는 八, 一五 以後의 朝鮮의 狀態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問題를 規定하기가 困難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고한 사람에 많이 罰을 주고 事實上의 罪惡者는 빠질 그런 弊가 생기게 됩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嚴雨龍議員의 말씀에 對해서 제가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十九年 監獄에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責하셨는데 그러나 이 法律은 저 혼자 起案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分科委員이 있어서 委員會가 構成되여서 된 것만큼 저는 그 委員會의 한 分子로서 一 委員으로서 起草한 것입니다. 그렇게 責하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金墩議員 起草委員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第一條에 말이지요. 여러 가지 열 대여섯 가지나 列擧하였는데 그 中에 朝鮮 一進會 綠旗聯盟 大義團이니 一心會 國民協會 等等이 있는데 皇道會 同慶會가 빠졌어요. 그것을 對答해주시오..
○鄭伊衡議員 對答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에 빠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告白하고 여러분이 넣으라고 하면 넣겠습니다.
○尹錫龜議員 規定한 條例에 對해서는 많이 생각하신 줄로 압니다. 한데 여기에 對해서 한 가지 暫間 묻고자 합니다. 八, 一五 以後에 赤貧者가 百萬圓이라는 돈을 謀利한 者를 規定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解放 前에 朝鮮 사람으로 皇民化를 主張하고 同時에 朝鮮의 民族性을 抹殺시키면서 天皇의 恩德으로 잘 산다. 그리고 『기미가요』를 찾는 同時에 日本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皇民化運動을 한 者를 罰을 준다고 規定했습니다. 當然합니다마는 오늘날 現 段階에 있어서 自己 疆土를 自己 民族性을 否認하고 이 疆土를 어떤 나라의 聯邦으로 가져가자 或은 그 나라 政治 밑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者는 곧 獨立妨害者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獨立妨害者를 規定하는 어떠한 法律이 있습니까? 무슨 理由로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鄭伊衡議員 네. 對答하겠습니다. 民族反逆者 規定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法文으로서 내놓을 수가 없고 다만 『外國勢力에 依附하야』…… 그런 것을 하나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하야 저는 『웨 親日輩를 日政時代에 判定 못하였소』 그것을 도로 묻고저 합니다. 지금 外國 사람이 南北을 노나가지고 占領하고 있는 이때 그것을 判定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歷史的으로 將來에 있어서 반다시 制定받을 날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尹錫龜議員 日政時代에 그것을 未然에 妨止 못한 것은 여러분이 周知하는 事實입니다. 그 총칼 밑에 어쩔 수 없이 制定 못한 것이 事實입니다. 制定 못했기 때문에 朝鮮民族이 어느 程度 倭敵의 奴隸가 되지 않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法律을 制定하는 데 있어서 事前에 해야지 어떤 나라의 奴隸가 된 그때 制定한들 무슨 所用이 있습니까.
○鄭伊衡議員 다시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露骨的으로 말하면 卽 共産主義者들이 蘇聯邦에 加擔하자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的으로 肅淸할 必要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말씀인데 저도 同感합니다. 勿論 여기에 左翼에 屬한 議員도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것에 反對할 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院으로서 決定되면 집어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蘇聯의 勢力에 붙어가지고 그런 나뿐 行爲를 하는 것을 우리가 民族反逆者로 規定하게 되면 自然 親美派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퍽 困難한 問題입니다. 그래서 『外國勢力에 依附하야』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이 院으로서 決定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조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國大案의 法律에 關한 것은 在席議員數가 法定數가 못되여서 이틀이나 사흘이나 못했습니다. 지금 在席議員數를 調査한 結果에 五十八人이면 法定人數인데 지금 現時間에 五十八人 法定數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든 것은 조곰 停止하고 이 案을 들어가지고 討論에 부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金奎植議員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案은 그마만침 審議를 했고 그마만침 說明했으면 무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주 完成盡美하게 서로 說明하고 討議하자면 限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法制司委員으로 내려가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반다시 다듬을 것은 다듬고 붙일 것은 붙이고 거기서 잘 修正해서 온 다음에 그때 가서 大體 討論을 할 것이 아닙니까. 大體 討論을 해 가지고도 第二讀會에 가서 遂條通過할 때 많은 意見과 많은 討議로서 決定이 될 것이니까 그만침 하고 그 案을 法制司法委員會로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徐相日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 前에 原則問題에 對하야 말씀하겠습니다. 規則問題예요. 이 問題에 對해서 原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半時間박에 時間이 남지 않었는데 이 問題를 가지고 時間이 너무 虛費되면 딴 일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이 問題에 對하야는 質疑應答보다도 原則問題를 이야기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來日 繼續 討論을 하세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많이 虛費되면 앞으로 이것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오늘 討論은 그대로 두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말고 來日 繼續 討論하면 모르거니와 아즉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마시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崔東旿) 옳습니다. 아즉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좋소』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이 問題가 重大한 問題니만큼 이렇게 意見을 말하는 것보다도 이 質問을 繼續해서 하자면 사흘 나흘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問題들 오늘 盡善盡美하게 하자면 오늘 여기서 이 案에 對해서 修正委員을 뽑아야 됩니다. 院法解決에 依하야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 解釋이 잘못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修正委員을 뽑아서 修正하는 案이지 法制司法委員會로 넘어가는 案이 아닙니다. 이것은 元來 特別委員會에서 起草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憲法起草도 이 院에서 修正委員을 뽑아서 修正하는 거이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넘겨 보내는 手續은 여기에는 該當한 條件이 아닙니다. 그것은 普通案件으로 十人 以上이 連署해서 나온 法律案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特別法律起草委員會에서 나온 案件은 그것이 不完全하다면 本院에서 修正委員을 뽑는 그런 方法이올시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친다는 것은 院法의 解釋이 잘못인 줄 압니다.
(『國大案 합시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在席議員 五十八人이 되여서 여러분이 異議 없으시면 案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五十八人이 간신히 되는 것 같은데 한분이라도 나가시면 人員數가 못 되겠으니…… (人員數 再調査)…… 지금 案을 바꾸려고 했는데 法定數가 한두 사람 나가서 不足하므로 討議를 할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자는 것은 그만두고 그대로 繼續 討論하겠습니다. 質問하실 이는 말씀하십시요.
○李南圭議員 法定數가 못 돼서 그러십니까.
○副議長(崔東旿) 못돼요.
○徐相日議員 저는 根本問題에 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問題에 對하야는 根本問題를 決定해야 되겠다는 意味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謝過 말씀을 드릴 것은 내가 말하는 가운데에 많은 脫線이나 失言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것만은 미리 容恕를 얻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原則問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여기 對한 解決을 하고 解釋의 判斷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바에는 大槪 이것을 잘 認識 把握치 못하고 觀念的으로 規定한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規定하느냐 하는 原則問題는 내가 생각하는 바는 大槪 네 가지로 되여있습니다. 첫째는 『國家社會의 紀綱을 세우고 民族의 正氣를 살리자는 것』 이런 問題부터 取扱해야 됩니다. 둘째는 『朝鮮은 革命家가 領導權을 가져야 된다』 이 問題도 根本問題로 取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새 朝鮮을 建設하는데 對해서는 새로운 精神으로 새로운 일꾼이 새 힘을 드려서 일을 해야된다』 이 問題도 取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째는 『憎惡心에서 이 問題를 取扱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根本原則 밑에서 이 問題를 取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逐條해서 네 가지 問題를 들어서 簡單히 究明 討論해보겠습니다. 첫째 『國家社會의 紀綱을 세우고 民族의 正氣를 살리자는 것』 ……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八月 十五日 以後에 總督府로부터 政權을 받어가지고 民族社會를 混亂케 만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었단 말예요. 例를 들어 말하면 『도골』 政權은 獨逸 占領 下의 그 나라 國民을 爲해서는 有益한 政府였지만 그러나 元來 『도골』政府는 反動政權입니다. 反逆政府였습니다. 中國에 있어서도 王精衛 政權도 一面 말하자면 日本 占領 下의 그 나라 國民에게는 有益을 주는 政權이다. 그러나 蔣介石 政權 앞에는 反逆政權이였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가 國家社會의 紀綱을 세우고 民族의 正氣를 살리자는 그러한 問題를 根本的으로 考慮檢討해야 됩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朝鮮은 革命家가 領導權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헤게모니-』는 우리 革命家가 가져야 된다. 첫째 贊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現在 朝鮮은 적어도 三十八度線 以南의 朝鮮은 革命路線이 아닙니까. 말씀할 것 같으면 革命文字와 革命家라는 것은 非合法 破壞를 意味하는 것을 革命이라고 하는 것예요……. 直接 分割을 意味하는 變質的 分割을 意味하는 것예요……. 그러나 現在의 朝鮮은 合法的 合理的으로 計劃的으로 建設하자는 路線이지 朝鮮을 때려부셔서 革命하자는 路線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 革命家로 自稱하지만 過去에는 革命家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革命家가 아니다. 우리는 資格을 말하자면 進步的 知識層예요. 萬一에 우리가 이런 朝鮮을 때려부셔서 朝鮮을 革命하겠다고 무엇해서는 아니돼요. 또 우리 立法議院 議員의 여러분들도 合法的 合理的으로 朝鮮을 建設해 나가자 해서 모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路線 우리의 理念은 무엇이냐. 즉 우리는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 생각은 完全自主獨立의 民主主義 民族國家를 建設하려는 것이 우리의 理念예요. 그러한 見地에 있어서 우리들이 말할 것 같으면 그 完全自主獨立의 民主主義 國家라는 것은 例를 들어 말하면 어떠한 나라이냐 이것은 어떤 집이냐 그것은 卽 倫敦이나 巴里나 或은 華盛頓 같은 데 있는 一百二十層 一百三十層의 近代建物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을 짓겠다고 모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木手나 技術者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木手라든지 技術者나 事務家가 얼마든지 있느냐 말예요. 그러면 朝鮮을 때려부셔서 革命을 하겠다 해서 過去에는 親日派 民族反逆者였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朝鮮에 새집을 짓기 爲해서 새 精神으로 過去를 淸算하고 朝鮮의 完全獨立國家를 세우겠다는데 있어서는 이들을 다 包攝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一百二十層 一百三十層이나 되는 完全自主獨立의 民主主義 民族國家를 建設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다 排斥하면 누가 와서 우리집을 집니까…….
○姜舜議員 이제 討論時間입니까.
(『討論時間은 아녜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大體는 順序에 依支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는 가운데 問答을 넘어가서 發言하시는 이가 있는 것 같은데 意見發表는 討論時間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武術議員 시방 그 議員의 말씀은 講演式으로 나왔는데 그 講演은 듣기를 願치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말씀은 너무 過한 時間을 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시고 지금은 質疑를 繼續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니까 討論은 討論的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發言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處理하는데 困難합니다. 그러니 未安하오나 여러분을 爲해서 言權을 좀 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徐相日議員 議長이 注意를 주셨는데 내가 이야기를 웨 하느냐 하면 이 問題는 우리가 根本的으로 생각할 問題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法案이 法案으로 成立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法案을 上程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上程할 必要가 있나 없나 하는 必要를 말씀하려는 것인데 이 問題는 結局 네 가지 原則問題를 가지고 取扱하게 되는데 要約해 말하면 첫째 『國家社會의 紀綱을 세우고 民族의 正氣를 살리자는 것』 …… 여기에 歸着되는 點을 말하면 이것은 모름지기 이 다음에 우리나라의 憲法이 되고 우리나라의 正式政府가 된 後에 解決할 問題이고 우리가…….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말씀을 停止합니다. 討論에 들어가는 것은 來日 時間에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益亨議員 이 法案 草案을 보면 日本이나 中國이나 여기에 있어서 民族에게 害毒을 끼친 사람은 다 法則에 制定하게 되지만 우리 同胞 가운데 海外에 있었든 분으로 假令 歐羅巴 方面에 있어서 同族에게 害를 끼친 그런 사람에 對하야도 法的으로 制定을 했는지……. 어느 條件에 該當합니까. 묻고자 합니다.
○鄭伊衡議員 大端히 對答하기 困難합니다. 그것은 法律條文으로서는 못했습니다만 勿論 親日한 사람으로서는 日本이나 歐洲나 場所는 묻지 않고 該當한 것으로 引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場所不問예요』하는 이 有함)
○柳英根議員 지금 이 草案에 對해서 한 마디 말하겠습니다. 여기 結項을 보면 革命運動을 해온 사람은 除外한다고 했는데 起草委員의 說明을 들으면 이것은 八一五 以前에 革命運動을 해온 사람을 말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八一五 以前에 革命運動을 한 사람이라는 條件을 分明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革命運動을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分明치 못합니다. 그 點에 있어서 지금 規定할 것은 規定하시고 달 것은 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民族反逆者에 確實히 한 條件이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規定해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 點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民族의 所願은 完全自主獨立이 아닙니까. 完全自主獨立國家를 세우기를 우리 民族이 다 渴望하고 기다리는데 이 自主獨立에 反對되는 外國의 支配를 받겠다는 所謂 信託統治을 贊成하는 指導者 그 사람을 반드시 規定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獨立을 反對하는 民族反逆者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託治 問題가 일어날 때 全民族은 한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姜舜議員 議長 이것 討論時間예요.
○柳英根議員 이 信託問題가 나왔을 때 全民族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參加해서 猛烈한 反託運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칠 되지 아니해서 贊託運動을 일으킨 指導者는 반드시 民族反逆者로 規定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물으신 案件에 對하야 그 內容을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아까 對答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할 것 없단 말이죠.
○黃保翌議員 이 問題에 對하야 말할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法案을 起草한 것은 立法議院의 右側 사람들이 이런 苛酷한 法案을 制定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左側은 制定하는 것이 寬大한데 이것은 必然 右側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들었예요. 그래서 自己는 辯明할 생각은 없지만 이 뒤에 이 問題가 나올 때에 어느 側에서 主張하고 反對하는 말을 하는지 自然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何如間 이 案의 內容이 苛酷하게 된 만큼 各處에서 非難이 퍽 많고 左右側에서 서로 回避하는 狀態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討議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關聯해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來日 討論합시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은 다 되였습니다.
○金永奎議員 暫間 한 마디 묻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다 되였예요.
○金永奎議員 한 마디만 容恕해주십시요.
(『來日 繼續 討論합시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되였으니 여기 對한 問答은 앞으로 繼續해서 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이것은 來日 繼續 討論하기로 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지 말기를 希望합니다.
(『넘기지 않어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