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十六條에 關해서 義務敎育을 初等 以上에 實施할 時期가 있지 않을까 이 質疑가 朴順碩議員과 張勉議員 두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勿論 우리가 될 수 있으면 中等敎育까지를 義務敎育이 實施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憲法을 起草한 사람으로는 지금 爲先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하는 것도 大端히 큰 問題이고 앞으로 相當히 時日이 걸릴 것이며 또 六年制 初等敎育에서 義務敎育이 實施된 다음에는 다시 이것을 늘려서 八年間 義務制를 實施한다는 것도 생각되므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금방 實施하기 어려운 中等 程度까지를 包含시키지 않고 그냥 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初等敎育을 義務制로 한다 할 것 같으면 中等 以上의 敎育은 置重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印象을 或 받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 趣旨가 아니올시다 中等敎育 以上을 얼마든지 擴充을 하고 힘을 쓰겠지만 아직 우리의 國力 其他 모든 것을 보아서 義務敎育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그 趣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十六條에 關해서 私立學校가 官公立과 全然 同一 地位에 있음을 明示할 것…… 張勉議員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條文으로도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勿論 이 趣旨를 생각을 해서 이 條文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十六條第三項에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와 같이 全然 同一地位에 있다는 것을 明示는 안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前提로 하고서 이 條文을 作成한 것입니다
◯黃虎鉉議員 第十六條에 『初等敎育은 다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는 말이 있는데 無償의 範圍를 어데까지 두는지요 새로 말하면 무슨 後援會니 그런 費用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저 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無償이라고 하는 것은 授業料를 免除한다는 意味가 되겠습니다 無償이라고 하면 外國 例 中에는 或은 學用品 같은 것을 國家가 無償으로 學童에게 대주는 그러한 것까지 包含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無償이라고 하는 것은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授業料를 免除한다는 말이고 後援費까지는 正式으로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의 經濟生活이 整頓이 되며는 그런것도 全部 없어질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學校에서 後援金을 받어들이는 것은 學父兄의 重大한 負擔이 되는 것은 勿論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形式上으로는 그것을 學校에서 받어들이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各學校의 後援會가 받어들이는 形式으로 되겠습니다
◯朴湘永議員 第十六條 모든 人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올시다 또 그 밑에 均等히 받을 權利와 義務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義務的이라고 쓴다든지 或은 그 外 說明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그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均等은 機會均等의 意味입니다 그러니까 假令 어떠한 社會的 身分에 依支해서 特別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學校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아니라 入學試驗에 合格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入學試驗에 들은 者를 넌 境遇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또한 適齡者의 權利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황호현, 박상영/헌법안 제1독회, 의무교육, 기회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