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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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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1독회 - 행정조직법이 통과되어도 미군정에서 인준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金墩議員 아까 申翼熙議員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對해서 理解못할 点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院法 六十二條는 削除를 當하는데 지금 이것이 通過한다면 美軍政當局에서 是認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問題에 對해서 當局과 어느 程度까지 打合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묻겠습니다 여기 對해서 連絡委員會로서 어떤 말을 했고 軍政當局에 있는 朝鮮人 部長으로서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 對하야는 오즉 『하-지』 中將이나 『러-취』 長官이 相當히 權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美軍當局과 무슨 打合이 없다면 이것은 空然히 時間만 보내게 되고 쓸데없는 것이며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對해서 말씀하십시요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는 물으시는 議員도 要領이 게신 줄로 압니다 얼른 말씀하면 軍政안에는 우리가 立法議院이라고 하야 모여 앉어서 날마다 討論하는 것이 所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軍政責任者가 立法議院을 成立을 해놓고 議院에서는 모든 朝鮮의 重大한 法을 세울 權力을 가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依支해서 모든 것을 議論하고 이것이 效力이 나게 하는 것은 참 和衷共濟해서 우리는 折衝이 많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議論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맽기지 아니한 우리의 政治를 우리가 다시 찾어서 行使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딴 問題예요 우리는 우리가 適當하다고 하는 우리의 立法 이것만을 잘하면서 이것을 效力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方面으로 通하면서 애써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면 通할 수 있겠나 內意라든지 먼저 問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立法하려고 하는 情神을 爲해서는 안됩니다
○金墩議員 거기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果然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本人으로서는 저번의 安在鴻氏가 民政長官의 就任式을 하는 날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司法은 어떻게 移讓을 해서… 立法은 立法議院에 移讓을 해서… 行政은 어떻게 移讓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行政移讓을 받겠다는 이런 時機니까 이 問題는 確實히 連絡委員會에 맽겨서 充分히 軍政當局者와 이 案에 對하야 打合을 한 後 일을 하는 것이 옳단 말슴이예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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