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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18차] 탄핵재판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1월 30일
- (彈劾裁判法案 第二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彈劾裁判法」
「第一條 彈劾 裁判에 關하여는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이것이 原案이올시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本法은 憲法에 依하여 彈劾裁判所의 組織과 節次를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렇게 修正했습니다. 이것은 體制를 갖추고 이 組織과 節次를 明確하게 하기 爲해서 修正한 것이올시다. 結局 文字의 調整에 不可한 것이올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에 異議 없어요……?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 可에 六十一票, 否에는 한 票, 可決되었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一章 訴追」
「第二條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하였을 때는 訴追를 遂行하기 爲하여 訴追 委員 三人을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單記無記名投票로써 한다.」
여기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條 彈劾의 訴追는 彈劾裁判所에 國會의 彈劾決議書를 提出하여 行한다.
彈劾決議書에는 訴追를 받은 者의 官職 姓名 및 罷免의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章 裁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大統領은 前項의 審判官을 任命함과 同時에 大法官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任命한다.」
여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 있습니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三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또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 한다.
「第四條 大法官인 審判官은 法官 全員으로써 構成한 大法官會議에서 選擧한다. 大法官會議에 關하여는 法院組織法 第六十條 第十一條에 規定을 準用한다.
大法官會議는 第一項의 審判官을 選擧함과 同時에 大法官 및 大法官 代理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選擧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인 사람 個人의 見解로써는 政府 原案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도 一理는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 徐淳永 議員 說明하세요.
◯ 徐淳永 議員 이 彈劾裁判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必要도 없이 가장 公正하고 感情에 흐르지 않고 或은 어떤 政治勢力에도 흡쓸리지 않는 公正한 構成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에 있어서도 彈劾裁判所를 構成하는 人數를 十名으로 定해서 國會에서 五名 大法官 中에서 五名 그와 같이 定한 趣旨는 結局 勢力義 均衡을 保障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萬一 國會에서 選擧하는 審判官 以外에 다른 審判官을 干涉한다든지 政府에서 或은 大法官에서 選定하는 審判官을 任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結局 憲法의 規定할 勢力의 均衡을 保障하기 爲해서 各各 五名씩 規定한 趣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政府 原案 中에서 大法官인 審判官을 大統領이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結局 政府의 呼吸이 거기에 걸리게 되므로 勢力 均衡에 關係가 있을 것이고 또 大法官인 審判官을 國會에서 自己가 選擧하는 國會議員 五人 以內에 또 國會에서 選擧하는 方式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라도 多少 勢力 均衡上 關係가 있을 것이므로 各各 自主的으로 國會에서 뽑은 審判官은 國會에서 하고 大法官 中에서 뽑은 審判官은 大法院에서 그 法院이 自主的으로 選擧해서 내는 것이 가장 妥當한 彈劾裁判所 審判官의 構成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豫備審判官 問題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에서는 그것을 削除했습니다. 政府 原案에는 그것이 들어 있는데 豫備審判官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普通 裁判所에 있어서라도 가령 判事가 三人이나 五人으로 構成하는 裁判에 있어서도 往往히 判事가 事件이 있어서 指定한 期日에 出席치 못 해서 裁判 못 하는 그런 일이 頻繁히 있습니다. 하물며 彈劾裁判은 裁判官을 爲始해서 十一名으로 構成되는 大裁判 機構인데 그 十一名이 指定한 期日에 아무 事故 없이 잘 모이리라고 하는 것은 豫想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豫備審判官 制度는 卽 豫備判事制度는 通常 裁判에 있어서라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判事가 事故로 因해서 그 裁判을 進行되지 못 할 때에는 豫備 判事 中에서 그 判事를 代理케 해서 그 事件을 推進하도록 하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意味로 이 豫備審判官 制度는 當然히 둬야 될 것이고 또 萬一 이것이 大統領을 爲始해서 政府의 中樞機關으로서 罷免하는 內容을 職務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或 忌避를 한다든지 廻避를 한다든지 이런 或 方法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境遇에 이 人數 十一名을 固定해 놀 것 같으면 萬一 그런 境遇가 生긴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 運營上에 큰 支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豫備審判官 制度를 그냥 政府 原案과 같이 存置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이올시다. 그 修正案의 內容은 아까 法制司法委員長이 說明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趣旨는 大槪 금방 말씀드린 程度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趣旨를 充分히 參酌하셔서 이 四條는 修正案대로 支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 趙憲泳 議員 나는 이 原案을 贊成합니다. 修正案은 너무 國會에서 權限을 많이 가질려고 했을 뿐 아니라 反民 裁判官 檢察官 選擧한 結果로 보아서 別로 좋은 成績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修正案대로 할 必要가 없고 原案대로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도 結局 原案과 內容이 같은 줄 압니다. 大法院長이 推薦해서 大統領이 任命하는데 大法院長을 大法官會議에서 推薦하는 方途를 取하면 잘 될 터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干涉할 必要가 없고 大法院長이 推薦해서 大統領이 任命하면 大端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修正案에는 豫備審判官의 任命 方法이 없는데 原案에는 그것이 있고 또 四條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五條를 原案에서만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을 살리고 그 字句에 있어서 第一回 國會에서 했는데 第一回 國會는 벌서 지났으니까 字句는 適當히 修正하고 四條는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政府의 原案 四條 五條의 審判官은 두 種이니만큼 大法官인 審判官은 어찌어찌한다고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또 어찌어찌한다고 하는 것을 四條 五條를 노나 規定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그 두 條를 合해 가지고 가를 것이 없이 審判官은 다 國會에서 選擧하자는 것이 원뜻일 것입니다.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은 시방 趙憲泳 議員도 말씀했읍니다. 大法院長이라는 것을 大法官會議에서 選擧하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요량하셔서 잘 表決해 주기를 바래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李晶來 議員 言權 드립니다.
◯ 李晶來 議員 本 議員은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지금 趙憲泳 議員 말씀이 反民特委가 우리가 經驗한 바에 依하드라도 國會에서 議員을 選定한다고 하는 選擧方式을 하거나 무슨 方法으로 하거나 別 效力을 보지 못했으니까 必要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잘 되도록 우리는 해 볼랴고 해야 할 것입니다. 反民特委의 例를 들어서 往往 잘못된 것 가지고 모든 일에 그것을 先例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議員으로서는 取할 態度가 아니라고 봅니다. 勿論 大法官의 推薦으로 大統領이 任命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勿論 너무 民意에 反對되지 않는 點으로 봐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萬一에 그 法官이 推薦을 해 가지고 大法官이 推薦을 해 가지고 任命을 한 그 機構가 民意에 反對될 傾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登場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로서는 民意를 代表한 機關으로서 그것이 制約하고 어느 程度의 牽制를 하는 權限이 賦與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彈劾裁判所의 機構라는 것도 結局은 行政府에 말하자면 萬能의 直屬機關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絶對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次例에 依支해서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第四條의 修正案을 먼저 表決에 부쳐요. 이 法文은 다시 朗讀할 必要 없지요?
(「朗讀해 주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朗讀해요. 그러면 記錄員이 朗讀하겠읍니다.
(記錄員〓徐淳永 議員의 修正案 朗讀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함.
大法官인 審判官은 大法官 全員으로서 構成한 大法官會議에서 選擧한다. 大法官會議에 關하야는 法院組織法 第六十條 六十一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大法官會議는 第一項의 審判官을 選擧함과 同時에 他의 大法官 및 大法官 代理 中에서 豫備審判官 若干人을 選擧한다. 第五條二項 中 三人을 若干人으로 修正한다.」)
◯ 議長 申翼熙 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人, 可에 五十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過半數 못 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음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는데 다시 한번 朗讀합니다.
(記錄員〓法制司法委員會 修正案 朗讀
「第四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大法官인 審判官과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單記無記名投票로서 國會에서 選擧한다. 審判官의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되는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에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審判官 二人 以上이 缺員이 있을 때에는 後任者를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第四條와 第五條를 한데 合해 가지고 또 그다음의 條文에 關係된 것도 다 한꺼번에 아주 整理한 修正案으로 생각합니다.
이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 可 五十, 否 一.
또한 過半數 못 되어 未決입니다.
그러면 政府의 原案을 可否에 부칩니다.
原案 다시 읽을 必要 없지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읽을 必要 없이 그대로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 可 七, 否 五.
未決입니다.
두 번째 表決입니다. 注意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떠한 案이든지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을 다시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다시 朗讀하지 않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 可 六十七, 否에는 없읍니다.
過半數로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條文 읽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五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國會에서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서 倍數를 選出하고 그 中에서 다시 同一한 方式으로 選擧한다.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의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審判官이 選擧는 總選擧 後 처음 召集된 國會의 開會 後 遲滯 없이 行하여야 한다.
但 第一回 國會에 있어서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擧하여야 한다.」
◯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第五條를 削除한다고 修正되었읍니다. 여기에 徐淳永 議員의 單只 政府 原案 中에서 「三人」이라고 하는 것을 「若干人」으로 修正한다는 動議가 나왔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인 것은 勿論 그것은 削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徐淳永 議員 外 十人의 修正案으로서는 通過가 되니만큼 이 二項의 「國會는 前項의 남은 者 中에서 三人의 豫備審判官을 選擧한다.」 이 「三人」을 「若干人」으로 벌써 修正이 되어서 그것은 決定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原案에 異議 있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칠 것 없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여기에 잠깐 理解를 求해 둘 問題가 있읍니다.
맨 끝에 「第一回 國會」라는 「第一回 國會」는 벌써 지내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第一回 國會」라는 것을 「本法을 制定한 國會」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字句 修正이니까 第三讀會에서 修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六條 大法官인 審判官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但 任期 中일지라도 退任하는 때에는 當然히 解任된다.」
여기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第六條」를 「第五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했읍니다.
「審判官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그 任期 中으로 한다.
但 大法官인 審判官은 그 任期 中일지라도 退官하는 때에는 當然 解任 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 可 五十九, 꼭 半입니다. 過半數 못 되어서 未決이라고 할 수밖에 없에요.
(「議長이 決定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은 勿論 꼭 過半數라고 보지만 可가 꼭 半數이고 否는 表示가 안 되었지만 可否가 同數 된 때에는 議長이…… 萬一 여러분이 許諾하신다면 나도 投票權이 있으니까 내 投票權은 修正案에 加擔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안 되면 그것을 取消합니다. 元來가 可否 同數 되었을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는 것밖에 없에요. 그런데 依然히 議長도 投票權이 있기는 있는데 制限받지요……. 고만두십시요.
그러면 政府의 原案을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 可 二, 否 九.
未決입니다.
두 번째 表決해요. 注意해 주세요.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 可 九十五,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七條 國會議員인 審判官은 任期 中 在任한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削除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第六條에 全部 包含되고 말었으니 當然히 이 條文은 削除될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것은 當然 削除 되는 데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削除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八條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은 口頭辯論을 指揮하며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며 裁判의 評議를 整理하는 外에 彈劾裁判所의 事務를 統理하고 彈劾裁判所를 代表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九條 審判官은 미리 裁判長代理를 互選한다.
裁判長代理는 裁判長이 事故가 있을 때 裁判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이것은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條 豫備審判官은 審判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 裁判長의 指名에 依하여 審判官의 職務를 行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十條에 對해서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一條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書記官 및 主事를 둔다. 前項의 職員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에서 命한다. 書記局長은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및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어 彈劾 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 및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法制司法委員會로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十一條를 第八條로 하고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彈劾裁判所에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과 書記官 主事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의 公務員 中에서 裁判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主事와 書記는 裁判長이 委囑한다.
書記局長은 裁判長의 命을 받어 局의 庶務를 掌理하여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 主事와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어 彈劾 事件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油印物이 잘못되어서 對照表에 빠졌읍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朗讀한 바와 같이 修正案의 맨 뒤에 記錄이 한 句節 빠졌에요.
그것은 書記 및 主事의 할 일을 이야기한 것이 印刷上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七十一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이 修正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그다음 條文에 이와 같은 條文을 하나 놓자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當然히 넣어야 할 것입니다.
第九條를 第七條로 하고 第九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審判官과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業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는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國會나 政府나 裁判所의 職員을 兼任을 시키는 까닭에 비록 任命을 받은…… 委囑이 있다 하드라도 두 군데에서 月給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는 받을지언정 俸給을 두 번씩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은 法制司法委員會 案에도 이런 條文이 있는데 여기에 漏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을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人, 可에 七十四票, 否는 한 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修正案은 通過했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二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있을 때에는 卽時 訴追狀의 謄本을 訴追를 받은 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이제부터 修正案은 없읍니다.
「第十三條 彈劾裁判所는 訴追가 提起된 後 遲滯 없이 審理를 開始하여야 한다.」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四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언제든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辯護人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五條 彈劾의 裁判은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彈劾訴追를 받은 者가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本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期日에 出頭하지 아니 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陳述을 듣지 않고 審理 및 裁判을 할 수 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六條 訴追委員은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및 裁判의 宣告에 立會한다.
彈劾裁判所의 宣告는 公開의 法廷에서 行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해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七條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彈劾裁判所의 職務의 執行을 妨害하거나 不當한 行狀을 하는 者에 對하여 退場을 命하며 其他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命하며 또는 措置를 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八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를 召喚하여 이를 訊問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拘引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九條 彈劾裁判所는 申立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서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여 또는 法院에 그 調査를 囑託할 수 있다.
證據에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彈劾裁判所 및 彈劾裁判所의 裁判長은 拘引 押收 搜査 其他 他人의 身體 物件 또는 場所에 있어서 强制處分을 하거나 이를 命하여 또는 過料의 決定을 할 수는 없다.
彈劾裁判所는 前項의 外에 必要한 證據를 調査하기 爲하여 左의 各號에 揭記 이는 處分을 할 수 있다.
一. 證據物의 所持者에 對하여 當該 證據物의 提出을 命하는 것.
二. 事務 發見을 爲이여 必要한 場所의 檢査를 行하는 것.
三. 官公署에 對하여 報告 또는 資料의 提出을 求하는 것.」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條 審判官 및 裁判에 關與하는 其他 職員의 除去 忌避 廻避 法廷에 있어서의 審理 調書의 作成 및 手續의 費用의 關하여는 刑事訴訟에 關한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一條 裁判의 評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裁判은 審理에 關與한 審判官의 意見에 依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二條 彈劾裁判所는 이미 裁判을 거친 事由에 對하여는 다시 彈劾의 裁判을 할 수 없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三條 裁判에는 理由를 붙쳐야 한다.
罷免의 判決에는 罷免의 事由와 이를 認定한 證據를 表示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四條 裁判을 할 때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裁判書에는 裁判을 한 審判官이 이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裁判長이 署名 捺印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審判이 裁判長 以外의 審判官이 署名 捺印하지 못 할 때에는 裁判長이 그 理由를 附記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裁判長이 署名 捺印을 하지 못 할 때에는 다른 審判이」 하는 그 밑에 「官」字 하나가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官」字 하나만 넣어 주십시요.
◯ 議長 申翼熙 「다른 審判이」라는 데 「다른 審判官」, 「官」 字 하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五條 彈劾裁判所는 終局 裁判을 할 때에는 卽時 裁判書의 謄本을 彈劾의 訴追를 받은 本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六條 彈劾裁判所의 終局 裁判은 官報에 揭載하야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七條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의 宣告에 依하여 罷免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八條 彈劾裁判所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訴追를 받은 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九條 彈劾裁判所는 同一한 事由에 關하여 刑事訴訟이 繫屬하는 동안은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
여기에 「手續을 中止할 수 있다.」를 「裁判을 中止할 수 있다.」 「裁判」으로 修正을 했읍니다.
이것은 裁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手續」을 「裁判」으로 修正했읍니다.
◯ 議長 申翼熙 裁判이라는 두 글字를 고쳤다고 그럽니다. 政府는 手續이라고 하였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裁判으로 修正한 것입니다. 文字의 修正이니 表決하는 것이 어때요?
(「좋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十條 彈劾裁判所는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가 그 裁判 前에 本人이 免官된 境遇에는 彈劾의 訴追를 棄却하여야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章 罰則」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十一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千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一. 彈劾裁判所로부터 證人 鑑定人 通事 또는 飜譯人으로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出頭하지 않거나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않는 者.
二. 彈劾裁判所로부터 證據物 提出의 命을 받고 正當한 理由 없이 提出하지 않는 者.
三. 彈劾裁判所의 檢査를 拒否하거나 妨害한 者.」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全文 三十一條, 三章 三十一條 이 彈劾裁判所法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누가 말씀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 李鎭洙 議員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鍾淳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彈劾法案은 第二讀會는 이로 다 終了되었으니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一任하자는 動議입니다.
異議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八, 可 七十八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通過되었읍니다. 따라서 彈劾裁判法案은 字句 修正이 남은 다음에는 다 通過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會議時間이 아직도 半 時間 以上이 남어서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를 繼續합니다.
産業委員會에서 나와서 말씀하게 되는데 李炳瓘 議員이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第六條一項五號부터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曺國鉉 議員 外 二十一人의 提案으로 아직 印刷는 되지 않았으나 提出이 되어 있는데 第六條一項二號 다음에 三號로 條文을 新設할 것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農地所在地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自耕을 希望하는 營農 能力이 있는 地主의 三町步 以內의 農地」 提案의 說明은 口頭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一項二號 다음에 三號로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六條一項五號를 이야기하기 前에 먼저 이 修正案의 說明을 듣기로 합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金壽善 議員의 議事 進行 意見입니다.
탄핵재판소법(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1호)

1948년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에서 탄핵사건을 일반 법원과는 별도의 재판기관으로서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단, 대통령·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됨)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탄핵소추의 발의를 위한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요건(1948년 헌법 제46조)이 갖추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법은 계속 미루어졌다. 그리하여 1949년 4월 8일 정부에서 이 법률안을 후술할 헌법위원회법안과 함께 의결하여 4월 13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78차(1949년 4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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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계속 미루어지다가 결국 제5회 국회 회기중인 1949년 11월 4일 법사위원장이 본회의에 처음으로 심사보고를 했고, 註02
註02
제5회 국회 제32차(1949년 11월 4일) 속기록 1면. 그러나 당시의 회기불계속의 원칙(국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5회기의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고, 제6회 국회에서 다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다. 제6회 국회 제14차(1950년 1월 2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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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회가 개원한 뒤인 1950년 1월 26일(제16차 회의)에서야 역시 헌법위원회법안과 함께 토의에 상정되었다.
우선 정부 원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본다. 본문 31개조와 부칙 1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제1장에서 국회의 소추, 제2장에서 재판소의 재판, 제3장에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절차에 있어서 국회는 소추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단기 무기명투표로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하고,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제2조, 제3조). 이 재판을 할 심판관 중에서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선거하며 의원 임기중 재임한다(제4조 내지 제7조). 심판절차의 주요한 각 단계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 탄핵절차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변호인의 선임(제14조), 피소추자의 소환·심문(제18조), 증거조사(제19조), 재판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법정에서의 심리, 조서작성, 소송비용(제20조)에 각 부문별로 형사소송 법령에 대한 준용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제29조에서는 탄핵재판소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 전 단계의 초기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제안이유에 관해 전문위원(윤길중)은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무조건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형사사건이 계속되는 중에는 공무원법상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된 예가 있으므로, 그 여부를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註03
註03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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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원안에 대해, 국회의 심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으로는 심판관의 선임주체에 관한 원안 제4조가 사실상 유일하다.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던 원안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 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서순영 의원(민국당)이 ‘헌법에서 탄핵재판소의 구성을 국회의원 5명, 대법관 5명으로 정한 취지는 결국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선임 내지 임명권을 대통령이나 국회 어느 쪽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거로 (i)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선거하되 (ii)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이 안이 가결되었다. 註04
註04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5면,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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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탄핵재판 자체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한 부분도 없고, 본회의에서도 해당 조항들이 토론 없이 모두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78차(1949년 4월 18일) 속기록 1면.
註02
제5회 국회 제32차(1949년 11월 4일) 속기록 1면. 그러나 당시의 회기불계속의 원칙(국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제5회기의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고, 제6회 국회에서 다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다. 제6회 국회 제14차(1950년 1월 25일) 속기록 1면.
註03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9면.
註04
제6회 국회 제15차(1950년 1월 26일) 속기록 5면,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1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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