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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四十二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四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九日(火曜日)
第一三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法 建議案 提出의 件
2、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上午 九時 五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 會議을 開始하겠습니다. 至今 一百三十八次 順序는 여기 씌워있는 것과 같고 그러고 어제 議事日程을 여러분에게 드렀는데 될 수 있는 대까지 豫定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작고 밀려 나가면 작고 밀리게 됨으로 戰災民에 關한 것은 빼고 오늘 火曜日에 올리였든 日程 그대로 올렀습니다. 會順에 對해 意見 없습니까? 意見없으면 會順은 그대로 進行하려 합니다. 至今은 第一百三十七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三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第一三七次 會議錄에 別意見없습니까?
○崔鳴煥議員 어제 報告中 本院 議員의 資格 審査도 九月 十五日부터 하겠다고 하였는데 빠젔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없습니까? 없으면 그 빠진 것을 넣서 第一三七次 會議錄은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至今은 報告事項인데 金度演議員으로부터 러-취長官을 慰問한 報告가 있겠습니다.
○金度演議員 어제 議長 尹副議長 張勉議長 黃鎭南議員과 本人하고 五人이 院을 代表하야 꽃다발을 가지고 孔德里 美陸軍病院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病이 重하야 맞날 수 없다고 하여 꽃다발만 드리고 갔든 이의 이름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二週日이면 나으리라고 합니다.
○邊成玉議員 行政首班이란 것이 한 사람입니까? 또 그 職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大端히 幼稚한 것 같태서 未安하지만요 … ·
○副議長(崔東旿) 原則으로는(軍政長官이 行政首班으로 解釋되여 있습니다. 至今 時期가 時期고 制度가 이러니만치 더 分明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그만큼만 아시고 갈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軍政長官이라면 여기 民政長官을 軍政長官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歸一化하여야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民政長官이 없을 때는 다 軍政長官으로부터 오든 것이 至今은 民政長官이 設置됨으로 政府會議을 通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行政首班과 院의 關係가 아니고 行政長官과 軍政長官의 關係일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民政長官이 軍政長官을 代理하면 그 代理하는 法文 規定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어느 法文에 根據한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아직 法文으로 알려진 것이 없으나 事實로마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民政長官이 公凾 보낸다면 여기서 먼저 民政長官이 公凾보낼 權限이 있나 없나부터 討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알으시고 措置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至今은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法입니다. 제가 代身한번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 西紀 一九四七年 八月 九日
民政長官
立法議院 議長 座下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法 建議案 提出의 件
首題의 件에 關한 全鮮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法 建議案을 別添와 加히 貴院에 提出하오니 認準하여 주심을 要望함
『別紙』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物 保存法案
第一條 建造物 典籍 書籍 繪畵 彫刻 工藝品 其他의 物件으로서 特히 歷史의 證徵 또는 美術의 模範이 될만한 것을 民政長官 此를 國寶로 指定함을 得함 具塚 古蹟 寺址 城址 窓址 其他의 遺蹟 景勝地 또는 動物 植物 地質鑛物 其他 學術硏究의 資料가 될만한 것으로서 保存의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 民政長官 此를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함을 得함
第二條 民政長官 前條의 指定을 하려는 時에는 國寶 古蹟 名勝 天然記念 保存會(以下保存會라 稱함)에 諮問할 事 前條의 指定 以前에 緊急을 要하야 保存會에 諮問할 餘暇가 없다고 認定되는 時는 民政長官은 假指定함을 得함
第三條 民政長官은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關한 調査를 行하기 爲하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時는 當該官吏로 하여금 必要한 場所에 出入하야 調査에 必要한 物件의 提出을 要求하며 測量調査를 行하며 또는 土地애 發掘障得物의 變更除却 其他 調査에 必要한 行爲를 行케함을 得함 如此한 境遇에는 當該官吏는 그 身分을 證明할 만한 證票를 携帶할 事
第四條 國寶는 此를 輸出함을 不得함 但 民政長官의 許可를 受한 時는 此限에 不在함 民政長官 前項의 許可를 하려는 時는 保存會에 諮問할 事
第五條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對하야 그 現狀을 變更하며 또는 그 保存에 影饗을 끼치게 하는 行爲를 하려 할 時는 民政長官의 許可를 受할 事 寺刹의 所有에 屬한 國寶는 此를 差押함을 不得함
第六條 民政長官은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保存에 關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時는 一定한 行爲를 禁止 或은 制限하며 또는 必要한 施設을 命함을 得함 前項의 施設에 要하는 費用에 對하야는 國庫로부터 豫算範圍 內에서 그 一部를 補助함을 得함
第七條 民政長官 第五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 또는 前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을 하려는 時는 保存會에 諮問할 事 但 ■易한 事項에 對하야는 此限에 不在함
第八條 國寶의 所有者에 變更이 有할 時는 民政長官의 定한 바에 依하야 所有者로부터 此를 民政長官에게 屈出할 事 國寶의 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에 亦是 同一함
第九條 國寶의 所有者는 民政長官의 命令에 依하야 一年 以內에 期間을 限하야 國立 또는 公立의 博物館에 그 國寶를 出陳할 義務를 有함 但 祭祀 佛供 또는 公務執行을 爲하야 必要한 時 其他 不得己한 事由가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十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國寳를 出陳하는 者에 對하야는 民政長官의 定한 바에 依하야 國庫로부터 補助金을 交付함을 得함
第十一條 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行爲 或은 第六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으로써 損害를 입는 者가 發生하였을 時 또는 第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出陳한 國寳가 그 出陳 中 不可抗力에 因力아니라 그 滅失 或은 毁損되였을 時는 民政長官을 規定事項에 依하야 損害를 補償함을 得함
第十二條 第九條의 規定에 依하야 出陳한 國寶 그 出陳 中 所有者에 變更이 有할 時는 新所有者는 當該 國寶에 關하야 本令에 規定한 舊所有者의 權利 義務를 繼承함
第十三條 民政長官은 地方 公共團體를 指定하야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을 管理케 함을 得함
前項의 管理에 要하는 費用은 當該 公共團體의 負担으로 함
前項의 費用에 對하야는 國庫로부터 豫算의 範圍 內에서 그 一部를 補助함을 得함
第十四條 公益 上 其他 特殊한 事由에 依하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時는 民政長官은 保存會에 諮問하야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의 指定을 解除함을 得함
第十五條 民政長官 第一條 或은 第二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하야 指定하며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指定의 解除를 行한 時에는 그 定한 바에 依하야 此를 告示하며 當該物件 또 土地의 所有者 管理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할 事 但 는 指定한 物件의 保存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時는 告示치 아니함을 得함
第十六條 民政長官은 左의 各號에 關하야 特別한 規定을 定함을 得함
一、國有에 屬한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關한 事項
二、寺刹의 所有에 屬한 國寶 等의 管理에 關한 事項
三、本令에 規定한 以外에 寺刹에 關한 必要한 事項
第十七條 左의 各號에 對하야는 民政長官의 許可를 受할 事
一、具塚 古墳 寺址 窯址 其他 遺蹟으로 認定되는 것을 發掘 또는 그 現狀을 變更할 時
二、寺刹의 所有에 屬한 佛像 石物 古文書 古書畵 梵鐘經卷으로서 學術 技藝 또는 考古의 資料가 되는 物件을 讓渡 或은 担保 또는 處分할 時
第十八條 具塚 古墳 寺址 域城 窯址 其他 遺蹟으로 認定되는 것을 發見한 者는 即時 民政長官에게 届出할 事
住持는 當該 寺刹의 所有에 屬한 佛像 石物 古文書 古書畵 梵鐘 經卷 等의 財產目錄을 作成하야 民政長官에게 屆出할 事
第十九條 民政長官은 本令에 規定한 그 職權의 一部를 道知事 또는 特別市長에게 委任함을 得함
第二十條 民政長官의 許可없이 國寶를 輸出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 또는 二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二十一條 國寶를 損壞 毁棄 또는 隱匿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 또는 五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前項의 國寶가 自己의 所有인 時는 二年 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 또는 三千圓 以下의 罰金 或은 科料에 處함
第二十二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 또는 五千圓 以下의 罰金 或은 科料에 處함
一、許可를 受치 않고 國寶 古蹟 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에 關하야 그 現狀을 變更하며 또는 그 保存에 影響을 밑치게 하는 行爲를 한 者
二、第六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三、第十七條 第一號 第二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
四、第五條 第一項 或은 第十七條 第一號의 規定에 違反 또는 第六條 一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하야 所得한 物件을 護受한 者
第二十三條 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當該 官吏의 職務 執行을 拒絶 妨害하며 或은 忌避調査에 必要한 物件을 提供치 아니하며 또는 調査에 必要한 物件으로서 虛僞의 것을 提供한 者는 二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二十四條 第八條 또는 第十八條 第一項 第二項의 規定에 違反하야 屆出을 아니한 者는 千圓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第二十五條 民政長官은 本法을 執行함에 必要한 命令을 制定할 수 있음
오늘 이것을 上程식힌 것은 大體보고 물을 것 있다면 民政長官에게 알려 問答도 하겠지만 없다면 該當 審査員會에 넘길 與否를 作定할려고 합니다.
○白寬洙議員 여기 認准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審議 決定이라면 모로거니와 認准이라면 말 안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人事問題라면 모로거니와 法案을 가지고 認淮이라면 書類上 않되리라고 보니 여러분은 그만 아시고 討議에 부치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議長께서 注意하셔서 이다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이 法案보면 이대로는 第一、二、三讀會할 수 없다고 보니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法案이 政府로부터 나오거나 委員會를 거처 나오든지 이기서 大體 討議한 後에야 分科委員會에 넘긴 것이 이때까지 해온 例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도 民政長官을 請해서 質疑 應答한 後 該當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至今 民政長官을 부르는 것보담 分科委員會에서 또 請하야 물어볼 수 있다고 보니 時間 節約하기 爲하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議事進行에 對하야 幹部에게 要望하는 것은 山積한 案中에서 緊要한 것부터 나오는 줄 압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그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案中 어느 것이 急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建國하는데 主權恢復하는 것과 民生問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는 될 수 있는대로 建國과 民生問題에 關한 것을 먼저 내놓기 바랍니다. 전번에 漢藥에 關한 建議案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지 않으니 어디갔는지 이 案으로 말하면 行政令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幹部에서 좀 注意하셔서 急한 것부터 하여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잘 알었습니다. 우리는 事務를 技術的으로 하기 爲해서 처음에는 그런 案을 法定人數가 못되는 때 넣서 討議하고 人員數가 찬 때에 法案 討議하였습니다. 그러고 漢藥問題에 있어서는 아직 審査案이 幹部에 와지지 않었어요 近日 上程하게 될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圓滿히 審査해서 來日은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어제 本院議員 代表로 우리 몇 사람이 러-취長官에게 가서 꽃을 보냈습니다. 그 夫人이 感謝의 편지를 했습니다. 若干 飜譯한 것을 읽겠습니다.
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여러분에 向해 오늘 여려분이 花束을 보내주심에 對해서 特別히 感謝합니다. 그는(러-취) 特別히 그 꽃과 함께 여러분의 好意에 對해서 많은 感謝를 느끼고 또한 金奎植議長 尹副議長 張勉 黃鎭南 金度演 여러분이 院을 代表하야 病院에 까지 나와 주심에 對해 特別히 感謝하며 아직 自己病이 甚함으로 親히 作別 못하야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醫師가 아직 나 外에는 面會를 許諾하지 않습니다. 親意를 表하며 편지를 드립니다.
○鄭伊衡議員 이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厚生委員會에 廻付하야 審議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申肅議員 四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다른 意見없으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五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음을 宣布해 들입니다. 決定에 依해서 그 委員會에 넘기되 여기 그런 陳情書가 들어온 것도 같이 廻附하니 審査하는 議員들께서 注意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至今은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上程합니다. 委員長 나오셔서 受苦해 주시오.
○白寬洙議員 이 行政組織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第二十八次 會議에서 이미 上程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웨 오늘이야 審査 報告케 되였는가입니다. 그것은 그때 아직 臨時約憲이 起草도 아니되였셨으니 그래서 그 後 臨時約憲이 起草된 後 거기 依持해서 修正되게 된 故로 時間이 이와 같이 느저진 것입니다. 지금은 逐條 朗讀하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三日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의 審議의 件
本院 第二十八次 會議에서 廻附하온 標記의 件을 審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修正하였압기 玆에 報告하오나이다.
別紙
朝鮮過渡行政組織法 修正案
第二章 中央政府
第一節 行政 各部
第一條 政府에 左의 部를 두고 部에 部長、次長、各 一人을 둠
一、內務部
二、外務部
三、司法部
四、公安部
五、軍務部
六、文敎部
七、財務部
八、農林部
九、商工部
十、勞動部
十一、交通部
十二、遞信部
十三、厚生部
第二條 內務部長은 地方行政議員 選擧及 土木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서울特別市長 及道長을 監督함
第三條 外務部長은 外交及 在外 僑民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四條 司法部長은 法院及 檢事局의 行政事務를 監督하고 民事 刑事 刑政 登記 供託 等 司法行政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五條 公安部長은 保安及 犯罪索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서울市 公安廳長을 監督함
第六條 軍務部長은 陸 海 空軍政을 管理하고 陸、海、空軍人을 監督함
第七條 文敎部長은 敎育 學藝 及偏修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八條 財務部長은 一切 財務를 總括하고 會計、出納、國債、祖稅、貨幣、金融及 專賣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九條 農林部長은 農林、水產、畜產及 食糧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十條 商工部長은 商務、貿易、工政、化學、電氣、鑛務及 度量衡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十一條 勞動部長은 勞動組合、勞動爭議、勞動保險及 勞動保護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十二條 交通部長은 鐵道、海運、航空及 其他 國營 運輸事業의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十三條 遞信部長은 郵便、電信及 電話에 關한 事務를 管理함
第十五條 國務總長 直屬 下에 秘書處 公報處를 두고 各其 處長을 둠
第十六條 秘書處長은 國務總長에 命을 承하야 機密文書 人事統計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國務會議의 庶務를 總括하며 國務會議에 列席함
第十七條 公報處長은 國務總長에게 命을 承하야 公報 輿論調査及 印刷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國務會議에게 席함
第十八條 各部長은 主管 事務에 對하야 責任을 짐 主管이 明白하지 않은 事務로서 두 部 以上에 關涉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그 主管을 決定함
第十九條 各部長은 所管官를 統督하고 五等級 以上의 官吏 任免은 國務總長을 經由하야 行政府 主席에게 具申하고 六等級 以下는 此를 專行함
第二十條 各部長은 法令에 依據하야 그 主管 事務에 關한 部令을 發할 수 있음
第二十一條 各部長은 그 主管 事務에 關하야 서울市長 及 道知事를 監督하며 指令 또는 訓令을 發할 수 있음
策二十二條 次長은 部長을 輔佐하고 部의 事務를 整理 監督하며 部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職務를 代理함
第二十三條 各部에 秘書室을 둠
秘書室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機密에 屬하는 事項
二、部內 人事에 關한 事項
三、官印 保管에 關한 事項
四、公文書 接受 發送에 關한 事項
五、部所管의 財務 會計에 關한 事項
六、其他 行政令으로 特히 所屬에 關한 事項
第二十四條 內務部에 地方局 土木局 管財局을 둠
地方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地方行政 自治行政 公共組合符 監督에 關한 事項
二、議員選擧에 關한 事項
三、婦女의 地位 向上에 關한 事項
土木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道路 橋梁 河川及 公園 等의 建設 修理에 關한 事項
二、住宅 工場 等 建築에 關한 事項
管財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國有財產의 營繕 管理及 保存에 關한 事項
二、敵產管理에 對한 一般 事項
第二十五條 外務部에 外事局 僑務局을 둠
外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들 掌理함
一、外交及 在外 情報에 關한 事項
二、通商 航海及 條約에 關한 事項
僑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在外同胞에 關한 事項
二、外國留學生에 關한 事項
第二十六條 司法部에 法務局 刑政局을 둠
法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理함
一、民事及 刑事行政에 關한 事項
二、戶籍 登記 公証及 供託에 關한 事項
三、恩赦에 關한 事項
四、辯護士에 關한 事項
刑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理함
一、刑의 執行及 假出獄에 關한 事項
二、刑務所에 關한 事項
三、犯罪人의 異同 鑑別에 關한 事項
四、少年審判 矯正及 司法保護 事業에 關한 事項
第二十七條 公安部에 保安局 搜索局을 둠
保安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理함
一、行政警察에 關한 事項
二、警察職員의 配置 服務에 關한 事項
三、警察의 被服及 銃器 彈藥에 關한 事項
四、警察職員의 養成 訓練及 警備 電信 電話에 關한 事項
搜査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犯罪에 關한 情報蒐集及 犯罪 搜査에 關한 事項
二、犯罪證據의 鑑識及 法醫 實驗에 關한 事項
第二十八條 軍務部에 陸軍局 海軍局 軍需局 情報局을 둠
陸軍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國防政策 一般에 關한 事項
二、陸軍人事에 關한 事項
三、陸軍懲募에 關한 事項
四、陵軍訓練에 關한 事項
海軍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海空軍 人事에 關한 事項
二、海空懲募에 關한 事局
三、海空軍 訓練에 關한 事項
軍需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兵器의 調達 需給에 關한 事局
二、要塞備砲 工事에 關한 事項
三、被服 食糧 等 軍需品의 調達 需給에 關한 事項
四、經理 會計에 關한 事項
情報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軍事情報에 關한 事項
二、軍事機密에 關한 事項
第二十九條 文教部에 敎育局 敎化局을 둠
敎育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敎育行政의 綜合的 計劃 樹立에 關한 事項
二、初等 中等 大學敎育에 關한 事項
三、敎職員에 關한 事項
敎化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文盲退治及 靑少年 訓練에 關한 事項
二、宗敎 藝術에 關한 事項
三、博物館 圖書舘 美術舘 科學館 等에 關한 事項
四、映畵 演劇 其他 國民娛樂 施設에 關한 事項
五、國寶 古蹟 天然紀念物 等 調査 保存에 關한 事項
編修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敎科用 圖書의 編輯 發行에 關한 事項
二、敎科用 圖書의 調査 檢定及 認定에 關한 事項
三、國語의 調査及 略歷의 出版에 關한 事項
四、國史 編纂에 關한 事項
第三十條 財務部에 司計局 稅務局 理財局 專賣廳을 둠
司計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總豫算 總決算에 關한 事項
二、特別會計에 豫算及 決算에 關한 事項
三、出納官吏의 監督及 金錢物品 會計의 統一에 關한 事項
稅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國稅에 賦課 徵收에 關한 事項
二、稅務의 管理 監督에 關한 事項
三、土地台帳에 關한 事項
四、稅關에 關한 事項
理財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銀行 其他 金融機關 及 貨幣政策에 關한 事項
二、國庫金의 出納管理에 關한 事項
三、外國爲替의 管理及 外資에 關한 事項
四、國債에 關한 事項
專賣廳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煙草 紅蔘 及 塩의 專賣에 關한 事項
二、專賣事業의 調査及 計劃에 關한 事項
第三十一條 農林部에 農務局 山林局 畜產局 水產局 食糧局을 둠
農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農政 一般에 關한 事項
二、農產物 蚕繭 種子 肥料及 農具 等에 關한 事項
三、七地改革 及 利改良에 關한 事項
山林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造林 山林保護 林產物 等에 關한 事項
二、砂防 及 火田에 關한 事項
畜產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畜產 家畜 衛生及 馬政에 關한 事項
二、種馬 種羊及 飼料 等에 關한 事項
水產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水產 一般에 關한 事項
二、水產物 市場 及 漁船에 關한 事項
食糧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食糧對策 樹立에 關한 事項
二、食糧蒐集及 配給에 關한 事項
第三十二條 商工部에 商務局 電氣局 鑛務局 工業局 纖維局을 둠
商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商業政策에 關한 事項
二、物資 配給 綜合計劃에 關한 事項
三、計量器에 關한 事項
四、貿易計劃 樹立에 關한 事項
電氣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發電 送電 其他 電氣施設의 建設 保存에 關한 事項
二、燃料 及 化學工業에 關한 事項
鑛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鑛業 製鍊業 及 工業에 關한 事項
二、地質調査에 關한 事項
工業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工業政策의 樹立調整及 實施에 關한 事項
二、物資生產의 綜合計劃에 關한 事項
纖維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纖維工業의 維持發展에 關한 事項
二、衣料品의 綜合的 需給에 關한 事項
第三十三條 勞働部에 勞政局 勞働保險局을 둠
勞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政策에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二、勞動爭議의 調停의 關한 事項
三、勞動組合에 關한 事項
勞動保險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保險에 關한 事項
二、勞動者의 厚生施設에 關한 事項
三、職業幹施 及 指導에 關한 事項
第三十四條 交通部에 鉄道局 海空局 施設局 經理局을 둠
鐵道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國有 鉄道及 此外 關連한 國營自動車에 關한 事項
二、陸運에 關한 綜合的 計劃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海空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國有鐵道에 關聯되는 船舶及 航空事業에 關한 事項
二、國有鐵道에 關聯되는 船舶及 航空施設에 關한 事項
三、航路 海員 水運의 管理 監督에 關한 事項
施設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新設 線路의 調査 計劃에 關한 事項
二、新設 線路及 建造物의 工事에 關한 事項
三、土地 線路及 建造物의 保存 改良 及 管理에 關한 事項
四、車輪의 製作 保存 改良 管理 及 工場作業에 關한 事項
五、自動車 等 簡易運輸 施設에 關한 事項
經理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部內 豫算 決算及 經理에 關한 事項
二、會計 監査에 關한 事項
三、部內 所管의 物品調達 保管 及 處分에 關한 事項
第三十五條 遞信部에 郵政局 電務局 工務局 經理局을 둠
郵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郵便에 關한 事項
二、小包 郵便에 關한 事項
電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電信業務에 關한 事項
二、電話業務에 關한 事項
工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電信의 建設 及 保存工事에 關한 事項
二、電話의 建設 及 保存工事에 關한 事項
經理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部內의 豫算 決算 及 經理에 關한 事項
二、會計監査에 關한 事項
三、部內 所轄의 物品調達 保管 及 處分에 關한 事項
第三十六條 厚生部에 保健局 厚生局 救護局을 둠
保健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傳染病 豫防 種痘 其他 國民 衛生에 關한 事項
二、醫師 藥劑師 藥品 病院에 關한 事項
厚生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孤兒院 養老院 感化院 育兒院에 關한 事項
二、公會堂 公設運動場 大衆食堂 等 一般 厚生施設에 關한 事項
救護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戰炎民 救護에 關한 事項
二、失業救濟 極貧者 救濟에 關한 事項
三、風水害 等 救濟對策에 關한 事項
第三十七條 秘書處에 總務局 統計局을 둠
總務局에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法律命令 等 公布에 關한 事項
二、法律命令 等 原本保存에 關한 事項
三、公文書의 起草 及 接受 發送에 關한 事項
四、官印 保管 公文書類 保存 編纂 等 一般庶務에 關한 事項
五、國務委員會 所管人事에 關한 事項
六、國務委員會의 會計 及 圖書에 關한 事項
統計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行政 各部 統計의 統一에 關한 事項
二、國際 統計事務에 關한 統轄事項
三、統計에 關한 圖書의 刊行 及 內外統計書 交換에 關한 事項
四、國勢調査에 關한 事項
五、統計職員의 養成 及 監督에 關한 事項
第三十八條 公報處에 公報局 印刷局을 둠
公報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公報에 關한 事項
二、宣傳에 關한 事項
三、輿論調査에 關한 事項
印刷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官報法令■■[全書] 職員錄 其他 刊行物의 編輯 及 發賣에 關한 事項
二、官報 其他 政府刊行物 印刷에 關한 事項
第三十九條 各部長은 所管秘書室 及 各局에 分掌事務를 較量하야 部令으로써 此를 增減할 수 있음
第四十條 局下의 組織 及 事務分掌은 行政令으로 定함
第四十一條 中央 及 地方 一切 行政機關의 職位 別定員 及 俸級基準은 行政令으로 定함
第四十二條 政府 主席이 必要로 認定할 때는 行政令으로 各種 試驗場 博物館 科學館 圖書舘 其他 公共施設 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
第四十三條 政府 主席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行政機關의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或은 取消할 수 있음
第四十四條 國務總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各部長의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하고 政府 主席의 指揮를 要請할 수 있음
第二節 法制長
第四十五條 法制長官 直屬 下에 法制局 法律調査局을 둠
法制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各部에서 提出하는 法令案 審査에 關한 事項
二、政府主席 또는 國務總長이 委囑하는 法令案 起草에 關한 事項
法律調査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外國法制의 調査 硏究에 關한 事項
二、古來慣習制度의 調査 硏究에 關한 事項
三、憲法 民法 刑法 等 基本法律案의 起草 審査에 關한 事項
第三節 考試長官
第四十六條 考試長官 直屬下에 考試委員會 及 事務局을 둠
第四十七條 考試委員會는 第一科 第二科 第三科 第四科로 分함
第一科에는 五等級 以上 公務員의 資格을 考試 또는 銓衡함
第二科에는 六等級 以下 公務員의 資格을 考試 또는 銓衡함
第三科에서는 司法官 及 辯護士 資格試驗을 考試 또는 銓衡함
第四科에서는 各種 技術官의 資格을 考試 또는 銓衡함
第四十八格 考試委員은 考試長官의 推薦에 依하야 大學敎授 其他 學識 德望이 높은 者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四十九條 考試委員의 定員은 行政令으로 定함
第五十條 考試委員은 日當 及 手當을 받음
第五十一條 모-든 公務員은 考試委員會의 考試 또는 銓衡에 依하야 資格을 얻은 者中에서 任命하여야 함 但 選擧에 依한 公務員 及 秘書는 例外로 함
第五十二條 考試委員會에서 各種 考試를 施行할 때에는 늦어도 그 期日 三十日 前에 公告하여야 함
第五十三條 考試委員會 運用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서 定함
第五十四條 事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考試委員會 庶務 會計에 關한 事項
一、考試의 公告 及 合格者에 對한 通知에 關한 事項
第四節 監察長官
第五十五條 監察長官 直屬下에 監察委員會 監察局 會計 檢査局을 둠
第五十六條 監察委員會는 監察長官 及 監察委員 十五人 乃至 二十五人으로써 組織함
監察長官은 監察委員會의 議長이 됨
第五十七條 監察委員會는 中央 또는 地方의 公務員이 違法 또는 非行이 있을 때에는 監察委員 三人 以上의 提議에 依하야 五人 以上의 審査決定을 經한 後 彈劾案 또는 懲戒案을 提出할 수 있음
前項의 公務員에는 政府 主席 及 副主席은 包含하지 아니함
第五十八條 國務總長이나 行政 各部長에 對한 彈劾案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成立한 때에는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第五十九條 彈劾案 또는 懲戒案이 完全히 成立할 때에는 此를 公報에 揭載하여야 하며 當該 公務員은 그 案內容에 依하야 當然 彈効 또는 懲戒됨
第六十條 監察委員은 監察委員會議의 言論 及 表決에 對하야 外部에서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六十一條 監察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監察委員會의 庶務 會計에 關한 事項
一、監察委員會를 補助하야 監察 事實審理 證據蒐集에 關한 事項
第六十二條 會計檢査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總決算 確定에 關한 事項
二、各官廳 及 官公諸 營造의 収支 及 官有物 決算의 檢査 確定에 關한 事項
三、政府銀行의 取扱한 現金 有價証券의 出納決算의 檢査 確定에 關한 事項
第二章 地方行政
第一節 道
第六十三條 道의 區域은 從前의 區域에 依함
第六十四條 道長은 道內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法令에 依據하야 道令을 發할 수 있음
第六十五條 道長은 管下 行政機關이나 自治團体의 命令 또는 處分이 法令에 遠反되며 公益에 支障이 있고 或은 他權限을 侵犯하는 境遇에는 當該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或은 取消할 수 있음
第六十六條 道長은 管下 官吏를 監督 懲戒할 수 있으며 五等級 以上의 官吏는 內務(國務)部長을 經하야 行政府 主席에게 任免을 具申하고 六等級 以下 官理는 此를 專行함
第六十七條 道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市長郡守 島司의게 委任할 수 있음
第六十八條 道長은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야 兵力을 必要로 한 境遇에는 政府 主席에게 要請함 但 非常 緊急할 때에는 直接 當該 地方駐屯軍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음
第六十九條 道에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內務局 產業局 財務局 文敎厚生局 公安局을 둠
內務部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公務員의 進退 及 身分에 關한 事項
二、議員選擧에 關한 事項
三、會計에 關한 事項
四、市、邑、面、其他 公共團體의 行政 監督에 關한 事項
五、道路 港灣 等 土木 工事 及 建築 事業에 關한 事項
產業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管理함
一、農林 水產 畜產에 關한 事項
二、土地制度에 關한 事項
三、商、工、鑛業에 關한 事項
四、勞働에 關한 事項
財務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税金의 賦課 徵收에 關한 事項
二、稅務의 管理 監督에 關한 事項
三、土地台帳에 關한 事項
文敎厚生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學校敎育에 關한 事項
二、文盲退治 及 成人敎育에 關한 事項
三、保健에 關한 事項
四、厚生에 關한 事項
公安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保安에 關한 事項
二、犯罪 搜索에 關한 事項
第七十條 政府 主席은 必要로 認定한 때에는 行政令으로 道에 依하야 山林局 勞働局 또는 水產局을 設置할 수 있음
第七十一條 局下의 組織 及 分掌事務는 行政令으로 定함
第二節 郡
第七十二條 郡의 區域 或은 從前에 區域에 依하고 從前의 島는 郡으로 改稱함
第七十三條 郡長은 道長의 監督을 받어 法令을 執行하며 管內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所屬職員을 監督함
第七十四條 郡長은 法律에 依據하야 自治團体를 監督하며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邑長 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七十五條 郡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課를 두고 課에 課長 一人을 둠
課의 組織 及 分掌事務는 行政令으로 定함
第三章 附則
第七十六條 本法은 公布 後 三十日에 効力을 發함
第七十七條 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令은 無効로 함
第七十八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行政令은 本法 公布 後 六十日 以內에 實施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至今 한 번 읽으섰는데 或 물으실 것 없습니까?
○金志侃議員 第三十三條에 勞動保險局에 關한 것이 빠젔습니다.
○白寬洙議員 第三十三條는 이러합니다. 勞動部에 勞政局 勞動保險局을 둠 勞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二、勞動爭議의 調停에 關한 事項
三、勞動組合에 關한 事項
勞動保險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保險에 關한 事項
二、勞動者의 厚生施設에 關한 事項
三、職業斡旋及 指導에 關한 事項
○洪性夏議員 人事 任免이 行政事務입니까?
○白寬洙議員 勿論 行政事務입니다.
○洪性夏議員 그러면 基本法에서는 大法官의 任免 其外의 法官도 大法院에서 任免을 받게 되니 그것과 行政法에 矛盾이 없는가 합니다.
○白寬洙議員 行政部門은 內務部을 經由하고 法官은 司法部를 經由해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監察은 權利고 經由는 다만 經由하는 것뿐이니 解釋을 어찌하는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世界經濟를 調査 硏究하는 機關을 두지 않하였는데 經濟에 等閑視했다 하는 것이니 그것은 어디서 하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人事 任免도 行政事務라고 할 수 었어요 그러나 人事에 對해 特別히 司法部에 對한 任免은 따로히 定했습니다. 監督한다고 아니하였지만 自然 監督權이 發動될 것입니다. 그러고 經濟 硏究機關에 있어서는 政府 主席이 各委員會를 設置할 때 그것도 設置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墩議員 公安部는 內務部에 隸屬할 것이지 따로 내는 理由가 어대있습니까?
○白寬洙議員 現下 情勢에 있어서 警察部을 따로 두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 混亂한 때 治安이 重要하므로 警務部를 따로 하여서 從前대로 治安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各 地方의 現朝鮮 實情을 보면 警察權을 分立하니 道知事 郡守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交通과 遞信을 어찌하여 따로 두었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中央에는 警察權을 따로 두었지만 地方에 가서는 道知事 아래 두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交通과 遞信을 같이 안하고 따로 둔 것은 萬一 하나에 두면 너무 復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營業이기 때문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過渡期에 適合하게 한 것입니다.
○文武術議員 暫間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金墩議員이 質問하는데 萬一 잘못되였다면 答辯하는 이가 말할 것이지 웨 다른 이가 야단인가요 以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注意해주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貨幣政策만을 썼지 造幣에 關한 事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委員長 말이 過渡에 適合하게 하였다 하는데 나의 生覺은 建國初期에 統一된 國策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미 完全한 國家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特殊点을 設置할 무엇이 없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臨時로 해도 핀다고 보이는데 萬一었어야 하겠다면 逐條 討議할 때 挿入하기 바라고 그러고 行政法은 다만 行政에 關한 것이고 國策을 定하려면 國務委員會에서 決定할 수 있다고 보고 따로 그런 機關은 設置 아니하였습니다.
○李順鐸議員 이 時間은 이 修正案이 大端히 잘된 줄 압니다. 그러나 質問時間이니 몇 가지 물으져 합니다. 第一條에 第一節부터 第十三節까지 그 順序가 어떻게 되였는가입니다. 나의 生覺에는 四 五가 바꿔저야겠다고 보고 遞信部가 올라가고 勞動部가 내려가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外國旅行에 關한 事項은 매우 重한 것으로 列擧하는 以上 그것도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二十六條에 있어 司法部의 職務를 列擧하였는데 辯護士만 넣고 辯理士 計理士 等은 넣지 않었으니 더 分明히 해야겠고 그리고 第三十二條에 있어 貿易政策도 列擧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二節에 法制長官 第三節 考試長官 第四節 監察長官으로 놓았는데 그것은 中央과 무슨 關係있는 條件을 여기에 하 條目 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軍務部에 있어 陸軍局 海軍局이 있는데 空務局이란 것은 넣을 必要가 없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너무 많이 물어서 記憶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빠젔다든 것이 卽 第三十三條에 두 號로 되었습니다. 여기 油印이 잘못되였어요 네줄이 빠젔으니 그것을 記入하기 바라고, 또 貿易政策을 말하는데 그것은 無意識 中에 빠젔다고 봅니다. 그러니 써넣으면 되리라고 보고, 또 十三部을 논을 때 順序를 물었는대 그것은 거저 羅列한 것뿐입니다. 順序를 定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空務局이란 것을 따로 두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各長官에 對한 中央과의 關係는 約憲에세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油印한 것을 보면 大端히 많은데 이다음은 빠진 것 없도록 注意해주시오. 빠진 것 校正하고 나오시요
○副議長(崔東旿) 至今 秘書長에게 말하는 中입이다.
○張勉議員 敎育이란 重大한 일인데 한局에 모든 初·中·高等 敎育을 넣는 것은 도저히 否可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普通敎育과 高等敎育을 分離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敎化敎育에 있어서도 成人敎育 社會敎育을 논아서 하지 않으면 敎化敎育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二十四條에 있어서 婦女의 地位 向上에 關한 事項을 어찌해서 地方局 第三號에 넣는가입니다. 至今 婦女部를 두어야겠다 함에도 不拘하고 한 조고만한 局에 넣는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습니다.
○白寬洙議員 좀 簡素化하려는데서 그리되였습니다. 機構는 簡索化하고 人物 中心으로 하자는 것이 主眠이였습니다. 敎育과 敎化에 있어 局에 둔 것은 局에 넣고 課로 分하면 어떨가해서 그러한 것이고, 또 婦女에 있어서는 委員會를 둘 수도 있지 않을가해서 그러했스니 여러분의 意思대로 할 것입니다.
○柳來琬議員 第七十二條에 島는 郡으로 한다고 했으니 第六十七條에 島司는 損文이 아닌가합니다.
○白寬洙議員 그렇습니다.
○愼重穆議員 立法議院에 關한 事務가 여기에 없습니다. 第二十四條에 內務部에 議員選擧에 關한 것만은 있습니다마는 行政部로서 立法議院에 聯絡하는 事務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國務總 長以下만 여기 事務關係를 設置한 것입니다.
○愼重穆議員 造弊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고 企劃處를 國務總長 以下에 두는 게 좋을 줄 압니다. 國務會議에서 한다 하지만 統一한 國策을 爲해서 있어야 합니다.
○白寬洙議員 國家에 關한 大方針은 다 國務會議에 합니다. 企劃局은 따로 두지 않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제가 生覺하기는 企劃部가 꼭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建國하는데 企劃을 잘하는 데서 速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企劃部라든지 處라든지 하나 있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經濟와 民生에 關한 것이 잘 處理되리라고 봅니다. 至今 보면 專賣局에 屬한 것 같은데 製塩事業하나 보드라도 自給自足 못하니까 그것을 專賣局의 局長에게 마낀다는 것은 도저히 않되리라고 봅니다. 土木과 貿易政策이 다서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等々에 專門知議을 要하는 것을 國務委員會에 매낀다는 것이 어떨가해서 참다가 나와서 말합니다. 많이 生覺해주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企劃處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主席이 必要로 認定할 時는 委員會 設置한다고 對答하였지만 여러분이 同意한다면 企劃處 하나 넣으려 합니다.
○文珍校議員 이 法은 行政部와의 機構改革案과 關係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요
○白寬洙議員 이 行政法이 처음 내놀 대와는 매우 달라젔다고 봅니다. 이 案이 처음 나올 때는 臨時約憲案이 起草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 起草되기를 기달렸고, 또 다음은 機構改革案이 나온다고 하야 數朔을 기달렸었는데 다만 圖案만 나와섰습니다. 그래서 法文化해오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 答이 없습니다. 우리 生覺은 그것이 나오면 이것과 같이 審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數朔을 두고 재촉했으나 아무 答이 없으니 오늘 아침도 재촉했으나 아직 法文도 않될뿐더러 美人과 討議도 아니되였다고 하야 不可不 이 案만 나왔습니다.
○申肅議員 地方行政에 있어 機構를 簡素化하려고 하였다는데 第六十三條를 보면 『道의 區域은 從前의 區域에 依함』 했는데 簡素化하기 爲해서 忠淸北道 忠淸南道와 같은 道의 南北을 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다른 法으로 定할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이 法案은 이로써 第一讀會는 마치고 第二讀會로 넘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조곰 있다가 하지요
○李順鐸議員 動議 保留합니다.
○金鶴培議員 專賣에 있어서 웨 從前의 소곰 煙草 人蔘에만 限하고 다른 것은 專賣 아니하는 가입니다.
○白寬洙議員 다른 것 있으면 더 넣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行政部의 行政系統이 어떻게 되는지요
○白寬洙議員 自法組織法案에 나올 줄 압니다. 約憲에 郡 市 面을 自治團体라고 할 것입니다.
○申肅議員 土木局을 內務部에 두는 것은 現在 우리는 새로히 建設하는 建設面에 있어서 缺陷이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申肅議員말도 一理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內務部에서도 잘하면 되지 않을가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意思대로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소곰專賣는 米穀 專賣와 같은 것입니다. 소곰專賣는 우리 民族에게 第一 두려운 問題라고 봅니다. 暫時 過渡期的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恒久히 專賣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臨時措置라고 하여야지 그것을 恒久的으로 해서 一般人民에게 그런 印象을 주고 爲政者도 그렇게 生覺하게 됨은 우리 民族의 發展에 큰 障碍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소곰에 對해서는 生產量이 적은 때문이올시다.
○徐禹錫議員 아까 第二讀會에 넘긴다는 動議 處理라고 第二讀會에서 討議합시다
○姜舜議員 여기 特別한 名詞를 쓴 것이 發見되는데 警察部를 公安部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名詞를 부치든지間에 警察을 따로히 둠으로 해서 八、一五 以後 일이 잘되여 나가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하였는지 充分히 討議할 問題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三面이 둘이므로 水產에 있어 매우 置重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農務部에 隷屬되는지 學理的으로 말씀해주시요
○白寬洙議員 警察을 公安이라고 하면 그 글자가 아조 平和스러운 것 같태서 그리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意思에 있으니 固執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고 웨 獨立을 시켰느냐하는데 이는 過渡期에 있어서 治安이 重要하니 따로 두자는 것이고, 또 從來에 이미 둔 것이니 暫時 그대로 두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水產을 農務部에 둔 것은 從來의 例대로 한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農務部에 둔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鑛山도 農務部에 들지요 朝鮮은 三面이 바다인만큼 水產이 重要한 것입니다. 앞으로 產業에도 큰 關係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따로 두어야 하겠다고 보고 警察에 있어서는 많이 討論해야 할 点이라고 봅니다.
○申肅議員 戰災民 援護에 關해서 特別히 戰災民 援護處를 둘 生覺은 없었는지요
○白寬洙議員 여기 法대로 政府 主席의 權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申肅議員 묻는 理由는 여기 이것이 通過되면 戰災民 援護法과 抵觸이 되지 않을까해서 묻습니다.
○白寬洙議員 特別法이니 抵觸아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至今은 時間이 다 되였습니다. 그러면 …
(『可否 물으시오.』 하는 이 있음)
○姜舜議員 來日 大體 討議 繼續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保留하고 時間되였으니 休會합니다.

(下午 一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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