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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七十八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1월 24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七十八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 年 十二月 二十四日 月曜
第一七四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帮助禁止法案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七、休會

(下午 二時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座席 整頓해 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百七十四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遊興營業停止法案 第二讀會 公演法案 第一讀會 繼續 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 第一讀會 셋입니다. 지금은 第一百七十三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한 會議錄에 錯誤가 있으면 校正 하시기를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심으로 第一百七十三次 會議錄은 報告한 그대도 通過 되였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 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報告 하겠습니다. 오날 헬믹 軍政長官代理로부터 臨時約憲에 對한 公凾이 왔으므로 이것을 報告하겠습니다. 本院 第一百二十四次 會議 八月 六日에 立法議院을 通過한 臨時約憲은 軍政長官이 認准할 수가 없어서 保留한다고 하는 뜻으로 公凾이 왔는데 이 公凾이 大端히 깁니다. 지금 印刷하는 中에 있으므로 이 騰寫가 끝나는 대로 곧 配付해 드리겠습니다. 要旨는 認准을 保留한다는 意味올시다. 또 한가지는 食糧對策委員會의 報告인데 地方의 食糧收集事項 實況을 調査하기 爲해서 食糧對策委員會에서 委員이 南朝鮮兩道에 調査員을 派遣하기로 되였습니다. 鄭鎭熙議員 全羅南北道 李一雨議員은 慶尙南北道에 가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中央食糧行政處의 重要한 幹部職員과 같이 가서서 約 一週日間 各地方 實情을 調査하시기로 되여서 鄭鎭熙議員은 이미 떠나시고 李一雨議員은 食糧行政處 職員과 事務가 打合되는 대로 出發하시기로 되였습니다. 이것을 報告합니다. 또 한가지는 法制司法委員會 報告인데 院法 第六十二條를 修正하는 데 對해서 오늘까지 報告가 되였음므로 이것을 報告하겠습니다. 大體는 修正하기로 多數決議가 되여서 報告가 되였음으로 지금 現在 油引中에 있습니다. 油引이 끝나는 대로 곧 配付해 드릴 豫定입니다. 報告는 大略 以上이올시다.
○金奎植議員 印度 카라치政府에서 온 公凾을 報告해 드리겠소이다.
南朝鮮過波立法議院 議長 貴下
敬啓 印度 파키스탄國 設立에 際하야 貴下께서 보내신 祝電에 對하야 深甚한 謝意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七日

엠ㆍ에이ㆍ진나-

파키스탄國家가 建設될 때에 지나간 八月에 本議員 一同이 祝電을 보낸 데에 對해서 八月 二十七日附로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고 보내왔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處理案件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在席員數는 五十六人인데 그러면 아직 法定人數에 不足합니다. 그러면 暫時 議事日程을 바꾸려고 합니다. 即 셋째로 넣은 第一讀會 그것을 지금 提案者로부터 大體 說明을 듣겠습니다.
(『五十八人 되였어요』하는 이 有함)
그러면 五十八人 日程을 變更할 것 없이 그대로 始作합니다. 遊興營業停止法 第二讀會올시다. 그러면 三常任委員會의 連合會議에서 審査 報告할 것인데 三委員會의 委員長 가운데에서 한분 나오셔서 事務를 執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三委員長은 元世勳 朴建雄 黃保翌 三議員인데 三委員長 中 한 분 나오셔서 事務를 執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나왔습니다. 元世勳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 ■■■■ ■■■■■■니다.
○元世勳議員 標題는 遊興營業停止法이라고 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標題에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遊興營業停止法….
○卓昌赫議員 提案에 停止라고 할 必要가 있다고 對答하실 적에 그 對答 內容이 一時的이다. 一時的니까 將來 朝鮮統一政府가 서면 또다시 復活시킬 수 있다. 復活시켜야겠다. 이러한 主旨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本議員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번에 停止가 되지 말고 完全히 廢止가 되여야겠다. 將來 이것이 復活한다고 하면 統一政府에서 復活시킨다고하면 그런 統一政府 그런 社會는 이러한 現象을 是認하고 들어가는 그런 政府가 될 것이고 그런 社會를 豫想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팟쇼라든가 敵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社會의 이러한 現象을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消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消滅해야 됩니다. 그러면 將來에 統一政府가서면 다시 復活시켜야겠다는 이것은 統一政府에서 그런 것을 復活시키도록 그런 性格을 두자는 것은 그런 社會를 想像할 적에 大端히 不安한 社會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停止시키는 것이 아니라 完全히 廢止시키는 것을 本議員은 希望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廢止하는 데에 있어서 根本的인 問題는 언제든지 社會에서 이러한 現象이 일어나지 않도록 物質的 條件을 解決하는 데서 保障되는 것입니다. 法的으로 이것을 廢止해 놓고 經濟面으로 이러한 現狀이 일어나지 않도록 保障 못한다고 하면 한個의 形式에 지나지 않고 아모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本議員은 中學時代에 先生■■■■ ■■■■■■■니다.
佛蘭西 十八世紀 文化로 말할 것 같으면 당당한 文化인데 거기에 社會的으로 봐서 醜惡한 現象이 歐羅巴 어느 나라보다 많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말 가운데 무엇이 있는고 하니 어느 家庭에 女子가 어린애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어른애가 밤에 電燈 밑에서 운다 그 말씀이예요. 머리를 빗고 化粧을 하는데 운다 그 말씀이예요.
○副議長(尹琦燮) 簡明하게 말씀해 주서요.
○卓昌赫議員 어린애가 우니까 『아가』『아가』 울지 말라고 달렸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女子는 저녁에 나가서 自己의 노래라든가 技術이라고 할까 그 市場에 나가서 賣買하지 않으면 自己生命을 維持할 수 없다. 어린애까지 건지지 못한다는 이러한 形便에 있을 때에 어린애를 보고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社會가 經濟的으로 不充分한 處地에 있는 그대로를 指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社會가 이와 같은 現象이 일어나지 않도록 消滅하지 않으면 法律을 만든다 하드라도 何等의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現象을 이러한 營業을 廢止하면서 全體를 廢止하는 同時에 이 法을 施行하도록 保障하는 經濟面에 있어서 國民 全体의 그러한 醜惡한 現象이 못 일어나도록 經濟를 갖다가 人民的인 立場에서 經濟問題를 强化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問題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 때에 이法을 施行하는데 있어서 먼저 經濟的 條件을 保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統一政府가 서기 前에 南朝鮮만이라고 能히 解決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法을 만들 것이 아니라 廢止法을 내놓고하는 同時에 經濟問題를 解決시켜서 그러한 方向으로 可能한 範圍內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目的하는 意圖가 어느 程度로 達成할 수 있는가 모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法令을 만든다는 것은 何等의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統一政府에서 復活시킬 수 있으면 復活도 좋다. 料理店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社會를 擁護한다고 하면 다시 是認해야겠다는 이러한 意圖가 있다고 본다는 統一政府라는 것은 우리가 願하는 統一政府가 못되는 것입니다. 廢止라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廢止를 保障하기 爲해서 經濟的 條件을 能히 保障할 수 있는 이러한 方向으로 法令의 精神을 거기에 두고 廢止라고 하였으면 本議員은 좋겠습니다. 廢止하는 것을 保障할 수 있도록 하는 條件을 法令에 넣가면서 나가는 것이 本議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廢止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標題를 遊興營業廢止法이라고 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 三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動議가 分明치 않아서 同意하기 어려운데 廢止法이라고 하였는지 廢止法案이라고 하였는지….
(『廢止法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三請 있습니까? 그러면 動議는 三請以上이 없으므로 成立되지 않읍니다.
○洪性夏議員 洪性夏올시다. 遊興營業停止가 되여도 좋고 廢止가 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卓昌赫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廢止한다는 것은』 理想論으로는 贊成합니다. 또 停止하자는 案을 내놓은 분에 對해서도 贊意를 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道義的으로 볼때에 遊興營業에 從事하는 從業員들 가운데 多數가 女性인 까닭에 그女性들을 完全한 人間으로 向導시키기 爲해서 좋은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道義的人道上 이런 問題에 있어서는 贊同할 수 있지만 卓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社會的 物質的 條件이 거기에 附屬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問題가 나는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廢止를 하려면 物質的 條件으로서 그 사람들의 生活을 能히 保障할 수 있을 程度에까지 向導시킬만한 우리의 力量과 抱負가 있느냐 없느냐가 問題입니다. 漠然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道義感으로 出發하는 데는 贊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反對로 우리가 引導하고 人格者가 되여서 完全한 한個의 人間으로서 民主主義 社會에서의 權利와 義務를 行使해라. 果然 그럴 뜻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立揚에 서게 될 때에 이것이 重要한 問題다고 생각합니다. 오날의 現狀에 있어서 民生問題가 塗炭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內容에 對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니까 내가 말씀 안합니다. 南韓 全體에 그들의 從業員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싶이 적은 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數라고 믿는다 그 말씀이예요. 누구나 살려는 立場에서 그것을 하지 人格的으로 人間的으로 侮辱을 當하는 立揚에 서게할 父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不得己한 處地에서 살기 爲해서 한다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現實에 비추워서 그 問題를 우리가 廢止 或은 停止함으로서 果然 그들의 生道를 求해줄만한 力量과 抱負가 있느냐 없느냐 議員에 묻고 싶습니다. 軍政當局으로 하여금 ■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까닭에 失業者를 많이 내가지고 現實社會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路上에 彷徨케 하고… 나는 率直하게 말합니다. 많은 妓生으로 말할 것 같으면 比較的 道義感으로 볼 때에 善導해야 할 立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善導되지 못하고 있는 社會的 實情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萬一 이것이 一旦 施行되고 보면 社會的으로 큰 問題가 안일어 나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犯罪같은 것이 宏壯히 많어 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現實을 우리가 그냥 두고 道義感에 있어서만 廢止한다. 停止한다는 데 對해서는 贊成할 수 없습니다. 서울만 하드라도 現實을 보십시요. 지금 國家財政은 大端히 困貧한 現狀에 있는 데도 不拘하고….
○元世勳議員 지금는 第二讀會입니다. 逐條討論과 大體討論과는 다릅니다….
○洪性夏議員 大體討論이 아닙니다. 財政方面에 있어서 지금 營業許可없이 하는 사람의 數가 相當한 數에 達하고 있습니다. 日本에서 遊興業을 禁止한 以來 現實은 어떠냐하면 밖같을 보면 普通 家庭이지만 녹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방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大槪가 料理집으로 되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가장 나뿐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朝鮮의 現實도 그렇습니다. 여기 軍政廳 近處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事實을 보건대 모든 醜惡한 面을 오히려 育成하려는 法 나는 이法에 對해서 贊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法 全體의 精神的 意圖는 贊成하지만 社會的 現實問題로서 大端히 어렵다. 그런 까닭에 이 法은 制限하는데 그 法이라고 하면 社會的 現實에 맞고 우리의 民族的 道義感을 滿足할 수 있습니다. 急進的으로 破壞的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現實問題로 到底히 受納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그法律 自體를 廢止法이니 停止法이니 하는 것보다 制限이라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遊興營業制限令이라고 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標題를 遊興營業制限令이라고 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朴建雄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千珍喆議員 四請합니다.
○元世勳議員 이 法令은 지금 第二讀會입니다. 第一讀會에서 大體 討論하고 二讀會에 넘어온 줄 압니다. 그런데 이 法令을 提案한 사람의 姓名을 한번 불러 주십시요. 이 法令을 制限해야겠다고 여기 連名해서 提案한 사람들이 있지요. 몇 사람입니까. 서로 露骨的으로 해버려야 나는 언제든지 속이 시언해요. 속에 넣어 가지고 하면 근질근질해서 飮食먹고 체한 것 같어요. 結局은 이것은 三十名이나 四十名 그분들이 해가지고 내가 所謂 內務警察委員長이라 해서 나를 앞에 내세워 가지고 그양반들은 살살 뒤로 가서 안한 채하고 앞에 나서서는 元世勳한테 밀어 맽길려고하니 답답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大體 討論은 지냈고 지금은 逐條 討論한다 이 말씀이예요. 이것을 萬一 制限法이라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며 第一讀會때에 했으면 좋다 이 말씀이예요. 내가 反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全體를 읽어 달라고 하는 議員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보아서 읽어 달라고하면 그 議員에게 對해서는 읽어드릴 義務가 없다고 봅니다. 안 읽어 드릴테요. 그리고 停止니 廢止니 하는데 停止든지 廢止든지 두가지 中에 하나 해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洪性夏議員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料理店부터라든지 빠-라든지 딴스홀이라든지 한테서 請을 받았다고하면 弄談의 말입니다마는 社會的 말이 많다 그 말씀이예요. 이렇게 하면 料理店하는 사람한테서 저놈은 늙은이 때문에 우리가 營業 못하게 되였네하고 怨妄을 들을 줄 나는 압니다. 서울 長安에서도 料理店하는 사람 中에서도 둘째 셋째 안넘어 가는 사람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몇十年 前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맛났더니 門밖에서 맛났는데 웨 안오시오. 그래요. 그래서 자네 面目을 볼 수 없소. 자네가 하는 營業을 없새 버리려고 내가 할터이니까 내가 未安해서 갈 수 있소. 그런데 나는 그사람의 말로 놀라운 事實을 發見 하였지요. 그사람이 말하기를 그 法을 얼른 通過 해주시오.. 웨그러냐 通過해 주워야 하지 그 法令을 通過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웨그러냐. 장사해 먹을 수 있소. 깃것와서는 外上으로 먹는 것을 (笑聲) 雜談이 아닙니다. 事實이예요. 그리고 나종에 주기는 不渡于形을 내주니 그런 것을 주고 가는 나종에 가서 말하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예요. 不渡切手라도 그대로 받어야지 별별 소리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百萬圓 損害를 봤대요. 雜談이라고 하는 議員이 있습니다마는 놀라운 事實을 얻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廢止함으로써 民生問題에 도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物資가 다른데서는 求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거기서는 賤待를 받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家庭에서 求할만한 飮食物이라든지 모든 것이 貴해지는 것이 事實이예요. 하로바삐 안하면 안돼요. 民生問題 解決의 첫거름이라고 良心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營業은 外國에서 輸入한 營業입니다. 料理店이라고 하는 것도 朝鮮 在來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예요. 빠-라는 것은 太平洋 건너편에서 온 것이고 캬바레 딴스홀이라는 것은 亦是 그런 것인데 歐羅巴에서 많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廢止한다고 해서 民生問題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是認할 수 없습니다. 옛날 妓生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갈보라는 것은 韓國末年에도 있지 않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어두면 東西洋에 없는 例예요. 카페- 빠- 딴스홀 西洋에 있지만 妓生하고 춤추고 妓生을 붙잡고 무엇을 만지고 세 時間 네 時間 노는 것은 倭놈이 남기고 간 것이지 朝鮮에는 없었든 것이예요. 하로바삐 없새지 않으면 안돼요. 만일 制限法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 나서서 이 法案의 對答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標題를 遊興營業制限令이라고 고치자는 그러한 動議가 있었는데 지금 四請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贊否 意見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動議 成立되지 않어요. 五請이 없어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動議한 사람과 四請까지 있으니까.
(『算術이 잘못 되였오』하는 이 있음)
○梁濟博議員 제가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動議에■…■
○洪性夏議員 贊否 意見보다 元世勳議員 말씀 가운데 取消를 要求한 말씀이 있으니 말씀 하십시요. 元世勳議員 말씀 가운데 弄談이라고 할지언정 料理店이나 딴스홀에서 附託을 받었는지도 몰으겠다는 말씀은 到底히 容納할 수 없는 말이라고 믿는다 그 말씀이예요. 元世勳議員께서는 附託을 받았다고 自己가 吿白했다 그 말씀이예요.
○元世勳議員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失禮되는 말씀은 서로 避하시기를 바랍니다. 時間 보내게 되니까…. 그러면 安東源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安東源議員 이 法案을 提出할 때 四十一名이나 도장을 박어서 提出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元世勳議員도 말씀하셨지만 朴建雄議員은 本法案 審議 提案한 委員會의 한 委員長으로서 지금 動議에 再請을 했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뿐만 아니라 鄭伊衡議員으로 말하면 本法案 提案한 한 사람으로서 맨처음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笑聲) 또 朴建雄議員도 여기 맨끝으머리지마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動議가 成立이 되였다고 하시니 어떻게 된 것인지 뭣해서…답답해서 말입니다.
○元世勳議員 옳소. 安東源議員 말씀대로 遊興業을 閉鎖하자는 提案을 鄭伊衡議員이 第一 먼저 하고, 또 그것을 審議한 세 委員長中의 하나되는 朴建雄氏가 動議를 贊成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 참 提案한 사람은 提案만 해놓고 살짝 나종에 물러 앉아서 外面을 하고… 委員長이라고 해서 提案하자고 해가지고….그것 뭐요. (笑聲)
○金乎議員 議長 規則입니다. 動議가 成立되거든 그것을 作定해서 말할 것이지 뭐.
(『動議 成立됐소』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을 表示하게 해요. 웨 再請 三請을 取消하려고 하는데 機會를 않 주세요.
○鄭伊衡議員 取消를 하면서 그 提案에 贊成했든 意見을 暫間 말하겠습니다.
(『取消하면 說明은 그만두오』하는 이 있음)
나는 取消하겠습니다. (笑聲)
○副議長(尹琦燮) 議事進行에 對해서 恒常 注意하셔야 됩니다. 動議를 成立된 것을 宣布해서 贊否意見 말하는데 여러가지 말씀을 한다며는 議事進行上 困難합니다. 恒常 注意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에 對해서 三請이 取消가 되였으므로 그 動議가 成立되였든 것이 이스려 졌습니다. (笑聲)
○申翼熙議員 그 말은 形式에 가까운 말인데 이 問題는 究明 안 할 수 없어요. 動議라는 것은 明文 規定이 다섯 사람이 가추어져서 成立이 된다는 그런 것은….
(『五請까지 되였예요』하는 이 있음)
네 未安하오.
○副議長(尹琦燮)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議事進行上 特別히 注意할 것입니다. 動議가 成立되였다고 宣布를 해서 贊否의 意見을 討論해서 가든 中에 再請 三請 四請 五請을 했든 사람이 난 三請을 取消를 하겠소 나는 五請을 取消하겠소하면 그동안 前에 해온일은 空然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萬一 그 取消를 許諾한다면- 動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를 하고 贊否討論이 展開된 뒤에 許諾한다면 議會에서 작란을 하는 議員이 있으면 한참 작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그것을 究明해 나가야 됩니다. 取消는 할 수 있습니다.
(『本來 못하는 것이여요』하는 이 있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옥신각신 해지니까 그 말을 해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特히 삼가야 되겠고 議事進行에 對해서는 特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張勉議員 議長 發言權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가만이 계십시요. 지금 이 問題에 對해서는 動議에 對해서 三請하신 이가 取消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動議가 成立 못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요』하는 이 있음)
이 動議의 贊否 討論을 始作해야 하겠는데 다른 말이 있으면 먼저 하십시요.
○河相勳議員 議長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요. 한번 宣布했으면 그만이지 왔다갔다 뭐요. 動議가 成立되었으면 그대로 할것이지 成立된 것을 取消이니 아니니… 宣布한 以上 그대로 進行해야 하지 않습니까.
○呂運弘議員 取消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遊興營業停止案을 낼 때 本議員도 그 提案한 中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鄭伊衡議員은 이 提案을 먼저 提議하든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動議하는데 三請할 權利가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表決을 變更하는 그것과는 달러요. 그런 까닭에 온 이것운 한 사람의 提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提議인 까닭에 動議 修正은 할수 있습니다. 廢止法이라고 하는 것을 停止法이라고 할 수 있고 意思表示 할 수 있습니다. 表決을 變更하는 것과 다르습니다. 動議 成立에 贊否 意見에 對해서 말씀이 있으면….
○張勉議員 議長께 暫間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營業停止法으로서 提議된 것이고 여기에 對해서 第一讀會를 넘어서서 오늘에 왔서요. 여기에 對해서 第二讀會 逐條해 나갈 뿐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그런데 萬一 여기에 對해서 새삼스러히 標題問題에 對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어떤 분은 廢止法을 提議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에 對해서 制限法으로 修正 하시고 이렇게 各己 主張을 한다고 하면 本質的으로 이 全文이 딴 法律이 되어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停止法에 對해서 制限法을 提議한다고 하면 制限法을 내놓고 말들을 해야지 이 停止法을 가지고 各己 다른 主張을 하니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制限法을 提議하면 制限法을 들어 내놓고 말해야 될 줄 압니다. 二讀會를 通過시켜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一讀會를 끝마친 이 案을 逐條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것을 가지고 法律 全體를 變更할려고 하는 것을 取扱하는 것이 무슨 意圖로써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議員 ■…■會 進行하는 가운데 다같이 注意할 말이고 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本來 意見表示할 때 文字로든지 口頭로든지 案을 提出해 있든지 안 있든지를 勿論하고 時間이 延長되여서 討論이 展開될 때 若干 變更하는 것은 自由예요. 問題가 아니예요. 一段 表決한 것을 이 자리에서 變更하는 것은 制限 할 수 있지만 意見의 若干 變更 있는것 같은 것은 主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假量 시방 이야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停止法이라고 하는 案에 對해 制限法이라는 案이 提案될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廢止나 制限이나 當然히 提案할 수 있다. 그것은 웨냐하면 다같이 消極的으로 內容을 規定하자는 議員의 말과 같드라 그 말입니다. 萬一 遊興營業을 獎勵를 하거나 따로 增發을 한다는 問題 以外에는 廢止하자는 것이나 停止하자는 것이나 制限하자는 것이나 大槪 消極的 意義는 같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 問題를 가지고 論議할 必要가 없고, 또 議事爲行에 있어서 一段 司會하는 이가 動議되고 再請되여서 法定手續이 三請 四請 五請手續이 完備된 뒤에 宣布한 그것을 變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웨냐하면 個人的으로 再請 三請 四請 五請은 勿論되지만 正式으로 公公然하게 大衆와 意見을 代表해서 發言한 以上 그것을 가지고 다시 原案을 뚤어가서 뽑아가면 時間的 浪費라든지 微妙한 作亂이 그속에 생긴다면 무엇으로 防備해야 좋냐 그 말입니다. 그 動議에 再請이나 三請이 나는 여기에 附帶해서 贊意를 表하는 條件인만큼 그것을 自己個人의 意思라고 해서 取消 못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萬一 動議가 成立되기 前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直覺的으로 생각해서 取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公式으로 動議가 成立된 것을 宣布된 다음에도 마음대로 들어 넣고 들어 내고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므로 制限하자는 動議는 뚜렷이 사려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對한 動議가 根本的으로 變更 取消 되였다는 것은 나는 反對합니다.
○金奎植議員 規則에 關한 말이 있으니까 한마디 아니 할 수 없소이다. 動議가 아마 成立된 後에 얼마동안 그 動議에 假量 討論을 하다가 或 어떠한 境遇에 그 動議者로서 그 動議는 必要치 않다고 해서 動議를 取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본 바로는 議會通例의 어떠한 動議者이든지 그 動議를 『우이 스로우』한다는 明文이 있습니다. 그 動議者로서 『아이 우이 스로우』 그러한 表決이 있습니다. 勿論 討議해 가다가 그 動議가 必要치 않다고 느낀다든지 하면 그것을 取消한다고 宣布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動議를 取消한다고 하면 그 以上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그 動議가 必要하다고 한다면 代身 이러서서 그 動議를 다시 成立시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格式으로 再請 四請 五請을 할 權利가 다 있는 것입니다. 動議나 代議가 成立되여서 討議되는데 거기 改議나 再請한 사람이나 動議한 自身부터라도 取消할 權利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取消 聲明을 할 때에 幹部에게 물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네들은 双方에서 이 動議을 取消한다든지 또 그 再請을 取消 하겠는데 다른 일이 있소 없소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 動議가 成立되여도 取消할 수 있습니다. 나 알기는 그만큼 解釋 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에 있어서는 먼저 動議 되였는데 그動議에 贊成한다고 하다가- 即 元本案을 提案한 사람의 한 사람인만큼 그 案에 贊成할 ■■가 없다고 해서 取消가 아마 나온 模樣이고, 또 亦是 그 다음에 다른 한 案이 나오니까 亦是 朴建雄氏로 自己가 거기 原案에 全體를 審議한 사람의 한 사람인만큼 贊成할 權利가 없다고 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司會로서는 그대로 取扱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代議나 改議는 取消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그냥 作定해서 進行해 나갈 뿐이고 再請 取消를 하고 다른 사람이 再請을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러면 贊成者가 不足함으로 이 動議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取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宣布할 뿐이올시다.
○元世勳議員 議長- 朴雄雄議員은 四十名 提案者中의 한 사람뿐이 아니라 이건 連席會議의 세 사람 中의 한 委員이예요. 세 委員長 中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이 法案을 내논 사람의 한 사람이예요. 그 停止法을 내놓은 사람은 朴建雄 元世勳 黃保翌 우리 세 사람이올시다. 세 사람이 같이 내놓고 지금 그 中에 나를 여기다 내가지고 그것은 못쓰겠으니까 (笑聲) 制限法을 贊成한다 이건 되겠습니까. 이제 申翼熙議員과 議長先生께서 屢屢 말씀하셔서 더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大槪 動議하는 格式을 速記錄이나 會議錄을 비쳐보면 提案한 사람이 動議한 것을 表決에 붙쳐서 通過한 것은 아마 前例가 있었다고 생각 안해요. 또 그리고 한가지 動議를 하거나 무슨 提案을 하거나 政治的 道德과 信念은 가져야 하지만 오늘 여기에 提案은 내놓고 다른 案에 贊意를 表한다는 것은… 그런 誠意와 道德이 없어서요. 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問題가 되는 것은 議員의 權利에 關한 問題와 司會하는 사람의 職責問題이예요. 議員은 議員의 權利가 있으니까 動議가 成立되고 討論을 해가든 中에도 自己가 動議한데 對해 不忠한 줄 알면 贊意를 表했든- 假量 五請한 사람이 取消를 할 權利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까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便으로 보면 그러한 憂慮도 있지만 한便으로 보면 權利입니다. 表決을 變更하는 것이 다르다 말입니다. 表決을 變更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定해 있지마는 이것은 贊成하는 사람도 있고 反對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마니 그 贊成이나 反對하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理由를 들어보니까 動議는 成立시킬 必要가 없다고 생각되면 自己가 動議한 것을 變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動議를 다시 成立시킬 必要가 있다고 하면 法定數를 채우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萬一 動議을 成立한 뒤에라도 取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에는 參加할 수 있습니다. 動議者로써 動議를 取消할 수 있는 權利가 있습니다. 그러면 問題가 없습니다. 討論 展開中에 取消할 權利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여기 議員으로서는 動議할 權利도 있고 自己가 動議하고 取消할 權利도 있고 再請 三請 四請 五請할 權利도 있고, 또 自己 發言한 것을 取消할 수도 있고, 또 司會者로서는 双方에서 意見이 들어오면 그意見을 接受할 任務가 있는 것입니다. 그 過程을 司會하시는 議長으로부터 議員 一同이 다 알어주시기… 認識을 하세요.
■…■고 보아요. 그러면 意思表示制限이 自由라고 하면 議事進行이라고 하는 것이….
○金奎植議員 단지 表決에 부친다고 하며는 變更이 없습니다.
○申翼熙議員 動議나 改議가 成立되고 討論해가든 中에 거기에 變更이 생기면 意思表示自由가 있다고 치드라도 반드시 表決에 부쳐서 물어보는 것이 原則이라고 나는 이야기해요. 한 時間 두 時間 이야기를 하다가 당장에 動議者가 取消할 權利가 있다고 動議를 뽑아가면 自己 發言한 것을 取消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까닭없이 時間만 보낸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取消할 自由가 있다고 치드라도 萬一 그 사람이 내놓은 動議이지만 우리가 取扱해 왔으니까 取消가 不可하다 이런 때에는 表決까지 들어가는 것이 應當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提案者로서 動議를 成立시키는 데 贊成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四十名이 이 法案을 提案했으면 그 사람들이 動議한 그대로 通過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問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사람도 贊成이니 反對이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옳치 않습니까. 어째서 時間만 자꾸 지내가게 합니까. 나는 卒直하게 말합니다. 變更할 것이 있다고하면 變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反對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處理 할려고 하면 原文 그대로 通過할 것이지 더 論議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四十一名이나 贊成이라고 하면 구태여 그 骨字를 고쳐서 여러번 거듭할 必要■…■습니까.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討論展開될 때 法案 提案한 사람도 自由로 意思를 表示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提案한 그대로 通過시킬 것이지 여기서는 全然 討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萬若 여기 假量 한 法案이 提議돼 나온나면 根本的으로 背馳된다고 하는 데도 이자리에 들어오는 境遇에는 여러분은 表決할 權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全然 이 자리에서 다시 討議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表決한 後에 表決을 變更하는 것은 달러요. 그런 까닭에 이 權利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예요. 또 무슨 決案이든지 提出이 되면 그대로 通過되는 것도 있지만 普通 審査도 하고 修正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自己가 낸 提案이라도 自己가 스스로 檢討한 結果 다른 意見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動議에 對해서 成立을 시키시려며는 지금 三請하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補充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贊否에 對한 發言이 있으시기 바라는데 지금 黃保翌議員이 發言 하시겠습니다.
○黃保翌議員 저는 이 報告한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報告를 할 때에 勿論 速히 通過될 줄 알었습니다. 여기에 特別한 問題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은 時間을 보내니 퍽 未安한 생각이 있습니다. 本來 말하면 이 遊興營業廢止法은 制限이라든지 停止 그세가지 点을 다 綜合해 생각해 본 法이므로 이것은 다 遊興停止法이라고 하는 点에서 다 同一하게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張勉議員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法案은 第一讀會로 通過해서 二讀會에 나왔고 여기 問題가 遊興營業停止라고 했지만 過度遊興營業停止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그 法案을 보며는 實狀은 制限法으로 內容이 成立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理由를 캐고 이 內容을 檢討해서 綜合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過度的 遊興을 制限하자는 그 制限法으로 되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세가지 뜻이다. 이 時期에 過度的 遊興營業을 中止하자는 이것에 同一하고, 또 그 題目에 있어서 制限法으로 되여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 法案을 보며는 亦是 制限된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程度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이것을 그대로 動議한다고하면 그 뜻에 거이 背馳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本案을 成立시킬 때 많이 討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朝鮮形便에 있어서 過度遊興營業이라고 하는 것은 中止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切實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簡單히 말하면 過度遊興을 그냥 放置시켜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不健全한 娛樂思想이 過度하게 流行하여서 마치 韓末 中末 當時와 같은 不健全한 社會를 이르고 여기에 어떠한 社會的 疲幣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둘째 民心이 惡化하여서 酒色이 横行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셋째 道德上 不適當하고, 또 넷째 우리의 國民正氣를 보아서 中國 같은 나라에서는 이번에 蔣介石氏 六十回甲에 際해서 遊興營業을 廢止했다고 하는 데 勿論 그 外 다른 나라에서도 漸漸 禁止法이 施行된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國民正氣를 보아서 制定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할 때 禁止하자, 制限해야된다, 무어라고 하자는 空論하는 것을 보기에는 未安해서 말씀 들이는 것이고 本法案으로 말하면 그 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臨時政府樹立 될 때까지로 되여 있고, 또 本案의 內容은 決局 過度한 遊興을 制限하자는 데 있으니까 그 原案대로 速히 通過해 주시기를 저는 要望하는 뜻으로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고만하고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本 問題를 들어서 根本 問題까지 討論 할 수 없어요.
○元世勳議員 朴建雄議員에게 言權을 들이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웨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은 報告案의 三委員長의 한 사람이예요. 三常任委員長의 한 사람인데 報告한 사람으로서 動議에 몇 請을 하였어요. 그분내의 말씀을 들어야해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委員長은 報告하는데 職分이고 지금 여기 앉어서 發言하는 것은 議員의 資格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長으로서는 補充 說明을 할 수 있어요. 委員長의 說明이 不足하면 補充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必要가 없습니다.
○朴建雄議員 特別한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洪性夏議員과 申翼熙議員께서 다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功擊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酌婦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은 是非를 이르키고 感情을 興奮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廢止를 主張하고 한사람은 制限을 主張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바람을 맞어서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 잘안되였지마는 卓昌赫議員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一般的 罪인 責任을 느낄 必要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案件을 提出할 때에 제 생각은 요대로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不贊意가 있다는 것을 率直히 얘기합니다. 勿論 세 委員會로 될 때에 저는 捺印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同時에 公娼보다도 이러한 妓生을 爲主로 하는 營業을 廢止하는 것을 主張합니다. 이번 일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贊成할 理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立法議院으로 들어온 以上은 좋은 意見 내서 通過만 시켜서 個人의 이름이나 어떠한 무슨 色彩 어떤 黨派의 장사꺼리로 삼는 것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 우리가 어떤 個人이나 들어온 以上에는 조곰이라도 社會의 歡迎을 받을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米穀收集은 行政府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行政府에서 그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問題가 되는데 警務部과 文敎厚生部와 얘기 많이해 보았는데 그 사람 意見들이 우리들과 잠간 틀렸습니다. 即 말하자면 稅入만 없어지고 公開로 하는 것이 秘密로 다 되는 것을 압니다. 妓生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機會가 있고 現行政 機構 가지고 지금이 政策있는 以上 이 機構 가지고는 이 法案을 徹底히 實行하기가 힘드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一般社會에서도 草案이 어떻게 世上에 나간 것이며 一般 머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들으섰겠지마는 어떤 政黨 團體에서 들었고 立法院에서는 民生問題를 解決 안하고… 貧官汚吏같은 것은 解釋이 좋은데 그것은 안하고 公娼廢止니 申基彦이가 反對했는데 申基彦이 혼자 얻어 먹은 것 같습니다. 結局 그런 것이 아닙니다. 結局은 責任지는 자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廢止한다고 하나 確實히 方法이 있느냐 저는 ■…■ 그리고는 그것을 救濟할 方針을 洪性夏議員이 말한 바와 같이 어떤 方面에 써서 立法議院에서 通過되고 行政府에 보내야 行政府에서 이것을 實行한다든가 軍政長官이 이것을 싸인을 아니한다든가 이런 때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法案이 通過가 되여서 實施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營業을 하는 사람은 如前히 方法만 바꾸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責任을 지지 못하게 되면 册上空論에 끝이고 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대까지 限度를 낮추어서 行政當局에서 할 수 있으리만치 法을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何如間 議事進行 하는데 必要할만큼 意見을 表示했어요. 몇 분 議員의 發言을 보았는데 動議贊否와는 도모지 距離가 멉니다. 動議의 贊이나 否냐 하는것은 別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時間만 걸리고 입만 아픈 結果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 贊否의 可否를 묻겠습니다. 그러니만큼 動議의 贊否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金鶴培議員 遊興營業을 廢止해야 한다니까 弊風을 肅淸함으로서 民生問題에 寄與함 이러한 것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停止를 한다는 內容을 大々的으로 생각한다면 臨時政府가 樹立되면 다시 復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即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社會가 생기리라는 前提를 두고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停止는 即 말하자면 廢止는 어느 時間까지는 같은 內容으로서 推進할 수 있습니다. 이제 洪性夏議員의 動議와 같이 一部制限한다는 것은 이 法을 만들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二讀會를 繼續한다고 하지마는 이 動議를 成立시킨다면 차라리 이 法案을 말자고 動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서 業者가 여러분과 結託을 하섯다면 가장 즐겁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制限하자는 內容에는 絶對 反對를 합니다.
○梁濟博議員 議長으로서는 지금 그 發言을 容認합니까.
○副議長(尹琦燮) 입밖에 나온거야….
○梁濟博議員 그것을 取消시키는 義務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입밖에 난 뒤라야 잘됐는지 못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洪性夏議員 現實에 지금 나오지 않었소.
○副議長(尹琦燮) 取消를 要求하시면 取消를 要求하서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까지 混亂을 이르키는 말씀 아니 하는 것이 좋와요. 늘 注意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 한마디는 取消하시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取消 못합니다.
○卓昌赫議員 緊急입니다. 『結託을 했다면…』이와같이 仮定을 했는데 取消를 하는 것이 어데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어떤 議員의 姓名을 指摘한다면 그것은 안돼요. 그대로 무슨 議員이라든지하면 괜찮어요.
○卓昌赫議員 이름을 指摘했다고 할지라도 仮定입니다.
(『仮定을 가지고 結論을 질게 어데 있소』하는 이 有함)
○卓昌赫議員 그만한 自由조.
(議場 騷亂)
○鄭伊衡議員 本文이 벌서 十月 十四日에 作成되여 놓왔는 대 지금은 表決밖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表決해 나갑시다. 停止法에 對한 動議한 사람도 몇사람이 다 한덩어리가 되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討議은 주지말고 表決만 해나가기로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提案은 누가 했든지 責任者로서 한마디 저는 이 案대로 말씀이나 要求하고 可否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八月 十五日 直後에서 아마 獨立되였다고 껑충할 때에도 이 생각 했고 그後에도 우리民族이 臥薪掌膽해야 되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遊興娛樂 全廢하자는 것은 말에 아니낸다고 할지라도 民族的 要求로서 當然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廢止라는 말에 同意 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考慮할 点이 있으니까 내보기로서는 可否 물어가지고 表決해 주섰으면 좋겠다는 希望을 하는 것입니다.
○金鶴培議員 저는 改議가 하겠습니다. 本法은 中止하기로 改議를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가 되지를 않습니다.
○邊成玉議員 動議 賛否에 對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아까 張勉議員이 말씀하신데에 對해서 絶對의 贊意를 表합니다. 여기에 있는 『遊興營業停止』 이대로 『停止』라는 말을 그대로 부처야 됩니다. 이案의 內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停止를 標準삼어서 一條 二條…만든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全體를 『遊興營業制限』이라고 해놓면 그아래 條文을 많이 고처야 됩니다. 二讀會에 들여가서 重大한 題目을 바꾸면 內容이 다바꾸어 집니다. 그러니까 二讀會까지 들어온 以上에는 우리가 반드시 『停止』라는 것을 가지고 넣어가야 될 것이고 ■말을 ■■■하면 ■…■
○副議長(尹琦燮) 지금 辯論은 終結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그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動議는 여러분이 다아시겠지마는 한번 더 읽으세요.
書記 朗讀 標題 『遊興營業停止法』을『遊興營業制限令』으로 할 것.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해주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쇼. 在席議員 六十二 可에 八 否에 四十六. 그 動議는 否決 되였습니다. 그러면 『遊興營業停止法』 그本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本案대로 通過하는 것을 可한 줄로 여기시는 이 擧手해 주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해 주십시요.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四十四 否에 하나. 그러면 本案대로 可決이 되었습니다.
(元世勳議員 朗讀)
『第一條 本法은 遊興營業을 停止하야 社會弊風을 肅正함으로서 民生問題 解決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하나 質問 하겠습니다. 遊興營業을 停止하야 社會弊風을 肅正한다는 그런 意味에서 되여진 條文으로 압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法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莫然하게 觀念的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와요. 停止하자는 것….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弊害는 어떠한 程度가 또는 우리 民生問題에 어떠한 影響이 미치는가 風紀는 어떠한 程度인가 그것을 仔細히 調査하지 않고는 이것을 停止하거나 廢止한다는 것은 問題 이르키기가 到底히 어려운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第一讀會에서 다 討論된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니 이 條文은 어떻게 고처서 하겠느냐 말이야요.
○梁濟博議員 거기에 對해서 適合한 基本調査가 있어야 停止를 하거나 廢止를 하거나 해야 되지. 어떻게 莫然하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適合하고 適合지 안은 것은 第一讀會에서 다 넘어간 것입니다. 只今은 逐條討論해서 條文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制限하시면 그만 두겠지마는 密賣淫한 者에게 十年동안 懲役과 五十萬圓 罰金을 주자는 動議와 꼭같습니다. 이것 창피스러운 法案이어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더 意見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問題에 文句修正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두가지가 되는 줄로 봅니다. 한便으로는 社會弊風을 肅正하는 것이고 또한便으로는 民生問題에 寄與한다고 하는것 이 두가지 입니다.
○元世勳議員 잘못 되였습니다.『社會의 弊風을 肅正하며 民生問題의 解決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只今 委員長으로서 몇가지를 校正하섰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할 것으로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七人 否 없습니다. 그러면 第一條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遊興營業은 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여 别途의 措處가 있을 때까지 當分間 此를 停止함』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第一項에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鄭伊衡議員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只今 第一項에 該當한 것으로 하고 但項은 一、二、三、四로 列擧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第二條 第一項 原案되로 通過할 것을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십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십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四人 否 없습니다. 그렇면 第一條 第一項은 原案대로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第二條 第一項 本法에 遊興營業이라 함은 料理業 빠- 카바레 땐쓰홀 妓生 酌婦營業 及 不健全한 娛樂營業 指稱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읍니가.
○張勉議員 한마듸 修正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條項에 『料理業 빠-캬바레 땐쓰홀 妓生 酌婦營業 及』이란 그『及』을 하지말고 『及』대신에 其他라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其他』로 接受합니다. 여기에 다시 第二項을 다시 修正해서 報告 하겠습니다.
『本法에 遊興營業이라 함은 料理業 빠-캬바레 땐쓰홀 妓生 酌婦營業 其他 不健한 娛樂營業을 指稱함』
○李順鐸議員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質疑같에서 안되였습니다만은 이 營業에 對해서 거기에 한가지를 넣는다고 하시니까 여쭈어 보고 同時에 意見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即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빠- 카페- 캬바레를 넣고 땐쓰홀 妓生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萬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카페』라고 하는 것과 『캬바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區別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普通 카페라고 할것 같으면 차 파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停止한다고 한다면… 第一讀會에서 說明을 했지마는 普通 차집을 없세는 것은 反對합니다. 캬바레는 차도 팔 수 있고 계집도 둘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캬바레의 種類는 없세야 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것은 카페까지 넌다고 하면 이 사람 생각에는 不可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여기서 넣자고 하는 카페가 제가 말한 차 파는 以外의 다른 것을 意味할 것 같으면 여기에 넣야 道理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람 見解가 틀리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카페를 넣는 것을 不可하다고 생각해서 그 質問 兼 竟見을 말씀한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이 修正한 것을 單獨으로 接受를 하였지마는 單獨으로 接受할 權利가 없습니다. 三委員會에서 決定한 것을 마음대로 接受하고 修正하고 못합니다.
○元世勳議員 接受할 權利가 있다고 主張하면 검방집니다마는 三委員에서는 네가 나가서 對答을 하라고해서 對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나 캬바레라고 하는 것은 나는 西洋말도 잘모르고 카페 집도 못가보고 캬바레 집도 못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카페집에서 술도 자시고 바가지를 썼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喫茶같이 차먹는 집이 아니라고 해 넣자고 한 것입니다. 萬一 캬바레가 그런 것이라면 重疊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萬一 카페라는 것이 다만 차만 먹는 집이라면 이것을 뺍니다. 카페라고 하는 것■…■
○呂運弘議員 제가 아는 程度까지 分別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女子가 있어서 술만 파는 것은 빠-라고 합니다. 카페는 술도 팔고 飮食까지 파는 것를 말합니다. 캬바레는 술도 팔고 飮食도 먹으며 女子들이 춤도 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카페는 빠-보다 더 한가지 飮食까지 파는 것을 말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렇다면 넣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本法에 遊興營業이라 함은 料理業 빠- 카페- 캬바레 땐스홀 妓生 酌婦營業 其他 不健全한 娛樂營業을 指稱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 當該 行政機關의 許可을 얻어 大衆食堂 또는 旅館營業으로 轉換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但 妓生 酌婦 또는 不健全한 娛樂營業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李順鐸議員 거기도 亦是 『酌婦 其他』라고 써야 옳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前項 때도 『其他』라고 했으니가 여기도 『其他』라고 써야 옳다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其他』로 넣겠습니다. 다시 但項을 읽겠습니다.
『但 妓生 酌婦 其他 不健全한 娛樂營業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金乎議員 但項을 討議하는 데 委員長에게 묻습니다. 『但 妓生 酌婦 또는 不健全한 娛樂營業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그러면 요곳이 第三條 前項의 適用이 안된다는 말이조.
○元世勳議員 네 그렇습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妓生으로서 食堂을 營業할 수 없고 旅館業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元世勳議員 그런게 아닙니다.
○金乎議員 그럼 무엇입니까.
○元世勳議員 料理業者들은 大衆食堂 또는 旅館을 할 수 있지마는 妓生이나 酌婦나 그런 娛樂에 從事하든 사람은 一一히 規定하는 것이 못된다는 말씀입니다.
○金乎議員 알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第三條는『本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營業을 停止하는 것은 그집을 主人노릇하든 그사람만 意味하고 거기에서 從事하든 一般사람은 그 營業으로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서 解釋이 되고 다만 그집을 經營하든 그經營者만은 大衆食堂이나 旅館事業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雇傭하든 一般雇傭者나 거기에 일하든 사람은 다른 營業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對答하시요.
○朴建雄議員 그 對答은 제가 하면 낳게 하겠습니다. 妓生과 酌婦를 가지고 하는 營業과 其他 妓生과 酌婦을 가지지 아니하고 其他 다른 方式으로라도 不健全한 娛樂을 하든者는 다른 業으로 轉換할 수 가 있다는 것인데 文句가 좀 안되였습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但項은 쏙빼놓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但項을 削制하자는 動議가 提起 되었습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李一雨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意見 말씀하시요.
○張勉議員 이 얘기는 먼저 것은 埸所를 말한 것이여요. 但項은 營業하는 妓生과 但項을 말한 것이고 萬一 이 項目이 없으면 妓生이 料理집에 없어저도 料理집 以外의 場所에 가서 얼마는지 해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廢止의 精神에 違反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妓生 營業 自體를 禁止하자는 것이지 妓生노릇 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飮食店 經營하는 것은 無理가 없습니다.
○金乎議員 妓生業이나 酌婦業은 以後에도 許諾치 않는다는 딴條文을 낼지언정 이 三條의 精神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生日 잔치하는 데에 祝賀를 表現하기 爲해서 自己親舊나 아는 사람을 請해서 술을 마시든지 춤을 추둔지 노리를 하는 것은 누구가 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一般民衆이 술을 못먹는다는 이런 法律을 만들기 前에는 이 條文에는 該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張勉議員의 그런 弊端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自己親舊를 請해놓고 百圓이나 千圓을 주어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妓生이라도 이름을 안가지면 그것은 道理가 없습니다. 親舊라고 해서 請해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그렇게 指定해 주신 데에 依支해서 보면 이 但項의 削除를 承認합니다. 왜그려냐하면 大衆食堂 또는 旅館業으로 轉換할 수 있다고 했으면 妓生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旅館에 가서 從業員 노릇을 할 수도 있고 大衆食堂에 가서 그릇을 날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條文이 있으면 그것까지 막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빼는 것을 承認합니다. 만는 可否에 부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贊否에 意見 더 없으십니까….
○李一雨議員 쓸데없는 但項이라고 봅니다. 왜러냐하면 妓生 酌婦노릇을 못한다고 했으면 어떤 埸所라든지 그것을 못하게 決定이 되여 버렸습니다마는 그러면 料理業 빠- 카페-等을 經營했든지 하면 다시 그냥 旅館도 할 수 있고 大衆食堂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對해서 何等 制裁가 없다 하는 데에 더 妓生 酌婦 그런 말 할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法律에 支障만 됩니다.
○鄭伊衡議員 但項 削除 하자는 것은 本來 이法을 만드는 精神에 違反됩니다. 우리는 社會의 弊風을 校正하기 爲해서 削除하자는 데에 反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法律을 만든 精神은 社會의 弊風을 막기 爲해서 妓生이나 酌婦가 腐敗하는 그런 根本 缺陷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없새자는 데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條文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條文의 文句가 잘못된 것은 事實입니다. 妓生이나 酌婦가 다른 營業으로 轉換할 수 없게 되고 보는 것은 文句가 잘못 되였습니다. 本來 精神은 妓生이나 酌婦가 ■…■ 다른 行爲를 하지 못하는 그런 精神으로 만든 것인데 文句는 잘 表現이 안되였습니다. 그런데 文句를 고치면 모르나 削除하자는 데는 反對합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도모지 답답합니다. 이것은 二條를 잘 보시면 아십니다. 料理業을 經營한다든지 其他 무슨 빠-를 經營한다든지 카페-를 經營하든 사람이 그業을 廢止하고 旅館業을 한다든지 大衆食堂으로 轉業하는 것을 許諾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妓生營業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 것뿐 입니다. 法律條文은 밸수 없습니다.
○吳龍國議員 이러한 酌婦를 가지고 있는 營業主는 正當하다고 보아서 大衆食堂이나 料理業을 許諾하고 妓生이나 酌婦나 其他 不健全한 娛樂營業을 하든 사람에게 對해서는 第三條을 適用하지 못하게 될 것같으면 營業場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營業을 廢止하는 對策으로서 救濟方針을 한줄거리하고 있지마는 酌婦나 妓生이나 從業員들은 救濟方針이 써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까닭에 營業主가 旅館이나 食堂으로 轉業할 수 있다고 認定하면서 해필 從業員에게는 그것까지 하는 것을 拘束할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失業者가 많이 생길 것 같으면 社會的으로 거기에 對한 救濟對策이라도 있느나 하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營業主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從業員들의 生活은 窮境에 빠지면 안되겠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어떠한 方法으로 大衆食堂이나 그런 것으로 轉業할 수 있다는 것이 그네들을 救濟하는 데에 大端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營業場所를 가지고 있는 營■…■는 앞길을 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朴建雄議員 그것을 뽑으면 그것은 通過하나 마나 합니다. 大衆食堂으로 轉換한다고 해서 작고 그사람들이 不正當한 娛樂營業을 할거니까 하나 마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음에 轉業을 하되 健全한 大衆食堂만으로 된다. 그 以外의 妓生性質에 가까운 사람은 一切 雇傭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張勉議員 妓生營業은 아니 하드라도 그사람이 大衆食堂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 것을 禁하는 게 아닙니다.
○吳龍國議員 그러면 妓生營業을 하는 사람은 旅館이나 大衆食堂 營業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第六條에 『何人을 不問하고 本法 第二條 第二項에 列擧한 營業 또는 此에 類似한 營業을 經營하지 못함』 이렇게 해가지고 꽉 拘束을 해놓았는데 娛樂만을 하든 사람이 그런데에 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서 말씀합니까. 妓生이나 酌婦 其他 不健全한 娛樂을 營業하든 사람이 或 旅館이나 大衆食堂을 할 수 없는 이規定을 適用할 수 없다고 해서….
(議場 騷然)
(『可否』하는 이 있음)
○河相勳議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第二條에 遊興營業이라고 한 것은 캬바레 땐스홀 妓生 酌婦들 입니다. 妓生 酌婦營業이 遊興營業인데 第二條에 이것은 當分間 停止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妓生營業과 酌婦營業하는 그것이 遊興營業의 一種으로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利用하는 데에서 許可를 얻어 가지고 大衆食堂이나 그것을 널 수가 있지마는 妓生 酌婦가 또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없으시면 但書를 削除하자는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이 六十二人 可에 二十九 否에 四. 未決이올시다.
지금은 表決中인 까닭에 動議가 未決되였으므로 原案에 對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十五 否에 二十三. 亦是 原案도 未決이 올시다.
○邊成玉議員 저는 但書를 뺴는 데 贊成이올시다. 그 빼는 것이 그것을 本來에 두시리고한데에 對해서 根本的으로 矛盾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但書를 넣자고 한사람은 解釋에 있어서 區區하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誤解하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或 글을 읽는 분이 『但 妓生 酌婦 또는 不健全한 娛樂營業 은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하는 것을 그분들은 妓生노릇은 못한다는 그것보다도 大衆食堂이나 또는 旅館으로 轉業할 수 없다는 말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이 또 그렇게 들려저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면 自然히 어떻게 되느냐하면 二條의 如斯한 遊興營業을 廢止한다고 하니까 벌서 妓生은 없어졌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妓生이 또 妓生노릇을 못한다는 이런 但書는 넣나 마나합니다. 그런데 但書를 떼놓면 그집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나 第二條에 있으니까 떼는 데 구태여 討論할 것없이 本來 넣는 분의 意思도 다맞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勿論 通過한 몇 條目에 遊興營業停止… 그 本職上으로 妓生 酌婦 이런 것이 없어진 條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停止되는 反面에 大衆食堂이나 旅館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된 條文이 但項이다. 그러면 지금 料理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廢止했지마는 그 法律에 規定한 데로 旅館이나 大衆食堂을 하는데도 이름을 變更해서 그 이름은 變해졌지마는 그 內容에 있어서 妓生이나 酌婦 또는 不健全한 그런 形態로서 그런 內容으로서 하는 것은 前項에 旅館으로 轉業한다든지 또는 大衆食堂으로 轉業하는 거기에 그 條文을 適用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但項이 들어가야 完全히 이 法律의 基本的 精神을 發揮하는 것이지 이 但項이 빠지면 얼빠진 사람이다. 但項이 없으면 料理業을 하는 것을 變更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私事로운 私娼을 擴大시키는 結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니까 반드시 但項이 들어가야 됩니다.
○張勉議員 여러분이 가만히 條文을 읽어보십시요. 아까는 說明을 充分히 하지 못하고 簡潔하게 하였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보세요. 條文을 읽어 보십시요. 『第三條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그랬으니까 그러면 停止를 한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第二條에 밝혓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料理業 빠- 카페- 캬바레- 땐스홀 妓生 酌婦 其他 不健全한 營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들어다 놓고서 여기를 하면 무슨 結論이 생기느냐하면 『大衆食堂 ■…■理業을 한다든지 빠-나 캬바레나 딴쓰홀을 經營하는 사람은 -그런 場所를 가진 사람은- 그런 轉換을 할 수 있지마는 營業場所를 가지지 못한 妓生이나 또는 酌婦는 이렇게 여기에 第二條에 이것을 該當시킵니다. 場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다른 營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規定했 놓고 但項을 뺀다면 妓生하는 사람도 旅館營業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것은 사람과 場所를 區別해야 됩니다. 이것은 法律條文의 技術上 必要한 것이지 그렇다고해서 妓生을하든 사람이 旅館業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妓生營業을 하다가 고만 두고서 집을 산다든지 旅館業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이 아닙니다. 法律條文上 하나는 場所를 가진 사람에게 對한 轉換을 말한 만큼 妓生 酌婦들은 여기에는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어떤 분의 解釋은 重疊된 解釋입니다. 仮令 『窃盜한 者는 十年以上의 懲役에 處함』 이렇게 해놓고 但書 『窃盜 하지말라』 이렇게 해논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됩니까. 必要없는 文句를 왜 넣가지고 이다음에 法學學者로 하여금 좋지 못한 影響을 社會에 줄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當然히 但項을 없새 주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動議를 했다가 未決을 當해서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本人은 이 第三條가 아모 意味없는 條文으로 아는데 아까 機會가 없어서 三條 削除하지 못하고 通過를 해서 할 수 없이 但項을 削除하자고 했습니다. 보서요. 料理營業을 하든 이는 旅館事業과 무슨 大衆食堂을 하라■…■는 것은 制止 합니까? 너 料理營業을 하든 사람이니까 大衆食堂하고 旅館事業을 하라 作定을 해놓면 金房도 못하러 가고 布木店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第三條는 意味가 本來 없습니다. 遊興營業을 廢止 했으면 그것 하든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좋지 무엇을 하라고 指摘하는 것은 法律條文의 意味가 根本 없습니다. 여기에 但項을 넣면 料理業 하든 사람은 旅館이니 大衆食堂하고 妓生노릇을 하든 사람은 남의 집 食母노릇을 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料理營業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을 하고 거기에 從業員하는 사람은 어데로 가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適用치 못한』 그랬으니까 妓生이나 從業員은 旅館을 할 수 없고 大衆食堂을 할 수 가 없는 것은 本文에 記錄 했습니다. 그러니까 未決이 되여서 또다시 可否를 묻게 될 때에 한번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나는 다른 말이 아니라 旅館이나 大衆食堂으로 轉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까닭이냐하면 普通 旅館이나 大衆食堂을 하면 許可를 아니해 주어요. 그사람은 優先權을 줄 수 있다고 그 말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東源議員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八、一五前에 日本사람이 以前에 하든동안의 妓生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妓生 營業을 廢止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料理店에서 어떤 놈이 했느냐하면 前에 妓生하든 사람을 『뽀이』를 採用했는데 그들이 前과 마찬가지로 노래도 하고 딴쓰도 하고 안한 것은 없습니다. 前과 같은데 萬一에 그것을 넣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꼭같아진 줄로 생각해서 本議員은 말씀 디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데 但項을 여기에 提起한 것과 說明하신 것과는 달라요. 但項을 넣기로 하면 이러이러한 種類의 營業을 하든 사람은 그러한 轉換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種類의 것은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 根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萬一 그런 營業은 禁止하는 것이라고하면 第二條에 벌서다 禁止하는 것이 定해 졌어요. 萬一 文法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營業을 轉換하는 것이다. 營業을 轉換하는 權利을 制限하는 것입니다. 그사람은 大衆食堂도 經營할 수 없고 다른 것도 經營할 수 없다는 고만한 것으로 되여지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빼자는 動議에 同感합니다. 이대로 두어 두면 큰 弊害 誤解를 받습니다.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는…』이랬습니다. 그러면 카페- 妓生 酌婦 其他 不健全한 營業을 停止 當했다. 그런데 旅館業 大衆食堂으로는 轉業이 되고 妓生이 仮令 俳優로 轉業을 한다거나 酌婦가 食母로 轉業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權利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誤解하기 쉬어서 그래서 나도 빼는 데는 同意합니다.
○朴建雄議員 要点은 술먹고 젊은 이쁜 계집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料理業者라고 하는 것이 大衆食堂으로만 고치고 고기 먹고 춤만 추면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解釋은 轉業을 하되 健全한 營業을 하든 사람을 亦是 許하며 妓生노릇을 하든 사람은 許하지 못합니다. 妓生과 酌婦를 利用해서 하든 營業主들은 轉業을 不許합니다. 萬一에 撤底히 하자면 그런 사람을 處罰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撤底히 이 廢止를 主張하는 사람이 지금 이 但項을 뺀다는 것은 理解가 안됩니다. 저는 차라리 旅館하는 것을 許可하되 다만 술먹는 자리에 女子오지 못하는 것만을 許諾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但項은 到底히 안됩니다. 文句를 修正하는 것은 意思에 따라서 修正 하십시요
○金乎議員 旅館에서 妓生을 데려다가 술을 파는 것이 旅館業 規模에 許諾하는 것입니까? 萬一 旅館에서도 料理집과 같이 飮食을 차려놓고 妓生과 술을 提供하면 그것은 遊興營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旅館取締法이 있어서 旅館에서는 飮食도 팔 수도 없을 것이고 또는 여러사람에게 公開하는 그런 宴會가 저절로 取締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第一項은 그러한 營業主의 行爲를 規定 안 것입니다. 職業을 變更할 수 있다는 그 行爲를 規定한 것이고 但項은 營業을 規定한 것입니다. 그런 營業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但項의 文法으로만 보면 그妓生이나 酌婦노릇을 하든 사람은 各各 營業을 하되 大衆食堂이나 旅館營業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文法과 辯論하신 데에 對해서는 距離가 相當히 있습니다. 고만큼 辯論 하섰으니 다시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四十 否에 五. 그러면 削除하자는 動議가 可決 되였습니다.
『第四條 前條의 規定에 依한 營業轉換의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本法 公布後 三十日以内에 警察部長과 保健厚生部長이 協義하야 此를 另定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
그러면 通過 합니다.
『第九條 本法 第二條의 規定에 依하야 營業을 停止한 者로서 本法 施行當時 敵産家屋을 營業場所로 使用하는 者는 本法 第三條의 規定을 適用치 않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前項에 敵産家屋이라 함은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의 所有에 屬한 家屋을 指稱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條 何人을 不問하고 本法 第二條 第二項에 列擧한 營業 또는 此에 類似한 營業을 經營하지 못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但 國賓接待 國慶嘉喜 等의 事由로 因하야 必要한 때는 當該 行政機關의 許可에 依하야 料理業에 限하야 指定期間 此를 經營케 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金度演議員 但項은 여러가지로 봐서 矛盾된 点이 많다고 봅니다.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但項을 削除하자는 動議를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五人 否 一人. 削除하자는 動議가 可決 되였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定한 時間이 되였으므로 會議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來日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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