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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32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1월 04일
歸屬財産處理法案 第一讀會
―(歸屬財産處理法案 第一讀會)―
◯産業委員長(徐相日) 이 歸屬財産處理法案은 歷史的인 大法案인 것입니다. (笑聲)
우리나라 經濟上으로 보아 歸屬財産處理法은 大法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까닭에 여러분에게 꾸지람도 많이 들였고 이런 關係로 其間의 간단한 經過 兼 大體說明의 一段을 記錄에서 이와 같이 「프린트」한 것을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바입니다.
간단히 이것을 한 十分 동안 一讀하겠읍니다. 들어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歸屬財産處理法案을 國會에 上程함에 際하여
歸屬財産이라 함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人에 機關, 個人, 團體 等이 所有하였던 財産을 檀紀 四二八一年 五月 十一日附 大韓民國 政府와 美國 政府 間에 締結된 財政 및 財産에 關한 最高協定 第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移讓된(農地를 除外한) 一切의 財産을 指稱한 것이다.
이 歸屬財産을 有效 適切히 處理함으로써 大韓民國의 産業復興과 國民經濟 安定을 期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政府에서는 六章 三十九條로 된 歸屬財産處理法案을 本年 二月 九日 國務會議를 經하여 二月 十八日 政府案으로서 國會에 提出하였던 것이다.
産業委員會에서는 二月 十九日 이 法案의 審議를 接受하였으나 當時 焦急한 農地改革法案을 審議하고 있었던 關係로 三月 二十三日부터 産業委員會 商工小分科에서 비로소 審議를 始作하여 四月 二十一日에 終了하고 商工小分科의 報告案이 六章 五十六條로 作成되었던 것이다.
當時 國會의 雰圍氣는 可謂 小壯派의 全盛時代이었으므로 自治法 農改法 拒否問題 等等으로 政府와의 對立이 激化한 過程 中에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月末까지는 四二八二年度 經常費 豫算審議에 餘暇가 없었고 五月 一日부터는 三週日間 閉會에 들어갔다. 이 閉會 中에 所謂 南勞黨 「푸락치」 事件인 議員의 檢擧旋風은 始作되고, 政府는 歸屬財産 處理를 燥急히 生覺하여 大統領으로 六月 一日부터 實施할 準備를 進行하므로 不得已 五月 二十四日 本 歸屬財産處理法이 通過될 때까지 歸屬財産處理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通過케 하여 政府의 輕燥한 措置를 停止케 한 것이다.
當時 國會와 政府와의 間에는 가장 險惡한 雰圍氣 속에서 政府의 法律案 拒否權의 濫發로 보거나 國會에서도 農改法 原案 六章 二十八條에 百三十五, 六條의 修正案이 提起됨에 비추어 이 歸屬財産處理法을 通過함에는 政府의 拒否權도 對抗하고 國會에서도 可及的 無修正 程度로 通過케 함이 國會의 威信上으로나 政府에 對處하는 方法으로나 國會議員 各派의 豫備的 折衝이 絶對 必要함을 痛感하고 五月 二十四日, 二十六日 兩次에 亘하여 民國黨에 趙憲泳·鄭島榮·徐禹錫·崔錫和, 勞農黨에 金永東·李鎭洙·李勳求, 新政會에 李載灐·金壽善·姜旭中·李在鶴, 同成會에 徐容吉·朴允源·金秉會·金長烈·申性均, 以正會에 柳聖甲·宋鎭百·金雄鎭·姜善明, 一民俱樂部에 李聖學·柳鴻烈·朴峻, 無所屬에 徐淳永·李周衡 等等 諸 議員과의 會談을 거듭하였고 五月 二十一日 同 三十一日 兩次에 亘하여 議員 諸位에게 本 法案에 關한 修正案을 豫先 提出하여 주도록 「리푸래드」를 돌렸으며, 其他 關係 各處에 照會하여 參考 意見書의 提出을 要請하였던바 管財總局長, 産專委員 李晶來 外 九人, 企劃處長, 國會 財政經濟委員長, 社會部長官 等 諸氏로부터 適切한 修正 意見이 提出되었으므로 이것을 一括하여 歸屬財産處理法案에 關한 修正 意見案으로 油印 成冊케 하였다. 그러나 第三回 臨時國會는 이러한 折衝交涉으로 時間을 보내고 이어 閉會로 들어갔던 것이다. 第四回 臨時國會가 열리기를 기다려 七月 四日부터 商工小分科報告案과 各處 修正案을 中心으로 産業委員會 全體會議에 上程하여 七月 十八日에 審議를 終了하고 修正決定案을 作成하여 財政經濟委員會에 回附하였던 것이다. 財政經濟委員會에서는 閉會 中에 同 專門委員들이 愼重 審査한 後 國會 開會를 기다려 同 委員會 全體會議에 付議 中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國會에서는 去 十月 十一日 第十八次 會議에서 郭尙勳 議員의 緊急動議로 本月 十七日까지 歸屬財産處理法案이 本會議에 上程되지 아니할 時는 政府案을 審議하겠다는 決議案을 通過하였으나, 去 十月 十五日부터 休會에 들어갔고, 去 十月 十八日에 비로소 財經委員會 修正案이 作成되어 産業委員會에 回附하여 왔다. 去 十月 二十四日 第二十二次 開會 卽時로 中間報告를 마치고 翌 二十五日에는 財經委員長과 産業委員長의 連名으로 本月 三十一日까지 上程 延期를 要請하여 國會의 承認決議를 得하고 産業委員會에서는 이것을 政府案·産委案·財經委員會案의 對照表를 作成하여 本月 二十五日부터 産業委員과 財經委員의 聯席會議에 附議하여 爛熟 審議한 結果, 本月 二十九日 政府案은 廢棄하고 別冊과 始히 六章 五十五條로 된 聯席決定代案을 얻게 되어 이것을 第五回 臨時國會 本會議에 上程케 한 것이다.
歸屬財産은 住宅이 約 八萬, 店鋪가 約 一萬三千, 其他 建物과 小企業體 建物이 約 八千四, 五百이요, 大小 三十餘 種의 企業體가 約 二千五百과 鑛山權, 其他 株式 또는 持分 等을 合하여 八·一五 帳簿價格으로 千六百三十餘 億 圓이나 되니 實로 우리나라 國財의 八割 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處理하는 法案은 農地改革法과 같이 經濟的으로 劃期的인 大法案인 것이다, 國民의 關心은 여기에 總 集中하고 있다. 이 歸屬財産 處理에 關한 立法은 곧 우리나라 産業再建과 民生問題 解決에 根本的 方針을 指示하는 것이다. 이 國財의 大部分을 公平하게 處理하려는 立法精神은 모름지기 모든 邪惡의 跳梁에서 馴致된 가지가지의 弊習을 除去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을 除去하자면 多少의 混亂은 不可避라 할지라도 이것을 斷然코 革命的 精神에서 出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過去를 回顧하여 보면 李在鶴 議員 外 五十餘 人으로 歸屬財産調査法案을 提出하였던 議員들의 當時의 氣魄은 而今安在의 感이 없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해서 建設的 意圖에 불타는 우리들이 破壞的으로 影響되는 沒常識은 아닐 것이다. 歸屬國財의 八割 以上을 國民大衆에게 公平適當하게 均分하고 有效適切히 處理하려면 먼저 獨裁性을 制壓하여야 하고 不純性을 是正하여야 하며 國民大衆에게 그 公正性을 明示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本法에 賃借·管理·拂下 對象者의 資格을 嚴格히 規定하여서 받지 못할 者와 받는 者로 나누어서 받는 者 中에는 一家族 一件 主義를 取하였고, 農地改革으로 因한 地主資金을 産業資金으로 轉換케 할 優先的 機會를 주었으며, 받지 못할 者 中에서 占有·賃借·管理·緣故 等이 不正不法에 基因한 者까지 內包하려고 하였으나 社會的 混亂을 考慮하여 除外하였고, 다음에는 文敎·厚生 等 公益機關이 使用하고 있는 住宅 等은 特別한 取扱을 할 수 있도록 考慮하였으며 拂下代金은 時價로서 十五年間 分納을 認定하였다. 本法에서 第一 重要한 問題는 訴請審議會와 管財委員會인 것이다. 訴請委員會는 中央單審制로 하고 管財委員會는 同意機關으로 中央과 地方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本法 公布 後, 新 移動되는 事件에만 局限되게 한 것은 事務의 簡素化와 委員會의 權限에 制約을 加한 것이다.
大略 이와 같이 經過報告 兼 大體說明을 하고 그 다음은 第一讀會와 質疑應答 等은 趙憲泳 議員과 朱秉煥 委員 同志의 補充說明에 一任하고 議員 여러분에게 本法 原案을 滿場一致로 支持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案은 政府의 案과 産業委員會의 案 等을 基礎로 해가지고서 産業委員會와 財經委員會의 聯席會議에서 여러 날 동안을 審議해서 決定한 案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朗讀하는 것은 法文을 다 몇 날 前에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까닭에 法文 朗讀하는 것은 省略하겠읍니다.
(「法文을 朗讀하십쇼」 하는 이 있음)
百七十餘 條나 되니까 相當히 時間이 걸립니다. 그만둡시다.
(「아니요, 五十五條입니다」 「朗讀하시요」 하는 이 있음)
잘못 보았읍니다. 그러면 조금이니까 朗讀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趙憲泳 議員이 나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朗讀

歸屬財産處理法(草案)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歸屬財産을 有效適切히 處理함으로써 産業復興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法에서 歸屬財産이라 함은 檀紀 四二八一年 九月 十一日附 大韓民國 政府와 美國 政府 間에 締結된 財政 및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 第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移讓된 一切의 財産을 指稱한다. 但 農耕地는 除外한다.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韓國 內에서 設立되고 株式 또는 持分이 日本 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營利法人 또는 組合 其他에 對하여서는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韓國 內에서 設立되고 그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 日本 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에 對하여서는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 歸屬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第三條 歸屬財産은 本法 및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有 또는 公有財産, 國營 또는 公營企業體로 指定되는 것을 除한 外에는 이를 大韓民國의 國民 또는 法人에게 拂下한다.
第四條 歸屬財産은 前條에 依하여 指定 또는 拂下될 때까지 他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가 이를 管理한다.
第二章 國有 및 公有化
第五條 歸屬財産 中 大韓民國 憲法 第八十五條에 列擧된 天然資源에 關한 權利 및 營林財産으로 必要한 林野, 歷史的 價値 있는 土地·建物·記念品·美術品·文籍, 其他 公共性을 有하거나 永久히 保存함을 要하거나 또는 政府·公共團體에서 公用 또는 公共用 및 公認된 敎化·厚生機關에서 公益事業에 供하기 爲하여 必要한 不動産 및 動産은 이를 國有 또는 公有로 한다.
第六條 歸屬 企業體 中 大韓民國 憲法 第八十七條에 列擧된 企業體 및 重要한 鑛山·製鐵所·機械工場,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體는 이를 國營 또는 公用으로 한다.
第七條 前 二條에 依하여 國有 또는 公有·國營 또는 公營으로 되는 財産 및 企業體의 範圍와 그에 必要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三章 拂下
第八條 歸屬財産의 拂下는 左의 四種으로 나눈다.
一. 企業體 拂下
歸屬財産 中 日本 機關, 그 國民 또는 團體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供用하던 不動産·動産 其他 諸 權利 等 一切의 財産을 本來의 綜合的 單一體 그대로 評價하여 拂下하는 것이다. 但 企業體로써 存續할 價値가 없는 때 또는 企業體 運營에 支障을 주지 않는 때에는 그 財産을 分割하여 拂下할 수 있다.
二. 不動産 拂下
歸屬財産 中 前號에 規定하는 企業體에 屬하지 않는 住宅·店鋪·垈地 等 不動産을 拂下하는 것이다.
三. 動産 拂下
歸屬財産 中 第一號의 規定에 屬하지 않는 動産을 拂下하는 것이다.
四. 株式 또는 持分 拂下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을 拂下하는 것이다. 但 企業體 運營에 支障을 주지 않는 때에는 第二條 第二項에 該當하는 企業體에 있어서도 法人 또는 組合, 其他를 解散하여 그 財産을 分割하여 拂下할 수 있다. 本 解散에는 商法 解散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 經營하던 歸屬事業體의 拂下를 할 때에는 前項 第一號, 四號의 例에 依한다.
第九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拂下를 받을 수 없다.
一. 禁治産者 또는 準禁治産者
二. 家産分散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아직 復權에 이르지 못한 者
三. 禁錮 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中 또는 執行猶豫 中인 者
四. 公民權을 剝奪當한 者
五. 歸屬財産의 管理運營에 關하여 不法處分, 故意破壞 또는 故意 毁損, 虛僞報告 等 事實이 있는 者
六. 歸屬財産의 受拂下 또는 賃借·管理에 關하여 第二十一條, 第二十二條 末項 또는 第三十六條에 該當함으로 因하여 契約의 解除 또는 取消를 當한 事實이 있는 者
七. 其他 法令에 依하여 禁止된 者
但 第五號, 第六號의 境遇에는 그 該當者의 家族에게도 適用한다.
第十條 同一 家族에 屬하는 者 中 어느 一員이 歸屬財産의 企業體 또는 住宅 및 垈地 以外의 不動産 拂下를 받은 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이를 다시 받지 못한다. 但 企業體 運營上 不可避한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그 企業體 經營者에 限하여 例外로 한다.
第十一條 同一 家族에 屬하는 者 中 어느 一員이 歸屬財産의 住宅 또는 垈地의 拂下를 받은 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이를 다시 받지 못한다.
第十二條 同一 家族에 屬하는 者 中 어느 一員이 拂下를 받을 歸屬住宅을 中心으로 二十粁 以內의 地域에 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歸屬住宅의 拂下를 받지 못한다.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後 前項의 住宅을 一年 以上 兼有 또는 兼占한 事實이 있는 者 또한 같다.
第十三條 本法에 있어서 同一 家族에 屬하는 所以로 賃借·管理·受拂下를 禁止當한 事項은 同族會社를 組織하여 함으로써 이를 免脫할 수 없다.
前項의 同族會社라 함은 株主 또는 社員의 一員이나 株主 또는 社員의 一員과 그 家族이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이 또는 그 合計가 그 法人의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二分之一 以上에 該當하는 會社를 云謂한다.
歸屬財産의 賃借·管理·拂下를 受함으로써 一個 以上 企業體에 前項 同族會社와 같은 結果를 生할 수 없다.
第十四條 前 五條의 規定은 本法 施行 前에 歸屬財産의 拂下를 받은 者에게도 適用한다.
第十五條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및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宅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 有功한 無住宅者, 그 遺家族 및 歸屬住宅 以外의 住宅을 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拂下한다.
第十六條 本條에 依하여 拂下함이 不能 또는 不適用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一般 또는 指名公賣에 附하여 最高入札 適格者에게 拂下한다.
政府는 入札價格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拂下를 拒否할 수 있다.
同一 財産에 對한 入札이 二次에 亘하여 拒否를 當하였을 때에는 그 財産은 隨意契約에 依하여 適正價格으로 拂下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의 適正價格은 拒否한 最高入札價格보다 高價이라야 한다.
第十七條 歸屬企業體의 受拂下者는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企業體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 長官이 이를 選定한다.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의 拂下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第十八條 歸屬財産의 拂下價格은 그 財産의 拂下契約 當時의 時價를 基準으로 한다.
前項의 時價에는 第二十三條의 金額을 參酌 加減하여 決定키로 한다.
第十九條 歸屬財産의 拂下代金은 一時金 納付를 原則으로 하되 動産 拂下 以外의 財産 拂下에 있어서 最高 十五年의 期限으로 分割하여 代金을 納付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拂下代金을 分納할 境遇에는 그 第一期 分納金은 拂下代金의 十分之一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拂下代金 納付期間 中 一般物價의 變動이 顯著할 때에는 그때 以後의 納付金額은 法律로써 變更할 수 있다.
歸屬財産의 拂下代金은 農地改革法에 依한 農地證券으로 支拂할 수 있다.
第二十條 歸屬財産에 設定된 抵當權이 있는 境遇에는 그 財産의 拂下代金 限度 內에서 抵當權의 原因된 債務는 이를 返濟한다.
第二十一條 歸屬財産의 拂下를 받은 者가 指定 期日內에 拂下代金 또는 分納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定의 過怠金을 徵收하거나 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 歸屬財産의 拂下에 있어서 그 拂下契約 當時로부터 二年 以內에 拂下代金額의 五割以上 또는 四年 以內에 拂下代金額의 七割 以上을 納付한 者에 對하여서는 政府에 對한 納付金 殘額에 相當한 抵當權 設定에 依하여 歸屬財産의 所有權을 受拂下者에게 移轉시킬 수 있다.
歸屬財産의 受拂下者는 그 拂下財産의 所有權이 移動될 때까지는 本法 第四章에 規定하는 管理者의 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前項에 規定하는 義務에 違反할 때에는 그 拂下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 前 二條에 依하여 契約의 解除를 當하거나 또는 轉業, 移住, 其他로 因하여 그 拂下契約을 抛棄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情狀에 依하여 左의 措置를 할 수 있다.
一. 旣히 納付한 保證金 또는 拂下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
二. 受拂下 財産의 管理 運營上 支出된 必要費 또는 有益費에 對한 全部 또는 一部의 償還
三. 受拂下者에 歸責될 事由에 因한 財産의 被害에 對한 全部 또는 一部의 賠償要求 第十九條 第三項은 本法의 境遇에 이를 準用할 수 있다.
第四章 管理
第二十四條 本法 第四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管理하는 歸屬財産은 大韓民國의 國民 또는 法人에게 이를 賃貸할 수 있다.
第十九條 第三項은 前項의 賃貸借料에 이를 準用한다.
第二十五條 政府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賃貸하기에 適當하지 않는 歸屬財産에 對하여서는 管理人을 選定하여 이를 管理한다.
第二十六條 第九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賃貸借 또는 管理를 받을 수 없다.
第九條 第一項 但書 各號의 境遇에는 그 該當者의 家族에도 前項을 適用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第十條 乃至 第十二條의 規定은 本章 賃貸借 또는 管理에 이를 準用한다.
第二十八條 前 二條의 規定은 本法 施行 前에 歸屬財産의 賃貸 또는 管理를 받은 者에게도 適用한다.
第二十九條 第十五條의 規定은 歸屬財産의 賃貸借 또는 管理에 이를 適用한다.
第三十條 重要한 歸屬企業體에 對하여서는 九人 以內의 共同管理人을 選定하여 理事制를 實施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歸屬企業體의 賃借人 및 管理人은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企業體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 長官이 이를 任免한다.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의 賃借 또는 管理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第三十二條 歸屬財産의 管理人은 相當한 報酬를 받으며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利益金의 一部를 받을 수 있다.
第三十三條 政府는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에 屬한 株主 또는 社員, 其他 持分權者로써의 權利 또는 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그 歸屬財産의 賃借人 또는 管理人으로 하여금 行使시킬 수 있다.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의 境遇에 있어서도 前項에 依하여 措置할 수 있다.
第三十四條 歸屬財産의 賃借人 및 管理人은 左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一. 國家産業의 復興과 國民福祉를 爲하여 그 財産의 最大의 價値를 發揮하도록 運營할 것
二. 政府의 指示下에 그 財産을 保持하며 政府의 承認 없이 그 財産의 移動, 轉貸 또는 處分을 하지 못할 것
三.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保存·維持하여 그 財産의 價値 또는 效用을 減少시키지 아니할 것
四. 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備置할 것
第三十五條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를 不法으로 認定하고 그 賃貸借 또는 管理契約을 取消하며 歸屬財産의 明渡를 命할 수 있다.
一. 本法에 規定하는 缺格條件에 該當하게 될 때
二. 本法에 規定하는 賃借人 또는 管理人의 義務에 違反하였을 때
三. 財産의 管理運營에 關한 政府의 指示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하였을 때
第三十六條 第二十三條의 規定은 前條에 依하여 契約을 取消當하거나 또는 轉業, 移住, 其他로 因하여 그 賃借 또는 管理契約을 抛棄하는 者에게 그 情狀에 依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第五章 管財機關
第三十七條 本法에 規定하는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管財廳을 둔다.
管財廳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地方에 管財局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前項에 規定하는 各 機關의 名稱과 管轄區域, 職制 및 公務員의 種類, 定員과 報酬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三十八條 歸屬財産의 公正·適切한 處理에 同意하기 爲하여 國務總理 直屬下에 中央에 中央管財委員會를 適當한 市와 道에 各其 地方管財委員會를 둔다.
第三十九條 管財委員會의 組織은 左에 依한다.
一. 中央管財委員會는 左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1 商工部·農林部·社會部·財務部와 企劃處, 管財廳에서 各 一人
2 國會에서 六人
3 産業界·金融界에서 各 二人과 學界·法曹界에서 各 一人
中央委員은 國會에서 選擧한다. 但 行政關係의 委員에 있어서는 該當 所屬 部·處·廳에서 選任한다.
二. 地方管財委員會는 左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1 市·道의 産業關係局·社會局에서 三人과 管財局에서 一人
2 市·道議會(成立 前까지는 當該 地方人 中)에서 四人
3 該 地方産業界에서 二人과 金融界·法曹界에서 各 一人
地方委員은 當該 市·道議會에서 이를 選擧하며 行政機關의 委員은 當該 地方長官이 任命한다.
地方議會가 成立 時까지는 市·道議會 委員은 當該 地方 出身 國會議員의 合意로써, 産業界·金融界·法曹界 委員은 各 所屬團體의 合意로써 各 定員의 倍數人員을 推薦하여 中央管財委員會에서 이를 選任한다. 但 地方議會가 成立되는 대로 改選을 하여야 한다.
第四十條 管財委員會는 委員의 互選으로써 委員長·副委員長 各 一人을 選出한다.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四十一條 管財委員會의 議事는 在籍委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의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第四十二條 管財委員會의 職務權限은 左와 如하다.
一. 中央管財委員會에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歸屬財産의 重要政策에 關한 事項
2 歸屬財産의 受拂下者·管理人 및 賃借人의 選定에 對한 同意
3 歸屬財産의 拂下 및 賃貸借의 評價基準
4 他 法令에 依하여 本 委員會의 權限에 屬한 事項
5 其他 歸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重要事項
但 第二號 地方管財委員會의 權限에 屬한 것은 이를 除外한다.
二. 地方管財委員會에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1 當該 地方廳의 權限에 屬하는 歸屬財産의 受拂下者·管理人 및 賃借人의 選定에 關한 同意
但 本號 歸屬財産의 限界 및 範圍는 中央管財委員會의 決定에 依한다.
2 其他 中央管財委員會로부터 委任받은 事項과 他 法令에 依하여 本 委員會의 權限에 屬한 事項
3 其他 歸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重要事項
第四十三條 歸屬財産處理에 關한 訴請을 審議하기 爲하여 歸屬財産訴請審議會를 둔다.
歸屬財産訴請審議會는 左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1 商工部·農林部 및 財務部에서 各 一人
2 國會에서 二人
3 學界·法曹界에서 各 一人
4 産業界·金融界에서 各 一人
第四十四條 歸屬財産의 賃貸借·管理 및 拂下에 關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로서 管財委員會의 議決 또는 政府, 其他 行政機關의 處理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議決 또는 處理가 있은 後 三十日 以內에 歸屬財産訴請審議會에 訴請할 수 있다. 但 그 決定에 對하여는 再訴請을 할 수 없다.
訴請審議會는 前項의 訴請을 받은 때부터 十五日 以內에 審議를 開始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다시 十五日을 延期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本法 施行 前에 政府, 其他 行政機關이 行한 歸屬財産 處理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訴請審議會 設置 以後 六十日 以內에 訴請을 할 수 있다. 但 再訴請을 할 수 없다.
第四十六條 管財委員會와 訴請審議會가 必要할 때에는 管財廳, 其他 關係機關이나 利害關係者 其他에 對하여 歸屬財産의 拂下·管理·賃貸借 等에 關한 書類와 其他 必要한 文書의 提出, 檢閱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그 付議事項에 關係 있는 各 部處, 其他 行政廳의 公務員은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委員會에 出席, 發言할 수 있다.
管財委員會와 訴請審議會는 必要에 따라 學識, 經驗 있는 者로부터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四十七條 管財委員會와 訴請審議會의 議決된 事項으로써 行政的 措置가 必要할 때에는 權限 있는 該當 機關에 移送하여 施行케 한다.
第四十八條 本章에 規定된 管財委員會와 訴請審議會의 事務를 管掌하기 爲하여 各其 必要한 職員을 둔다.
第六章 罰則
第四十九條 不法으로 歸屬財産을 取得·處分·滅失·破壞·毁損 또는 隱匿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三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但 그 財産의 價格이 三十萬圓을 超過할 境遇의 罰金은 그 價格과 同額으로 한다.
第五十條 故意로 歸屬財産의 賃借·管理 또는 拂下에 關하여 虛僞報告 또는 虛僞陳述을 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十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四十六條 第一項에 依한 要求에 應치 않거나 虛僞文書로써 提出 또는 檢閱받은 者는 前項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第五十一條 本法에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하여 六月 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을 科하는 罰則을 定할 수 있다.
附則
第五十二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十三條 歸屬財産訴請審議會 開設 前의 第四十四條 訴請期限은 訴請審議會가 開設된 날부터 起算하기로 한다.
第五十四條 本法 施行 前에 發布된 法令으로써 本法에 抵觸되는 規定은 그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廢止키로 한다.
第五十五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來日 다시 繼續해서 開會합니다.

(下午 一時五分 散會)

귀속재산 처리 입법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동년 12월 6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당대의 표현으로는 「적산(敵産)」과 동의어이다. 다만 적산농지의 경우는 이후 「농지개혁법」으로써 그 매각·상환절차가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하의 관련 법률들에서 귀속재산이라 할 경우 농지는 제외되며, 따라서 귀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토지·주택)과 기업체였다.
일본의 패전 후 위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이들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위 「최초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총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49년 2월 28일에는 총리령 제2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9호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조기 불하를 위한 행정상의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기의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앙관재처」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곧바로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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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지개혁법」의 입법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관계로 이 법안의 위원회 심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귀속재산인 주택의 노후가능성 등을 들어 「6월 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관재총국에서 불하를 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註02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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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임의 불하를 막고 귀속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해 1949년 4월 22일 조병한 의원 외 11인이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케 한 것으로서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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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귀속재산처리법」이 정식 입법될 때까지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첫 상정 당일 전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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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황폐노후 또는 손괴될 염려가 농후한 주택·점포 또는 소규모적 기계류 등은 시급히 이를 불하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식 입법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했으나,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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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49년 6월 15일 재석 144인 중 가 132표, 부 10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같은 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날 정부로 회송함으로써 註06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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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로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가 이를 공포한 것은 그로부터 5주일 후인 7월 22일이었다. 註07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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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한편 1949년 2월 15일 본회의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이송받고도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곽상훈 의원 외 18인은 「이 법안을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가결시켰고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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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관 상임위들(이하 이 절에서 「상임위」)는 이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안을 작성보고함으로써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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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안」(이하 「상임위 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상임위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을 포함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본문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귀속재산을 정의한 뒤(제2조) 귀속재산의 처분은 궁극적으로 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하거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또는 법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이나 불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4조).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지정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제2장 국유와 공유화」, 불하의 절차와 목적물 및 불하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규정한 「제3장 불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인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4장 관리」, 그리고 이상의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무기구로서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 및 그 사무절차를 규정한 「제5장 관재기관」, 끝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범죄를 규정한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임위 안으로부터 달라진 주요 쟁점을 위주로, 그 논의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매수권자의 범위
우선 상임위 안에서는 불하를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① 기업체 불하, ② 부동산 불하, ③ 동산 불하, ④ 주식 또는 지분 불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본회의에서는 제3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불하(拂下)」라는 표현을 모두 「매각」(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불하」는 「매수」)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하가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쓴 용어라는 인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註10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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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의 매수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정한 매각의 ‘방법’에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비록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밑돌지 못하나(제18조), 그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 기한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의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 1 이상」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9조). 즉, 비록 가격 자체가 반드시 시중보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액으로 「분납」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제9조 내지 제14조)와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제15조)를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후자와 관련해 상임위 안에서는 (i)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ii)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iii)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iv)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는 (a) 「종업원 대표자」(대한노총 전진한), (b) 「종업원조합」과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민국 장홍염), (c)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일민 조종승)를 각각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x)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민국 서성달) 혹은 (y)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신정회 윤석구)에게만 매수권을 부여하여 그 범위를 좁히자는 수정안들도 제시되어 논전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결국 종전의 대상자에 「종업원」과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가 추가되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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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의 물적 한도
본회의에서 이재학(청구회) 의원 외 10인은, 귀속재산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격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단, 주택·대지의 가격은 불포함), 또한 대지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단 개인거주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제외)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이유는 (i) 지주를 희생시키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시킨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이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귀속재산을 통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ii) 또한 그리하여 대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iii) 특히 이들이 중소지주의 농지증권을 염가에 사서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1천만원의 상한선은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재석 112명 중 가 59, 부 4표로 가결되었다. 註12
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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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재기관과 그 권한
상임위 안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제정해 두었던 전술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과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제5장 관재기관」에 대거 편입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관재위원회(제38조)와 귀속산소청심의회(제39조)를 두도록 하면서 각 기구의 구체적인 조직·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문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는 위 제38조에서 중앙·지방에 각각 둘 관재위원회의 직무를 「귀속재산의 공정적절한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의권을 부여했고, 이는 「제5장 매각」의 제17조에서 상임위 안은 귀속 기업체나 주식·지분을 불하받을 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부처 장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관재위원회의 기능을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동 위원회의 권한도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을 「심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선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에 속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제17조의 개정 과정에서, 관재위원회가 매수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단 귀속 「기업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귀속재산」 매수자 전체로 하였다. 요컨대 매수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영향력 자체는 약해졌으나 그 대상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註13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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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골자의 토의를 거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1949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는 12월 1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註14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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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i) 위 1천만원이라는 매각한도(제9조 제1항)는 현실성이 없으며, (ii) 「종업원조합」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것은 조합의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註15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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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회는 원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재석 135명 중 가 20표, 부 49표로 출석의원 3분지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임영신·이정래 의원의 동의로 정부의 요구안 내용에 따라 (i) 제9조 제1항은 삭제하되 (ii) 나머지 조항은 정부 의견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註16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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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국회는 이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항할 의지를 모두 상실할 만큼 정부에 대해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3)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년 4월 29일 법률 제120호)

① 입법배경
태평양전쟁 말 혼란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멸실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일본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중등기를 마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재산이 종전 당시의 일본인 재산 즉 「귀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사례, 혹은 역으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귀속재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註17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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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의 중앙관재처는 군정기 귀속재산의 불하사무를 처리한 바 있는데, 군정청에서는 1948년 4월 17일 군정장관 지시로 귀속재산 여부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소청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소명이 되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 즉 귀속해제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했었다. 이 결정을 받은 소유권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귀속해제 건수는 전국 도합 802건이었다. 註18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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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간이」소청절차의 속성을 악용해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귀속재산을 편취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말해, 기존에 받았던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용 및 통과 경과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官吏)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는 6월 1일 당시 재정경제·산업위 연석회의에서 심사중이던 「귀속재산처리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동 연석회의에 송부했고, 12월 20일 연석회의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19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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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1950년 2월 24일에서야 제1독회에 들어갔으나, 이후 또다시 의사일정이 미루어져 3월 22일에야 다시 독회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2·3독회를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註12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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