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權承烈) … 第十二條는 良心의 自由와 良心을 限界… 權泰羲氏 朴海楨氏 朴順碩氏 黃炳珪氏 金景道氏 諸氏께서 質問하신 것이고 그 以外에는 宗敎團體가 自律的으로 財産을 取得 所有 保管하고 宗敎的 敎育的 慈善的 機關을 建營할 權利를 保障하며 이러한 事業에 關聯한 免除가 明示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張勉 先生이십니다 그리고 本條의 信仰自由의 規定과 第八條의 關係 如何라는 것이 있고 第八條 一項에 信仰自由가 包含된 것이 아닌가 權泰羲氏 朴海楨氏 그랬습니다 第十二條는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이 어떤 程度로 國民生活을 取扱하겠는가 이 問題입니다 사람이 自己들이 생각하는 意思가 發動되어서 外部에 나타난 것을 取扱하겠는가 이것은 自己 마음속에 있는 것을 發表 안 하는 以上 法律이 限界할 道理가 없습니다 그래서 外界에 波紋을 일으켜야 波紋이 좋겠다 나쁘다 하는 것을 判斷할 것이지 波紋이 일어나지 않은 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편 쪽에서 推測해서 決定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各國의 憲法을 보면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를 取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良心의 自由를 없애버리고 惡心의 自由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良心을 尊重한다는 意味일 것입니다 良心을 尊重한다는 것은 即 마음을 自由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保障하는 것인데 法律的으로는 保障합니다마는 良心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外國 憲法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넣습니 本條의 信仰의 自由와 八條와의 關係를 말씀하셨는데 第八條는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야』 이랬는데 八條가 取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까 或은 이 宗敎로 해서 權利 等에 影響을 주면 안 되겠으니까 그러한 意味에서 八條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即 말하자면 權利 義務를 制定하는 때에 이 八條의 精神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十二條는 宗敎나 信仰 即 우리가 第一 崇高한 人間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良心의發動이나 自己가 옳다고 믿는 것을 自己 뜻대로 나가는 것을 主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自由이니까 八條와는 關係가 없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十五條 以下에 關한 質疑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前에 잠깐 信仰과 良心의 自由에 關해서 補充的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信仰이나 良心이나 다 마음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憲法에 信仰의 自由라면 다만 마음속에 있는 信仰 自由뿐만 아니라 禮拜의 自由 或은 信仰을 傳道하는 自由 그런 것을 包含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良心의 自由도 純全히 마음속에 關한 問題입니다마는 무슨 盟誓 같은 것을 强制當하지 아니하는 自由를 包含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自己 良心으로는 不可하다고 하는 것을 强制로盟誓를 當하지 않는다 그 意味를 包含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陳憲植議員 二十條의 良心의 自由라는 問題에 對해서 良心 自體를 外力으로서 制限할 수 있는지 없는지……
◯專門委員(權承烈) 말씀을 仔細히 못들었습니다마는 良心의 自由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良心은 精神上에 있는 心的 存在입니다 心이 通해서 意가 되고 智가 되는 것입니다 心的 存在를 法律이 制定한다고 해도 그것은 無意味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良心의 自由는 아까 兪鎭午委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或 宣誓를 强制한다거나 그런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宣誓를 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行爲를 强要하는 것이고 行爲가 强要될 것이지 即 사람의 行動이 外界에 波紋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고 良心은 사람의 몸둥이에 있는 고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法律로서 어떻게 定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良心은 우리들이 尊重한다는 意味로서 解釋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吳澤寬議員 十二條 二項에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이것은 무슨 意味의 內容으로 揷入했는지 說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專門委員(權承烈) 十二條 二項은 實로 現在에서는 衍文입니다 그러나 從來에 歷史的 關係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넌 데에 不過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世界에서는 政治와 宗敎가 分離 안 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勿論 여러 가지 關係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歷史的 關係 그러한 形跡이 조곰 남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意思에 따라서 決定될 것입니다
◯李聖學議員 十二條의 信仰의 自由라고 하는 것은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普天敎니 白白敎니 이런 宗敎들에게도 恣意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專門委員(權承烈) 勿論 端的으로 말하면 信仰이라는 것도 心的 自由일 것입니다 自己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信仰하든지 다른 사람이 알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에 나타난 信仰의 自由는 信仰을 外界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意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普天敎니 그런 것이 人心을 紊亂한다든가 그것은 한 犯罪行爲이니까 勿論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 宗敎의 意識 如何가 우리 國民生活에 有助하냐 안 하냐 하는 데에 있어서 解決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유진오, 진헌식, 오택관, 이성학/헌법안 제1독회, 기본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교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