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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안경비대의 직무 (법령189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5월 10일
軍政廳 官報 法令 第一八九號 一九四八年五月一○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法令 第一八九號

海岸警備隊의 職務
前項의 件에 關하야 立法的 審議와 法律制定이 있을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本令은 西紀 一九四六年 六月 十五日附 法令 第八六號(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에 依하야 創設된 朝鮮海岸警備局의 權限 及 職務의 範圍를 明確히 함을 目的함
第二條 運輸部 海事局所管이든 船舶檢査에 關한 一切의 任務、職能、記錄、財産、基金 及 職員은 玆에 統衛部 海岸警備局에 此를 移管하며、船舶檢査에 關한 其他 一切의 權限도 此를 海岸警備局管下에 置함
第三條 法令 第八六號 第三條 規定中 「朝鮮海岸警備隊가 玆에 創設되고……………朝鮮沿岸海上의 近海岸 及 島嶼巡察을 維持하기 爲한 朝鮮政府海兵團으로서 活動함」이라 한 規定은 此를 玆에 左와 如히 激衍함
가、沿岸海라 함은 國際法上의 領海를 意味함、北緯 三十八度 以南朝鮮의 領海의 定義를 左와 如히 定함
나、領海라 함은 朝鮮海岸에 沿在하는 各港口、碇泊地、灣江 及 其他 海口와 또한 沿海線으로부터 海上一海哩(리-구)又는 三哩(마이루) 以內의 沿海域을 包含함
第四條 運輸部 海事局 船舶檢査課所管이든 高級船員 及 一般海員의 免許 及 證明
免許 及 證明의 停止 及 取消、海上事故의 調査船員 配置에 關한 要求事項、船員의 市民權에 關한 要求事項、船員의 點檢 及 訓練에 關한 要求事項의 實施、航海日誌에 對한 管理、商船乘組員의 雇傭、解雇、保護 及 厚生、事故發生後의 船主와 高級船員의 責務履行의 實施、發動船運轉手의 免許에 關한 一切의 任務、職能、記錄、財産、基金 及 職員은 玆에 此를 統衛部 海岸警備局에 移管함
第五條 本令에 抵觸되는 一切의 法律、法令、命令、規則、指令 及 指示又는 其部分은 그 抵觸되는 範圍內에서 此를 玆에 廢止함
一九一四年 四月附 制令 第七號(朝鮮船舶法) 及 一九三五年 一月附 制令 第二號(朝鮮船舶安全法)는 前項의 法令中에 包含함
第六條 本令은 公布後 十日부터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八年 五月
右 建議함
民政長官 安在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띈
1948년 5월 10일 군정법령 제189호로 제정된 「해안경비대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군정청 운수부 해사국의 소관사항이었던 선박검사 및 선박직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위부(=국내경비부) 해안경비국으로 이관한다는 것으로서 조직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 하나는 해안경비대의 활동구역인 연안해와 영해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군정법령 제86조 제3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것이다. 다만 영해의 경우 이 법령의 시행 당시 조선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영역으로서의 영해를 선언하였다기보다는 해안경비대의 행정상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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