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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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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공사는 다른 지주와는 성격이 다르니 따로 규정을 만들자는 제의 -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4일
○李順鐸議員 第二條 第四號로 『新韓公社』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新韓公社는 地主 中에 들어간다 하지만 特權을 가진 法人이니까 따로히 넣어야 하겠습니다 敵産을 管理하드라도 普通 敵産管理人과는 다르고 特殊한 것이니 『新韓公社』를 第四號로 넣기로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洙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五十一人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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