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政治犯』의 用語는 公認되고 統一的인 意味가 無하다고 말슴하였습니다마는 本院으로서는 政治犯이라는 用語를 『政治的 動機에 依하야 國家의 政治組織 又는 政治作用을 侵害하는 犯罪』를 指稱한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으며 『但 政治犯은 除外함』이라는 規定을 둠으로써 日帝政治에 反抗하고 獨立運動을 하다가 日帝에 依하야 處刑된 愛國者를 選擧에 參與시켜 建國에 이바지하자는 意圖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아오면 政治犯의 限界는 相當히 明瞭하여질 것입니다 그러고 法律學上 政治犯이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므로 이를 그대로 法律 制文에 使用하여도 別로 支障이 없으리라고 生覺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