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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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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업무 진행 문제, 헌법 초안 작성과도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30일
○梁濟博議員 그런 것이 아니라 本 議員이 묻는 意思는 憲法 起草委員會라고해서 憲法 起草라는 條項이 있는데 모든 法規는 憲法을 士台로 해서 모든 法規를 만드는 故로 臨時憲法을 먼저 制定하는지 다른 法規와 同時에 進行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憲法은 아직 우리가 臨時政府가 樹立될 그 階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요다음에 무슨 擴大 立法機構라든지 南北이 統一된 立法機構가 될 때에 여기서 臨時憲法을 만들어서 臨時政府를 產出하게 될 것이니 正式憲法은 臨時政府가 서서 正式國會가 되여가지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憲法草案이라도 만드는 것은 特別委員會의 일이니까 여기 常任委員會와는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常任委員會는 이 議院에서 常任으로서 두는 委員會라는 그것이올시다 지금 여기 第三十一條 第一項에 對해서 異議를 묻는 것이올시다 異議 있으면 말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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