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20_0040_0010

[1회 101차] 심계원법안(1)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1일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로부터 審計院法 審議에 關한 件의 報告가 있읍니다.
「政府로부터 提出된 審計院法을 審議한 結果 本 委員會에서는 別紙와 如히 決定되었삽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審計院法案 八一○頁 參照)

審計院法 修正案(法制司法委員會 提出)
條文原案條文修正
第一條職務上 特立의第一條職務上 獨立의
第二條(全文修正)第二條審計院에 院長 一人, 次長 一人을 合한 審計官 五人을 둔다.
   其他의 職員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審計院長은 審計院을 代表하고 審計官會議의 議長이 된다.
   次長은 院長을 補佐하고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審計官은 審計官會議의 委員이 되며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審計事務를 掌理한다.
第三條審計院에 秘書室과 事務局을 둔다.第三條審計院은 審計官會議와 事務總局을 둔다.
第四條(全文修正)第四條(原案 第十條 及 第九條를 修正移置) 審計査會議에서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一. 第十八條에 依한 報告書 確定에 關한 事項
   二. 第十九條에 依할 意見 進達에 關한 事項
   三. 憲法 第九十五條의 總決算書 確定에 關한 事項
   四. 第十二條에 依한 意見 陳述에 關한 事項
   五. 第二十三條에 依한 再審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院長이 附議한 事項
   審計官會議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新設)第五條事務總局은 審計官會議의 指揮監督下에 庶務와 審計事務를 掌理한다.
   事務總局에 秘書室과 審計第一局, 審計第二局, 審計第三局, 審計第四局을 둔다.
   秘書室에서는 人事, 文書, 其他 庶務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各 局의 分掌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五條이를 任命한다.第六條大統領이 이를 任命한다.
第六條 第七條 
第七條 第八條 
第八條 第九條 
第九條(第一項 削除)  
 (第二項, 第四條第二項으로 移置)  
第十條(第四條로 移置)  
 第二章 第二章
第十一條審査監督한다.第十條常時 審査監督하여 그 是正을 期한다.
第十二條 第一項 本文檢査를第十一條 第一項 本文 
 (新設)第一號國家를 每月 收入, 支出
第一號 乃至 第六號 第二號 乃至 第七號 
第七號國庫銀行의第八號國庫銀行의 貴金屬, 有價證券과
第八號 第九號 
第十三條命令 及 規則第十二條法令
第十四條 第十三條 
第十五條必要할 때에는 審計官第十四條常時 또는 臨時로 職員
第十六條 第十五條 
第十七條 第十六條 
第十八條提出시킬 수 있다.第十七條提出시키거나 關係者의 出席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第十九條進達第十八條報告
第二十條그 意見을 大統領에게 進達한다.第十九條各 主管 責任者에게 그 改善을 要求하고 이를 大統領에게 報告한다.
第二十一條取扱한 計算第二十條行한 計算
第一項 第一項 
第二項 第二項 
  第二項 但書但 刑事上 訴追를 받은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三項(新設)  
第二十二條(削除)第二十一條問責, 訂正
第二十三條推問, 正誤第二十二條 
第二十四條 第二十三條 
第二十五條左의 各項第二十四條左의 各號의 一
第二十六條 第二十五條 
第二十七條 第二十六條 
附則 附則 
심계원법(1948년 12월 4일 법률 제12호)

1948년 헌법 제95조에서는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을 검사할 기관으로 정부 안에 「심계원」을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심계원법의 최초 입안은 정부에서 하였다. 국회는 정부에서 1948년 9월 27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심계원법안을 10월 1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닫기
동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닫기
정부 원안의 골자는, ① 심계원을 「대통령에 직속하며 국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특립(特立) 註03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닫기
의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서 설립하고(제1조), ② 심계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보다 상위인 「정무관」으로 보하는 원장을 포함하여 임기 5년의 16인의 심계관을 두며(제2조, 제6조, 연임 가능), ③ 심계원은 정부의 소속 및 피감독 기관·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되, 그 검사사항은 (i) 세입·세출의 총결산, (ii) 정부 각 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 공동단체 등의 회계로 하며(제11조, 제12조), ④ 매 연도의 심계결과를 대통령에게 진달하는데(제20조), ⑤ 피심계 기관 출납책임자의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회계상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변경을 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① 우선 심계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직급을 「정무관」이 아닌 「심계관」으로 했다. ② 그러면서 심계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관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되 심계관의 수는 16인에서 5인으로 했다. ③ 또한 정부 원안에는 없는 「심계관회의」를 두어 이 곳에서 심계보고서의 확정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특히 심계원의 회계검사 사항 중 필두에 규정된 「세입·세출의 총결산」을 고쳐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을 검사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받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1948년 11월 22일 정부 원안과 법사위원회 수정안의 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축조토의)에 나아갔는데, 여기서는 (i) 심계관의 수에 관하여 법안에서 심계원에 4개 국(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각각 1명씩의 심계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심계관의 수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ii) 국가의 수입지출을 「매월」 검사하도록 한 것은 부결하여 원안대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결시켰다.
註01
제1회 국회 제79차(1948년 10월 1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01차(1948년 11월 11일) 속기록 2-3면. 여기에 법사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의 대비표도 수록되어 있다.
註03
이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에서 「독립」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가결되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