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若水議員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期待하고 하다못해 行政權이라도 받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希望은 到處에 있는 希望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實際 지금 行政權을 行使하고 있는 側에서도 行政權을 朝鮮사람에 곧 넘긴다고 하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朝鮮사람이라든지 주는 사람이라든지 받을 사람이라든지 行政權 移讓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한個의 與論的 事實이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行政 移讓을 받는데 있어서 法的組織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本來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法이 없이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반다시 土台가 잘만한 基本法이 서야합니다 거기에 依支해서 우리가 이 組織法이 잘 되였다 못 되였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자면 그 基本法이 없이는 이 組織은 不可能합니다 假令 主席 副主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데서 잡어 온 事實이냐 무슨 基準이 있습니까 行政府에 主席이 있어야 되고 副主席이 있어야 된다는 常職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됩다 本來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것은 한個의 憲法의 部分的 事實에 不過합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基本法이 빨리 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