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十五條 政務會議는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으로써 組織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五條에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政務總長이란 名稱에 對해서 前에도 말씀했습니다만 行政長官이라든지 國務總長으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政』字 代로 『國』字로 고처야 되겠다는 必要를 말씀한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勿論 元世勳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適當합니다 그러나 原案에 『政』을 쓴 것은 이것이 完全한 憲法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첨에 共和國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다면 國字로 고처야 한다고 봅니다 國字 붙이기가 무엇이 그리 惶悚합니까 나는 『政務』를 『國務』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職名에 對해서는 이렇게 하나식 定해나가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職名을 統一的으로 別途 考慮해야 할 것 같으니 아직은 이 草案에 적혀있는 대로 通過해 놓고 다시 다듬어 가시기로 하고 保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두 動議가 成立되였으니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 否 七 過半數가 되지 못함으로 表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겠습니다 原案 그대로 함이 可하는가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八 否 十三 이것 亦是 未決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와 原案을 한번 식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政務』를 『國務』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九 否 三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