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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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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2독회 - ‘정무총장’이라는 직위명의 모호함에 관한 문제제기 및 수정 논의 - ‘국무총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5일
『第二十五條 政務會議는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으로써 組織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五條에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政務總長이란 名稱에 對해서 前에도 말씀했습니다만 行政長官이라든지 國務總長으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政』字 代로 『國』字로 고처야 되겠다는 必要를 말씀한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勿論 元世勳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適當합니다 그러나 原案에 『政』을 쓴 것은 이것이 完全한 憲法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첨에 共和國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다면 國字로 고처야 한다고 봅니다 國字 붙이기가 무엇이 그리 惶悚합니까 나는 『政務』를 『國務』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尹琦燮議員 職名에 對해서는 이렇게 하나식 定해나가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職名을 統一的으로 別途 考慮해야 할 것 같으니 아직은 이 草案에 적혀있는 대로 通過해 놓고 다시 다듬어 가시기로 하고 保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두 動議가 成立되였으니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 否 七 過半數가 되지 못함으로 表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겠습니다 原案 그대로 함이 可하는가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八 否 十三 이것 亦是 未決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와 原案을 한번 식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政務』를 『國務』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九 否 三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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