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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四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7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七日 (木曜日)
第一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九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四十五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오늘 日程은 다른 日程이 없고 約憲을 繼續하겠습니다. 아직 法案 討議할 人員數가 못 되여 開會를 하고 人員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會議順序대로 第一○九次 會議錄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報告된 會議錄에 意見 없으십니까.
○申基彦議員 會議錄에 報告된 中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動議 改議 再改議된 것 다 記錄하고 어느 것이 通過되였다고 해야 할 터인데 그리 안 했습니다. 넣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議長이 有故하야 副議長이 司會했다 했습니까.
(書記 議長이 有故하야 副議長이 代理하다 라고 했습니다)
○金奎植議員 그렇게 하면 議長이 나와 가지고도 副議長이 司會할 때도 議長이 有故하다가 되니 議長 有故하야라는 것은 빼시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一○九次 會議錄은 이제 빠젔다는 것을 偏入하고 修正할 것 修正하야 報告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敬啓
本人은 美國 獨立記念日에 貴下께서 아름다운 花環과 人事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敬具
一九四七年 七月 八日
美側 首席代表

陸軍少將 알바트·이·뿌라운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貴下
辭職書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七月 十七日

忠北 宋鍾玉 ㊞

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앞
辭職의 件
本人은 更히 議員을 辭職하나이다.
理由
一, 向者 辭職 初志가 不變한 것. 但 向者 辭職書를 封還하신 院內 厚誼와 遣責하난 地方物議를 謹愼하므로써 報答코저 强[忽]到今한 바 院議進行에 支障 過多한 것을 느낀 것.
二, 方今 人心世態가 國家 自主獨立보담 逐鹿戰이 熾盛하야 人相食을 演出하니 本人은 厭世症이 滋甚한 것.
三, 國家 民族에 有助할 人物이 補選되기 爲하야.
○副議長(崔東旿) 『뿌라운』少將의 書翰에 對하야서는 볼 거 없구요. 宋鍾玉議員의 辭職書에 對해서 處理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梁濟博議員 그 辭職願은 接受 許可하기를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 成立되었습니다. 可否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四十一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六十二人 法定人數가 찼습니다. 이제 討論하든 가운데 第七項이 經營管理에 勞動者 代表 參與에 關하야 修正動議와 削除하자는 改議가 있다 하는데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金鶴培議員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司會하신 議長으로부터 金朋濬議員 白寬洙議員 尹 副議長이 오늘 아침에 十時 選擧法에 對해서 美側과 協議한다 하였는데 그 會合의 經過를 報告하여 주실 수 없을까요.
○副議長(尹琦燮) 오늘 아침에 『퍼글리』博士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選擧法에 飜譯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報告하였습니다. 다른데 묻는 것은 없고 다만 選擧年齡이 너무 酷한 데가 있다고 하고 좀 再議하면 어떤가 해요. 그래서 議長은 動議하는 이가 再議하자면 모르거니와 職權行使로는 잘 될른지 모르니 그만큼 알으라 하니 그렇겠다 하였고 그 外에 다른 細目은 잘못 飜譯이 되여 물은 것 뿐이예요. 議長 말이 飜譯된 後 바뿌지만 한번 보아야 하겠다 했더니 그리하자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第七項에 對해서 이야기하시요.
○尹錫龜議員 여기 工場經營管理에 勞動者 參與에 關하야 意見을 말할랴고 합니다. 工場運營에 第一 重要한 것은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必需品을 만들어 낼 때 一, 金錢 二, 技術 精神 三, 勞動力입니다. 이 세 가지가 物質 만드는 데에 完成한다면 퍽 有助하리라고 봅니다. 例를 들면 저도 조고마한 工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이라든가 이런 農具입니다. 그것을 맨들 때는 많은 支障이 있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賃金關係와 勞動力에 있습니다. 勞動者 賃金만 주고 일 시키려면 支障이 많어요. 그러나 技術者 勞動者 運用者 三 方面이 工場運用과 物質 만드는 生産價格에 對하야 討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卽 利益에 있어서 그 三 方面에서 몇 割을 勞動者 몇 割을 雇傭主 몇 割을 技術者가 가진다 하니 새 精神으로 일 할랴는 氣勢고, 또 工場을 애끼드라 합니다. 그래서 生産率도 增加되드라 합니다. 오늘까지도 잘해오고, 또 남이 罷業이 많이 生길 때 그들이 오히려 罷業될가 相互警戒 하드랍니다. 그러므로 生産率은 더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勞動者도 發言權에 參與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이 七項을 企業體 使用人이라고 動議하신 분이 있는데 本人은 도리혀 工場에 勞動者와 企業體 使用人과 같은 理念에서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工場 勞動者는 企業體의 使用人이라는 데에 同意할 수 없습니다. 安東源議員은 지금 勞動者가 매우 두렵다는 恐怖를 느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破壞面을 維持하는 데는 勞動者와 協調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도모지 容認할 수 없습니다. 어찌 資本家가 自己에게만 隷屬시키려고만 하겠습니까. 만일 再改議가 通過된다고 하면 아조 遺憾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反對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現 階段에 있어서 어찌 그런 것을 通過시키겠습니까. 動議는 竝行했으면 좋겠다는 意思만 말합니다.
○呂運弘議員 金鶴培議員은 動議 主文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李順鐸議員의 動議는 工場의 勞動者와 企業體의 從業員이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記錄을 보면 알 것입니다.
書記(動議 主文 朗讀)
○金奎植議員 本人은 이런 問題에 말씀 안 하려고 하였으나 理念으로 들어가서 爭議가 된다면 爭議가 解決 못 될 줄로 압니다. 이런 問題는 世界的으로 百年을 끌고서도 解決 못 될 問題입니다. 어떠한 國家에서 勞動者 方面을 生覺하여 法令을 制定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理念問題의 爭議에 들어가지 말고 約憲의 形式問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削除한대야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約憲이니 만큼 그것은 憲法上의 政策이지 거기에 所屬된 政策은 아닙니다. 萬一 이것을 그 一條目을 削除한다면 다른 것도 削除해야될 것입니다. 約憲은 約憲대로 制定해놓고 勞動法은 勞動法대로 얼마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英國서도 어떤 法令은 어떻게 해서 뽑아 가지고 作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立法議院서도 그 殘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適當하게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討論이 많이 되였으니 改議와 動議에 可否 물어주십시요.
○金乎議員 一, 二, 三, 四…… 를 보면 이것은 끝이 없는 討論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第八項은 또 問題되는데 이 일을 完全히 잘 處理하려면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再修正委員會에서 約憲대로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可否表決 묻겠는데 別 意見은 없습니다마는 何如튼 무슨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案이 잘 通過 안 될 것 같습니다.
○徐相日議員 約憲은 南朝鮮約憲이라고 해서 完全히 本院에 提出되였든 것입니다. 이 案으로 말하면 再修正해오라 해서 한 달을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約憲에 政策이 무슨 所用이 있으랴 하지만 權利 義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約憲은 이대로 通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 說明은 仔細히 들었는데요.
○李順鐸議員 朝鮮臨時約憲 來歷에 있어서는 徐相日議員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動議 主文에 主要企業의 從業員으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工場이라 하면 企業體는 다 빠짐으로 工場이라 局限하지 말고 主要企業이라 範圍를 늘렀습니다. 從業員이라면 英語로 『엠푸로이야』에 卽 被傭者는 卽 從業員이다. 그러면 約憲은 콘스티튜-숀로― 基本法에 지나지 않습니다. 過去에 우리가 憲法의 視念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近來에는 이런 具體案을 넣는 것이 時代潮流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動議에 對해서 贊成해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이것을 削除하자는 理由를 要約하면 一, 萬一 勞動者가 거기 參席하야 一席을 차지해서 自己意思에 反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二, 勞動者가 參席하면 産業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株式會社 百名이라고 하면 거기 參席하게 한다고 하면 勞動者가 左之右之하면 生産을 할 勇氣가 않날지 몰라요. 八, 一五 以後에 李順鐸議員의 會社에 資金을 切半式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해서 本人은 到底히 않된다 했습니다. 그 會社에 從業員이 들어가면 누구나 하랴 하지 않어요. 그러니 學生으로 敎授會議에 參禮한다면 그의 意思만 發揮할 뿐이지 投票權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勞動者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削除하자 했는데 어느 분이 搾取를 말하는데 只今 世上은 搾取라는 것은 할 수 없는 世上이예요. 그러니 削除하자는 데 많이 同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우리나라의 將來를 爲해서는 잘 하여야 됩니다. 朝鮮에는 生産工業에 잘되는 것이 없어요. 새 國家 建設하는 데는 民族的 總決心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大企業體는 倭놈에게서 빼아서서 美國인이 꼭 틀어쥐고 있어요. 朝鮮人은 아직 資本家다운 資本家가 없어요. 지금 朝鮮 사람 手中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的 力量을 集中하기 爲하야 남은 이 時間을 일하자면 우리는 十二時間 일해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工場主는 敵産管理를 맡은 이들이여요. 그 運命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資本家다운 資本家가 없어요. 大企業은 앞으로 國家經營이 되겠지요. 그리니 말할 것 없고 다만 良心的 奮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勞動者와 資本家가 一心一體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民族은 앞으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朝鮮에서 勞動者, 資本家 云云하는 것은 우수운 일이여요. 그러므로 大企業體는 모도 勞動者가 經營하라 한 것에 反對할 이가 없을 것입니다. 大企業體는 國家所有인데요. 그러니 參與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나 알자 하는 것이여요. 여러분이 잘 아시여야 해요. 지금 資本家가 숨기랴고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正當的 發展을 爲해 勞動者, 資本家 協助가 民族의 一致라고도 보니 動議를 絶對 支持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보면 工場經營하는 분으로 두 분이 나와 말했습니다. 尹錫龜議員 말은 經驗에 依支하면 勞動者 參與가 生産率을 增加시킨다 하였습니다. 安東源議員은 經驗도 없이 무서워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言語道斷이라고 봅니다. 李順鐸議員의 動議를 絶對 支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代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六 否 三十一. 未決되였습니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在席 六十六人 可 四十八 否 一.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第八號 지금 朗讀하겠습니다.
『八, 俸給者의 生活을 安定키 爲한 家族給與制의 確立』
○金乎議員 이 아래 것을 全部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이 意見을 물으시면 機會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못 하게 하나요.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第八項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九, 重要工場 內에 保健 厚生 敎育 及 娛樂施設의 整備』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第九項은 原案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十, 失業保險 廢疾保險 其他 社會保險制의 實施』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失業保險은 英國밖에 없는 줄 압니다. 失業하면 國家에서 먹여준다는 것이겠죠. 他國도 없는데 지금 우리 建國 初에 그것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失業保險制度가 크게 問題 됩니다. 그러니까 實現이 不可能이라고 봅니다. 意見뿐입니다.
○徐相日議員 금방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約憲은 즉 建國理念을 反應시키는 것입니다. 卽 그 나라는 맨들겠다는데 人民의 權利 義務에 있는 것이어요. 時期尙早란 말 마시고 速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失業保險 물었으니까 다른 것은 다 實現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全部를 많이 討議하기 爲해서 말하는 것이고 約憲이라면 大凡하게 몇 條로 하지 이렇게 羅列해서 이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元世勳議員 元世勳이가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理念도 너무 지나친 理念을 집어넣면 거짓말이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이 같이 意見이 있으니 表決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지금 元世勳議員이 失業保險이 英國밖에 없다는데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十號 原案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이 擧手하십시요.
在席 六十五人 可 四十一 否 一. 過半數로 原案이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四條 全部에 意見 없습니까.
○金鶴培議員 여기에 文化 及 厚生의 均等權이 있는데 웨 男女平等權은 안 넣습니까. 第一 重要한 男女同等權이 빠젔습니다. 基本法에 넣는다면 第四條에 넣지 않으면 않된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여기에 男女同等權은 안 들어간다고 生覺합니다.
○徐相日議員 金鶴培議員이 물으신 말씀은 여기 生活均等權을 말한 것이고 男女同等權은 第八條에 있습니다. 거기 男女平等權이 다 들어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朝鮮의 主權은 國民 全體에 있음에 包含되였다고 하였습니다. 第四條 全體에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第四條는 全文을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卓昌赫議員 『團體契約權』을 넣기를 希望합니다. 企業體는 무엇입니까.
○副議長(崔東旿) 個人名義로 되든지 하는 것은 따로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第四條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朝鮮國民은 左記 各項 政策의 確立에 依하야 文化 及 厚生의 均等權을 享有함』
○申肅議員 左記 各項에 依하야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그 말에 對答하겠습니다. 아래 羅列한 것은 政策이므로 政策이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글이 되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더 意見 없습니까. 別로 成案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意見 없으면 第五條 一項은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條 第一項 第一號 義務敎育制의 實施와 職業敎育의 擴充』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그럼 第一號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條 第二號 有能者 特別敎育의 擴充과 敎育費의 國庫負擔』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條 第三號 主要文化機關 及 娛樂機關의 公營』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條 第四號 體育施設의 適正分配布와 公營의 擴充』
○副議長(崔東旿) 第五條 第四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五號 『醫療機關의 適正分包와 公營의 擴充』
○副議長(崔東旿) 第五號는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號 助産院 託兒所 養老院의 公營』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元鳳議員 助産院 託兒所 養老院이라 하면 弧兒院을 넣스면 좋겠습니다. 起草者가 잊었는지 弧兒院 석 字를 託兒所 아래 揷入하기를 動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朴賢淑議員 三請합니다.
○崔鳴煥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弧兒院을 잊었는가 말하시는데 弧兒院은 慈善機關이지 厚生機關은 아닙니다.
○金若水議員 養老院은 몇 살이면 가는가 묻습니다.
○白寬議員 六十이면 됩니다.
○金乎議員 勿論 六十 以上이면 養老院 갈 줄 알구요. 二十三歲라도 弧兒院에 갈 수 있는지요. 말을 해주시요. 오늘 說明한 것은 規定할 標準이 아닙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합니다. 六, 弧兒院을 넣서 通過하자는 動議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四十一 否 二.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第七號 少年 婦女의 夜間勞動 及 危險工作禁止』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여기에 있어서 立法體制에 關係가 있습니다.
『少年 婦女의 夜間勞動 及 有害且 及 危險……』이라는 『有害且』 三字를 넣기를 動議합니다.
○吳伊尙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寡婦가 바누질 품파는 이가 있는데 밤에 하는 것도 여기 드는지 或은 바누질은 勞動이 아니되여 여기 안 듭니까. 夜間勞動은 어느 때를 意味하는지 말씀해주시요.
○白寬洙議員 물으시지 않을 것을 仔細히 묻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少年 婦女 새에 고마침 分明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보세요. 나가지 마십시요. 지금 人員數가 모자랍니다. 그럼 表決에 붙임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四十四 否 一.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五條 第七號 全文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意見 없으면 第五條 第七號는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럼 지금은 세시 반 休息時間이 가차워 왔는데 그럼 不得已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三時 三十分인데 十五分간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繼續 開議)

○副議長(崔東旿) 지금 休息時間 五十分 지났습니다. 在席員數는 五十人 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여기 앉은 이도 가실 이가 있는가 봅니다마는 아직 八人이 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十二人이 적은데 두 분만은 許諾해서 갔습니다. 말 안 하고 간 이가 열 분이나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休會해도 좋습니다』하는 이 多數)
○副議長(崔東旿) 지금도 다섯 분이 모자라고 앉은 이 中에도 가셔야 할 이도 있는 듯합니다.
○黃保翌議員 지금 備員이 못 된다면 차라리 休會을 하고 來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來日 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五分만 더 기다려봐서 成員되면 하고 못되면 못하니 더 기다려 보십시다.
○黃保翌議員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法案이 얼마 안 되면 通過되겠는데 이 案法만 通過되면 去般 金墩議員의 動議가 通過 안 되였지만 한 二週日 間만 休會하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七, 八箇月間 繼續해온 만치 지금 進行이 잘 되여지지를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法案이 重要하다고 하지만 秋穀收集案이 더 重要한 것입니다. 나오지 않었으면 모르지만 나온 以上 速히 處理해야 할 것입니다.
○辛義卿議員 本會議를 午前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午前에 始作해서 午前 中에 끝내고 午後에 일을 보시는게 어떨는지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明日 具體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解決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繼續 開會를 宣布합니다. 十分 되였으니 五十分 밖에 안 남었습니다. 여러분 時間을 직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第六條 第一項 朝鮮國民은 左記 各項에 依하야 自由權을 享有함』
○梁濟博議員 우리 會議도 會議이고 重大하지마는 會議 밖같에도 重大한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不得한 事情으로 退場하야겠으니 會中에 退場하야 會議를 못하는 것보담 오히려 休會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시에는 가야겠습니다.
○金鶴培議員 그것은 私情입니다.
○副議長(崔東旿) 第六條에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條 第一號 法律에 依치 아니한 逮捕 拘禁 審問 處罰을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第一號 意見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法律에 依치 아니한 家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亦是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法律에 依치 아니한 居住 及 移轉의 制限을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亦是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法律에 依치 아니한 言論 著作 刊行 集會 及 結社의 制限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五, 法律에 依치 아니한 信■ 秘密의 侵犯을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亦是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六, 法律에 依치 아니한 財産 及 營業의 侵害를 받지 아니할 自由』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七, 安寧秩序를 妨害치 아니하는 信敎의 自由』
○副議長(崔東旿) 原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六條는 本文 外 七項으로 되였습니다. 全體에 意見 없으십니까. 意見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七條 朝鮮國民은 國家機關에 對하야 左記 各項의 要求權을 享有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立法議院에 請願할 權利』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오』하는 이 有함)
그럼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政府主席 及 行政官署에 陳訴할 權利』
○副議長(崔東旿)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違法行政處分에 對한 裁判을 要求할 權利』
○副議長(崔東旿)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法院에 提訴하며 法官의 審判을 받을 權利』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그럼 第七條 全文 四項은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八條 朝鮮國民은 左記 各項의 參政權을 享有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소』하는 이 有함)
그럼 第八條 本文 第一項은 原案대로 通過했습니다.
『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考試에 應하야 官公職에 臨할 權利』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스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選擧 及 被選擧權의 權利』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스면 原文대로 通합니다. 그런 第八條는 二項으로 되였습니다. 全文에 意見 없습니까.
그럼 第八條는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九條 朝鮮國民은 左記 各項의 義務에 服從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敎育의 義務』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합니다.
『二,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納稅의 義務』
○副議長(崔東旿)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兵役의 義務』
○副議長(崔東旿) 第九條 第三項에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으면 第九條 第三項은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尹琦燮議員 法律에 定한 바에 일을 해야 된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제각금 生活을 爲해서 일을 하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일할 義務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意見만 말씀하는 게여요. 내 生覺에는 一項을 더 넣으면 합니다.
○金鶴培議員 여기에 勞動을 義務에 넣습니다마는 勞動은 權利라고 봅니다. 넣는다면 權利項에 넣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일하는 義務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四項으로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일하는 義務』로 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白南埰議員 일하는 義務에 있어서는 일의 義務라고 하면 다 있는데 널 必要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金朋濬議員 일이라고 하니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앞으로 法律이고 規則이고 우리 사람이 글을 써야 돼요. 어려운 글 쓰는 것 아주 틀였다고 봅니다. 나라 사람이 大多數가 보지 못할 것을 써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치여야 하겠고 일이란 것은 朝鮮國民은 일하지 않고는 못 산다고 定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나누어 심으라 하면 나와 심어야 할 것이니다. 服役이라면 亦是 일이여요. 通俗的으로 말하면 일이란 말이여요. 이 일은 規定한 外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何如튼 일하자는 것입니다. 文句는 다루지 않습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當然히 넣허야 옳다고 봅니다. 一 國民이 不勞而食하는 것을 없이 하기 爲하야 나는 國家의 産業發展과 個人繁榮을 爲해 누구든지 일할 義務가 있다고 봅니다. 義務에 定해지는 이만치 權利章에도 甲이 일 맡으면 乙도 일 맡을 수 있다는 權利가 있다는 것이 定해져야 합니다. 蘇聯法律에도 첫 條目이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主文을 하기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그 文句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朝鮮말로 써야 한다는데는 고것만 朝鮮말로 써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全部 朝鮮말로 쓰게 할 것으로 이것도 亦是 工役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義務 한 가지를 더 넣자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體制上으로 보아 일할 義務가 있음 하면 우에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무엇이라고 하야 되겠는데 本人은 勤勞가 第一 좋다고 봅니다. 英語에 勤勞는 『써비-스』 勞動은 『레이버-』입니다. 그러니 勤勞가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動議側에서 接受하시면 改議 않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接受합니다. 勤勞의 義務라구요.
○李甲成議員 그렇다고 하면 돈 않 받고 하는 夫役인지 삯을 받는 것입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法律에 定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좋은 義務가 規定되는 데는 반갑습니다. 勞動義務가 第一 適當하다고 봅니다. 以前에 兩班 子息들은 일하는 것을 羞恥로 역였어요. 지금 李甲成議員 묻는 말에 國民은 누구나 다 勞動하야 한다는 義務規定입니다. 그러니 以後로 일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法律로 定할 것입니다. 그러니 넌다면 勤勞義務보다 勞動義務라는 것이 適當하다고 보아요. 過去에 일하면 羞恥로 아는 習慣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만큼 原則만 定해 놓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改議할 테여요.
○尹琦燮議員 요새 말로 職場을 일터라고 안 해요. 이것이 다 固有해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것을 쓴대도 다 같으니 그것 가지고 다툴 것은 없습니다. 꼭 같은 것으로 봅니다.
○元世勳議員 接受치 않으면 改議하렵니다.
○邊成玉議員 다 같은데 成算이 있으니 可否 묻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다음 文句修正에 고치여질 것으로 믿고 지금 原案을 물으시면 어때요. 지금 原案 묻고 다음 勤勞냐 勞動이냐 물으면 어때요.
○李順鐸議員 勞動이 옳습니다. 그러나 勞動이라면 世間이 잘못 認識하기 쉬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리 生覺하면 勞動이라 해도 좋습니다.
○尹琦燮議員 勤勞라고 動議하신 이가 接受한다 하니 나는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한 勞動의 義務라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은 다 아실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나는 勤勞로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는 再請 없으니 無效입니다.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人 可 四十四 否 二.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九條 四項에 걸쳐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全文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時間이 五時 五分 前 五分 남었으나 來日 繼續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五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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