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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64차] 국회법개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9월 13일
◯ 白寬洙 議員 前 會議에 繼續해서 逐條 朗讀하겠읍니다. 다음 새로 二十五條二項으로
「委員會는 審査하는 案件에 關하여 다른 議員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는 原文과 같고, 卽 三十二條 條項을 期設한 것이 있읍니다. 卽 말하면
「國會의 運營上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하여 國會에 任員會를 둔다.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과 事務總長으로 構成한다.」
第三項은 「任員會는 議長이 主宰한다.」
이것이올시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文時煥 議員 二十四條 全文을 削除하자는 것은 通過하지 않어도 좋습니까?
◯ 白寬洙 議員 二十四條二項은 重複되므로 削除한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것 削除한 理由는 어데 있읍니까?
◯ 白寬洙 議員 重複된 것입니다. 原案에는 二十四條이고 새로는 二十五條 먼저 줄에 시방 읽은 것입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意見 없어요? 二十四條二項을 削除하자는 것인데 理由는 重複되었다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새 修正案에 있어서 第二十五條二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白寬洙 議員 原案 第二十四條第二項의 條項이 配列上 二十五條二項으로 된 關係上 그것을 削除했다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다음…….
◯ 白寬洙 議員 아까 三十二條에 對한 問題…….
◯ 議長 申翼熙 三十二條 朗讀한 데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議長,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三十二條二項에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 事務總長으로 構成한다.」 그랬는데 事務總長은 여기에다 任員會를 構成하는 데 넣는 것을 좀 考慮할 點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事務總長은 國會議員이 아닌데 우리가 事務總長이 여기에 對해서 意見을 말할 수 있고 發言할 수 있다는 專門委員의 資格과 같은 資格을 주는 것은 몰라도 國會議員이 아닌 事務總長을 여기에 正式 任員으로 넣는 것은 우리가 國會의 任員으로써 構成하는 때에는 좀 考慮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事務總長은 任員會에 出席하야 發言할 수 있다 그런 條項을 넣고 여기에다가 正式 任員으로 事務總長을 두는 것을 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動議합니다.
◯ 李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金喆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되기를 修正案은 第三十二條二項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과 事務總長으로 構成한다.」 그런 것을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으로 構成한다. 事務總長은 任員會에 列席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卽 列席이라는 말이 出席해서 發言할 수 있다는 그 말이예요.
(「빼시요.」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빼도 되지만 出席할 權利는 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動議의 原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빼시요.」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事務總長이 出席한다는 것이 動議者의 意見입니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이 國會 運營에 關係되는 任員會이기 때문에 事務總長이 出席해서 여러 가지 意見도 發表하고 國會 運營에 對한 事項을 報告하도록 해서 出席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但項에다가 이렇게 主文을 합니다.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으로 構成하고」 그리고 「事務總長은 任員會에 發言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빼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우리가 法律 條文을 規定할 때에 分明히 하여야 되지 않어요? 시방 動議 內容이 任員會의 構成分子가 事務總長은 定하지 말고, 事務總長은 그 任員會에 出席하야 發言하도록 하자는 그것이 아닙니까? 뜻이 그것이지요? 그러면 또 出席해서 發言할 수 있다는 그 말은 會議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列席하라고 말하는 것이예요. 表決權 議決權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出席이고, 列席은 發言만 하고 그 外에 表決權이 없는 것을 列席이라고 합니다. 事務總長은 任員會에 列席시키자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再請하시는 이가 그렇게 同意하십니까?
(動議에 同意한 議員 應諾한다고 對答함)
이 原案에 對한 修正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三請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十請으로 나려오는 것이 우리의 前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에 對한 修正動議는 시방까지 몇 請 있어요? 三請밖에 없어요?
(「四請부터 五請까지 있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修正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거기에 對한 可否 말씀하세요.
◯ 白寬洙 議員 任員會를 두는 것은 日前에 어떤 議員이 國會 運營에 對한 特別委員會를 두자는 그러한 建議案도 있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點을 參酌해서 新設한 것입니다. 條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國會 運營에 關係되는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해서 이 任員會를 둔 것입니다. 假令 말하자면 順序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處理하는 데 協議하기 爲해서 議決이 아니라 協議를 議論하는 것입니다. 事務總長을 넣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事務總長은 議長이 任命해서 國會의 認准을 받았을 뿐 아니라 事務는 事務總長의 全 責任을 지고 實行한다 그 말씀이예요. 이러한 運營上 必要한 것은 協議하기 爲해서 任員會를 맨들 때에는 不可不 事務總長이 거기서 같이 任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意味로 事務總長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修正動議하신 분은 事務總長은 出席만 하지 議決權이 없다, 卽 마찬가지올시다. 말하자면 國會議員과 事務總長을 區別하는 것 같으나 이 任員會라는 것은 國會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國會 運營上 重要한 事務를 協議하기 爲한 것이며 事務總長은 그냥 두어도 無妨하다고 생각합니다. 修正動議를 따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修正動議에 反對 意見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趙憲泳 議員께서 動議하신 그 趣旨는 大端히 좋습니다. 그러나 事務總長은 우리 國會議員이 된 것이 아닙니다. 萬一 우리 國會議員 가운데서 事務總長을 任命한다면 그것은 國會 任員 가운데 한 分子이기 때문에 構成分子에 들어가도 何等 關係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事務總長은 國會法 第十二條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事務總長은 議長의 指揮 監督下에 國會의 事務를 統理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이랬읍니다. 그 뒤에 있어서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下에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國會 運營上 重要한 案件이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協議 對象인 事務總長은 반드시 國會議長의 監督과 指揮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任員 가운대에 한 構成分子로서 列席해서 意見을 늘 陳述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陳述하기 前에 議長에게 報告도 하여야 할 것이고 監督을 받아야 할 것이고 指揮를 받아야 될 그러한 資格을 가진 事務總長이 任員會의 한 構成分子로 나와서 發言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 國會 運營上 二重, 三重으로 일이 되는 줄로 생각해서 이 任員會 構成에 있어서 事務總長을 削除하자, 事務總長을 빼자는 것을 저는 改議하고저 하는 생각에서 「任員會는 議長, 副議長, 常任委員長으로 構成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事務總長을 빼기로 改議합니다.
◯ 金仁湜 議員 再請합니다.
◯ 辛相學 議員 三請합니다.
(四請부터 十請까지 있음)
◯ 議長 申翼熙 여러분, 이 問題를 議論할 적에 注意해 들어 주십시요. 任員會라고 하는 것은 글字 그대로 任員會입니다. 任員會에 事務總長이 들어야 하겠다는 것만은 勿論 우리가 다 아는 일일 것인데, 더구나 거기서 뽑자는 것이 改議가 되었는데 成立이 되는 것은 考慮하십시요. 그 改議는 正式으로 同意가 不足하므로서 成立이 안 되었읍니다.
(「成立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十請까지 다 하였읍니까? 틀림없읍니까?
(「틀림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改議는 成立되었읍니다.
◯ 金若水 議員 任員會라고 하는 것을 둔다는 것이 作定된 것입니까? 事務總長 問題입니까? 任員會 둔다는 것이 作定되었읍니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任員會에 關한 問題입니다.
◯ 金若水 議員 (繼續) 國會는 唯一한 國會올시다. 國會는 하나뿐이예요. 거기에 그 우에다가 집을 지어도 안 되고 옆에다가 집을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가끔 國會 幹部라는 말을 使用하는데 幹部라는 名稱은 憲法에도 없고 國會法에도 없는 것이올시다. 幹部가 무슨 幹部예요? 우리가 事務를 進行하는 데에 있어서 秩序를 維持하고 어떤 境遇에 外部에 對한 問題로서 잠깐 國會를 代表하는 그 境遇에 議長이 必要하다는 이 程度예요. 그리고 各 分科는 말하자면 그 專門 方法을 한테 綜合的으로 석겨 가지고 하면 混亂한 때문에 各 專門的 分科委員會를 두어서 常任委員會라는 것을 두는 것이올시다. 그 以外에 무엇이 있을 것이 없읍니다. 任員會가 무엇이예요? 任員會라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區分을 해 가지고 任員會는 重要한 內容을 協議하기 爲해서 任員會를 둔다는 그 內容이 없을 것이예요. 무슨 內容이예요? 任員會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그것이 必要치 않은 것이예요. 專門委員 常任委員會에서 어떤 것을 이 本會議에서 付託해서 한 것이지 그 本會議에 바로 가지고 오는 것이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무슨 任員會예요? 任員會가 大體…… (笑聲)
여러분, 나는 여기에 對해서 긴 說明 하지 않습니다. 萬一에 그러면 여기에 큰 弊端이 생기고 여기에 階級이 생기고 所用없는 여러 가지 憂慮가 있을 點을 여러분이 想像하시고 이 任員會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否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意味에서 지금 改議까지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 任員會라는 것은 撤回하기를 고만두기를 再改議합니다.
◯ 金沃周 議員 改議 撤回합니다.
◯ 金若水 議員 (繼續) 그러면 任員會라는 것은 고만두기로 改議합니다.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若水 議員이 提議한 것은 改議입니다.
(「改議 成立 못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改議를 제가 하였는데 여러 同志께서 十請까지 贊成해 주셔서 成立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任員會 構成에 對하야 할 必要가 있다면 事務總長을 빼자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방금 金若水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果然 任員會를 둘 必要性을 느끼지 못해서 제가 아까 改議한 것을 撤回하겠읍니다. 여러 同志께서 贊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贊同합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十請까지 한 同志들 다 같이 贊成하십니까?
(改議에 同意한 議員 應諾한다고 對答함)
그러면 撤回되었읍니다. 接受된 다음에는 이것을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여기 改正案이 第三十二條一項, 二項, 三項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가 三十二條 一, 二, 三項을 討論하는 中에 있읍니다. 그러니 시방 金若水 議員의 意見은 도모지 任員會를 設置할 必要가 없다는 意見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動議는 事務總長을 列席시키자는 것이고 또 列席 與否 할 것 없이 事務總長은 構成分子에서 뽑자는 것이 改議이였었는데 그 改議는 接受한 까닭에 없어젔고 動議 하나만 남었는데 그것이 三十二條二項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一項은 異議 없이 通過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 通過 안 되었읍니다. 시방 案을 한테 모라 가지고 二項을 한테 朗讀한 끝으머리에 二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三十二條를 次例에 依支해서 改正하는 데에 順序 없이 成立이 될 줄 압니다. 爲先 第一項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第一項 「國會의 運營上 重要한 案件을 協議하기 爲해서 國會에 任員會를 둔다.」 이것입니다. 任員會를 둔다는 것이 作定된 뒤에 任員會는 누구누구냐 하는 것이 말이 되는 만큼 萬一 그것을 不贊同하고 두는 것이 必要치 않다고 否決되면 고만이라 그 말이예요. 이것이 作定된 다음에는 二項, 三項 다 問題가 안 되는 것이예요.
◯ 趙炳漢 議員 저는 運營이라는 것은 大槪 國會 自體의 運營이라든지 國會 內의 무슨 議事를 運營한다든지 하는 이런 意味도 있을 것이고 두서너 가지 意味가 되는데 그 運營이라는 解釋을 仔細히 모르겠읍니다.
◯ 白寬洙 議員 글字 그대로 國會 議事에 關한 國會의 事務上 主로 事務를 말한 것입니다. 이 問題가 오날 새로 修正案이 나왔지만 現在에 이것을 實行하고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議長이 各 常任委員長을 부르고 또 事務總長을 불러서 事務에 對해서 協議하는 그런 일이 現在 進行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다만 法律로 定하는 것이 좋다는 데 不過한 줄 생각합니다. 運營이라는 意味는 事務 處理에 對한 것이 主로 된 意味인 줄 압니다. 議決하는 데에는 何等 關係가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一項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表決하는 것이 좋지 않어요?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三十二條第一項은 많은 贊否의 意見이 있었든 만큼 可否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三十八, 可 三十五, 否 八十一, 過半數로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第一項 否決되었는데 第二項 任員會에 關한 것은 따라서 問題가 없게 됩니다.
◯ 白寬洙 議員 그러면 이다음 第四章이올시다. 原案에는 第四章 題目을 「會議」라고 條文이 따저서 몇 條가 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修正할 때에는 그 會議의 節次라든지 모든 點이 가장 重要하므로 이것을 節目으로 노나서 第四章 會議 하고 一節, 二節, 三節, 六節로 노나서 仔細히 記錄했습니다. 그런데 原案에 對해서 四章 會議 그러고 全部 異議 없이 第三十條로 나가서…… 그렇지만 第一節 節目을 노나서 第一節 「開議, 散會, 延會, 會議中止와 議事日程」 그렇게 題目을 붙였습니다. 그다음 第三十三條, 卽 말하면 原案에 三十條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節次 定하기는 三十三條로 되는 것입니다. 第三十三條에 對해서는 原案과 같이 다른 修正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三十一條도 그렇게 고친 것이 없고, 三十二條 原案에 三十二條 成案으로 三十四條 거기에 對해서 글字를 좀 고친 것이 있읍니다. 卽 말하자면 「議長은 國會에 附議될 案件 節次와」 그런 것을 「附議될 案件과」 「節次」를 없새고 「과」字만 넣습니다. 그러고 第三項에 가서 議事日程에 記載된 案件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른 緊急한 案件 上程에 對하야 十人 以上의 贊成 云云을 十人 以上을 「三十人」으로 고첬습니다. 그 外에는 別다른 改正한 것이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四章에 있어서 第一節에 「開議, 散會, 延會, 會議中止와 議事日程」 改正案에 그렇게 記錄되었는데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議長이 國會에 付議될 案件과」 原案 第三十二條 節次를 빼고 「案件」 다음에 「과」字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異議 있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多數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原文 三十二條第三項으로 「議事日程에 記載된 案件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다른 緊急案件 上程에 對하야 十人 以上의 贊成으로 動議가 있거나 또는 議長이 緊急案件이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에 付하여 議事日程을 變更할 수 있다.」 그러한 全文인데 그 가운데에 改正案은 「十人 以上의 贊成」이라는 것을 「二十人 以上」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 李聖學 議員 지금 現在에 있어서 十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必要로 二十人을 했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勿論 우리 議會政治가 發達됨에 따라서 모든 議員은 各其 所屬된 政黨이라든지 團體에 加擔해서 모든 發言이라고 할는지 이런 것을 할 줄로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一黨에 所屬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民主主義에 한 弊端이라고 볼 수 있고 短點이라고 볼 수 있는 多數黨이 少數黨을 牽制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이것은 多數黨이 少數黨을 갖다가 抑制하고 少數 意見을 갖다가 抑制하는 이러한 弊端이 반다시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現在와 같이 그대로 十人 以上의 贊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現 狀態 維持하는 것을 나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 權泰羲 議員 二十人 以上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께 第十一條 三章 各派 交涉會하고 委員會와 任員會라는 條項을 議論할 때에 各派 交涉會의 構成員 數 二十人 以上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各派 委員會의 設置할 必要를 認定하지 않으므로 否決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나오는 二十人 以上이라고 하는 것은 各派 交涉會를 두기로 하는 것을 前提해서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二十人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李聖學 議員의 말씀과 같이 現在 우리가 實行하고 있는 十人 以上으로도 滿足하기 때문에 原案 그대로 두고 이 案은 定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原案은 三十二條三項이고 改正案은 第三十四條로 되었는데 第三項으로 十人 以上을 二十人 以上으로 고치자는 贊否 意見이 있었으니 表決에 부칠가요? 이 改正案에 二十人 以上으로 고치자는 案이올시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三十七, 可 十, 否 九十五.
過半數로 否決되었습니다.
◯ 閔庚植 議員 오늘까지 會議를 하는 中에 많은 支障을 느껴 왔으므로 한 가지 條項을 三十五條로서 揷入할 것을 意圖하고 修正動議案을 提出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會議節次에 記載되어 있는 바와 같이 議案에 들어가기 前에 報告 事項이 있습니다. 過去의 例를 든다고 하면 참아 報告하지 않은 事項도 나와서 期於히 報告하고저 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한 報告 事項이 되지 못하는 일을 動議 或은 糾彈의 形式으로 나오는 形式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整理해서 이 會議를 進行하는 데에 支障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다음과 같은 條項을 하나 揷入하기를 動議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第三十五條 議長과 委員長 以外의 議員이 報告코저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事前에 要旨를 記入한 報告 要請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 許可를 받어야 한다. 議長은 이를 印刷하여 各 議員에게 配付함으로써 口頭 報告에 代할 수도 있다. 但 議長과 副議長 三人의 合意로서 報告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認定할 때에는 棄却할 수도 있다.」 그랬읍니다. 오늘날까지 나오는 뒤에 會議를 進行시키는 데에 많은 支障을 齎來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報告를 하고저 할 때에는 議長이 審査할 期限을 定하기 爲해서 이틀 前에 提出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또한 萬若 報告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長과 副議長 세 사람이 全部가 合意한 然後에 棄却할 수도 있다고 하면 쓸데없이 時間을 浪費할 必要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期於히 報告하고저 하는 때에는 다시 正式 動議案이나 決議案이나 提出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條項을 揷入하기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動議를 했다고 하는데 再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動議는 成立 못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報告는 그렇게 成文으로 우리가 規定하자고 하는 것은 閔 議員의 얼마 동안 經驗에 依支한 좋은 생각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明文 規定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元來 報告라고 하는 것은 議長을 經由해 가지고 그래서 本會議에 報告되어야 할 것입니다. 二百人이나 되는 우리 議員들이 各者 本會議에 報告를 하려고 하면 다른 議事進行하기 어렵고 報告를 處置를 할려고 해도 아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報告는 依例히 統轄的으로 報告가 되어야 돼요. 그런 데에는 勿論 議事局을 通해 가지고 議長의 許可를 맡어 가지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各 常任委員會의 報告도 成文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事務局을 通해 가지고 議長의 許可가 된 後에 本會議에 報告가 되는 것이 原則이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本會議에 나와서 「무슨 報告할 말씀이 있어요?」 할 적에 「나 報告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 일이 더러 있지마는 그것은 明文에 規定한 것을 그런 걸 볼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注意해 나가면 그런 것은 進行해 나갈 줄로 압니다. 시방은 여기에 原案대로 읽으시요.
◯ 白寬洙 議員 그다음을 읽겠읍니다. 그다음에 새로 節目이 생깁니다.
「第二節 發議, 動議, 撤回와 飜案」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白寬洙 議員 아까 原案에는 三十三條이고 새로 改正案은 三十五條입니다. 「議員은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 法律案 決議案 또는 建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그러고 原案에는 이것이 한 項目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다음 것은 第二項으로 項目을 나누었읍니다. 第二項에 가서 「法律案 建議案 또는 決議案을 發議할려고 할 때에는 그 案에 理由를 具하고 定規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議長에게 提出하고 議長은 이것을 印刷하여 各 議員에게 配付한다.」 卽 말씀하면 原案은 한 項目으로 있는 것을 두 項目으로 나누었읍니다. 그리고 第三項…… 그러면 原案에는 第二項인데 第三項으로 됩니다. 「議案이 發議 또는 提出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 原案에는 「適當한 委員會」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國會에 報告한 後」 그것을 일곱 字를 더 揷入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原案과 같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第三十五條 第一, 二, 三項 하나式 하나式 얘기하세요. 第一項 「議員은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 法律案 決議案 建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 權泰羲 議員 二十人을 十人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十請까지 있음)
그러면 그 수정안에 對해서 修正動議이니만치 十請까지 數爻가 具備되었읍니다. 그리고 第一項을 二十人을 十人으로 고친 다음에 여기에 對한 것을 表決에 부쳐요. 그렇게 하자는 動議입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七, 可에 六十八, 否에 十七.
未決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해요.」 하는 이 있음)
(擧手表決)
在席 百三十七, 可 九十一, 否에 十八, 可決되었읍니다. 다음 第二項 朗讀한 대로…….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다음 三項…….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어요?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읍니다. 시방 緊急議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公布해 드립니다. 大韓民國 政府 及 美國 政府 間에 財政 及 財産에 對한 最初의 協定案 臨時 批准에 關한 動議 要請에 關한 것, 이것은 國務總理 李範奭 名義로 當日 여기에 到着되어 있읍니다. 우리 議事日程에 關해서 第三十二條 緊急案件이라고 認定하는 때에는 議長이 討論을 하지 않고 決議에 付해서 議事日程에 付할 수 있다는 明文이 있읍니다. 이것은 討論에 부치지 않고 議長이 認定하기 때문에 緊急案件이라 하니 여러분에게 決議에 부칩니다. 이 案件을 上程시키려고 합니다.
(擧手表決)
絶對 過半數로 可決되었읍니다. 여기에 이 案件 印刷物이 政府 方面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三, 四分 동안 遲滯가 되겠다고 하니까 잠깐 동안 休會합니다.
(三分間 會議中止)
◯ 議長 申翼熙 繼續해서 開會합니다.
아까 우리가 上程한 바와 같이 시방 政府 方面이 다 國會에 出席해서 오늘 우리 通過한 바와 같이 韓美協定에 關한 報告를 하겠읍니다. 于先 一般 經過에 關해서 李範奭 同志를 紹介합니다.
(「印刷物이 配付 안 됐예요.」 하는 이 있음)
시방 實際 報告가 印刷物이 百六十部라고 합니다. 百六十部에 아마 配付가 좀 不足한 것 같으니 那終에 補充하기로 하고 옆에 앉은 議員 同志들과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요.
◯ 金明東 議員 現在 出席員 數가 百四十人이 못 되는데 配付한 것을 어떻게 했단 말이요?
◯ 議長 申翼熙 不足한 數爻는 補充될 것입니다. 우리는 時間을 要緊하게 쓰기 爲해서 한 冊上에 두 분식 같이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고 가지셨으면 같이 나노아서 보기로 하고 會議 進行하겠읍니다.
◯ 李晶來 議員 무슨 이것이 큰 問題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猥濫합니다마는 나온 김에 말씀합니다. 우리 國會議員 數가 몇 분입니까? 百九十八名 國會議員이 요 前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너무도 無責任하게 缺席하시는 분이 많어서 大端히 遺憾입니다. 그러나 事務 當局에서 缺席한 분을 빼놓고 出席員이 百六十部라고 할 것 같으면 席次順으로 나놔 주었다면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事務 當局의 無責任한 無秩序한 行動에는 到底히 볼 수가 없었읍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特別히 注意해 주십시요. 또 우리 議員께서는 무슨 印刷物이 있을 때에는 秩序整然하게 할 것인데 먼저 爭奪戰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 議長 申翼熙 特히 事務 當局 方面에서도 分配되는 書類에 있어서는 特別히 注意합시다. 오늘 이 書類는 政府에서 印刷해 가지고 議員 同志들에게 配付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政府 部面에서도 議員 數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어 가지고 特別히 重大한 書類는 이름을 써서 各己 다 漏落 없이 分配되어 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國會에서도 注意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書類가 準備될 때에는 議員 實數를 알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指名的으로 配布해 주십시요. 懇切히 附託합니다. 지금 李範奭 氏의 이번 經過에 對해서 報告가 있겠읍니다.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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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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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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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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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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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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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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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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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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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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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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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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