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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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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 자가용미곡 반입 허가 규정 삭제 제안 -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4일
○梁濟博議員 『地主는 居住地及 土地所在地 市長 府尹 郡守의 承諾을 얻어 政府의 米穀 配給比率에 依하야 自家用 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
○金鶴培議員 第二條 第五項은 削除할 것을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四請합니다
○李順鐸議員 五請합니다
○申翼熙議員 사람인 以上 地主나 小作人이나 다 살아야 하지만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자는 立場에서 생각할 때 게릅기는 하나 地主로서 犯過를 가지면 안되겠습니다 누구나 特權을 寡赦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救濟는 收集이 끝난 後에 自由 販賣와 搬入할 수 있다 하니까 모두 다 贊同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五十九 否 없습니다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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