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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18차]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1월 30일
-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繼續) -
◯ 金壽善 議員 이 改正法律案인데 改正法律案이 審議될 때에는 改正法律案에 對한 修正案은 우리가 여기서 二十人 以上의 贊成으로 내서 卽席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純全한 改正案은 반드시 그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해서 分科委員會를 通過해서 그 報告에 依해서 우리가 處理하는 것이 國會法에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이 좋으니 나뿌니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그러한 新設하는 條項은 卽席에서 낼 수가 없는 立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點을 議長께서는 한번 國會法을 調査해서 거기 對한 適切한 處理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 議長 申翼熙 거기 對한 나의 見解는 이렇습니다. 法律의 修正案을 내는 法律 修正案 提出權은 政府에도 있고 國會에도 있는 만큼 늘 問題가 씨끄럽게 되는데 再議 같은 問題는 例外로 치드라도 旣爲 政府에서 修正案을 내 논 機會에 法律上 다 같은 權利를 가지고 있는 議員으로서 修正案을 못 낼 理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原則으로 봐서 政府 側의 修正案인 만큼 그 修正案을 우리 國會에서 審査해서 本會議에 廻付한 後에 그 可否를 作定하는 것이 原則일 것입니다. 그러나 俗談의 상말에 「機會 만난 대로, 떡 본 김에 祭事 지낸다.」는 格으로 이 改正案이 旣爲 나온 김에 法律이 修正案이 나온 김에 우리 議員들도 修正案을 내 놀 수가 있다는 이것을 막을 根據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臨時로 修正案을 提出하는 데에 法定人數만이 充足하다면 取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 金壽善 議員 어제도 그것을 國會에서 그대로 안 된다고 했읍니다.
(場內 騷然)
◯ 議長 申翼熙 어저께 우리 議員으로서 李在鶴 議員이 提出을 했다가 表決에 부친 結果 未決로서 廢棄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問題는 또 딴 問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萬一 廢棄가 아니라 否決이 되었다면 또 그것은 問題가 달러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의 意見은 그만큼 하고…….
(「議長」 하는 이 있음)
鄭光好 議員 말씀하세요.
◯ 鄭光好 議員 이미 公布되어서 實施 되어 있는 法律에 對한 改正案은 普通 우리가 單純히 新設 法案을 가지고 審議하는 것과는 다른 措處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지금 議長 말씀대로 機會를 捕捉해서 過去에 그 法을 制定할 때의 自己의 主觀을 貫徹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둬 가지고 그러한 機會마다 노려서 臨時 臨時 修正案을 改正案을 審議할 때에 提出이 된다면 이미 施行 公布되어 가지고 施行되는 法에 對하야 큰 混亂이 오지 않을가 하는 念慮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施行되어 가지고 있는 法律案에 對한 改正案은 國會議員도 提出할 수가 있고 政府에서도 提出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一定한 節次를 밟어야 된다, 卽 바꿔 말하면 定足數 人員의 提案을 가지고 또 當該 分科의 審査를 充分히 거쳐서 여기서 議論하는 것이 妥當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混亂을 막기 爲해서 萬一 그것이 國會法이나 다른 法에 改正案 審査에 對한 特別한 明文 規定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混亂을 막기 爲해서 卽席에서 院의 決議로 거기 對한 節次를 우리가 規定해 놓고 나가는 것이 妥當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公布 施行되는 法律案에 對하야 提出되는 改正案은 改正案이 審議될 때에 그 改正案 以外의 다른 條文에 對한 修正案이나 改正案은 本會議 席上에서 直接으로 提出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없기로 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 金敎賢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鄭光好 議員의 意見은 亦是 퍽 妥當한 意見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 議員의 말씀과 같이 法律을 制定할 때에 自己의 主張이 通過가 안 되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政府에서 그 法律의 修正案이 나오는 것을 機會로 해서 언제나 卽席 卽席에 그대로 提案을 하고 提案을 하고 하게 되면 多少의 混亂이 없지 않겠다는 正當한 意見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制限을 해서 막는 것보다도 法律의 修正案을 낼 權利를 가지고 있는 만큼 正當한 節次를 밟어서 提出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것만은 우리가 決議로서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 朴順碩 議員 鄭光好 議員이 이제 하신 말씀도 一理 있는 말씀이올시다. 이제 自己가 前者에 提案했든 案을 貫徹시켜 보기 爲해서 갑짜기 提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데까지 삼갈 理由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法的 節次를 밟어서 分科委員會에 걸치지 못한 案을 여기서 審議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問題인데 本 議員의 解釋으로는 여기서 卽席에서 이런 法案이든지 二十名 以上의 贊意만 表現되면 그것을 審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案이 나올 때에 이것은 모든 節次를 밟지 않었으니까 이것을 받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規定할지언정 卽席에서 누가 法案에 改正案에 動議를 해 가지고 二十請까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기서 들어 가지고 表決에 부쳐 줘야 될 問題인 줄 알고 한마디 말씀을 냄김니다.
◯ 曺國鉉 議員 議長! 動議에 反對입니다.
◯ 議長 申翼熙 曺國鉉 議員은 提案者이니까 좀 기대리십시요……. 시방 朴順碩 議員의 말씀도 勿論 理致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 法律을 修正하는 데에 明文의 規定은 없읍니다마는 우리 國會法 第三章 三節 讀會 第三十九條에 「法律案이 提出 또는 發議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國會에 報告한 後 適當한 委員會에 廻付하여 審査 報告케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條文으로 適用될 줄 알어요. 勿論 修正案이라고 하드라도 法律案이니 이것은 政府에서 修正案 나온 것을 機會로 해 가지고 意見을 내놓시라고 하겠는데 그냥 本會議에서 直接으로 내놓시라는 것이 아니고 議長에게 提出해 가지고 關係있는 委員會에 廻附시켜서 審査 報告한 後에 處理한다는 것이 適當한 줄 압니다. 勿論 動議한 議員의 數爻가 二十名 以上이라면 卽席에서 우리 法律 修正案도 有效하게 우리는 다 處理하고 있는 處地이니까 그 數爻가 不足하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그 案을 提出하는 데의 節次가 議長을 거쳐 가지고 委員會의 審査를 지난 以後에 이것을 本會議로 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방 鄭光好 議員의 意見도 또한 全然 우리 議員의 修正案 내놓는 것을 防止하고 制限하는 것이 아니라 正當한 節次를 밟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 柳聖甲 議員 原則으로 말하면 鄭光好 議員의 말씀이 當然히 옳을 줄 압니다. 그러나 第三十三條二項 三項을 보며는 議案에 關한 「法律案 建議案 또는 決議案을 發議할려고 할 때에는 그 案에 理由를 具하고 規定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議長에게 提出하고, 議長은 이것을 印刷하여 各 議員에게 配付한다.」 이렇게 써 있고 第三項은 議案이…… 卽 法律案 建議案인 줄 압니다……. 「議案이 發議 또는 提出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國會에 報告한 後 適當한 委員會에 付託하고 그 審査가 끝난 뒤에 付議한다.」 이것은 原則일 것입니다. 鄭光好 議員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 줄 압니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委員會의 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이 但項을 引用을 해서 지금 農地改革法을 討議하는 中이니까 다시 審査委員會에 붙쳐 가지고 審査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시 本會議에 省略을 하고 하자…… 이것은 本會議의 決議로서 節次만 밟으면 될 줄 압니다. 그 決議가 否決되면 亦是 委員會에다 廻附 한다든지 撤回를 한다든지 둘 中에 하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李在鶴 議員이 내놓은 後에 亦是 그런 節次를 밟다가 否決이 돼서 여기서 討議를 못 하고 分科委員會에 廻附 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으니만큼 오늘 亦是 本會議에서 討議해 주십사 하는 것이 曺國鉉 議員의 要求니 만큼 一旦 省略한 後에 밀어 가지고 本會議에서 省略이 否決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適當한 節次를 밟는다든지 撤回한다든지 둘 中 하나를 取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節次를 밟기 爲해서 審査를 보내지 말고 여기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鄭光好 議員 動議者이니 만큼 說明이 있다 합니다.
◯ 鄭光好 議員 지금 柳聖甲 議員이 말씀한 것은 좀 見解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席上에서 討議하는 議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席上에서 討議하는 議案은 農地改革法 全體를 가지고 討議하는 것이 아닙니다. 卽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어떠한 特殊한 改正案이 우리가 討議하는 議案인 것입니다. 그 議案에 對해서는 벌써 議事日程에 農地改革法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內容의 어떠한 條件을 이러이러하게 고친다는 그 議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議案 以外의 다른 案件을 여기서 處理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修正案과 改正案을 서로 混亂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이 席上에서 議論하는 것은 農地改革法 全體가 아니라 農地改革法 가운데 어떠한 特殊한 條項에 對한 改正案에 對해서 議論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卽 어제도 表決하는 가운데 原案 卽 이미 法律로 施行된 原案은 表決에 부칠 必要가 없고 다만 改正案에 對한 修正案과 改正案을 우리가 물어서 表決하는 것은 卽 그 議案에 局限해서 審理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動議도 했지만 그런 明文的 規定이 없다면 우리 決議로서 法案 審理에 改正案 審理에 對한 前例를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國家法 代身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解釋이라면 언제든지 그 改正案에 限해서 그 改正案에 對한 修正案을 臨時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條項에 對한 다른 改正案은 卽席에서 내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洪熺種 議員 말씀해요.
◯ 洪熺種 議員 지금 여러 議員들께서 이 새로 改正하는 案을 내 놀 수 있느냐 없느냐에 對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曺國鉉 議員이 내놓으신 案으로 말하면 새로 내 논 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李源弘 議員 外 十二人의 改正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産業委員會에서 審査를 할 적에 否決이 된 것이에요. 萬一 그렇다고 하면 이 産業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案을 내 놀 적에 李源弘 議員이 提案을 한 것이 어느 條文인데 審査를 한 結果에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報告를 해야 될 텐데 産業委員會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푸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李源弘 議員이 내 논 案에 産業委員會에서 否決된 것은 全部 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法律을 만들고 또는 改正을 할 적에 各 議員에서 決定이 난 것을 그것을 全部 無條件하고 通過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되 어떤 때에는 그 委員會에서 決議가 된 것이 否決된 일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요번에 曺國鉉 議員이 내 논 案으로 말하면 李源弘 議員이 提案을 한 根本 提案으로는 第六條第一項第三號에 卽 近距離에 居住하는 地主 其他에 對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提案을 한 것이에요. 이거 새로 내 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産業委員會에서 報告를 할 적에 李源弘 氏 案으로서 이러한 條文이 나와 있으나 産業委員會에서는 이것을 否決을 했다거나 削除를 했다거나 이 意見을 붙쳐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報告書가 되지 않었읍니다. 다만 그런 現行 條文을 쓰고 다음에 産業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이 써 있으니까 이것은 産業委員會의 案과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曺國鉉 議員이 提案을 한 것은 원채 李源弘 議員이 提案을 한 그 基本條件을 다시 여기 와서 固執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서 李源弘 議員이 前者에 提案을 한 그 範圍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條文도 그대로 되어 있고 또 本意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産業委員會에서 審査를 한 것을 그대로 여기서 받느냐, 또는 李源弘 議員이 提案을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審査를 해서 通過시키느냐 이 問題인 것입니다.
(「別問題에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壽善 議員 말씀해요.
◯ 金壽善 議員 이것으로 時間을 虛費해서 罪悚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決定짖지 않으면 앞으로 議事進行에 있어서 잘 안 될 줄 압니다. 國會法 十三條에 이런 것이 있어요. 「議案이 發議 또는 提出되었을 때에는 議長은 이것을 國會에 報告한 後 適當한 委員會에 付託하고 그 審査가 끝난 뒤에 本會議에 付議한다. 但 國會에 決議에 依하야 委員會의 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緊急한 動議는 省略할 수 있어서요. 그다음에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付議할 必要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付議하지 아니한다. 但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報告된 날부터 休會 中의 期間을 除한 七日 以內에 議員 三十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案을 本會議에 付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但 前項 但書의 要求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廢棄된다.」 이렇게 되니 아까 朴順碩 議員이 二十人 以上으로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하면 三十人 以上으로 一段 委員會에서 棄却된 것을 三十人 以上의 圖章을 받아서 要求한 權限을 여기서 만들어 둘 必要가 없읍니다. 아무런 때나 議案이 上程된다는 것은 될 말이 아니고 이것은 議案이 그것이 分科委員會에서 棄却되었다, 그 後에 李源弘 議員이 그 案을 提出시킬 必要가 있다고 하면 七日 以內 三十人 以上의 圖章을 받어 가지고 直接 上程시키는 要求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要求도 없이 改正案에도 關係가 없는 이것을 갑짜기 낸다는 것은 法에 맞지 않읍니다. 이 後에 法은 올리는데 曺國鉉 議員의 案을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그 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은 法的으로 議事 處理해 나가는 데 突發的으로 아무나 해 내놓으면 된다고 하면 議事進行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混亂만 난다고 생각합니다.
◯ 崔奉植 議員 今時 金壽善 議員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는 委員會에서 削除를 하면 그 卽時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 案을 받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案을 받었는지 몰라도 六條一項三號에 「農地 所在地의 近距離에 居住하고 自耕을 希望하는 營農 能力이 있는 地主의 三町步 以內의 農地」 修正案이 나와 있어요. 이 條件이 農民에 對한 重大한 問題입니다.
지금 어떠한 農民의 關係가 있는고 하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事情에 依해서 前에 自作을 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 마지기 수무 마지기를 가진 사람을 주지 않었어요. 今年에만 짖고 있으면 내 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强制로 小作을 하고 있는 것이 南韓 어디를 不拘하고 農村 一切에 全部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處理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重大한 問題를 우리가 法 만들 때에는 普遍的 一般 農民에 公平한 이러한 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한 마지기 두 마지기 職業이 없는 사람이 것을 小作人이 수무 마지기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重大한 問題에 걸리였습니다. 또 아까도 미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修正案을 반드시 내놓고 해야지 맛당히 없는 사람을 주어야지 이러한 無理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어저께도 이 條件을 말할 때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대로 採擇해 가지고 可否에 부쳐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農民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십 마지기 있는 小作人에게 주어야 됩니다.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렸읍니다마는 이것을 곧 付議해 가지고 可否를 表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이 問題는 複雜한 것 같읍니다마는 第一 첫째 오늘이 曺國鉉 議員 外 二十人의 署名으로 新設하자는 案이 議長을 거쳐 가지고 國會法에 依한 手續이 아니고 本會議에 별안간 나온 것으로 보는 그 內容으로서는 새로이 낸 것이 아니고 委員會의 黨 審査를 거쳐서 本會議에 報告 아니 되기로 되었다는 內容이 비로서 判明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産業委員會에서 다 審査한 案을 本會議에 報告할 때 印刷의 錯誤로 해 가지고 本會議에 報告 않기로 作定한 말하자면 廢棄된 그 案이 두렷하게 印刷 中에 올라서 이것이 說明이 되지 않었다는 것이 또 하나 事實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한 意見을 많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든지 明文의 規定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行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曺國鉉 議員 外 二十人의 署名으로 新設하자고 하는 이 案 나온 것은 당장 本會議에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이 鄭光好 議員의 動議도 成立되었으니까 이 動議를 먼저 作定하는 것이 이 問題를 하는 데 第一 方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表決 前에 關係 委員會 委員長 徐相日 議員이 發言하기로 합니다.
◯ 産業委員長 徐相日 저는 本來부터 國會法이 未備해서 國會法을 修正했으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우리가 憲法을 過去에 通過할 적에 百二條에다가 二十餘 條의 修正案이 나왔고 農地改革法 二十八條였는데 百三十餘 條의 修正案이 나왔고 또는 歸屬財産處理法이 내가 取扱 中에 말씀하드라도 五十五, 六條의 修正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 結果로 말미암아 그 法案이 모다 말씀할 것 같으면 完全한 法案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矛盾撞着 不合理한 것이 內包하여 國會를 通過한 結果 往往히 政府에서는 拒否權을 行使하게 되어서 그 結果의 實施가 많이 遲延되여 온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體驗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議案 審議에 있어서 修正이거나 改正案이거나 或은 新設案이거나 무슨 法案인 間에 當該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다른 法案 條文을 通過하드라도 修正案 나온 것만은 當該 分科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일찍이 하실 必要가 있다면 期限을 붙쳐서 아무 날까지 審査를 해서 달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른 것은 除外하드라도 審議를 해서 國會에 報告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曺國鉉 議員의 提案에 對한 顚末은 姑捨하고라도 이 問題에 對한 審議는 우리 國會가 議事進行 處理上으로 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國會法에도 規定이 없을 뿐만 아니라 鄭光好 同志의 提案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이 해야만 우리 國會의 議事進行이 迅速하게 되고 또 法案 通過가 完全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參考로 말씀들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오늘 鄭光好 議員이 動議한 것은 意味가 重大합니다. 元來 모든 法을 審議할 때에 事前에 議長을 거처서 該當 分科委員會를 거처서 나오는 것이 原則이었는데 이 農改法 修正案을 審議할 때에 어제 突然히 李在鶴 議員께서 土炭에 對한 案件을 내고 그 後에 卽席으로 曺國鉉 議員이 抹殺된 案을 다시 復活시킬 意圖를 가지고 이러한 案을 냈습니다. 이 條文을 抹殺할 때에 어제 報告할 때에 늦게 와서 듣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 外에도 審議 中에 있는 法案 또한 修正案이 柳聖甲 議員 外 十九人, 朴海楨 議員 外 十二人, 金禹植 議員 外 十人, 曺國鉉 議員 外 十四人, 朴海克 議員 外 十二人, 李在鶴 議員 外 二十人 이렇게 數個 條의 條文의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만일 지금 曺國鉉 議員의 案을 審議하지 않는다면 이 案도 마찬가지로 審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表決할 때에 이 案을 묶어서 다시 分科委員會에 돌려서 期限을 定한다면 그 안에 다시 整理해 놓고 曺國鉉 議員이 받는다면 다른 분이 낸 案도 全部 한꺼번에 받어서 逐條 審議를 해야 될 것이니 이 두 가지 中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 崔雲敎 議員 實은 아까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彈劾裁判所法案 修正案을 내났는데 여기에 對해서는 徐淳永 議員이 提案者가 되어 가지고 열 분인가 몇 분이 動議가 되어서 提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하지 않고 同時에 曺國鉉 議員이 提案한 그 自體가 처음으로 新設되어서 낸 것이 아니라 過去의 産業委員會의 提案者 李源弘 議員의 案이 否決되므로 그것이 없어진 것이 結局 新設하지 않는 것이 判明이 되고 또 한 가지는 産業委員會의 案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다음은 李源弘 議員이 提案한 修正案을 가지고 代案으로 하느냐의 問題로 國會로서 決定이 나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卽席에서 憲法…… 徐淳永 議員의 修正案 그것과 李源弘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 그것이 否決이 된다고 한 것 같으면 別 差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考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言權 안 들입니다.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動議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鄭光好 議員의 動議 主文 朗讀
「이미 公布 實施 中에 있는 法律에 對한 改正法律案을 一定한 法的 節次를 經하지 않고 卽席으로 提案할 수가 없다.」)
◯ 鄭光好 議員 지금 그 動議 主文이 달라요. 지금 아직 우리의 國會法을 正當히 解釋을 해서 나가는 데에 여러분의 錯誤的 見解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再認識하고 再認識을 시키기 위해서 動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動議 主文 읽은 것이 漠然히 改正案이 提出되었을 때에 卽席에서 修正案을 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決斷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公布 實施한 法案에 對해서 改正案을 가지고 議案을 討論될 때에 그 改正案만 局限해서 우리가 討議하는데 그 改正案에 對한 修正案을 우리 本會議에서 卽席에서 定數를 얻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改正案 以外에도 다른 改正案을 卽席에서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아직 우리 國會法을 正當히 解釋하자면 當然히 그렇게 解釋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動議를 해서 可決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動議를 撤回하고라도 여러분이 本人과 마찬가지의 解釋으로 나간다면 구태여 法에 있는 만큼 내 動議는 固執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意見과 議長의 意見에 따라서 이것을 取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依賴히 法律에 規律한 것을 適用하는 데는 當然한 것인데 한 個에 動議대로 作定하는 것이 도리혀 妥當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動議者가 取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異議 없죠……? 異議 없으면 그 動議는 取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曺國鉉 議員 外 二十一人으로부터 提出된 이것은 議長을 거쳐서 審査委員會를 經過하지 않으면 本會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特히 三十人 以上의 署名으로 當場 提出하면서 審査를 省略한다고 하는 것은 이 限에 있지 않읍니다.
시방은 會議時間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써 散會하고 來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議하기로 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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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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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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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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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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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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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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