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126)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八十九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2월 19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九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二月 十九日 金曜日
第一八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八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公演法案 第二讀會
2、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二十分 開議)

○議長(金奎植) 開會하겠으니 準備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오늘 順序는 前日과 같습니다. 只今은 네 제 一八四次 會議錄을 通過합니다.
(書記 第一八四次會 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一八四次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別 錯誤없으면 朗讀된대로 通過합니다. 只今은 報告 듣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代理로부터 資格認准에 關한 公凾文 온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는 任命認准에 關한 院法을 多數決로 改正하였으니만큼 李晶珪氏 江原道知事 任命과 徐悳淳氏 忠淸南道知事 任命件은 過去 舊院法 卽 出席議員의 三分之二의 可決이 必要한 時에 否決된 것이니만큼 貴院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急速히 以上 二件을 取扱하야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十九日

軍政長官을 代理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報告는 大槪 以上입니다.
○議長(金奎植) 다른 報告 없습니까…. 只今 軍政長官의 書面으로 헬믹代將에게 公凾받은 것을 들르셨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 하실는지….
○尹錫龜議員 忠淸南道 江原道 兩知事 認准의 件에 對해서는 우리가 旣往에 잘 아실 줄 압니다. 旣往 報告한 것에 依持해서 거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事情이라든지 그것을 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잘 알 줄 압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討議에 압서서 忠南 江原 兩知事에 認准件에 對해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在席人員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五十분 입니다』라고 書記 應答함)
○議長(金奎植) 이것은 報告 處理方法만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動議의 條文을 요前과 같이 接受 通過를 해서 또 보면 더 거기에 誤解가 되기 쉬우니까 接受 處理하자고 이렇게 動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萬一 審査委員會에 내려 보낼 것이라면 내려 보내고 또는 그냥 院으로 再檢討를 하자면 再檢討을 하는 것으로 決定하고 動議에다 아주 兼해서 處理하든지… 接受 處理하자는 同意가 決定된 다음 處理方法論에 立法議員이 直接 再檢討하자든지 審査委員會에 내려 보내서 報告를 받아가지고 處理한다든지 그것은 處理方法論에 가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尹錫龜議員 그러면 動議 條文은 接受 處理로 고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이 報告案件은 接受 處理하자는 動議와 再請 三請이 있으니까 그 報告案件 處理하자는 것이 있어서는 아마 法的 人數 過半數로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意見 없으십니까.
○徐禹錫議員 別로히 거기에 對한 異議라든지는 없습니다. 그저나 或 그 經過를 議院幹部께서 아시면 이 일을 處理하시는 데 한 參考로 해서 알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건데 江原道 忠淸南道知事을 여기서 同意를 拒否한 後에 두 知事가 任命이 돼서 實質上으로 가서 事務를 直接 執行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果然 그게 事實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說에 들으면 正式 任命이 아니라 代理로 任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關係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忠南 內務局長으로 계신 徐悳淳氏를 別로히 知事代理 任命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其間에 內務局長으로서 知事를 代理하고 있었는데 무슨 理由로 해서 特別히 知事代理를 任命해서 實際에 知事事務를 取扱했는지 或 議會幹部에서 그間에 消息을 알으켜 주시는 것이 이 일을 處理하는 데 많은 參考가 되리라 生覺합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는 幹部에서 아는 바로는 本來에 여러분 議員들이 아시는 봐와 같이 이 院法 六二條를 修正했으면 좋겠다는 그 公凾을 우리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公凾 內容을 記憶하시면 亦是 아마 本人이 잘못 記憶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公凾 內容에다가 公凾오기를 이 두 道知事問題가 여기서 否決되여서 認准되지 않은 後에 卽時로 그 公凾이 온 것이고 아마 本人이 記憶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人의 記憶으로 남어 있는 것은 이번에 두 知事 認准하는 데 있어서 亦是 大端히 적은 한 票 差異 關係로 認准 못되고 그러한 일도 있었고 亦是 여러 方面으로 生覺해서 우리 이 院法 六二條를 좀 다시 考慮 或 修正할 수 있느냐가 아마 이러한 意思로 公凾이 왔는 것 같타요. 그래서 何如튼지 그 公凾을 받이가지고 우리가 이 院法을 修改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院內 自體에 問題니까 卽 말하자면 修改한 대로 우리가 實行하는 데 있어 法理的 問題로 하자면 그 修改案이 軍政長官으로부터 同意되기 前에 우리가 그 修改案대로 일을 處理하겠나 못하겠나 또 한 가지는 法理的 問題로 生覺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니까 이것은 院에서 解釋할 것이고… 그리고 事情에 있어서는 다른 幹部로써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以外에 別로 아는 것은 없지만 事實은 院에서 否決이 되여 나왔고 거기 道知事를 事務代表로 보내기로 해야 되겠고, 또 亦是 軍政長官 方面으로써 이러한 或 再考慮할 수 있다는 말을 안 듣고 그 六二條 修改案을 거기 提議했으니만큼 或時라도 再考慮할 希望이 있으니까 生覺해서 그네들을 暫時 代理로 보냈다는 것 같태요. 그러고 忠淸南道知事 徐氏로 말하면 本來 內務部長으로 그냥 自然的 臨時代理로 보는 것과 暫時 代理로 任命하는 그것이 다르니까 같은 江原道知事代理로 任命하는 같은 格式으로 任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內務部長으로 知事 나기 前에 事務代理 본 것과는 다를 줄 압니다. 法的 解釋해서 大槪 幹部로서는 詮衡을 그뿐 하고요. 本人으로써 亦是 아는 바는 本來 六二條 아까 말씀하신 봐와 같이 修改案을 要求하는 것이라든지 提議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것이 通過된 後에는 곧 實行된다면 亦是 自己네들이 勿論 그 두 知事를 代理로 任命시킬 때에는 後날 다시 再考慮될 希望은 보느니만큼 速히 再考慮할 수 있다면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태요.
○徐禹錫議員 제가 記憶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兩道知事에 認准을 拒否한 後에 다시 軍政長官代理로부터 大槪 再考를 要請해왔든 일이 있다고 記憶합니다. 그래서 그 案은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해서 여기다 報告하게 決定이 된 것이라 저는 記憶합니다. 그때에 問題는 어떻게 되여 가지고 있는 고 하니 예前 國立大學總長 李春昊氏를 再認准할 때에 그 報告에 內容이 어떠한 經由라든지 再認准을 要求하는 때에는 그것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報告에 內容으로 해서 그것을 基礎로 한 까닭으로 이번에 兩道知事에 拒否한 認准에 對해서는 再考慮하는 것은 여기서 處理할 것이 아니고 幹部로 하여금 마땋히 軍政長官代理한테 그냥 보낸 事項에 끝이는 것이라고 그러한 議論을 제가 主張한 것이 있었다고 記憶합니다. 그러나 그때 多少 意息은 어찌 됐든지 이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 다시 廻附해서 거기에 報告을 기다려가지고 決定하자 그렇게 決議되고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한 일이 있다고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렇니만큼 그때에는 비록 六二條가 改正되기 前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 報告을 받지 않은 이때에 있어서 그 報告가 萬一 온다면 六二條를 規定한 後 處理하는 것으로 因해서 마땅히 處理가 될 것으로 生覺하는 까닭으로 오늘날 또한 이 軍政長官에 그 書翰에 依持해서 그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한다면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同一한 事件에 두 번 廻附를 받는 데 있어서 果然 어떠한 데 根據를 해가지고 여기에 報告을 할는지 대단히 어렵게 生覺할 뿐만 아니라 院會議에 陳情하는 順序로 말할지라도 오늘은 이것은 또 接受하야 가지고 接受한 뒤에는 반다시 뭐라고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될 터니 여기서 萬一 通過된다고 하면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서 그 案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資格審査委員會에 넘겨 보낸다 하면 그 두 가지를 받어가지고 어떻게 處理할 것입니까. 그런 까닭에 제 生覺으로서는 예前에 資格審査會에 벌서 廻附된 그 報告를 處理하므로써 이 일을 處理하는 데 滿足을 느낄 것이며 또 새삼스럽게 이 案을 다시 處理할 必要가 없다고 저는 生覺합니다.
○崔鳴煥議員 오래 돼서 아마 徐禹錫議員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前에 徐禹錫議員이 發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고로 이 問題는 이다음에도 處理할 수 있으니 그냥 保留하는 形式으로 했지, 資格審査委員會로 廻附한 것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또 本人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六二條가 어떻게 改正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렇면 거기에 對해서는 會議錄을 參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物論 資格審査委員長 말씀은 여러분도 들으셨으니만치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는 그렇게 記憶이 없다고 하고 徐禹錫議員은 이것을 말씀한 대로 記憶이 된다. 하지만 아마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으로써 아마 그렇게 記憶되는 것은 自己가 責任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萬一 그 말씀하신 議員… 徐禹錫議員이 會議錄에 詳考를 要求하시면 이 問題에 對해서 거기에 詳考로 부치겠습니다. 또 먼저 번 헬믹長官의 公凾으로 알 수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只今까지 제가 말씀한 가운데에 資格審査委員會에 廻附했다는 그 部分은 取消합니다. 記錄에 依持하야 보면 再認准을 考慮해 달라는 그 書翰에 處理한 것 院法六二條가 改正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것이 決定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면 아까 말한 그 議論과 마찬가지로 그 保留案을 只今 決定하므로 滿足할 수 있으면 只今 새삼스럽게 이 案을 處理하자는 것은 適當하리라고 生覺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只今 徐禹錫議員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院法 六二條 修改될 때까지 保留된 案이니까 勿論 院法 六二條가 이미 通過되였으이만치 處理할 時期가 되여젓었다고 봅니다. 단지 問題는 뭐냐 하면 六二條 修改案이 普通 法案이라고 하면 軍政長官이 同意하고 公表하기 前까지는 效果가 나지 않지만 이것이 院內 法規인만치 軍政長官이 同意도 아니 못할 것이고 그리해서 좀 이 時間性이 있는 일인 만큼 그 報告를 고만 그대로 接受하고 處理하는 動議가 여기 實施되는 動議라고 안봅니다. 그러면 動議를 決定해놓고 어떻게 處理하든지 하고 그러므로 動議는 成立을 시키고 거기에 對해서 길게 討論하실 것이 없다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不得已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前에도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태여 무슨 江原道 忠淸南道知事를 서로 任命하는 데 對해서 구태여 反對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認准 處理해 나가는 데 마땅히 모든 것에 法規를 밟고 順序을 밟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예前에도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다시는 認准에 對해서 再考慮을 하지 않는다는 決議案이 成立한 以上에는 그 決議案부터 먼저 處理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順序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決議案이 嚴然히 効力을 發生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거기에 拘束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萬一 그 決議案에 對해서 資格審査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本案에 提議가 있다고 하면 저부터 그 本案에 對해서 動議할 用意가 있습니다. 하지만 萬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이 案을 處理 審議한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決議案이라는 것은 効力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때문에 먼저 이 案을 處理하기 前에 그 決議案 그 自體를 어떠한 決定을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意見없으시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只今 動議는 이 報告案件을 接受해서 處理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可한 줄 아십니까.
○李琮根議員 議長 暫間 處理하기 前에 말씀하게 해주십시요.
○議長(金奎植) 只今 表決中이니까 조금 앉아 게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七人 可 三十二人 否 二人.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을 어떻게 處理하실 것인가 只今 말씀하십시요.
○李琮根議員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이 問題 處理方法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接受 處理하기로 可決된 以上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只今 徐禹錫議員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徐禹錫議員의 解釋이 正當하다는 것을 認定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다만 本院에서 資格審査를 해서 거기서 前番거처 나간 資格審査를 다시 再考慮해달라 할 때에는 하지 말자고 決議한 以上 只今 말씀은 事實에 있어서 여기서 資格審査를 해서 否決된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再次 再考慮하라든지 다시 認定한다는 것은 飜案으로 해서 하면 모르거니와 前에 한번 決議해 놓고 어떻게 意思를 變更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本議員 亦是 徐禹錫議員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道에 있는 知事를 認准 再考慮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形式上 規則關聯이 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可決해 가지고 여기서 一次審査해나간 것을 再考慮해달라고 할 때 再考慮를 하자는 이것을 作定하기 前에 接收處理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簡單히 이 以上… 아까 말씀하신 徐禹錫議員의 解釋에 意思發表가 正當하다고 생각해서 그 意思에 同意를 表示하는 바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解釋問題에 關한 것이니까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도 參考的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保留된 案이니까 保留된 案인 以上에는 徐禹錫議員도 말씀했소이다마는 또 會議錄에 그렇게 記錄될 것이고 이 問題를 再考慮하려고 하다가 그 六十二條 修改提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再考慮 問題는 保留하고 六十二條가 修改된 뒤에 말하자 그랬으니까 自然的으로 이것이 保留된 案인만치 이 六十二條 修改가 本院으로 通過가 되였으니까 保留案件을 處理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保留된 案이니만치 審査委員에 再次 내려 보낼 必要도 없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万一 院에서 좀 審査를 할 必要가 있다, 이렇게 生覺하시면 오늘이라도 審査委員會에 부치자고 이렇게 動議를 해가고 審査委員會에 보낸다면 勿論 보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只今 되여진 限度에 있어서는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本來 性質로 말하면 審査委員會에까지 갈 必要도 없이 여기서 그냥 院議로 作定할 수도 있다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事實말이지 院規로 된 院規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人件問題를 討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傍聽도 暫間 물러 가십시사 하고 未安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萬一 이미 그 投票 數효에 限해서 關係 안된 問題로 保留된 까닭에 우리가 投票할 때 그 前과 같이 無記名投票로 할 게니까 投票로 作定한다면 勿論 傍聽人이 앉어 계셔서 那終의 結果를 들을 것이니 勿論 傍聽을 물러가 주시요하는 이러한 未安한 말씀을 않해도 괜찮다고 그만치 봅니다. 그러나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만큼 解釋을 하겠다고 參考로 말씀 들렸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徐禹錫議員이 말씀하신 데 對해서 本人도 그런 줄로 生覺을 합니다. 그 때에 다시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決議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에 그쳤느냐 하면 院法을 고치기 前에 그 三分之二以上을 動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法을 分科委員會에 넘기면… 다시 말 못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런데 本來 어떻게 되였느냐 하면 그後 院法을 고치게 되고 院法을 고쳐서 될 수 있으면 萬一 院法이 以前에 過半數로 될 수 있다면 두 知事問題는 問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故로 院法을 고친 以上에는 예前에 가령 擧手 表決한 數가 몇 對 멏이라는 過半數가 될 것 같으면 院法에 따라서 그것이 自然이 認准이 될 것이라고 生覺을 합니다.
○徐禹錫議員 너무 이 事件에 對해서 發言을 해서 未安합니다마는 崔鳴煥議員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院法을 고치기 前이니까 再考慮할 수 없다고 이렇게 決議를 했는데 오늘은 形勢가 달라서 院法을 고친 後이니까 再考慮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論法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院法을 고치기 前에는 認准 안하기로 決議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認准을 하실 意思인지 묻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렇게 아시면 잘못 생각입니다. 웨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때에 過半數로 할 수 있었다면 그때에 無記名 投票했으니까 勿論 通過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의 院法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通過 못한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院法이 그렇게 되였으니까 해도 何等 異議가 없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있어서는 그 再考慮 與否問題에 있어서는 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一一八號 法令에 依支했든지 또 院法에 依支했든지 어떠한 問題가 여기에 通過된 問題도 또 不通過된 問題라 하야 軍政長官으르서 再考慮할 수가 있는 그 点이 있습니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作定한 일은 不足하니 再考慮 해달라든지 否認權이 있는 限에 있어서는 再考慮 해달라고 하는 것을 本院으로 보내서 再考慮 要求한다는 그것이 있으니만큰 再考慮 해달라는 權利를 軍政長官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憂慮가 있다고 하면 아에 本來 保留案부터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保留하겠다 保留시킬 必要가 무엇이예요. 그때 保留될 때에는 勿論 六十二條에 修改案이 提議가 있으나 이왕이면 六十二條가 어떻게 修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그것을 그 다음에 處理하자는 것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別問題가 없습니다. 길게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處理하자는 處理方法을 只今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方法은 討論할 것 없이 投票로 決定하고 말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討議를 始作하자면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人件問題이니만치 이 問題를 討議할 때는 반드시 傍聽을 물러가 주십시사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投票하기를 作定을 하면 傍聽은 受苦스럽지만 물러가 주십시사 하지 않어도 된다, 이 말씀이예요. 方法은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申肅議員 只今 方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生覺을 합니다. 再改議할 必要없이 無記名投票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그런데 備員이 되였는지 않되옂는지 알고 싶습니다.
○議長(金奎植) 定員數 얼마요.
(『五十八人이 올시다』라고 對答함)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려면 再無記名 投票로 決定하자는 動議와 五請까지 있으니까 더 意見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方法論이니까 더 意見 없으실 줄 압니다. 可否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五十八人 可 三十八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投票로 하나式 하나式 두 번 해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얼른 하기 爲해서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사람이 各各이니까 이 사람을 贊成했다, 져 사람은 賛成 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忠南知事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投票紙를 돌리겠습니다. 여기 議員 出入을 投票하는 동안은 暫時 禁止합니다.
○議長(金奎植) 投票監視委員을 이번에는 老人 두 분을 請하겠습니다.
○金溶模議員 金道鉉議員께서 監視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外 더 한분… 老人 두 분이 좀 受苦를 하는 데 對해서 한 분은 여기 女子議員 한 분 朴賢淑議員 監視委員으로 나오십시요. 監視委員은 이렇게 세 분이 하십쇼.
(『뭐라고 써요『 하는 이 있음)
可면 可라고 쓰고 否는 否라고 쓰겠죠, 이것은 無記名이니까.
(『어느 知事입니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忠淸道의 知事입니다. 徐悳淳氏에 對한 것이올시다. 하나式만 쓰십시요. 지금 監視委員 나와 주십시요. 金溶模議員은 다리가 아풀 것이니까 앉어서 監視하서도 좋습니다. 그 特權을 드립니다. 지금 投票하십시요.
(投票 開始)
投票하기 前에 在席人員이 五十九人이라고 報告들여 왔습니다. 投票 다 들어 왔습니까.
○金溶模議員 네, 그러면 지금 자리 다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開票하겠는데 議長까지 五十九人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院法 六十二條가 修改가 되여서 議長은 第一次投票예요. 投票權이 없습니다. 議長은 投票權이 없으니까 投票는 五十八人이올시다. 웨 그러냐하면 過半數로 可決되기 때문에 萬一 同數가 되는 때에는 議長이 票를 던질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開票합니다.
(『빨리하기 爲해서 票 또 돌리시요』 하는 이 있음)
○金溶模議員 五十八票입니다.
○議長(金奎植) 票數는 五十八票가 맞습니다. 投票가 또 한 번 있으니까 座席을 좀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議員 出入은 아즉 禁止합니다. 座席 整頓해주시면 開票 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開票 結果는 可가 三十五 否가 十七 棄權이 六.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됩니다.
○議長(金奎植) 이번에는 江原道知事에 對해서 投票를 繼續 하겠습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몇입니까.
(『五十九人입니다』라고 書記 對答함)
지금 議長까지 처서 五十九人이올시다.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인데 議長을 빼고 돌린 것이 五十八票올시다. 지금은 開票 하겠습니다. 暫間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投票紙를 돌릴 때에는 在席人員이 五十九人이라고 하였는데 即 議長까지 合해서 五十九人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宣布한 다음에 바깥에서 李一雨議員이 둘어오셨다고 합니다. 李一雨議員 말씀하서요 宣布한 다음에 들어오셨습니까.
○李一雨議員 저는 가만히 앉어 있었어요.
○議長(金奎植) 들어오고 나간 일이 없어요.
○李一雨議員 저는 票만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앉이신 朴容羲議員이 들어 오섰습니다.
○朴容羲議員 宣布한 後에는 朴建雄議員이 들어왔습니다.
○朴建雄議員 나는 票를 갖다가 주어서 投票한 것뿐입니다.
○議長(金奎植) 이러나저러나 投票할 때에 在席人員을 報告한 것과 票數의 差異가 한 點이 나니까 未安합니다마는 不得己 在席員을 再調査하고 投票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在席人員을 再調査 하십시요. 在席員의 再調査 빨리 하시요. 警衛로서 投票할 때에는 兩쪽 門을 꼭 지키고 在席員을 報告한 다음에는 들어올 이도 좀 기다리시고 나갈 이도 좀 기다리십시요. 그 職員들도 드나들지 마시요.
(『六十一人 입니다』라고 書記 對答함)
○議長(金奎植) 똑바로 세였어요.
(『똑바로 되였습니다』라고 書記 對答함)
○議長(金奎植) 지금은 議長까지 六十一人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票들을 다 거두시요.
○河相勳議員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 왔으니까 六十一人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議長(金奎植) 在席人員數 六十一人이 되였습니다.
○金度演議員 한번 다시 調査하십시요. 確實치 않는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議員 中에서 한번 調査하라고 하니 한 번 다시 調査 하십시요.
(『六十一人 맞습니다』라고 書記 對答함)
○議長(金奎植) 秘書長은 치지 말고… 六十一人이라고 하였는데 議長을 빼고 六十票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開票 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票數는 六十票 맞는다고 합니다. 座席 整頓해 주시면 開票 結果를 報告해드리겠습니다. 可가 四十三票 否가 十一票 棄權 六票. 그러면 過半數로 亦是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問題는 段落이 되여서 그 다음 問題는 處理案件으로 들어갈 터인데 지금 法案問題 討議라기에 法定人數가 넉넉합니다. 그러면 여기 씨여 있는 대로 公演法案 第二讀會로 드러가겠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前에 或 다른 報告나 特別히 무슨 處理할 일이 없는지요.
○千珍喆議員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目下의 電力問題가 大端히 緊急하게 되여 있습니다. 더구나 地方으로 말할 것 같으면 電力은 도모지 오지 않어서 暗黑世界로 된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工場이라고 하는 것이 現在있는 工場이라도 거의 全部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電力問題에 對해서는 特別히 여겨서 硏究하는 議員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하니 거기에 對해서 그 對策을 講究하여 가는 것이 어느 程度로 進展이 되여 가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따라서 이 機會를 通해서 南朝鮮에 있는 全國民이 大槪 지금 進展되여 가는 것을 中間報告 남아 좀 듣기를 要求하니까 이 議員 가운데에 아시는 程度까지 좀 報告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電力問題에 있어서는 이미 議長이 報告하여 드린 것과 같이 本院에서 承認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電力問題에 對해서 特別委員會가 軍政廳으로서 지금 設置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立法議院 方面으로 한 분 나와 달라고 해서 金廣演議員이 거기 나가서 參與하시기 때문에 오날도 投票한 뒤에 거기에 請暇를 하셔서 나갔소이다. 그런데 그 電力對策에 對해서 第一次 行政令인지 무엇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部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될 수 있은 대로 여러 部를 要求해서 여러 議員들이 보시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報告할 것이 있으시면 그 議員이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듣는 바에 依할 것 같으면 그 委員이 일곱 사람인데 세 사람은 朝鮮사람이고 네 사람은 美人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京電電氣中에서 三割을 美人이 쓰고 南電에 있는 電氣中에서 一割을 美人이 쓴다고 하는 데 말할 것 같으면 朝鮮사람이 工場이나 무엇을 莫論하고 全部 合해서 六割이고 美人이 四割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무래도 公平치 않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더구나 그 委員이 美人이 四人이고 朝鮮사람이 三人일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決定이 될는 지 모르겠고, 또 美人中에서는 專門家가 있지만 우리 朝鮮사람中에는 工業局長以外에는 電力에 對해서 電氣에 對해서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假令 南電이나 또한 京電의 電氣에 對한 相當한 技術者가 우리 朝鮮의 다시 맞날 수가 없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技術者가 있는 데도 不拘하고 그러한 사람을 委員으로 定하지 않고 專門家가 아닌 그러한 사람은 委員으로 보낸 理由가 무엇인지 하나 묻기를 願하고 이 立法議院이 있는 데도 不拘하고서 行政命令 第九號를 그것을 宣布를 해서 그것을 듣는 바에 依하면 오날부터 實施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立法議院에서 그저 모르는 척하고 너이 할대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런지 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그 問題에 있어서 지금 本院으로서 指適해서 나간 議員이 안계시고, 또 거기의 報告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만치 오날은 다른 일을 處理하고 그 問題는 院으로서 이르키셔서 요다음 月曜日 會議때에 말씀하시든지 또는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그 議員에게 여기서 本院에서 나간 議員에게 參考될 材料가 있다든지 하면 그 議員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書面으로 주면 더욱 좋겠고 口頭로라도 急한대로 參考材料를 주실 것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또 그 電力에 對해서 할 報告는 요다음 月曜日 會議에는 반드시 幹部로서 要求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여 드리실 줄로 압니다.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거기에 行政命令으로 나간 電力 거기에 對해서는 여러분 要求했는데 自己네가 그렇게 배겨낼 틈이 없다고 해서 本院에서 배기라고 했는데 自己네 法을 우리가 배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여 보라고 하였으니까 어떻게 될런지 알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다른 일 없으면 지금 여기 公演法案 第二讀會로 넘어가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問題는 第八條부터 第二讀會입니다. 지금 五十五人이라는데 便所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얼른 오시라고 하시요. 지금 五十八人이예요. 지금 거위 法定人數 五十八이 되였으니까 될 수 있으면 退席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始作하십시요.
○白寬洙議員 前번에 第七條까지 通過 되였습니다. 그러면 第八條부터 朗讀하겠습니다.
第八條 『映畵를 輸出 또는 輸入할 때에는 文敎部長의 許可를 받어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 되였습니다.
第九條 『劇場管理人과 公演團體 代表者는 文敎部長의 認可를 받어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여기에 該當될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레코-드』가 좋지 못한 것이 많다고 그리는 데 『레코-드』 같은 것도 法律에 늘 때가 없으니 第九條에다가 『劇場主劇場 管理人 及 公演團體 代表者 及 『레코-드』 製造業者를 넣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動議 하겠습니다. 그러면 公演團體 代表 及 『레코-드』 製造業者는 文敎部長의 認可를 받어야 함)『레코-드』 製造業者를 넣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에 五請까지 들어왔는데 公演團體 代表者 그 아래에다가 『及레코-드 製造業者』 그 몇 字를 加하자는 動議올시다. 案件 提出한 方面도 亦是 다른 方面으로도 意見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鄭伊衡議員 그 밑에 文敎部長의 許可를 받어야 함』 그 許可를….
○白寬洙議員 許可가 아니라 認可입니다.
○鄭伊衡議員 『認可를 받어야 함』 그것을 고처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認可를 받어야 함』 그것을 登錄하여야 함)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認可를 받어야 함』 그러면 自由를 너무 拘束하지 않는가 認可를 받는다는 것은 拘束하는 것이니까 없새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文敎部長의 認可을 받어야 함』 하는 것을 文敎部에 登錄하여야 함 그렇게 고첫으면 어떨지요.
○白寬洙議員 거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함니다. 시방 鄭伊衡議員 말씀에는 다만 登錄만 하기를 認可를 얻을 必要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登錄만 한다는 것은 시방 맨드는 趣旨에서 登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곰 더 民主主義가 完全히 發達되여 秩序가 完全히 維持가 되면 몰라도 將來는 모르나 現下 時局에 있어서는 이 制度를 반드시 採用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만 登錄만 한다는 것은 反對하는 意味를 表합니다.
○議長(金奎植) 只今 그 問題는 成案이 안 되였으니까 討論할 必要가 없고요. 只今 成案된 問題부터 討論하시려면 討論하시고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表決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 條文은 『團體代表者』는 『者』 밑에다가 『及 레코-드製造者』 그것을 몇 字를 加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을 加하고 안加하는 그것만을 主文으로 보아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五十八人 可에 三十九人 否 없습니다. 그러면 可決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項을 그렇게 插入한대로 그 項 全體를 通過하는데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면 그 項은 插入안대로 그대로 通過합니다. 『文敎部長은 前項의 認可를 받은 者가 第七條 또는 第十條 及 第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할 때에는 그 認可를 取消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條부터는 崔議長이 司會를 始作합니다.
(『第十條 文敎部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演物의 脚本 提出을 命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一條 文敎部長은 必要에 依하야 公演物의 種類를 制限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第十一條에 『交敎部長은 必要에 依하야 公演物의 種類를』 그랬는데 『種類 또는 時日 場所를』 그렇게 넣스면 좋겠습니다. 『公演物의 種類 또는 時日』 点 찍고 『場所를 制限할 수 있음』 이와 같이 插入하기를 動議합니다.
○鄭鎭熙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插入하자는 動議가 成立 되였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그것은 動議 主文을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文敎部長은 必要에 依하야 公演物의 種類 或은 公演의 時日 과 場所』 그 『公演의』를 넣스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公演의 時日 場所』 그것을 動議하신 이가 接受합니까.
(『接受합니다』라고 함)
再請 三睛 五請 하신 분도 다 같습니까.
(同意하라고 應答함)
거기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卓昌赫議員 暫間 물어 보겠습니다. 『時日 場所』를 넣자고 動議를 하셨는데 어떤 理由에서 時日 場所를 넣자고 하셨는지 그 理由를 더 說明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그것은 動議者로 對答하겠습니다. 必要에 依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文敎部長이 時日이나 場所를 주는 것에 權限을 주자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必要한 境遇에 時日과 場所를 定하는 權限을 주자는 것입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金若水議員 勿論 國策上으로 原則 問題에 關해서는 勿論 文敎部長의 意見이라든지 또는 指導가 必要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時日 場所까지 文敎部長이 指導를 해야 된다…. 必要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過하다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그것은 警察方面에서 假令 어떠한 다른 關係가 있으니까 그 場所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時日은 다른 데에 必要해서 이러이러한 問題가 있으니까 이 時日만을 使用하면 되겠다는 程度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는 秩序問體니까 文敎部長에 매끼지 않어도 處理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反對意見이니까 揷入하자는 動議가 생겼으니까 그 動議 表決할 때에 그 뜻을 다 아시고 揷入하는 것이 可하면 可에 손을 드시고 否하면 否에 손을 드시면 表決되는 問題올시다. 그러면 討論을 고만하고 表決하지요. 그 『公演物』 그 아래다가 『或은 公演의 時日 場所』 이 몇字를 揷入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三十人 否 十三人.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條 읽으시요.
『第十二條 文敎部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指定한 公演에 對하야 中等學校以下의 生徒 及 未成年者의 入場을 禁止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슴니다』 하는 이 있음)
意見없으니 通過합니다.
『第十三條 文敎部長은 當該公務員으로 하여금 公演場所에 臨檢시킬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슴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먼 通過합니다.
『第二項 臨檢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持參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四條 第七條 乃至 第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條 及 第十一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二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의 臨檢을 拒否 또는 妨害할 때에는 그 主催者 또는 劇場主 或은 管理人을 一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金永奎議員 이것은 罰金쯤으로만 한다면 아픈 줄은 모르고 하자는 것입니다. 第十四條 第七條 乃至 第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六箇月 以下의 懲役 또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또 고 밑에 第十一條 規定에 違反한 者는 三箇月 以下의 懲役 또는 三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끝으로 가서 一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할 때에 一萬圓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할 수 있음. 세 가지를 揷入하기로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그렇게 修改하자는 動議입니다. 動議에 意見 말씀하시요.
○金若水議員 이어한 文化方面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民衆의 自由意思를 土台르 해야 됩니다. 그러하므로써 文化가 發達되는 것입니다. 아까 提案者의 意見이 時局云々 이야기가 있으니만치 勿論 거기에 一長一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本來 『레코-트』 盤을 만든다든지 映畫를 배긴다든지 結果에 있어서는 文化에 關聯이 되면서도 그 根本原理에 있어서는 經濟的 意味로 出發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手續을 거치지 않고 이러이러한 罰金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充分히 處斷이 되는 것이올시다. 罰金만 가지고 充分한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不拘하고 거기에 또 體刑을 加한다는 것은 도모지 穩當치 못하고 所用없는 威脅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혀 不快感을 招來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體刑이라는 것은 넣지 않기를 바라는 意見으로 動議를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意見 없습니까.
○姜舜議員 이제 金若水議員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모든 것이 文化方面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새 國家를 建設에 發展을 하자는 途程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罰金以下에 體刑까지 加하는 것은 民主主義 精神에 違反되는 措置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文化發展에 勿論 어느 程渡까지 軌道에 올르는 것은 우리가 標準을 하겠지마는 그렇게 强壓的으로 하는 것은 大端히 不可하다고 봐서 動議를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反對意見이면 그것은 意見이니까….
○卓昌赫議員 罰金刑으로 그 程度로 可하다고 本議員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體刑의 規定까지 넣자고 하는 것은 그 根本意圖가 어대 있는고 하니 文敎部長에 統制的 權限을 좀 더 强化하자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前에 本人이 指摘한 바와 같이 現在 文敎部는 如何한 文化政策을 樹立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좀더 仔細히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何等의 거기에 對한 答辯이 없었고 그 点을 말할 때에 거기에 對해서 根本的 方針이 없다는 것은 本議員은 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南北統一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奇現象的인 過程에 있어서 文敎部로서 確固한 文化發展에 關한 方針이 스지 못한 그 文敎部에다가 그와 같은 强力한 權限을 주자는 것은 人民의 完全한 意思가 反影되여 가지고 있느냐 하는 点에 對해서 大端히 疑問視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行政府에다가 强力한 權限을 준다는 것도 모든 秩序가 쟆히고 모든 條件이 具備해 가지고 人民의 完全한 意思를 反影해 가지고 行政府側으로 能히 發揮할 수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文敎部 自體로서 確固한 文化政策을 세우지 못한 거기에다가 强力한 權限을 주는 것은 人民에 意思를 좀 輕視하는 이러한 傾向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 罰金刑에 끝이는 것이 좋지 거기서 文敎部 指示에 조금 違反된다고 해가지고 即時 體刑까지 加하자는 것은 文化發展에 많은 支障이 되니까 그 規定을 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動議의 賛成과 反對는 좋와도 이로 因해서- 體刑을 加하고 안加하는 데에서 文敎部長 權限이 높아진다는 것은 말 안됩니다. 다만 體刑을 해도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文敎部長이 懲役은 絶對로 執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司法部에서 할 것이지 文敎部長이 어떻게 懲役을 시킬 것입니까. 朝鮮의 現狀은 民主主義로 向하야 들어가고 있어요. 이 民主主義에서 잘못된 것을 歡迎하면 亡합니다. 共産主義가 文化方面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制裁해야 될 것이기까 이 罰則은 넣는 것이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體刑 加하고 안加하는 것은 社會 一船의 問題이지, 文敎部長의 權限이 높아지고 얕아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돼요.
○姜舜議員 全人類社會의 어떤 民族을 勿論하고 思想統制가 없는 거요. 무슨 共産主義니 무어니 하는 것을 여기서 標準해서 말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만한데 贊成 反對가 있으니까 可否를 表決로 決定합시다. 그것을 表決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動議하신 이 그 主文이 있지요. 刑을 加하는데 罰金을 받고요. 하나는 六箇月 하나는 三箇月 하나는 拘留 이 세 가지를 加하자는 것이죠.
(『네』 하는 이 있음)
틀림 없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規定하자는 動議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二十七 否에 十六 可否間에 決定이 안났습니다. 그러므로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第十四條 第七條 乃至 第九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二條의 規正에 違反하거나 第十三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 臨檢을 拒否 또는 妨害할 때에는 그 主催者 또는 劇場主 或은 管理人을 一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三十六 否에 十二 過半數로 原案 그대로 通過 되였습니다.
『第十五條 文敎部長은 院法 施行에 際하야 그 職權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서울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음』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六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細則은 文敎部長이 此를 定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附則 第十七條 本法은 公布日부터 十日後에 効力이 發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八條 朝鮮總督府令 第一九七號 朝鮮興行等 取締規則은 此를 廢止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通過합니다. 手續上으로 보면 그 讀會를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遂條해서 다 내려왔지만 여러분이 다시 全體에 對해서 意見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없으시면 二讀會는 이로서 終結 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二讀會가 끝났으니까 三讀會는 期間을 省略하고 文句의 修正은 잘못된 게 있으면 或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適當히 修正할 것으로 하고 三讀會는 省略하기를 動議합니다.
(『고치지 말라고 해요』 하는 이 있음)
하나 이미 通過된 것이지만 第十三條에 『臨檢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持參하여야 함』 거기에 『持參』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朝鮮말인지 日本말인지 仔細히 모르겠습니다. 석삼 字를 써놨습니다.
○白寬洙議員 『携帶』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第三讀會를 省略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本案은 全體 通過하기로 動議가 되였습니다. 記錄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九 否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가 通過 되였습니다. 그러면 고 法案은 全體로 通過된 것을 이제 宣布합니다. 그럼 지금은 時間이 다른 法案을 더 할 餘裕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司會하는 사람으로 豫告해 디릴 것은 어제 議長께서도 말씀하섰지만 그 土地法案이 지금 油印하는 中에 있습니다. 油印을 散會하기 前에 끝을 내서 여러분에게 돌려 디릴려고 했는데 秘書長 말에 依支하면 이 時間에는 끝이 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이 時間에 配付를 못하게 되는 것이 遺憾입니다. 하지마는 月曜日에 上程할 豫定으로 여러분이 한번 參考해 보시기 爲해서 오늘 돌려 보내지 못하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해서 來日이 土曜日이지마는 可及的 各戶에 秘書處를 通해서 通達을 해주기로 豫定입니다.
○金永奎議員 大端히 좋은 말씀인데 果然 그와 같이 집마다 돌려주실 自信이 있습니까? 萬一 그렇지 않다면 말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土地法案으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第一 重大한 法案인데 熟讀을 해가시고 와서 第一讀會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 討論이 있어야할 問題를 月曜日에 어떻게 다 봐서 討論을 부치는 것입니까. 一年이나 讀會를 여러오든 中에 집에 자조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마는 집에 못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願하는데 萬一 月曜日에 開會를 했대짜 時間만 虛費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決議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月曜日 順序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提出하신 이도 첫째는 朗讀을 해서 디릴게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大槪를 提出한 理由를 說明해 디릴게고, 또 文書를 보면 正式으로 우리 院에서만 案을 上程하는 것 같이 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月曜日에 上程하는 것을 決定하고 萬一 어느 分科委員會에 보내주신다고 하드라도 別로 큰 問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해 두고…….
○金永奎議員 議長께서 그것을 아모쪼록 年末에 法制司法委員會나 어데로 보내기를 決定하자는 것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仮令 거기에 對해서 우리 손으로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반드시 우리 意思에 마질지도 모르고 民情에 마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相當한 時間의 餘裕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내도 거기 있는 사람 이 鬼神이 아니고 徹頭徹尾한 別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大體를 討論해 가지고 어름어름해서 보낸다고 해서 몇箇 文句로서 온다고 하는 것이 믿지를 못할 일입니다.
○梁濟博議員 月曜日에 上程시키고 안시킨다고 하는 것보다도 大槪 院內 空氣를 보니까 月曜日에 議會가 成立되지 않을 嫌疑가 濃厚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空然한 時間을 오시는 분에게 處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議院으로서 너무 無責任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空氣가 퍽 濃厚한 것 같타요.
○金奎植議員 議長으로서는 그렇게 重要한 法案을 어름어름 해서 通過해서 저리 보내자는 그런 意思는 아니올시다. 그렇게 誤解 하시지 마서요. 이 議長은 그런 사람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擇해 주신 議長이니만치 그렇게 구두몽롱한 것은 아니여요. 단지 그 方面에서 그것을 速히 해달라는 催促이 오래부텀 있었고 그것을 速히 通過해 달라는 그런 付託이 있으니까 그것을 參考的으로 여러분에게 傳達해 디리는 것뿐이어요. 그러니까 速한 方法으로 이것저것을 말해 디린 것뿐이지, 議長이 主張하는 것은 아닙니다. 土地法案도 議長이 내는 것은 아니고- 金奎植이가 내는 것이 아니고- 委員會에서 雙方에서 美側에서까지 같이 앉어서 무얼한 것이고 그것이 겨우겨우 어저께 와서 지금 油印되였으니까 여러분이 上程을 해서 第一讀會만 하고 헤지드라도 그것을 먼저 上程하기 前에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보시기 爲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마치면 來日 아침이라도 各其 계신 處所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特別히 事務陣營과 秘書陣營을 더 受苦를 디리고 하자고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急하지 않을 줄로 생각하시면 月曜日에 配付해 디리죠 그렇게 議長 한 사람이 急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月曜日에 配付할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月曜日에 가서 그것은 얘기하시고 오늘은 時間이 다 되였으니까 休會를 宜布 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이 土地法案은 말할 것 같으면은 한편에서 要求가 있는 問題인 만큼 兩便으로 우리가 解釋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催促을 하는 要点은 어데 있느냐 하면 이것이 通過가 되였으면 좋겠지마는 上程이라도 해있다고 하면 UN團에 對한 여기의 軍政當局의 立場이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런 意圖가 있는 것같이 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UN團이 朝鮮에 오는 데에 對해서는 우리가 滿腔의 敬意와 滿腹의 協調를 해야만 하니까 될 수 있으면 上程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意圖에 對해서는 인색한 態度를 가질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서는 이것을 反對하는 理由는 다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提出한 議案은 全部를 保留 認准 拒否 再考慮를 시키고 自己네들이 必要한 法案만은 時急 時急히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을 너무 無視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感情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大局的 見地로 보아서 그럴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法案이 大端히 重大한 法案인 만큼 急速히 上程시켜서 하로 이틀間에 處決할 수는 到底히 없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上程만이라도 시켜놓면 이것이 한 달이 갈는지 두 달이 갈는지 또 立法議院으로서 다 하지 못하면 이러한 立法議員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반드시 上程되였다고 해서 이것이 곳 通過된다는 前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大局的 政治的 考慮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議長께서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上程만이라도 시켜 놓는 것이 여러 가지 角度로 보아서 大端히 좋지 않을가 그러한 意見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將來에 우리가 選擧를 할 때에 土地改革 法案이 上程되였다, 또는 上程되지 못하였다는 問題로 말미암아서 地方에 對한 많은 影響도 있을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地方있는 여러분이 萬一 今後에 가셔서 選擧에 나오실 생각이 계시다면 土地法을 上程만이라도 했다는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大端히 選擧에 有利치 않을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參考의 말씀을 한 마디 디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그만침 하고 月曜日에 또 다시 開會할 것을 말하고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