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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창제도폐지령 (행정명령16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19일
軍政廳 官報 行政命令 第一六號 一九四八年 三月 一九日
南朝鮮過渡政府
行政命令 第十六號
公娼制度 等 廢止令
第一條 本令은 一九四七年 十一月 十四日附 法律 第七號(公娼制度 等 廢止令)을 一九四八年 二月 十二日附 法律 第九號(法律 第七號의 改正)에 依하야 改正됨과 如히 施行함을 目的함
第二條 一九四八年 二月 十三日 以後 遊廓業을 經營하든 者는 本令의 有効日後 十日 以內에 모든 娼妓 及 媒介者를 其遊廓 及 其監督下에 잇는 場所에서 退去시켜야 함 該退去를 시키지 못한 者는、法律 第七號 第三條、가號 規定에 該當하는 者로 看做되여 所定 刑罰에 處함
第三條 一九四八年 二月 十三日 以後 公娼業에 從事하든 者는 本令의 有効日後 十日 以內에 其遊廓과 該業에 使用한 其他 場所를 明渡하여야 함 明渡를 못한 娼妓는 法律 第七號 第三條 가號 規定에 該當하는 者로 看做되여 所定 刑罰에 處함
第四條 警察은 一九四七年 十一月 十三日附 現在로、認可된 遊廓 及 該家屋의 一覽表를 作成하고、本令 第二條 及 第三條 履行 與否를 決定하기 爲하야 當該 各 場所를 調査하야、實存한 事實과 決定된 各 處分 狀況을 民政長官의게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함 右記 報告는 本令 有効日 後 十五日 以內에 提出하여야 함
第五條 警察은 本令 第二條、第三條、及 第四條에 言及된 모든 遊廓 及 其家屋을 閉鎻하며 如斯한 遊廓 及 其家屋에 對하야 本令 施行에 必要한 其他 處置를 할 權限이 有함
第六條 本令 規定에 依하야 封鎻된 家屋의 關係者는 警察廳、署의 長、又는 警務部長의게 事由를 陳述한 申請書를 提出하야、前記 家屋에 關한 處分의 中止 又는 取消를 申請함을 得함
第七條 本令은 公布와 同時에 有効함
一九四八年 三月 十九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띈
1948년 3월 19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6호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공창제도등폐지령』은 그 국·영문 명칭 모두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7호와 같지만 동 법률의 구체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군정청이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골자는 위 법률이 시행된 1948년 2월 13일 이후로 유곽업을 경영하거나 공창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는 이 행정명령의 시행일(3.19.)로부터 10일 이내에 퇴거·명도를 완료하지 않는 한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이다.
군정청이 이와 같이 법률 제7호의 시행일로부터 약 1개월 반이 지난 뒤에 처벌 시점(始點)을 행정명령 형식으로 새로 규정한 이유는 유예기간을 사실상 늘림으로써 방역목적을 증진한다는, 법률 제9호의 再議요구 사유를 관철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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